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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날 번영은 어르신들이 헌신한 결과”

    “오늘날 번영은 어르신들이 헌신한 결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재가 임종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 그리고 성장은 어르신들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결과”라며 “대한노인회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제도 개선, 재가 임종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 강화, 노인권리보장법 제정, 고령자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를 이끌며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75세까지 조정하는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문화강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이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이 노인을 공경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본지 ‘소녀에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한국기자협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를 2026년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 보도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이 상은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두 기관은 출품작을 심사해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를 포함한 3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뽑았다. 서울신문 기획취재팀은 지난 4~5월 네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실태를 추적하고 제도의 허점과 대안을 짚었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본지 기획보도 ‘소녀에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본지 기획보도 ‘소녀에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한국기자협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를 2026년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 보도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이 상은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두 기관은 출품작을 심사해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를 포함한 3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뽑았다. 심사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서울신문 기획취재팀은 지난 4~5월 네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실태를 추적하고 제도의 허점과 대안을 짚었다. 스마트폰을 쥔 아이라면 누구나 성착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과,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는 현실을 조명했다. 심사위원들은 “온라인 성범죄와 관련된 현상을 심층적으로 취재했다”며 “아동학대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우수보도상에는 세계일보 백준무·이예림·최우석 기자의 ‘사각의 사각’, 한국일보 엑설런스랩 김동욱·김지현·한소범 기자의 ‘자녀 살해 후 자살 : 비극을 기록하다’도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1500원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발달장애인, ‘온전한 방어권’ 보장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1500원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발달장애인, ‘온전한 방어권’ 보장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학부모가 통학버스 직접 계약…‘통학권 보장 2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17일 대표발의“학생 등굣길은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통학버스가 끊기면 먼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당장 등하교할 방법부터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통학버스를 운영할 여건은 다릅니다. 학교가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지 못하면 학부모들이 비용을 모아 통학버스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학부모는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대도중, 환호여중, 포항고, 포항여고 등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마련한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혼란이 반복됐습니다. 현행법은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나 교육감·교육장 등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계약에 나서지 않거나 절차가 늦어지면 장거리 통학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통학권 보장 2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학부모들이 공동 선정한 대표나 일정 요건을 갖춘 학부모 단체도 전세버스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명단과 운행구간·시간, 요금, 안전관리 책임자, 사고 시 조치 등을 계약서에 담고 운행계획은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통학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통학버스비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비, 대체교통수단 이용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학 거리와 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학생의 나이와 안전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학수단과 비용을 함께 지원해 사는 곳이나 학교 여건에 따른 통학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학생들에게 등굣길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학부모가 필요한 경우 직접 통학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청의 통학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 중소기업 청년 정착 지원법’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17일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장기근속 땐 주거 등 지원지방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채용한 청년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주거·교통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 탓에 청년 근로자를 확보하고도 그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게 쉽지 않아 다시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대도시에 몰리지 않고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부터 장기근속, 정착까지 지원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등 고용 환경이 달라진 만큼 지원 연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40세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인구감소지역이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이주비, 출퇴근 교통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은 재직·거주기간과 기업의 인력 부족 정도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지역에서 오래 일하며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도록 정착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발달장애인 사법절차 권리보장법’김동아 민주당 의원, 18일 대표발의장애인 피의자·피고인에 진술 조력최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은 기계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 배치되지 않고 진술조력인의 도움도 받지 못해 당사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 배치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담 인력 배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장애인 등록사항 자료 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진술 조력인 제도를 장애인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개 및 보조를 받아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인 사법 불평등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 정의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사법 권리 보장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승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정책 참여 구조와 전달체계 개선 논의

