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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공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기로 했으나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신경전이다.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뒤 첫 번째 공석조차 메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협의가 늦어질수록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회가 지난 2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8년부터 3년간 12명이 순차 임명된다. 지금 누가 대법원에 들어가느냐는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법관 증원 국면이 어떻게 풀려 갈지와 맞닿아 있다.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대법원은 4개 소부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결원이 생기면 소부 편제가 흔들리고 사건 배당 불균형이 생긴다. 이미 잡힌 기일이 밀리고 사건 당사자들은 또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대법관별 전속 재판연구관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검토의 연속성도 끊긴다. 설상가상 이런 문제를 조율할 법원행정처장 자리도 비어 있다. 지난 2월 여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강행하자 박영재 대법관은 항의 표시로 처장직에서 사임했다. 정치적 갈등의 여파가 대법원 조직과 행정사무를 넘어 재판으로 스며들고 있다. 지난해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집권 이후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졌다. 대법관 공석은 1년여간 누적된 긴장 관계의 결과인 셈이다.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만 속수무책 훼손되고 있다.
  • 20대 아르헨 변호사, 원숭이 흉내 냈다가 ‘패가망신’…전자발찌에 억대 배상금까지

    20대 아르헨 변호사, 원숭이 흉내 냈다가 ‘패가망신’…전자발찌에 억대 배상금까지

    휴가철을 이용해 브라질에 놀러 갔다가 ‘원숭이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려 여권을 압수당하고 전자발찌까지 차야 했던 아르헨티나 20대 여성 변호사가 모국 아르헨티나로 귀국했다. 지난 1월 사건 발생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러나 인종차별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돼 유죄가 확정되면 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억대 피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원숭이 흉내를 내 인종차별 혐의로 기소된 아르헨티나 여성 변호사 아고스티나 파에스(29)는 이날 항공기 편으로 귀국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에게 “브라질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이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금지를 명령한 후 브라질 내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차고 사실상 호텔에서 구금 생활을 해야 했던 파에스는 보석금 9만 7000헤알(약 2800만원)을 내고 사법부의 귀국 허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브라질의 재판권을 인정한다면서 피고의 귀국 후에도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공식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영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1월 여름휴가를 이용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놀러 갔던 파에스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사건에 휘말렸다. 계산한 금액을 놓고 클럽 측과 시비가 붙었고, 바가지를 쓴 기분이 들어 화가 난 그는 클럽 직원들에게 “원숭이들”이라고 부르면서 원숭이 흉내를 냈다. 문제는 브라질의 문화를 너무 몰랐다는 점이다. 브라질에서 ‘원숭이’는 가벼운 조롱이나 욕설이 아니라 극단적인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으로 간주된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원숭이’라고 놀리다가 인종차별 혐의로 체포돼 처벌된 사례도 여럿이다. 외국인인 파에스는 이런 문화를 몰랐다고 한다. 그는 “브라질에서 원숭이라는 단어를 욕처럼 사용하는 건 알았지만 형법으로 처벌까지 받을 정도로 심한 표현인 줄은 결코 몰랐다”고 밝혔다. 클럽 측의 고소로 기소된 파에스에게 검찰은 처음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공개 사과를 하자 검찰은 구형 수위를 낮췄다. 파에스는 각종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브라질에 와서 인종차별이 무언지 알게 됐다. 피해자 여러분과 브라질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 번 머리를 숙였다. 파에스가 진심 어린 사과를 거듭하자 검찰은 징역 15년 대신 사회봉사 1년과 피해자 피해 배상을 구형했다. 검찰이 요구한 배상금은 피해자 1인당 5만 달러(약 7000만원)다. 그가 원숭이라고 놀린 클럽 직원들 각각에게 이 정도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수십만 달러를 물어주게 되는 셈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원숭이 흉내를 냈다는 이유로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냐”, “브라질 현지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사설] 법왜곡죄·재판소원제 강행 與… 위헌·혼란 책임질 수 있나

