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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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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10년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10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감면 기간이 두 배 길다. 혜택은 사는 곳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수도권의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연장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광역시 등 75%, 기타 비수도권 80%,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감면율을 높인다. 수도권은 현행 70%를 유지한다.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난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어디에서 창업하든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감면율을 50~70%로 차등 적용한다. 세부 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기부의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인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경영자를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직원이나 같은 업종의 기업 등에 넘기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기업을 넘겨받은 측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유예기간을 벗어난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수준으로 적용한다. 영상·웹툰 제작기업에는 같은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화재 예방설비에 투자한 중소기업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초기 세 부담을 덜어준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성장한 기업이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ISA 납입액 10% 소득공제 혜택청년 월세 세액공제 15→17%로청년 퇴직연금 납입액 15% 공제임신 기간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배달 라이더 원천징수율 3→2%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구윤철 “중기 취업 청년 근소세 감면… 지역별로 차등 지원”

    구윤철 “중기 취업 청년 근소세 감면… 지역별로 차등 지원”

    비수도권 중에서도 더 낙후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의 지역별 차등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원하는 방안”이라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말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는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된다. 만 15~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연 200만원 한도)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3년간 70%(연 200만원 한도)를 각각 감면받는다. 국회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체 근로자의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의 주택을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그런 철학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7월 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녹색국채는 조달한 자금을 탄소 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채다. 구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이 (녹색산업으로) 흘러가고 에너지 전환도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중동 전쟁의 종전 국면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데 대해 “굉장히 좋은 신호”라며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법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자신이 주장한 ‘국부펀드’ 이외에 다른 활용처에 쓰일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초과세수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양극화 해소에도 써야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하는 데 대해선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국내 주식을 다시 사고 있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 구윤철 “中企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지역별 차등화”

    구윤철 “中企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지역별 차등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 세제 지원 제도의 감면율·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구상을 소개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상자의 감면 우대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노인·장애인 등 기준은 변동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수 중립적인 설계를 위해 수도권 감면은 줄이고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비수도권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더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 공식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구 부총리는 “일단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굿 사인”이라면서도 “상황이 클리어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개방되고, 미국·이란이 19일 (종전 MOU에)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 하고 또 얼마간은 우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그 외에 필요하다면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활용 방안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가다가 최근에 사고 있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고환율에 따른 서민과 수입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대응해 각종 금융지원이라든지,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은 사실 2차 추경보다는 위기 대응이나 1차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도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말씀은 정부가 자본시장 쪽으로 초혁신 경제를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수익이 나는 산업을 키울 테니 그쪽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하는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세제도 저희가 살펴보고, 7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고했다.
  • 부산상의, 수도권 기업 부산 투자 매력은 ‘항만·물류’

    부산상의, 수도권 기업 부산 투자 매력은 ‘항만·물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부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면 항만·물류 분야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9일 ‘수도권 기업의 부산지역 이전 및 투자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수도권에는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기업의 신규 투자 선호 지역은 수도권 50.2%, 충청권 23.6% 순이었다. 지방 투자 선호 비율은 13.9%에 그쳤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별 투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이 47.5%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대구경북 28.8%, 호남 21.6% 순이었다. 부산상의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산업 연계성, 물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동남권이 지방 투자 시 최우선 선택지로 평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의 투자 여건에 대한 질문에서는 여러 항목에서 부산이 수도권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물류·교통 인프라는 부산이 수도권보다 우위 또는 대등하다는 응답이 86.7%였다. 응답 기업들은 부동산 확보 용이성, 인력확보 용이성, 정부·지자체 지원 등 항목에서도 부산과 수도권을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즈니스 및 산업 생태계, 생활 인프라 항목은 수도권 대비 열위라는 응답이 각각 50.2%, 44.9%로 나타났다. 부산상의는 신공항 건설과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부산의 물류·교통 경쟁력은 한층 고도화되므로, 이를 수도권 기업 유치 전략의 핵심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할 때 기대하는 점은 물류 경쟁력 확보 38.5%, 남부권 중심도시로서의 전략적 입지 확보 26.6%, 낮은 투자비용 9.6%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세제 혜택은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 6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수입 관·부가세 감면 17.9%, 기존 사업장 양도세 감면 7.6%, 근로소득세 감면 6.6%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부산 해양 수도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한 만큼, 입지 경쟁력을 갖춘 부산이 핵심 투자 거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실질적 투자 유치 성과를 끌어내려면 5극 3특 정책과 연계해 지역 산업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세금 37조 더 걷혔지만… 韓 조세부담률, OECD ‘꼴찌 수준’

    세금 37조 더 걷혔지만… 韓 조세부담률, OECD ‘꼴찌 수준’

