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군 항명죄 재판
    2026-01-13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8
  • [단독] 부당한 명령은 거부?… 군 항명죄 재판 24건 중 무죄 2건뿐[12·3 계엄 1년]

    [단독] 부당한 명령은 거부?… 군 항명죄 재판 24건 중 무죄 2건뿐[12·3 계엄 1년]

    12·3 비상계엄으로 항명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변화하긴 했지만 실제 군에서 항명죄가 무죄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극히 이례적인 사안일 뿐 그 외에는 ‘부당한 명령’을 인정한 판례가 없었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항명죄 관련 재판은 총 24건 진행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건, 2024년 9건, 올해는 10월까지 8건으로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에 항명 사건이 무죄로 종결된 것은 단 2건이었다. 박 전 단장의 경우 군사법원은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이 애초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의 경우 수사단은 경찰 등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 역시 항명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른 한 건의 무죄 사례는 2021년 발생한 공군 사건이다. 조종사는 훈령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게 기소 이유였다. 그러나 하나뿐인 증거 진술이 오락가락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 다른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코로나 관련) PCR 검사를 해라’, ‘기상하고 훈련에 참가해라’, ‘업무에 제때 복귀해라’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군에서 다뤄지는 항명죄 사건에서는 상급자가 위법하게 명령을 내려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하급자가 정당한 명령을 거부해 문제가 된 사례가 대다수였다. 실제 위법한 명령에 따른 항명 사례가 없던 만큼 국회 내에서 진행 중인 항명 관련 규정 개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계기로 군 조직의 운영 원리와 직결되는 명령 복종 의무 등을 손보는 것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성 위원장은 “지휘관들도 위법성을 의식해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식의 항명 관련 법 개정은 군인에게 명령을 넘어선 가치판단을 강요하는 내용이어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이었다”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이었다”

    순직해병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어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에정이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이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출범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왔다.
  • 여인형 “尹, ‘이재명 비상대권’ 필요 언급…비정상 계엄, 피눈물나는 마음”

    여인형 “尹, ‘이재명 비상대권’ 필요 언급…비정상 계엄, 피눈물나는 마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비상대권’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난 당일 (만찬) 모임이나 11월 초순 국방장관 공관 모임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는 군검찰 질의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 했다는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10월 1일이나 그런(만찬) 장소에서 말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한 취지는 맞지만 업무상 어떤 수사 관련 이야기를 할 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검찰이 다시 “업무상 수사인데 이 대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제가 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뉴스에 이 대표 수사·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라며 “10월 1일 모임이든 언제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이 전 사령관이 있을 때 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일 시가전 등 대대적인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곽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을 불러 격려했다. 그러나 격려하는 차원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비상대권’이나 구체적인 시국 관련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여 전 사령관 설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대통령께서 ‘비상대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들은 것 같다”면서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다가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보니 헌법에 나와 있는 비상조치권을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엄’이라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도 했다. 이어 “비상조치권에 대해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군인 입장에서는 이게 전시 계엄령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해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사전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한 바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은 “30~40년 군인 생활하며 평상시에 계엄을 한다는 건 한 번도 상상조차 안 해 본 일”이라며 “1년에 1~2번 정도 군단급에서 하는 계엄훈련 역시 전시전환체제를 가정하는 것이고,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1~2일 휴가를 냈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상황을 직접 알아보겠다며 부관만 데리고 부대원들보다 빨리 국회로 직접 출동한 점 등을 들어 변호인들과 여 전 사령관 모두 비상계엄 사전 모의는 없었다고 역설했다. 여 전 사령관은 증인석에서 자주 한숨을 쉬거나 말문이 막힌 듯 주저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국회 병력 투입 상황에 대해 “우왕좌왕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다”라거나 “곽종근 전 사령관도 12월 2일에 확실히 알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그날의 현실이다. 요즘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대해 “거부하면 주요 지휘관들이 집단항명의 수괴가 되고 부하들이 집단 항명죄에 놓일 수 있어 군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여 전 사령관이 “시간이 지나서 생각할수록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며 “비정상적인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겼다”고도 말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안타깝나?”고 묻자 “안타깝냐고요? 마음속에 피눈물이 난다. 고통스럽다. 안타깝다는 말은 무지무지 고급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피눈물이 날 정도”라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굴 원망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말도 못하겠다. 저로 인해 제 부하들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 그 부하들을 생각하면…”이라며 울컥하기도 했다. 또 “군이 도구로 사용됐다고 생각한다”며 “군이 안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부대를) 출동시킨 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지만 장관이 명령을 하면 군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이 움직일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 ‘국회 투입’ 특전사 간부, 尹 면전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국회 투입’ 특전사 간부, 尹 면전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 간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다 외압을 받아 물러난 뒤 했던 상징적인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증인신문 말미에 “제가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바뀌지 않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김 중령은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다”면서 “그 조직은 내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혹자는 내게 항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항명이 맞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생활을 해왔는데, 지난해 12월 4일에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중령은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면서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해달라”면서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루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서 한 발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다 배제됐으며,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대한 외압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증인은 사람(채동욱 전 검찰청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라고 따져묻자 윤 전 대통령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응수해 화제가 됐다. 이같은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따르는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를 얻게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내딛은 뒤 다시 ‘발굴’됐다. 한편 김 중령은 이날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지시’라며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대통령 지시다.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어도 이 여단장이 ‘대통령 지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어 임무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군검찰이 언급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모의를 준비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재한 사저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총장 측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하자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포고령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해 지시했을 뿐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위헌·위법성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명령에 따른 것은 군인으로서 항명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터라 명령을 거부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는 게 박 총장 측의 설명이다. 박 총장 측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들어 “내란 가담자들이 폭동행위 전부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모의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진행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과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직접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서 다른 계엄 지휘관들과 동시 공모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박 총장에게 물어본 것도 “사용을 건의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사용건의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차후에 밝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고 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항명이란 무엇인가”…계엄군과 박정훈의 엇갈린 ‘명령 불복종’ [FM리포트]

