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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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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를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요!…요즘 핫한 ‘그랩 에어’ 챌린지

    공기를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요!…요즘 핫한 ‘그랩 에어’ 챌린지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틱톡에서 유행하는 ‘그랩 에어’(grab air) 하는 법, 케찹이 알려드릴게요! 요즘 공기를 잡고 슝— 하고 이동하는 영상 많이 보이죠? 사실 비밀은 역재생! 인데요. 공기 잡는 척 팔 뻗고, 다리는 고정한 채 바닥에서 미끄러지듯 카메라 앵글 안으로 쑥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역재생하면 진짜 공기 잡고 화면 밖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생각보다 너무 쉬운 트릭이지만… 생각보다 더 눈치 없는 친구 놀리기에 딱인 것 같다. (메모)
  • SK,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효과 톡톡… 차입금 줄고 주가 턴어라운드 기대감

    SK그룹이 시행 중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과가 SK㈜의 주요 재무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본격적으로 나선 SK㈜는 올해 들어 리밸런싱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지난달 100% 자회사 SK스페셜티의 지분 85%를 국내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2조 6000억원에 매각 완료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업 가치가 5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SK실트론 보유 지분 70.6%에 대한 매각도 검토 중이다. SK㈜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가 지난해 하반기에 처분한 기타 비상장 지분 금액은 SK에코플랜트에 현물 출자한 SK에어플러스(3396억원)와 그랩홀딩스(884억원) 등을 포함해 6200억원 수준이다. 그 결과 SK㈜의 순차입금(별도 기준)은 2023년 말 11조원에서 2024년 말 10조 5000억원 수준으로 약 5000억원 줄었다. 올해 SK스페셜티와 추가 자산 매각에 따른 유동성이 유입되면 SK㈜ 순차입금은 2021년 9조 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한 자릿수대로 줄어들게 된다. SK㈜는 단기 차입의 우선 상환과 단기채의 장기채 전환 등을 통해 단기 차입금의 비중도 2023년 약 30%에서 2024년 23%까지 줄였다. 상환 기한이 1년 이하인 단기 차입금 비중이 줄면 통상 자금조달 일정이 분산돼 갑작스러운 자금시장 변동에 대해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이 최근 SK㈜의 주식을 연이어 장내 매입하면서 SK㈜ 주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데스크 시각] 진짜 먹사니즘

    [데스크 시각] 진짜 먹사니즘

    ‘탄핵’이 아니라 ‘주식’.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올라운 메인 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가 현실화되자 미국은 물론 한국 주식시장도 폭락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날 친구들과의 대화는 주식으로 시작해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와 애들 학교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결국 “잘 버텨 보자”라는 어중간한 40대 중반 직장인들의 다짐과 격려로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그가 지난 11일 대선 비전을 발표하자 많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세웠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직장인들의 귀에 꽂힌 단어는 역시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었다. 일단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에 월급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궁금했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이다. 민주당 관계자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하니, ‘실용주의’를 통한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사람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좀 모호한 답변에 “역시 나쁜 총론은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런 불경한 생각이 든 이유는 모든 정치 명제와 정책의 시작은 ‘선의’(善意)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입자를 지켜주기 위해 만든 ‘임대차 3법’이 전세와 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작동했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공유경제 지원 법안이 오히려 공유경제에 있어서 한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다. 모두 선의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결국 ‘총론’이 아니라 ‘각론이다. 공유경제 활성활를 위한 법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우버’와 ‘그랩’ 같은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고, 서울의 에어비앤비 숙소 1만 7300개 중 등록된 외국인 민박업 숙소는 2295개에 불과할 정도로 공유 숙박업은 음성화됐다. 또 임대차 3법은 전세와 월세 급등의 한 원인으로 눈총을 받았다. 총론은 좋았지만 각론에서 어긋나면서 일이 망쳐졌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말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도 여야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서의 적응은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AI 관련 기술과 기업,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경제계가 AI 기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목소리를 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AI 기본법이 AI 기술 성장과 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AI 기본법에 지원 내용이 많이 포함됐지만 고영향 AI 관련 사업을 하려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사업자가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그런데 고영향 사업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하다. 아마 몇 번의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좀더 구체화되겠지만 결국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가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등 선도 국가와의 기술 격차가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총론은 좋았지만 각론에서 벌써부터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먹사니즘이 ‘진짜 먹사니즘’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앞에 붙는 ‘수식어’나 ‘당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결과물을 낳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경청’, 그리고 결단이다. 김동현 사회2부 차장
  • 이름을 잃은 도시, 저항의 역사 새기다

