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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발 세수 훈풍… ‘벚꽃 추경’ 신호탄 되나

    반도체발 세수 훈풍… ‘벚꽃 추경’ 신호탄 되나

    국세 373조… 전년보다 37조 증가당초 목표치보다 8.5조 결손이지만작년 6월 추경 기준으로 1.8조 늘어3년 만에 두자릿수 ‘세수 펑크’ 탈출법인세 22조, 소득세 13조 더 걷혀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기대감’정부는 “현재 검토 안 해” 선 그어 지난해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37조원 넘게 증가하며 빠듯하던 나라 살림에 숨통이 트였다. 당초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놓은 목표치보다는 8조 5000억원 모자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지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세수 실적 흐름은 뚜렷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수 회복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확보되면서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실적’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7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336조 5000억원보다 37조 4000억원(11.1%)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지난해 6월 제시한 수정 목표치(세입 경정)와 비교하면 1조 8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증가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지난해 법인세는 8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1000억원(35.3%) 늘었다. 소득세도 130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11.1%) 더 걷혔다. 취업자 수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 4000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부가가치세는 3조 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3조 4000억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 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 목표치는 382조 4000억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세수 부족분은 8조 5000억원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피하지 못한 셈이 된다. 앞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 규모로 세수 펑크가 났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10조 3000억원 낮췄다. 이 기준으로는 ‘세수 초과 달성’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재추계를 통해 추경 대비 2조 2000억원 결손을 예측했으나 실제 세수가 전망치를 약 4조원 웃돌며 감소세를 벗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추경이 있었던 해는 모두 추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 집행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재정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불용(不用)률은 1.6%로, 2021년(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 여파로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함께 줄어 지방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던 상황과 대비된다. 당시 불용률은 3.6~8.5%까지 치솟았다. 관심은 추경 여부로 쏠린다. 통상 추경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세수 중 쓰지 않고 남은 돈)과 해당연도 세수 증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 즉 빚을 낸다.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남짓이지만, 반도체 랠리와 증시 호황에 힘입어 올해도 초과 세수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국채 발행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을에 쌀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옆집에서 씨를 빌려다 뿌려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집행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200억 추징 논란’ 차은우 사과 뒤…일반 납세자들이 묻는 질문

    ‘200억 추징 논란’ 차은우 사과 뒤…일반 납세자들이 묻는 질문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차은우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직접 사과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의 이미지 문제를 넘어 고소득자의 법인 활용 납세 방식이 공정한 조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26일 오후 SNS 입장문을 통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 측이 활용한 소득 관리 구조다. 과세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 사업 기능보다 개인 소득 분산에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반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돼 실질적 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하며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 시선 하나|“확정 전이라도 책임은 남는다”…고소득자의 조세 윤리 첫 번째 시선은 사회적 형평성에 방점을 찍는다. 과세 판단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고소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구조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소득 발생과 동시에 원천징수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연예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은 개인 사업 성격의 활동을 법인화할 경우 소득 귀속 시기와 세율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인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선 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차은우가 입장문에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반성한다”고 밝힌 대목 역시, 법적 판단과 별개로 존재하는 사회적 기대를 의식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 시선 둘|‘조세 회피’인가 ‘정당한 절세’인가…법리 해석의 쟁점 반대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 ‘탈세’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시각도 팽팽하다. 법인의 실질성 여부는 단순한 서류 존재 유무가 아니라 계약 구조, 운영 실태, 수익 귀속 방식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복합적 법리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전문직 종사자 다수는 전문적 관리와 사업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 왔고 그중 상당수는 합법적인 절세 모델로 인정돼 왔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존재하는 법인까지 일괄적으로 ‘소득 분산용’으로 규정할 경우 유사한 사업 구조 전반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시선은 또 군 복무 중임에도 직접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한 점에 주목한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기보다 행정 절차를 통해 드러날 법적 실체를 기다리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세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향후 판단은 행정 절차의 진행과 심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 남은 질문|우리는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이번 논란은 특정 연예인의 사과로 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고소득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관리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가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 이후에도 다툼이 이어질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세 당국의 최종 판단과 향후 절차의 귀결은 연예계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전반의 납세 관행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 ‘200억 탈세 논란’ 차은우, 책임은 어디까지…납세는 공정했나 [두 시선]