    “항명이란 무엇인가”…계엄군과 박정훈의 엇갈린 ‘명령 불복종’ [FM리포트]

    “사건 이첩 보류 권한 없다”…항명죄 무죄의 이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까라면 까’로 대변되는 군대 문화에 새 이정표를 세운 사건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부의 명령에 따라 군부대가 출동했던 일,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를 두고 국방부가 경호처의 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일 등이 얽히면서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문화가 요즘에는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단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지시는 따를 이유가 없는 정당성이 부족한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의 이해를 위해서는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을 살펴봐야 한다. 개정된 법에는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이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 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재판부가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난 국방부 장관→해병대사령관→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내려오는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은 행위가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 상병 사건이 법에 따라 민간에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령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며 군에 이첩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무는 있지만 중단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군인이라면 상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했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다. 김용현 “명령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 박 전 단장 사례의 반대편에는 지난달 발생한 12·3 비상계엄이 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자신이 전군을 지휘하겠다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해 군이 움직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원들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통제하기 위해 출동했다. 이후 몇몇 지휘관이 국회에 출석해 “부당한 명령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당시에 적극적으로 항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문화에 익숙한 군인이 항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계엄 사태가 크게 비판받았고 이로 인해 ‘부당한 일에는 항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국회에서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25조에 ‘위헌·위법적 명령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넣어 12·3 계엄과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항명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기존에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도록 된 것을 법리 다툼을 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법성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계엄처럼 극단적인 사례라면 공감대가 비교적 명확할 수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스스로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이유로 너도나도 항명해버리면 군 기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영장집행 앞두고 軍 “병력 투입 안 돼” 항명을 둘러싼 문제는 대통령 관저 경호 문제와도 이어지고 있다. 한남동 관저는 수방사 55경비단이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데 국방부가 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55경비단이 경호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직접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방부 측은 외곽 경비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경호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국방부의 요구에도 군 병력을 2차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한다면 김 대행이 직접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부대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0일 국방부에 대통령 관저 경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불법 침입은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임무에 의해 제지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국방부를 향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비 병력 역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해 55경비단에 ‘항명’을 주문했다. 군이 여전히 정치적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55경비단이 어느 지시에 따라 누구에 항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납득 어렵다”…박정훈 ‘무죄’에 임성근 ‘발끈’ 왜?

    “납득 어렵다”…박정훈 ‘무죄’에 임성근 ‘발끈’ 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10일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 상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애초에 정당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판결문에 박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의 민간경찰 이첩 보류를 명확히 지시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적인 관점에서 판결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많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내용 중 제가 사관생도 시절부터 장군이라는 고위 장교에 이르기까지 그간 배운 바와 경험한 바에 상치되는 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 명령의 내용을 사령관과 그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또 그 명령의 수명 여부 및 수명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없다. 그런 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 김 전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전 단장의 입장에서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항명과 이첩 중단 지시에 대한 항명을 나눠 다루고 있다”면서 “이첩 보류 지시의 경우 그간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가 가장 중대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군판사는 그러한 지시 유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라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이 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채 상병의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현재 대구지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전날 무죄 판결 직후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상태지만 군검찰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공소권 남용의 주범인 국방부검찰단에 즉시 항소 포기를 요구한다. 한 사람의 양심 있는 군인을 집단 린치했던 군이 국민 앞에 사죄할 길은 항소 포기와 복직뿐”이라며 군검찰의 항소 포기 촉구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군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된다.
  • 군사법원서 밝히지 못한 ‘VIP격노설’… 결국 국정조사로 가나

    군사법원서 밝히지 못한 ‘VIP격노설’… 결국 국정조사로 가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애초에 정당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당시 상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근거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군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에 관해 회의 내지 토의를 한 것을 넘어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록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범죄의 경우 수사단은 경찰 등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명예훼손이 아닌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의 일관된 발언이 이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참고인들의 발언보다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면서 “피고인의 발언 자체만으로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공판 과정 내내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첩 보류 및 중단 명령에 대한 판단만 했을 뿐 그 같은 명령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때문에 항명 수사 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전화번호 ‘02-800-7070’으로 이 전 장관 등과 통화한 기록 등이 알려졌지만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에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관련 의혹이 향후 국정조사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순연됐던 채 상병 국정조사는 이날 선고로 동력을 얻게 됐다. 채 상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국정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위주로 협의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군검찰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군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된다.
  • “박정훈은 무죄”…재판부가 본 ‘결정적 이유’는

    “박정훈은 무죄”…재판부가 본 ‘결정적 이유’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애초에 정당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당시 상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근거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군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에 관해 회의 내지 토의를 한 것을 넘어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록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범죄의 경우 수사단은 경찰 등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명예훼손이 아닌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의 일관된 발언이 이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참고인들의 발언보다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면서 “피고인의 발언 자체만으로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것이 요구되는데 박 전 단장의 발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공판 과정 내내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첩 보류 및 중단 명령에 대한 판단만 했을 뿐 그 같은 명령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때문에 항명 수사 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전화번호 ‘02-800-7070’으로 이 전 장관 등과 통화한 기록 등이 알려졌지만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에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관련 의혹이 향후 국정조사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순연됐던 채 상병 국정조사는 이날 선고로 동력을 얻게 됐다. 채 상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국정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위주로 협의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군검찰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이 2022년 7월 해체됨에 따라 군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된다.
  • 尹대통령에 ‘격노설’ 직접 물어보나… 軍법원, 사실조회 인용

