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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주한미군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승소’…16억 전액 배상

    평택시, 주한미군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승소’…16억 전액 배상

    경기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6일 주한미군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16억 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은 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된 곳이다. 정화 물량은 캠프 험프리 및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였다. 평택시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최원용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한 노력의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내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대전시, 유족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 확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대전시, 유족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 확정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과 대전시가 유족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김하늘 양 유족이 명 씨와 대전시·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지난달 명 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 부모에게 각각 1억 900만 원을, 동생에게 1800만 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해서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양 유족은 범행을 저지른 명 씨뿐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대전시, 학교장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명 씨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다”며 “범행이 근무 시간에 교내에서 이뤄졌고 명 씨가 책을 주겠다며 김 양을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로 유인한 것은 교사 직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김하늘 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명재완·대전시 공동 책임

    김하늘 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명재완·대전시 공동 책임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 명재완(50)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명씨와 대전시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명 씨와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 부모에게 각각 1억 900만원을,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 씨뿐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명 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며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세금 쓰지 마”…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항소 예고

    “세금 쓰지 마”…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항소 예고

    가수 이승환이 사과 요구를 거부한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예고했다. 이승환은 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시네요”라며 “말씀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을 “음악 신(scene)의 선배로서 문화예술의 진일보에 이바지할 판례를 남기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의 자의적인 대관 취소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김 시장을 향해서는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 2500만원의 지급을 판결했으나,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 공연이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공연을 앞두고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일부 보수단체와 관객 간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였고, 일부 시민단체는 공연 반대 집회를 계획했다. 이승환은 이번 항소심에서 시장 개인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소송대리인도 기존 2명에서 10명으로 늘려 국가배상법상 맹점을 살피고 행정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계획이다.
  • [성낙인 칼럼] 여야 합의 개헌이 헌법 정신

    [성낙인 칼럼] 여야 합의 개헌이 헌법 정신

    1987년 헌법은 1948년 제헌 이후 39년간 9차례 개헌으로 만들어진 10번째 헌법이다. 헌법의 불안정을 명징하게 보여 준다. 87년 헌법은 39년째 유지되며 헌법의 안정을 구가한다. 하지만 5차례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민주 여정에도 불구하고 헌정의 불안정은 계속된다. 헌법 안정기에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룬다. 국회의장이 교체될 때마다 개헌 논의기구가 작동한다.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에서 수많은 개헌안이 제시된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개헌 논의를 배척하다가 임기 말 스스로 개헌 논의를 촉발했다. 개헌안 발의는 이론적·학술적 논의 차원을 넘어 헌법이 마련한 개헌 절차의 공식적인 실행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2026년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개헌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에 그쳤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130조 제1항)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헌법 규범을 외면한 채 개헌안을 상정한 그 자체가 불통의 산물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요건의 엄격한 제한 등을 담는 것이다.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 필요한 핵심적인 개헌 논의가 빠진 채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 쟁취라는 명분 하에 ‘여야 8인 정치회담’의 산물이다. 집권 야욕에 사로잡힌 여야 정치인이 주도한 개헌안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정치적 개헌’이었다. 이승만·박정희의 1인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전두환이 주도한 5공 헌법의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를 5년 단임 직선제로 개정했다. 그간 5년 단임제는 9차례의 대통령직 교체로 그 소임을 다한 것 같다. 작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존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개헌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정치제도 작동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 대통령 재임 중 의회 권력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총선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계엄이라는 우를 범한 정권, 대통령과 의회의 절대 권력을 장악한 정부·여당의 독주에 합리적 대안이 없는 개헌은 허구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개헌의 화두는 권력 분산이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법정단체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권력 분산적 대통령제’를 제시한다. 집행부 내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균형적 작동과 더불어 내각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균형추가 되어야 한다. 국회 다수파의 일방통행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처럼 의회에 새로운 균형추로서의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빨리빨리’ 정신에 입각한 단원제는 이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현행 헌법의 위헌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 197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 판결이 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72년 유신헌법에 삽입된 이후 5공 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에 버젓이 살아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악법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 국가가 가난하던 시절에 군인·군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한 대표적 악법이다. 현행 헌법은 개헌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성(硬性)헌법이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향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이 가능한 연성(軟性)헌법도 고려해 보자. 독일은 통일된 그날 새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법률 중에서 기본 법률’인 기본법(Grundgesetz)이라고 했다. 하지만 통일 후 이 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30여년간 거의 매년 30회 이상 개헌으로 통일독일의 국가적 통합을 이뤘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풀장 취수구에 팔 끼인 12세 익사… “4억 8500만원 유족에 배상해야”