    ‘200억 탈세 논란’ 차은우, 책임은 어디까지…납세는 공정했나 [두 시선]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차은우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직접 사과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의 이미지 문제를 넘어 고소득자의 법인 활용 납세 방식이 공정한 조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26일 오후 SNS 입장문을 통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 측이 활용한 소득 관리 구조다. 과세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 사업 기능보다 개인 소득 분산에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반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돼 실질적 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하며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 시선 하나|“확정 전이라도 책임은 남는다”…고소득자의 조세 윤리 첫 번째 시선은 사회적 형평성에 방점을 찍는다. 과세 판단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고소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구조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소득 발생과 동시에 원천징수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연예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은 개인 사업 성격의 활동을 법인화할 경우 소득 귀속 시기와 세율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인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선 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차은우가 입장문에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반성한다”고 밝힌 대목 역시, 법적 판단과 별개로 존재하는 사회적 기대를 의식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 시선 둘|‘조세 회피’인가 ‘정당한 절세’인가…법리 해석의 쟁점 반대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 ‘탈세’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시각도 팽팽하다. 법인의 실질성 여부는 단순한 서류 존재 유무가 아니라 계약 구조, 운영 실태, 수익 귀속 방식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복합적 법리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전문직 종사자 다수는 전문적 관리와 사업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 왔고 그중 상당수는 합법적인 절세 모델로 인정돼 왔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존재하는 법인까지 일괄적으로 ‘소득 분산용’으로 규정할 경우 유사한 사업 구조 전반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시선은 또 군 복무 중임에도 직접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한 점에 주목한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기보다 행정 절차를 통해 드러날 법적 실체를 기다리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세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향후 판단은 행정 절차의 진행과 심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 남은 질문|우리는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이번 논란은 특정 연예인의 사과로 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고소득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관리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가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 이후에도 다툼이 이어질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세 당국의 최종 판단과 향후 절차의 귀결은 연예계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전반의 납세 관행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 광진구, 저소득 가구 자립 돕는 ‘광진 도약 소득’

    광진구, 저소득 가구 자립 돕는 ‘광진 도약 소득’

    서울 광진구가 근로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자립을 돕는 ‘광진 도약 소득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광진 도약 소득은 근로소득이 발생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가 다시 수급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근로장려형 지원 제도다. 지난해 7월 광진복지재단의 ‘200가구 보듬기’ 사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대상은 근로소득으로 생계급여 보장이 중지된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정액 지원한다. 생계급여 중지 다음 달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의료·주거 수급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미만 범위에서 지급된다. 지원 과정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구가 급여 중지 가구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광진복지재단 심층검토단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재 60가구가 소득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구는 매월 신규 가구를 추가 선정하고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광진 도약 소득 지원 사업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한 가구가 제도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복지 정책의 중요한 지원 축”이라고 했다.
  •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꿀팁은?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꿀팁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납세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20일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정리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경력 단절자 감면 혜택은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까지 확대됐다. 경력 단절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에 다시 취업해야 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자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미처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취업한 신입 직원이라면 취업 전 10년간 낸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올랐던 만큼,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빠짐없이 챙기라고 안내했다. 주거비 공제 문턱도 낮아졌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사는 임차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금융기관에서 전세 자금을 빌려 갚고 있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항공기 결항으로 출국 못해도 면세품 받는다…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항공기 결항으로 출국 못해도 면세품 받는다…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항공기 결항·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구매를 인정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해 행정 부담을 던다. 이행 여부는 국세청이 지속 점검한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소액 화물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통관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소득세 1만원, 법인세 1만원, 부가세 5000원으로 각각 축소한다. 공정한 세무 시장을 조성하도록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세무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무료’ 혹은 ‘최저가’라고 표기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권한도 확대된다. 마약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범위를 넓혀, 마약류 범죄자가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밀수·유통뿐 아니라 투약·밀조 범죄도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군인 마약사범이나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 의뢰된 과다처방자 정보는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수집한다. 항공사 승객 예약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탑승자 정보 21개 항목을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하반기부터는 10% 이상 누락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높인다.현재는 1명이면 1만 2500원, 2명이면 2만 9160원, 3명이면 5만 4160원인데 각각 2만 830원, 4만 5830원, 7만 9160원으로 인상한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납부고지서 우편 발송 고지세액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돼 행정 비용과 납세자 불편이 줄어든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이나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한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할 때 보유 중인 국외 주식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이면 국외전출세를 매기지 않지만 5억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도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했다고 간주하고 그 시점을 따져서 가액을 평가하는 대신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 ‘1일 1의혹’ 이혜훈 19일 청문…與 “앞당겨야” 野 “서두를 필요 없다”

