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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하면 사건 해결해줄게”…女 의뢰인에 요구한 美 변호사 [핫이슈]

    “성관계하면 사건 해결해줄게”…女 의뢰인에 요구한 美 변호사 [핫이슈]

    미국의 한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가 수감 중인 남동생의 법률 도움을 구하던 여성에게 돈 대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여성은 결국 요구에 응했지만 변호사는 약속했던 법률 지원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닐 칼파스(56)가 성매매 권유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DPS)은 전날 칼파스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했다. 칼파스는 형사·상해·가사 사건 등을 다루는 칼파스 로 그룹의 설립자다. 수사 당국은 그가 수감자의 가족이라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법률 서비스의 대가로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은 202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포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가명 ‘줄리’로 공개된 여성은 당시 텍사스주 과달루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남동생을 돕기 위해 칼파스에게 연락했다. 칼파스는 여성에게 변호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돈 또는 자신의 몸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 기관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교도소 녹음 통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조사했다. “돈 아니면 네 몸”…법률 도움 대가로 성관계 요구 여성은 처음에는 칼파스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남동생의 석방과 변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국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이 확보한 2024년 3월 교도소 통화 녹음에는 여성이 남동생에게 칼파스와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관들은 여성이 통화에서 자신이 결국 “위험을 감수했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을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로 판단했다. 여성은 이후 자신의 선택을 크게 후회했다고 진술했다. 체포영장 진술서에는 여성이 당시 심한 불쾌감과 후회를 느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칼파스는 성관계 이후에도 약속했던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의 남동생을 정식으로 변호하지 않았고 보석 석방을 돕지도 않았다. 이후 남동생과 통화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국선변호인을 구하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압수수색…인신매매 혐의까지 DPS 수사관들은 지난 12일 칼파스의 샌안토니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서류 상자와 컴퓨터 등 증거물이 반출됐다. 칼파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권유와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다. 현지 법원 기록상 인신매매 혐의는 2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수사 당국은 교도소 통화 녹음과 목격자 진술, 법원 기록 등을 조사해 칼파스가 법률 서비스를 미끼로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체포영장에는 그가 다른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칼파스에게는 총 11만 달러(약 1억 50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후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으며 변호인을 선임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혐의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변호사 협회 기록상 칼파스에게 기존 공개 징계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DPS는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칼파스 측은 현지 언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 ‘열정페이’ 국선변호인, 변호료 300억 못 받아

    ‘열정페이’ 국선변호인, 변호료 300억 못 받아

    매년 예산 부족… 올해 686억피해자 전담·비전담 총 629명“건당 55만원 보수 현실화해야”법원 “관련 예산 뒷받침 노력” 지난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수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선변호인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국선변호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피고인 국선변호인 보수 연체액은 297억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수 연체액은 2021년 4억원 수준이었지만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24년 225억 6600만원을 기록했다. 연체된 보수액이 늘면서 매년 편성된 예산에도 구멍이 나고 있다. 연체 보수는 해를 넘겨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용할 국선변호인 보수가 모자라는 것이다. 국회는 2026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일반 국선변호료 예산을 68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원 이상 늘렸다. 그럼에도 올해도 국선변호인 예산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국선변호사 수요가 늘게 되면 1000억원에 가깝게 증액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윤섭 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회 회장은 “상반기 처리한 사건의 보수를 하반기에 받는 데 벌써부터 예산이 모자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열정페이 수준에 불과한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촉돼 국선변호 사건만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는 비전담 국선변호인으로 구분된다. 전담 변호사는 월급을 받지만, 피고인 국선변호인들은 사건당 55만원의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마저도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보수의 80% 수준만 지급한다. 검찰 단계에서 선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사건 수행에 따라 각각 보수를 책정해 10만~20만원을 수당 개념으로 지급받는다. 조사에 동석하면 20만원, 피해자 상담이나 서면을 작성하면 각 10만원 등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또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에 관련 서류와 사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 일부 변호사들은 국선변호 수임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에 47명, 비전담 변호인은 582명이다. 국선변호를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장애인 사건 등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많다. 50만원만 받고 열심히 사건을 수행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선변호인은 “공익업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다. 서류를 준비하는 게 복잡해 사건만 처리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관련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돈 있어야 사법 구제?… “국선변호 확대·증거개시절차 도입 필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고소·고발 단계부터 피해자가 변호사 도움을 필요로 할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사 사건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 고령일 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다. 이 외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범죄, 검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국가 변호사’인 검사의 역할을 국선변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원래 검찰이 했어야 할 업무를 피해자에게 넘겨 놨으니 국가가 일정 부분 이상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법률가 조력 없이는 어렵다”며 “고소·고발인까지 국선변호인 등 법률 조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률 혜택의 범위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피해자 지원 거점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국에 법원별로 있는 지역 공단의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조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미법계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획득한 모든 증거 등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기소하면서 해당 목록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절차다. 양측의 대등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소법에도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열람·등사 권한이 명시돼 있지만, 검사가 관련 자료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확보할 방안이 없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 밀행성이나 수사정보 유출 시 처벌 우려 등으로 인해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이 자료 목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들은 정보 불균형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규현 LKB평산 변호사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제시해야 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사건의 목록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작성돼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 보완수사 사라지면 피해자 보호는?… “검사 조기자문 강화해야”