    풀장 취수구에 팔 끼인 12세 익사… “4억 8500만원 유족에 배상해야”

    울릉군·시공사 상대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지자체가 관리하는 풀장에서 취수구에 팔이 끼여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와 시공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 김영학)는 A군(사망 당시 12세) 유족이 경북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4억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유족이 군수, 담당 공무원, 설계사 등 나머지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군은 2023년 8월 1일 오전 11시 5분쯤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했다. A군은 당시 물놀이 시설 중앙에 있는 조합놀이대 하단부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 대신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폐쇄시설 내 취수구에 일체형 배수설비(플로어 드레인)가 설치되지 않아 고압의 취수구 흡입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폐쇄시설 출입을 방지하는 출입문 잠금장치도 돼 있지 않아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울릉군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수구의 플로어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됐다가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취수구에 물놀이 시설 이용자의 신체가 흡입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설치 공사를 하는 피고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폐쇄시설 내 취수구와 배수구에 플로어 드레인을 설치하거나 물놀이 시설 이용자의 신체가 빠지거나 흡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했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실무 담당자는 임용된 지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서울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신속한 피해 보상 지원”

    서울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신속한 피해 보상 지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지반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은 구저상 취약성과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터널 굴착간 상호 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 기금, 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경우 가입한 영조물 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안에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남 일 아닌 싱크홀… ‘불가항력’ 땐 보상 제한될 수도

    도로 싱크홀 발생 시 국가가 배상공사가 원인일 땐 시공 주체 책임집값 하락은 배상 요구할 수 없어최근 싱크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싱크홀이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 또는 원인이 된 공사 등의 시공주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률상 규정돼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크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했을 경우엔 국가배상법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만약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가 민간이거나, 인근의 공사 등 인위적인 이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김도윤 법률사무소 율샘 변호사는 “도로 등 국가 관할 구역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근의 지하철이나 수도관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가 원인으로 확인되면 공사주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이 피해를 입었고, 사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싱크홀의 원인이 밝혀져 배상 주체가 특정되더라도 배상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지는 싱크홀 사고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데다,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 주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싱크홀에 빠진 사고의 경우, 2심 법원은 “도로 유지·관리 잘못과 더불어 예외적인 기상 현상도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도로에서 공사를 하던 업체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인근의 집값이 하락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긴 쉽지 않다. 김재호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반사적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불안·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로펌, 수익 내는 회사지만 늘 공적 역할 유념해야”

    “로펌, 수익 내는 회사지만 늘 공적 역할 유념해야”

    거창사건 유족 국가 손배소 주도홍콩 ELS 피해배상 소송도 진행 6·25전쟁 당시 수백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2일 열린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11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10월 거창사건 국가배상 원고(피해자) 40명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소송 청구를 이끈 중심 주체가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7월 설립한 공공정책연구원이다. 김성수(69)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은 이제 연로한 분이 많다. 거창사건 국가배상법 입법이 번번이 무산되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로펌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로펌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무라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MBC 기자를 거쳐 20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후 지난해 7월 공공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공공정책연구원은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피해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나 홍콩 ELS 사건의 경우 상대가 각각 대기업과 은행들이다 보니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맡지 않으려 하는 로펌이 많다”며 “하지만 공공정책연구원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YK법률사무소’로 시작한 YK는 2023년 10위권에 처음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 매출(1547억원) 기준 국내 7대 로펌으로 성장했다. 초창기 주로 개인 형사사건으로 급성장을 이뤘다면 이제 몸집이 커진 만큼 공공정책연구원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민간 회사이니만큼 당연히 수익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로펌의 공적 역할을 늘 유념하도록 공공정책연구원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오폭 사고 조종사 자격심의… 부대 지휘관들은 보직해임

