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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위탁으로 일한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 판단

    중노위, 위탁으로 일한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 판단

    회사와 위탁 계약을 한 상담교사도 업무 규정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지휘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 8월 27일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한 재택 상담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에서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8년간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1년 단위로 위탁업무계약을 갱신해 온 A씨는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지노위 초심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쟁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긴 했으나 학습상담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했다. 또한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정한 시간대에 상담 업무를 했고 업무수행 방식을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조항도 있었다. 업체는 A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와 통화 녹취 시스템, 메신저 등을 제공하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임금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식이었으나 매월 지속해 받는 구조였다. 실제 A씨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상담교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실적급을 받고 있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중노위는 A씨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했다.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판단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정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하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노동위의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 추진 ‘근로자 추정제’…직장인 10명 중 8명 “도입 필요하다”

    정부 추진 ‘근로자 추정제’…직장인 10명 중 8명 “도입 필요하다”

    정부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공언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상용직) 노동자의 경우 78.8%, 비정규직(비상용직) 노동자는 79.3%의 응답률을 보였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에게 제도 적용 단계에 관한 의견에 대해선 78.5%가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은 21.5%로 나타났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법 체계상 프리랜서 등 사업자 성격을 가진 노무제공자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자신이 직접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공수가 뒤바뀌어 노무제공자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되고, 회사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올해 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근로자 추정제가 올해 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 근로자성 입증부담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필요한 변화”라며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다변화되는 노동 환경에 맞게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와의 계약 자체를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일터에서 쫓아내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확정…노동계 “최저임금 적용하라”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확정…노동계 “최저임금 적용하라”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확정됐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 측이 상고 기일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심에서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그동안 배달노동자들은 배달대행플랫폼 업체에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일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 종속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퇴직금·휴가 보장은 물론 해고, 노동시간(주 52시간)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달·운전 플랫폼 노동자는 약 48만 5000명에 이른다. 노동계는 판결 확정을 환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노동부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대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경영계의 반대 속에 지난달 표결에서 부결됐다. 또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노동법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사람기본법은 배달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노동계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공공운수노조는 배달의민족, 쿠팡 등을 향해 “하청업체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하고, 적정한 보수와 노동조건을 제시하라”고도 요구했다.
  • 유호준·유병수 경기도의원, 지역 레미콘 업체 노동자 만나 부당해고 관련 의견 청취

    유호준·유병수 경기도의원, 지역 레미콘 업체 노동자 만나 부당해고 관련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과 유병수 의원이 지역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청 앞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운송노동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레미콘 사업장의 해고 사태에 대한 경위를 파악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시청 앞 집회를 목격한 두 의원이 사태의 정확한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직접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레미콘 운송노동자 1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1년 단위의 ‘운반계약서’ 작성을 강요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노동조합 탈퇴’를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미리 외부 지입차량을 모집해 조합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실상의 ‘부당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호준, 유병수 의원은 노동자들의 설명을 들은 뒤 “이번 노동자 해고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건설업계에 뿌리 깊게 박힌 특수고용 및 불안정 고용 형태를 더욱 악의적으로 가속화하려는 시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그동안 노동 감독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전유물로 여겨져 의정부 고용노동지청만 바라봐야 했지만,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도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지방정부 노동감독권 공유’가 이제 빛을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노동 존중사회 완성’을 천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지방 노동 감독관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라며, “이 자리에 오신 노동자들의 억울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야말로 현장과 밀착된 경기도 지방 노동 감독관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수 의원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해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오히려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라며, “노동자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부당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해고 노동자 12명의 원직 복직을 위해 남양주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노동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건설 현장의 위장도급 및 근로자성 부정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율촌 ‘근로자추정제 TF’ 발족… 제도 변화 대응에 속도 낸다

