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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 원·하청 구조 혁신

    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 원·하청 구조 혁신

    포항·광양제철소 생산직 순차 고용10여년 불법파견 소송 갈등 일단락포스코 “노사 상생 통해 경쟁력 강화”다른 기업들도 직고용 압박 커질 듯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소속 현장직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첫 사례로, 하청노조와 교섭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여년간 포스코 측과 하청 노동자 간에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한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7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등 제철 공정 특성상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 내 약 80~100곳의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조업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직접 고용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착화된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 측은 “산업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장기간의 소송에 따른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포스코 정규직과 동일한 공정에서 크레인·지게차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첫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노동자 승소로 결론났고, 포스코는 총 55명을 직접 고용했다. 이후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잇따른 하급심 및 항소심에서 법원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흐름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포스코는 8차에 걸쳐 패소했다. 이같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누적 인원만 2000여명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10일 시행되면서 회사의 직고용 부담도 커졌다. 해당 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유사 소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며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하청 노조들의 잇단 교섭 요구에 직면한 기업들의 직고용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지위 확인과 노란봉투법이 별개의 법이지만 노동자 권익 증진이라는 면에서 같은 취지”라며 “포스코의 결정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협력사 현장직 7000명, 포스코 직원 된다… 직접고용 파격 결단

    협력사 현장직 7000명, 포스코 직원 된다… 직접고용 파격 결단

    포스코가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7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은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규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포스코는 2011년부터 15년 가까이 끌어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소모적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 짓게 됐다. 포스코는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파견기간 2년 넘어… 정규직 인정불법파견 손해배상금 지급 확정사실상 원청의 지휘를 받으며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도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였던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를 포함한 수리기사 1335명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 아래 일해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2022년 1월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노사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해 대부분 소를 취하하면서 남은 원고는 4명으로 줄었다. 이후 나머지 3명도 소를 취하해 이미 퇴사한 박씨 1명만 소송을 이어갔다.
  •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12년 만에 승소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12년 만에 승소

    사실상 원청의 지휘를 받으며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도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였던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를 포함한 수리기사 1335명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 아래 일해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2022년 1월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노사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해 대부분 소를 취하하면서 남은 원고는 4명으로 줄었다. 이후 나머지 3명도 소를 취하해 이미 퇴사한 박씨 1명만 소송을 이어갔다.
  •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녀 학자금 배제는 ‘위법’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녀 학자금 배제는 ‘위법’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소송중인 협력업체 직원의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중단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3-2 민사부는 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5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자녀 학자금 및 복지 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조합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게만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다”고 소송을 냈다.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판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통해 “포스코가 자녀 장학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포스코의 이같은 노조 탄압에 따라 2000명이 넘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참가자 중 500명이 소송을 철회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판결에도 법정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 학자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조 탄압용임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의 진정으로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포스코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측은 “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금에 재원만 출연하고 있을 뿐 지급 유보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자체적으로 의결해 진행한 사항이다”며 “포스코는 기금의 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에 승소… 정규직 쟁취

    ‘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에 승소… 정규직 쟁취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기상캐스터로 시작해 TV나 라디오 뉴스 진행자로 활약했다. 이씨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중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에는 인력 충원이나 프로그램 개편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계약 만료 15일 전까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다음 프로그램 종료 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씨는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계속 근무를 이어갔다. 그런데 2019년 7월 KBS는 신입사원을 채용해 KBS춘천방송총국에 배치했고, 이후 이씨에게 뉴스 진행을 맡기지 않으며 1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외에는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BS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이씨가 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방송편성에 따라 근무하며 거의 매일 출근했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순번을 정해 주말에 당직을 서기도 했으며, 휴가 일정은 회사에 보고되는 등 사실상 전속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거의 같은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KBS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용한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파견 판결에도 강제 발령” 기아차 노동자 극단 선택 시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 중인 40대 노동자가 회사 주차장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사내하청 비정규직에서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원하지 않은 공정으로 발령된 뒤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기아차 조합원 등에 따르면 화성공장 조립3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고모(43)씨가 음독을 한 건 지난 13일 오전 6시 40분쯤이다. 고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27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2011년 7월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정규직 전환의 기쁨도 잠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 66명은 도장, 생산관리 등 원래 업무가 아니라 그동안 수행해 본 적 없는 조립부 업무로 전환 배치됐다고 한다. 고씨를 비롯해 62명이 부당한 강제발령에 항의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도 지난 5월 22일 “조립부로의 인사 발령은 부당 전직임을 인정한다”며 전직 취소 결정을 했다. 다만 원직 복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와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동료 직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이 전환 배치된 노동자들을 다른 작업반으로 2~4주마다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11년 기다려 정규직 됐는데 강제발령”…기아차 노동자 극단 선택 시도