    오폭 사고 조종사 자격심의… 부대 지휘관들은 보직해임

    공군이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가 속한 지휘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11일 단행했다. 공군은 조만간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에 대해서도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군은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해당 지휘관들은 직무 유기와 지휘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전대장은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대대장에게 위임했고, 대대장은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 강조했을 뿐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 감독이 부족했다. 특히 사전에 실무장 계획서에 대한 임무 조종사 보고와 검토를 시행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군은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서도 다음주 중으로 자격 심의를 할 예정이다. 공중근무자격 정지 또는 해임을 결정하는 심의로 정지는 일정 기간 비행을 못 하는 징계, 해임은 다른 특기로 전환되거나 특기는 유지하되 비행은 못 하고 작전행정 보직으로 보임되는 징계다. 다만 자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도 전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의 자체 징계와 별개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가 끝난 이후 결과에 따라 조종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이번 오폭 사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조종사의 명백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거에도 군에서 발생한 사고로 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7년 9월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사격장에서 이모 일병이 빗나간 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로 사격부대 중대장이었던 대위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일병 등을 인솔한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벌금 각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국방부 ‘전투기 오폭’ 사고대책본부 설치…배상 절차 논의도 돌입

    국방부 ‘전투기 오폭’ 사고대책본부 설치…배상 절차 논의도 돌입

    국방부는 지난 6일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민가에 폭탄을 비정상 투하한 사고의 수습을 위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행은 국방부가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전날 사고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하고 이날 오전 사고대책회의를 직접 주관했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공군 및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국방부 사고대책본부 예하 위원회로 재편성하고 사고 현장인 경기 포천 노곡리 일대에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배상을 위한 절차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으로 구성된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날 마을을 방문해 주민 설명회도 갖는다. 전날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올해 첫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던 중 공군 KF-16 2대가 폭탄 MK-82를 각각 4발씩 총 8발을 민가에 잘못 투하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전투가 오폭 사고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 등 총 29명이 부상자로 집계됐다. 전날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 것보다 늘었다. 인근 6사단 예하 부대 안에도 폭탄이 3발 떨어져 장병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입원 치료 인원은 민간인 7명, 군인 2명이며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다”며 “중상자는 민간인 2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의료 인력을 총 4개 팀 투입해 지원했다”며 “오늘 오후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 육군본부, 5군단 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전날 장병 94명을 현장에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이날도 150명의 장병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포천시와 함께 현장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는 통합 안전진단팀을 설치해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10여명 다치고 국회 유리창 ‘와장창’…“피해 보상 못 한다”는 국방부

    10여명 다치고 국회 유리창 ‘와장창’…“피해 보상 못 한다”는 국방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으로 인해 국회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부상을 입고 6600여만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면서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늑골과 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계엄군이 본관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2층 창문과 유리가 파손되는 등, 현재까지 6600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까지의 추정치로, 조사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계엄법서 ‘국유재산’ 보상 안 해”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상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을 통해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으며(계엄법 제9조 3항), 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제9조의2 1항). 다만 국유재산의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제9조의4)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의 피해는 이 규정에 근거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이라면서 계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고 허 의원은 덧붙였다. 허 의원은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우에 지하주차장 침수, 지자체 탓?… 법원 “인과관계 없다”[법정 에스코트]

    폭우에 지하주차장 침수, 지자체 탓?… 법원 “인과관계 없다”[법정 에스코트]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00㎜가 넘는 이례적인 폭우로 경기 안양시의 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시점 하천의 방수문까지 개방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지하 차도로 물이 흘러들어 주차돼 있던 차들이 침수됐습니다. A 보험사는 피해 차량 중 자사 보험에 가입돼 있던 세 대에 피해액 총 85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피해가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안양시 탓이라며 보험금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로서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하천 정비·보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우 당일 방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방수문을 열어 두기까지 했다”며 “전적으로 안양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부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것)로 인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무 집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한다”며 “소속 공무원이 방수문을 폐쇄하지 않았다는 과실이나 방호조치의무 소홀로 인해 침수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서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로 규정한 ‘시설 설치 및 관리 하자’는 ‘통상의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우량이 20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례적인 폭우였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 보통 지방하천이 최근 100년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관리되는 만큼 방수문을 열어 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일반적인 관리 수준을 벗어날 만큼 게을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와 지하 차도는 인근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하천 범람이 아니었더라도 이미 침수가 일어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 폭우로 주차장 침수, 지자체 탓?... 법원 “인과관계 없다”[법정 에스코트]