    문승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정책 참여 구조와 전달체계 개선 논의

    오는 2028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복지 전달 체계 개편과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책 참여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현장 복지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 및 도내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28년 5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자체 차원의 입법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을 단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어, 정책 기획 및 집행 전 과정에 당사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률에 명시된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 기관·단체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 창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도내 장애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통합 전달 체계 구축 과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법령상 지자체가 지역별·기능별로 균형 있는 복지 전달망을 설계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기 위한 조직과 인력, 재원을 확충하도록 규정된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연합회 측은 복지 연구 및 정책 개발, 전문 교육, 사업 간 유기적 조정을 총괄할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컨트롤타워’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복합적으로 분산된 유관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 조율해 도내 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은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로 세우는 것”이라며 “법 시행까지 남은 2년은 경기도가 변화된 제도에 맞춰 정책 기반을 충실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 참석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 참석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 강동길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이동 및 노동 권리 확대를 위해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당론 제1·2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다가오는 9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등의 보장을 요구하며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이 중증장애인에게도 실질적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실제 정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장연, 사회적 대타협 전격 선언… “정치의 본령은 문제 해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장연, 사회적 대타협 전격 선언… “정치의 본령은 문제 해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수년간 이어져 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손을 맞잡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3대 결의문’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12대 시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알리는 동시에, 정치가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골자로 한 당론 1·2호 조례안을 설명하며, “정치의 본령은 주권자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신뢰하며 오늘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기로 했다”고 화답하며 “이제 정치와 행정이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오세훈 시장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역시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인 권리보장 노력을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서미화 최고위원도 “시민 생활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오늘은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보여준 뜻깊은 날”이라며, “전장연이 대승적 차원에서 시위를 중단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의 막바지에는 참석자 전원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3대 결의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들은 장애 유무가 삶의 장벽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뜻을 모으고 연대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 생활인구 혜택 박탈·전장연 일자리 챙기기’ 민주당 규탄 및 시정 촉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야합을 통해 시민 대다수를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을 깎고 특정 단체만을 위한 일자리를 챙겨주려 한다며, 이러한 기만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생활인구 혜택 빼앗고 ‘전장연 일자리’ 챙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오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조례안 통과를 약속했고, 전장연은 같은 자리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안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해당 일자리를 별도로 제도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하겠다는 본질적인 방향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수정안은 여전히 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에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향후 5년간 약 2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추계되는 만큼, 이는 결코 선언적 조례라며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과거의 왜곡된 운영 실태가 그 위험성을 방증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직무활동 중 무려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편중되었고, 최근 3년간 전장연 산하 특정 단체가 사업 수행의 85%를 독식했다. 서울시와 현 정부가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고자 직무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특화 일자리로 사업 체계를 정상화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굳이 우려 섞인 ‘시위 일자리’의 부활과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더욱 아연실색할 일은 민주당의 뒤틀린 ‘정책 우선순위’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편에서 ‘손목닥터9988’의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만 한정해, 서울에서 매일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들을 혜택에서 배제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생활인구의 보편적 건강 혜택은 매몰차게 빼앗으면서, 과거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특정 단체 편향의 일자리는 다시 혈세를 들여 늘려주겠다는 심산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부르짖는 ‘민생’인가. 오늘 민주당의 조례 통과 약속과 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이 교환된 장면을 보며, 이를 순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믿을 시민은 없다. 시민의 눈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비칠 뿐이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특정 단체의 요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자립 기회는 더욱 두텁게 보장하되, 투입된 혈세가 시위 동원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와 자립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장애인 일자리는 정치적 타협의 전리품이 아니라, 존엄과 자립으로 가는 온전한 길이어야 한다. 2026. 8. 2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전면 중단…서울시의회 민주당과 ‘대타협’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전면 중단…서울시의회 민주당과 ‘대타협’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4일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 3일 첫 시위 이후 1726일 만이다.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당론 제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전장연은 “시의회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까지 총 73회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회견 참여 주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장애의 유무가 장벽이 되지 않는 평등 사회, 생존을 넘어 존엄을 누리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회견 후 발표한 성명에서 “2021년 12월 3일 시작한 뒤 지금까지 1726일의 시간을 견디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준 시민 여러분과 연대 단체 덕분”이라며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미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난 바 있다. 당시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전장연이 그간 요청한 장애인 권리예산에 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면담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장애인 시민들의 일상과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의 시위는 앞으로 완전히 중단한다고 공표해줄 것을 분명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 김현덕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 논의… 현장 중심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김현덕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 논의… 현장 중심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오는 2028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김현덕 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원종)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혁신과 복지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장애인복지 체계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의 주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각 기관과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복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묶어 줄 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등 기존 기관들의 위상과 기능을 재점검해 새로운 제도 변화에 최적화된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단체의 안정적인 공익활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지원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가 단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단체 운영의 지속성과 현장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입안과 집행 전 과정에 장애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행정의 전문성과 장애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전달체계가 개편되면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정책과 기관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제도가 확정된 뒤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지금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기도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사업을 단순히 한곳에 모으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정책을 조정하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연결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 예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가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 살피고,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관계 단체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현덕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 제도 전환 앞두고 현장 대응과제 점검