    尹대통령에 ‘격노설’ 직접 물어보나… 軍법원, 사실조회 인용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라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박 전 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사건 7차 공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 내용 6개 가운데 1~3번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질문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임성근 당시 1사단장 형사 입건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는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법원은 당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의 통화 여부,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내용 등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윤 대통령 외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방첩부대장, 공보정훈실장에 대한 사실 조회는 6개 항목을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군사법원은 조만간 대통령실을 통해 사실 조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답변하면 수사 외압설에 대한 사실상의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하지만 사실 조회의 강제성이 없어 대통령실이 이에 충실히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답변에 따라 파급력이 클 수 있는 데다 보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유선전화 번호에 대해서도 “기밀 사안”이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강제성은 없지만 답변을 거부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며 앞서 법원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 이종섭 ‘채상병 수사외압사건’ 증인 채택… “참석하겠다”

    이종섭 ‘채상병 수사외압사건’ 증인 채택… “참석하겠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박 대령의 사망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결재하고도 다음 날 입장을 바꿔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의중을 대신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화기록 조회는 보류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면서도 장관의 정당한 권한한 판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또 “(이첩 보류 배경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대로라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지시를 한 소위 직권남용의 피해자인 셈인데 그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작금의 정치적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오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에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에 따라 (민심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직시했으면 한다”면서 민생토론회 재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 ‘채상병’ 사단장 “나는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 …부하 탓 육군 탓

    ‘채상병’ 사단장 “나는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 …부하 탓 육군 탓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법원에 진술서 제출“물에 들어가지 말라 지시…부하가 왜곡·과장 전파” 주장“작전 활동 중 안전책임은 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에”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달 21일 제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8월 2일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사건 조사보고서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를 받는다.임 전 사단장은 무고한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잘못됐고, 따라서 이를 이첩 보류한 국방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진술서에서 “저의 현장지도 간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며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전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와 관련,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추측하건대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의 현장지도를 수행하면서 느낀 미흡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신이 안전장구를 챙기는 대신 복장이나 경례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하가) 자신의 지휘에 힘을 싣기 위해 왜곡 및 과장시켜 전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SNS캡처본 상에는 해병1사단장이 직접 ‘물속 가슴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있으나…(중략)…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책임을 부하에게 넘겼다.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왜곡·과장해서 전달함으로써 무리한 수색작전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 전 사단장은 아울러 경북 예천 지역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다는 점도 부각하며 ‘육군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의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50사단장이나 현장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음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작전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반되는 다양한 우발 상황과 상황 변화 요소를 고려한 안전확보 및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이 가진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회수한 뒤 이를 재검토,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한 인지통보서를 지난 8월 말 경찰에 이첩했다. ● 박정훈 前수사단장 “항명죄 성립안돼, 외압 규명해야”…첫 공판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7일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전 단장(대령)은 이날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공판이 열리는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오늘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또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하며, 복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군사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수사 외압 감추려 기소권 남용”… 박정훈 대령, 군검찰 기소 반박

    “수사 외압 감추려 기소권 남용”… 박정훈 대령, 군검찰 기소 반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박 대령 측과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감추려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10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시작되고 증언과 증거가 국민 앞에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가 재판대에 세운 것은 박 대령이지만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대상은 수사 외압의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군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다각도 조사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대상자를 축소하라’며 불법 지시를 내린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이번 기소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군검찰 스스로 주장한 사실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대령에게 군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하주희 변호사는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해 작전, 전시나 사변이 아닌 행정적 처리 문제를 견해가 다르다고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지난 4일 공개된 국방부의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에 대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괴문서를 만들어 유포하게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군검찰 기소된 박정훈 대령 측, “부당한 목적의 기소권 남용”

    군검찰 기소된 박정훈 대령 측, “부당한 목적의 기소권 남용”

    군인권센터·변호인단 10일 공동회견센터 “재판으로 ‘수사 외압’ 밝혀질것”변호인단 “괴문서 작성·유포 책임져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박 대령 측과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감추려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10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국민 앞에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일방적 주장을 담은 문건을 국방부 차원에서 만들어 유포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며 “국방부가 재판대에 세운 것은 박 대령이지만,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대상은 수사 외압의 장본인들”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군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다각도 조사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대상자를 축소하라’는 등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이번 기소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군검찰 스스로 주장한 사실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군형법상 항명죄를 박 대령에게 적용한 것에 대해 하주희 변호사는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해 작전, 전시나 사변이 아닌 행정적 처리 문제에 견해가 다르다고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지난 4일 공개된 국방부의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에 대해선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괴문서를 만들어 유포하게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가난했던 대구 소년, 헌법학에 불멸의 발자취 남기고 떠나다