    율촌 ‘근로자추정제 TF’ 발족… 제도 변화 대응에 속도 낸다

    법무법인 율촌은 올해 하반기 근로자추정제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추정제 TF를 발족하고 기업 맞춤형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근로자성 판단, 노동관계법 리스크 점검,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추정제는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에서 노무 제공 당사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반증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 제도다. 도입 시 입증 책임이 사실상 전환돼 기업은 계약·업무지시·근태관리 등 실질 운영을 근거로 비근로자성을 소명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근로자추정제가 기존 노란봉투법 관련 제도 변화와 맞물릴 경우 노동관계법상 교섭 및 분쟁 범위가 확대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까지도 제기될 수 있어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율촌은 이미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번 근로자추정제 TF 역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동향 분석부터 사전 예방 컨설팅,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추정제 TF는 제도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에 현황 전수조사, 계약 구조 재설계, 업무 운영 방식 개선, 증거 확보 및 분쟁 대비 등 4단계 솔루션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의 인력 운영 체계를 전수 점검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진단한다. 또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 여부를 검토해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향후 근로자성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업이 사전에 확보해야 할 증거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실제 분쟁 단계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근로자추정제 TF는 지난 5월 20일 근로자추정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와 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8일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해 근로자추정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시행된 노동입법 대응 세미나에서 근로자추정제의 입법 예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루는 등 법안의 진척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이 외에도 각 개별 기업들을 찾아가 해당 기업 및 산업에 특화된 근로자추정제 관련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추정제 시행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TF를 이끄는 율촌 노동팀은 근로자성과 관련해 풍부한 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근로자성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광선(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사내변호사 경력을 갖춘 자원으로 다수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과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소송 및 자문에 다수 참여했고, 컨설팅과 강의, 기고 등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구자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임금·취업규칙·구조조정·쟁의행위·파견 등 인사노무 전 분야에서 중요 노동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태은(변시 3회)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및 세계 최대 인사·노무 전문 로펌 파견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성 소송 및 자문을 포함해 인사노무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연창(변시 3회) 변호사는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해 2026년 로펌 컨슈머 리포트에서 넥스트 리더로 선정되기도 한 인재다. 이동현 공인노무사는 인사노무 전 분야와 중대재해, 산업안전 등 안전보건 분야에서 프로젝트·자문·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들의 궁금증과 전문적 인사 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원스톱 자문, 열혈 파트너

    원스톱 자문, 열혈 파트너

    국내 법률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8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5년 사상 처음으로 10조 3749억원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AI기본법 시행과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 규제 강화로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이에 대형 로펌은 전통적인 송무는 물론 경영·노동 등 복합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종합 컨설팅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통상정책센터는 단순 규제 해석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업 방향까지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지향한다. 특히 글로벌프로젝트,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내세운다. 국가계약 및 조달,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근로자추정제 TF를 발족했다. 근로자성 판단, 노동관계법 리스크 점검,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동향 분석부터 사전 예방 컨설팅,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입법컨설팅팀은 법률 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한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팀이다.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한다. 법무법인 YK는 형사 분야부터 기업 간 거래(B2B) 법무 시장까지 수사, 재판, 사후 관리에 걸친 대응 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 YK는 지난 6월 자체 고객 전용 플랫폼 ‘YK 사건-고객 관리앱’을 공개했다.
  • 포스코 ‘불법 파견’ 추가 소송…대법, 2차 하청 포함 378명 근로자 지위 인정

    포스코 ‘불법 파견’ 추가 소송…대법, 2차 하청 포함 378명 근로자 지위 인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8명도 처음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직접 고용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각 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총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369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선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패소 판결을 유지했고, 정년이 지난 5명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동일, 화인텍, 롤앤롤, 성광, 포에이스 등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한 568명은 2018년과 2021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로 크레인, 원료 하역, 롤 가공, 제강공정 등 업무를 수행했다. 쟁점은 파견 관계 성립 여부였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의 인사 노무, 경영 등을 평가하고 작업 방법을 세세하게 정했다며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엠텍의 포장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견 관계라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369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 중엔 코크스 생산 가열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의 직원 18명도 포함됐다. 포스코 파견 관련 소송은 2011년 제기됐다.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3·4차는 올해 4월 대법원이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마무리된 소송은 5차, 7-1차다. 6차, 7-2차 소송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됐고, 8~10차는 1심이 진행 중이다.
  • “사임 뒤 평사원 복귀했다”… 억대 임금·퇴직금 소송 낸 운수업체 전 대표 항소 기각

