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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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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官합동‘신기술거래소’설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새해에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기술거래소를 설치,각종 신기술을 발명하면 이곳에서 옵션을 붙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여기에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서정욱(徐廷旭) 과기부장관 등 160여명의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천년을 여는 과학기술인대회’ 인사말을 통해 “실질적인 산·학·연 합동체제를 만들어 개인도 정당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즉 개인과 기업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쌍방향협동체제를 만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국내 우주항공분야개발 계획과 관련,“오는 2005년까지 국내에 순수 국산기자재로 우주(인공위성) 발사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조규향(曺圭香)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발사장 후보지는 경남 진해와 전남 고흥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또 “우수한 과학인력 양성과 사기 앙양을 위해 내년에는 상훈법을 개정해 과학인들을 위한 별도의 훈장제도를신설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내년에는 과학기술 투자를 위해 정부예산 3,500억원을 투입하고,2002년까지는 전체 예산의 5%로 늘리겠다”면서 “특히 내년에는 전자 기계 영상 소프트웨어산업 등 기술집약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아울러 “대전 대덕과학연구단지를 과학기술의 총본산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다”며 “미래의 유망분야에 대해서는 선행투자를 하겠으며,전통적인 산업도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 북 경수로 후반기 집중 지원/정부

    ◎경제난 고려… 현물 중심 비용 부담 정부는 대북 경수로사업비(약 52억달러) 가운데 인건비와 국산기자재 등 원화와 현물 중심으로 비용을 분담하되 경수로건설 후반기에 집중해 지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한국이 경수로건설에서 ‘중심적’역할을 수행하면서 현재 어려운 외환사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인건비는 총비용의 절반정도다. 이같은 방침은 이달중 열릴 한,미,일 3국간 경수로비용분담협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24일 한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7일 하오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열린 1차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으로부터 경수로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한반도 4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를 송영식 외교통상부 차관보로 교체키로 결정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특사 교환에 대해 16일 열릴 4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켜본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밑에 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설치키로 했다.이와함께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기구의 4차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5만t 정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 정부 출범후 상견례를 겸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강인덕 통일,박정수 외교통상,천용택 국방장관,이종찬 안기부장,임동원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 상품권 60%이상 사용하면 잔액 환급/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7월­30인 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지급/8월­책임보험 보상 사망·장애시 3천만원으로/7월­부동산 명의신탁 효력상실… 적발땐 과징금 7월부터 교육세 부과로 담뱃값이 국산은 1백∼3백원,외산은 3백원정도씩 인상되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효력이 상실된다.상품권의 6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거슬러받을 수 있게 하반기중 개선된다.하반기중 바뀌는 경제제도를 살펴본다. ◇금융 ▲7월=투금사가 종금사로 전환돼 업무를 시작.일정기준 이상 외국기업의 원화채권 발행 허용.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수출실적의 10%에서 15%로 확대되고 제작기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수출착수금 영수한도가 40%에서 50%로 확대.신용카드 해외복수사용한도를 월5천달러 이내로 제한.해외 친척·친지에 대한 증여성 송금한도 초과시 사후관리를 강화,동일인이 1만달러 이상 수령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사망보험금 가입금액 한도(1인당 5억원)제한 철폐.신용금고 경영·재무상태를 공시하는 공신력 제고 제도 도입.▲8월=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장해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부상6백만원에서 1천원으로 확대.자동차보험가격이 일정범위내에서 자유화.▲9월=BC카드 복수발급 허용.▲10월=전문중개회사가 금융기관간 자금중개를 전업으로 수행.원·엔 현물환 및 선물환 시장이 개설된다.▲하반기중=상품권제도가 개선돼 잔액환급비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나고 할인·위탁·재판매를 허용.▲연말=외국투신사의 국내수익증권 발행과 비거주자의 주식형 수익증권 국내매수가 허용되고 현지금융 용도제한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자유화. ◇경제정책=30인이상 사업장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한국 일본 중국 호주 태국 대만 등이 참여하는 아·태이론물리센터 국내 유치.우리나라 대학·연구소의 신진과학자와 세계적 석학이 함께 수학,물리,화학,생물분야를 연구하는 고등과학원 설립(7월) ◇세제(7월) ▲일반기업대상=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수불능채권의 범위를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외상매출채권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으로 확대(부가가치세법).수출입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입항전 수입신고제도 도입.수입신고때 물품을 반출한 뒤 15일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는 사후납부제 도입.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해 보세운송제도 폐지.보세구역내 물품반입이나 보세운송때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관세감면·분납물품에 대한 반입신고제 폐지.보세구역내 24시간 물품취급 허용,수수료 징수도 폐지(관세법).▲중소기업대상=한계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제도로 전환.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세 납부.과세특례 기준금액을 일반업종은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부가가치세법).▲일반국민대상=교육세 납세 의무자 범위를 확대,담배소비세액의 40%와 교통세액의 15%에 교육세를 신설.경주·마권세액의 20%이던 교육세율을 50%로 인상.교육세율의 30%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신설(교육세법).▲관세사 시험제도를 개선,1·2차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3차시험은 폐지.관례상 격년제로실시해오던 것을 매년 실시토록 명문화.관세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관세사 수이 상한선 7만5천원으로 명시,수임계약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조항 신설. ◇대외경제(7월)=수출입은행 연불금융 지원제도를 개선,외국정부·중앙은행·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수출입은행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토록 요건을 완화.건설기간중 이자·현지비용 등도 융자대상에 포함.국산기자재 의무비율을 폐지하고 외화가득율로 대체. ◇부동산실명제=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2일부터 명의신탁의 법적 무효화와 적발시 과징금 30% 부과. ◇국민생활(7월)=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 1백37개 기관을 소비자 위해정보기관으롱,운영. ◇기타=상근예비역 근무자 중식비 1일 3천원씩 지급(7월)〈김주혁 기자〉
  • 무역금융 한도 확대/정부 수출촉진 대책/환율 적정수준으로 유지