    “11년 기다려 정규직 됐는데 강제발령”…기아차 노동자 극단 선택 시도

    기아차 화성공장 노동자, 13일 극단 선택 시도지난해 10월, 대법원서 승소해 정규직 전환이후 원치 않는 공정으로 강제 발령돼조합원 측, “2~4주마다 작업반 이동시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 중인 40대 노동자가 회사 주차장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사내하청 비정규직에서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원하지 않는 공정으로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기아차 조합원 등에 따르면 화성공장 조립3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고모(43)씨가 음독을 한 건 지난 13일 오전 6시 40분쯤이다. 고씨로부터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동료 직원이 느낌이 이상해 고씨를 찾으러 나섰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고씨의 차량에서 고씨를 발견했다고 한다. 고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사내하청 노동자 270명과 함께 2011년 7월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간접 공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 66명은 수행해 본 적 없는 조립부 업무로 전환 배치됐다고 한다. 고씨는 부품을 정리하는 작업인 서열작업에서 조립부 하체반으로 배치됐다. 고씨를 비롯해 62명이 부당한 강제발령에 항의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지난 5월 22일 “조립부로의 인사 발령은 부당 전직임을 인정한다”며 전직 취소 결정을 했다. 다만 원직 복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와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동료 직원들은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회사 측이 전환배치된 노동자들을 다른 작업반으로 2~4주마다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가족 입장문을 대신 읽은 한 동료는 “고씨는 키가 작은데도 신체 조건이 안 맞는 작업장에 배치됐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했겠나”라며 울먹였다. 기아차는 “지노위 판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소속 직원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8년간 상당수 특별 채용… 영향 적을 것”

    “8년간 상당수 특별 채용… 영향 적을 것”

    재계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 아냐”노동계 “사실상 간접고용 무효선언”현대차 “판결 존중… 사업장별 조치”27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실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이미 상당수 하도급 직원들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채용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추가로 채용된 인원은 없으며, 이번 대법원 선고는 특별협의에 따라 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원고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대차 153명, 기아 263명이 이번 판결 대상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10년 7월 최병승씨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8년간 현대차 9179명, 기아 1869명 등 총 1만 1048명의 하도급 직원을 특별 채용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업무 특성과 관련 증거 유무, 원청의 업무상 지휘와 인사권 행사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라며 파기환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부품조달물류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3명)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완성차 제조회사는 배달한 제품의 시간과 순서를 정한 ‘서열정보’를 1차 협력업체 및 부품제조업체, 통합 물류업체에 전달하고, 이 같은 서열정보는 2차 협력업체에도 공유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의 2017년 원심은 서열정보를 현대차의 업무지휘라고 봤는데, 최근 서울고등법원 15부와 1부에서는 이와 달리 서열정보를 업무지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판결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재계에서는 “‘자동차 공장 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도식화된 판결에서 벗어나 업무별로 일의 성격과 원청의 지휘 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 간접고용에 무효 선언을 내린 것”이라면서 “도급이라는 제도 자체가 산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대차는 “판결을 존중하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고용 판결, 회사 영향 제한적일 듯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고용 판결, 회사 영향 제한적일 듯

