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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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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블랙홀… 전재수, 내각 첫 낙마

    통일교 블랙홀… 전재수, 내각 첫 낙마

    李, 해수장관 사표 수리 ‘정면 돌파’여당 “수사가 먼저” 야권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였다. 이재명 정부 현직 장관의 첫 중도 낙마 사례다. 여권으로 번지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이 내각에도 실제 타격을 입힌 가운데 정치권은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 4시간여 만이다. 이후 대변인실은 오후 5시쯤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새벽 미국 뉴욕 출장 후 기자들을 만나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장관 이임식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장관에게 수천만원과 시계 2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금품 수수 의혹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곧바로 전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정부 출범 초반에 닥친 최대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일로 정부의 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 전 장관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사의 수용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선택하면서 정부가 입은 타격을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전 장관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불거진 문제로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면 계엄 사태 극복이라는 국정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정공법을 택한 것이 최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다. 여기에는 정교분리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치와 종교 분리에 대한 철칙 같은 게 있다”며 “이 때문에 대선 후보 시절에도 통일교 측과 접촉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관련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그 외엔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낭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先) 수사, 후(後) 조치’ 원칙을 고수하며 공개 발언을 아끼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통일교 의혹을 포함한 당 안팎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사와 별개로 당에서도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이 할 수 있는 윤리 감찰을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 확산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통일교를 해산하고 관련자는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권은 일제히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 특검, 전 전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양당(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 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 [사설] 李 “민주주의 회복”… 국민이 더 듣고 싶었던 말은 “통합”

    [사설] 李 “민주주의 회복”… 국민이 더 듣고 싶었던 말은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3 쿠데타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특별성명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 작업을 적당히 봉합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가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처벌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은 열거하기가 참담한 수준이다. 그러나 내란 청산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집권 6개월을 맞은 여당이 과연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입법 독주와 독선적 행보는 정치 보복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제1야당 해산을 공언하며, 사법권 침해 논란이 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밀어붙인다. 이 대통령은 어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찬성을 시사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라며 반발한다. 국정 불안의 불씨가 꺼질 틈이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했다.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내란 청산이 물리칠 수 없는 지상 명제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치 훼손 여지가 있는 입법 조치들이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서는 의미를 잃는다. 민심은 갈라지고 통합은 더 멀어진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3년 연속 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서 허덕이고 있다. 고환율·고물가와 겹겹 규제로 기업과 서민은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다.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간절히 듣고 싶었던 국민이 많다. 극단적 정쟁과 편가르기를 끝내고, 민생 경제에 집중해 민심을 통합하는 국정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9월 여야정이 합의한 뒤 첫발조차 떼지 못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여야 간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 법원행정처, 내란재판부 추진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법원행정처, 내란재판부 추진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사실상 반대···위헌이라는 취지“전문재판부와 전담재판부는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재판청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정하는 법원의 기능과 권한,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영장전담법관’, ‘전담재판부’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와 명칭 등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실질은 같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또 부패·선거·경제 등 전문재판부와 비교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행정처는 “전문재판부는 미리 정해진 일반적·추상적 사무분담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사건배당의 무작위성·비임의성이 관철되는 구조”라며 “전담재판부는 이른바 3대 국정농단 특검법에 의해 특정된 수사 대상 사건들만 심판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고, 특정한 개별 사건들을 심판할 법관을 사후에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 與 ‘내란청산 3법’ 입법 추진…野 “나치특별재판부” 반발

    與 ‘내란청산 3법’ 입법 추진…野 “나치특별재판부”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해당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어 ‘2차 종합 특검’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 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을 상정·논의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은 당연히 합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됐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법무부, 경찰청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오늘(1일)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소위) 위원장의 의지가 상당하다”며 “늦은 시간까지 토론해서라도 소위를 통과시키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순직 채해병 특검에 이어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도 이달 안에 끝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띄우기’로 강성 지지층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말한 대로 2차 종합특검이 도입되면 특검 정국은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사건을 이첩받는 데 대해선 “국수본으로 이첩하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정치공세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진흙탕 싸움으로 정쟁이 흐르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어차피 특검이 밝히려 한 진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첩보다 특검에서 밝히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나치’에 빗대며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에서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치는 정권을 잡고 나서 그들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발언 하나까지 나치재판부의 판사들이 처벌했다”면서 “이건 법을 통한 폭력이요,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쌓고 있다”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단 하나라도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즉시 해당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향후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역공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 [사설] 특검 재판 속도 내는 법원… 與, 전담재판부法 접어야