    가난했던 대구 소년, 헌법학에 불멸의 발자취 남기고 떠나다

    ‘한국 헌법학의 태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89세를 일기로 26일 별세했다. 서울신문은 2013년 5월 ‘명사가 걸어온 길’이라는 인물탐구 기획 코너를 통해 고인이 밟아온 삶의 궤적을 2회에서 걸쳐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고인은 당시에도 만 80세 고령이었지만, 스트레이트로 5시간에 걸친 짧지 않은 인터뷰를 정력적으로 소화해 냈다. 자신의 인생을 채워온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대부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 [명사가걸어온 길] (11) 한국 헌법학의 태두 김철수 해방·전쟁·좌우 분열… 격동의 시대, ‘책벌레 소년’ 헌법에 눈을 뜨다유신헌법 참여 협박에도 정치권 러브콜에도… 학자의 양심 지켰다열두 살 되던 해 일제가 패망했다. 환희에 천지가 요동쳤다. 해방. 어렸지만 그게 뭔지 너무도 잘 알았다. 그러나 조국의 운명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혼돈과 분열이었다. 국토는 남북으로 찢기고 민중은 좌우로 갈렸다. 얼마 전까지 ‘조국 해방’을 외치며 함께 어깨를 걸었던 동지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처지가 다르다고 원수가 돼 등을 돌렸다. 어제까지 한 교실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좌익 프락치로 몰려 책상을 비웠다. 해방 공간의 극심한 무정부 상태를 보며 소년은 결심했다. 국가 시스템의 뼈대가 되는 헌법을 공부하겠노라고. 그 다짐대로 헌법 연구는 평생의 업이 됐고, 소년은 우리나라 헌법학의 ‘태두’(泰斗)가 됐다.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국헌법연구소에서 만난 김철수(80) 서울대 명예교수는 5시간에 걸친 긴 인터뷰에도 피로한 기색 없이 꼿꼿하게 여든 성상의 인생과 철학을 얘기했다. 유복한 친구 둔 덕에 책 실컷 읽고...극렬한 좌우 대립 지켜보며 성장1933년 7월 대구에서 빈농(貧農) 집안의 6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책 읽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다. 유복한 친구를 둔 덕에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다. 책 읽느라 학교 공부는 뒷전이었다. 통학 기차 안에서도 그의 손에는 항상 책이 들려 있었다. “친구 아버지가 당시 대구지역 마사회 회장이었어요. 경마장에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가져온 세계 문학대전집, 세계 사상대전집 같은 책들이 그득그득 꽂혀 있었지요. 그때 읽은 책 중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었어요. 강의 중에 ‘레 미제라블’을 말하면 학생들은 ‘아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가 탈옥하는 거요?’ 정도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실 이 책은 대단한 책입니다. 무려 26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형벌, 정치, 법철학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고민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에 빠져 살던 김 교수의 관심이 사회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은 나라가 광복을 맞으면서였다. ‘민주국가 건설’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어떤 민주주의를 택하느냐를 두고 극심한 분열 양상이 온나라를 휩쓸었다.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었지요. 특히 제가 살던 대구는 당시 공산주의의 총본산인 모스크바(소련의 수도)에 빗대어 ‘한국의 모스크바’로 불렸을 정도예요. 좌익의 활동이 국내 어떤 도시보다도 활발하고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극렬한 좌우 대립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경찰이 사람을 잡아가고 때리고, 또 반대되는 공공기관 테러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헌법이었던 것이지요.” 1947년 제헌(制憲) 헌법을 만든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법대생이나 학자들이 보던 고시 잡지 등을 읽으며 헌법학자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때가 우리 나이로 열다섯이었다.시력 나빠 전쟁터 끌려가지 않아...대학 입학 천막 강의실 공부 1950년 전쟁이 터졌다. 고도근시로 고생하던 그는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았다. 195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전쟁 탓에 서울의 대학들이 부산으로 피란 온 터였다. 부산의 허름한 판자촌에서 법학 강의를 들었다. 법학도들이 ‘천막 강의실’에서 힘겹게 공부하던 이 시기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불법적인 개헌을 추진한다. 이른바 ‘발췌개헌’의 시작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으로 피란 가 있는데 거기에서 임기 4년이 만료됐어요. 이 대통령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려 들었는데, 이걸 야당이 반대했고 그 결과로 야당 의원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어요” 이 대통령은 “전시에 부산에 침투한 간첩이 많으니 소탕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내 속셈을 드러냈다. 간첩을 잡겠다던 당초 주장과 달리 야당 의원과 무고한 시민에 대한 검거와 폭력이 이뤄졌다. “야당 지도자였던 장면 선생도 잡아넣었어요. 3명 이상 모이면 잡아갔어요. 국회로 출근하는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에 탄 채로 계엄사령부에 끌려 가기도 했어요. 옛 경남도청에 무덕관이라고 해서 유도 연습장 같은 곳을 국회의사당으로 썼는데 그 일대에 ‘백골단 깡패’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이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원은 전부 계엄사령부로 소환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김 교수는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질곡의 상당 부분은 친일파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지만 일부 불가피한 대목도 있었다고 말했다. “광복 이후 친일파 척결은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처벌하는 법률도 만들었는데 법률로 처벌하려다 보니까 당시 정부관료, 경찰, 군인 등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렸던 거죠. 일제강점기 때는 외국 유학자를 비롯해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대통령이 보기에 친일파를 다 쫓아내면 행정이나 정치를 못하겠다 싶었던 거죠. 반민특위에 걸렸던 경찰들을 풀어주고, 결국 그 경찰들이 치안 등 최소한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해 전쟁통에 질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죠. 일부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없앴다는 이유로 친일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의 사정도 일부 헤아릴 필요는 있을 겁니다.”이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했고 1953년 전쟁이 끝났다. 김철수는 스무 살의 청년이 됐다. 김철수는 한 살 아래 학과 동기를 만나 사랑을 키워갔다. 궁핍과 혼돈의 시대에 서울대 법대 커플의 사랑은 주위의 부러움과 시샘을 샀다. 하지만 당사자들을 포함해 그 누구도 이들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날 줄은 짐작하지 못했다. 대화 주제가 ‘첫번째 아내’로 옮겨가자 김 교수의 목소리톤이 낮아졌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첫 아내’ 전혜린과 캠퍼스 커플...뮌헨대 유학중 결혼 김 교수의 첫 번째 아내는 한국 문학계와 여성 예술인들 사이에서 ‘불꽃처럼 살다간 여인’으로 회자되는 전혜린이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맺은 인연을 서독(독일 통일 전) 뮌헨에서 키워나갔다. 전혜린이 1955년 먼저 뮌헨대 유학길에 올랐고 김 교수는 이듬해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이역만리에서 기쁨과 고통을 나눴다. 문학가가 꿈이었지만 아버지의 성화로 법대에 진학했던 전혜린은 독문학과에 입학해 그토록 바랐던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체계적인 법 공부에 목 말랐던 김 교수는 법학 공부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쟁국가 출신 동양인에게 서독은 마음 놓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은 아니었다. 당시 누구나 그랬듯 너무도 가난했다. 나라를 벗어나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택받은 삶이 됐던 시절이었다.