    “사임 뒤 평사원 복귀했다”… 억대 임금·퇴직금 소송 낸 운수업체 전 대표 항소 기각

    한 운수업체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전 직장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사임 뒤 평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정년 보장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4월 A운수업체 전 대표이사인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00년대 초반 A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6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2021년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B씨에게 해고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다시 일반 근로자로 복귀해 배차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회사가 2억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사와 노동조합이 2017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보면 정년은 60세이며, 이후에도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돼 재직할 권리가 보장된다. B씨는 이를 근거로 촉탁직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 평사원부터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근로 증거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배차 현황 문서를 제출했지만, 이 문서에 날인은 없어 실제 근무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과 A사 정관에 따라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B씨의 퇴직금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다. B씨의 평사원 시절 퇴직금 청구권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년 발생했는데, 소멸시효인 3년이 넘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A사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는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던 사용자였음에도 사임 후 유리한 근로자 지위만을 선택적으로 주장했다”며 “상법상 임원 퇴직금 지급 원칙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그리고 소멸시효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서울광장] 대폐업 시대, 일터기본법으로는 멈출 수 없다

    [서울광장] 대폐업 시대, 일터기본법으로는 멈출 수 없다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 199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으며 ‘대(大)폐업 시대’임을 알렸는데, 이후로도 폐업률은 9%에 이르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5년 26.9%에서 2015년 21.5%, 2025년 19.5%로 20년 새 7%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6%나 일본의 9.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자영업 비중이 줄고 있다. ‘창업’이라고 읽지만 사실 자영업은 퇴직한 중장년과 미취업 청년들이 직업 생활을 이어 가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에 가까웠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지난해 자영업 실태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전체의 34.8%가 창업 동기로 ‘취업 어려움과 실직’을 꼽았다. 60대의 응답은 46.8%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떠밀려서 창업을 하면 주당 5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기대했던 월 수익의 절반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한데, 폐업 또한 쉽지 않은 게 자영업이다. 시설비와 운영자금 대출이 고스란히 남아 폐업 후 갚을 방법이 없으니 적자를 내면서도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가 쌓여 간다. 100만이라는 숫자에는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 무너진 한계 자영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니 지금의 폐업을 자영업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출발은 숫자를 정확히 읽는 데서 시작된다. 100만은 지역별·세대별로 성격이 다른 여러 위기를 합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문 닫은 자영업자는 대체로 비싼 임대료와 경쟁에 진 경우다. 매출은 비수도권보다 높아도 재료비·임차료 부담이 커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낮고, 평균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는다. 경기·인천 신도시는 또 다르다. 신축 상가에 은퇴 세대의 카페와 편의점이 우르르 들어섰지만 가족이 모두 매달려도 기대한 순익을 못 남기기 일쑤다.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폐업 후 배달 라이더나 빌딩 관리직이라도 찾을 수 있다. 전국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다. 비수도권은 더 복잡하다. 속초·제주 같은 관광지역 자영업은 관광객 수와 연동된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2024년 제주의 자영업 폐업률은 10.2%로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다. 같은 해 말 속초 중앙시장 공실률은 41%에 달했다. 인구 소멸 지역의 통계는 겉보기와 정반대로 읽어야 한다. 2024년 경북(16.9%)·전남(16.5%)의 자영업자 비율은 서울(8.5%)의 두 배이지만, 자영업이 활발해서가 아니라 임금근로 일자리가 없어 반사적으로 높아진 숫자다. 취직할 회사도 공장도 없으니 떠나지 못한 이들은 작은 가게라도 차리며 버틴다. 이들이 폐업하면 선택지는 재창업이나 돌봄 일자리, 지자체 공공근로 정도다. 이처럼 100만 폐업 시대 자영업 노동의 성격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같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용자였다가 폐업한 뒤 플랫폼에 매여 일하는 근로자로 바뀌곤 한다.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인 동시에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길게 일하는 노동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임금근로자처럼 노사가 명확하게 분류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 안에서 업종과 처지에 따라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이 수시로 뒤섞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일터기본법)은 근로자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장하고 4대 보험 적용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설적으로 이 법은 사용자성이 우위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 그러했듯 노동자 쪽 보호를 강화하는 비용을 사용자성 자영업자가 또 떠안을 수 있다. 자영업자라는 직역에 혼재한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의 모호한 경계를 칼로 자르듯 갈라 노동자성이 짙은 쪽에만 우산을 씌워 준 게 최근의 노동정책이었다면, 노동자성을 공인하는 우비까지 입혀 주겠다는 게 일터기본법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폭우 속에 맨몸으로 선 사용자성 자영업자, 100만 폐업의 대열에 선 이들을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마저 빼앗기는 ‘마태 효과’의 산증인으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홍희경 논설위원
  • 골프장경영협회,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구조 전환 과제 집중 논의