    이름을 잃은 도시, 저항의 역사 새기다

    사이공은 호찌민의 옛 이름이다. 남베트남의 수도였다가 1975년 북베트남에 패망한 뒤 호찌민으로 이름을 바꿨다. 더 이전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호찌민 시가지에 유럽풍의 고풍스런 건물들이 많이 남은 건 이 때문이다. 호찌민에서 인기 있는 관광 프로그램 역시 건축물 투어지만 이번 여정에선 방향을 틀어 전쟁박물관부터 찾는다.호찌민은 사이공이라는 이름으로 100년 가까운 시간을 식민 상태로 있었다. 1945년 독립 이전엔 프랑스 식민지였고, 이후엔 미국의 속국처럼 살았다. 호찌민의 현 랜드마크 역시 대부분 당시의 유산들이다. 부끄러울 수도 있는 역사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이를 밀어버리는 대신 존치해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저항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전쟁박물관은 베트남전쟁의 아픔과 승리를 기념하는 공간이다. 과거 미국의 정보기관이 있던 자리에 세웠다고 한다. 베트남전과 고엽제 피해의 참상을 알린 사진, 전쟁 당시 쓰였던 무기 등이 전시됐다. 전쟁박물관에서 한쪽 다리를 저는 젊은 여성과 체격이 지나치게 왜소한 여성이 함께 관람하는 모습을 봤다. 그들 역시 고엽제의 희생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베트남전 이후 수많은 기형아가 태어난 걸 고려하면 이런 추측도 무리는 아니다. 건물 밖엔 베트남전 때 노획한 탱크, 전투기, 야포 등을 전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헬리콥터(UH1H)가 시선을 끈다. ‘휴이’라 불리는 베트남전의 상징물 중 하나다. 순식간에 하늘에서 나타나 천둥처럼 공격을 퍼붓고 사라지는 ‘휴이’는 베트콩과 주민들에게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프랑스 지배 때 쓰였던 기요틴(단두대), 죄수와 포로 등을 가두던 ‘타이거 케이지’ 등도 원형 그대로 전시되고 있다.전쟁박물관 한 블록 아래는 통일궁이다. 여기도 필수 방문 코스다. 1975년 남베트남 정부가 북베트남에 항복한 역사적인 장소다. 당시 담을 부수고 진주했던 북베트남군의 탱크 두 대가 마당 한편에 전시돼 있다. 애초 통일궁이 지어진 건 1868년 프랑스 식민 시기였다. 프랑스 총독 관저로 건축된 건물은 베트남이 독립하면서 독립궁이라 불렸고, 남북에 서로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베트남의 대통령궁으로 쓰였다. 이후 폭탄 투하 등으로 완파된 건물을 신축해 대통령 집무공간 등으로 쓰다, 베트남전 종전과 함께 통일궁 겸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식민통치의 상징과도 같은 노트르담 대성당과 사이공 오페라 하우스, 콘티넨털 호텔,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로 꼽히는 노란색의 사이공 중앙우체국 등 고풍스런 건물들이 인근에 있다.식민 시절 사이공 시청으로 쓰였던 호찌민 인민위원회 청사는 야경이 아름답다. 여행자 거리로 알려진 ‘부이 비엔 거리’도 밤에 피어나는 곳이다. 다만 외국인에게 우범지대로 알려진 만큼 조심해서 돌아보는 게 좋다. 맥주 한 잔 하려면 차라리 노점에서 주민들과 어울리길 권한다. 값도 저렴하고, 한국인에게 무척 친절하다.철길을 따라 호찌민을 탐험하는 것도 흥미롭다. 사실 호찌민에서 기차는 그리 유용한 운송수단이 아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 모이’(Doi Moi)가 펼쳐질 당시와 비교하면 사실상 일상에서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철길은 대부분 주민 거주지와 바짝 붙어 있다. 치열한 삶의 모습들을 살필 수 있다. 무엇보다 차단기가 내려갈 때가 인상적이다.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철길 앞에 일제히 서면서 소음도 사라지는데, 마치 천국에라도 온 것처럼 적요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호찌민으로 가는 하늘길이 한결 수월해졌다.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지난달부터 인천∼호찌민 구간을 운항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전통항공사(FSC)의 서비스와 저비용항공사(LCC)의 합리적 비용을 결합한 이른바 ‘중장거리 전용 하이브리드항공사(HSC)’다. 운용 기종은 모두 보잉 787-9이다. 흔히 ‘드림 라이너’라 불리는데, 가격만 대당 2000억원에 달한다. 물론 임대해 쓰고 있지만 국적 항공사에서도 타기 쉽지 않은 기종이라 만족도가 높다. 무엇보다 좋은 건 좌석이다. ‘이코노미 35’와 ‘프레미아 42’ 등 두 종류다. 각 숫자는 앞뒤 좌석의 간격을 인치로 표시한 것이다. 이코노미석의 경우 세계 어느 항공사보다 좌석 간격이 넓다. 프레미아석도 비즈니스석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필적할 만큼 공간이 넉넉하다. 동남아 노선보다 운항거리가 긴 미주 노선 등에서 가성비 강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듯하다. ■여행수첩 ●100년 넘은 벤탄 시장 호찌민의 벤탄 시장은 100년이 넘은 시장이다. 둘러볼 건 별로 없지만, 주변에 환전소나 커피점 등이 많아 여행 기점으로 삼으면 편하다. 