    보완수사 사라지면 피해자 보호는?… “검사 조기자문 강화해야”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등을 자문하는 협력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사 초기 협력을 강화해 보완수사와 중복수사를 줄이고 피해자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수사기관의 다양화로 범죄피해자 관련 제도 정비가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은 물론 형사절차에서 불필요한 관여를 줄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영국의 ‘조기자문’(Early Advice)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기자문은 검사가 수사 초기 기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수사 방향 등을 경찰에 알려주는 제도다. 불필요한 증거 수집과 보완수사를 줄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교수는 수사 초기 협력이 강화되면 중복수사와 재소환을 줄여 피해자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스토킹과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직접 형사절차에서 겪은 경험을 소개하며 수사 초기 증거 확보 미흡, 절차 안내 부족, 국선변호인 지원 한계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과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처리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하위법령과 수사 지침을 정비하고 수사 인프라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는 “기관 간 권한 배분에 집중된 논의를 넘어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형사절차를 재구성하고 보완하는 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분야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보완수사로 협박죄 추가

    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보완수사로 협박죄 추가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훈)는 21일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 방화 예비, 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협박죄를 추가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회사 인사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인했고 A씨가 평소에도 징계·인사 등으로 피해자와 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사실, 살인 시도 2일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살인 시도 직후 현장을 이탈해 동료 직원에게도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블랙박스 증거 등 압박에 “공소사실 맞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블랙박스 증거 등 압박에 “공소사실 맞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시인했다. 담당 수사팀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속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 결정적 증거가 장윤기의 자백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체포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한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한 뒤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법원에 범행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강력한 추가 증거들을 대거 제시했다.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현장 감식 영상과, 그의 자취방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참혹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재판에서 장윤기의 잔혹한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 조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안의 잔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17)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던 남고생(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26)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함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 전 여자친구 연인 살해 50대 기소…계획적, 스토킹 혐의 추가

    전 여자친구 연인 살해 50대 기소…계획적, 스토킹 혐의 추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홍성군 오관리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4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미리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만들어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2025년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미행한 사실과 범행 도구를 알아본 사실 등 계획적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돌려차기’ 가해자 “건강·변호인 불만” 핑계…재판부 “피고인 없이도 재판”

    ‘돌려차기’ 가해자 “건강·변호인 불만” 핑계…재판부 “피고인 없이도 재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 이모 씨가 항소심 공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7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은 오는 22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이 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시작할 수 없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5월 27일 공판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난 1일로 연기했지만, 이때도 당일에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을 교도관을 통해 이 씨에게 전했다. 이 씨도 교도관을 통해 출석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정신을 잃은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는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국선변호’ 살인·강도 피해자도 지원
인력 부족에… 대면 상담 언감생심

    ‘국선변호’ 살인·강도 피해자도 지원 인력 부족에… 대면 상담 언감생심

    사건 4만건… 전담 변호사는 45명낮은 처우·보수에 인력 확충 난항“피해자 한 명에 집중 못해 질 저하” #동급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A(18)양은 지난해 1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했지만 “바쁘니 문자만 보내라”는 답을 받았다. 구두 상담을 원했지만 변호사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면 상담은 언감생심이었다. A양은 결국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바꿔야 했다. 오는 24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이 살인·강도 피해자까지 대폭 확대되지만, 정작 국선변호사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3년 도입된 이 제도는 사건 발생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한다.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다 2021년 장애인 학대 피해자로 확대됐고, 앞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살인·강도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인력이 제도 확대를 못 따라간다는 점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2019년 21명에서 올해 45명으로 느는 데 그쳤다. 개인 수임 사건과 병행하는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601명에서 576명으로 되레 줄었다. 반면 지원 건수는 2019년 2만 5487건에서 지난해 3만 8507건으로 50% 가량 늘었다. 지난해 전담 국선변호사 1명이 맡은 사건은 평균 263건, 비전담 국선변호사도 1인당 46건에 달했다. 사건 부담이 늘어난 만큼 피해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도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신진희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처럼 한 사건에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경우엔 하루 종일 피해자에게 연락만 하다 끝나는 날도 많다”고 토로했다. 피해자가 변호사와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아동성폭력 상담센터 관계자는 “1심 재판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면으로만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률 지원의 질이 변호사 개인의 헌신에 좌우되다 보니 피해자들의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사에 대한 낮은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월 600만원(세전)에서 경력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올렸지만, 보수에 비례해 매달 배정받는 사건도 16건에서 25건으로 늘었다.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1건당 평균 25만원을 받는데, 이마저도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을 일일이 정리해 청구해야 하는 탓에 ‘안하느니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제도 초기부터 비전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은 정수경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사업의 경우 보수를 미리 지급해 변호사가 오롯이 피해자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보수를 현실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옥중 자격증 따겠다”…유족 “엄벌” 눈물 호소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옥중 자격증 따겠다”…유족 “엄벌” 눈물 호소

