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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시설보호법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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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금지된 에어쇼에서 美기지 무단촬영한 대만인들 2심 징역 3년 구형

    출입금지된 에어쇼에서 美기지 무단촬영한 대만인들 2심 징역 3년 구형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미군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들에 대해선 에어쇼 출입을 금지한 상황이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김병수) 심리로 16일 열린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당시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들에 대해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심지어 A씨 등은 당시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000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올해 ‘군사시설 무단촬영’ 외국인, 모두 중국·대만 국적”

    “올해 ‘군사시설 무단촬영’ 외국인, 모두 중국·대만 국적”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군사기지 및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받은 외국인 7명이 모두 중화권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된 외국인은 총 14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 2024년 2명이었다. 올해는 7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으며, 이중 중국인이 4명, 대만인이 3명이었다.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 사이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원과 평택, 오산 등에서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찍다가 적발됐다. 5월 10일에는 대만인 관광객 2명이 오산 에어쇼에 무단출입해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10여장 촬영했다. 이들은 애초 미군에 의해 여러 차례 출입을 제지당했으나 내국인 전용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입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만인 유학생이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국정원 시설을 촬영했다. 8월 1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으로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일대를 찍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해군기지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이 보유했던 사진과 영상 중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단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중화권 외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이나 운용 전력 체계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이 온라인 등에 무분별하게 공개된다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주요 군사시설 외곽에 경고문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선언’아닌 ‘성과’로 추진해야 공감대 얻을 수 있어”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선언’아닌 ‘성과’로 추진해야 공감대 얻을 수 있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와의 공식적 소통 채널을 강화해 실질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지역이 겪는 저발전의 원인으로 중첩 규제를 지적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경기북부 면적의 44.1%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발전이 장기간 제약받았고, 결국 경기 남부와의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추진 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의 불확실성만 커져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궁극적 목표는 불균형 해소와 경제발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강조하며,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결과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의 수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창휘 의원은 ‘성과 중심의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각종 규제를 개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 정부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실질적 협상 과정을 통해 정부와의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 공감대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며, “실질적 성과에 기초한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는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접근 방식 변하를 거듭 촉구했다.
  •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설명회… 성남 “5개 안 중 2개 안 국방부서 수용”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설명회… 성남 “5개 안 중 2개 안 국방부서 수용”

    경기 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3차 주민설명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시청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성남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이 고도제한 완화 5개 안과 추진 계획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완화의 성과는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때 가능하다”며 “우리 시가 제시한 5개 안 중 2개는 국방부가 이미 수용했으나 건축물 높이 완화를 위해서는 나머지 3개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 점,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른 야탑·이매 지역 적용 여부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송 책임연구원은 “가구 수 증가나 건축물 높이는 단지별 입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 일괄 판단은 어렵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근본적 완화는 국방부·공군과의 추가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미 지난 6월 고도제한 완화 5개 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2개 안은 수용돼 제도 개정과 고시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선회접근 경로 서측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완화 등 3개 안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 성남시 27일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용역 설명회 개최

    성남시 27일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용역 설명회 개최

    경기 성남시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온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항공운항학회와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연구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도제한은 수정구 일대를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을 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설명회에서는 송병흠 한국항공운항학회 책임연구원이 국내외 항공 규정과 연구과제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가능성, 추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현실적 대안을 도출해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北 간다” 인공기 펼친 비전향장기수… 통일대교서 군에 막혔다

