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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50% 지원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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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통행료 50%↓…김동연, “통행료 인하는 완료 무료화 첫걸음!”

    일산대교 통행료 50%↓…김동연, “통행료 인하는 완료 무료화 첫걸음!”

    경기도 예산 선제 투입, 승용차 기준 1200원→600원 경기도가 새해 첫날(1일) 일산대교 통행료를 50% 내렸다. 이는 한강 횡단 유료도로 중 유일하게 민자도로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의 전면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제적 조치다. 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를 내렸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00억 원 중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 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발맞춰 김포시가 경기도비 50% 지원을 토대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정했으며 관련 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2026년 전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임 시기인 2021년 2월부터 김포, 고양,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본격 추진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통행료 개선 조치 시행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성 고수와 법적 공방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2021년 10월 공익 처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을 통해 잠시(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됐다. 민선 8기에도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추진 방침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비용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중단됐던 통행료 무료화 논의의 불을 다시 지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경기도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지원은 ‘생색내기’…지역가입자만 더 내몰린다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지원은 ‘생색내기’…지역가입자만 더 내몰린다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오르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은 끝내 ‘월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상을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된 채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 전액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지역가입자만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현행 기준(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는 전체 지역가입자 372만명 중 73만 6000명(19.8%)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기준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면 지원 대상이 114만 7000명으로 늘어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예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료는 올리면서 지원은 ‘생색’에 그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하다. 같은 지역가입자여도 농어민은 월 소득 103만원 이하일 때 보험료의 50%, 기준을 넘겨도 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받는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데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는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80%를 36개월간 지원한다. 반면 도시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 80만원을 넘는 순간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직장가입자냐, 농어민이냐, 도시 빈곤층이냐에 따라 지원 수준이 극적으로 갈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이 내년부터 즉시 적용된다는 점이다. 보험료율은 올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소득 변동이 크고 보험료를 나눠 부담해줄 사업주도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인상분의 체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가입자가 기준 충족을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이 떨어져 모든 사람의 연금 급여 수준이 하락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급여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A값이 하락하면 모든 가입자의 급여 기준선이 일제히 낮아지는 구조다.
  • [단독] 월소득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50% 지원 전망

    [단독] 월소득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50% 지원 전망

    내년부터 월소득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소득 80만원 미만’(정부안)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넓히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월소득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최대 1년간 정부가 대신 낸다. 가령 월 90만원을 벌어 보험료가 8만 5500원이라면 그중 4만 2750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80만원 미만’ 기준일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372만명 중 73만 6000명(19.8%)만 지원받는다.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면 지원 대상이 114만 7000명으로 늘어나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 복지위는 관련 예산을 정부안(823억 6700만원)보다 729억 7300만원 증액해 1553억 4000만원으로 수정했다. 국회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를 3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 최대 12개월만 받을 수 있다. 지원 비율도, 기간도 모두 직장가입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게다가 같은 지역가입자인데도 농어민은 이미 수년 전부터 월소득 103만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50%, 103만원을 넘어도 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받고 있다.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낮으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런 지원 제도조차 없었다.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은 지난 4월이다. 그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다시 납부하기 시작한 지역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 경기 ‘일산대교 무료화’ 분담 요구… 고양시 강력 반발

    경기 ‘일산대교 무료화’ 분담 요구… 고양시 강력 반발

    김동연 경기지사가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를 내년 1월부터 무료화하겠다며 정부와 관련 자치단체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자 일부 지자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강도가 가장 높았다. 이 시장은 11일 서울신문에 “김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앞으로 13년간 5000억원 이상 든다며 정부와 고양·파주·김포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으나 사전 협의가 일체 없었고, 국가에 돈이 없어 민자로 건설한 교량이므로 무료화 비용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실상 조건부 찬성했다. 김 시장 측은 “일산대교 통행량을 분석해 김포·고양·파주시 등록 차량 가운데 이용한 비율만큼 분담해야 한다”면서 “파주시는 일산대교와 연접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김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포시는 교육·쇼핑·의료·교통 등의 편의시설이 일산에 집중돼 일산대교 이용률이 높아 찬성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 책임지겠다며, 내년 예산안에 2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일 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의원 등과 긴급 회동 후 내년 1월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먼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1200원인 통행료가 절반인 600원으로 줄어든다. 이후 지자체와 정부 분담이 확정되면 무료화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도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도는 매입하는 데 5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통행료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
  • 경남 찾은 장동혁 “李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자화자찬·돈퓰리즘 점철”

