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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호 부장판사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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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책임자에 최고 징역 10년 구형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책임자에 최고 징역 10년 구형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와 관련,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사고 당사자들이 책임을 미루면서 장기화한 재판이 사고 발생 2년 9개월여 만에 종결 수순에 돌입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열린 법인 3곳 포함 피고인 20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는 징역 5~10년, 감리업체인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화정동에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감리업체인 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구조에 대한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에 설치된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콘크리트 양생 부실 등 부실 공사 행위로 사고를 유발해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과 회사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장기화했고, 사고 발생 후 2년 9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 ‘돈 자랑’ 래퍼 도끼는 귀금속 외상값 4500만원 갚아라

    ‘돈 자랑’ 래퍼 도끼는 귀금속 외상값 4500만원 갚아라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 5000달러(한화 4천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 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천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도끼 측과) 논의하진 않았으나 결정문에 적혀있는 대로 기한 내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 법무부, 국토교통부, 대법원, 해양수산부

    ■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곽명규 △ 제주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우덕 △ 대전고검 사무국장 유승준 △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진우 △ 수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 △ 춘천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 대전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 청주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 대구지검 사무국장 김묵진 △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종일 △ 창원지검 사무국장 박상욱 ◇ 검찰부이사관 승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윤재순 △ 대전고검 총무과장 박영서 △ 대구고검 총무과장 오만옥 △ 순천지청 사무국장 정병옥 ◇ 검찰부이사관 전보 △ 법무부(세종연구소) 이운연 △ 법무부(국방대학교) 장병인 △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순우 △ 서울고검 총무과장 강갑진 △ 수원고검 총무과장 이인주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김근모 △ 고양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홍용 △ 안양지청 사무국장 박귀원 △ 천안지청 사무국장 김태경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 법무부 법무과 김지홍 △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철곤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홍석표 △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이승희 △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송재동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대검 운영지원과) 김윤애 △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최병선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이인수 △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이승환 △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정승원 △ 인천지검 총무과장 김수호 △ 대전지검 총무과장 이규승 △ 대전지검 집행과장 김봉석 △ 청주지검 집행과장 배은호 △ 안동지청 사무과장 김종기 △ 부산지검 집행과장 안문용 △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재섭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현태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정민수 △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송난화 △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전영배 △ 울산지검 집행과장 정해영 △ 창원지검 총무과장 나성훈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노한열 △ 통영지청 사무과장 정의곤 △ 광주지검 사건과장 설우용 △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송재영 △ 제주지검 총무과장 오영준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 법무부 검찰과 정연철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인천공항분실) 김태현 △ 법무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예정) 백종동 △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조승래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이호열 △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김광수 △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강형규 △ 대검찰청 감찰2과 박치활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유성희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2과장 정희섭 △ 부산고검 사건과장 남대우 △ 광주고검 사건과장 김희곤 △ 수원고검 사건과장 한생일 △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이길재 △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조현철 △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김혜경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조희영 △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정병인 △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이상돈 △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손동섭 △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정국 △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재성 △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백중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김영일 △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이경구 △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정해영 △ 인천지검 수사과장 주웅일 △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양인식 △ 수원지검 집행과장 현임 △ 수원지검 공판과장 윤재원 △ 여주지청 사무과장 최수종 △ 평택지청 사무과장 전효수 △ 안산지청 총무과장 김규하 △ 춘천지검 총무과장 전병후 △ 춘천지검 수사과장 홍승모 △ 대전지검 수사과장 이승재 △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종학 △ 천안지청 총무과장 임승철 △ 청주지검 총무과장 이창희 △ 청주지검 사건과장 홍흥표 △ 청주지검 수사과장 김득호 △ 대구지검 집행과장 금광식 △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명규 △ 경주지청 사무과장 김재홍 △ 부산지검 총무과장 서맹웅 △ 부산지검 조사과장 강철중 △ 울산지검 수사과장 남우채 △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이동희 △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두한 △ 창원지검 조사과장 하재근 △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중근 △ 광주지검 집행과장 명관호 △ 순천지청 총무과장 김영한 △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승호 △ 전주지검 집행과장 정택율 △ 전주지검 수사과장 김동현 △ 군산지청 사무과장 김성곤 △ 정읍지청 사무과장 서문윤 ◇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 창원지검 박영진 △ 광주지검 강동길 ◇ 공업연구관 승진 △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윤영미 ■ 국토교통부 ◇ 국장급 승진 △ 정책기획관 강주엽 ■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권오석 권성수 권양희 김현석 양철한 이민수 이형주 조성필 정진원 최병률 강혁성 김양호 김창형 김양섭 강영훈 김정민 김창현 박연주 변민선 윤도근 이종엽 정우정 조규설 허명산 주채광 김예영 박희근 송승훈 양은상 이관형 이석재 장찬 정성완 차은경 황순현 최정인 김성원 노태헌 원정숙 이태웅 김우현 김재영 김정민 당우증 박석근 이정권 차영민 최창석 김태균 최창훈 허선아 송혜영 신현일 김춘수 김지숙 김형석 이현우 한성수 김선일 맹현무 이성철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염우영 전안나 △ 서울행정법원 이상훈 유환우 △ 서울회생법원 김동규 김창권 △ 서울동부지법 고종영 권순호 권희 김춘호 문혜정 박미리 박상구 신상렬 이근수 이일염 윤상도 김성곤 △ 서울남부지법 김태업 강병훈 강성수 김동진 김인택 김진철 박원규 변성환 성보기 송인권 조정현 최용호 김정중 박성규 안병욱 이진웅 반정우(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우종 양형권 정도성 △ 서울북부지법 김광섭 김지철 김행순 이상윤 이원 정문성 정완 조미옥 진상범 허경호 황기선 박지원 오천석 △ 서울서부지법 박병태 박광우 이영훈 정계선 함석천 부상준 이대연 문병찬 김도균 성지호 △ 의정부지법 김형훈 김형진 이흥권 박이규 정효채 이효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동연 김상일 △ 인천지법 정우영 고연금 김정숙 이여진(사법연구) 염원섭 