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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서 3시간 넘게 와상환자 방치 사망… 보호사들 집유·벌금형

    요양원서 3시간 넘게 와상환자 방치 사망… 보호사들 집유·벌금형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담당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울산 한 노인요양원에선 2024년 9월 병상에 계속 누워 지내는 와상환자인 80대 C씨가 침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A씨 등은 C씨 기저귀를 교환한 후 C씨를 옆으로 눕도록 했는데, C씨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침대와 베개에 묻힌 채 방치됐다. 와상환자를 측위 자세로 변경할 때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려 당겨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어도 2시간마다 1회 이상 체위를 바꿔줘야 한다. 그러나 A씨는 C씨 등 쪽에 베개를 둬 자세를 지지하려 했을 뿐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3시간 30분가량 C씨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운전자, 금고 2년6개월

    ‘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운전자, 금고 2년6개월

    좁은 시장 골목에서 트럭 가속 페달을 밟아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운전자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20대 남성 1명, 60~70대 여성 2명, 80대 여성 1명 등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페달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이 사고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으로 놓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는 것에 당황해 급히 차량에 올라탔으나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상황에서 A씨가 또 변속기까지 전진으로 잘못 조작해 차량이 앞으로 돌진했던 것으로 봤다. 당시 트럭은 좁은 시장 통로를 따라 35~41㎞로 속도로 달리면서 상인, 행인, 매대 등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나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고로 또 18명이 다쳤는데, 경찰이 치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한데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日남성 48% 성매매 경험”…‘성 관광객’ 몰리는 일본의 진짜 문제 따로 있다 [핫이슈]

    “日남성 48% 성매매 경험”…‘성 관광객’ 몰리는 일본의 진짜 문제 따로 있다 [핫이슈]

    성매매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사회적 논란이 된 일본이 성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를 하는 여성만을 처벌하려는 조치가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성매매 관광객들이 일본의 성매매·유흥 산업에 대한 공분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여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까지 병원에서 일했지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싱글맘인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결국 더 높은 수입에 이끌려 성매매 업계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성인 영상물 배우로, 나중에는 고객의 집이나 호텔을 직접 방문하는 성매매 종사자로 전향했고, 현재 두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3만 엔(한화 약 30만 원)을 벌고 있다. A씨는 일본의 거대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여성 중 한 명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연간 2조~5조 엔 규모로 추산되는 일본의 성매매 관련 산업은 이미 남성들의 사회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현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48%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영국의 11%와 매우 비교된다. 30대 남성 B씨는 이코노미스트에 “내 주변 남자들은 대부분 한 번쯤 성매매를 경험해 봤을 것”이라고 말했고 63세 남성 C씨는 “회사에 입사한 뒤 동료들과 함께 선배들에 이끌려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성매매 업소에 끌려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산업을 대하는 일본 당국의 문제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성매매를 위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조치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일본 당국은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단속을 규정하는 법률과 관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는 지난해 일본으로 인신매매된 뒤 도쿄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일하던 12세 태국 소녀가 구출된 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도쿄 유흥가 인근에 있는 유명 공원 주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외신의 보도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고객 중 일부가 엔화 약세에 이끌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이라며 “일부 일본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매우 분노한다. 분노의 이면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 1970~80년대 당시 일본 경제 호황기에는 일본 남성들이 해외로 성매매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나섰지만 ‘반쪽 처벌’ 논란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까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당국의 조치는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성매매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 종사자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던 여성들이 체포·구금됐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당국이 성매매 매수자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인권단체 PAPS의 카나지리 카즈나는 이코노미스트에 “경찰에 연행되는 여성들 앞에 성매매하는 남성들이 비웃으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현지법에 따르면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해 왔다. 또한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금고형이나 2만 엔(한화 약 19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때만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해외 언론이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성 관광) 국가’로 지정하자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현지인들은 성매매에 대한 강경책이 성매매를 음성화시켜 여성들이 폭력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산업을 완전히 합법화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종사자 옹호 단체인 시엔테(Siente)의 나카야마 미사토는 이코노미스트에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취급하여 그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매매는 나쁜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성매매와 관련한 일본 당국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노상 성매매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무질서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당국은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 매수자 전체를 처벌 대상으로 바꿀 경우 외국인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마감 후] 공천 1번 서류, 토론회 필참 서약서