    “北 간다” 인공기 펼친 비전향장기수… 통일대교서 군에 막혔다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가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으나 군 당국에 의해 제지됐다. 안씨는 이날 11시 40분쯤 통일대교 남단 검문소에 도착해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전 허가가 없어 곧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인 통일대교는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으며 무단 진입 시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약 10분 만에 돌아선 안씨는 인공기를 들고 북한 송환을 요구했으며 이후 건강 악화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씨는 이날 공개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소원은 북한에서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안씨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사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그곳에 묻히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와 고문, 폭력으로 치욕과 고통의 나날을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포 민통선 근처에서 살고 있는 안씨는 출소 후 약 10년 동안 미군 철수 운동을 했다. 그는 “최근 들어 자주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간다”면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미국에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까지 이곳에 묻히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인천 강화도 출신인 안씨는 6·25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3년 4월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빨갱이’라며 한국 가족들에게 외면받았던 안씨는 반미 시위를 주도하며 통일을 외쳤고, 그의 집에는 여전히 못에 박힌 성조기 등 반미 예술 작품이 걸려 있다. 끝내 전향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레 여기는 안씨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총알은 멈췄을지 몰라도 이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 보내달라”…인공기 펼치고 판문점 찾은 비전향장기수

    “북한 보내달라”…인공기 펼치고 판문점 찾은 비전향장기수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가 20일 북한 송환을 요구하며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진입했지만 군 당국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날 10시쯤 민중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임진강역에서 집회를 연 뒤 통일대교 남단까지 행진했다. 고령인 안씨는 건강 문제로 차량에 탑승해 대열과 함께 이동했으며, 약 80분 뒤 교량과 약 200m 거리인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했다. 안씨는 차량에서 내려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대표의 도움을 받아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 허가가 없이 진입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군 당국의 경고와 제지를 받았다. 통일대교부터는 민간인통제선이어서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으며 특히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진입할 수 있다. 무단 진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안씨 포함한 총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은 정부에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송환을 추진할지는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1930년 4월 옛 경기도 강화군에서 태어난 안씨는 1947년 공산청년동맹 가입 및 활동한 데 이어 1952년 10월 무장유격대에 자원입대해 활동했다. 이후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당시 안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곳에 남았다.
  • “강화 경제자유구역, 미래 100년 결정… K바이오·AI 클러스터 만들 것”

    “강화 경제자유구역, 미래 100년 결정… K바이오·AI 클러스터 만들 것”

    화도·길상면 일대 첨단산업 유치역사·자연 연계해 관광 수요 창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추진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발전이 더디니 자연스레 인구가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 지역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한 때라는 얘기가 많다. 박용철(61) 강화군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강화군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군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대상 지역은 강화 화도면, 길상면 일대 6.32㎢로 여의도 면적(2.9㎢)의 두 배가 넘는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공항경제권으로 송도·영종·청라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가 가능한 전략적 입지로 평가된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서해를 품은 자연환경 등 문화관광 경쟁력도 우수하다. 박 군수는 약 3조 2000억원을 투입해 강화 남단을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지속가능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에 발맞춘 통합형 K바이오 클러스터 및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산업 클러스터를 동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한 역사·문화·자연 등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와 숙박·레저 시설을 결합한 관광 수요도 창출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지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하반기에 개발계획 승인과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박 군수는 또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노린다.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다. 박 군수는 “강화 남단은 인천국제공항과 20분 내로 연결되는 우수한 접근성과 수도권에서 대규모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강화군의 미래 100년을 위한 혁신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와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고 있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은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 핵심 사업이다. 강화군은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피해 39년간 수도로 삼았던 고도(古都·옛 도읍)로 남한 지역의 유일한 고려 역사 중심지로 평가받는다. 개성 만월대를 본떠 지은 고려궁지와 고려왕릉 4기,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선원사지 등 고려 문화유산이 풍부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국립박물관이 없어 고려 역사·문화 보존과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고려 유물만 4000여점이 있는 강화군에 고려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강화는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고장”이라며 “경제자유구역, 고려박물관 등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 “통일 생각해서 北으로”…두 번이나 월북 시도한 20대

    “통일 생각해서 北으로”…두 번이나 월북 시도한 20대

    월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수사받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접경지역 철조망을 넘으려다 군경에 붙잡혔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 접경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군사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통일을 생각해서 철책을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검문소에서 “판문점에 가야 한다”며 민간인통제선 안으로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가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하늘의 뜻”이라며 초병의 제지를 무시하고 통일대교를 건너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통일대교는 군사시설로, 일반인이 통과하려면 사전에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만큼 도 경찰청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됐다”며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주한미군 오산기지 ‘에어쇼’서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명 구속 기소