    광주 한밤중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 동기에 대해서만 입장 표명을 미루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한편 장씨가 옥중에서 자격증을 따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유족과 방청객들의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그는 재판 내내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고정했다. 장씨 측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 목적이 강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장씨도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며 변호인 의견에 동의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이채원(16)양을 15분간 미행한 뒤 승용차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양을 도우려던 고등학생 A(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 그는 무인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까지 들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앞서 장씨는 사흘 전인 지난달 3일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감금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중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 요지가 공개돼 법정에 탄식이 흘렀다. 그가 의견서에 ‘수형 생활 중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적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피고인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양의 어머니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 ‘응급실 난동’ 1심은 “버르장머리 고쳐야”→대법서 벌금형 파기한 이유

    ‘응급실 난동’ 1심은 “버르장머리 고쳐야”→대법서 벌금형 파기한 이유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수급권자 소명자료를 내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종아리 상처를 진료받는 과정에서 시설을 손상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응급과장에게 “나한테 반말했냐! 개××, 나한테 반말하네!” 등 욕하고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과장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가 2006년부터 15년간 폭력·음주운전 등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온 점을 질타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1심은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갖가지로 행패를 부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며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국법 질서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 진료가 방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2심은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기각하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A씨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이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 조종사 동료 살인계획 김동환 첫 법정 출석…반성 없이 국민참여재판 요청

    조종사 동료 살인계획 김동환 첫 법정 출석…반성 없이 국민참여재판 요청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이 19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환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 재판을 원한다는 김동환의 의사에 따라 준비기일로 절차를 변경해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동환은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인적사항,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등을 묻자 김동환은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김동환의 국선변호인은 김동환이 조종사 공제회에 면허 상실에 따른 상조금을 요청하고, 지급액이 작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1명, 과거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동환이 지난 3월 17일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동료 기장들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사실 조회도 요청했다. 김동환은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김동환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는 56건 제출됐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옛 직장 동료였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주거지에서 다른 직장 동료 B씨에게 몰래 접근해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다른 직장 동료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동환은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조종사 출신 피해자들이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줬다고 여기면서 4명을 우선 살해하고, 상황에 따라 나머지 2명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오는 6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 법원,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 법왜곡죄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 논의

    법원,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 법왜곡죄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 논의

    법관 고소·고발 증가, 형사부 기피 예상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 기구 설립 제시부당소송 지원 내규 등 지원 방안 논의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9일 한 자리에 모여 지난달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법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업무 현안 보고와 함께 형사법관 지원방안, 일반 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및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법관들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맞춰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는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 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들은 ‘일반 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 국선 변호 예산이 부족해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 ▲소명자료 심사 강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소득기준 개정 추진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및 월 적정 선정 건수 준수 등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기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석부장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2일 차인 10일에는 ‘감정 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운영 현황’에 관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서는 감정 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운영 현황을 점검·개선·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이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 16년 전 창원 택시 강도살인 사건 재심 청구 첫 재판…“자백이 유일 증거”

    16년 전 창원 택시 강도살인 사건 재심 청구 첫 재판…“자백이 유일 증거”

    16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6)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심리가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해 3월 의창구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도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2015년 7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기각됐다. 아크말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피고인은 당시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피고인은 구형된 형량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사 역시 당시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 자백 외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크말씨 측은 2009년 7월 저지른 또 다른 택시 강도 사건에 대한 자백은 인정하지만, 동일범으로 처리된 3월 살인 사건은 강압에 따른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가족(누나·매형)의 추방을 언급하며 회유했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를 언급하며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작성 시점조차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통해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그런데도 당시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통·번역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인 숨진 택시 기사 목에 있는 끈 자국과 범행에 쓰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흉기, 수사 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과 13범 김모씨가 수사에서 제외된 과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앞서 김씨 몽타주가 작성되고 수배 전단까지 제작·배포됐지만 아크말씨로 집중 수사 대상이 바뀐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별도 진술 없이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내년 2월 1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 아내 일 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친딸 상습 추행한 50대 구속