    [마감 후] 공천 1번 서류, 토론회 필참 서약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 당일에도 대통령과 여야가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투표”를 두고 다퉜다. 그러나 정작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저질’스러웠던 대목은 서울과 경기에서 펼쳐진 노골적인 토론회 회피였다.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무회의에도 배석하는 서울시장을 뽑는데 토론회는 사전투표 시작 7시간 전 한밤에 열린 단 한 번이 전부였다. 상대를 향한 10건의 고소·고발에 들일 시간에 정정당당하게 토론회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졌으면 될 일인데도 이를 거부했다. 각각 90분 동안 패널들과의 대담으로 진행한 순차 토론회는 시민을 기만했고 기괴했다. 대한민국 최다 유권자가 선택하는 경기지사 역시 사전투표 31시간 전 심야 토론회 한 번이 전부였다. 여론조사 우세를 점한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최소한의 법정 의무 토론회만 마지못해 해치운 결과다. ‘최저 기준’을 ‘최고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얄팍한 정치 역량도 티가 났다. 게다가 추후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이 나쁜 선례를 따라 할까 걱정이다. 반면 부산시장 토론회는 다섯 번이나 진행됐다. TV토론 3회, 라디오 토론 1회, 신문사 주최 현장 토론 1회 등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성실하게 부산시민을 진심을 다해 예우했다. 부산시민들만 제대로 된 유권자의 권리를 누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는 선거 운동 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아무리 법이 정한 최소 조건이 1회라고 해도 대한민국 대표 광역단체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를 최저선에 맞추는 것은 너무나 분한 일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신나게 유세차에 올라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마주 앉아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조차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양해가 불가하다.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없다. 대통령 선거는 3회 이상, 시도지사는 1회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는 선거법을 고치고 유권자 절반이 나서는 사전투표 시기를 고려해 기준을 다시 잡자는 게 대세다. 토론회 법정 횟수를 늘리고 사전투표 사흘 전 또는 닷새 전으로 TV토론회 시기를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도 역대 국회마다 진영을 넘나들며 계속된 노력이다. 최종 후보가 되고, 여론조사 1위가 되면 마음이 달라져 검증과 토론회를 피하고픈 사심을 막을 시스템도 필요하다. 공천 신청 때 ‘3회 이상 토론회 필참’ 서약서를 받아야겠다. 이미 주요 정당은 공천 신청 때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노린 서약서를 받는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가구 1주택 서약서를 받았고, 2024년 총선 땐 ‘막말 논란 시 후보자 사퇴 서약서’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서약서를 받아왔다. 이제는 ‘토론회 필참, 불참 시 후보 사퇴’ 서약서도 선거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공천 신청 필수 서류에 추가해야 한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 [단독] 또 화학 폭발… 20년간 55명 목숨 앗아가

    [단독] 또 화학 폭발… 20년간 55명 목숨 앗아가

    국가보안시설 가급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7년 만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등 화학 폭발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는 1200건이 넘고, 이로 인해 55명이 숨지고 400여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 안전관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발생한 화학적 폭발 사고는 총 123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2건꼴이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456명으로 50명이 숨지고 40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55명, 408명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사상자는 23명에 달한다. 재산 피해도 964억 4300만원에 이르렀다. 소방청은 2018년 5월과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모두 화학적 폭발로 판단했다. 2018년에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9개월 뒤 발생한 2019년 사고에서는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 중 폭발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유죄가 인정(징역·금고형 집행유예)됐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고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2018년 486건, 2019년 8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79건을 사법처리했다. 한화 측은 전날 사고에 대해 추진체 화약을 물과 세제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당초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복된 사고에도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 당국은 폭발 장소가 면적이 좁아 소방법상 점검 후 보고 의무가 있던 곳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단독] 죽어도 안 바뀌는…화학 폭발 20년간 463명 사상