환전은 달러를 가져가 벤탄 시장 인근에서 바꾸는 게 낫다. 100달러처럼 고액권일수록 더 비싸게 쳐 준다. 벤탄시장 바로 옆 ‘카티낫(Katinat) 벤탄’은 람부탄차가 맛있다. 카티낫은 현지 커피점 체인인데, 유독 벤탄점에 사람이 몰린다. ●중심부에선 택시 이용은 피해야 호찌민 중심부에선 택시보다 걷는 게 낫다. 차량 공유서비스 앱 ‘그랩’(Grab)도 유용하다. 바가지 요금이나 언어 소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기사의 인적 사항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 오는 러시아워 때는 지연, 요금 인상 등 불편을 경험하게 된다. 오토바이 그랩의 경우 우기엔 우비를 옵션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껀저 룽삭 유적지는 보트가 최적 껀저의 룽삭 유적지에선 가급적 보트를 타길 권한다. 선외기를 단 보트는 60만동(약 3만 6000원), 노를 젓는 보트는 6만동(2인승, 1시간)이다. 선외기 보트의 경우 10인승이어서 여럿이 십시일반해 내면 된다. 호찌민 시내에 신카페 등 껀저 투어를 상품으로 내건 여행사들이 많다.
  • [사설] 스타트업, 국내에서도 인수합병될 수 있어야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기업인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3일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분 87%를 넘긴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 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로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현대건설(4조 8885억원)이나 GS(4조 7851억원)의 시가총액과 맞먹는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는 싱가포르에 50대50 지분으로 합작사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국내 스타트업이 잭팟을 터트린 사건이지만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남아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도 운영하고 있는데 세 회사의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용하더라도 특정 기간 배달수수료 인상 제한, 기존 업체와의 계약 조건 부당 변경 금지 등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보호 조치를 강제해야 한다. 우아한형제들은 3사의 기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도 정보통신기술(ICT)은 물론 모든 분야 기업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텔레콤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인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OTT인 ‘푹’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글로벌 유료 구독형 OTT(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진입’, ‘OTT 시장의 급속한 변화·발전과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른바 ‘플랫폼경제’를 어떻게 획정하고 소비자와 플랫폼경제 참여자의 이익은 어떻게 보호하고 증가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심사 보고서에 담겨야 한다. 더불어 정부가 스타트업의 인수합병이 국내에서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를 주문한다. 국내 스타트업은 자금 회수 과정이나 발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우아한형제들 창업자인 김봉진 대표는 매각 발표 이후 사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창업자로서 직접 상장을 하지 못한 점, 독일에 상장하는 회사가 된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국내 대기업은 해외에서 차량공유업체 ‘그랩’, 에어택시 개발 업체 ‘오버에어’ 등을 인수했지만, 국내 스타트업 인수는 꺼리거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국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문어발 확장’이란 비난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등으로 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과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이 어깨를 함께 겯고 세계시장을 개척할 필요도 제기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상생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
  • 스타트업 ‘갈등 유발자’일까… 경직되고 타율적인 풍토부터 바꿔야