    ‘1일 1의혹’ 이혜훈 19일 청문…與 “앞당겨야” 野 “서두를 필요 없다”

    국회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1일 1의혹’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청문회 일정을 앞당기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연일 주도권을 쥐고 자당 출신 이 후보자를 향해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8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청문회를 빠르게 진행하고 이 후보자의 거취를 일찍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날이 갈수록 이 후보자에 대한 비위 의혹이 늘면서 당 차원의 부담감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갑질,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청문회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하나씩 쌓이는데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끈을 막판까지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부모 찬스’에 이어 이 후보자의 시어머니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산 뒤 5개월 만에 이 후보자의 장·차남에게 2억 800만원을 받고 되팔았다는 ‘할머니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30세이던 장남은 근로소득이 없었고, 28세이던 차남의 신고 소득은 1400만원 정도였다”며 “엄마·아빠 찬스로 매매 대금을 치렀다는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경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이틀 청문회’를 원해서 아직 확정을 하진 못했다”며 “19일 청문회는 잠정 합의 정도로 보면 된다”고 했다.
  • [사설] 李 “조세부담률 낮아”… 나랏돈 안 쓸 데 과감히 정리부터

    [사설] 李 “조세부담률 낮아”… 나랏돈 안 쓸 데 과감히 정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며 “사회 협의를 거쳐 조세 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4%다. 우리나라는 2021년(20.6%)과 2022년(22.1%) 20%대였으나 지금은 17%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내리고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내려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은 예전 수준으로 복원됐다. 세금을 달가워할 국민은 없다. 인기 없는 말인 줄 알면서 대통령이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는 중”이라고도 했다.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은 일단 시작하면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축소·폐지가 어렵다. 도입 목적을 달성한 항목은 그대로 남아 선거철마다 되레 공약이 더해져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은 누더기 상태다. 내년 예산이 728조원인데 110조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 2023년 54조원, 지난해 31조원 등 최근 3년간 발생한 세수 펑크가 100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의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며 2027년 예산도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지출 정비와 세원 확충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스위스는 지난달 상속 재산이 5000만 스위스프랑(약 920억원) 이상일 경우 세금 50%를 부여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부유층의 해외 이주 등 국부 유출을 우려해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물론 법인세가 다른 주요국들보다 높다. 각국이 기업 유치 경쟁에 불꽃을 튀기는데, 있던 기업들마저 세금이 무서워 짐을 싸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납부 감소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에 관한 OECD 기본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33%로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배가 넘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조)는 국민 개세주의와도 맞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돈 쓸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랏빚이 많으면 아들딸들의 부담이 무거워진다.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을 방치할 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 “일정 소득 보장한 서울 디딤돌소득, 자산 배분·사회적 이동성 회복 열쇠”

    “일정 소득 보장한 서울 디딤돌소득, 자산 배분·사회적 이동성 회복 열쇠”

    “새로운 사회계약 위한 연결 고리지자체 선도해 전국적 확산 가능”오세훈 “액수 차등… 빈곤층 혜택”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서울시의 저소득층 지원 실험 정책인 ‘디딤돌소득’에 대해 “한국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라틴아메리카와 비슷하다”면서 “한국은 단순한 복지나 사회보험의 확장을 넘어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로빈슨 교수가 주목한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실험이다. 2022년 시작해 지난 6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됐다. 그는 “영국에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이 전국 단위로 확산된 사례도 있다”면서 “디딤돌소득이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이웃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소득보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일자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자, 로빈슨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새롭게 나타나는 업무를 기업이 파악하게 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포럼에서는 시범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도 논의됐다. 분석 결과, 2년차 대비 3년차 수급가구의 탈수급률은 1.1%포인트,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연구를 주도한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디딤돌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집중하면 빈곤 퇴치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 노벨상 수상 로빈슨 교수 “디딤돌소득, 사회 이동성 회복의 연결고리”