    주한미군 오산기지 ‘에어쇼’서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명 구속 기소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와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미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기지 내부 시설 및 전투기 등 10여 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했다. 일반적인 에어쇼에선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지만, 미군 측은 당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적자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을 제한했다. 지난달 8일과 9일 관광비자를 통해 차례로 입국한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제지를 세 차례 받았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숨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촬영한 사진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었다.
  • “이번엔 대만인”…오산 미군기지서 전투기 불법 촬영한 2명, 구속송치

    “이번엔 대만인”…오산 미군기지서 전투기 불법 촬영한 2명, 구속송치

    주한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에어쇼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어떤 사진을 얼마나 촬영했는지, 주요 시설물이나 전략자산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최근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공항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중국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오산 공군기지를 비롯해 평택 기지, 수원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을 수천장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부자(父子)가 체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이틀 뒤 같은 군부대를 다시 촬영하다가 또 적발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 부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풀어줬다. 당시 경찰은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했다”며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장된 사진에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다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또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체포는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이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잊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尹 수색영장에 “사저와 안전가옥도 수색 필요…일출 전·일몰 후도 가능”

    尹 수색영장에 “사저와 안전가옥도 수색 필요…일출 전·일몰 후도 가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영장은 대통령 안전가옥과 사저도 수색 범위에 포함했고, 수색을 한밤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수색영장 내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총 2주로 정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날 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6일의 유효기간이 남기 때문에 추가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수색영장에서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는 며칠에 걸쳐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등 장기전을 펼칠 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점을 밝혔던 것과 달리 2차 영장은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과 내란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불법 체포 지시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화폰의 경우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수색영장 발부 사유를 적시했다. 법원은 1차 영장 발부 때와 달리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 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측 “불법적인 침입에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

    尹측 “불법적인 침입에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인 침입에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공수처와 경찰이 변호인단에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윤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되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예외 조항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측 “불법영장 집행 막는 경호처 업무 정당…명령 거부할 쪽은 경찰”

    尹 측 “불법영장 집행 막는 경호처 업무 정당…명령 거부할 쪽은 경찰”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다수의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됐음을 알고 있다.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받은 경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 때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불법 겁박이며 치졸한 회유”라고 비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경찰에게 기저귀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경찰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을 향해 6·25 전쟁을 언급하며 “북한, 중국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최정예 영웅들”이라면서도 “그간 자랑스러운 역사의 경찰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불법 지휘를 받는 정치 경찰이 되고 말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지휘를 받아 불법 영장을 집행한다며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 경찰 호국영령들께서 통탄할 일이 아닌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경찰관 여러분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추적·단죄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3차 회의 열고 尹 체포 작전 구체적 논의경호처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다만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오전 경찰과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위한 3자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측 “공수처 검사·경찰 등 150명 정보공개청구”

    尹측 “공수처 검사·경찰 등 150명 정보공개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직무 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 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 조치 등 예정이다”라고 예고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 [사설] 뒤늦은 간첩법 개정, 대공수사 역량도 복원해야

    [사설] 뒤늦은 간첩법 개정, 대공수사 역량도 복원해야

    최근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국정원과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정보기관이나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간첩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니 안보 구멍이 심각하게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헌인릉으로 가서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체포됐다.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찍으려 했다지만 헌인릉은 외진 곳에 있어 내국인들도 잘 찾지 않는다. 지난 6월에는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에서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인 시어도어루스벨트함을 촬영하다 발각됐다.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최근 2년간 찍은 군사시설 관련 사진 500장과 중국 공안의 연락처도 나왔다. 누가 봐도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반국가 정보활동은 간첩죄로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현재 불가능하다.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은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국정원 촬영자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만 각각 받을 뿐이다. 물렁하기 짝이 없는 우리 처벌 수준은 중국과 천지차이다. 중국은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우리가 외국인의 반국가 행위를 뻔히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조치가 미비해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그제서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안보 강화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차제에 무력화된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 강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보안시설 주변의 외부인 접근 제한, 드론 탐지 및 차단 시스템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부산 유학생 위장 中스파이? “2년간 군시설 도촬”