    김현덕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 제도 전환 앞두고 현장 대응과제 점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 누림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복지 현안 정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대응 과제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등 제도적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 발맞춰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도내 13개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김현덕·김성기(더불어민주당, 비례)·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애인복지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와 준비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제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복지서비스가 단절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서비스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와 장애인복지 현장이 정기적으로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 현장의 주요 과제로 직업재활시설의 급식비 현실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참여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직업재활시설의 주·부식비 지원 단가가 20년 동안 5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 상승과 이용 장애인의 건강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부권역에 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시설의 특성과 이용 장애인의 개별적 지원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사회재활교사의 업무 과중을 덜어줌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한도가 약 10년 동안 150만원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최근 급격한 기술 발전과 첨단 기기의 실제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고가의 첨단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장애인의 삶과 복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제도 변화가 현장의 혼란이나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지원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은 행정의 관점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장애당사자로서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의 변화가 장애인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적 승패에 묻힌 인권… 여성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반쪽짜리 개혁”

    정치적 승패에 묻힌 인권… 여성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반쪽짜리 개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성·시민단체들이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빠진 정치적 개혁”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 공백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제도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범죄별 개별 법령으로 이관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제도적 누락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부실 수사나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개별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진행 상황 통지, 불기소 전 의견 청취, 공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참가제도 등 핵심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장치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계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사건은 37만건에서 2025년 60만건으로 급증했으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체의 9% 수준에 불과했다. 단체는 “공소청의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현장의 수사 공백을 메우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역부족”이라며, “결국 피해자는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지루한 수사 지연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제도 자체의 완성도나 피해자 보호보다는 정치적 승패를 겨루는 정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 13만 환자가 본 병원…‘정서적 지지’ 최하점

    13만 환자가 본 병원…‘정서적 지지’ 최하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적 있는 환자들은 병원 서비스 중 의료진의 위로와 공감 등 ‘정서적 지지’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환자경험평가 5차 결과 및 6차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6곳의 퇴원 환자 63만 4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만 435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종합점수는 87.54점으로 7개 영역 모두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기록했다. 평가 영역별 평균 점수는 전반적 평가(89.31점), 간호사 영역(88.99점),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88.86점), 환자권리보장(87.70점), 의사 영역(86.89점), 투약 및 치료 과정(86.35점) 순이었으며 신설된 정서적 지지 영역은 82.37점으로 7개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번 평가부터는 결과를 공개할 때 등급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평가 등급은 요양기관별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90점 이상부터 75점 미만까지 5점 간격으로 5등급으로 구분했다. 전체 363곳 중 1등급은 57곳(15.7%), 2등급 85곳(23.4%), 3등급 129곳(35.5%), 4등급 80곳(22.1%), 5등급 12곳(3.3%)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중 폐업, 미추출 기관(2곳)과 완료 표본 수 50건 미만 기관(11곳)은 제외됐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6차 평가부턴 환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병원급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전문병원 및 병상 100개 이상 병원까지 평가하면 총 887곳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 7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병원평가통합포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남광주특별시, 방학맞아 ‘초등학생 틈새돌봄’ 운영

    전남광주특별시, 방학맞아 ‘초등학생 틈새돌봄’ 운영

    여름방학을 맞아 전남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이 진행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일부터 8월 셋째주까지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초등학생 4500여명에게 점심·저녁과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학이 시작되면 급식을 비롯한 학교 차원의 돌봄이 일시 중단되는데 따른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같은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총 26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방과 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광주전남 지역아동센터 179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41개소를 틈새돌봄센터·점심돌봄센터로 지정, 운영시간을 오전까지로 확대하고 돌봄을 지원한다. 틈새돌봄센터 206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오전 간식과 점심·저녁을 제공한다. 점심돌봄센터 14개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저녁을 제공하게 된다.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아동도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원 외 이용은 맞벌이·한부모 가구 아동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과도한 급식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센터에서 1주일 기준으로 1인당 이용료를 1만원 이내(1일 2000원)로 책정했다. 센터별 사정에 따라 각 센터 당 이용정원은 제한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보호자가 틈새·점심 돌봄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야간 연장돌봄 지원창구인 전국 공통번호(1522-1318)로 문의 가능하다. 센터 운영 현황은 27일 이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초등학교 방학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모는 아이들 돌봄 문제로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방학 중 틈새돌봄사업이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호출산제 시행 뒤 유기 아동 78% 감소…88명서 19명으로