    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장방식수출에 대한 무역금융지원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원자제에 대한 기본관세율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인수규모를 4조3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관련기사 8면〉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10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수지안정화대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박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해 수출실적의 4개월분까지 지원해주는 신용장방식수출에 대한 무역금융한도를 확대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의 10%까지 돼 있는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연불수출자금을 지원받을 때 규정돼 있는 국산기자재사용·보증절차 등 각종 제한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수출가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면·원모·천연고무 등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관세환급절차도 간소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원화고평가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해 물가·환율·재정운영 등을 종합점검,경제운영의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나가기로 했다. 수급이 불안정한 선박용 및 자동차용 강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시장개척단과 외국인투자유치단도 조기에 파견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 조세연,「보조금 개편방향」 세미나

    ◎“현행 조세·금융지원제/UR체제 맞게 바꿔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따라 앞으로 4∼8년(개도국의 이행기간)동안 현행 조세 및 금융 지원제도를 UR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바꿔야 한다.UR보조금 협정은 조세 및 금융분야의 각종 보조금을 금지·상계가능·허용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규제 대상인 금지 보조금은 수출촉진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상계가능 보조금은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반드시 폐지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를 입는 교역상대국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2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UR 이후의 조세·금융 지원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요약한다. ◎조세지원 제도 임주형 전문연구위원/규제대상보조금 29종… 91년 40% 차지/중기지원제는 실효성없어 폐지해야 ▲현황 및 분류=규제 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금지가 14종,상계가능이 15종 등 모두 29종이다.금지보조금에는 수출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외화획득 지원제도가 7종,국산기자재에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7종이다.규제대상 보조금은 87∼91년 중 직접세 감면총액의 37.1%나 된다.91년의 경우 총보조금은 2조7백93억원으로 금지보조금이 3천1백51억원(15.1%),상계가능 보조금 5천2백45억원(25.2%),허용보조금 1조2천4백3억원(59.7%)이다. ▲개편방향=외화획득 지원제도(7종)는 조속히 폐지하고 투자세액 공제제도(7종)역시 국산 우대세율을 폐지해야 한다.금지보조금은 상계가능 혹은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한다.지급대상에 대한 업종제한을 폐지,특정성을 없애면 상계가능 보조금(15종)의 대부분을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제도는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본 요소이며,UR협정도 일정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보조금이므로 강화한다. 감가상각 제도의 상각률내용연수·잔존가액을 대폭 수정,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폐지하고,세율 인하·신용보증·재정투융자 확대로 대체한다.증자소득 공제제도는 폐지한다.