    아내 일 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친딸 상습 추행한 50대 구속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미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가 일하러 간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 2명을 장기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혼 의사가 있었으나, 비자 연장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화 시험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경찰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국선변호사,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미성년 피해자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피해자인 미성년 딸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 B씨에게는 이혼 소송 제기와 비자 연장 신청 등에 관한 법률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짜장면 먹을래?” 대구서 초등생 여아 유괴 시도한 60대 구속 기소

    “짜장면 먹을래?” 대구서 초등생 여아 유괴 시도한 60대 구속 기소

    대구에서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김정은)는 1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11)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 끄는 등 유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은 B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A씨의 자택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행동분석과 A씨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보완수사에 나서 혐의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형사 절차 정보제공 등 지원도 병행했다”며 “앞으로도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스토킹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첫해, 1865명이 도움받았다

    [단독]스토킹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첫해, 1865명이 도움받았다

    올해 8월까지 1406명의 피해자 지원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지원 가능성폭력·아동학대 등처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총 1865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1865명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406명의 스토킹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았다. 법무부는 2차 피해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시행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법정대리인 조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 의견 진술 ▲소송 기록·증거물 검토 등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한 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5가지다. 지난해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유형별로 성폭력 2만 4043건, 아동 학대 1만 1396건, 스토킹 1865건, 장애인 학대 292건, 인신매매 9건 순이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는 성폭력 1만 5697건, 아동 학대 7658건, 스토킹 1406건, 장애인 학대 185건, 인신매매 9건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담 변호사와 개인 사건과 병행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나뉜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지난해 전국에서 43명이 활동했고 올해는 48명이 활동 중이다. 국선 비전담 변호사는 지난해 574명, 올해 583명이다. 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가 확대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스토킹 피해자 총 3271명이 법적 도움을 받은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스토킹 대응은 빠르게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다른 범죄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국선변호사가 법적 조력을 통해 빠르게 위험 상황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사건 대응도 보다 원활하고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 증가로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지원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자료를 통해 피해자 법률지원제도가 안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과 효과적인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초등생 살해 ‘실시간’ 공유에 시신 일부 전달...호화 변호인단 붙인 부모[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사건창고]

    초등생 살해 ‘실시간’ 공유에 시신 일부 전달...호화 변호인단 붙인 부모[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사건창고]