    경남 찾은 장동혁 “李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자화자찬·돈퓰리즘 점철”

    4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차 경남도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자화자찬·돈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화자찬과 돈퓰리즘 등으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 성장률과 주가지수 4000으로 경제가 위급 상황을 벗어났다는 대통령 눈에는 주식 시장의 전광판만 보이는 것 같다”며 “소비 쿠폰 남발로 치솟은 물가와 살인적인 고금리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이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 협상은 연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현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투자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주력산업 위기론도 꺼냈다. 그는 “철강과 같은 우리 주력 산업은 살인적인 고율 관세로 산업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됐다”며 “원자력 잠수함, 핵연료 공급은 협의라는 공허한 말장난에 그쳤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며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다. 문재인 정권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난 정부지출을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퍼주기식 지원과 빚더미로는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시정 연설을 보니)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금 살포와 무책임한 채무 탕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50% 넘는 국가 채무 비율에다 매년 1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 추세를 고려해볼 때 60%를 넘는 것은 몇 년 안 남았다”며 “현 20세 청년이 환갑이 되는 2065년,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50%를 넘는다는 전망이 있다. 국민연금은 고갈된 지 오래일 것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자는 거의 6000조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수입의 거의 3분의 2를 건강보험이나 연금으로 전부 내야 한다”며 “300만원을 벌어서 200만원 납부하고 1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길로 정책을 펼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 대표, 송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시·도 주요 현안 보고와 예산정책 협의가 이어졌다.
  • 전북 제3금융중심지 도전 본격화

    전북 제3금융중심지 도전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제3금융중심지’ 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도는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서류다. 계획안을 보면 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를 금융중심지로 설정했다. 구역은 기능에 따라 ▲중심업무지구(0.14㎢) ▲지원업무지구(1.27㎢) ▲배후주거지구(2.18㎢)로 세분화했다. 특히 도는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등 지역 특화 인프라를 핀테크 산업과 접목한 차별화된 금융모델을 제시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은 지난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구체화됐다.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 16개 사를 유치했고, 지난 8월에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원이 전국 최초로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한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을 비롯해 신규 채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제공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향후 도의회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은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가 공인하는 전략적 금융거점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 금융기관 이전 및 연관 산업 육성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경남, 전국 첫 도민연금 시행… 노후 소득 공백기 해소 팔 걷었다

    경남, 전국 첫 도민연금 시행… 노후 소득 공백기 해소 팔 걷었다

    경남도가 최근 ‘경남도민연금’ 확정안을 내놨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 핵심 가치로 ‘복지·동행·희망’을 내걸었던 경남도는 내년 1월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 시행에 나서며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개인형퇴직연금 활용 연금 지원’ 제도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도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책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인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 정책이 도민연금이다.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퇴직하면 노동자들은 3년간 소득 공백기에 처하고, 2033년에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기가 5년이나 된다. #일차원적 복지 넘어 ‘선제적 복지’63세 연급 수급 연령까지 3년 공백은퇴 앞둔 50대 84%는 대비 못 해전문가 자문·공론화… 사업 구체화‘안정적 퇴직연금+지원금’안 확정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 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 본 적도 없고, 83.9%는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득 공백기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경남도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준비하는 이유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요건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다르다. 가령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8만원을 10년간 내는 도민에게 월 2만원을 지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8%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는 이러한 지원이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촘촘하게 도민연금을 준비했다. ●수익성 보완·중도 해지 방지 올해 1월 도민연금 도입안을 처음 밝힌 후 도는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령·소득 기준·지원액·사업 규모·사업 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경남도민연금 사전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제도 설계의 타당성, 수익률과 원금 손실 균형, 재정 분담·효과성을 논의했다. ‘IRP 방식의 도민연금 제도 설계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해 이동화 조선대 교수는 “소득수준별로 의무납입 부담금을 차등 설정하거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RP의 수익률과 원금 손실 리스크의 균형’ 토론 시간에는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 연계, 금융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성이 높은 IRP에 지원금이 더해진다면 수익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군 간 재정 분담·지원금 지원 방식의 효과성’ 토론에서는 이희재 창원대 교수가 “중도 해지 억제를 위해 지원금은 적립 후 지급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재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타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애초 ‘매월 9만원 이상 납입 때 월 1만원 지원’안을 검토했다. 이후 도민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납입 기준을 완화했다. ●소득 구간별로 나눠서 모집 계획 최종 확정안을 보면 경남도민연금 가입 대상은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이다.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저소득·정보 접근 취약계층 소외를 막겠다는 게 경남도의 방침이다. 도는 내년 1월 중순부터 2월 사이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연간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적립된다. 연간 24만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한다. 단,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에만 지원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가령 50세 도민이 매월 8만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원이고, 도 지원금 2만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약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 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1만명 모집… 전용 기금 조성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명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목표로 잡았다. 매년 1만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명 유지를 바라본다. 연금 지원금은 도와 18개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도민연금 최초 도입 해인 내년 24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필요 예산이 늘어 10년 차부터 매년 2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사업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기금 조성 등을 마친다.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 40세 이상·연소득 9352만원 이하 매년 최대 24만원·최대 10년 지원경남도·18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 박완수 지사 “노후 준비 인식 전환”경남도는 지난 8월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지난달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도민연금 정의와 가입 대상·가입 신청, 지원금 적립 중지, 지원금 환수, 기금 설치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도는 도민연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재혼하자 끊긴 유족연금… “혼인 자유 침해” vs “이중 수령 우려”