    [사설] 법왜곡죄·재판소원제 강행 與… 위헌·혼란 책임질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그제 본회의 상정 직전 원안을 땜질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왜곡 행위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히 심각하다. 판검사들이 처벌의 위험 때문에 정권 눈치를 보게 되거나 수사·재판이 위축되는 등 사법부의 재판권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그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재판의 신속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어제 잇따라 상정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오늘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은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체제와 맞지 않는 사실상의 4심제라는 지적이 높다.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권리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소송 기간과 비용만 늘어나 권력도, 돈도 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소송 지옥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훨씬 심각하다. 반복되는 재판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사회적 손실도 막대할 수 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등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졸속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겠는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꿀 중대한 법안을 숙의 과정도 없이 몰아쳐서는 그 후과가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국민이 겪을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두고두고 민주당이 멍에로 짊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 장악 의도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법원장들은 3개 법안에 대해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거듭 우려한다. 위헌 논란이 여전한 법왜곡죄는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에 걸맞은 일이다.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도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 ‘인권 유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에 511억원 배상 판결…법원 “깊은 사과”

    ‘인권 유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에 511억원 배상 판결…법원 “깊은 사과”

    1960년대 부산지역 집단 수용 시설인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8일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 11부(부장 이호철)는 이날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등 피해자와 유족 18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711억원 중 51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피해자의 자녀인 원고 1명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을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와 부산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수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면 국민의 존엄이 훼손되고 불행해진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권을 위임받은 법관으로서 그동안 고통받고 외면받았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 지역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1951년 영화숙이 설립돼 50여명을 수용하다가 1961녀 영화숙·재생원으로 확대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이곳에서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2월 26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피해자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해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손석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코흘리개 꼬맹이가 이제 노인이 됐다. 사과의 말을 들으니 속이 후련하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의 윤재철 변호사는 “몇몇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소송이 길어지면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신속한 배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캄보디아 및 국제 범죄조직의 유인 및 모집책 대응 방안 제안

    문성호 서울시의원, 캄보디아 및 국제 범죄조직의 유인 및 모집책 대응 방안 제안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발전해 경제적으로 절실한 한국 청년들을 고도의 수법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구축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해 최근 언론에서 공개되어 큰 충격을 안겼던,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박 씨의 사건을 예로 들며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물론 이러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소탕되는 일도 존재하긴 한다. 대표적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중국인 범죄자 류하오씽(Liu Haoxing), 쥬렌제(Zhu Renzhe), 리싱펭(Li Xingpeng)이 있으며, 이들을 부리며 특히 박 씨 고문 사망 살인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강하오(Li Guanghao, 李光浩)도 프놈펜의 모 식당에서 김천룡 등 일당들과 같이 체포됐다. 한국인 대학생 박 씨를 납치하여 필로폰을 억지로 흡입시켜 중독자 겸 공범으로 만드는 악질적인 수법을 쓰는 잔인한 범죄자의 말로다”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 검거 등 대응은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에서도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중범죄자로 어느 나라가 1차 조사권과 재판권을 갖느냐를 두고 외교적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강남구를 지역으로 둔 의원들은 리강하오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라 발언하여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지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하여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경악하게 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총책의 공범, 마약 공급 담당이 바로 리강하오이기 때문에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라 말한 것이다. 특히 문 의원은 “당시 체포되지 않았던 리강하오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더 잔인한 납치 및 협박, 범죄 강요, 마약 투여, 각종 사기 범죄 공범화 등 악질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러 온 것이다”라며 “하지만 리강하오와 같이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국내 청년들을 속여 납치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국내에 포섭된 유인 및 모집책들이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활동한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해 문 의원은 “대표적으로 연암대학교 학생이었던 홍준석이 있다. 현재 홍준석은 박 씨 등 유인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실제 존재하는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해 경고했으며 “이들의 수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악질인 게, 고액 알바 및 쉬운 운송 대행 알바, 휴면 통장 고액 판매 혹은 대여를 통한 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자립이 고민이거나 어려운 청년들이 혹할 수 있는 수법으로 유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한말에 태어났다면 자국민을 팔아넘기는 악질적인 친일파가 됐을 것”이라며 피의자 홍준석과 같은 유인 및 모집책의 수법을 해석했다. 문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조직들이 근거지에 붙잡힌 한국 청년들에게 “너 살고 싶어? 그럼 네 주변인 세 명을 데려와. 그럼 풀어줄게”라는 식으로 또 다른 유인 범죄를 유발하는 잔인한 수법을 사용한다는 점, 홍준석 등 국내 유인 및 모집책들은 “캄보디아같이 물가가 싼 해외에서 창업하자. 그곳은 물가가 싸서 창업하기 쉬운데다가 수익은 크다”라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해석하며 서울시에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인터넷상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고액 알바, 상식적으로 운송 업체를 쓰지 않고 비행기표까지 대신 해 줄테니 운송을 대행해 달라는 기묘한 알바, 대포통장 매매 혹은 대여 모집 등에 대한 유도글이 SNS 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유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유사시 서울경찰청과의 수사 공조가 가능한 핫라인 및 기구가 필요함을 설파한 것이다. 둘째 보이스스캠 및 로맨스스탬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또는 SNS 계정의 신고 제보센터를 운영함을 제안했다. 이는 실제로 ‘더치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보편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상 사기 범죄가 확실하게 줄어든 것을 근거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착안한 제안이다. 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해외 유인 시도가 확인된다면 그대로 박제해 그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범죄자들은 한국인 세 명만 데려오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주변 세 명만이라도 지켜내 대응해야 한다. 절박한 심정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에서 서울시민을 반드시 지켜내려면 우선 온라인상에서의 원천적인 봉쇄 작전을 개시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제안을 마쳤다.
  • 여당 의총도 우려 컸다… 내란재판부 일단 멈춤