    [단독] 죽어도 안 바뀌는…화학 폭발 20년간 463명 사상

    한화에어로까지…총 1240건 사고 연평균 23명 사상…年 62건 발생 사고 반복돼도 현장 관실 ‘부실’ 한화 두 차례 사고 568건 위법 적발 “당초 위험 안 커” 안전불감증 여전 국가보안시설 가급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7년 만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등 화학 폭발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는 1200건이 넘고, 이로 인해 55명이 숨지고 400여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 안전관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발생한 화학적 폭발 사고는 총 123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2건꼴이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456명으로 50명이 숨지고 40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55명, 408명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사상자는 23명에 달한다. 재산 피해도 964억 4300만원에 이르렀다. 소방청은 2018년 5월과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모두 화학적 폭발로 판단했다. 2018년에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9개월 뒤 발생한 2019년 사고에서는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 중 폭발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유죄가 인정(징역·금고형 집행유예)됐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고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2018년 486건, 2019년 8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79건을 사법처리했다. 한화 측은 전날 사고에 대해 추진체 화약을 물과 세제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당초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복된 사고에도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 당국은 폭발 장소가 면적이 좁아 소방법상 점검 후 보고 의무가 있던 곳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청은 이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위험물 관련 조사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외부 측정 결과 유해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신호 못봐” 횡단보도 임신부·태아 사망…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신호 못봐” 횡단보도 임신부·태아 사망…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7.5t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 이들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고 사고 발생 17일 만에 숨졌다. 태아도 사산됐다. 남편 B씨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유가족에 따르면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C씨는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길이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옆 차로에 차량이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를 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은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약 3분의 2가량 건넌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임신부가 사망하고 태아가 사산됐으며 남편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체험학습 사고, 교사 중과실 없으면 책임 안 묻는다

    체험학습 사고, 교사 중과실 없으면 책임 안 묻는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잇따라 축소되자 교사들을 보호해 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체험학습 관련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이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서울 7.7%, 경기 9.7%, 대전 4.0% 등에 그쳤다.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담당 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사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결과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우선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도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엔 정상적으로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청 전담팀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심급당 660만원)이 지원되고, 배상 지원도 최대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처리한다.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안전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은 현행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된다. 창의교육넷 ‘크레존’을 기반으로 한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결국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학교가 아닌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료분쟁조정제도처럼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도입을 촉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도 “교사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호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들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국가소송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법을 만들어도 관련 수사는 피할 수 없고, 특례법상 구체적 조항이 오히려 교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중과실’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중과실이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책임제에 대해서도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사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 벤츠 몰다 인도로 돌진 1명 숨지게 한 70대 “차량 급발진” 주장했지만 결국

    벤츠 몰다 인도로 돌진 1명 숨지게 한 70대 “차량 급발진” 주장했지만 결국

    1심 금고 3년 선고…법정구속 피해국과수 감정선 차량 결함 발견 안돼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주행 중 인도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전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다만 이 판사는 A씨에게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도로로 돌진해 보행자와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인명사고 직전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가 차량 충돌사고 발생으로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며 “침착하게 했으면 사고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고 다른 1명에게는 일정금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아들 사제총 살해’ 60대 “무기징역 너무해”…대법 간다

    ‘아들 사제총 살해’ 60대 “무기징역 너무해”…대법 간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3)씨는 26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살인미수죄와 관련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생일상 차려준 30대 아들 살해…며느리·손주 살해 시도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 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한 차례 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한 차례 더 총을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도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별다른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살았다. 그러다 양쪽 모두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日여행 갔다가 ‘파란 딱지’ 날벼락?…무조건 알아두세요