    재혼하자 끊긴 유족연금… “혼인 자유 침해” vs “이중 수령 우려”

    유족연금 수령자 91% 여성 ‘97만명’뒤늦게 재혼 알리면 환수 조치까지이혼 땐 공동재산 인정해 연금 분할“유족연금에도 재산 기여 있어” 지적“새 배우자 연금 수급권도 생겨” 반박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새 가정을 꾸린 60대 A씨.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남편이 숨진 뒤 매달 받아 오던 30만원가량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끊겼다. 현행법은 사별 후 결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자 사망 이후 재혼하더라도 숨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쪽에서 현행법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는 까닭이다. 반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 재원 고갈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공적부조를 이어가려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별 후 재혼(사실혼 포함)으로 유족연금이 끊긴 건수는 연평균 1090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소멸 중 사실혼 비중이 13.8%를 차지해 2020년 4%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환수 건수는 연평균 73.5건, 환수 금액은 연평균 2억 6680만원으로 건당 약 362만원 수준이다. 생활비로 쓴 연금을 뒤늦게 토해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족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남겨진 가족의 생계 보장’을 목표로 설계됐다. 가장이 사망해 생계가 끊긴 유족에게 연금 재정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되, 새 배우자가 생기면 부양책임을 넘긴다는 논리였다. ‘재혼=새로운 부양자’를 당연시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106만 8758명이며 여성이 90.8%(97만 229명)에 이른다. 사망한 이의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평균 수령액은 월 37만원 남짓이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사별이 아닌 이혼한 경우에는 또 다르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쌓은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한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혼해도 과거 혼인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한 몫은 유지된다. 1999년에 도입된 분할연금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다. 이혼 증가와 여성 경제권 강화라는 사회 공감대 속에 혼인 기간 중 쌓인 국민연금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유족연금은 ‘사회보장 급여’,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이란 태생적 차이가 현재의 논란을 촉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과 9월, 각각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있는 유족연금 규정을 두 차례 판단했고, 모두 5대4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으로 본 측은 한정된 재원에서 더 많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유족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본질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기에 새로운 부양 관계가 생기면 지급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봤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측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연금 형성에 기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재혼으로 부양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족급여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쪽은 배우자 사망 뒤 재혼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혼 후 재혼과 사별 후 재혼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본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혼했다고 반드시 새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족연금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배우자의 소득 수준,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분할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에도 배우자 기여분이 포함돼 있다”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사회보장의 취지와 분할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사별 후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하자는 주장은 제도의 허점을 키울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받는 새 배우자를 만나면 노후에 그 연금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전 배우자의 유족연금까지 받으면 사실상 ‘이중 수령’이 될 수 있다. 연금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리면 과거 유족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원이 한정된 만큼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사별 후 재혼만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과 제도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

