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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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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4만8672명에 군 소음 피해보상금 133억9500만 원 지급…소급 신청도 가능

    수원시, 4만8672명에 군 소음 피해보상금 133억9500만 원 지급…소급 신청도 가능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군 소음 피해 주민 4만 8672명에게 보상금 133억 9500만 원을 차례대로 지급한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보상금 신청을 받고, 산정·검토를 거쳐 5월 최초 결정 내용을 통지했다.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4만 8672명을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최초 결정에 동의한 4만 8600명에게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자 72명에게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 30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7년 1~2월 접수 기간에 2025년도분을 비롯한 과거 미신청분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는 보상금을 매년 신청해야 한다.
  • [씨줄날줄] 도심 군공항 수난사

    [씨줄날줄] 도심 군공항 수난사

    KTX 광주송정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자리한 광주 군공항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낙점됐지만 선정 직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수십 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비행 안전상 세울 수 없고, 주한 미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군공항을 넘겨받아야 할 무안군이 반발하고 있다. 도심에 자리한 군공항을 내보내려는 쪽과 받지 않으려는 쪽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군공항이 도심에 있는 것은 과거 한반도가 전쟁터였기 때문이다. 일제 병참기지 동원에 유리한 곳, 한국전쟁의 요충지에 군공항들이 잇따라 들어섰다. 전쟁이 끝나고 도시가 활주로를 삼키고, 군공항을 확장해 민간공항이 들어선 과정에서 태생적 한계도 드러났다. 김해공항은 북쪽의 돗대산과 신어산을 방패 삼아 포격을 막는 입지였지만, 전투기의 요새는 민항기에는 함정이었다. 2002년 민항기가 돗대산에 충돌해 129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고, 이후 정권마다 가덕도 신공항 논쟁이 불붙었다. 따지고 보면 군공항이 먼저, 주변 도시의 팽창이 나중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순서대로만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구 공군기지는 1937년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전투기 소음 소송에서 2010년 대법원은 뒤늦게 이주한 주민에게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전국 군공항으로 소송이 번지면서 누적 배상액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판결을 계기로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고, 대구·수원 등 도심 군공항들이 외곽 이전을 추진했으나 벽에 부딪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궤도에 오른다면,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군공항 이전까지 해결되는 부수 효과를 얻는다. 소음 보상 부담,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한미 군사 협의까지 뒤섞인 복합방정식을 푸는 일은 간단할 수는 없다. 반도체의 훈풍이 호남 클러스터에 가닿는 꿈의 순간을 기다려 본다. 홍희경 논설위원
  • 화성시,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1월 5일~2월 27일

    화성시,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1월 5일~2월 27일

    화성특례시는 다음 달 5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6년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화성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2025년도 화성특례시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31,190명을 대상으로 약 71억 원이 지급됐다.
  •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3년 만에 실사격 훈련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3년 만에 실사격 훈련

    주한미군이 최근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AH64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를 이용한 실사격 훈련을 했다. 우리 육군도 지난 25일 아파치, 시누크 헬기 등 30여대를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항공작전 훈련을 했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2일 경기 포천 소재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주야간 사격훈련을 했다. 주한미군이 이 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훈련을 한 건 2018년 1월이 마지막으로, 당시 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중 도비탄(표적이 아닌 나무·바위 등에 맞아 튕겨 나온 탄) 사고가 난 데다 소음 피해 등에 따른 주민들의 훈련 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그해 7월 이 사격장 이용을 중단했다. 이번 사격 훈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음 측정을 통해 로드리게스 사격장 이용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이 정해지면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재개도 추진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음 피해 보상보다는 사격장 폐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육군도 전날 경기 이천·양평 일대에서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엔 ‘아파치 가디언’ 16대와 대형 기동헬기 CH47D ‘시누크’ 4대, 중형 기동헬기 UH60P ‘블랙호크’ 10대 등 총 34대의 육군 항공 전력이 동원됐다. 훈련은 가상의 적진에 대규모 병력을 침투시키는 공중강습작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아파치 헬기 편대의 공중 엄호 속에 블랙호크·시누크 편대가 목표 지점으로 신속하게 기동하고, 강습부대원 400명이 작전 거점인 적의 비행장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이날 육군이 선보인 ‘세계 최강’ 아파치 헬기는 산을 깎아 만든 표적을 향해 2.75인치(70㎜) 로켓 ‘히드라’ 100발과 30㎜ 기관포 440발을 퍼부었다. 로켓과 기관포는 쏘는 족족 표적 한가운데를 명중했는데 맞은 곳마다 쑥대밭이 됐다. 군 관계자들은 “아파치의 진정한 힘은 고급 기동과 결합한 사격에서 나온다”고 했다. 앞서 육군은 아파치를 2016년 도입했으나 남북 화해 무드를 타던 2018년부터 한미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된 데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계획된 훈련마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훈련 기회가 많지 않았다.
  •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실사격 훈련 3년만에 재개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실사격 훈련 3년만에 재개