    日여행 갔다가 ‘파란 딱지’ 날벼락?…무조건 알아두세요

    일본이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인 ‘파란 딱지’(범칙금 고지서) 제도를 본격 도입한 가운데 한 달 만에 2000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에서 발부된 자전거 범칙금 고지서는 총 214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단속 항목별로는 ‘일시 정지 위반’이 846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713건(33%)으로 뒤를 이어 두 항목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도쿄가 5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267건), 아이치(257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도쿄에서 철길 건널목 진입 위반이, 오사카에서는 신호 위반 적발이 두드러져 지역별 교통 상황에 따른 편차를 보였다. 일본자전거산업진흥회 등에 따르면 일본은 자전거 보유 대수가 7200만대로 자동차(7800만대)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가 미비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기존에는 형사 처벌 대상인 ‘빨간 딱지’만 존재해 가벼운 위반을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지난달부터 행정 처분인 파란 딱지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파란 딱지는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일시 정지 위반이나 휴대전화 사용 시 5000~1만 2000엔(4만 7000~11만 3000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음주운전이나 보복 운전 등 중대 위반은 빨간 딱지 대상이 돼 최대 100만엔의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전과 기록도 남는다. 현지 교통 전문가들은 자전거 파란 딱지 제도 안착을 계기로 경찰이 횡단보도 내 우선권 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본 여행 시 렌터카를 운전하거나 현지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 ‘신호 위반 좌회전 사망사고’… 6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신호 위반 좌회전 사망사고’… 6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신호 위반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 “의사가 만졌어요!”…성폭력 저지르는 의료진에 日 발칵, 한국 상황은? [핫이슈]

    “의사가 만졌어요!”…성폭력 저지르는 의료진에 日 발칵, 한국 상황은? [핫이슈]

    일본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에 의한 환자의 성폭력 발생 건수가 공개돼 일본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일본 어린이 가정청이 실시한 의료기관 내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관 903곳 중 15.5%인 140곳이 의사 등 의료 종사자로부터 성적 피해를 봤다는 환자의 호소나 관련 불편 사항 접수가 있었다고 답했다. 피해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찰실과 검사실 등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도 피해 호소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19세와 20∼30대가 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피해도 10.1%로 집계됐다. 40~50대는 18.3%, 60대 이상은 29.4%로 확인됐다. 피해 유형은 복수 응답을 기준으로 ‘성적 부위를 제외한 신체 접촉’이 44.2%로 가장 많았다. ‘성적 부위 접촉’은 37.2%, ‘성희롱성 발언’은 21.2%였다. 불법 촬영이나 동의 없는 성관계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차원의 첫 의료기관 성폭력 실태 발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 의료기관 10곳 중 1곳 이상에서 의사 등 의료진에 대한 환자 성폭력 피해 호소가 있었으며, 환자가 의료진에게 신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10명 중 1명꼴로 포함돼 의료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아동 관련 직종 취업 시 성범죄 이력 확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해당 제도에서 의료기관은 제외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는 ‘어린이 성폭력 방지법’ 재검토를 토대로 의료기관을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 의사 면허 취소 가능해졌지만…국내에서도 의료인의 성범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한의사·치과의사는 793명으로 집계됐다. ‘강간·강제추행’이 689명으로 86.9%를 차지했고, ‘불법 촬영’ 80명,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 순이었다. 2024년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962명으로, 전문 직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으나, 2025년 10월과 11월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3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일정 기간 면허 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더 장기간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다만 의료법 개정 후에도 성범죄로 면허가 취소될 수는 있지만,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의사는 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의사들이 성범죄 후 고액의 합의를 통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형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크루즈컨트롤’ 믿고 시속 128㎞ 졸음운전해 경찰관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크루즈컨트롤’ 믿고 시속 128㎞ 졸음운전해 경찰관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고속도로에서 차량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형을 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 51분쯤 전북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5㎞ 지점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사고를 냈다. 그의 차량이 덮친 곳은 앞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당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대원, 견인차 기사 등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차량 스마트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켜놓고 시속 128.7㎞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에 있던 인원을 들이받았다.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은 차량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를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지만 제동거리가 레이더 범위를 넘어서는 속도에서는 추돌을 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과는 다르게 운전을 보조만 할 수 있는 수단이며 운전자의 개입이 꼭 필요한 장비다. 게다가 서해안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10㎞다. A씨는 과속 주행에 졸음운전까지 했던 것이다. 이 사고로 견인차 기사 B(36)씨와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 경정(54·당시 경감)이 숨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하고 녹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장기간 구금 생활로 자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 ‘부적격 정부포상’ 전면 취소 한다