    고어물(잔혹영상) 커뮤니티서 만난 두 10대女초등생 시신 일부 주고받고 함께 술자리김: 사냥 나간다. 우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인다.박: 그럼, 저 중에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까악.10대 여자 둘이 잔혹한 가상의 세계에 빠졌든 사이코패스든, 자신들의 ‘악마적’ 욕망을 위해 한 가정에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빼앗은 끔찍한 사건은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유희하듯 시작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1~3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모(당시 17세)양은 박모(당시 18세)양과 이런 전화통화를 한 지 30분 만인 2017년 3월 29일 낮 12시 44분쯤 인천 자기 집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2학년생 A(당시 7세)양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저학년 하교시간에 맞춰 범죄대상을 물색하다 찾은 것이다. 김양은 모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여행용 가방을 들어 외지인인 것처럼 변장했다. A양은 김양을 만나자 “엄마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양은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속이고 “우리 집 전화기를 쓰라”며 고층 아파트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김양은 가족과 함께 살았으나 부모는 출근했고, 학생인 동생은 오후 귀가할 예정이어서 비어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고양이와 노는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A양의 시신까지 훼손하는, 끔찍한 범행을 자행했다. 이어 김양은 A양의 시신을 유기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에 사는 박양을 마포의 한 지하철역 출구에서 만나 A양 시신 일부를 건넸다. 둘은 인근 주점과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이들은 오후 10시 22분쯤 김양의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해 “경찰이 찾고 있다”고 하자 헤어졌다. 귀가한 박양은 김양이 건네준 A양 사체를 유기했다. 김양과 박양은 그동안 나누었던 채팅 내용 등도 모두 삭제했다. A양의 부모는 수업이 끝난 딸이 귀가하지 않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목격자 찾기 방송을 하고 이날 오후 4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과 아파트 옥상에서 A양의 시신 일부를 찾아내고 김양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며칠 후 박양을 범행방조·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둘은 범행 한 달여 전에 잔혹 캐릭터 영상 커뮤니티에서 처음 만났다. 김양은 엽기적 살인마 ‘한니발’ 드라마도 즐겼다. 당시 김양은 고교 자퇴생, 박양은 재수생이었다. 이 가상 세계에서 박양은 부두목급, 김양은 행동대원으로 역할극을 하며 ‘살인’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점에 비춰 박양이 살인 교사자인지, 살인 방조자인지를 놓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형량도 극명하게 달랐다. 김양 검거 직후, 「박양: 내가 얽힐 일 없나. 김양: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겠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김양: 경찰에서 연락이 갈 수 있겠지만 전과 생기지 않게 할게. 박양: 미안해. 이기적이라…」 등의 대화가 오갔지만 오래 못 갔다. 재판이 시작되자 둘은 “박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시신 일부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김양은 다중인격자이고, 그의 말은 거짓이다” 등 죄를 떠넘겼다. 검찰은 김양을 기소하기 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해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적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는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일반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정신적 질환이다. 시신 건네받은 女, 무기징역→13년‘살인방조죄’만 물어...피해 초등학생 가족“‘제대로 벌 받았다’ 말해주고 싶었다”검찰은 “김양이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의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또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면밀한 공범이다”며 박양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기소 검사는 재판에서 “둘이 A양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A양 부모는 아이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헤맸다”며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김양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이 유지됐지만 박양은 1심 무기징역이던 것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대폭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양과 같이 살인죄로 기소됐던 박양에게 살인방조죄만 물어 감형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난의 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이 들끓었다. 1심을 진행한 인천지법 형사15부(당시 재판장 허준서)는 2017년 9월 “김양이 아스퍼거가 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상태와 연관이 없다. 지적 능력이 ‘평균 상’으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김양이 모친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양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완전 범죄’ ‘밀실 트릭’ 등을 검색했고, 범행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우리 동네에서 애가 없어졌데’ 등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글을 썼다. 구속 후 수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가족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 이제 막 새학기를 맞던 A양은 인생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참혹하게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김양과 대화에서 신체 일부를 가져다 달라고 한 적이 있고, 김양에게 ‘CCTV 위치도 확인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살인도 박양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양은 김양과의 대화를 ‘캐릭터 역할극’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일 나눈 대화 내용은 그것과 형태가 다르다. 박양은 범행을 공모하고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사리분별의 미숙, 단순 비행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라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 대처하는 것은 죄책에 맞지않고 형벌의 예방적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양 부모는 딸이 큰 중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애초 선임된 국선변호사를 취소하고 유명 로펌(법무법인)의 부장판사 출신 등 다수 변호사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김양이나 박양의 부모는 의사, 대기업 직원, 초등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 다 항소했으나 김양은 1심 형과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재판장 김대웅)는 2018년 4월 박양에 대해 “현실 세계의 범행은 구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채택된 증거만으로 박양이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 대상, 방법, 시간과 장소를 지시했다는 김양의 진술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박양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지시-복종 관계도 아니다. 범행 당시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도 끝났다”며 “박양은 살인 공동정범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범행 당일 실제 벌어지는 살인 과정이 시간에 따라 박양에게 전달됐다”고 살인방조죄만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같은해 9월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양의 살인 공동정범과 관련해 “공동정범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양의 할머니는 “‘100점 맞아오면 용돈 달라’고 애교를 부리던 한없이 예쁜 손녀였다”고 했고, 엄마는 “우리 아이가 슬퍼하지 않을 만큼 ‘(김양·박양이) 제대로 벌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말해왔다. 고어물 단속·처벌할 근거가 없다“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시급”사건 발생 8년이 지났지만 ‘고어물’은 온라인에 차고 넘친다. 대전경찰청은 23년 7월 아동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B(20)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고어물 운영자였다. 텔레그램의 2개 고어물방에 1만 1000여명이 가입해 있었다. B씨는 검거 당시 흉기 3개를 소지했고, 자택에서 9개가 더 발견됐다. 하지만 고어물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상 등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어물은 ‘반복적 유통·전파’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조차 안 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고어물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보다도 훨씬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하는 영상이 많아 여기에 청소년들이 빠져들면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고어물 시청은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잖다”면서 “고어물 유포, 판매는 물론 청소년이 보는지 모니터링하고 삭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 졸업 사진 찍던 중 6세 여아 ‘볼 뽀뽀’, 사진기사 징역형 집유

    어린이집 졸업 사진 찍던 중 6세 여아 ‘볼 뽀뽀’, 사진기사 징역형 집유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6)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뽀뽀를 당한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부모와 교사는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측 변호인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고,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 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 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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