산업구조조정 지원제도는 업종제한을 없애 전 산업에 고루 혜택을 주는 제도로 바꾼다. ◎금융지원 제도 이기영 전문연구위원/현행지원제도 51종 14종이 걸림돌/연불수출금융은 융자조건 완화 필요 ▲현황및 분류=현행 지원제도 51종 가운데 금지 보조금이 8종,상계가능 보조금이 6종,허용보조금이 37종이다.규제대상 보조금의 비중은 전체의 27.9%(금지 23.3%,상계가능 4.6%)이다.기능별 지원비중(93년 기준)은 중소기업 전담지원(66.3%),수출(17.8%),투자촉진(12.2%),기술개발(2.1%),산업합리화(1.4%)의 순이다. ▲개편방향=무역금융은 준상업어음화해 총액한도 재할인 대상으로 하되,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를 근거로 표지어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산업 설비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자금으로 바꾼다.연불수출금융은 허용보조금이므로 융자조건을 완화한다. 한은의 재할인 대상인 중소 소재·부품 지원자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술개발 보조금은 허용 보조금이므로 적극 활용하고 정부 출연으로 유사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산업은행의 기계설비자금,신규개발기계 구입자금은 일반기계 구입자금으로 전환한다.
  • 주소다른 배우자·미혼자녀차 「1가구 2차」로 중과세

    ◎국무회의 의결/지프차세 최고 6배 인상/다가구주택 세경감 혜택 정부는 23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대이상의 차량을 갖는 가구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차량소유자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배우자나 30세이하의 미혼자녀가 차량을 살 때는 1가구 2차량으로 규정해 중과세토록 했다. 또 취득세감면대상인 자경농지의 범위에 소재지로부터 20㎞안의 농지를 포함시키고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간주,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했다.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은 산업용으로 활용되던 지프가 대중화됨에 따라 차종간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프에 대한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의해 세분화,승용차의 50%선까지 올리도록 했다. 지프에 대한 세금인상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지금까지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연 10만원씩 부과됐으나 앞으로 2천㏄이하는 연 28만원,3천㏄이하는 연 49만5천원등을 납부해야 하는 등 배기량별로 최고 6배까지 인상된다. 각의는 이와 함께 관세법시행령을 개정,수출품의 제조완료 5일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했다.또 수입신고도 물품이 선적되는 즉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용원재료등 신속히 통관절차를 마쳐야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마친 뒤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각의는 이밖에 면허제로 돼 있는 해외건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도급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외건설업의 영업종류에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을 신설하고 해외건설업자의 해외공사보고사항 가운데 국산기자재사용계획,시공계획,착공및 설계변경보고를 폐지키로 했다. 각의는 또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28만2천2백원에서 31만6천원으로 인상하고 유공자와 배우자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도 평균 5% 올리기로 했다.
  • 고속철 불차관 27억불 도입/재무부 결정

    ◎내년 3월 공사계약 체결이후 내년이후 프랑스 은행 등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비 27억4천달러를 비롯,모두 28억3천만달러의 공공차관이 도입된다. 재무부는 9일 내년도 공공차관 도입규모를 이같이 결정,이달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부고속전철 건설용 차관 27억4천만달러(2조1천8백억원)는 총공사비 10조7천4백억원의 20.3%로 차량등 핵심기자재중 수입기자재와 국산기자재의 일부구입비,건설기간중 발행하는 이자상환용 등으로 쓰인다. 경부고속전철 사업을 위한 차관 도입선은 프랑스 엥도수에즈은행이 주간사가 되어 프랑스 및 다른 나라의 은행이 연합된 신디케이션 형태로 이뤄지며 내년 3월 공사계약 체결 이후 도입된다.차관조건은 19억1천5백만달러는 수출금융으로 8년거치 10년 상환에 이자가 연간 6.28% 수준이며 나머지 8억2천5백만달러는 8년거치 7년 상환에 연리가 런던은행간 금리(리보금리)에 0.75%를 더한 수준이다.
  • 6월 반환받는 AFKN TV채널/군통신용으로 계속 유지