    노벨상 수상 로빈슨 교수 “디딤돌소득, 사회 이동성 회복의 연결고리”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서울시의 저소득층 지원 실험 정책인 ‘디딤돌소득’에 대해 “한국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라틴아메리카와 비슷하다”면서 “한국은 단순한 복지나 사회보험의 확장을 넘어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로빈슨 교수가 주목한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실험이다. 2022년 시작해 지난 6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됐다. 그는 “영국에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이 전국 단위로 확산된 사례도 있다”면서 “디딤돌소득이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이웃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소득보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일자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자, 로빈슨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새롭게 나타나는 업무를 기업이 파악하게 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포럼에서는 시범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도 논의됐다. 분석 결과, 2년차 대비 3년차 수급가구의 탈수급률은 1.1%포인트,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연구를 주도한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디딤돌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집중하면 빈곤 퇴치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 2030의 박탈감 이유 있다 [전경하의 집중]

    2030의 박탈감 이유 있다 [전경하의 집중]

    현재 사회구조는 기성 세대가 만들었는데 불이익은 사회에 늦게 진입한 세대가 더 겪는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2030세대는 가난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이들의 박탈감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 통합도 미래 발전도 어렵다. 올해의 한자 성어인 ‘변동불거’(變動不居)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하는데, 기성 세대가 안주하며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대학 취학 2020년 대학 취학률은 71.0%. 대학 입학 연령대 10명 중 7명은 대학에 갔다는 뜻이다. 30년 전인 1990년에는 23.6%로 10명 중 2명이었다.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도 해당 기간 동안 상승(33.2%→72.5%)했다(진학률 기준은 2011년 ‘합격자’에서 ‘등록자’로 바뀌었다). 취학률과 진학률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급격히 상승했다. 취업 & 비정규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률은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했다. 커진 경제 규모와 고령화 영향 등으로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20대 고용률은 2008년 처음 전체 고용률을 밑돌더니 지금도 그렇다. 20대 대졸자는 많아졌는데 일하는 사람은 줄어든 상황이다. 금융위기 여파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해져서다. 2007년 7월 1일부터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쓸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비정규직법’(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시행됐다. ‘보호’가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달랐다. 2년 단위 고용계약이 대세가 됐다. 전체 고용 규모는 소폭 줄고 규제 대상이 아닌 기타 비정규직(용역·도급 등) 사용이 늘었다(한국개발연구원,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 특히 유노조 사업장은 무노조 사업장보다 정규직 고용 증가 효과가 작고 기타 비정규직 사용 증가 효과는 컸다. 청년의 피해가 컸다. 청년층(15~29세) 전체 취업 확률은 7.3% 포인트, 청년층 정규직 취업 확률은 6.6% 포인트씩 감소했다(한국경제연구원, 비정규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줄어들었던 비정규직 비중은 그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2006년 비정규직 비중은 35.4%였지만 올해에 이르러서는 38.2%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도 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는 시행 전 70만원에서 올해 181만원으로 2.5배가 됐다. 60대 이상 비정규직이 늘어난 까닭이 크지만, 그렇다고 청년의 비정규직 삶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연장도 청년 고용을 줄였다.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 부문에서 1명의 고령자 고용 증가가 예상될 때 0.2명의 청년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가 0.4~1.5명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두 연구 모두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서 감소 효과가 컸다고 지적했다. 세대 간 자산 격차 20대와 30대의 근로소득은 자산 형성의 기본이다.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니 물가는 오르는데 자산이 줄기도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가구주 연령 기준) 가구의 순자산은 2023년(-8.8%), 2024년(-7.0%), 2025년(-1.3%) 3년 연속 줄었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모든 세대에서 3년 연속 순자산이 줄기는 처음이다. 20대는 순자산 자체가 적은데도 종종 줄었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 6월 청년(만 35세 이하) 가구와 전체 가구의 순자산을 비교한 보고서를 냈다. 청년 가구 순자산이 전체 가구의 중간 수준보다 적지만 차이는 줄었다는 내용이다. 32개국을 조사했는데 한국,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 3개국은 예외다. 한국의 청년 가구 순자산은 중간 가구 대비 2010년 59%였는데 2021년 37%로 줄었다. 다른 두 나라는 변화가 미미했다(OECD, 국가별 가계자산 동향 및 격차 분석). 우리나라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합리적이다. 연령대별 자산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집이다. 주택 소유율을 가구 단위로 조사하기 시작한 때는 2015년. 지난해까지 전체 주택 소유율이 꾸준히 높아졌지만 20대와 30대는 반대다. 60대도 그렇지만 원래 주택 소유율이 70%에 육박했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다. 70대 이상에서 주택 소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주택 & 연금 집 없는 20대와 30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전국 6.3배, 수도권은 8.7배다. 9년치 소득을 한푼도 안 쓰고 모아야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값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의 PIR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청년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는 여전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해 9.0%에서 내년에는 9.5%가 되며 8년간 0.5% 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된다. 소득 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는 43%로 오른다. 국민연금은 매년 1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일본은 2004년 연금 지급액 증가를 억제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다. 보험료를 내는 피보험자 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우리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논의됐으나 불발됐다. 그 이후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는 멈췄다. 전경하 논설위원
  • ‘소비쿠폰’ 약발 떨어지자 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