    보호출산제 시행 뒤 유기 아동 78% 감소…88명서 19명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도 시행 2년 운영 실적에 따르면 보호 대상 아동 가운데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감소했다. 2년 만에 약 78% 줄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과 지원을 받고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하는 ‘보호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받아 출생 등록한 뒤 입양이나 시설 보호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모두 1만 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심층 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었다. 이 가운데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 기간과 추가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찾았다가 당일 출산한 한 임산부는 가족과의 갈등을 우려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상담 기관의 도움으로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고, 숙려 기간 중 신청을 철회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국 17개 지역상담 기관과 통합상담 전화 1308,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벌이고,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천안시, 아동권리 지킬 ‘독립적 대변인’ 34명 위촉

    천안시, 아동권리 지킬 ‘독립적 대변인’ 34명 위촉

    충남 천안시는 17일 아동 권리 보호와 정책 모니터링을 담당할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 34명을 위촉했다. 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보장단, 영유아 대변인 등 3개 독립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영유아 대변인 지정에 이어 이번 위촉을 통해 옴부즈퍼슨과 보장단 구성을 마쳤다. 대변인들은 31개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아동권리보장단과 법률·아동 권리 전문가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구성됐다. 보장단은 지역사회 곳곳의 아동권리 침해 요소를 살피고 아동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퍼슨은 권리 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독립적 대변인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 체계”라며 “아동의 목소리가 행정 전반에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 설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11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적과 이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가운데 55만 개가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임에도,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 부위원장은 현장 실정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4.5일제는 결국 또 다른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정부의 노동 정책은 4.5일제와 같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도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으로 노동국의 정책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전면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2028년 노동 기본계획 수립 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 비례대표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동 정책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직 성과상여금 반영을 ‘공공의 약속’으로 강조하며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휴가 등 기본 복지 차별 철폐와 현장 정담회를 지속하는 등 노동 존중 실천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11대 후반기 활동 마무리...조례 실효성 높여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11대 후반기 활동 마무리...조례 실효성 높여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가 공식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10일 의회 2층 예담채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하고 후반기 활동을 총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의거해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들을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도정에 밀접한 자치법규들을 정비해 왔다. 특히 지난 2024년 9월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총 498건의 조례를 정밀 분석했으며, 이 중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총 30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해 내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2분기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인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63건의 조례에 대한 심의가 전격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각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도와 구체적인 정책 효과, 현장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희선 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입법정책위원회는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도민 중심의 입법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사후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 정책 효과를 높이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회의를 끝으로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종료되며, 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가 새롭게 조직되어 자치법규 입법지원과 조례 정비 업무를 이어받을 예정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위원회의 헌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김 의장은 “입법정책위원회는 도민과 밀접한 조례를 꼼꼼히 점검하며 경기도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헌신해 주신 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조례는 도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새롭게 출범할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도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서울광장] 대폐업 시대, 일터기본법으로는 멈출 수 없다