    경기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가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의 긴급회동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와 6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은 먼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나눠 부담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경기도는 꾸준히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경기도는 5,000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산대교 매입보다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데는 연간 150억~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1,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민들을 비롯해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께 좋은 추석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통행료 없이 일산대교를 지나는 그날까지, 국회와 중앙정부, 각 기초단체,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에 있지만, 건설 당시 국비가 투입되지 않아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정년 최장 64세 연장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정년 최장 64세 연장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상여금 900%와 정년 연장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28일부 이틀간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요구안은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노조는 또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35년까지이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도 마련했고, 이는 정년 연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조 내부에서는 이들에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파업 찬반투표권, 노조 지부장 선출권 등 조합원 자격을 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정년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을 대비한 포석이다. 단협 개정 요구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안건을 올해 교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에 확정된 요구안을 곧바로 회사 측에 보낼 예정이다. 노사는 6월 중순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김문수 “하위 50%에 月40만원”[6·3 대선 공약 대해부]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김문수 “하위 50%에 月40만원”[6·3 대선 공약 대해부]

    이재명, 소득 따른 감액제도 개선근로 의욕 꺾고 은퇴 후 현실과 괴리‘부부 수급’ 이유로 감액한 것도 문제“고소득 집단 위한 포퓰리즘적 접근‘부부 감액 폐지’ 年 3조 대책도 없어”김문수, 기초연금 차등 지급취약 계층에 기초연금 6만원 인상연금급여·보험료율 ‘자동조정’ 도입“국민연금 삭감·기초연금 인상 ‘모순’대상 축소 없이 인상 땐 재정부담도”이준석 ‘신구 연금 분리’ 기존 가입자는 ‘구 연금’에 남기고청년 세대, 별도 계정에 따로 운용“정부가 1700조 부채 떠안아야 가능국채 발행 등 경제 전반 부담 불가피”노인과 청년 모두 연금에는 진심이다. 지난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과정이 세대 갈등으로 번졌던 까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인이 일해서 돈을 벌면 연금이 깎이는 제도를 고치고,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덜 받는 문제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빈곤 노인(소득 하위 50%)의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6만원 많은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해 새로 가입하는 청년과 과거 가입자 계정을 따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공적 연금의 재정난 해결과 구조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노인과 청년의 표심을 겨냥한 단편적 공약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연금을 받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은 ‘수급 사각지대’ 개선에 집중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월 309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최대 절반까지 5년간 연금이 감액되는데 이를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개선을, 김 후보는 폐지를 약속했다. 이 제도로 연금이 삭감된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14만명으로 1인당 월평균 약 19만원씩 깎였다. 퇴직하고도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1일 “월 309만원 기준은 소득공제 후 소득이고, 실제 소득은 월 411만원가량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야 국민연금이 월 4만원 정도 감액된다”며 “이들은 은퇴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집단인데, 그럼에도 감액 제도를 손보겠다는 건 포퓰리즘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공약도 논란이다. 현재 부부 모두 수급 시 기초연금이 20% 감액되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부부 감액 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자의 43.2%다. 부부 가구는 주거비 등을 공동 지출해 1인 가구보다 생활비 부담이 적다. 호주·뉴질랜드 등은 부부 감액률이 한국보다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제도 폐지 시 연평균 3조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추산했지만, 이 후보 공약에는 재정 대책이 없다. 이 후보는 또 군복무 전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18세 청년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공약 모두 이견은 적지만 재정 조달 방안은 없다. 김 후보는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소득 하위 50% 노인(65세 이상)은 월 40만원, 50~70%는 34만원을 받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을 일부 차용하되 인상 대상을 취약 계층으로 좁혀 현실성을 높였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급 대상 축소는 언급하지 않아 구조 개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다수의 연금 전문가는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40~50%로 줄이는 대신 지급액을 늘려 ‘최저소득 보장’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지 않고 급여를 인상하면 소득 하위 50%에 한정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공약했다.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이지만 급여 삭감의 우려도 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는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는 줄이고 기초연금 급여는 올려 재정 부담을 늘리는 모순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빈곤 노인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최소 50만원은 돼야 한다. 4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가장 과감한 개혁 구상을 내놓은 이는 이준석 후보다.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구 연금 분리’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구 연금’에 남기고,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청년 세대를 ‘신 연금’이라는 별도 계정에 넣어 보험료와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제대로 분리하려면 구 연금의 막대한 부채(국민연금연구원 추정 1700조원·KDI 추정 609조원)를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데, 그의 공약에는 구체 방안이 없다. 김 교수는 “세금만으로 1700조원을 메울 수는 없다.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내놓고 정부도 국채를 대량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금 필요한 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퇴직연금 강화 등 그동안 논의된 개혁 과제를 공약에 담지 않으면, 향후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소득세·법인세 감면” 김문수 “부부 상속세·종부세 폐지” [6·3 대선 공약 대해부]