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만 외국 송금이, 그것도 최고 50달러까지만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두 사람은 장학금과 통·번역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렸다. 전혜린은 훗날 유학생활의 궁핍에 대해 “물을 마시니까 죽지는 않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인에 대한 시선은 싸늘했다. 지구상에 한국,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코리아’라고 그러면 아프리카 콩고에서 왔냐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 기차는 있느냐, 뭘 먹고 사느냐 등 질문을 해대는데, 미개인 취급을 하더군요. 교수들도 저를 보며 전쟁 중인 나라에서 공부는 무슨 공부를 했겠느냐며 일본 학생들과도 크게 차별을 뒀습니다. 약소국 국민의 설움이란 게 뭔지 당해 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했다. 1957년 그들은 뮌헨에서 결혼을 했다. 생활은 결혼 전과 다름 없이 곤궁했지만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의지와 위안이 됐다. 그러던 중 전혜린은 1959년 딸을 낳고 한국으로 돌아가 이듬해 성균관대에서 강사로 둥지를 틀었다. 김 교수는 2년 뒤 모교 교수 자리를 제안받고 서울로 돌아왔다.이혼 1년 뒤 전혜린 작가 스스로 목숨 끊어 배 고프고 힘들었던 서독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에 왔지만 서울에서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귀국하자마자 5·16 쿠데타가 터졌다. 박정희 당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무력으로 청와대를 장악했다. 당시 박정희 군부가 취한 여러 조치 가운데 ‘군 미필자는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는 게 있었다. 시력이 나빠 군대에 못 간 김 교수는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지 못했다. 서울대는 물론 어디에서도 군 미필자인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아내와의 관계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입국한 전혜린은 대학에서 강의하며 서울의 문인들과 어울렸다. 밤 늦게까지 명동에서 삶과 죽음, 예술을 논했다.“아내가 언제부턴가 문인의 죽음을 동경했어요. 처음에는 나는 사회규범과 질서를 중시하는 법학자이고 아내는 사회의 틀보다는 자유와 이상을 갈망하는 문학가라서 서로 다르겠거니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니체도 카프카도 일찍 죽었다’ 이러면서 빨리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수면제도 많이 갖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1964년 합의이혼을 했다. 그리고 1년 뒤 전혜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는 교수 임용 제한이 풀리면서 서울대 법대 학생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고교 교사와 재혼...꼬박꼬박 ‘그 사람’ 제사 챙기는 아내 그로부터 2년 뒤 김 교수는 고교 교사와 재혼을 했다. “아내는 지금도 꼬박꼬박 그 사람(전혜린)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게도 제사에 꼭 참석하라고 그러고.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는 사별한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반평생 이상을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함께 표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난 그는 다시 연구에 매진했다. 체계적인 헌법학 이론과 정력적인 강의,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헌법학계에서 빠르게 자신의 입지를 굳혀갔다. 이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새롭게 부상하는 법학자에 대해 점차 날카로운 감시의 눈초리를 들이대도록 만드는 빌미가 됐다. 드디어 등장한 유신헌법의 시대. ‘학자 김철수’는 어떻게든 이 난국을 빠져나가야만 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스러진 1979년 10월 26일까지 15년 10개월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잘살아보세~”라는 한목소리 외의 다른 의견과 생각은 용납되지 않는 시대였다.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에는 사복 경찰과 정보원들이 교수와 학생들을 감시하며 일거수 일투족을 ‘상부’에 보고했다. 이런 박정희 정권에도 대학과 언론의 비판이 제한적이나마 가능했다. 적어도 잡아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1962년부터 3년간 서울대 학생과장...‘중정’과 맞서“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수로 임용되지 못하고 학교에서 무급 조교로 일하다가 1962년 9월 취업 제한이 풀리면서 학생과장을 맡았어요. 요즘 같으면 학생담당 부학장쯤 되는데 그걸 만 3년 했어요. 3년 동안 중정(중앙정보부) 사람들이랑 참 많이도 싸웠었죠. 학교에 출입하던 중정 사람 중 훗날 안기부(중정의 후신 국가안전기획부)의 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교수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낱낱이 기록해 상부에 보고했어요. 그때 중정의 한 간부가 ‘당신에 대한 기록이 엄청 쌓여 있다. 중정에서는 당신이 학생들 선동하는 걸로 보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죠. 하긴 그땐 법대 학생들이 제일 열심히 데모했고, 그 학생들에게 우리 법이 잘못됐다고 가르친 것도 나였으니….” 교수들로부터 정의와 바른 법치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거리로 나갔다. 김 교수의 말대로 당시 서울대에서는 법대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조직됐다. 이때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법대 소속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실장을 지낸 정정길(71)씨다. 서울의 대학생들은 연합해 정권의 부당함에 맞섰다. 대표적인 사건이 1964년 한일기본 협정 반대 시위다. 박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정을 추진하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굴욕 외교’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시위 세력은 들불처럼 번지면서 그해 ‘6·3 사태’가 터졌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시위 선봉 고려대 이명박-서울대 정정길 박 대통령은 6월 3일 시위대 해산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서울 시내에 4개 사단병력을 투입해 시위 학생들을 잡아들였다. 이때 시위대 선봉에서 정정길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함께 나선 인물이 이명박 고려대 상대 회장이다. 김 교수는 “당시 단과대 회장은 훗날 대통령이 되고 다른 학교 총학생회장은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는데 어찌 보면 거꾸로 된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재미있는 인연이죠. 노태우 정권에서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13~15대 국회의원)도 시위단 사이에서 격문 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라며 웃어 보였다. 학생들을 거리로 이끈 것은 바른 정치와 민주화를 향한 학생들의 뜨거운 열망과 굳은 의지였지만, 중정에 끌려간 그들을 빼오는 것은 교수들의 몫이었다. 6·3사태로 정정길을 비롯한 수많은 서울대생들이 중정과 경찰 등에 잡혀갔다. 법대 학장이 학생들에 대한 보증서를 써 주고 김 교수 등이 중정 등을 찾아가 사정해 수감된 학생들을 빼왔다. “그땐 시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시위만 했다 하면 학생들이 청와대로 가야 한다고 해서 중앙청(현 경복궁 자리)으로 가곤 했죠. 저는 학생 관리도 제 일이었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같이 중앙청으로 따라가고 하면서 치안국 보안과장과 서울 정보분실장과도 자주 마주쳤죠. 한 놈은 중학교 동기고 또 한 놈은 대학 동기였는데 그놈들이 저한테 ‘너는 학생 과장이라면서 왜 학생 선도도 못하냐’고 난리를 피우고 그러면 저는 ‘니들이나 똑바로 해라’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어요.” 정보요원이 수업을 감시하고 학생들이 중정과 경찰서 유치장 등을 드나들었어도 김 교수는 ‘그나마 괜찮았던 시절’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1960년대에 몇 없었던 ‘낭만적인 에피소드’도 소개했다.창경궁 통째로 빌려 이대생들과 미팅 주선 “그때라고 해서 학생들이 시위만 하고 돌 던지고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하루는 총학생회장 정정길이 우리가 종합대학이니까 종합대 축제를 하자면서 서울대생 전원과 이화여대생 전원 미팅을 제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청춘 남녀들에게 좋은 일이겠다 싶어서 제가 창경원(현 창경궁)을 빌려볼 생각으로 창경원장을 찾아갔어요. 