오기두 김상우 송각엽 고은설 박관근 △ 인천가정법원 김형작 △ 인천지법 부천지원 황병헌 정찬우 이정희 김정아 △ 수원지법 김미경 이명철 한원교 김은성 함종식 조휴옥 박평균 강태훈 하현국 김수일 △ 수원가정법원 이상아 △ 수원지법 성남지원 오민석 조원경 최욱진 △ 수원지법 평택지원 박영호 정현석 김세용 정재희 △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범석 박정대 △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수영 조영호 김순열 정봉기 △ 춘천지법 장두봉 윤이나 박진영 송종선 진원두 김청미 정문식 정수영 △ 춘천지법 강릉지원 최복규 권상표 △ 춘천지법 원주지원 오성우 김지연 △ 춘천지법 영월지원 최영각 △ 대전지법 김양규 오세용 박헌행 나경선 윤성묵 정선오 강길연 구창모 오명희 양태경 최희정 김성준 김호석 △ 대전지법 홍성지원 성기권 김민철 김주완 김지현 이승훈 △ 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지향 △ 대전지법 논산지원 송선양 △ 대전지법 서산지원 이동욱 김수정 △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용덕 심현지 채대원 최재원 △ 청주지법 김지영 송경근 김수영 이동호 남성우 최유나 김룡 이수현 △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갈창 안효승 임창현 △ 청주지법 제천지원 남준우 △ 대구지법 정욱도 백정현 김정도 서경희 황영수 김성열 이영숙 정석원 김태천 권준범 이호철 김낙형 △ 대구가정법원 이상균 김종혁 정세영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우석 김정우 김정일 정한근 △ 대구지법 안동지원 조순표 △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병삼 문성호 한소희 우정민(사법연구) △ 대구지법 포항지원 박진숙 권순향 △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성균 △ 대구지법 상주지원 권성우 △ 대구지법 영덕지원 황보승혁 △ 부산지법 임상민 최규현 한영표 최윤성 박형준 김홍기 정성호 이재덕 심현욱 신민석 홍준서 이성은 △ 부산가정법원 심동영 정현숙 주성화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오윤경 노행남 이덕환 문춘언 김태우 이미선 정정호 황성광 이은명 유현영 서희경(사법연구) 염경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진혁 김태환 이은정 이영범 임효량 △ 울산지법 성익경 도훈태 이우철 김정환 신형철 김태흥 김현진 김용희 장철웅 △ 창원지법 조윤신 강은주 김민상 예지희 이용균 홍득관 김구년 문선주 서경원 양상익 하상제 전상범 김은정 이종훈 곽희두 △ 창원지법 마산지원 류기인 고권홍 김영욱 △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재철 이재욱 △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일순 문현호 민규남 장지용 방태경 △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종수 맹준영 △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도형 △ 광주지법 김정훈 전일호 김평호(사법연구) 박상현 김종근 김진만 김태호 송인경 이호산 정지선 김용태 이지영 김혜진 노재호 박찬우 서효진 이혜림 △ 광주가정법원 김성흠 남해광 △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현미 하상익 김태준(베트남 최고인민법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재규 송백현 유재현 이도행 허정룡 빈태욱 △ 전주지법 김상곤 최종원 김연하 남현 오창민 이의석 조지환 정우석 이종문 고상교 나상훈 임성실 최형철 △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상국 △ 전주지법 정읍지원 박근정 △ 제주지법 송현경 장찬수 문종철 류호중 조병대 오창훈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법 강상욱 김경애 배정현 정문경 하태한 하태헌 장준아 최웅영 이양희 최한순 이완희 신종오 이현우 최봉희 김용하 홍기만 김종우 구태희 김용민 성원제 이재찬 김규동 최성보 김선아 김민아 안승훈 송오섭 서여정(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 대전고법 김병식 문봉길 이호재 이선미 진현민(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 대구고법 공도일 박영주 조진구 송민화 △ 부산고법 배동한 박진웅 박선영 이재욱 최현종 홍승구 이수연(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 광주고법 김승주 위광하 최항석 황의동 김진환 정총령(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 수원고법 정현식 박광서 허양윤 차지원 △ 특허법원 이혜진 ◇ 사법연수원 교수 △ 정진아 김정곤 허경무 박찬석 정치훈 심승우 류준구 강윤희 ◇ 재판연구관 △ 이중민 김진환 강부영 지귀연 이완형 나진이 어재원 이봉민 하종민 김기수 류경은 박가현 허익수 윤권원 김춘화 배윤경 이학승 조현락 권창환 김현곤 심홍걸 임재남 김이경 김호용 민병국 조은경 최문수 서인덕 김은경 박성구 전아람 정선균 김홍섭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 이재환(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전경욱(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임솔(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진영현(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 대전고법 임현태 김경희 박철홍 이승훈(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권노을(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 대구고법 사공민 정신구 △ 부산고법 조미화(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김윤석(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 