    지난 7월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증가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4개월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취업자 증가 폭은 두 달째 20만명 안팎에 머물렀고, 제조업·건설업에 불어닥친 고용 한파로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 5000명(0.8%)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6~8월 10만명대에서 9월 31만 2000명으로 늘었으나 지난 10월 다시 19만3000명으로 줄며 증가세가 꺾였다.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2%포인트 감소한 44.3%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미취업 상태란 뜻이다. 청년층 고용 악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제조업 부진과 맞물려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435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4만1000명) 줄어들며 마이너스 기간을 17개월로 늘렸다. 내수와 직결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만 2000명 줄며 7월 이후 4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고용이 상황이 좋아졌다가 지급이 종료되면서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도 구직 활동도 안 하는 ‘쉬었음’ 인구는 254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5.1%(12만 4000명) 증가했다. 역대 11월 기준 최대치다. 60세 이상과 2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각각 10.6%(11만명), 1만 4.5%(7000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보다 6000명 늘어난 31만 4000명으로 역대 11월 중 가장 많았다. 한편, ‘경제 허리’이자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1.8%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 여건이 악화하고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사설] 중산층 소득 증가율 역대 최저… 경제 허리가 꺾인다

    [사설] 중산층 소득 증가율 역대 최저… 경제 허리가 꺾인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8%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다. 저소득층인 1분위(3.1%)는 물론 고소득층인 5분위(4.4%)보다도 소득 증가율이 낮다. 소득 3분위는 통상 중산층으로 경제의 허리로 간주된다. 구매력을 가진 소비계층이면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해 사회적 안전판으로도 평가된다. 정치인들이 중산층을 두껍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이유다. 소득별로 보면 근로소득 증가율이 1.5%에 그치고 사업소득은 0.1% 줄었다. 3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건 2020년(-3.3%) 이후 처음이다. 반면 부채는 9.9% 늘어 자산 증가율(3.6%)의 곱절이 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증가율은 2.2%로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줄일 수 없는 비소비지출(7.4%)은 크게 늘었다. 세금(8.8%), 공적연금·사회보험료(3.1%) 등의 증가율은 바로 위 계층인 소득 4분위보다도 크다. 부채가 늘어난 까닭에 이자비용 증가율은 전 가구에서 가장 높다.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대책이 시급하다. 당장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 구간부터 현실화시켜야 한다. 2008년부터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면 35% 세율이 적용된다. 당시에는 고소득자 기준이었겠지만 이제는 중산층 일부도 이 구간에 포함됐다. 안정적 소득의 원천인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중장기적 구조개혁도 시행해야 한다. 발전하는 기술과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 속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초점인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보듬어야겠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도 중요하다. 중산층마저 대출로 부동산 폭등에 참여하는 소외불안증후군(포모)에 시달리게 둬서는 안 된다.
  • 월급 3% 뛸 때 근소세 9% 껑충… “이러니 월급 올라도 지갑 텅텅”

    월급 3% 뛸 때 근소세 9% 껑충… “이러니 월급 올라도 지갑 텅텅”