    골프장경영협회,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구조 전환 과제 집중 논의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지난 4월 한 달간 경기남부·경기동부·경기북부·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 등 전국 8개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각 지역 대표자 회의를 열어 기후 변화에 따른 코스 관리 전략과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는 4~5월 잔디 생육 관리 전략, 노란봉투법 및 근로자추정제 대응, 그리고 협회가 추진 중인 과세·회비·플랫폼 등 3대 구조 전환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유했다. 협회는 기상 분석 결과에 따라 올해 4~5월 코스 관리의 핵심을 데이터 기반의 생육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잔디 생육 단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단순한 품질 유지보다는 지난해 폭염 피해를 복구하는 복원 중심의 관리에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지휘 및 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독립적인 운영 구조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율 및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내장객 기준의 회비 체계를 홀수 기준 정액제로 전환하여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부 예약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여 오는 11월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화물연대, 참사 이틀 만에 BGF 측과 대화… 노동 입법은 표류

    화물연대, 참사 이틀 만에 BGF 측과 대화… 노동 입법은 표류

    BGF리테일 자회사 로지스와 교섭조합원 사망에 ‘긴급 대화’격 만남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청구근로자추정제 등 특고 입법 불투명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 측이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난 20일 화물연대 조합원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물류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난 지 이틀 만이다. 그간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던 BGF 측이 유감의 뜻을 밝히며 대화에 응한 만큼 노사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고 이후 ‘긴급 대화’ 성격의 만남이어서 노동조합법상 교섭으로 보기 어려워 갈등이 당장 봉합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는 22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양측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건 처음이다. 이번 대화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제라도 사측이 교섭에 나온 건 긍정적”이라며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화의 문은 열렸지만 현장 집회는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A씨에 대해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린다.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영장이 청구된 조합원 2명 중 1명이 이날 구속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동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수고용직(특고)의 노동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동 입법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과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근로자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를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23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도 어렵게 됐다. 여당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강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 “노란봉투법, 불법 근원 없애고 손배·투쟁 악순환 고리 끊는 법”