    스타트업 ‘갈등 유발자’일까… 경직되고 타율적인 풍토부터 바꿔야

    2019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장소의 제한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2019년 내내 논란이 됐던 ‘타다’ 서비스는 불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타다’를 둘러싼 논쟁은 택시서비스, 특정 산업 영역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을 거쳐 과연 한국사회가 스타트업, 더 나아가 혁신을 위한 변화를 맞이할 자세가 돼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확장돼 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하게 됐다. 스타트업은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벤처기업과 유사하며, 회사의 규모로 보면 신생중소기업일 따름이다. 과거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는 굳이 따지자면 스타트업은 통상적으로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과거에 기존 오프라인 영역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쩌면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른다.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우버,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단시간 내에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기업으로 급속 성장해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음으로써 커졌다.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 부르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는 경쟁적으로 지원과 유치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하는 제도 틀 무너뜨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등장했던 벤처기업들과 달리 스타트업은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버와 그랩으로 대표되는 차량 호출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많은 나라에서 기존 택시사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에어비앤비와 같은 서비스는 기존 주거지역의 혼잡, 각종 위생규정 위반 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그림 1). 차량 호출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의 극단적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적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립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적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속에 소비자들은 소비자 권익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불만을 표한다. 각종 배달 서비스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 없이 악화되는 노동현장에 내몰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왜 스타트업은 이렇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일까. 많은 이들은 스타트업에 대해 젊은층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 놓는 기업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드러나는 많은 스타트업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 우버를 포함한 많은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규제와 질서에 따르기보다는 이를 위반하고서라도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 이후 소비자들의 여론을 통해 지자체나 중앙정부 등 허가권자를 압박해 제도를 변화시키거나 자신들의 사업모델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기존 법규와 제도 및 규정의 틈을 파고들거나 모호한 지대를 공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은 사회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운송 서비스 이익은 챙기고 비용은 사회 전가 스타트업 가운데 특히 운송·배송과 관련한 서비스 모델을 살펴보면 이익은 자신에게, 비용은 사회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 호출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격 및 시설요건 등에서 어떠한 비용도 치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의 경우 편리함과 비용절감을 가져다주었지만 난폭운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이용자는 편리함을 누리지만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도에서도 안전을 위협받게 됐으며, 보도라는 공공재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비용지출도 없이 활용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 내세우는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되는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비용절감을, 이용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는 경직된 고용 및 계약 관계를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랫동안 힘들게 형성돼 온 고용계약, 노동자 보호 등의 제도적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 초과 수당은 없으며, 주휴·월차 수당도 플랫폼 노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인맥과 전화로 이루어지던 불법파견과 호출근로가 이제 앱과 인터넷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중간착취와 불안정노동이라는 형태는 동일할 수도 있는 것이다(그림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규제와 제약을 넘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갈등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기존의 관행과 질서를 무너뜨릴 만큼 이들 서비스가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들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혁신´ 과정에서 극렬한 대립과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데 비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스타트업이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을까. ●미국은 소비자 편익·장점 살리며 제도권 편입 많은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은 기존 질서에 대해 반항적이며 제도에 대해서도 순응보다는 대립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사회가 스타트업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사회적 신뢰 수준과 자율성에 따라 스타트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소비자 편익에 대해 주목하며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이 앱으로 주유를 신청하면 유조차가 와 주유를 해 주는 이동주유의 경우 화재 위험으로 인해 논란이 될 수 있었지만, 해당 서비스를 목격한 지역 소방대장이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정비를 요구하고 공무원, 사업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에 맞서는 스타트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속도도 빠르고 관련 이해당사자도 정비된 제도를 따르게 된다(그림 4).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행정기관에 모든 문제를 맡겨 놓는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대화와 양보, 타협을 거부하고 행정당국 역시 경직된 제도운용과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문제를 키우기 일쑤이다. 정부와 국회 등은 차량 호출 서비스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 속에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도출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의 새로운 사업 유형을 도입하고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납금제 폐지 후 월급제로의 전환을 담은 합의안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변화였다(그림 3). 그렇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엉뚱하게 검찰은 ‘타다’를 법률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갈등을 다시 촉발시키기도 했다. ●지자체도 갈등 조정 기피, 정부 지침만 기다려 자율적 의사조정과 합의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유니콘을 꿈꾼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타다’로 대표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존재감을 상실한 것은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일 것이다. 여러 가지 정책과 발표를 통해 경쟁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내세우지만, 정작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보다는 규정과 중앙정부 뒤에 숨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이 새롭게 시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각 지자체는 자신의 여건을 고려해 허용하거나 적절한 타협 또는 필요할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전동스쿠터 스타트업의 난립에 따라 소음, 안전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업체에 한해 처음 6개월 동안은 최대 625대, 이후에는 최대 2500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1년 단위의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사업모델의 존속과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해 냈다. 이러한 제도에 순응하는 업체들은 계속 영업을 하지만, 기준을 따르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업체들은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나서지 않고 각 주 또는 시 및 카운티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스타트업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갈등에 대한 조정을 기피하고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성을 부르짖지만 정작 다양성을 위한 책임과 노력은 회피하는 지자체, 그리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여론이 겹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들어 내는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은 가능한가’ 의문 한편으로는 스타트업 스스로도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규제와 여건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적합한 사업모델을 고민하기보다는 미국 등 해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스타트업을 한 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의 총합이라고 볼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은 가능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스타트업은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옷일지도 모른다. 단순히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스타트업을 위한 토양으로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 정부가 나서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놓고 억지로 합의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과물로서의 스타트업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직되고 타율적인 모습을 바꿔 나가는 것이 진정한 스타트업 진흥 정책의 시작일 것이다. 업체들 역시 이윤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변화라는 측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 택시도 카풀도 ‘밥그릇 배수진’… 소비자 편익·안전은 뒷전