    주한미군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AH64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를 이용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육군도 25일 아파치, 시누크 헬기 등 30여대를 동원해 역대 최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실시했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 소재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주·야간 사격훈련이 실시했다. 주한미군이 이 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훈련을 진행한 건 2018년 1월이 마지막으로, 당시 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중 도비탄(표적이 아닌 나무·바위 등에 맞아 튕겨 나온 탄) 사고가 난데다 소음 피해 등에 따른 주민들의 훈련 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그해 7월 이 사격장 이용을 중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인근 주민 보상을 위한 소음 규모 측정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우리 군 당국은 올해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이 사격장에서 아파치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소음 규모 등을 측정하기 위해 미군 측과의 협의 및 지역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 훈련을 진행토록 했다. 이번 훈련엔 주한미군에 배치된 최신예 AH64E v6 ‘아파치 가디언’ 헬기가 동원됐다. 미 2사단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군 헬기 조종사들의 공대지 미사일 AGM114 ‘헬파이어’와 70㎜ 로켓 ‘히드라’, 30㎜ 기관포 등의 사격 인증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육군도 전날 경기도 이천·양평 일대에서 대규모의 항공작전 훈련을 실시 했다. 이번 훈련엔 ‘아파치 가디언’ 16대와 대형 기동헬기 CH47D ‘시누크’ 4대, 그리고 중형 기동헬기 UH60P ‘블랙호크’ 10대 등 총 34대의 육군 항공 전력이 동원됐다. 훈련은 가상의 적진에 대규모 병력을 침투시키는 공중강습작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아파치 헬기 편대의 공중 엄호 속에 블랙호크·시누크 편대가 목표지점으로 신속하게 기동하고, 강습부대원 400명이 작전 거점인 적의 비행장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 한밤중 헬기굉음 참~ 해괴한 보상… 왜 옆집만 되나요