    여당 의총도 우려 컸다… 내란재판부 일단 멈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쳐 온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과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는 불발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내 처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찬반 의견을 주셨다”며 “오늘(8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는 않고 전문가 자문,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한 뒤 그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의총이 언제인지는 공지하지 않았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묵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전국법관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까지 우려를 내비치자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담재판부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뜻대로 간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선 다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들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헌 논란을 빌미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법안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회의도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요구와 법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법관 인사평가 제도의 변경 역시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도 성명을 내고 “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헌재 의견 등을 감안해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년 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재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당내 강경파의 ‘내란 몰아치기’에 당 지도부가 호응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확하게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는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민주당 입법폭주 국민고발회’ 형태의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 등에 대해 “판검사의 목을 졸라 말을 듣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건 세계사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는 삼권분립 훼손”… 법조계 반발

    “내란재판부·법왜곡죄는 삼권분립 훼손”… 법조계 반발

    前 변협회장 등 13인 개정 반대 성명법원행정처 “법원장 의견 모아 달라”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안건 상정與 자극 우려해 논의에 그칠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부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법조인들은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도 전국법원장회의 정례회의를 하루 앞두고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전직 대한변협 회장·여성변회장 13명은 이날 성명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박승서·정재현·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찬희·이종엽·김영훈 전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선·이명숙·이은경·조현욱 전 여성변회장이 참여했다. 사법부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지난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안에 대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들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고,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는 8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관련 안건이 의안으로 상정된 상태다. 실제로 법원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을 빙자한 외부에서의 흔들기가 계속되면 법관들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외려 여당을 자극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원론적 논의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지난 9월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결과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총의가 모였지만 여당은 이에 맞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펼치는 등 역풍이 분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들 사이에선 ‘목소리를 낸다고 상황이 바뀌겠느냐’는 체념도 있다”고 전했다.
  • [단독] 부당한 명령은 거부?… 군 항명죄 재판 24건 중 무죄 2건뿐[12·3 계엄 1년]

    [단독] 부당한 명령은 거부?… 군 항명죄 재판 24건 중 무죄 2건뿐[12·3 계엄 1년]

    12·3 비상계엄으로 항명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변화하긴 했지만 실제 군에서 항명죄가 무죄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극히 이례적인 사안일 뿐 그 외에는 ‘부당한 명령’을 인정한 판례가 없었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항명죄 관련 재판은 총 24건 진행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건, 2024년 9건, 올해는 10월까지 8건으로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에 항명 사건이 무죄로 종결된 것은 단 2건이었다. 박 전 단장의 경우 군사법원은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이 애초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의 경우 수사단은 경찰 등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 역시 항명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른 한 건의 무죄 사례는 2021년 발생한 공군 사건이다. 조종사는 훈령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게 기소 이유였다. 그러나 하나뿐인 증거 진술이 오락가락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 다른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코로나 관련) PCR 검사를 해라’, ‘기상하고 훈련에 참가해라’, ‘업무에 제때 복귀해라’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군에서 다뤄지는 항명죄 사건에서는 상급자가 위법하게 명령을 내려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하급자가 정당한 명령을 거부해 문제가 된 사례가 대다수였다. 실제 위법한 명령에 따른 항명 사례가 없던 만큼 국회 내에서 진행 중인 항명 관련 규정 개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계기로 군 조직의 운영 원리와 직결되는 명령 복종 의무 등을 손보는 것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성 위원장은 “지휘관들도 위법성을 의식해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식의 항명 관련 법 개정은 군인에게 명령을 넘어선 가치판단을 강요하는 내용이어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전략적 반정치주의가 필요한 때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전략적 반정치주의가 필요한 때