    행안부 ‘부적격 정부포상’ 전면 취소 한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상훈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 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를 열고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고문·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에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포상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부포상 전수조사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78년간 수여된 훈장·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약 161만 점이다. 현재까지 취소된 사례는 883점(0.05%)에 불과하다.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이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받은 훈·포장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상훈이 취소되면 영예성과 명예가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실물 환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는 취소 사유를 공개해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1985년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791건 가운데 260건(32.9%)만 환수가 완료됐다.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68건 중 65건)에 이른다.
  • 상간녀 남편 올라탔는데 ‘불륜 행위’ 들키자 나체로 차 몬 남성… 싱가포르 법원 판단은

    상간녀 남편 올라탔는데 ‘불륜 행위’ 들키자 나체로 차 몬 남성… 싱가포르 법원 판단은

    공공장소 나체 노출과 상해 혐의 유죄6주 금고형·116만원 벌금형 선고돼 주차된 차 안에서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벌이다 불륜 상대의 남편에게 들키자 나체 상태 그대로 차를 몰아 도주한 싱가포르 남성이 6주 금고형과 1000싱가포르달러(약 11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6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치아 히옥 세아(51)라는 이름의 남성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석방일로부터 1년간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 취득·소지 자격 박탈을 명령했다. 법원은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나체를 노출한 혐의와 불륜 상대의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건 2024년 6월 29일 오전 2시쯤이었다. 남성은 전날 저녁 여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뒤 자정이 넘어 여성을 집에 바래다줬다. 두 사람은 여성의 집 주차장에 도착한 뒤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 이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남편은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다가갔고, 그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다. 남편은 이들이 차에서 내려 변명할 거라 생각했으나, 두 사람은 차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남편은 차가 떠나지 못하도록 보닛 위로 올라갔다. 남성은 이 틈을 노려 옷도 입지 않은 채 차를 주차장 밖으로 몰았고, 남편은 보닛 위에서 떨어져 가슴, 오른손, 왼쪽 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은 자신의 운전으로 남편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 안에 있는 동안 여성과는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직장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성매매’ 하면 여기지!”…일본, 외국인 손님도 처벌? 사생활 침해 논란 [핫이슈]

    “‘성매매’ 하면 여기지!”…일본, 외국인 손님도 처벌? 사생활 침해 논란 [핫이슈]