    지난해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 드라이브’의 여진 탓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도한 감면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약 18.4%로 추산됐다고 23일 밝혔다. 1년 전보다 약 1.0%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로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37조 4000억원(11.1%)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국제 비교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2014년 16.3%에서 2022년 2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1% 포인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가 이어지며 2024년에는 17.6%까지 급락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세수가 반등했음에도 조세부담률은 OECD 38개국 중 32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OECD 평균(약 25%)과의 격차도 10년 전 수준인 7%포인트 이상으로 다시 벌어졌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비과세·감면 등 과도한 ‘조세지출’이 꼽힌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2026년 국세 감면액 증가율은 2025년을 제외하고 모두 국세 수입 총액 증가율을 웃돌았다. 세금이 더 걷혀도 깎아주는 금액이 더 커져 실질적인 재정 여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6위권(45%) 이지만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효세율은 5.2%로 30위 수준에 그친다.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33.0%)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돈 쓸 곳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올해 728조원에서 2029년 834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선진국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보다 감면 구조 정비를 통한 세원 확대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도하게 확대된 감면 제도를 정상화한 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지금 구조로는 ‘중부담·중복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첨단 분야 외국인 인재 모신다… ‘톱티어 비자’ 신설

    첨단 분야 외국인 인재 모신다… ‘톱티어 비자’ 신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 4000만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취업 제한 없이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F-2)를 부여한다. 부모와 가사 보조인도 초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자녀에게는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2년간 자유롭게 국내 취업을 준비하도록 구직비자(D-10)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한국전쟁 참전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청년에게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이달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시행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국내에서 요양 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 인력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 보호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한다.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동포의 체류자격비자(H-2·F-4)를 통합하고 사회 통합 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 인력의 활용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 세금 테크 ‘5·5·5 법칙’…숨은 환급금 찾아볼까

    세금 테크 ‘5·5·5 법칙’…숨은 환급금 찾아볼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지난해 종소세 신고자 454만명연말정산 끝나도 ‘종소세’ 대상5년 안에 ‘경정청구’월세 세액 공제·감면 놓치기 쉬워사망 등 부양가족 중복 공제 점검5분 만에 환급 신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정 신고토스·삼쩜삼서 간편 대행 서비스직장인 김모(29)씨는 최근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환급 세금 33만 4300원에 대한 환급 신청을 했다. 토스의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2019~2023년 5년간 환급받지 않은 세금을 경정청구한 것이다.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정해진 것보다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을 때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김씨는 “있는지도 몰랐던 미환급 세금을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해 받을 수 있어 공짜로 돈을 번 기분”이라고 말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닌 직장인들도 연말정산 때 깜빡했거나 잘못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다. 공제와 감면을 과다 적용했는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가운데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토스 등 핀테크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감면을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낸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공제 한도는 17%까지 늘어난다. 기부금 세액공제나 교육비도 놓치기 쉽다. 기부단체·병원·학원(취학 전 아동)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접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신청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에서 빠뜨리는 사례도 있다. 연말정산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다.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정정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최근에는 각종 핀테크 기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간편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토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자회사 ‘세이브잇’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돕는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세무사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직접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두 서비스 모두 환급금 조회는 무료지만 환급 세액 금액 구간에 따라 10~2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 尹, 부영 1억 출산지원금에 “고무적… 세제 혜택 강구하라”

    尹, 부영 1억 출산지원금에 “고무적… 세제 혜택 강구하라”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회의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참모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IMM이 출산한 직원에게 축하금 1000만원과 미취학 연령 자녀에 대한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들이 잇따라 ‘통 큰’ 출산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재계는 이를 확산하려면 출산장려금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세제를 개편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영의 경우 4000만원 가까운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증여 방식은 1억원 이하에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은 기업의 파격적인 출산·양육 지원책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별 규모에 따른 역차별 문제나 악용 가능성 등도 살펴보고 있다. 출산율 제고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고, 윤 대통령도 직접 지시한 만큼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장의 세수 감소가 있더라도 세제 혜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등 즉각 강구하라”

    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등 즉각 강구하라”

    부영 등 잇따라 ‘통큰’ 출산 지원책 내놔재계,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 감면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회의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참모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IMM이 출산한 직원에게 축하금 1000만원과 미취학 연령 자녀에 대한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들이 잇따라 ‘통 큰’ 출산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재계는 이를 확산하려면 출산장려금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세제를 개편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영의 경우 4000만원 가까운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증여 방식은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은 기업의 파격적인 출산·양육 지원책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별 규모에 따른 역차별 문제나 악용 가능성 등도 살펴보고 있다. 출산율 제고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고, 윤 대통령도 직접 지시한 만큼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장의 세수 감소가 있더라도 세제 혜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 기업 29% “5년 내 지방 이전·투자 고려”