    “노란봉투법, 불법 근원 없애고 손배·투쟁 악순환 고리 끊는 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는 시선에 대해 “불법의 근원을 없애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간주하고, 법적 분쟁 시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넘기는 ‘근로자 추정제’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옥죄는 ‘사형선고’라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건 오해”라고 했다. 70만명을 돌파한 ‘쉬었음 청년’ 대책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 노란봉투법 핵심은 ‘대화 제도화’간접고용 확산 막는 효과 있을 것시행하며 보완, 완성도 높이겠다소상공인들 ‘근로자 추정제’ 오해모든 특고 노동자들 인정 아니야플랫폼 노동자 보호 개별법 계획70만명 넘은 ‘쉬었음 청년’ 대책정부 부처별로 일 경험 기회 준비대기업과 연계 인턴십 일자리도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이 추진양적 투입으로 생산성 시대 끝나일터 혁신, AI 쓸 수 있는 사람으로-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갈등이 커질 거란 우려가 크다. “노사 관계에서 갈등은 기본값이다. 나쁜 의미의 갈등은 아니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제도 설계의 핵심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서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아무 결론도 없는 무의미한 대화를 왜 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불신이 오히려 대화를 어렵게 한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의미는 대화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쌓다 보면 비정규직의 간접 고용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불만을 반박한다면. “경영계는 수천 수백개 하청 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한다고 걱정한다. 격화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하청 노조도 그렇게 조직률이 높지 않다. 수백개씩 되지 않는다.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교섭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고, 쟁의 범위와 관련해 ‘사업 경영상 연결 안 된 게 어딨느냐’고 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노동계는 왜 창구를 단일화하느냐고 한다. 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데 악용돼 온 경험에 비춰볼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그동안 법 없어도 자율 교섭 잘해 왔는데 왜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상대인지를 결정하게 하느냐’는 불만도 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다.” -추가 개정이나 보완될 여지가 있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예측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또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놓고도 자영업자의 우려가 크다.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모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한다는 건 오해다. 명백하게 ‘가짜 3.3 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가 사업계약서로 뒤바뀐 사람이 대상이다. 물론 임금을 줄 능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 많다.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책을 만들 수도 있다. 자영업자가 지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을들의 전쟁을 하도록 두겠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출퇴근 기록만 있으면 된다. 입증 책임만 근로자에서 사용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술 발전에 따라 특수하게 생기는 업종까지 포함해 보호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노동자가 출연하고 있고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스스로 프리랜서로 남길 원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다양한 고용 관계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과태료 50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되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맞는 말이다. 다만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일터 기본법이 통과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개별법도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 현실화 가능할까.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근로시간 이후에 상급자가 통신망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잘 보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 제재가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주 4.5일제 법제화를 비롯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2030년까지 연간 실근로시간 1700시간대를 안착시키려면 사업장의 근로시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이 가능한가.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실현하는 기업에 직원 1명당 20만~60만원씩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기업 실태를 보니 주로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거나 퇴근을 1시간 일찍 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담하건대 주 4.5일제를 한번 경험해 보면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원 없이도 안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양적 투입으로 생산성이 결정되는 시대는 끝났다. 장시간 저임금 체제는 경제 성장기에는 가능한 모델일지 몰라도 지금은 질적인 노동력을 투입해야 할 때다.” -생산성 유지에 AI가 대안이 되나. “AI 도입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터 혁신이 필요하다.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하는 기업에서 그 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면 정부가 AI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AI를 도입하긴 어렵다. 다만 콘텐츠 분야 같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면 도입이 수월하다.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할 것이다. 그래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되도록 해야 한다. 결국에는 노동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낮추고 일자리를 서로 나누는 모델로 가야 한다.”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은 순탄한가. “‘공짜 야근’을 초래하는 포괄임금제를 없애야 하는데, 근로 시간 산정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업종이 있다. 오남용 방지법이 입법되기 전까지 기획 감독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 출퇴근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곳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근로 시간을 대략 계산해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 추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할 생각이다.” -‘쉬었음 청년’ 대책은 무엇인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가 정부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처별로 일자리가 필요한 곳을 찾아 쉬었음 청년을 고용해 일 경험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회수를 안내하는 일자리를 검토 중이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돈을 주고,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30% 정도다. 회수율도 높이고 들어온 수입으로 월급도 줄 수 있어 일석이조다. 또 대기업과 연계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인턴십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은둔·고립 청년 일자리 대책은. “쉬었음 청년의 미취업이 장기화하면 은둔·고립 상태로 넘어간다. 그들에게 ‘일자리가 있으니 나와보라’라고 해선 안 된다. 명절 때 ‘너 언제 결혼하냐’ 같은 잔소리로 들린다. 은둔·고립 청년에게는 놀기 삼아 사회로 나와서 뭐든지 해 보자고 해야 한다. 우선 지역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나오도록 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비슷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그걸 계기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겠다.”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기금화’ 연내 입법에는 문제없나. “기금 운용 주체와 방식 등 쟁점인 부분은 과제로 남아 있지만, 방향성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연내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금지할 수가 없다. 국민연금은 공적 자금으로 세금이 투입되지만, 퇴직연금은 후불 임금 성격의 사적 자금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해 기금화를 유도할 것이다.” -장기 적립을 유도하려면 수익률이 높아야 하는데. “안정성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떻게 운용할지, 어떤 상품을 고를지 선택권을 열어뒀기 때문에 자연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모여 규모의 경제가 이뤄질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용사로 들어올지는 정해진 바 없다.”
  • 노동계 “약해” 경영계 “과해”… 李정부 노동법 1호 법안 뭐길래[이슈 인사이드]