    ◎당정,정간물법개정안 올 정기국회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보당정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미국측으로부터 반환받는 AFKN­TV채널을 민간방송으로 활용하지 않고 군통신용으로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사이비언론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미창간 정기간행물의 등록말소근거신설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기능보완등을 주요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오린환공보처장관과 강삼재정조실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종합유선방송에 관해서도 논의,95년부터 방송을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에따라 오는5월 방송구역분할및 외국프로그램편성비율등 5개분야에 대한 기준을 확정·공고하고 프로그램 제작준비기간을 감안해 8월이내에 프로그램공급자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관련,종합유선방송국설치를 93년까지 허가하되 다만 국산기자재 자급률등을 고려,방송국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외국인의유선방송투자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프로그램공급자에 한해 일정비율 투자를 허용하는 문제와 특정분야 프로그램에 있어 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
  • 기술개발투자/96년까지 매출액의 1%로/중소기업육성 주요내용

    ◎보육시설 대폭 늘려 주부인력 확보 유도/경영안정자금 설치… 유망기업 지원 강화 상공부가 5일 발표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96년까지 매출액대비 1%로 높이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중 25%이상을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한다.95년까지 정보통신 기계 석유화학등 모두 27개부문 9백19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개발하고 「기술자 풀제」를 실시해 현역 또는 퇴역기술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외국인기술자등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사업화촉진을 위해 신기술사업화 사업용자산에 대한 일시감가상각을 종전 취득가액의 50%(외산 30%)에서 90%(외산 50%)로 늘리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을 5%이상 투자하는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매년 약2백개씩 뽑아 금융지원과 병역특례,품질인증지원등 종합지원체제를 갖춘다.자동화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화기술자파견(1백30명),전문가초청(20명)등 한·일산업기술협력사업에 따른 자동화기술인력교류를추진하고 자동화세제지원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국산기자재 10%)의 연장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3천4백30억원,금융기관의 구조조정자금 6천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자본금을 늘린다.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내에 경영안정자금을 설치,구조조정과정의 일시적 자금난과 개방가속화에 따라 도산위기에 처한 유망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 대한 임시세금경감조치를 실시하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한다.주부인력활용을 위해 보육시설을 5백∼6백개로 늘리고 내년까지 1백억원을 조성,근로자 자녀장학사업을 돕는다.중소기업에 적합한 공장용지를 공급해줄 수 있게 수도권을 포함한 6대도시주변에 아파트형 공장을 세우고 시화·남동공단에 각5만평,창원공단에 7만평규모의 임대공단건설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국제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실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의 수혜를 늘리고자사고유상표수출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수출액의 2%에서 3%로 올린다.수출검사 대상품목을 계속 줄이고 사전의무심사제도역시 자율검사제로 전환을 추진한다.포괄수출입승인제도를 도입,일정금액(1만달러이하)이하의 수출때 수출승인을 면제해주며 무역금융도 직접금융방식에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해나간다.
  • 산재예방시설 세감면 대상 확대/원심분리기등 21종 추가