    수도권 기업 29% “5년 내 지방 이전·투자 고려”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지방 이전이나 지방에 신·증설 투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8.9%로 집계됐다.이미 이전을 했거나 신·증설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9.4%였다.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61.7%에 달했다. 지방투자 고려 대상 지역으로는 대전·세종·충청을 꼽은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10.8%), 광주·전라(10.8%), 대구·경북(5.4%), 제주(5.4%), 강원(2.7%) 등 순이었다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 투자를 결정한 이유로는 낮은 입지 비용(4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 도움이 된 정책적 지원으로는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혜택(37.7%)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세제감면과 관련해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지방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에 어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지 묻자, 필요 인력의 원활한 공급(38.8%)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23.5%),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20.4%) 순이었다. 세제혜택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50%), 근로소득세 감면(2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방 이전 투자를 고려 중인 수도권 기업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기업들의 지방투자를 유도하려면 세제혜택 확대와 인력 공급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 세무조사 축소… 수출기업 부담 ‘뚝뚝’

    세무조사 축소… 수출기업 부담 ‘뚝뚝’

    국세청이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 주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 기업이 경기 둔화 국면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 대표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김 청장은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경영 여건을 고려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 실시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국세청의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과 경영 지원을 하고, 홈택스 전용 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수출 기업과 장수 기업의 비중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시스템, 구일엔지니어링, 대영정밀, 보백씨엔에스, 성우, 에이피솔루션, 엠소닉, 원바이오젠, 타운마이닝캄파니 대표가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와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수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고, 김 청장은 “적극 검토해 세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기업 세무조사 부담 줄이겠다”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기업 세무조사 부담 줄이겠다”

    국세청이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 주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 기업이 경기 둔화 국면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 대표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김 청장은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경영 여건을 고려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 실시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국세청의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과 경영 지원을 하고, 홈택스 전용 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수출 기업과 장수 기업의 비중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시스템, 구일엔지니어링, 대영정밀, 보백씨엔에스, 성우, 에이피솔루션, 엠소닉, 원바이오젠, 타운마이닝캄파니 대표가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와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수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고, 김 청장은 “적극 검토해 세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달부터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달부터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오는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5% 올라 ‘시급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지난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47.9%(32만 3900원) 파격 인상됐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함께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도 소폭 줄어든다. 고물가·저성장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5% 올라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209시간)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준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 확대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도도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 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말한다.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준다. ■조세·재정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이 소폭 늘어나도 해당 구간 세율이 유지돼 세금이 줄어든다. 총급여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됐다.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2023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제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가 면제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법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만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해 각종 감면 혜택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 자진신고 경감액 한도 인상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올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존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보육·가족 매년 기초학력 진단·맞춤형 지원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실·학교·교육청 등에서 즉각적인 보정지도,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심층적 진단 및 맞춤형 지원 등이 제공된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인천·광주·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4월부터 교육공무원은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은 현재 3년만 휴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2023년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지만 연령이 만 55세 이하여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대상도 8만 5000여 가구로 1만 가구 더 확대된다. ■문화·환경 텀블러 쓰면 최대 年 7만원 탄소중립포인트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3월 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인센티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한 기관에 대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전화기를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금융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다주택과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세 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이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됐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올해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해도 임차 개시일 전이면 열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행정·안전·질서 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벌점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상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강화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차량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제도 개선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던 채권 매입 의무가 3월부터 전국적으로 면제된다.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 매입을 면제한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4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폐지한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4월부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위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산업·통신 소상공인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됐다.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 품목별로 무관세·관세 감축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4월 19일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신고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파 분야 규제 완화 올해부터 맞춤형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국방·병무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48% 파격 인상 ●병장 봉급 월 100만원으로 인상 올해 병장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만 3900원 올랐다.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이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보상비가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올해 8만 2000원으로 오른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까지만 지원됐는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 가운데 현역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10만원 지급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착지원금이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 지원 확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됐다. ●낙농제도 개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과도한 생산비를 줄이고자 유지방 최고구간이 4.1%에서 3.8%로 낮아진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12월 출범한다. 도매시장 경유 없이 산지에서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송하게 돼 거래·물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밀·보리·호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동물 진료 비용 게시 동물병원 개설자는 올해부터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행 올해부터 5년간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추진된다.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기업은행,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기업은행,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IBK기업은행이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사진)를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가 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가입 부담을 줄이고자 가입기간을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14만원씩 납입하고, 3년 후 근로자는 1008만원과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낸 금액의 약 2배를 받는 것이다. 정부정책 사업인 터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 李·尹 돈풀기 이어 감세 경쟁… 현실화 땐 재정 부담 2조원 육박