    택시도 카풀도 ‘밥그릇 배수진’… 소비자 편익·안전은 뒷전

    택시업계 “생존권 위협·면허 무력화…현행법으론 카풀 24시간 운행 가능” 카풀서비스 “승차 공유 세계적 추세…국내 기업도 규제 없는 해외로 투자” 홍영표 원내대표 “카풀制 도입 과정 택시업계 연착륙 위해 단계적 교육을” 심야호출에 응답한 택시 31.5% 불과 카풀 운전자 전과·보험 등 ‘안전 공백’택시노조 4개 단체 6만여명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출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카풀 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맹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택시면허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기존 카풀 앱은 스타트업이 주도해 규모와 파급력이 크지 않았지만 카카오의 경우 이미 내비게이션과 택시 호출 앱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라 차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풀 서비스 업체들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내세워 택시업계가 받을 충격은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선진국들도 ‘선(先) 도입, 후(後) 규제’로 문제를 풀었다.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궈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문제 해결의 칼자루를 쥔 국토교통부와 국회도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 문제는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카풀은 불법? 합법?… 운수사업법 81조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량 공유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81조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카풀 서비스가 불법이 아닌 이유다. 그러나 법에 출퇴근 시간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법에 카풀 이용 또는 금지 시간이 없는 탓에 카풀 서비스 운전자들이 24시간 운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카풀 가능 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카풀 서비스 업계는 “30년 전에도 출퇴근 시간을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하지 못했던 것은 산업화 시대에도 출퇴근 시간이 다양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당시보다 훨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근무 방식도 달라졌는데, 출퇴근 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정부 “횟수로 제한” vs 국회 “시간 규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을 고쳐야 할 국회도 입장이 제각각이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제보다는 카풀 서비스 운전자들의 전업화를 차단하기 위해 하루 운영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력 근무제 등이 확대되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출퇴근 시간이 다양해졌다”면서 “하루에 카풀 차량 운영 횟수를 제한하고,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만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면 택시업계에서 걱정하는 전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는 카풀 시간을 제한하는 데 중심이 쏠려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풀 및 카셰어링 서비스와 관련해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카풀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되는 예외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출근 시간을 오전 7~9시, 퇴근 시간을 오후 6~8시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돈을 받고 카풀 소비자와 운전자를 연결시켜주는 행위는 아예 금지해 ‘카풀 금지법’에 가깝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물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카풀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와 신사업 육성을 모두 챙겨야 하는 여당은 셈법이 좀더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택시업계 반발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카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교육 등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 업계는 시간 규제보다 횟수 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이 심야 시간에 택시를 잡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20일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1시간 동안 ‘카카오 택시앱’을 통한 택시 호출 건수는 13만여건이었지만 이에 응답한 택시는 31.5%인 4만 1000여대에 불과했다.●안전·보험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첩첩산중’ 이렇듯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이 첨예하고 얽혀 있는 탓에 소비자들의 권리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최대 과제는 안전 문제다. 현재 택시 운전자들은 면허 취득 단계는 물론 입사 후에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 하지만 카풀 업체들은 운전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업 분야는 다르지만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지난해 일본에서 집주인이 손님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시 보험도 문제다. 택시는 사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인명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이 다치면 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다. 반면 카풀 서비스 차량은 사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전자를 모집하면서 보상 범위가 넓은 ‘대인배상2’에 가입된 사람만 받고 있다. 하지만 대인배상2 역시 사업용 차량을 위한 것은 아니라 향후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카풀 서비스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선 도입, 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서둘러 도입했다가 후유증이 클 수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카풀 갈등처럼 기존 사업과 신산업의 이해 관계자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은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정부나 국회가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카풀 서비스 국내 ‘게걸음’ 해외 ‘잰걸음’ 카풀 서비스가 국내에선 논란과 갈등으로 첫 단추조차 꿰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 동남아시아 8개국 186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랩은 기업 가치가 60억 달러(약 6조 7000억원)에 이른다. 중국의 디디추싱은 이용자가 4억 5000만명이나 된다. 2013년 국내에 ‘우버X’로 진출했다가 2년 만에 사업을 중단한 우버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1200억 달러(약 135조원)로 추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이제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도 보편화된 사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도 승차 공유 사업에 관심이 많지만 규제에 막혀 해외 투자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미래에셋대우는 디디추싱에 2800억원을 투자했다. 미래에셋대우·네이버(1688억원), SK(810억원), 현대자동차(270억원) 등도 그랩에 투자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병태 교수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분야”라면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반발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만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물류학과 교수도 “승차 공유나 자율주행 차량 도입 등 교통시스템의 변화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웰리힐리스노우파크서 스키&보드대회 즐겨보자