    정당다운 정당이 없다. 성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은 어디인지, 분배나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정당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 공유하는 신념이나 가치 지향이 분명한 정당은 찾아볼 수 없다. 권력 문제를 두고 분노하는 정치인은 많아도 가난한 시민들이 직면한 삶의 고통에 분노하는 정치인은 없다. 국민의힘은 계통을 알 수 없는 당이다. 계승할 전통도, 고수할 가치도 잃었다. 법률가에서 선동가로 이미지를 바꾼 장동혁 대표는 한국 보수정당의 정신적 몰락을 상징한다. 그는 공동선이 아니라 윤석열을 위해 당을 이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제관료이기에 합리적일 거라는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다. 당직자에 대한 행동은 안하무인이고 의원 대표로서의 말은 상식 이하다. 정치가가 견지해야 할 책임의 윤리를 논했던 막스 베버는 “관료의 품성을 타고난 사람이야말로 나쁜 정치가, 도덕적으로 저열한 정치가이기 쉽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민주·평등의 본래 지향을 버리고 중도보수의 실용 정당이 됐다. 기업 활력과 주주자본주의, 신산업을 외치는 ‘한국판 부르주아 정당’으로 거듭났다. 박정희식 발전국가를 이어 민주당식 발전국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 민주당을 움직이는 도덕적 에너지는 공익이나 정의가 아니다. 표 되고 돈 되고 여론조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맞춰 말과 처신을 바꾼다.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겪은 큰 갈등을 돌아본다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민주당 의원 한두 사람 정도는 비판적 입장을 낼 법도 한데,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핵잠수함 도입’이 민주당의 평화 정책을 형해화시키고 있는데도 침묵한다. 복지국가 의제는 민주당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실리가 곧 정의다.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이명박 행정부와의 연속성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트럼프와도 잘 어울린다.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미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던 것부터가 범상치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권을 위협하는 존재다. 정치가로서도 최악이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더 최악이다. 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 트럼프를 무서워하는 나라는 많지만 반기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한국은 환대한다.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한 민주당 의원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자들은 “노 킹스”(No Kings)를 외치는데, 한국은 그에게 왕관을 선물한다. 지금 우리 정치는 민원과 청탁, 자리다툼과 거래, 권력에 대한 굴종이 지배한다. 그것 말고 다른 열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인들은 골프를 너무 좋아한다. 386 운동권 출신들의 골프 사랑은 유별나다.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날 때는 정치할 때가 아니라 골프 약속을 잡을 때다. 골프가 은밀한 정보 교환과 알선, 거래를 동반할 때도 많다. 그런 이들이 돌아가 정치를 이끈다. 1985년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 의장’ 김민석은 정부 비판 세력을 대학에서 배제하려는 ‘학원안정법’에 저항해 투쟁했었다. 그런데 ‘국무총리 김민석’은 ‘헌법 존중’을 내세운 기구를 설치해 윤석열을 도운 공무원들을 축출하려 한다. 이미 박수현 대변인은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민주당식 국가보안법이나 정권안정법을 만드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세가 등등하다. 그는 “친윤(친윤석열) 검사”에게 경고한다며 “윤석열을 추앙하며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덮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그 죄에 대해 남은 인생을 반성하면서 살길 바란다”고 했는데, 전두환 정권을 위해 안기부에 들어가 25년을 봉직한 이가 할 수 있는 말일까 싶다. 한국 정치는 고장난 게 아니라 병들었다. 잠시 오작동 중인 게 아니다. 이대로 가다 통째로 몰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의도적으로라도 반(反)정치주의자가 돼야 하는 현실이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 같다. 박상훈 정치학자
  • ‘지귀연 의혹’ 법원 감사위 회부… 조희대, 사법 논란에 정면 돌파