    27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실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이미 상당수 하도급 직원들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채용해서다. 그 이후 추가로 채용된 인원은 없으며, 이번 대법원 선고는 특별협의에 따라 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원고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대차 153명, 기아 263명이 이번 판결 대상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10년 7월 최병승씨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8년간 현대차 9179명, 기아 1869명 등 총 1만 1048명의 하도급 직원을 특별 채용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업무 특성과 관련 증거 유무, 원청의 업무상 지휘와 인사권 행사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라며 파기환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부품조달물류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3명)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완성차 제조회사는 배달한 제품의 시간과 순서를 정한 ‘서열정보’를 1차 협력업체 및 부품제조업체, 통합 물류업체에 전달하고, 이 같은 서열정보는 2차 협력업체에도 공유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의 2017년 원심은 서열정보를 현대차의 업무지휘라고 봤었는데, 최근 서울고등법원 15부와 1부에서는 이와 달리 서열정보를 업무지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공장 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도식화된 판결에서 벗어나 업무별로 일의 성격과 원청의 지휘 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한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 간접고용에 대해 무효 선언을 내린 것”이라면서 “도급이라는 제도 자체가 산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는 정도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대차는 “판결을 존중하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258명,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승소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258명,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승소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 임성철)는 21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58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멍에를 벗어주었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병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판결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전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제철 측이 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조속히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환영 논평을 내고 “1차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6년 2개월 만에 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며 “현대제철은 당장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시행 놓고 8년째 갈등 증폭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시행 놓고 8년째 갈등 증폭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8년째 지속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에는 순천·여수·광양 지역 9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을 하루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이하 현대제철 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현대제철을 상대로 범시민 규탄 활동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법원의 1·2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7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년 7개월이 지난 2016년 2월 재판부는 “지휘명령권이 현대제철에 있고, 1차 소송자 157명은 불법파견으로 현대제철 직원이다”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9년 9월 광주고등법원에서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현대제철 직원이다”고 판결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8년 2개월 만에 정규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1·2심 판결에 불복하고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광주지방노동청도 지난해 2월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 사내하청 5개사 13개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16명 전원에 대해 1개월 후인 3월 22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현대제철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후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현대제철 대책위는 “20년 넘게 같은 공장에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임금 차별, 복지차별, 고용차별로 불안한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대책위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의 정규직화는 전남동부지역에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대책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대책위는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부 여수지청과 현대제철 공장, 현대차 본사 항의 방문과 전남도의회 해결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인수위 방문과 매주 목요일 순천 국민은행 앞에서 목요 촛불광장 등 시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계약만료’ 앞둔 MBC 작가·아나운서, 부당해고 인정될까

    ’계약만료’ 앞둔 MBC 작가·아나운서, 부당해고 인정될까

    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진정 제기근무 형태 및 지휘·감독 여부 중요방송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이어져MBC 뉴스 프로그램 ‘뉴스외전’의 방송작가와 광주 MBC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권리찾기유니온과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전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을 제출했다.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뉴스외전’ 방송작가 2명과 광주MBC 아나운서 1명은 각각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와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 받았다. 두 작가는 생방송 뉴스 대담 코너를 맡아 매일 정해진 시간 출근해 정규직 기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광주 MBC 김모 아나운서 역시 6년간 TV, 라디오 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에 투입됐지만 개편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됐다는 주장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MBC에 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두 작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고 판정했다”며 “MBC는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통해 앞으로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 작가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최근 방송 비정규직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법원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YTN에서 근무한 직원 1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맺고 근무했지만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회사의 다른 정규직들과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3월에는 방송작가가 노동자로 법적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MBC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사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6개월을 남기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후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법원 “방송사 프리랜서 직원, 동일 업무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법원 “방송사 프리랜서 직원, 동일 업무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주요 방송사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일한 직원들이라 할지라도 수행한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 등이 같은 회사의 다른 정규직 노동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고 이재학 프로듀서(PD)가 지난해 2월 사망한 이후 방송계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른바 ‘메이저 언론’으로 분류되는 주요 방송사의 프리랜서 계약 문제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된다. 2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 함석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YTN에서 근무한 직원 12명(계약기간 종료된 1명 포함)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YTN 디자인센터장과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 그래픽팀장 등과 ‘프리랜서 도급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프리랜서 계약은 보수를 지급하는 대가로 타인에게 사무를 위임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때 체결하는 계약을 일컫는 말로, 근로계약과는 다르다. 그런데 회사 측은 원고들과 계약 연장을 할 때마다 계약서에 ‘본 계약은 근로계약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었다. 또 올해부터 갑자기 원고들과 기존 호봉제·연봉제 직원들의 좌석, 근무시간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고용 불안을 느낀 원고들은 지난 4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YTN은 “원고들은 회사의 디자인센터장 또는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업무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서 계약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회사에 종속돼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회사에 속한 다른 근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교대근무를 한 점, 원고들이 조퇴나 휴가 등을 사용할 때 회사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은 점, 개별 건에 대해 팀장 등 상급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보통 1년 단위의 계약을 계속 체결하면서 짧게는 2년 4개월, 길게는 9년 가까이 회사를 위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했고, 원고들은 업무 실수나 지각 등에 대해 회사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복무규율을 따라야 했다”면서 “원고들이 회사의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휴가를 내는 방식이나 휴가 승인 기준이 차이가 있던 점, 재택근무 일수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이용우(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방송사들이 ‘무늬만 프리랜서’인 불법적 고용형태를 시정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회사 불법에 맞섰는데 손배 가압류… 노동자 삶이 무너진다