    이재명 “소득세·법인세 감면” 김문수 “부부 상속세·종부세 폐지” [6·3 대선 공약 대해부]

    이재명 ‘핀셋형 세제 지원’‘국민펀드’ 투자하는 국민·기업 감세반도체 국내 생산비 세액공제 10%국민 위주 혜택… 법인세 부족 우려김문수 ‘중산층·대기업 감세’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다수 의석 민주당 넘긴 어려워이준석 ‘지자체 간 법인세 감세 경쟁’법인세 30%를 지방세로 전환기업 본사 유치해 재정 튼튼히중앙정부 세수난 더 키울 수도‘감세’는 단골 대선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부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를 약속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국민·기업·정부·국민연금 등이 참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를 조성해 펀드에 투자하는 국민과 기업에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반도체 내수 시장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 생산 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감세안을 공약집에 담았다. 이 후보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세제지원’을 표방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던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 위주로 마련하다 보니 투자를 유도해 법인세수를 늘리는 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감세 폭탄’ 수준의 공약을 던졌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폭보다 훨씬 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중산층·대기업 감세’로 요약된다. 종소세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정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늘어난 소득에서 물가 인상분을 뺀 실질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부자 감세’ 꼬리표를 떼기 어려운 공약인 까닭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벽을 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끼리 법인세 감세 경쟁을 벌여 기업 본사를 지방에 유치하면 세수가 늘어 지방 재정이 튼튼해진다는 흐름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앙정부 세수난을 더욱 키울 수도 있다. 재원 조달 방안도 ‘뜬구름’ 같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분’과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별도 재정 투입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추가 감세가 없더라도 2072년 국가채무는 지금의 6배 수준인 7303조원으로 늘어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는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할 때”라면서 “감세를 하겠다면 세수를 늘릴 구체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초연금, 저소득층만 두텁게… 국민연금,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딥 인사이트]

    “기초연금, 저소득층만 두텁게… 국민연금,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딥 인사이트]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구조로 설계고소득층, 연금 일부 양보 방식 불만비정규직·소상공인 가입 기간 짧아저소득층도 실질적인 혜택 못 받아기초연금, 소득하위 70%까지 지급기초연금 ‘최저소득 보장’으로 개편국민연금, 소득 비례성 점차 강화를국민연금을 둘러싼 갈등은 세대 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같은 세대에서도 불만이 교차한다. 고소득층은 “많이 냈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불만이고, 저소득층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며 허탈해한다. 기초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올랐지만 절실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20일 뒤 출범할 새 정부에서 연금제도를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연금을 더 많이, 많은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식으로 노후 소득 격차를 줄여 왔다. 쉽게 말해 고소득층이 연금 일부를 양보하고 그 몫이 저소득층에 이전되는 구조다. 예컨대 월 618만원을 벌며 40년간 보험료를 낸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43%를 적용하면 월 265만 7000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선 실수령액이 월 199만 3000원에 그친다. 매달 66만원가량이 소득재분배로 이전된다. 반대로 월 154만 5000원을 버는 저소득자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 비례에 따라 월 66만 4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소득재분배 기능 덕분에 실수령액이 99만 7000원으로 늘어난다. 매달 33만 3000원, 연간 400만원가량 더 받고 25년간 수급하면 누적 혜택이 1억원에 육박한다. 154만원 소득자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는 2.5배이며 618만원 소득자는 1.3배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익비는 ‘1배’ 이상으로, 모든 가입자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이지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이 민간 연금처럼 ‘낸 만큼 받는’ 방식이 아닌 것은 노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연대’ 원리를 토대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노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재분배 기능을 품은 구조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대만큼 재분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의 소득재분배 구조는 고소득자에게는 가혹하고, 정작 저소득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혜택을 제대로 보려면 적어도 25년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현실에선 쉽지 않다”며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 가입 기간 자체가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령 똑같이 월 154만원을 버는 사람이라도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수급액은 매우 다르다. 20년 가입자의 수령액은 약 50만원으로, 소득 비례(실질 소득대체율 21.5%)만 적용했을 때(33만원)보다 17만원가량 많다. 반면 40년 가입자는 같은 조건에서 매달 33만원 이상 더 받는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43.3%가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설계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역할 정렬’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40~50% 이하로 좁혀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소득 비례형으로 정비하고, 기초연금은 진짜 가난한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로 설계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현재 단독 가구는 월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액은 부부 가구 기준 월 364만 8000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총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해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2024년 2인 가구 기준 368만원)의 93% 수준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중심의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개편하면 재분배 기능은 오히려 강화된다”며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본연의 소득 비례 연금으로 재편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다’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가입 회피를 줄이고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급한 전환이 이뤄질 경우 우려도 따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제도인데, 소득 비례성까지 강화하면 고용이 안정된 상위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서구처럼 완전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가야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우선 기초연금부터 저소득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뒤 재정 기반이 안정되면 국민연금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소득 비례 확대를 논의하면 자칫 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입자 수용성과 재정 정합성을 함께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이 1000만명… 진입 장벽부터 낮춰야[딥 인사이트]