    일본이 ‘성매매 관광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성 매수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은 24일 “법무성이 첫 전문가 검토회를 열고 매춘에 관한 규제 방법을 논의했다”면서 “이번 회의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교수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성은 거리 등에서의 성매매 호객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검토회를 설치했다. 일본 현지법에 따르면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해 왔다. 또한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금고형이나 2만 엔(한화 약 19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률에는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때만 처벌받는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의 미성년자가 도쿄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 제공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3년간 성매매방지법 위반 사건 처리 건수와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살피고, 현행법상 성 매수자가 처벌 대상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처벌 규정 신설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로 성 매수자 ‘감싼’ 일본일본이 1956년 매춘방지법을 제정할 당시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면서도 행위 당사자나 상대방 모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도 앞서 국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성매매가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탓에 매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등 국가가 개인의 공간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성인 간 성매매의 경우 합의된 성관계인지 아닌지, 즉 금전적 대가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개인 스마트폰 메시지나 계좌 거래 내역 등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본 내 헌법 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외국인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무엇보다 일본이 ‘성 관광지’로 전락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처벌 여부도 관심사다. 2024년 11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의 경제 호황기 시절, 남성들은 외국에서 불법적인 성매매를 즐겼으나,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외국 남성들이 도쿄로 몰려와 ‘성 관광’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쿄의 공원 등지에서는 해가 지기도 전 젊은 여성들이 나와 고객을 기다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도쿄로 성 관광을 떠나는 중국 남성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도쿄로 성 관광을 떠나는 남성 중에서는 중국, 대만, 홍콩 국적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해외 언론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섹스 투어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남성은 처벌받지 않고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 단속되는 구조는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고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지난해 11월 해외 언론이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성 관광) 국가’로 지정하자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본 당국은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 매수자 전체를 처벌 대상으로 바꿀 경우 외국인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성매매 명소” 관광객 우르르 몰리자…“이제 처벌” 칼 빼든 ‘이 나라’

    “성매매 명소” 관광객 우르르 몰리자…“이제 처벌” 칼 빼든 ‘이 나라’

    최근 일본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성매매 명소라는 오명을 쓴 가운데, 정부가 성인 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지난 30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1956년 제정된 매춘 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한다. 또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해도 6개월 이하 금고형에 처하거나 2만엔(약 18만 7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했을 때만 처벌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성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 소녀가 도쿄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해외 매체로부터 ‘일본은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라고 보도되고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이 검거되는 왜곡된 구조가 있다. 외국인 남성은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성의 인권 침해에 더해 범죄 자금의 거점으로 간주하면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 정세 등을 고려한 매매춘에 관한 규제 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익명 범죄 집단인 유동형 범죄그룹(토쿠류)이 매매춘을 자금원으로 삼는 것도 막아야 한다. 매매춘 근절과 토쿠류 박멸을 향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日, 코로나 19 이후 외국인 상대 성매매↑엔화 약세·빈곤층 증가 등 원인으로 꼽혀지난해 日매춘업소 점주 등 체포되기도최근 일본 여성들의 외국인 상대 성매매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보도에 나선 외신들은 “일본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섹스 관광지가 됐다”며 엔화 약세와 빈곤층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나카 요시히데 일본 청소년보호연락협의회 사무총장은 “성매매 장소가 된 공원에는 해가 지기도 전부터 젊은 여성들이 나와 대기한다”면서 “공원이 성매매와 동의어가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요하게 감시하며 폭행까지 한 일본의 한 매춘 업소 점주와 매니저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뉴스네트워크 NNN 등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 보안과는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의 한 ‘걸즈바’ 점장인 스즈키 마오야(39)와 매니저인 타도 카즈야(21)를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5~7월 도시마구의 걸즈바에서 27세 여성을 살게 하면서 매춘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마오야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카즈야는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4년 9월 걸즈바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다음 달부터 마오야는 “못 생겨서 매상이 오르지 않는다”고 폭언하면서 피해 여성을 샴페인 병이나 옷걸이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매운 소스를 강제로 먹게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에만 약 400명을 상대로 매춘하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오야는 지난해 4월쯤에는 “(신주쿠구의) 오쿠보 공원 길거리에서 서 있으라”며 연일 매춘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은 경찰이 지난해 7월 공원 주변에서 호객하던 피해 여성을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13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이후 약 30년 만이다.
  • 尹 내란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종료…특검 구형량 촉각

    尹 내란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종료…특검 구형량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절차가 임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서증조사 절차는 애초 지난 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오후 1시 40분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은 각 수사기관의 경쟁적인 위법 수사 끝에 기소됐고, 각 수사기관은 각자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를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파생 증거를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증거기록 전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후 8시 41분까지 절차를 진행한 후 서증조사를 종료하고 휴정했다. 8시 55분부터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부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구형을 들을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변호인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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