    실수령액 상승분 연평균 3% 그쳐세금·사회보험료 비중 확대도 영향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예정물가 3.9% 올라 임금 제자리 효과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공과금 등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기업의 월급 인상에도 체감 형편은 보다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이유로 보인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올해 1~8월 415만 4000원으로 해마다 약 3.3%씩 증가했다. 그러나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계 액수는 같은 기간 월 44만 8000원에서 59만 6000원으로 평균 5.9%씩 올랐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전 12.7%에서 올해 14.3%로 확대됐다. 노동자가 받는 월 평균 실수령액은 5년 전 307만 9000원에서 올해 1~8월 355만 8000원으로 연 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는 5년 만에 13만 1626원에서 20만 5138원으로 올라 해마다 9.3%씩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의 과표기준이 물가와 평균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난 2023년 최저세율 6%의 구간 변경과 15% 세율의 구간 조정만 있었을 뿐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사회보험료는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연 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이 5.8%, 건강보험 5.1%, 국민연금 3.3% 순으로 올랐다. 코로나19로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구직급여가 늘고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돼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엔 장기간 9%로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0.5% 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라 노동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주거, 교통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유리지갑’에 영향을 미쳤다.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 평균 상승률은 3.9%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다.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부담이 높았다. 한경협 관계자는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물가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소득세의 면세 기준을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 [사설] 월급 3% 오를 때 세금 9% 껑충… 직장인 유리지갑만 ‘봉’

    [사설] 월급 3% 오를 때 세금 9% 껑충… 직장인 유리지갑만 ‘봉’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다. 물가 인상에 따라 명목소득이 오르기 마련인데, 소득세 과표 구간이 십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낸 분석 보고서는 이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최근 5년 근로자 월급은 연평균 3.3% 오르는 데 그쳤지만 근로소득세는 9.3%, 사회보험료는 4.3%씩 늘었다. 직장인들은 세전 급여의 앞자리만 바뀔 뿐 세후 실수령액은 사실상 제자리인 월급 명세서를 받고 있었던 셈이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라면 3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8800만원 과세표준이 2008년 이후 그대로다. 당시엔 고소득자 기준이었을 이 문턱이 17년간 유지되면서 중산층이 대거 고세율 구간에 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총급여 8000만원 초과 신고 인원 비중은 2014년 6.2%에서 2023년 12.1%로 두 배가 됐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의 84%를 이들이 떠맡았다. 35% 고율 소득세를 내는 계층이 고소득자에서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과 경제단체가 호소할 때마다 정치권의 쟁점이 됐고, 부동산 세제는 유권자 반발을 막으려 정권마다 손질했다. 다달이 원천징수로 빠져나가니 조세 저항이 적고 걷기도 수월한 월급 통장만 ‘봉’이었던 것이다. 직장인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한경협은 미국, 캐나다처럼 물가가 오르면 과표 구간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23년 기준 33%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춰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성실히 세금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 정책이다.
  • “이러니 먹고살기 팍팍하지”…월급은 3% 찔끔, 세금·보험은 6% 뛰어

    “이러니 먹고살기 팍팍하지”…월급은 3% 찔끔, 세금·보험은 6% 뛰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의 연평균 상승률은 3.3%에 그쳤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5.9%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며 실수령액 증가폭을 크게 제약했다. 설상가상으로 생활필수품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빠듯해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4일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매년 평균 3.3%씩 증가했다. 하지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금액은 같은 기간 44만 8000원에서 59만 6000원으로 매년 평균 5.9%나 올랐다. 임금 상승률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 결과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 9000원에서 2025년 355만 8000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증가율로 따지면 연평균 2.9%에 불과하다. 이 중 근로소득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늘었다. 2020년 13만 1626원이었던 근로소득세는 매년 평균 9.3%씩 올라 2025년에는 20만 5138원이 됐다. 사회보험료도 연평균 4.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고용보험료가 5.8%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건강보험료는 5.1%, 국민연금 보험료는 3.3%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의 가격인 필수생계비도 2020년과 비교해 매년 평균 3.9%씩 올랐다. 이는 월급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여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임금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수도·광열이 6.1%로 가장 높았고, 식료품·비주류 음료가 4.8%, 외식이 4.4%, 교통이 2.9%, 주거가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일 해법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한경협은 “세금 부과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있다”며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3.0%에 달해 일본이나 호주 등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거나 건강보험 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는 등 지출 구조를 개선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으로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상시 운영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생산지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10월 국세수입 41.1조…소비쿠폰·고환율에 2.8조↑

    10월 국세수입 41.1조…소비쿠폰·고환율에 2.8조↑

    지난달 부가가치세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고환율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1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 등으로 7000억원 늘었다. 부가세 수입도 7000억원 증가했다. 2025년 2기(7~9월)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 등으로 국내분이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분도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영향으로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 증가로 이어진 영향도 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000억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적으로 국세는 330조 7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 1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88.9%다. 결산 기준 지난해 진도율(87.2%)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89.0%)과 비슷하다. 특히 법인세가 22조 2000억원 늘어난 80조 4000억원 걷혔다. 소득세 수입도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11조 1000억원 늘었다. 부가세는 환율 상승 효과로 3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해 증권거래세는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 소비쿠폰 풀었지만… 실질 소비 3분기째 마이너스