    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이 1000만명… 진입 장벽부터 낮춰야[딥 인사이트]

    플랫폼 노동자·경단녀 등 미가입사용자 지원 없어 엄두도 못 내노동 형태 변화 맞춰 재설계해야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필요청년·돌봄 크레디트 도입 주장도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늘려야낮에는 배달 노동자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는 최성민(가명·43)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데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형태라 사용자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은 좀 벌어도 다음날 일거리가 없을 때가 잦다”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가입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배달) 플랫폼이 절반 정도 부담해 준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누구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8~59세 가입 대상자 3010만명 가운데 1034만명(34.4%)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674만명(22.4%)은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287만명(9.5%),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 체납 중인 이들도 73만명(2.5%)에 이른다. 그동안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과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논의된 가운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노후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노후 빈곤의 해법을 찾으려면 이제 ‘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가입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국민연금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셈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처럼 구조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집단이 사각지대에 집중돼 있다. 전체 사각지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은 여성(54.2%)이다. 출산·양육, 경력 단절 때문에 국민연금의 문턱은 여성에게 특히 높다. 지난 3월 정치권이 출산 크레디트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기간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지만 저출생 흐름을 반영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도록 조정됐다. 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 직후가 아니라 만 65세에 적용된다. 가령 A씨가 30세에 출산하더라도 가입 기간 12개월이 추가 인정되는 시점은 35년 뒤다. 이때 크레디트를 적용해도 총 가입 기간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혜택은 배우자에게 돌아가거나 소멸된다. 적용 시점을 출산 직후로 당기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 소요가 연간 5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야 가입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지만, 여전히 복무 전체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20세가 되면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청년 크레디트’,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돌본 기간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하는 ‘돌봄 크레디트’ 신설 주장도 나온다. 청년 크레디트를 도입하면 20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 수 있다. 그 뒤 소득 활동이 없으면 ‘납부 예외’로 처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취업 후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 고용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책이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축은 보험료 지원이다. 현재는 농어민만 월소득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만 6350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정치권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대상 선정 기준과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지원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올리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이 정규직·전일제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특고·플랫폼 고용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조차 아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023년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가입자는 23.3%, 납부 유예자는 9.7%였으며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력 부족’이 59.7%로 가장 많았다.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라면 이제 정규직 중심의 구조를 넘어 생애 주기와 노동 형태 변화에 맞춘 설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업종별 특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종속성과 사용자 관계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업종별로 면밀히 따져 보고, 사업장 전환이 가능한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의도 12배 농작물 태운 ‘괴물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투입

    영남권을 휩쓴 ‘괴물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만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2배 규모 농작물이 불에 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의 시설 복구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 기준 농작물 3414㏊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11.8배 규모다. 돼지와 닭도 각각 2만 5000마리, 17만 4000마리 폐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면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율 50%가 넘는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인 가구와 4인 가족 기준 각각 120만원, 187만원이다.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비 납부가 유예 또는 감면된다. 재해 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로 다쳐 치료받던 중상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증가했다. 중상자 8명, 경상자 36명으로 전체 인명피해는 75명이다.
  • 여의도 12배 농작물 태운 ‘괴물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투입