    ‘지귀연 의혹’ 법원 감사위 회부… 조희대, 사법 논란에 정면 돌파

    그동안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대법원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연일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여권의 집중 포화를 받아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 차원에서 추가 절차에 돌입했다. 사법 개혁이 발등의 불로 떨어지면서 법원이 각종 정치적 논란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진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자신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강력 부인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달 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자체 조사 결과가 공정했는지 외부 심의를 받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 내부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전체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법관 수 증원 및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을 안건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서울광장] 李정부 ‘호위무사들’의 과유불급

    [서울광장] 李정부 ‘호위무사들’의 과유불급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 2022년 7월 10일 양향자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윤 전 대통령 취임 2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대통령이 된 걸로 목표가 완료된 듯한 모습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절박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개월은 대조적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날 듯 전방위적 일정으로 긴박하다. 한밤중 술자리 소문이나 지각 출근 논란도 없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된 SPC 삼립 공장을 찾아 회장과 경영진을 질책하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서는 대통령의 치열함이나 조심스러움과는 결이 다른 ‘과유불급’한 장면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일이 드러났다. 지난 5월엔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 구원자다.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임기 5년은 짧다.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이 대통령이 인사기준으로 강조했던 ‘충직함과 유능’이 이런 건 아니었을 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야당을 국정의 대화·협의 대상이 아닌 말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같은 당 박찬대 후보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내란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으로서 존립기반을 끊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자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부가 앞으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으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권을 넘기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특정 사건 재판만을 위한 별도의 재판부 구성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에도 어긋난다. 정 후보도 “법원에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판’ 도입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법관이나 검사의 증거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 부당적용, 공소권남용 등을 처벌하는 법안(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법원이 모두 재판 일정을 중단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도, 재판 결과도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사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기둥이고, 헌법정신이라는 상식쯤은 가볍게 무시되는 분위기다. 에릭 호퍼는 1951년 저서 ‘맹신자들’에서 “승리를 거두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 새로운 질서에 정착하지 못한 광신자들은 긴장과 분열의 요소가 된다”고 했다. 원내 다수의석에다 대통령직까지 장악한 지 2개월이 넘었음에도 마치 탄압받는 소수야당인 듯 헌법질서를 흔드는 듯한 언행으로 지지층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는 국민 통합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부채 ‘파초선’을 거론했다. 괴력의 권력자와 공직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는 호위무사들의 아슬아슬한 쇳소리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경계해 줬으면 좋겠다. “권력은 저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숙고하고 절제하며 써 주길 바랍니다. 그게 이재명을 지키고 이 나라를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 ‘대통령 재판 정지 논란’ 언제 끝날까… 대선 후 남은 변수는[로:맨스]