창경원장도 학교 선배였거든요. 창경원장도 암울한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이라며 흔쾌히 승낙하면서 날을 잡아 ‘창경원 오후 휴원’이라고 걸어놓고 두 학교 학생들만 무료 입장시켰죠. 지금 보면 대규모 미팅 같은 것인데 순 남학생 판에 여학생은 몇 없고 그런 모습도 어찌나 재밌던지… 그래도 훗날 그 만남을 계기로 결혼한 사람이 10쌍도 넘더라고요. 우리한텐 재미고 낭만이었지만 다음 날 청소하시는 분들 애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캠퍼스의 소소한 낭만도, 학자 김철수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도 그리 길게 가지 못했다. 1972년 10월 박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선포한다. 박정희 정권은 김철수에게 유신헌법에 근거한 탄압에 앞서 유신헌법 제정 공신이 되기를 강요했다. “정권이 유신헌법 만들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어요. 몇몇 교수는 해외에 보내서 자료 수집을 담당하게 하고 나를 포함한 야당 성향 교수들도 법무부 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그걸 하라고 강요했죠.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했더니 정부 쪽에서는 쉽게 말해 까불지 말라는 식이었고 일부는 참여를 거부하면 항명죄라며 협박까지 했죠. 그게 다 나중에 유신헌법이 각계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만든 것이라는, 정당성 부여를 위한 계략이었던 거죠.” 김 교수는 갖은 협박성 설득에도 학자의 양심을 지켰다. 하지만 이어 유신헌법 홍보에 나서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말이 제안이지 명령과 강압이었다. 정권은 중정을 통해 김 교수가 방송과 라디오에서 유신헌법 홍보를 맡도록 압박했다. 유신헌법 찬양 글·홍보방송 안하고 버텨 “하루는 학교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식사 마치고 저를 TBC(동양방송) 앞에 내려주더군요. 방송에 출연하라는 뜻이었죠. 결국 정문으로 들어가 바로 후문으로 빠져나갔죠. 방송은 저 대신 다른 분이 출연했는데 중정에서는 방송 펑크 냈다고 난리가 났고, 그때 제대로 찍혀 저에 대한 탄압도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 교수는 한 언론사의 논설위원을 겸하고 있었다. 역시 유신헌법을 찬양하는 글을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김 교수는 학자의 양심에 반하는 글은 쓸 수 없었다. 결국 해당 언론사의 정치부장이 찬양 글을 대신 썼다. 이후 김 교수를 대신해 유신을 찬양했던 한 인사는 국회 배지를 달았고, 또 한 인사는 장관까지 올랐다. 반면 김 교수에게는 정권의 보복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저술 활동이 금지됐다. “청와대 쪽 사람들과 법학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 ‘절대로 책 쓰지 말라. 책 쓰면 큰일 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이미 제3공화국에 관한 헌법책을 다 써놨고 유신헌법이 나오면서 유신헌법의 문제점까지 다 정리한 상태였거든요. 출간을 강행했죠. 그게 1973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저술활동 금지당한 후 미·독 떠돌아 하지만 책은 출간 즉시 전량 몰수됐고 김 교수는 중정에 끌려갔다. 일주일간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을 ‘독재적인 대통령’, 유신헌법을 ‘현대판 군주제’라고 비판한 대목에 대해서는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억지도 부렸다. 결국 김 교수는 정권이 문제 삼은 부분의 수정을 약속하고 풀려났다. 1년간 집필이 금지됐고, 연구비도 끊겼다. 김 교수는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 등지의 방문 교수를 지원해 국외를 떠돌며 박정희의 시대가, 유신의 시대가 저물기만을 바랐다. 철권(鐵拳) 같았던 박정희의 시대가 저물고 1980년 ‘서울의 봄’이 찾아왔다. 유신헌법으로 유린된 헌법을 바로잡을 논의가 시작됐다. 이때 김 교수도 헌법 개정에 참여했다. 김 교수 등이 제안한 개정안은 최규하 당시 대통령도 만족했다. 그러나 곧 전두환이라는 걸림돌을 만나 헌법도 정치적 의도로 변질됐다. 그래도 김 교수는 1987년 헌법재판소 설치를 ‘유신 이후 헌법적 발전’으로 꼽았다. 대화는 자연스레 헌법재판소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애정 어린 쓴소리를 늘어놨다. “요즘 헌재의 결정을 보면 재판관들이 얼마나 헌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것들은 또 질서 유지의 관점으로 보면 필요하거든요. 판검사들이 재판관이 되는데 판검사 때는 헌법을 읽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연구관들이 재판관보다 헌법을 더 잘 알아요. 재판관 임명 시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긴급조치 위헌에 대한 해석 권한을 놓고 헌재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서는 헌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독일은 최고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입니다. 학자들은 우리나라도 헌법 만들 때 헌재를 대법원보다 우위로 둬야 한다고 주장해 법원에서 결사반대했던 건데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 해석권한을 가진 헌재를 대법원보다 우위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신시절 정권에 저항했던 모습에 비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대중의 평가에 대해서는 ‘공동체 주의’를 강조했다. “30대에 진보적이지 않고 40대에 보수적이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말도 있잖습니까. 아무래도 젊을 때는 개인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갖기 쉽죠.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개인은 모래알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을 2만명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국민이 질서를 지킨다면 이런 사회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판관 임명시 헌법 이해도 반영 필요”여든의 노학자는 헌법 연구에만 매진한 인생을 조용히 돌아봤다. 그는 학자가 대통령이 될 게 아니라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학자가 정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학자의 소신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교수는 1980년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서도 관료로 ‘러브콜’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저는 대학교수가 관료나 정계로 가는 걸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어요. 학자나 언론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관료나 정치인이 되면 조직 논리가 우선하거든요. 소신을 지키려면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공직에서 그런 사람은 살아 남기 힘들죠. 정치권은 특히 더 심하고요. 어떤 정치인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수와 싸울 수 있겠어요” 장시간의 인터뷰는 젊은 기자도 피로감을 느낄 정도였지만 김 교수는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 헌법과 사회 질서에 대한 고민에서는 좌익 프락치로 몰려 잡혀가는 친구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소년 김철수의 고민도 고스란히 묻어 나왔다. 인터뷰를 마치며 책장 가득한 그의 저서를 보며 “인세도 많이 받으셨겠다”는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다. “옛날엔 꽤 들어오더니만 요즘은 학생들이 책을 안 사긴 참 안 사네요”라며 웃어 보였다. ■김철수가 걸어온 길 1933년 경북 대구 출생(6남 1녀 중 장남) 1956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57년 서독 뮌헨에서 전혜린과 결혼 1961년 서독 뮌헨대 졸업 1962년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 1967년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 수료 1971년 서울대 법학박사 1972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1998년) 1988년 한국공법학회 회장(~1989년) 1990년 한국헌법연구소 소장(~2001년) 1995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이사 1998년 제주 탐라대 총장(~2000년)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1998년~) ■주요저서 헌법학(1972) 현대헌법론(1979) 비교헌법론(1980) 법과 사회정의(1982) 한국헌법사(1988) 법과 정치(1995) 정치개혁과 사법개혁(1998)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2012)
  • [심층진단 軍사법개혁] 군사법개혁위 개선안 내용