    [사설] 특검 재판 속도 내는 법원… 與, 전담재판부法 접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식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3개씩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1명), 법원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담재판부를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후보 추천을 제외한 만큼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국회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꾸고 국회 후보 추천을 없앴다고 해서 삼권분립과 위헌 논란 소지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유튜브의 미확인 정보를 앞세워 그를 공박하는 것도 그렇다.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라”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지만 상식의 잣대로는 민주당이 의혹의 명확한 근거부터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 근거 없는 제보에 집권당이 이러는 것은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된다. 법원은 어제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해 특검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말고도 여러 일반 사건을 맡고 있다. 일반 사건을 맡는 법관을 증원해 특검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특검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법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례가 없던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의구심과 불신을 자초한 재판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법원이 특검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에 이제라도 나선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와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 與·법원 따로 가는 ‘특검 재판’

    與·법원 따로 가는 ‘특검 재판’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각각 전담하는 이른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18일 발의했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법안을 발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 내란 재판부 교체를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에 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부 법관 추가 등 ‘자구책’으로 맞섰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2심 법원에 3개씩 설치하고 1심은 6개월 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내란·외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전담재판부 구성과 영장 전담법관 임명을 위한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위헌 논란이 컸던 ‘국회 몫’은 빠졌고 법무부(1명)와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위원들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법안은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특위가 독자적으로 발의했다고 한다. 실제 법안을 언제까지 처리할지 계획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법원의 대응에 따라 향후 실제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사건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 역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의도로 풀이된다. 다급해진 법원은 이날 특검 재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대안을 발표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대신 법원의 테두리 안에서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20일부터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추가 투입되는 판사는 형사합의25부의 일반 사건을 담당해 기존 재판부가 특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난이도·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고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엔 가중치를 부여해 일반 사건 배당 건수도 조정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내란 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항고 가능한지도 따져 봐야 하는 데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만큼 항고의 실익도 없다는 판단”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를 “인민재판부”(장동혁 대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 사건마다 전담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은 곧 특별법원 설치이자 사법 체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추천 제외’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된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을 겨냥한 끝없는 공세는 결국 보수 야당 말살을 노리는 인민재판부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 1심 뒤집고 조덕제 ‘강제추행’ 인정한 재판장은 ‘안희정 항소심’ 재판장

    1심 뒤집고 조덕제 ‘강제추행’ 인정한 재판장은 ‘안희정 항소심’ 재판장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촬영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피해자와 진실공방을 넘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소송전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무죄→2심서 뒤집은 서울고법 형사8부 대법원이 맞게 판단했다고 본 2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선고로 이뤄졌다. 성범죄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의 재판장을 2년째 맡고 있는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및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다뤘고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가졌고 다음달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재판부에는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배당되기도 했다. 아직 첫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롯데 항소심 선고 이후 안 전 지사의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핵심 쟁점이 된 위력 행사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8부는 조씨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에 앞서 1심인 인천지법에서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고의 강제추행’ 인정 근거는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씨가 극중 배우자인 반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조씨는 “연기에 몰입했다”며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근거를 들어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씬의 당초 시나리오가 ‘바지를 찢어내린다’였다가 현장에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바지를 찢는 부분을 상의를 찢는 것으로 변경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해당 씬은 미디엄 샷(허벅지 중간부터 머리까지 포착하는 샷) 또는 바스트 샷(가슴부터 머리까지 포착하는 샷)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돼있었고 피고인도 상체 위주로 촬영하겠다는 감독의 말을 들었는데,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됐다. 조씨는 반씨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엇갈렸고,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당시 상황을 보지 못했다며 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초반 경찰 조사에서 신체 부위에 대해 진술이 엇갈렸지만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 부위로서 위치에 큰 차이가 없었고, 피해자로서도 짧은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 나중에 진술하면서 혼동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태프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스태프들이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임무에 집중하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켜볼 여유가 없었기에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피해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 “영화촬영 빌미 강제추행 엄격히 구별돼야” 또 ▲당시 장소 대여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여배우용 의상이 한 벌 뿐이라 NG를 낼 수 없어 추행을 당하고도 촬영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반씨의 진술, ▲촬영 일주일 뒤 반씨가 감독이 보는 앞에서 울면서 조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크게 항의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점, ▲조씨가 이 일로 영화에서 하차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도 반씨에게 적극적으로 반문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점, ▲조씨와 반씨의 각각의 경력, 연기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상황 등을 고려해 반씨가 무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이명박 재판, 형사합의27부에 배당…이달 말 시작 전망

    이명박 재판, 형사합의27부에 배당…이달 말 시작 전망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중앙지법 내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의 하나다. 공직 비리·뇌물 사건 등이 대표적인 부패 사건이다. 앞서 형사27부는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사건이 배당된 부서이기도 하다.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여) 부장판사는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법관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로 통한다. 서울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정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준비기일은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변호인 측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기 위해 준비기일을 더 늦춰 잡을 수도 있다. 준비기일에서는 큰 틀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혐의를 어떤 식으로 입증할지 논의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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