    李·尹 돈풀기 이어 감세 경쟁… 현실화 땐 재정 부담 2조원 육박

    민주 ‘20대 소득세 비과세’ 논란 커지자“검토 안 해”… 면세자 비율 상향 우려도전문가 “취업난 청년층에 별 도움 안 돼” 윤석열 ‘종부세 감면’ 지자체 반발 거세전문가 “지방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나”이재명·尹, 둘 다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 세금 공약을 놓고 극과 극의 해법으로 맞붙은 가운데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 정책도 나란히 꺼내 들고 있다. 20대 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율 인하 같은 ‘감세 카드’를 내세웠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회 갈등 등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다수 청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연령대와의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부세 개편이나 감면도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 이 같은 감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빚이 급격하게 불어난 나라곳간은 한층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학계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가 전날 20대 소득세 비과세(연간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를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을 놓고 조세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는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공론화돼야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조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엄정한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너무 가볍게 봤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면세자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셋 중 한 명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36.8%에 달한다.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이처럼 높은 면세자 비중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20대는 깎아 줄 세금도 많지 않아 비과세는 헛다리를 짚은 공약”이라며 “지금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논란이 일자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선대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며 한발 물러났다. 윤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것은 지자체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 도입 취지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렇게 걷은 세금을 지방에 나눠 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감면하면서 별도의 보완 장치가 없을 경우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또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결을 같이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윤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양도세율 자체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재난지원금 등 ‘돈 풀기’ 경쟁을 벌인 데 이어 감세 전쟁까지 벌이면서 현실화할 경우 나라곳간 사정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시행 시 연간 약 1조 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해서만 면제해도 세수 감소가 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주택자에게 고지된 주택분 종부세는 3188억원에 달했다.
  • 청년에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 대학생 100만명 ‘반값등록금’

    청년에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 대학생 100만명 ‘반값등록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지원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1년간 1000만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해 중산층 가구까지 100만명에게 반값등록금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청년세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일자리와 주거, 복지, 교육,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걸쳐 87개의 과제를 내놨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 고용이 이뤄지도록 구직과 취업, 창업 단계별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을 추진한다.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청년을 매칭하고 청년멘토와 연결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구직 단계에서는 국민취업제도 청년특례를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리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3만명이 구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에게 월 80만원씩,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만든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한다.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무이자 월세대출을 월 20만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민간이 청년 수요를 반영해 설계한 청년용 임대주택 5만 4000호도 공급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초장기 정책 모기지도 내년에 도입된다. 또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코로나19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내년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월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 전체 장학금을 올해 4조원에서 내년에는 4조 7000억원으로 늘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다가구 자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등록금 혜택도 넓혀 소득 7~8구간인 중산층 가구를 포함해 100만명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여전히 혜택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보 격차나 재산 신고 방식의 차이, 가족·근로 형태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수혜 대상임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학생들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 고용 늘린 기업 세액공제 내년에도 연장 검토

    고용 늘린 기업 세액공제 내년에도 연장 검토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내년에도 연장될 전망이다. 청년과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애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로 한 차례 연장됐는데,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하는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1200만원(비수도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이 제도로 인한 세금 감면액은 1조 31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전망이다. 청년과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배기량 1000㏄ 이하 경차 연료에 대해 연간 2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제도도 올해 일몰이지만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 ‘3대 부담’ 수술해야 1000조 나랏빚 준다

    ‘3대 부담’ 수술해야 1000조 나랏빚 준다

    국가채무 그냥 두면 25년 뒤 GDP 99%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재정이 붕괴된 남미 국가의 모습이 ‘남의 일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 없이 현 상태로 간다면 25년 뒤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과 원칙 없이 남발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근로소득세)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년 전 전망 때보다 GDP 2000조 하향 기획재정부는 2일 ‘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지금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99.0%로 정점을 찍고 2060년 81.1%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저도 ‘코로나 쇼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추계여서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국가채무비율은 낮을수록 경제 규모에 비해 나랏빚이 적다는 의미다. 올해 43.5%, 내년은 46.7%로 전망된다. 미래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건 예상보다 가파른 저출산·저성장으로 우리 경제 ‘파이’가 당초 전망보다 쪼그라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5년 전망에선 2060년 GDP를 8000조원(2019년 1900조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번 전망에선 6000조원으로 무려 2000조원(25%)을 떨어뜨렸다. 재정건전성의 발목을 잡는 것 중 하나가 공적연금이다. 사학연금은 202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계속 불어나 재정을 갉아먹는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엔 수급자(1720만명)가 가입자(1209만명)보다 500만명 이상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급자의 잔여 수명이 늘다 보니 현행 공적연금 구조에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지금부터라도 개혁 플랜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수습 뒤 국민부담률 올려야”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과감히 철폐하고 증세 등 국민부담률 제고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증세는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가계와 기업이 위축돼 있다”며 “코로나 위기가 마무리되고 경기가 펴지면 그때 나랏빚을 줄이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2017년 기준 41%) 비율을 낮추고 단돈 1만원이라도 세금을 걷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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