    한밤중 헬기굉음 참~ 해괴한 보상… 왜 옆집만 되나요

    “전투기가 3개 마을 상공만 지나가나.”, “소음등고선이 지붕 반쪽에 걸친 집도 있다.”, “사격장 앞집만 1종을 받고 나머지는 왜 모두 3종인가.” 지난달 28일 신청이 끝난 군소음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군소음 보상은 올해 처음 시행된다. 백락순(65) 충남 아산시 둔포면 군소음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둔포면 인구가 2만 9000명인데 700여명만 보상 대상이 됐다”면서 “군비행기 소리가 옆 마을에선 들리고 우리 마을에선 안 들린다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둔포면은 용산 미군기지 등이 옮겨 온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와 불과 1.5㎞ 떨어져 있다. 백씨는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아파치 헬기, 시누크 헬기, 무인 정찰기 등이 28번 뜨고 내려 술에 취해 잠들어도 깜짝 놀라서 깬다”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늦가을에 일주일만 실내에서 소음 측정을 하고 대상자를 정하니 얼마나 비과학적이냐”고 되물었다. 둔포면은 대상자 707명 중 450명만 보상을 신청했다.둔포면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집은 왜 빠졌냐’, ‘쥐꼬리만 한 돈을 주느니 차라리 도로나 다리를 놓아 달라’는 마을 주민 수백명의 탄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전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은 1종 6만원, 2종 4만 5000원, 3종 3만원이다. 군비행장 소음은 ‘웨클’ 기준으로 1종 95 이상, 2종 90~94, 3종 80~89로 나뉜다. 민간항공기 보상 기준 75 웨클보다 까다로워 대부분 지역이 3종으로 분류됐다. 해미 공군비행장이 있는 서산시도 “우리 집 지붕 위로 군비행기가 슝슝 날아다니는데 왜 빠졌느냐”는 불만 전화로 시청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보상 신청자는 1만 600명으로 대상자(50개 마을 5500명)의 두 배나 됐다. 문영식 서산시 주무관은 “4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3종으로 분류됐다”며 “신청 자격이 없는 직업 군인들도 일부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주무관은 “국방부의 소음등고선을 보면 같은 아파트단지인데도 앞동은 들어가고 뒷동은 빠지는 것은 물론 지붕 반쪽만 걸친 경우도 있다”면서 “하천이나 도로 등 명확한 기준으로 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주민들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소음 보상에서 제외돼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설명회에서 “40년 넘게 소, 돼지가 소음으로 유산하는데 국방부는 민간업체에 소음측정 용역을 맡기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퇴장했다. 전국 군소음 보상 대상자는 군비행장 41곳, 군사격장 49곳 등 90개 지역에 걸쳐 47만 1000여명에 이른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대상자를 확정해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민간업체에 소음 측정 용역을 맡겼다. 보상 기준이 건축물이어서 같은 아파트단지라고 해도 동 위치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며 “재측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황대호 경기도의원, 군 소음 피해보상 보완 촉구

    황대호 경기도의원, 군 소음 피해보상 보완 촉구

    2022년부터 적용될 군소음보상법 피해보상 기준이 허술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보완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지난 9월 실시했던 경기도의회 도정질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경기도가 정부에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완화를 적극 건의하고, 국가정책의 보완적 측면에서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유튜브 채널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불합리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보완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 추진!’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지난 25일 게시됐다.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의 법적 보상기준이 높아 피해지역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며 “현재 법적 보상기준인 85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길 하나, 동 호수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군소음보상법의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소음피해 지원사업 내용을 방음시설 설치, 주민생활 편의시설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지원,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설정과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전쟁같던 ‘포항 軍수성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길 열렸지만…

    경북 포항의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수성사격장 주변에서 해병대와 미군의 전차, 박격포, 헬기 등 사격에 따른 소음을 측정해 지난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수성리(남구 장기면)의 주택을 기준으로 수성사격장에 사격훈련이 있는 날에는 평균 소음이 62.5∼65.3㏈로 훈련이 없는 날 평균 소음 41.6㏈보다 20㏈ 이상 높았다. 순간 최대 평균 소음은 해병대 전차가 움직일 때 수성리 성황당 마을에서 107.0㏈이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은 소음원이나 시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40∼65㏈ 이하로 규제하게끔 돼 있다. 기타지역도 45∼70㏈ 이하로 규제하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수성사격장 주변은 정부의 준을 웃도는 소음이 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장이나 건설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규제할 수 있지만 군사격장에 따른 소음·진동은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에도 규제나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방부 등과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이나 보상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군산 미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공개하라”

    국방부가 전북 군산시 주한 미공군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2차 조사에 들어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일 군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옥서면 주한 미공군 비행장 주변에 대한 1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2019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미공군 비행장 일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실시하려던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비대면으로 대체한데 이어 1차 조사 결과 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비대면 사업설명회로는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국방부 주관 대면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확한 피해지역 파악을 위해 1차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차 소음측정은 마을단위로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한안길 의원은 “국방부가 1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공개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1차 용역 결과에서 나온 소음측정 관련 등고선을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공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돼 군산시 옥서면 일대가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주민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월 3~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車 개소세 30% 인하… 주민번호 지역표시 폐지… 전자서명 활성화