    ◎노동부/국산화가능 9종은 제외키로/작년 기업 예방시설 투자 5배 급증 노동부는 30일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시설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기위해 21종의 산재예방시설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지금까지 관세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가스발생기·초저온냉동고등 9종은 앞으로 국산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세제감면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산재예방시설 품목수는 종전 94종에서 1백6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21종의 품목은 ▲자동윈치 ▲압력방출·누출방지장치 ▲역화방지기 ▲원심분리기등 조세감면대상 4종과 자동희석기기·영상분석기기·전자현미경·내시경등 관세감면대상 17종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시설로 국산기자재를 도입할 경우 투자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로,외국기자재에 대해서는 관세의 80%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가 이날 지난 한햇동안 세제감면혜택 대상이되는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사업주의 투자액을 조사한 결과 모두 36개 사업장에서 86억여원을 투자,90년의 15억원보다 5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첨단시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투자액의 10%… 1월부터 소급 제조업체가 첨단기술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첨단기술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5일 국산기자재인 경우 첨단기술설비투자금액의 10%를,외국산기자재인 경우는 첨단기술설비투자금액의 3%를 각각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해주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마련,1월1일이후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 첨단기술설비투자는 ▲생산자동화설비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가공설비및 품질향상설비 ▲자동계측·검사·계량설비 등이다. 첨단기술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시한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다르다. 소급적용에 따라 1월1일이후 이루어진 기존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오는 6월2일까지 투자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 기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비/여신한도서 제외 추진/에너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은 8일 진념동자부장관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에너지를 대량으로 쓰는 공공시설을 건설할 경우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협의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연간 5천t(석유환산)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에너지 사용계획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조명기기에 대해 에너지의 최저효율과 목표효율 기준을 정해 제조 및 수입단계부터 절약형 기기를 생산,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제도도 구체적인 품목과 방법을 확정,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무부와 협의,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는 비록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여신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투자세액 공제율도 국산기자재의 경우 10%,외국산은 3%로 돼 있는 것을 각각 15% 및 6%로 높여주기로 했다.
  • 조선 기술기금 조성/배 수출대금서 적립/산업연 제안

    국내 조선회사의 수출선 판매시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떼어내 공공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를 재원으로 생산공정의 자동화기술,주력선종과 표준선형,국산기자재의 규격표준화,차세대 선박기술 등을 업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일본 업계의 수주여력이 바닥난데 힘입어 국내 조선산업의 호황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일본에 비해 금융비용 부담이 무려 4배나 되고 생산성은 절반밖에 안 되는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기금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 산재예방 기자재 40품목/관세 감면대상 추가 지정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시설투자에 대한 조세및 관세감면제도가 기업의 호응을 얻음에 따라 세금감면대상을 현행 94종에서 유해·위험기계기구등 40종을 추가,1백34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재무부등 관계당국과 협의후 빠르면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상반기중 기업체가 산재나 직업병예방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49억원(36종 1만3천5백73대)으로 3억2천여만원의 세금감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산재 또는 직업병에 투자한 금액은 7배증가한 것이고 세금감면혜택액은 6.6배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기업주의 산재예방물품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주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관세법은 산재예방시설에 기업주가 투자할 경우,투자금액의 3%(국산기자재는 10%)상당액을 투자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거나 자산취득가액의 30%(국산기자재는 50%)상당액을 감가상각해 취득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비처리해주도록 돼있다. 또 산업재해및 직업병예방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때에도 관세액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환경투자 GNP의 0.17%뿐/일0.35%,미0.56%에 크게뒤져