    ‘대통령 재판 정지 논란’ 언제 끝날까… 대선 후 남은 변수는[로:맨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들의 일정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후로 모두 연기된 가운데 대선 이후 재판의 향방에도 눈길이 쏠린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 84조 해석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점쳐졌으나,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여전히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두 법안이 발효되면 당장 이 후보의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진행은 중지될 전망이다.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이 재개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돼도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히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신청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진행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 까닭이다. 또 법률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컨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잘못 적용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헌재에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국회 입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절차적 위헌 여부를 따진 적은 있어도 입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려웠다”면서 “다만 최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유사한 선례가 생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길을 터준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대통령 선거일 전에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면서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질의에서 공선법 상 ‘행위’ 조항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2021년 헌법재판소의 해당 조항 합헌 결정을 근거로 “법조항에서 ‘행위’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3월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면서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재판권 침해라는 취지의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홍 교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통과하기 힘들어 권한쟁의 심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로 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안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헌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헌을 선고할 때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이 후보가 당선 된 이후라면 더더욱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무너지는 삼권분립… 권력이 권력을 제지해야 ‘남용’ 막는다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무너지는 삼권분립… 권력이 권력을 제지해야 ‘남용’ 막는다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18세기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법의 정신’서 삼권분립 이론 정립법이 공정해야 정치적 자유 보호누구도 법 초월하는 자유 못 누려권력 가진 자들 ‘집단주의’에 함몰자기에게 불리하면 ‘나쁜 법’ 규정행정부·입법부, 사법권 침해 안 돼국민 스스로 정치적 자유 지켜야“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김천 일정을 소화하며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판결 나올 때마다 정국 요동 다들 잘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복기해 보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정국이 크게 요동쳤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번번이 뒤집히고 엇갈린 것은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반응 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180도 달라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호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엉터리 재판’, ‘정치적 의도’ 심지어 ‘사법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급기야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여론의 반발이 쏟아지자 다음날인 4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탄핵소추 자체는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적대적 태도를 거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이 이렇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이념은 무시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결국 탄핵당하며 행정부가 스스로 무너졌다. 30회가 넘는 탄핵을 남발하고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며 폭주하던 입법부는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삼권분립을 넘어 ‘삼권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짧은 기간 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체화된 삶의 양식이라기보다 수입된 지식에 더욱 가깝다. 그렇다 보니 다들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삼권분립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민주주의의 선각자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올바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금이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소수의 권력자가 법 왜곡할 우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을 통해 삼권분립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법의 정신’ 제2부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을 시민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모범 사례로 제시한 후 영국의 어떤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른지, 다른 나라들은 왜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실패하는지 짚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자유가 없다. 누군가 ‘법을 초월하는 자유’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 법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그 누구에게도 법을 어길 자유는 없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그러한 자유, 법치국가와 문명국가에서의 자유를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구분해 ‘정치적 자유’라 이름 붙였다. 정치적 자유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법을 초월하는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 논리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권력자가 ‘나는 법을 안 지키고 너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 적용, 해석하려 든다. 때로는 소수의 권력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조차 법을 왜곡하고자 한다. ‘우리 편에 유리한 법은 좋은 법, 우리 편에 불리한 법은 나쁜 법’이라는 식의 집단주의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다. 자꾸 뻔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특정한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틀과 그 내용 중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상식이다. ‘법이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생각조차도 때로는 상식이 아닐 수 있다. 왜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까? 앞서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논리를 떠올려 보자. 누군가에게 불법을 저지를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리려 할 것이고, 결국 법은 법이 아니게 되고 만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 건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떤 나라가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가령 개정 이전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떠올려 보자. 트럼펫 소리와 함께 낭랑하게 울려 퍼지던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그 말을 온 국민이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목적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며 정치적 자유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사실 그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법의 정신’이 철학, 정치학, 법학, 심지어 사회학에서도 영원한 고전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는 계몽주의가 승리를 거두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상식’에 갇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단정 짓는다. 그런 태도는 논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나라와 국민들이 종종 집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판권, 입법권·집행권과 분리돼야 어떤 나라, 어떤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명확하게 법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모든 이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보다는, 그런 법치주의의 원칙 따위 잠시 접어두거나 아예 폐기하더라도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강자의 것을 빼앗아 약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거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우뚝 서는 민족 해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거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편’만 괴롭히는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등이 바로 그런 ‘또 다른 목적’에 해당할 것이다.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란 각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래하는 정신의 평온이다.” 몽테스키외가 말한 정신의 평온,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가정해 보자.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은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체(政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 우리는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권력이 권력을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이 강제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구조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권력의 남용 문제를 다루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몽테스키외는 분명히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돼 있으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권력은 독단적으로 될 것이다. 재판관이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탁월한 지성과 다양한 경험 및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17세기에 태어나 18세기에 세상을 뜬,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의 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몽테스키외가 법과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는 국민 모두가 갖거나 모두가 잃는 것이다. 어느 누구만 자유롭고 다른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러한 정치적 자유는 결국 주권자, 즉 국민 스스로가 그것을 원할 때에만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은 사상의 자유지만 그런 속내를 감춘 채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는 정직의 의무와 짝을 이루니 말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尹 구속취소 유감” 글 올린 현직 부장판사

    “尹 구속취소 유감” 글 올린 현직 부장판사

    “법리·제도적 문제 있어…구속기간 무력화”김도균 부장판사, 비상계엄 때도 대법원 비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10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 옥중지지율 40% ‘기현상’…“그래도 이재명보다는”