    노동계 “약해” 경영계 “과해”… 李정부 노동법 1호 법안 뭐길래[이슈 인사이드]

    노동자 권리 규정 ‘총론’ 기본법실질적 보호 제공 ‘각론’ 추정제라이더 등 법 사각지대의 노동자권리 강화 위한 상호보완 두 법안노동계 “둘 다 실효성 미흡” 반대경영계 “추정제, 소송 부담” 반발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을 입법 데드라인으로 정할 정도로 자신감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1호 노동법안’이 별안간 ‘노동계 반대’라는 복병을 만났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일터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노동계는 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에 반대하는지 22일 살펴봤다. Q. ‘일터 기본법’은 무엇을 규정하나. A.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고용 형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보수를 받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고, 일과 개인 생활의 조화를 보장받는다. 다만 선언적인 ‘기본법’이어서 강제력은 약하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정도만 부과된다. Q. ‘근로자 추정제’는 어떤 제도인가. A. 노동 분쟁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근로자성’(근로자 요건)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도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한다. 현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 870만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배달 라이더·택배 노동자·대리운전 기사·캐디·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적용 등이다. 책임을 피하려면 고용한 사람이 직접 근로자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Q.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A. ‘권리 밖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터 기본법이 큰 틀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총론’이라면,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각론’에 해당한다. 당장 일터 기본법만으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지만, 근로자 추정제가 함께 도입되면 기존 근로기준법상 강력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띤다. Q. 경영계 반응은 어떤가. A. 일터 기본법 입법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책임이 사업주에게로 넘어가면 각종 민사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 보장·퇴직금 지급·4대 보험 지원·연 15일 이상 연차 보장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이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실질적인 계약과 관계없이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책임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 능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복잡한 근로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각종 플랫폼 업계는 “인건비 증가로 고용 절벽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Q. 노동계는 환영하나. A. 예상과 달리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일터 기본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밖에 있고, 강제성이 없고, 후속 입법도 미지수여서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선 “민사 소송에 한정돼 있고, 평상시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사후 구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정부의 노동자 추정 패키지 법안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고용주가 근로 계약서도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Q. 앞으로 입법 절차는. A. 일터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모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두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에 대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순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에 ‘반쪽짜리 입법’이란 꼬리표가 붙는 건 부담이다. 그러면 법이 시행돼도 사회적 갈등이 커져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 [사설] 선의의 ‘일법 패키지’, 비정규직 궁지 모는 패착 안 돼야

    [사설] 선의의 ‘일법 패키지’, 비정규직 궁지 모는 패착 안 돼야

    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일법 패키지’를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862만명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다만 노동자 권익 강화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노사 분쟁만 늘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법 패키지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응축하고 있다. 현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우선은 기본법 제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최저임금, 공정한 계약 등을 기본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근로자성을 기업의 책임 몫으로 넘기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선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862만명의 비정규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전제하고 사용자가 일일이 반증해야 한다면 기업의 인사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들의 하청 교섭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고용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 또한 크다. 선의로 만든 노동법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은 사례가 이미 적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했으나 2년마다 인력을 교체하는 관행만 고착시킨 기간제법, 갑질 근절을 위해 도입했으나 허위신고 악용으로 혼란을 빚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속도전하듯 법 제정을 서둘렀다가 그런 낭패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에 되레 걸림돌이 된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 MBC 사장, 故오요안나 1주기 농성장에…“빈손 방문”

    MBC 사장, 故오요안나 1주기 농성장에…“빈손 방문”