    車 개소세 30% 인하… 주민번호 지역표시 폐지… 전자서명 활성화

    [재정·조세·금융]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인하된다. 이달까지 적용되던 ‘70% 인하’보다 혜택 폭이 줄지만 100만원 이내였던 감면 한도가 없어지면서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보다 추가 인하 혜택을 받는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 도입 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 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 준다. 다만 유흥업과 부동산 임대·매매업은 제외된다. 지난 3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매출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단축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 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다만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 이르면 9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이 생기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신고 서식 등이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된다. 기업은 배송 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 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과태료를 문다. [행정·안전·가족]집주인이 만료 2개월 전에 통보 안 하면 계약 연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가 사라진다.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되면서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한 계약 종료 두 달 전 12월 10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11월 27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때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보석 제도 시행 8월 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고용]눈·흉부 초음파도 건보… 산모 건강관리 지원 확대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상복부와 하복부, 남성 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7월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됐으나 이젠 120%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E형 간염 제2급 감염병 지정 7월부터 E형 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관리한다. 의료기관 등은 E형 간염 환자 발생 때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신고 후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접종 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 대신 4가 백신이 쓰인다. 또 접종 대상도 늘어나 만 13세(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였다. ●방문판매원 등 산재보험 적용 7월부터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대상은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 적용 산재보험법이 소급 적용돼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근 중 사고를 당한 사람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특례규정 제정 10월 1일부터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규정이 시행된다. 사업주는 실습생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환경·교통]가스보일러 설치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가스보일러 설치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초과속 운전 때 형사처벌 12월 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 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특보 체계 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 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 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단축해 서비스한다. 또 올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국방·병무]주민 청구로 軍소음 피해 보상… 대체 복무제 시행 ●군소음보상법 시행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42곳, 군사격장 61곳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친 뒤 지정 고시된다. 실제 지급은 2022년부터 이뤄진다.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6월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마친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입영신청 동시에 입영일자·부대 안내 7월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 연금 분할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 재직 중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군인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이달 11일 이후 이혼한 사례부터 적용된다. ●군인 등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 9월 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식품·관광]재사용 화환 표시…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 숙박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도 이를 고지해야 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 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 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 인증 범위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대기업 양식업 진입 제한 완화 대기업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진입할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은 영세 어업인에게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 숙박 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국민도 숙박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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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인하된다. 이달까지 적용되던 ‘70% 인하’보다 혜택 폭이 줄지만 100만원 이내였던 감면 한도가 없어지면서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보다 추가 인하 혜택을 받는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 도입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 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 준다. 다만 유흥업과 부동산 임대·매매업은 제외된다. 지난 3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매출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단축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 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다만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이르면 9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이 생기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신고 서식 등이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된다. 기업은 배송 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 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과태료를 문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가 사라진다.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되면서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한 계약 종료 두 달 전12월 10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11월 27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때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보석 제도 시행8월 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상복부와 하복부, 남성 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다음달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됐으나 이젠 120%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E형 간염 제2급 감염병 지정7월부터 E형 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관리한다. 의료기관 등은 E형 간염 환자 발생 때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신고 후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접종 대상 확대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 대신 4가 백신이 쓰인다. 또 접종 대상도 늘어나 만 13세(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였다. ●방문판매원 등 산재보험 적용다음달부터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대상은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 적용산재보험법이 소급 적용돼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근 중 사고를 당한 사람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특례규정 제정10월 1일부터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규정이 시행된다. 사업주는 실습생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설치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초과속 운전 때 형사처벌12월 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특보 체계 개편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 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 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단축해 서비스한다. 또 올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도 이를 고지해야 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단일화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 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 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 인증 범위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8월 28일부터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대기업 양식업 진입 제한 완화대기업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진입할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은 영세 어업인에게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 숙박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국민도 숙박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군소음보상법 시행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42곳, 군사격장 61곳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친 뒤 지정 고시된다. 실제 지급은 2022년부터 이뤄진다.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6월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마친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입영신청 동시에 입영일자·부대 안내7월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 연금 분할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 재직 중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군인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이달 11일 이후 이혼한 사례부터 적용된다. ●군인 등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9월 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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