    회사 불법에 맞섰는데 손배 가압류… 노동자 삶이 무너진다

    지난 19일 법원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원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노조파괴 행위 등 회사의 불법이 인정돼도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손배 청구는 회사 불법 인정돼도 영향 없어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유명했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정체가 드러나는 등 돈으로 ‘불법’ 행위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손배 가압류에 묶여 있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불합리한 노동환경 등에 항의하며 일어섰지만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항상 가슴속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스트레스는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였던 엄길정(48)씨는 현재 각각 20억원, 5억원, 3억원짜리 손배 소송이 걸려 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해고자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놓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엄씨는 정규직 노동자지만 이들과 연대했다. 그 대가는 20억원 손배로 돌아왔다. 소송이 걸린 지 10년이 지났지만 결말은 나지 않은 채 여전히 엄씨를 괴롭히고 있다. 그사이 엄씨는 징계를 받고 해고됐다. 벌써 해고 7년차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추후에 손배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다. 노동자의 금전, 부동산, 전세 자금, 임금 통장 등이 가압류에 묶인다. 가압류를 걸 때는 당사자들 모르게 신청할 수 있다. 통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한다. 당사자들은 나중에 결정문을 받고, 은행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항변할 기회도 없이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후 손배청구 소장이 날아오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소송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금액이 너무 적으면 회사가 항소하고, 금액이 너무 크면 노동자 측이 항소하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 그사이 엄씨처럼 10년이 흐르기도 한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동자들의 고통만 배가된다. 1심 판결에서 회사가 청구한 금액 일부라도 법원이 인용하는 판결이 나오면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생긴다. 연이율만 12%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연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기도 한다. 엄씨도 20억원 손배에 지연이자만 19억원을 넘겼다. 노동자 지원단체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는 “노동자들은 소송 시간과 비용을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결국 버티는 사람만 판결문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송비 모두 노동자 부담… 스트레스 극심 노동자를 괴롭히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손배 가압류 과정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유성기업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은 “(손배가 걸린) 10년 동안 절반은 길바닥에서 잤고, 내 일상 자체가 없었다”면서 “10년간 400여건의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하면 소장이 다 집으로 날아온다. 이 소장을 받으면서 가족들이 망가져 갔다. 지금도 손님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손잡고,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연구팀, 심리치유센터 와락 등이 손배 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2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0.9%(남성 기준)가 “난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주간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한 노동자도 남성 노동자의 59.7%, 여성 노동자의 68.8%에 달했다. 노동계는 손배 가압류가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윤 활동가는 “회사가 징계, 해고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손배 가압류다. 손배 가압류가 걸리면 노동자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회사가 노조 활동을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씨도 “잠시라도 라인을 세워도 징계에 회부되고, 손배와 가압류가 들어오니 노조의 활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위해 일어섰던 비정규직들의 쟁의 행위도 집단 해고와 손배 소송으로 돌아왔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남기웅 사무장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3교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 점심시간은 고작 20분이었다. 조금만 실수해도 시말서를 써야 했고, 실수한 사람들에게는 붉은 조끼를 입는 모욕을 줬다”면서 투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회사는 5200만원의 손배 청구로 응답했다.●근로자지위 판결엔 소송 당사자만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손배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연결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저항하며 쟁의 행위와 동시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낸다. 그러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걸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면 손배 소송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유혹한다. 근속연수와 임금을 깎는 대신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제안도 한다. 민주노총 울산법률원 정기호 변호사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나면 노조는 동력을 잃는다. 엄씨가 연대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정 변호사는 “불법파견 대상이라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정규직이 돼서 소송이 취하됐다. 지금은 비정규직 투쟁에 호응해서 연대해 왔던 노동자들만 소송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손배를 빌미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시키려는 것은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면 회사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었던 최병승씨를 시작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차례로 승소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소송 당사자만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톨게이트지회 사례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판결받았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 소송 당사자들만 직접고용하고 다른 노동자들은 개별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국회, 손배 남용 막을 대책 내놓아야 손잡고에 따르면 올해 노조·노동자 대상 손배 가압류 건수와 금액은 58건(23개 사업장)에 약 658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18억원이 가압류 돼 노동자들의 재산이 묶여 있다. 노동 변호사들은 ‘기울어진’ 사법 운동장을 바로잡고,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손배 남용을 막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인수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근로 조건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의 일터를 지키는 행동이 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손배 소송을 막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노동 변호사들은 수단의 적정성을 좁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한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김상은 변호사는 “인지를 통해 강제수사를 벌이는 등 고용부가 신속하게 부당노동행위를 막을 방법이 있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대책위, “이재학PD 사망은 청주방송 부당행위 탓” 진상조사 결과 발표