    고(故) 오요안나씨 1주기인 15일 안형준 MBC 사장이 단식 중인 유족을 찾았다. 유족은 안 사장이 사실상 ‘빈손’으로 왔다며 비판했다. 안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단식 중인 농성장을 방문했다. 안 사장은 8일째 단식 중인 장씨에게 “건강이 염려된다”라며 단식 중단을 권했다. 안 사장은 이어 오씨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기상캐스터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기상캐스터 계약이 연말에 끝난다. 그 전에 결정하기 어렵고, 재계약 시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정규직화를 거부했다. 안 사장은 비정규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현재 비정규직 전수조사 중이니,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안 사장이 “3대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라며 ‘빈손 방문’을 지적했다. 오씨 어머니 장씨는 “회사가 고용노동부 뒤에 숨어서 면피하고 있다”며 “아직 회사에서 우리 요안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며 “우리 요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안 사장은 방문 30분 만인 이날 정오에 농성장을 떠났다. 유족과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은 “MBC가 제2의 오요안나를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입장 없이 농성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심으로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고 단식 중단을 원한다면 기상캐스터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핵심 요구안을 더 늦추지 말고 조속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오요안나와 좋은 관계였다” 항변…유족 “상사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 한 것 뿐”

    “오요안나와 좋은 관계였다” 항변…유족 “상사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 한 것 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가 법정에서 오씨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도균)는 오씨의 유족 3명이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A씨의 소송대리인은 “A씨는 오씨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A씨의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으며,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 등으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의 사망과 A씨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오씨 유족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오씨와 A씨의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기상캐스터인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이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오씨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어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유족 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9월 숨졌으며, 이후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호소 등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에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최저임금 확대적용’ 공방… 노사 신경전 계속

    ‘최저임금 확대적용’ 공방… 노사 신경전 계속

    노동계와 경영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노동계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 조항이 있으니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다”면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급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겐 적정 임금 보장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쟁이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공존의 협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고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가 아닌 특고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생활 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며 “지난해 공익위원 논의 결과처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나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중노위 “직무교육 받았다면 교육생도 근로자”

    중노위 “직무교육 받았다면 교육생도 근로자”

    채용 절차에서 진행하는 업무교육이 사실상 직무교육에 해당한다면 교육생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란 것이다. 1일 중노위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데이터라벨링 서비스 업체의 전 교육생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초심을 유지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1~11일 직무 교육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업무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12일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그동안 교육생은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등에 따라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구체적 근거로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활용하는 ‘교육 안내 확인서’가 주로 활용됐다. 여기에는 ‘교육 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은 상기 조항에 관한 내용을 채용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정확히 인지했으며 자율적 의지로 판단해 서약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 지노위는 초심 판정에서 “확인서는 근로자에 대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기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으로,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시용(수습) 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중노위도 “교육생으로 참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교육 과정이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 안내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회사와 A씨 간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돼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며 A씨 손을 들어줬다.
  • “플랫폼 노동도 최저임금 줘야” vs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

    “플랫폼 노동도 최저임금 줘야” vs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

    “플랫폼 노동 수익은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일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현실입니다.”(노동계)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날 선 발언을 내놓으며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한다. 최임위에서도 이런 논의를 지금이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다. 논의 끝에 최저임금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선제적 조치로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최저임금뿐이다. 비현실적인 동결 주장은 소상공인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다. 전업이고 생계 그 자체다. 수입에서 유류비, 수리, 단말기 사용료 등을 개인이 부담하면 일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노동 현실”이라며 “더 이상 자본의 눈치만 보며 방치하지 말고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경영난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의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선을 그었다.
  • “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인정…  처벌은 불가능”

    “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인정…  처벌은 불가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 돼MBC 내부 규정으로 조처해야”유족 “받아들일 수 없어” 반발MBC “재발 방지대책 등 마련” 고용노동부는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에 대한 동료들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괴롭힘을 당한 건 맞지만 법 위반은 아니란 의미다. 유족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용부는 MBC를 상대로 석 달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씨가 2021년 MBC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밝혔다. 오씨가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가 공개 장소에서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씨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말을 여러 번 들었으며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적은 데 비추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고용부는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계약된 업무(뉴스) 외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외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개인 영리 활동을 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하지 못한다”며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조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뉴진스의 하니와 쿠팡 배송 기사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부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대해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기자회견에서 “딸은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 MBC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올리겠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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