    尹 옥중지지율 40% ‘기현상’…“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보수 지지층 결집·보수 과표집 현상도“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로 몰리는 것”42.4%→46.6%→45.3%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이 1월 들어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결과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조사에서는 40%, 46%가 나왔다. 올해 들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건 발표됐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47.8%를 기록했다. 지난 1일 공개한 직전 조사 대비 11.7%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으로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매우 지지한다’ 34.9%, ‘어느 정도 지지한다’ 10.4%로 긍정 평가 합계 45.3%가 나왔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비상계엄 이전에 20%대를 기록하며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낮은 편이었다. 탄핵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현상에 대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한편 보수 과표집 현상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당 지지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중도층이 몰리면서 반사 효과를 누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재명은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윤석열로 몰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데는 보수 궤멸에 대한 우려, 윤 대통령의 ‘불법 수사’ 주장에 대한 동조 등이 이유로 꼽힌다. 박 평론가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권 문제, 서울서부지법의 재판권 관할 문제 등 윤 대통령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도 “윤석열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보수 궤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 군사법원서 밝히지 못한 ‘VIP격노설’… 결국 국정조사로 가나

    군사법원서 밝히지 못한 ‘VIP격노설’… 결국 국정조사로 가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애초에 정당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당시 상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근거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군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에 관해 회의 내지 토의를 한 것을 넘어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록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범죄의 경우 수사단은 경찰 등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명예훼손이 아닌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의 일관된 발언이 이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참고인들의 발언보다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면서 “피고인의 발언 자체만으로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공판 과정 내내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첩 보류 및 중단 명령에 대한 판단만 했을 뿐 그 같은 명령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때문에 항명 수사 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전화번호 ‘02-800-7070’으로 이 전 장관 등과 통화한 기록 등이 알려졌지만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에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관련 의혹이 향후 국정조사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순연됐던 채 상병 국정조사는 이날 선고로 동력을 얻게 됐다. 채 상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국정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위주로 협의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군검찰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군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된다.
  • “박정훈은 무죄”…재판부가 본 ‘결정적 이유’는

    “박정훈은 무죄”…재판부가 본 ‘결정적 이유’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애초에 정당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당시 상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근거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군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에 관해 회의 내지 토의를 한 것을 넘어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록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범죄의 경우 수사단은 경찰 등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명예훼손이 아닌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의 일관된 발언이 이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참고인들의 발언보다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면서 “피고인의 발언 자체만으로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것이 요구되는데 박 전 단장의 발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공판 과정 내내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첩 보류 및 중단 명령에 대한 판단만 했을 뿐 그 같은 명령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때문에 항명 수사 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전화번호 ‘02-800-7070’으로 이 전 장관 등과 통화한 기록 등이 알려졌지만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에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관련 의혹이 향후 국정조사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순연됐던 채 상병 국정조사는 이날 선고로 동력을 얻게 됐다. 채 상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국정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위주로 협의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군검찰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이 2022년 7월 해체됨에 따라 군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된다.
  • 박정훈 “채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박정훈 “채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순직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합니다”라며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은 “‘너(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 재판부 판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오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 속에 열린 박정훈 대령 선고공판에는 해병대 전우회와 종교계·정치권 인사 등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대거 찾아왔다. 그를 응원하는 이들로 방청석이 가득 차 일부는 재판을 서서 듣거나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참석자들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직후 “만세”를 외치며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질렀다. 재판이 끝나자 박정훈 대령은 방청석에 있는 모친에게 다가가 포옹하고, 해병대 전우와 지지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판결 이유는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시하진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큰 무리 없이 판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문제는 군검찰의 항소인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해야 한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단 인원들도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는데, 이들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직 부장판사 “尹 계엄령에 대법원 대응 부적절…통렬 반성해야”

    현직 부장판사 “尹 계엄령에 대법원 대응 부적절…통렬 반성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일갈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 40분쯤 코트넷에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적었다. 천 처장은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9분쯤 또다시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 의사를 밝혔다. 담화 직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천 처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심야 회의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묻는 질문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며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 검찰총장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해도 외압에 굴복 말라”

    검찰총장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해도 외압에 굴복 말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기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아무런 책임감 없이 다시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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