    부산 유학생 위장 中스파이? “2년간 군시설 도촬”

    지난 6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최소 2년간 다른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정황을 경찰과 정보당국이 포착했다. 앞서 6월 25일 부산경찰청은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10만t급)를 5분여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루스벨트함은 당시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입항해 있었다. 또 사건 당일 루스벨트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선해 비행갑판 등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포렌식 조사에서는 ‘대공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SBS에 따르면 경찰과 국정원, 군 당국이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최소 2년 전부터 부산작전기지를 비롯해 인근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과 정보당국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드론 촬영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전에 기획된 행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국 군사 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는 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인 촬영 배경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0~40대 유학생 신분인 이들 중국인은 현재 부산에 있는 한 국립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일부는 한국에서 공부하다 중국으로 돌아가 회사 생활을 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수사 당국은 이들을 출국 정지하고 조만간 다시 소환해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 띄워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문화유산 관심 많아 헌인릉 촬영”출국정지 조처…위법행위 보완조사 앞서 지난 9일에도 국내에서 해외배송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중국인 남성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촬영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린 뒤 곧장 내곡동으로 가 드론을 띄웠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며 “국내 사찰 등 다른 곳도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출국정지 조처를 내린 뒤 일단 석방했으나 보완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중국인이 하고많은 세계문화유산 중 하필 국정원 청사 인근 헌인릉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드론 부분을 포함해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 ‘기본계획안 공람’ 시작… 성남,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집중

    ‘기본계획안 공람’ 시작… 성남,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집중

    경기 성남시가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주민공람에 들어간 가운데, 수정구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분당 1기 신도시와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앞두고 민·관이 서울공항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50년 넘게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해결이 과제이기 때문이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지역은 2010년 5월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지역이 지표면에서 45m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고도제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서울공항 조성 당시인 1973년 군용항공기지법상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던 규정을 2002년 제1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어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 현재 성남시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45~193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성남지역의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서울공항 정문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120여회를 넘어섰다. 지난 9일 서울공항 정문앞에서 민정자 태평 2,4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21차 1인 시위를 벌였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서울공항 앞 1인 시위는 매일 진행을 하다가 요즘은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진행하고 있다. 고도제한범대위 관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8% 이상이 고도제한 완화에 찬성하고 있다 밝혔다. 성남시도 비행안전구역(1~6구역) 일원 83.1㎢(시 전체면적 141.8㎢의 58.6%)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4개월간 용역비는 4억2000여만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서울공항 활주로(비행안전 1구역)를 중심으로 이착륙 방향(2구역)과 활주로 주변(5구역) 지역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고도제한이 적용된 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 3차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23일 가졌다. 시민 800여명과 신상진 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신 시장은 “우리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지적 후 “3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선도도시, 첨단과 혁신 희망 도시 성남에 힘을 모으자” 역설했다 송병흠 한국항공대 교수는 ▲서울공항 주면 비행절차 분석에 따른 안전고도 마진 적용 ▲ICAO(국제 민간 항공 기구) 신 장애물 평가표면 개념을 적용한 성남시 제 5, 6구역 고도제한 완화 ▲해외 유사공항의 특별비행절차 적용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적용 등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최대 1만2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인 성남시 분당은 현재 평균 용적률 174%를 315%로 완화해 재건축을 추진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는 326%, 연립·단독주택은 250%를 적용한다. 기존 9만6000가구인 분당의 주택은 15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계획인구 역시 23만명에서 3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민통선 검문소 뚫려…20대男 집유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민통선 검문소 뚫려…20대男 집유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검문소를 통과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다. A씨는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 병사로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부대에 다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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