광주고법 황성욱 도우람 장인혜(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박형렬(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김기춘(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 수원고법 김여경 도정원 이연경 양성욱 장윤식 전용수 김세용 정진화 이현정 △ 특허법원 구성진 박은희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이수진 정기상 이진희 박상인 오지애 윤미림 최석진 최선상 김준혁 박현경 유지현 이누리 장동민 김세현 김영아 김지연 김효진(사법연구) 박강민 송명주 문현정 박예지 송유림 신서원 이경린 정현서 김영욱 명선아 박현숙 서정희 신지은 최지경 하효진 고소영 곽동훈 권소영 김범준 서효성 신윤주 이창현 박미선 백광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동연 김찬년 박세영 신세아 양우석 오승이 오현석 원도연 윤양지 이민지 이상훈 한지윤 허정인 이승연 강지웅 권민영 박병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민(朴星玟) 박성민(朴盛敏) 배다헌 백상빈 유동균 이용희 이창원 장영채 정경희 정종건 정혜원 김미경 방혜미 이경민(헌법재판소) 공우진 구현정 김원목 윤중렬 장민경 차승우 최미영 김종범 김희진 김연수 △ 서울가정법원 강하영 권경원 김미호 김택성 정성균 조아라 윤현규 여태곤 강효원 최수영 홍석현 장서진 최형준 △ 서울행정법원 김병주 고준홍 김종신 안금선 김연주 김재경 임윤한 이승운 김송 박남진 정현기 이승재 △ 서울회생법원 민한기 이동진 김성인 이정우 조형목 박소연 장민석 한옥형 △ 서울동부지법 강상효 김현준(사법연구) 민경현 박소연 박창희 손정연 송현정 이유영 이종훈 이진희 천지성 방진형 김희동 최승준 △ 서울남부지법 강수민 서지혜 장원지 주진오 추성엽 김남일(헌법재판소) 김주현 임동한 박재성 허미숙 신동헌 △ 서울북부지법 김상규 신봄메 윤정운 이진영 장윤실 홍주현 김병훈 하석찬 박민 박기쁨(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서부지법 김지영 박태수 정금영 전성준 김경태 김병휘 이영미 차성안 △ 의정부지법 홍은숙 이하림 김태현 김진영 박근규 이재욱 김동현 김용균 조상은 김한철 황윤정 조유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성식 도영오 권기백 박민우 손윤경 조영민 안경록 서동원 이유빈 △ 인천지법 김병국 송영복(양형위 운영지원단장) 김동현 김태환 심웅비 강주혜 김지희 김진원 윤소희 이강은 장기석 하진우 현선혜 김범진 김혜인 백규재 김이슬 박신영 손화정 오한승 정현설 김주완 유동균 최정윤 강산아 성준규 △ 인천가정법원 장현석 이은주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조종현 박혜정 하성우 오승희 홍수진 박성경 설승원(사법연구) 손철 △ 수원지법 이수환 양시호 김보현 강창효 김재학 김정환 박지은 서경민 윤성진 최현정 함현지 박민 박혜란 염혜수 전호재 곽용헌 김옥희 신미진 이지연 이혜랑 구창규 김민지 김유성 조형우 노용준 김동석 송명철 박상준 서전교 신아름 최미영 △ 수원가정법원 이창민 김성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이희경 이화연 방일수 김재연 김웅수 박상한 이인호 임세준 한승진 이현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박종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설일영 양진호 유지상 최파라 황경환 김은경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남혜영 조민혁 양민주 강동원 정재용 현정헌 오형석 김소망 이혜진 김유정 서수정 유재영 허문희 정우성 김길호 박정진 이준범 △ 춘천지법 장태영 △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이지수 정지원 △ 춘천지법 속초지원 강지성 △ 대전지법 신동준 심학식 이혜성 강지엽 김동욱 심우성 김지영 송진호 정아영 권세진 이정훈 황지영 김가영 김혜령 박효송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기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김근홍 박진욱 박상권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진규 윤재필 △ 청주지법 오상혁 장지웅 이호동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김새미 권은석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 대구지법 나원식 이정목 이원재 이기웅 류영재 권형관 박노을 김남균 박가연 홍은아 △ 대구가정법원 김유경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함병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김준영 이승엽 이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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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모성준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금진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혁준 박준섭 △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희진 ■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채용 △ 어촌양식정책관 이수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병곤 ◇ 과장급 전보 △ 장관실 비서실장 서진희 △ 기획재정담당관 정도현 △ 해양정책과장 이안호 △ 연안해운과장 윤두한 △ 해사산업기술과장 최종욱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이인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윤상린
  • ‘은행서 1억 습득’ 고객·신고 안 한 은행…재판부 “둘 다 소유권 없어” 판결