    대책위, “이재학PD 사망은 청주방송 부당행위 탓” 진상조사 결과 발표

    CJB 청주방송 이재학 프리랜서PD의 사망은 그가 일했던 청주방송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당해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정에서 있었던 청주방송 관계자들의 위법·부당행위가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JB 청주방송 故(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청주방송에 대한 이행요구안이 담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먼저 고인의 노동자성부터 짚고 넘어갔다. 조사 결과 고인은 2004년 6월 ‘전국 TOP10 가요쇼’ 조연출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청주방송의 수많은 프로그램에 연출자로 참여했으며, 방송 구성안이나 큐시트에도 연출자로 기재돼 있었다. 대책위는 고인이 수시로 상급자의 결재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시간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청주방송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청주방송 업무만을 수행했고 2011~2012년 고인의 개인사업체 ‘JH M&P’의 수입도 청주방송이 지급한 급여가 유일했다. 대책위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들지 않은 것은 고인이 프리랜서라는 취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고인이 2018년 4월 사측에 인건비 증액 요구를 하자 기획제작국장이 그 자리에서 맡고 있던 프로그램 연출을 그만두라고 통보했고, 결국 이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 등 프리랜서PD의 해고통지는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획제작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고인은 동료 세 명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청주방송 관계자들이 이들에 대한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진술서 작성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강제한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대책위는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기획제작국장의 지시를 받은 정규직 PD 2명은 ”회사가 패소해도 진술서 작성한 사람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라며 고인의 동료들을 회유·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이후 이어진 근로자지위확인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고인은 청주방송의 위법적인 행위로 많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괴로워했다”면서 “이러한 심리적 행동의 변화는 해고, 소송 등 일련의 사건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방송에 고인의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입장 표명, 책임자에 대한 조치, 고인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노동조건의 개선, 조직문화와 시스템 개선 등 ‘이행요구안’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방송가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청주방송만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진상조사 결과 및 이행요구안 발표를 통해 다른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고,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대법 “도로공사, 외주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대법 “도로공사, 외주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별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4일 조모씨 등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조씨 등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013년 2월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에 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과 임금을 차별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의무 발생 이후 직접고용됐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도 각각 청구했다. 대법원은 “용역업체 안전순찰원과 도로공사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지시·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고,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다”며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더라도 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본 최초의 판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고속도로 순찰원 7년 만에 ‘파견근로자’ 인정 ...대법 “임금 차별도 배상”

    고속도로 순찰원 7년 만에 ‘파견근로자’ 인정 ...대법 “임금 차별도 배상”

    도로공사 용역업체 순찰원대법 “파견근로관계 인정”파견법 위반해도 배상 책임한국도로공사가 파견 근로 관계에 있는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4일 조모씨 등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는 조씨 등에게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조씨 등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013년 2월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에 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과 차별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직접고용 의무 발생 이후 직접 고용됐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도 각각 청구했다. 1·2심은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안전순찰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고,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다”며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더라도 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본 최초의 판례다.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무 발생일로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직접고용됐을 경우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는데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우리가 일회용이냐”… 멈춘 타다 드라이버들 오늘 비대위 출범