    웰리힐리스노우파크서 스키&보드대회 즐겨보자

    지난해 동계올림픽 스노보드가 열렸을 만큼 보더들의 성지라고 불릴만한 슬로프를 가진 웰리힐리스노우파크에서 올해도 다양한 보드 대회들이 마니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1, 12일에는 올 처음 선보이는 ‘슬로프 스타일 코스’에서 양일에 걸쳐 ‘웰팍&살로몬 원빵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코스에서 펼쳐지는 빅에어의 향연이다. 프로와 아마추어로 나눠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그랩(데크잡기), 스핀(좌․ 우회전), 플립(상․하 회전), 스케일, 랜딩 부분으로 나눈 채점을 통해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 이번 시즌에 처음 선보이는 슬로프 스타일 코스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많은 관심을 받는 익스트림 코스며 키커 3개와 기물 2개로 구성돼 있다. 또한 연예인 스노우보드 팀(심바)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프리스타일 보드대회는 이달 19일 개최된다. 연예인 스노우보드팀과 일반고객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돼 더욱 많은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 대회는 PSL 회전경기 형식으로 예선에서는 기록순, 결선에서는 듀얼 레이싱 기록경기(2명 동시 출발)로 진행된다. 이어 대회 코스를 따라 활강하며 속도와 회전기술을 혼합한 프리스타일 스키 & 스노우보드 대회는 다음 달 8, 9일 양일에 걸쳐 열리게 된다. 이 대회는 특히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마니아를 자처하는 일반 참여자들의 실력을 볼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주니어&시니어 스키대회는 각각 2월 23일과 3월 1일에 개최되며 주니어스키대회는 초등학생이, 시니어스키대회는 만 45세 이상의 남성과 만 40세 이상의 여성이면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키 기술 선수권대회와 스키 데몬 선발전이 열릴 예정이며 특히 연예인 1호 스키 동호회 A-11(감독 이승철, 단장 이기우)이 웰팍을 베이스로 한 이벤트가 준비 중이다. 한편 지난 5일에는 킨크박스, 5m 키커, 8m 키커 등을 이용한 트릭, Over all의 기량을 프리스타일 방식으로 겨루는 ‘펀파크 지빙대회’가 웰리힐리파크의 A1 슬로프에 조성된 펀파크에서 열려 이번 대회의 첫 번째 대회로 막을 올린 바 있다. 모든 대회신청은 웰리힐리파크 홈페이지(http://www.wellihillipark.com)를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매 대회별 참가자를 대상으로 총 5천만원 상당의 스키&스노우보드용품이 추첨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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