    여의도 12배 농작물 태운 ‘괴물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투입

    영남권을 휩쓴 ‘괴물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만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2배 규모 농작물이 불에 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의 시설 복구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 기준 농작물 3414㏊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11.8배 규모다. 돼지와 닭도 각각 2만 5000마리, 17만 4000마리 폐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면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 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율 50%가 넘는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인 가구와 4인 가족 기준 각각 120만원, 187만원이다. 학자금은 한 학기에만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비 납부가 유예 또는 감면된다. 재해 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로 다쳐 치료받던 중상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증가했다. 중상자 8명, 경상자 36명으로 전체 인명피해는 75명이다.
  •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연금 부도’ 우려 일자 지급 보장도 명문화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간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인상된다.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현행 50개월)도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연금 부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보장도 명문화했다. 연금의 틀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이날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는 1차 활동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잡았고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2~3개월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더 받는’ 모수개혁으로 ‘저부담 고소득’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표결 과정에서 반대·기권표가 무더기로 나왔다.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혁신당도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됐다.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18년만의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18년만의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에 개혁을 거친 바 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져 개혁 필요성이 커졌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혁 합의가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 동시 논의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컸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연금법 가결 직후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 연금 개혁의 큰 진전이 있었다”며 “지난 21대 국회부터 무려 4년간 논의를 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시킨 법으로 부족한 부분,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연금 재정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여야는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연말까지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 오르는 족족 다 내야… ‘국민연금 폭탄’에 자영업자는 냉가슴

    오르는 족족 다 내야… ‘국민연금 폭탄’에 자영업자는 냉가슴

    보험료율 13% 인상분 전액 부담月300만원 소득 땐 보험료 40만원지역가입자 92%, 300만원 못 벌어농어민과 달리 정부 지원도 제외 “월 소득이 200만원이 안 돼요. 배달 수수료에 원재룟값, 임대료 등을 빼면 혼자서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남는 게 없어요. 서울에서 칼국숫집을 하는 A씨는 1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에 “소득 빼고 다 오르는데 보험료율까지 오르면 어떡하느냐”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인상 부담에 냉가슴을 두 번 앓고 있다.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은 오른 보험료 전액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 월 소득 300만원 직장인은 보험료(개인 부담분)가 올해 13만 5000원에서 2033년 19만 5000원으로 오르지만, 똑같이 월 300만원을 버는 지역가입자는 월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 300만원 직장가입자가 낼 보험료(월 19만 5000원)가 월 소득 200만원 지역가입자가 낼 보험료(월 26만원)보다 적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올리더라도 체감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이들은 도시 지역가입자뿐이다. 농어민(재산 10억원 이상,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제외)은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만 6350원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폐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이들에게만 12개월에 걸쳐 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이 92.5%, 83.2%가 월 소득 200만원 미만, 30.8%가 100만원 미만일 정도로 대다수가 힘들게 먹고사는데도 지역가입자 지원책은 없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이 47.8%로 절반이 안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대책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면 지역가입자들은 인상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다”며 “도시 지역가입자에게도 농어민에 준해 지원해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고, 국회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도 2023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보험료 지원 대상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포함하고,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려 농어민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 與野 ‘의사수급추계위’ 구성 보류… 20일은 ‘연금개혁’ 도마 위

    ‘의대 정원’ 추계위 필요성엔 공감복지부 ‘대학 총장 자율 결정’ 제시구체적 모집 인원 규모 4월에 윤곽국민연금 40~45% 소득대체율 이견與 “이재명 45~50% 주장 포퓰리즘”野 “40% 요구는 논의 망치려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의대 정원 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다만 추계위를 빠르게 구성해 독립적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등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에는 초미의 관심사인 연금개혁을 놓고 논의를 이어 간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해 심사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추계위를 빠르게 구성하자는 데는 다들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추계위를 어떻게 법으로 체계화할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더 들어 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제출한 수정안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어야 한다며 “대학 총장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교육부 사전 협의)”고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결정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대학 자율로 정하면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수정된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이 포함된 입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입시 요강을 공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은 복지부가 논의하고 의대 교육 계획은 교육부가 세우고 있다”며 “대학들은 올해 1학기 과목 개설 등 2024·20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20일 예정된 복지위 법안2소위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우선 처리를, 국민의힘은 복지위에서 보험료율을 우선 처리하고 특위에서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40~45%)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연기금을 70년 동안 유지하려면 현재 설계된 소득대체율 40%에서도 보험료율이 18.1%가 돼야 하는 만큼 우선 1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 50% 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정부도 심지어 42%를 이야기했는데 인제 와서 40%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자체를 망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당연히 같이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복지위 전체 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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