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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노후 신촌역 일대, 42층 주거·창업 복합거점 재도약

    40년 노후 신촌역 일대, 42층 주거·창업 복합거점 재도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의 대표적 노후 지역인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가 42층 규모의 주거·창업 복합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소방 분야 통합심의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는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초역세권이지만 그간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 선정 등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규제철폐안 제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 서울시 발표에 맞춰 동력을 얻게 됐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의 용적률·높이·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 받으면서 지난 5월 정비계획을 변경 완료하고 이번 통합심의까지 통과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지하 7층,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기존 소형주택(전용 48㎡) 위주에서 인근의 수요를 반영한 2~4인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전용 59㎡, 84㎡ 이상) 298가구(공공임대 1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학 밀집지역이자 외국인 유학생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시설도 조성된다. 지상 2층에 4차산업 청년창업교육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를 마련해 신촌 일대를 청년창업과 글로벌 문화가 어우러지는 창조문화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 공급과 청년창업거점 조성을 통해 신촌이 다시금 활력 넘치는 서울의 대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양진중학교 운동장 확보는 오랜 기간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었다”며 “현장 점검과 관계기관 협의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마침내 착공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확보부터 착공까지 서울시와 광진구가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돼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주민들에게는 가까운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진구는 광장동 582-3 일대에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지난 22일 본격 착공했다. 구는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올해 2학기부터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진보·보수 오간 ‘풍향계’… 힘있는 여당 후보 vs 역량 갖춘 현직[6·3 지방선거-서울 구청장 판세 분석]

    진보·보수 오간 ‘풍향계’… 힘있는 여당 후보 vs 역량 갖춘 현직[6·3 지방선거-서울 구청장 판세 분석]

    중구는 서울 민심의 거울이다. 탄핵으로 치러진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구(46.8%)와 서울 득표율(47.1%)은 거의 근접했다. 2022년 윤석열 후보의 중구(51.0%)와 서울 득표율(50.6%)도 비슷했다. 과거 중구는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정일형(8선), 정대철(5선), 정호준 전 의원까지 3대가 14번 국회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도심 공동화로 보수화하면서 점점 서울 평균의 민심에 수렴하는 모양새다. 재보궐 등 10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절반씩 승리했다. 현역 박성준 의원의 보좌관이자 시의원 출신 이동현 민주당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내세운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4년의 구정 성과를 디딤돌 삼은 김길성 후보가 재선을 노린다. “외국인 관광세 도입·재투자…생애주기별 돌봄 재단 추진”민주당 이동현 후보“외국인 관광세(稅)를 신설해 중구의 풍요를 구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동현(35)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일 인터뷰에서 “외국인이 중구를 다시 찾고 싶게 하려면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며 “호텔과 협의해 분담금 형태로 시작하고, 유럽이나 일본처럼 숙박세 형태의 관광세 도입을 정부여당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절반은 문화·관광 산업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중구의 일자리·교육·복지·생활 인프라에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양대 정당의 최연소 구청장 후보이지만 시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쌓은 경륜과 네트워크가 사뭇 두텁다는 평가다. 외국인 관광세 같은 과감한 공약을 내놓을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 후보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는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때 협력하는 등 15년 인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등 지역 예산 확보에 힘쓰고,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준비했다. 이 후보는 ▲소통하는 ‘열린 구청장’ ▲구청장 직속 규제철폐위원회 등 신속 도시 정비 ▲‘중구 모두 돌봄’ 등 8대 정책을 내걸었다. 그는 “당선된다면 ‘중구민 종합 안전 대책’을 1호로 결재하겠다”며 “아빠이자 이중 돌봄 세대로서 생애주기별 돌봄재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갑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처럼 모든 세대를 위한 젊은 리더십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대형도서관·복합 개발 구상…공공기여 활용한 기금 조성”국민의힘 김길성 후보“구민이 구청장에게 원하는 건 당파성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가의 역량입니다.” 김길성(60)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인터뷰에서 “민선 8기에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규제를 걷어내 중구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세웠다면, 9기에는 생활 인프라와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남산자락숲길이나 내편중구버스,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 등 주민 체감형 정책에 대한 호응이 높았던 데 착안했다. 김 후보는 핵심적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으로 ▲대형도서관 건립 ▲장충체육관·충무아트센터 복합 재개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보행로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코엑스 별빛도서관처럼 랜드마크가 될 도서관을 추진하겠다”며 “장충체육관과 충무아트센터 일대는 복합 개발해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남대문시장을 쾌적하게 다닐 수 있게 아케이드를 조성했듯, DDP를 주변 상권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산책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약을 현실화할 재원으로 ‘중구 균형발전기금’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등 개발 사업 공공기여를 기금 형태로 받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교육 수요가 점점 커지는 만큼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확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정책을 현실화시켰다. 구민들이 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 ‘역세권 장기전세’ 건립 문턱 낮춘다