    [심층진단 軍사법개혁] 군사법개혁위 개선안 내용

    ■ 대법 “군검찰, 국방부 직속으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군 사법제도 개혁 최종안은 군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선 국방부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군검찰, 헌병·기무사 수사지휘 사개위 군 사법소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교수)와 국방부는 우여곡절 끝에 군사재판에 일반 장교가 참여하는 심판관제, 부대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관할관 확인제)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군검찰에 헌병·기무사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군사법원·군검찰·징계영창제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는 1심은 군사법원,2심은 민간법원에서 맡고 군검찰을 군판사처럼 국방부 소속으로 독립시켜야 군 사법체계의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항명죄, 군용물에 관한 죄 등 특수한 사건을 민간법원이 맡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군사법원이 2심을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위계질서가 중요한 군조직의 특성을 고려, 군검찰을 각 부대에 소속시키되 개별사건에 대한 부대장의 지휘권은 배제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또 정직·감봉 등 마땅한 사병 통제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영창제도까지 폐지하면 군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개위원 18명은 국방부 개선안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군검찰을 각 부대 소속으로 유지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군 검찰관이 사단 단위로 배치되는 한 부대장의 지휘·감독권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관의 영장신청, 법무참모의 구속영장 결재는 사실상 ‘통과의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부대장이 모든 결정권을 행사해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심 민간법원 담당안엔 반대 표결 결과 위원 12명이 군사법원이 1,2심을 맡는 국방부 개선안에 찬성, 단일안으로 채택했다.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는 사개위안에 위원 15명이 동의했다. 징계영창제도에 대해서는 ▲법무관에게 심사권한을 주는 데 10명이 ▲제도를 폐지하는 데 8명이 표를 던져 각각 다수안, 소수안으로 결정됐다. 사개위가 내년 초에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최종 합의안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하면, 최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법무부를 거쳐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반대’ 송영선 한나라의원 “군 검찰이 언제든 육군참모총장실에 뛰어들어가 마구 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군의 명령·지휘체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12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지난 1일 제출한 ‘군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단호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국방연구원 출신인 그는 “개혁안이 장병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군 검찰의 독립을 꾀한다는 취지엔 공감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전시 체제에 대비한 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그는 먼저 “사단급 부대에 존재하는 검찰과 군단에 배치된 판사들을 국방부 산하의 별도 기구로 통합하면 그 기구 자체가 또 하나의 ‘최고 권력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의 개혁을 내부가 아닌 사개위라는 외부단체가 주도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군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길들이려는 의혹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군검찰 독립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산하의 별도기구를 통해 군을 견제하거나 뒤흔드는 상황이 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사개위의 개선안에 대해 ‘소탐대실’로 정리한 송 의원은 대안도 들려줬다.“국회 등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별도 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라고.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 ‘찬성’ 임종인 우리당의원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무엇보다도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국회 정보위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2일 사법개혁추진위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군 법무관 출신은 그는 “현재 사단급 부대 검찰의 기소권·사면권 등이 지휘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행사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군 검찰의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들어 “말도 안되는 단순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를 기소하라고 했을 때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전시에 주어져야 하는 사면권 등이 평시에도 작위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 검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인사비리 척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휘권 손상 논란과 관련해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은 단순폭행, 교통사고 등 군사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면서 사단장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휘권 확보와는 관계없는 일들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개위의 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개선안”이라면서 “부작용이 있다면 사법제도 개선이 불러일으킬 불편함에 대한 군의 내부 반발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 [분단 현실의 ‘이방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어떤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을것”