    ‘은행서 1억 습득’ 고객·신고 안 한 은행…재판부 “둘 다 소유권 없어” 판결

    법원 “최초 신고자 맞는 조치···소유권 취득 인정 못 해” 네티즌 “법 준수가 목적인가, 약탈인가” 의구심 남겨은행 안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한 고객이 은행에 즉시 알렸으나 결국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초 신고한 고객이 민법에 따라 습득한 금액의 절반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신고자의 소유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인 즉 해당 은행이 습득일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6개월 가까이 신고를 하지 않아 은행 뿐만 아니라 최초 신고자도 소유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1억 500만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다. 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A씨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2분의 1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돈을 보관하는 국가가 절반인 5250만원을 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또 유실물법은 건물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의 주인을 습득자로 인정하되, 처음 발견한 사람도 ‘사실상의 습득자’로 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한다. 이 경우 은행이 습득자, A씨는 사실상의 습득자가 된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는 습득자인 은행 측에서 6개월 가까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실물법은 습득자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어 권 부장판사는 A씨가 1억여원을 발견한 즉시 은행에 알려 유실물법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권 부장판사는 “유실물법 규정은 습득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실상의 습득자도 있을 경우 양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특별히 절반씩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만이 아니라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7일 내 신고하도록 한 유실물법 규정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실물 공고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자의 권리회복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도 주인이 되지 못한 1억여원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유실물법은 받을 자가 없는 물건의 소유권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은행 잘못이니 은행이 최초 신고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국가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소유권이라니”, “법 준수가 목적인가, 약탈이 목적인가 의구심이 드는 판결”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영장전담 판사 3명 교체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교체하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 판사 3명을 모두 교체한다.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시하는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째에는 기각하고, 세번째에 발부했던 판사다. 그 밖에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김재천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3명의 판사 후임으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권순호 부장판사와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단독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부영 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전보 인사가 났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법은 민사단독 10개, 형사단독 3개 등 총 13개 단독재판부를 줄이는 대신 경제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합의부 1곳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軍 정치댓글 의혹 은폐’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

    2013년 군 사이버사 댓글 조사 축소·은폐 혐의 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백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부실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이 ‘조직적 대선 개입 활동은 없었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에 어긋나는 조사 결과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 대상은 윗선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백 전 본부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사이버사 수사 은폐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밝힌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임대주택법 위반에 횡령·배임 등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임대주택법 위반에 횡령·배임 등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7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이중근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중근 회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근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이모 전 ㈜부영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중근 구속… 1조원대 부당이익 챙긴 혐의

    이중근 구속… 1조원대 부당이익 챙긴 혐의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425 지논파일’ 작성 의심 전 국정원 요원 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급물살 전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됐던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불법 정치관여), 위증 혐의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3년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 때 검찰은 그의 이메일에서 ‘425 지논’과 ‘시큐리티’로 이름 붙은 파일을 확보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핵심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지만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두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김씨 본인 및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재판 내내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꽃길만 걸어온 우병우 ‘사실상 첫 시련’