    서울시가 지하철 역세권 인근 노후 주거지에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 165호) 등을 포함한 규제 철폐안 4건을 12일 발표했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 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첫 번째 요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한다. 그러면 역세권 인근에 있지만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 관련 기부채납 정보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도 올리기로 했다. 민간투자 건축물 관련 임대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한 데 이어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지하철 역사 등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시민이 민간 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중도에 퇴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규제철폐 167호)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요건 완화(168호)도 추진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서울, 건설현장 간접근로자 임금도 직접 지급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간접근로자 임금까지 직접 지불한다. 현장의 임금 체불 관행을 뿌리 뽑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간접근로자까지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했다. 이에 시는 행안부와 협의해 ‘계약상대자와 합의 시 지급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내고 실무요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시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청년층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안심수당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행안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시민·기업 일상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울시, ‘시민·기업 일상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상과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모 주제는 사회복지, 도로교통, 행정절차, 산업경제, 도시계획·주택정비 등 5개 핵심 분야와 자율 주제로 나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내 손안에 서울’과 ‘소통24’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3월 발표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등 총 10명에게 상장과 총 5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심사는 제안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효과성을 종합 평가해 2단계로 진행되며, 규제혁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서울시 규제철폐안과 대정부 건의 안건으로 검토되며, 규제철폐안 마련과 토론회, 홍보 등 규제혁신 시정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일상으로 만들기 위한 공모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농구장 옆 일대 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농구장 옆 일대 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번지 공공공지 현장을 방문해, 양진중학교 운동장 확보 요청과 관련한 생활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기간 지속돼 온 학교 체육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 광진구에서 사전 검토한 부지의 실제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검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양진초·중학교는 2005년 개교 이후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나, 학교별 생활지도 및 교과과정 차이로 인해 체육시설 분리 사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 수업 시 체육관, 농구장, 실내 탁구장 등을 대체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운동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현장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신진호 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공공공지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향과 학생·주민 공동 이용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의원은 광진구에서 사전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부지 내 유휴 공간 활용 가능성, 운동장 조성 시 공간 배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학생 이용을 고려한 안전성, 주민 공동 이용에 따른 관리 여건, 향후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양진중학교 운동장 부족 문제는 오랜 기간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어온 생활 속 불편 사항”이라며 “공공부지를 활용해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체육 수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부터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진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적·행정적 검토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광진구 및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제도 검토와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다.
  •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는 2024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가 추진해 온 규제철폐·규제합리화 기조와 맞물려 도시공원을 ‘보존 중심의 관리 대상’에서 공공성과 공익을 전제로 한 적극적 활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 흐름을 이끄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로써 2025년 서울시 도시공원 활용 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입법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시공원은 보존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삶이 담기는 공간”이라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공익을 기준으로 제도를 점검해 온 그간의 의정활동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아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믿고 지지해 준 강북구 주민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규제철폐 ‘층층공원’ 처음 적용한 미아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서울시, 규제철폐 ‘층층공원’ 처음 적용한 미아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서울시가 규제철폐 6호로 도입한 ‘층층공원(입체공원)’의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층층공원은 건물 주변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닌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공원이다. 기존에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부지 면적의 일정 부분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지만,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신통기획은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중심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 일대까지 넓히고, 층층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최고 35층 규모, 총 173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시는 오패산과 오동근린공원 자락에 치우친 공원을 미아역 일대까지 넓히고, 층층공원 하부에 주민 편의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보행약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만한 보행로도 조성한다. 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미아9-2구역과 연계해 동서를 잇는 도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근 화계초등학교의 일조량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학교에 인접한 북측은 공원으로 만들고, 학교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이 높아지게 설계할 방침이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 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다.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돼 현재 폭 6∼8m의 좁은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고, 최대 25m에 이르는 높이차 때문에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원을 시민의 일상으로 확장하는 ‘공공성’과 세대수 증가를 통한 ‘사업 실현성’의 황금비율을 찾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 서울 장위 14구역 주택 2846가구 공급