    ‘낮은 소리’는 사회의 그늘진 곳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다수의 큰 목소리에 가려 외면받고 있는 소외층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이려는 것입니다.방치할 경우 사회의 대형 갈등요인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을 미리 공론화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서울신문 편집국 사회교육부(02)2000-9173,www.seoul.co.kr 또는 www.kdaily.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징집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분단 현실이 낳은 한국사회의 또다른 ‘이방인’들이다.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이런 신념에 따라 징집을 거부,평생을 ‘병역기피자’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가고 있다.병역을 대신해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셈이다.최근들어 이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이어 국회의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 등 사회의 시각이 급속도로 바뀌고는 있다.그러나 최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을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제청 사건 결정 이후로 무기한 연기하는 등 이들의 고통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매년 600여명 군 대신 감옥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씩 생겨나고 있다.지금까지 1만명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다.8일 현재 470여명이 전국 교도소에 복역중이며,30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대부분이 종교적 교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지만 최근들어 정치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늘어나고 있다.정치적·사상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난 2001년 불교신자인 오태양(30)씨를 필두로 김도형(25),유호근(29),나동혁(29·서울대 재학)씨 등 14명에 이른다. 스승의 날이자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인 지난달 15일에는 경북 문경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최진(27)씨가 “사회에 뿌리내린 폭력을 없애겠다.”며 병역을 거부했다.최씨의 병역거부는 공무원으로서 최초의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할 경우 군형법상 항명죄에 해당돼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받지만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민간 법원에서 보통 1년6월∼2년형을 선고받는다.최근에는 아예 입영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평생을 ‘병역기피자’라는 멍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본인뿐만 아니라 병역 거부자를 둔 가족들의 걱정과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오씨와 유씨 등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현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 현재 ‘전쟁없는 세상’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던 3차 공판이 연기된 오씨는 “그동안 주변의 오해와 편견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자신의 양심적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이나 총을 들지 않는 대신 다른 형태의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역 거부자들은 경축일 등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석방의 혜택에서 배제돼 왔으며,매년 몇차례씩 취해졌던 사면·복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또 출소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으며,민간 기업 취업시에도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다. ‘전쟁없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예비 병역거부자인 이용석(25·중앙대 졸업)씨는 “처음에는 병역거부에 대한 주변의 만류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더 많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통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체 복무제가 유일한 해결책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제는 대체복무제 외에 별다른 해결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국회의 입법에 해결책을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2002년 2월 출범,국회 입법을 겨냥한 대체복무제도 법안 마련과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상담,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알려 나가는 작업,국제연대를 통한 여론화 작업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 이재승 국민대 교수와 이석태 변호사,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체복무 입법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서명운동과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이 단체가 제안한 ‘대체복무법안’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위원회의 판정절차에 따라 양심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회의 정용욱 상임활동가는 “대체복무제도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살이라는 고통속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대체복무제도가 우리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외래풍조로 간주하는 시각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 군관할관 형면제권 폐지/보통군사법원 80개서 35개로 축소

    ◎개정 군사법원법·군형법 새달 발효 군관할관(지휘관)의 형면제권 폐지와 군사법원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이 7월1일부터 발효된다. 국방부는 27일 지난해 국회본회의를 통과,지난 1월5일 공표된 군사법원법및 군형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현재 사단급단위로 80개소가 설치돼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35개로 축소하고 국방부와 육·해·공 3군본부에 하나씩 모두 4개가 설치돼있는 고등군사법원도 1개로 통합한다. 그동안 군관할관의 발부로 위헌시비를 빚어온 구속영장발부절차는 군검찰관이 소속부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군판사에게 청구,군판사의 명의로 발부하도록 했다. 또 군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대폭 손질,보통군사법원(1심)에서 군관할관의 형면제권을 없애고 감형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등군사법원(2심)에서는 확인제도 자체를 삭제했다. 재판부의 구성은 1심을 현재의 군판사 1명,일반장교 2명에서 군판사 2명,일반장교 1명으로 변경하고 군판사 3명,일반장교 2명으로구성되던 2심도 원칙적으로는 군판사 3명으로 바꿨다. 이와함께 단순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간이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약식 명령제도」가 군형법에 신설되고 수사전문인력인 검찰수사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각종 군범죄에 대한 법정형도 대폭 손질해 ▲군무이탈죄는 3년이상 10년이하징역에서 2년이상 10년이하 징역으로 ▲총포·탄약등 군용물에 대한 재산범죄는 10년이상 징역에서 5년이상 징역으로 완화하는 반면 ▲초령(보초근무 관련명령)위반은 1년이하 징역에서 2년이하 징역으로 ▲항명죄는 2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