    ◎시험·분석기 거의 수입의존/공해방지업체 13%에만 생산공장/상공부,현황 분석 산업고도화에 따라 공해방지시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들어 페수처리장치 등 공해방지 기계설비의 생산이 연평균 20%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상공부가 발표한 공해방지 산업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해방지 시설공사 실적은 연간 1천9백억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9백33억원이 기계설비액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해방지 투자규모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0.17%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0.5∼1.0%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나라별 GNP대비 공해방지 투자규모는 일본이 0.35,미국 0.56,스위스 1.03이다. 그러나 부문별 기계설비(플랜트설비전용기기) 현황을 보면 폐수처리장치가 86년 5백20억원,87년 5백45억원,88년 7백38억원,89년 8백80억원 등으로 연평균 19.1%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장굴뚝의 먼지를 모으는 집진기도 86년 2백16억원,87년 2백30억원,88년 3백3억원,89년 3백50억원 등으로 연평균 18.3%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업체들의 기술동향을 보면 ▲대기분야는 집진기가 주종을 이루어 국산자급이 가능하며(국산화율 97%) ▲수질분야는 국산기자재사용이 일반화돼 있으나 시험분석기기와 처리시설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폐기물 분야는 소각로용 기자재의 국내공급은 가능하지만 소각로설계기술은 대부분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모두 4백45개의 공해방지시설 업체가 있으며 부문별로는 환경오염 1백79개,대기 1백16개,수질 1백32개,소음·진동 18개 업체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분야는 대부분 대기업인 국내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대기,수질,소음·진동방지 시설 업체는 대체로 중소기업들이 맡고 있다. 특히 공해방지시설 업체의 13.5%인 60여개사만이 기자재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는 토목,건설,설계용역을 위주로 하는 엔지니어링회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 919개 첨단기술 자력개발/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95년까지 1조5천억 투입/새 공단 20곳 2천만평 조성/국산기계 구입자금 3조8천억 공급 정부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95년까지 1조5천5백억원을 들여 9백19개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책은행과 리스회사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조1천억원이 많은 3조8천억원 규모의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조성,모든 국산기자재 설비자금 전액을 8년 상환조건으로 중소기업 등에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모자라는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충남 석문 등 20곳에 1천9백54만평의 신규공단을 조성하는 한편 간척지 1천70만평을 공장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재무·상공·건설·교육·노동·과기처 등 관계부처장관들은 14일 상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현재 주력수출산업들의 경쟁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정부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 스스로가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공통적 애로기술의 개발 ▲선별적 자금지원의 확대 ▲산업인력의 양성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산업입지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95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9백19개 첨단기술 가운데 98%는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들로,이중에는 초소형 컬러텔레비전 브라운관,자동차용 전자제어 변속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술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반반씩 투자해서 개발되며 이를 위해 5월까지 범정부적인 생산기술개발지원 협의회가 구성된다. 정부는 또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정원을 내년부터 95년까지 매년 4천명씩 1만6천명 늘리고 서울대학 수준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과대학의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여신관리제도도 개편,여신한도관리 대상을 현행대로 30대 계열을 유지하되 계열별로 2∼3개의 주력기업을 선정해 주력업체의 대출금은 여신관리한도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돼 국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여신관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모자라는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정부는 수도권안에 발안·안중 등 7개 공업단지 2백60만평을 앞당겨 조성하고 1만8천평 이하의 소규모 공단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백50만평 규모로 개발하고 있는 아산공업단지를 3백50만평으로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산업인력의 확대공급을 위해 이공계대학 정원 증원과 함께 서울소재 대학의 첨단관련학과 증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현재 10%로 돼 있는 전과범위를 첨단학과에 한해 대폭 넓혀 주기로 했다. 또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산업체에 대해 섬유전문대 등 특수목적대학의 설립을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계획대로 첨단기술이 개발되고 고급산업인력이 확대 공급될 경우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대일 무역역조 올들어 심화/상반기만 29억불 적자

    ◎작년 전체의 72% 판촉단 파견등 개선책 모색 정부는 대일무역수지 적자확대의 가장 큰 요인이 양국간의 기술격차에 있다고 보고 양국 국공립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개발사업과 중소기업 자동화기술사업 등 한일 공동기술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31일 과천청사에서 무협ㆍ무공등 유관기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일무역역조개선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일수출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상공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일 역조의 근본원인이 부품과 자본재의 대일 수입의존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측에 기술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국산대체가 가능한 품목을 적극개발,국산기자재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일구조 조정협의 등에 따른 일본의 내수 및 수입확대추진,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진전에 따른 일본시장 개방확대 및 엔화강세반전 등으로 호전되고 있는 대일 수출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일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종합상사의 마케팅 능력을 활용해중소기업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대일수출촉진단 파견 및 구매단 유치산업 등의 판촉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87년이후 정부의 대일역조개선 5개년계획과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계획에 따라 87년 52억달러에서 88년 39억달러,89년 40억달러로 줄었으나 올들어 엔화약세 등으로 대일수출채산성이 나빠지면서 대일수출이 부진,지난 6월말 현재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29억달러나 되는 등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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