    서울시의 규제 철폐로 성북구 장위 14구역 정비사업이 사업성을 회복,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위14구역은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됐었다. 2023년 10월 건축심의를 마쳤지만, 사업시행계획안이 조합 총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답보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규제철폐 36호 과제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적용하면서 사업 여건이 달라졌다. 기준용적률을 30% 완화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270% 이하로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 구역에는 총 284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공공주택은 539가구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66가구와 공공분양 37가구 등이 포함된다. 기부채납시설로는 강북권 최대 수준인 약 1만㎡ 규모의 공공 테마파크 ‘서울 키즈랜드’가 조성된다. 동작구 노량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이주 및 해체공사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한다. 기준용적률을 30% 완화하고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최대 용적률을 241%에서 30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지상 49층 규모로 공공주택 216가구 등 총 1250가구가 공급되며, 기존 계획보다 238가구 늘어난다. 학교·공원·내부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함께 조성된다.
  •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1072번지 일대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지난 8월 서울시 규제철폐안(142호)을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 전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첫 사례다. 금천구는 개정 법령과 규제 개선 지침을 신속하게 검토해 독산2구역의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추진하고, 공공지원이 아닌 주민자율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했다. 그 결과 구성부터 승인까지 2개월이 걸렸다. 독산2구역은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하다. 금천구는 지난 7월 이곳과 인근 독산1구역(독산동 1036번지 일대)의 통합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잇는 동서 간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2065세대 규모의 건축계획을 포함한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독산2구역은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훈 구청장은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신속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1072번지 일대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천구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지난 8월 서울시 규제철폐안(142호)을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 전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첫 사례다. 금천구는 개정 법령과 규제 개선 지침을 신속하게 검토해 독산2구역의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추진하고, 공공지원이 아닌 주민자율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했다. 그 결과 구성부터 승인까지 2개월이 걸렸다. 독산2구역은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하다. 금천구는 지난 7월 이곳과 인근 독산1구역(독산동 1036번지 일대)의 통합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2065세대 규모의 건축계획을 포함한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독산2구역은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훈 구청장은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신속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및 제도 전환기 관리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및 제도 전환기 관리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해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정당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광고물 철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자치구별 철거 시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빛 공해 기준 마련 등 생활 불편 요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집행기준의 명확화와 현장 혼선 방지가 중요하다”며 “옥외광고물 규제개선은 소상공인 등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의 균형을 전제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변경 통과 환영”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변경 통과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27일 제9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된 것은, 15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사업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출발점이자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의 거점 재생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아2재정비촉진구역(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약 17만 9000㎡)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입지로,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사업장으로 지정해 행정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추진해 온 대표 정비구역이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시설 이전 문제, 공공시설 재배치, 조합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며, 주민들의 불확실성과 생활환경 개선 기대는 오랫동안 미뤄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2025년 7월 마련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과 재정비촉진지구 법적 상한용적률 특례를 처음 적용해, 사업성 증대와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미아2구역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존 약 260%→310%) ▲최고 45층 규모 ▲세대수 확대(3500여 세대→4003세대) 등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 이 가운데 ‘미리내집’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709세대(임대 비율 약 17.7%)가 반영되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하나의 복합청사로 계획하고, 동북권을 대표하는 학습 거점인 서울시민대학 캠퍼스(동북권), 평생학습관·건강센터 등 공공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미아2구역이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생활·교육·문화가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급 복합정비사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의 마침표가 아니라 본격적인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면 건축·교통·환경·교육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개별이 아닌 일괄 심의 방식으로 처리해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강북구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북은 서울 동북권의 거점이자 주거·교육·문화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라며 “미아2구역이 추진력을 잃었던 과거를 끝내고, 규제혁신을 토대로 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갈등 조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랜 기간 불확실성과 정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계기로 향후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의회가 책임 있게 감시·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창의·규제개혁 외치지만 조직 구조 개선이 먼저”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창의·규제개혁 외치지만 조직 구조 개선이 먼저”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기조가 현장에서는 공무원에게 업무 가중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창의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서울시청의 일부 부서는 창의·규제철폐 과제 발굴을 할당하고 실적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창의가 아니라 강요, 규제철폐가 아니라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강제 할당식 제출을 중단해달라”는 공무원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분짜리 숏폼 홍보 영상까지 실·국별로 제출하도록 지시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전 의원은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황”이라며 “형식적 성과 채우기에 창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현장 피로도를 높이고, 오히려 진짜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 의원은 “오 시장의 정책이 진정 창의와 혁신을 말하고자 한다면, 성과 지표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부채납 운영’ 건축물대장에 의무화… 서울, 공공시설 전세사기 재발 막는다