    꽃길만 걸어온 우병우 ‘사실상 첫 시련’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게 8년 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비교적으로 ‘꽃길’만을 걸어 그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다.학창시절 우 전 수석은 천재 소리를 들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대학교 3학년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 20세의 나이의 ‘소년 등과’로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 전 수석은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며 검찰에 발을 들였다. 검사 임관 성적도 차석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촉망받는 선두주자였다.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수사기획관 등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그를 ‘특수통 최고 칼잡이’로 치켜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그의 검사 이력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 대검 중수부 수사 1과장이었던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연달아 두 번 고배를 마시고 2013년 검사복을 벗었다. 우 전 수석은 잠시 여유를 가진 뒤 이듬해 5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비서관 발탁 8개월만에 민정수석으로 보직이 수직상승,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세간에서는 ‘우병우 사단’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소위 빽이 먹히는 곳 마다 우 전 수석의 사람들이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을 움켜쥔 우 전 수석에게도 견제구가 날아 온 것은 2016년 8월이다.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쓴 혐의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그 사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이 열리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출범했다.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사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돼 의혹의 핵심에 섰다. 박영수 변호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특검은 수사종료 시한을 열흘 앞둔 지난해 2월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영장의 심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특검의 1차 실패였다.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2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를 우 전 수석 수사 전담팀으로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당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수사 바통은 다시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수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최근의 국정원 등 적폐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특정인을 상대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우 전 수석이 유일하다. 결국 검찰의 ‘영장 삼수’가 결실을 맺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돈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MB 턱밑 겨누는 검찰

    ‘국정원 돈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MB 턱밑 겨누는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7일 새벽 구속됐다.‘MB 집사’로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의 턱 밑을 겨눌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쯤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에게서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에서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금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진술을 나란히 확보했다. 또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김주성·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으며, 국정원 예산 담당관도 전달 시기와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국정원 측 인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김백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에 관해 보강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상대로 국정원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인지 정도와 관여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 태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앞서 16일 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진모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한 돈 5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은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그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5000만원의 ‘관봉’을 받았으며, 류충렬 전 관리관으로부터 이 돈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구속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진모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진모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한 돈 5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은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그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5000만원의 ‘관봉’을 받았으며, 류충렬 전 관리관으로부터 이 돈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된 김진모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禹 석방 시도 물거품…구속적부심 기각

    禹 석방 시도 물거품…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우철)는 심리가 끝난 지 5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 15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기각을 자신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례가 재연될까 우려하던 검찰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정원 수사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우병우 구속’이 무너질 경우 향후 수사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다음달 초 우 전 수석을 기소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재임 기간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한편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따른 뇌물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조 전 수석 측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혐의가 유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달 초 기소 방침을 세운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올해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우병우 구속 사흘만에 첫 소환조사…검찰 출석

    우병우 구속 사흘만에 첫 소환조사…검찰 출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후 구속 사흘 만에 첫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가족 접견을 마친 뒤에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남색 정장 차림에 포승줄로 묶인 채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수갑을 찬 손은 천으로 가려 앞으로 모은 모습이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첫 검찰 소환 이후 다섯 차례의 소환 조사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심사 끝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7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촬영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우병우 구속, 적폐청산 동력 되찾아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다.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어제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4개월간 이어진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이 땅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 전 수석은 그간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개인비리 의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국정원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국정농단에서 적폐 수사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을 상대로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에 우 전 수석의 구속은 ‘단비’와 다름없다. 검찰 수사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력을 상실한 모습이 역력했다. 군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고, 군 댓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 사건도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닫는 바람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검찰로서는 되는 일이 없는 판이었다 이번에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사찰을 했다”고 진술한 대목은 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파장이 추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어떤 식으로든 탄력이 붙을 것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은 수사 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고무적이다. 어차피 청산해야 할 적폐라면 성역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파헤치는 게 옳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을 계기로 수사 분위기를 일신해 적폐청산의 동력을 되찾기 바란다. 위축된 수사 분위기를 떨쳐내고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초심의 결기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 우병우까지…적폐수사 큰 산 넘었다