    [서울광장] 대폐업 시대, 일터기본법으로는 멈출 수 없다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 199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으며 ‘대(大)폐업 시대’임을 알렸는데, 이후로도 폐업률은 9%에 이르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5년 26.9%에서 2015년 21.5%, 2025년 19.5%로 20년 새 7%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6%나 일본의 9.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자영업 비중이 줄고 있다. ‘창업’이라고 읽지만 사실 자영업은 퇴직한 중장년과 미취업 청년들이 직업 생활을 이어 가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에 가까웠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지난해 자영업 실태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전체의 34.8%가 창업 동기로 ‘취업 어려움과 실직’을 꼽았다. 60대의 응답은 46.8%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떠밀려서 창업을 하면 주당 5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기대했던 월 수익의 절반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한데, 폐업 또한 쉽지 않은 게 자영업이다. 시설비와 운영자금 대출이 고스란히 남아 폐업 후 갚을 방법이 없으니 적자를 내면서도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가 쌓여 간다. 100만이라는 숫자에는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 무너진 한계 자영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니 지금의 폐업을 자영업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출발은 숫자를 정확히 읽는 데서 시작된다. 100만은 지역별·세대별로 성격이 다른 여러 위기를 합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문 닫은 자영업자는 대체로 비싼 임대료와 경쟁에 진 경우다. 매출은 비수도권보다 높아도 재료비·임차료 부담이 커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낮고, 평균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는다. 경기·인천 신도시는 또 다르다. 신축 상가에 은퇴 세대의 카페와 편의점이 우르르 들어섰지만 가족이 모두 매달려도 기대한 순익을 못 남기기 일쑤다.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폐업 후 배달 라이더나 빌딩 관리직이라도 찾을 수 있다. 전국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다. 비수도권은 더 복잡하다. 속초·제주 같은 관광지역 자영업은 관광객 수와 연동된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2024년 제주의 자영업 폐업률은 10.2%로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다. 같은 해 말 속초 중앙시장 공실률은 41%에 달했다. 인구 소멸 지역의 통계는 겉보기와 정반대로 읽어야 한다. 2024년 경북(16.9%)·전남(16.5%)의 자영업자 비율은 서울(8.5%)의 두 배이지만, 자영업이 활발해서가 아니라 임금근로 일자리가 없어 반사적으로 높아진 숫자다. 취직할 회사도 공장도 없으니 떠나지 못한 이들은 작은 가게라도 차리며 버틴다. 이들이 폐업하면 선택지는 재창업이나 돌봄 일자리, 지자체 공공근로 정도다. 이처럼 100만 폐업 시대 자영업 노동의 성격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같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용자였다가 폐업한 뒤 플랫폼에 매여 일하는 근로자로 바뀌곤 한다.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인 동시에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길게 일하는 노동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임금근로자처럼 노사가 명확하게 분류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 안에서 업종과 처지에 따라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이 수시로 뒤섞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일터기본법)은 근로자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장하고 4대 보험 적용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설적으로 이 법은 사용자성이 우위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 그러했듯 노동자 쪽 보호를 강화하는 비용을 사용자성 자영업자가 또 떠안을 수 있다. 자영업자라는 직역에 혼재한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의 모호한 경계를 칼로 자르듯 갈라 노동자성이 짙은 쪽에만 우산을 씌워 준 게 최근의 노동정책이었다면, 노동자성을 공인하는 우비까지 입혀 주겠다는 게 일터기본법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폭우 속에 맨몸으로 선 사용자성 자영업자, 100만 폐업의 대열에 선 이들을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마저 빼앗기는 ‘마태 효과’의 산증인으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홍희경 논설위원
  • 스쿨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통학권 보장’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스쿨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통학권 보장’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향엽 의원,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보호 3법’ 발의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보호조치 최대 5년전자장치 부착자 스토킹시 위치정보 제공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이 해외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짧고 연장 횟수도 제한적이어서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향엽(초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격리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인터넷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모두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을 1회당 최장 1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장 횟수 제한은 없애는 대신 전체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고 기존 전자장치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목적의 장치로 전환해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가해자 위치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3일 “가해자의 위험성은 피해자가 가장 잘 알기에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며 “무감각한 법 조항과 무감각한 법 적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 설치통학 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 실태조사이언주(3선, 경기 용인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쿨버스 지원법은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대상자·재난 지역·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비롯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해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 발의 학대방임 위탁 아이 648명→699명 증가위탁부모 입양 원할 때 우선적으로 입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재선, 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지난달 29일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해 돌봐주는 이들이 해당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을 해당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탁부모를 이미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학대나 방임을 한 친부모에게 가거나 다른 곳에 입양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부릅니다.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을 막는 방법은 친부모와 아이의 분리입니다. 친모의 폭력으로 4개월만 삶을 경험했던 ‘해든이(가명)’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위탁은 아동이 ‘지옥’이 된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지난해 11월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에 따르면 ‘학대방임’으로 가정 위탁된 아이들은 2023년 648명에서 2024년 69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친권의 벽에 막혀 초등학교 입학부터 여권 발급,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까지 모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위탁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이러한 돌봄 공백을 없애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위탁아동이 제3의 엄마, 아빠를 찾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 위탁가정 우선 입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위탁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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