    서울시가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이 겪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전세사기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정보가 담기며, 임차인은 정부24 등을 통해 건축물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물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익을 올렸고, 반면 운영권 만료 사실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당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서류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직접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도 컸다. 또 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건축위 외에도 건축 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 심의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규제철폐안 153호와 154호 중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는 연내 시행하고, 건축전문위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관리운영기간 의무 공개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관리운영기간 의무 공개

    서울시가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이 겪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전세사기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정보가 담기며, 임차인은 정부24 등을 통해 건축물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물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익을 올렸고, 반면 운영권 만료 사실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당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서류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직접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도 컸다. 또 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건축위 외에도 건축 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 심의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규제철폐안 153호와 154호 중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는 연내 시행하고, 건축전문위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서 ‘규제철폐 150건’ 실적 부풀리기 지적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서 ‘규제철폐 150건’ 실적 부풀리기 지적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2025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규제철폐 추진실적에 대해 적정성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왕 의원은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50건 중 72.7%가 시정 반영 완료’라고 보고했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과연 규제철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왕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기준으로 시가 제출한 규제철폐안 목록 150건을 재분석한 결과, 실제 규제철폐에 해당하는 과제는 19건(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국민의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제출한 규제혁신안 목록을 보면 법적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단순 행정효율 개선이나 내부지침 변경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100일간 123건 철폐, 실적에 매몰된 무리한 추진 왕 의원은 서울시가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100일간 총 2500여 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123건의 규제를 철폐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한 셈이다. 왕 의원은 “100일 동안 123건을 철폐했다는 것은 하루에 1건 이상씩 규제를 없앤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실적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지적했다. 이어 “규제철폐는 신중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작업”이라,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23건이라는 많은 건수를 처리하다 보니, 진짜 규제가 아닌 것들까지 규제철폐 실적으로 포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왕 의원은 “서울시가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 ‘신속한 실행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의 질”이라며 “실적 쌓기에 급급해 규제철폐의 본질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규제철폐 모록의 구체적인 문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왕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51호 과제를 지적했다. “이미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 단순히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라며 “이런 걸 규제혁신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왕 의원은 이어 13호 과제에 대해 “직접시공 의무화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고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왕 의원은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로 하청 중심의 공사가 늘어나면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찰 평가에서 20% 만점을 준다고 해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도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규제개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시민에게 해가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왕 의원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놀음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150건의 규제를 혁신 했다고 자랑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서류 줄이기, 서비스 확대, 예산 확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규제를 발굴해서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본질적 규제 철폐는 미흡한데, 서류만 줄이고 시간만 늘려놓고는 ‘규제혁신 150건’을 실적이라고 내놓는 게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왕 의원은 “이것은 규제혁신이 아니라 규제의 개념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에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과제만을 규제혁신 실적으로 인정할 것둘째, 단순 행정개선 과제는 별도 분류하여 실적 산정에서 제외할 것셋째, 시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 완화 중심으로 방향을 재정립할 것 끝으로 왕 의원은 “규제혁신은 ‘절차 간소화’의 이름 아래 양적 실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일이어야 한다”라며 “서울시가 규제혁신의 개념부터 다시 세우고, 본래의 의미에 맞는 혁신 행정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직원 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직원 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 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리한 규제 없애기에 앞장서 왔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런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무게감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해소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정비사업 경미한 변경은 서면 심의…구 건축심의 규제 철폐

    서울시, 정비사업 경미한 변경은 서면 심의…구 건축심의 규제 철폐

    앞으로 서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서면으로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자동차정비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도 축소됐다. 서울시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51호와 152호 2건을 발표하고 앞선 23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51호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을 추진한다. 그동안 경미하더라도 대면으로 도지재정비위원회의 경관 변경 심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론 용적률 10% 미만 확대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으로 변경할 경우는 서면 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철폐안 152호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할 때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나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등록 요건인 기술 인력 2명 이상은 자동차정비기능사 인정되기에 차체수리·보수도장 기능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했다. 이번 방안은 ‘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규제철폐 23호를 실행하면서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법령 근거가 없는 건축 심의 대상이 60%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축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도 빠졌다.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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