    우병우까지…적폐수사 큰 산 넘었다

    국정농단 고위 인사 전원 수감 신세 다른 한 축 MB정부 수사도 주목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되면서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적폐 수사가 ‘큰 산’을 넘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국정 농단 파문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 우 전 수석의 구속이 필요했고,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목적을 달성했다.검찰은 1년 넘게 이어져 온 국정 농단 수사를 통해 20여명의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를 구속했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만 두 차례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를 잡아넣더라도 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않고서는 외부에서 수사가 성공했다고 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우 전 수석을 구속하는 데에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찰 의혹 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감찰에 나선 공무원을 뒷조사한 것은 권한 남용 의혹이 짙은 사안이었다. 전날 심문을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관련 사건을 콕 집어 제시했다. 법원이 구속 이유를 제시하면서 여러 혐의 중 한 가지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세평 수집 등 기존 우 전 수석의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만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또다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사전에 구속한 것이 우 전 수석 구속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찰 건을 두고 ‘지시자 우병우’, ‘실행자 추명호’ 프레임을 만들어 법원을 설득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한 혐의가 추가된 추 전 국장을 구속한 법원이, 윗선인 우 전 수석을 풀어준다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된다. 이로써 지난 정부를 지탱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수감자 신세가 됐다.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 전 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고 안봉근 전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도 모두 구속된 상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원장의 경우 김 전 실장 후임으로 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반면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정치 관여 의혹 사건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추가 기소됐을 뿐, 측근으로 꼽히는 김태효 전 비서관의 영장은 기각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댓글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석방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우병우 구속 결정타는 “개인 비위 덮으려 이석수 ‘사심’ 사찰”

    우병우 구속 결정타는 “개인 비위 덮으려 이석수 ‘사심’ 사찰”

    두 차례나 검찰의 구속 영장을 돌려 보냈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결국 구속되면서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개인 비리를 덮으려고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국가정보원을 동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심’ 사찰한 부분을 결정적 사유로 꼽았다.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권 부장판사가 여러 혐의 중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부분만을 이례적으로 집어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내사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 영장에 등장했던 내용이다. 당시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내어주지 않았고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는 데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또 이를 증명하는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확보하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까지 얻어냈다. 우 전 수석이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한 셈이다. 우 전 수석은 1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정수석 고유 업무인 공직기강 점검 차원이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대상자 중 적어도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는 공적 목적이 아닌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심을 가지고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전 특별감찰관 조사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두면 다른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김진선 동향 파악은 박근혜의 지시”

    우병우,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김진선 동향 파악은 박근혜의 지시”

    검찰의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결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일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날 구속되기에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새로 받고 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진선 전 위원장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의 신문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초 박 전 대통령이 급히 김 전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면서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하기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들의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이후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현역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패했다.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김 전 위원장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추 전 국장이 알아서 동향 파악해 왔을 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교육감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정부에 갖고 있는 불만이 뭔지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으나 부하 직원이 잘못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법꾸라지’ 우병우 세 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

    ‘법꾸라지’ 우병우 세 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

    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檢, 조만간 우 前수석 추가 기소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15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13개월 만으로, 우 전 수석은 그동안 5번의 검찰 조사와 3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시간 휴정도 없이 5시간 넘게 이어져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이날 심문 결과가 더욱 주목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앞서 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전 1차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들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자신에게 비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을 비롯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이에 반발해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교육감들의 약점을 조사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의 문제점을 살피도록 지시한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며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수사에 번번이 실패했던 검찰은 “최고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사인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실행자인 추 전 국장과 지시의 정점에 있던 우 전 수석이 잇달아 구속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국정농단을 방조한 데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검찰 ‘2전3기’ 끝에 우병우 구속…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검찰 ‘2전3기’ 끝에 우병우 구속…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15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13개월 만으로, 우 전 수석은 그동안 5번의 검찰 조사와 3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시간 휴정도 없이 5시간 넘게 이어져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이날 심문 결과가 더욱 주목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앞서 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들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자신에게 비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을 비롯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이에 반발해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교육감들의 약점을 조사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의 문제점을 살피도록 지시한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며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수사에 번번이 실패했던 검찰은 “최고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사인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실행자인 추 전 국장과 지시의 정점에 있던 우 전 수석이 잇달아 구속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국정농단을 방조한 데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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