    소비쿠폰 풀었지만… 실질 소비 3분기째 마이너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통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영향으로 올해 3분기 물가를 고려한 가구당 실질소득이 1.3% 늘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지난해와 달리 10월로 늦어진 여파로 실질 소비지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3개 분기째 내리막을 이어갔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3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늘었다. 근로소득은 1.1%, 사업소득은 0.2% 늘었지만, 재산소득은 0.8% 줄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도 1.5% 증가했다. 무상으로 받는 이전소득이 15.5% 늘었다. 코로나19 손실 보전금이 지급됐던 2022년 2분기 이후 13개 분기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민생쿠폰이 포함되는 공적 이전소득이 37.7% 급증했다. 반면 이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감소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0.8%, 1.7% 줄었다. 재산소득도 2.7% 떨어져, 13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였다. 이런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비지출은 뒷걸음질 쳤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 4000원으로 1.3%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0.7% 줄어들었다. 3개 분기째 감소 흐름이 지속된 것이다. 소비 규모는 커졌지만,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소비분을 빼면 실제 지출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추석 연휴가 10월로 늦어진 영향이 컸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이 1.2% 줄었다. 오락·문화 지출과 단체 및 국외 여행비도 각각 6.1%, 14.1% 감소했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비지출 감소는) 오락·문화 지출이 작년 3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생쿠폰 지급으로 음식·숙박 지출은 4.1% 증가했다. 서 과장은 “민생쿠폰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야는 외식비이며, 안경·화장품 등 준내구재 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 이병도 서울시의원 “500억원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무엇을 위한 정책이었나”

    이병도 서울시의원 “500억원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무엇을 위한 정책이었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0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성과발표가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됐으며,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 결과와도 상반된 내용이 확인되면서 신뢰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후속조치 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하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에 444억 5600만원이 지원됐다. 서울시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제포럼에서 1·2차 연도 중간성과를 발표했으며, 올해 12월 최종 성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1차(중위소득 50% 이하)와 2차(50~85%) 참여가구의 기준과 조건이 다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조건이 다른 집단을 한데 묶어 해석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탈수급률’, ‘근로소득 증가’와 같은 핵심지표에 대해 비교집단 분석이 제시되지 않아 디딤돌소득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올해 8월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와 서울시 발표 간의 주요 불일치도 문제로 짚었다. 서울시는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으나,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에서는 지원가구의 고용률과 노동소득이 비교가구보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정신건강 지표 역시 서울시는 개선 효과를 강조했지만,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는 초기 6개월만 개선되고 이후 효과가 감소한 단기성과로 해석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차이는 서울시 발표의 신뢰성 문제를 넘어 정책 효과 전반에 대한 근본적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실장은 “1·2차 발표는 정책홍보 중심이라 비교집단 분석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는 중간 결과이며, 12월 국제포럼에서는 보정된 최종 자료와 비교집단 분석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 당시 서울시 적용 방안 없이 전국 확산 로드맵만 제시한 것도 매우 아쉽다”면서 “지원 종료 후 4개월이 지났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여전히 없다”고 지적하며 “49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정책실험인 만큼 결과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적용 방안과 후속 논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단독]해외라 군대 못간다더니…국내서 번 돈 가족 명의 ‘꼼수 수령’한 스타트업 전 대표 재판행

    [단독]해외라 군대 못간다더니…국내서 번 돈 가족 명의 ‘꼼수 수령’한 스타트업 전 대표 재판행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해외 체류를 반복하면서 국내에서는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위장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전 스타트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류주태)는 최근 전 스타트업 대표 A(40)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2020년 7월 자신이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600만~2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자신의 배우자, 여동생 등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영주권 등을 취득해 해당 국가에서 계속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머무르면서 급여 수령 및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공연·방송·경기 참가 등 활동 수입, 인적 용역 제공 대가로 1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에 따라 다시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도 입영 연기 처분이 취소된다. A씨는 이런 병역법을 악용해 자신이 아닌 가족 명의로 돈을 받으면서 병역 의무를 빠져나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의 급여 대리 수령 등과 같은 행위가 병역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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