    “우리가 일회용이냐”… 멈춘 타다 드라이버들 오늘 비대위 출범

    약 170명 합류해 조직적 대응 나서 ‘불법 파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예고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 온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이번에는 드라이버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타다 모회사 쏘카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곧장 감차에 나섰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이라며 항의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쏘카의 불법 파견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까지 예고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18일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에 따르면 약 170명의 드라이버가 합류했다. 이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쏘카가 드라이버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타다는 드라이버 대부분을 쏘카가 계약을 맺은 도급업체에서 공급받았다. 도급업체에 소속된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다. 이 때문에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유급 휴식 시간도 받지 못했다. 드라이버들은 그러나 쏘카가 실질적으로 기사들을 관리·감독했다고 주장했다. 1년간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조모(49)씨는 “차고지부터 대기 장소는 물론 차 시동 여부까지 타다 앱을 통해 본사가 일일이 감시했다”며 “손님한테 가는 도중 급해서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 사실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드라이버 김모(27)씨는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배차 방식을 바꾸고 출근 차고지를 당일에 바꾸는 등 부당한 지시가 많았다”면서 “5~6시간씩 근무하며 한 번도 못 쉰 적도 많다”고 밝혔다. 드라이버들은 업무 핵심인 배차에도 불합리한 면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심모(35)씨는 “특정인에게 호출을 몰아주는 경향이 심했다”며 “배차를 골고루 해 달라고 업체에 항의했더니, 고객 불만이 접수된 적도 없는데 드라이버 평가 등급이 갑자기 훅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1일 도급업체와 재계약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영구 배차 정지’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일감을 안 준다는 뜻이다. 그는 “사실상 해고 통보”라면서 “‘본사 감차 계획 때문’이라고 하니 항의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드라이버 비대위는 출퇴근과 휴식 시간, 동선 등 업무 전반을 쏘카가 관리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를 ‘혁신 산업’으로 포장하면서도 정작 드라이버를 일회용품 취급했다”며 “바뀐 법이 시행되려면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드라이버 처우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라이버의 실질적 사용자가 쏘카 측이고, 쏘카가 도급업체에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은 게 확인되는 만큼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9일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쏘카 관계자는 “기존 입장 외에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단식 농성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마지막 절규…제발 들어달라”

    단식 농성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마지막 절규…제발 들어달라”

    “추석 때 하던 집회가 설까지 이어질 줄은 전혀 몰랐어요. 너무 버겁지만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텨야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도명화 톨게이트지부장은 설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도 지부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장은 지난 17일부터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집단 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도 지부장은 “벌써 8일이나 지났는데 몸무게가 하루에 1㎏씩 빠진 것 외에는 아직도 쌩쌩하다”면서 “목소리가 너무 멀쩡해 누가 보면 단식하는 거 맞느냐고 할까봐 걱정된다”면서 밝게 웃었다. 하지만 매일 물과 소금만 먹으며 지내는 환경에서 몸이 오래 버틸 수는 없다. 이미 5일차 때 진행된 녹색병원의 현장 진료 결과 혈당 수치는 50대로 뚝 떨어졌다. 공복시 혈당 정상치는 70~110㎎/dL다. 도 지부장은 “아무 이상도 못 느꼈는데 혈당이 떨어졌다길래 놀랐다”면서 “그래도 단식 열흘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 이후에 계속 잘 관리하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공은 지난 17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한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나,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패소한 수납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해지하기로 했다.도 지부장은 “도공과의 교섭 과정에서 노사 쟁점이 뚜렷한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건 도공의 해결 의지가 없다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직접 고용되는 수납원들이 2월부터 출근하는데, 현장에서 이 분노를 더 모아서 투쟁하자는 데 단식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지난 21일부터 물과 소금을 포함해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수없이 많은 약자들이 40일 이상 단식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와 공공기관 관료”라면서 “강 사무처장은 물과 소금마저 끊어 언제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결의를 보여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사무처장은 명절에 생과 사를 오가는 경계에 자신을 맡겨 놓았다”며 “현재 혈압 수치가 190이 넘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고 수납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도공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성장만 서울 광화문 광장, 김천 도공 본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사무실 등 5곳이다. 이들은 설 당일 고 문중원 기수,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 등과 함께 합동 차례도 지낸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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