    폭우로 주차장 침수, 지자체 탓?... 법원 “인과관계 없다”[법정 에스코트]

    기록적 폭우...보험사, 8500만원 구상금 청구法 “시설 관리는 통상의 경우 기준”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00㎜가 넘는 이례적인 폭우로 경기 안양시의 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시점 하천의 방수문까지 개방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들어 주차돼있던 차들이 침수됐습니다. A 보험사는 피해 차량 중 자사 보험에 가입돼있던 세 대에 피해액 총 85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피해가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안양시 탓이라며 보험금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로서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하천 정비·보수를 했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우 당일 방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방수문을 열어두기까지 했다”며 “전적으로 안양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부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것)로 인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무 집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한다”며 “소속 공무원이 방수문을 폐쇄하지 않았다는 과실이나 방호조치의무 소홀로 인해 침수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서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로 규정한 ‘시설 설치 및 관리 하자’는 ‘통상의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우량이 20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례적인 폭우였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 보통 지방하천이 최근 100년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관리되는 만큼 방수문을 열어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일반적인 관리 수준을 벗어날 만큼 게을렀다고 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와 지하차도는 인근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하천 범람이 아니었더라도 이미 침수가 일어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 의대생·전공의 “대통령·국가 상대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의대생·전공의 “대통령·국가 상대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 8000명, 의대 교수 1만 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금액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1명의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추산해 전공의 1만명이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기간 동안의 월급으로 산정했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향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 평택시, 국가 상대 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비용 16억 손배소송

    평택시, 국가 상대 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비용 16억 손배소송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오염 토양의 정화 비용 약 16억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22일 평택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평택시는 이미 지난 2015년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정화를 한 후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정화 비용으로 약 8억 7000만원(청구금액 약 10억)을 돌려받은 바 있다. 평택시가 이번에 청구하는 16억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 검출된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의 총 정화 비용이다. (캠프험프리 및 CPX훈련장 주변지역 오염토량 1617㎥ /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 오염토량 843㎥) 시 관계자는 “본 소송에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미군과 협조하여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다급한 與, 판세 뒤집을 ‘한 방’이 없다

    다급한 與, 판세 뒤집을 ‘한 방’이 없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읍소 전략’을 택했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읍소론과 심판론이 혼재하는 가운데 이른바 ‘한동훈표 민생 공약’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충남 당진 유세에서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고 몸을 바짝 낮췄다. 전날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바로잡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5~6일)가 임박했으나 정권 심판론이 앞서는 상황이 계속되자 “부족했다”, “송구했다” 등의 표현을 반복하며 읍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자체 조사와 여론조사를 종합한 분석 결과가 ‘위기 수준’에 달했다고도 전해진다. 실제 국민의힘에서 3월 중순을 넘기면서 ‘원내 1당·다수당’으로 만들어 달라는 지지 호소도 사라졌다.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일할 만큼의 의석을 주시라”고 호소했고, 지난달 31일에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가 “개헌 저지선을 지켜 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하지만 선거 초반부터 날 선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읍소 전략으로 갑작스런 전환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치른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성과를 냈던 읍소 전략과도 여건이 다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때는 청와대와 여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 겨우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며 “한 위원장이 유세차에서 하는 말만으로는 국민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상징으로 내세웠던 목련 피는 4월에 다수당으로 돌아와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구호도 사라졌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 온 유족 위자료 청구권 신설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 금융투자세 폐지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상향 등의 대부분 공약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역 맞춤 공약으로 내세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메가서울·경기분도 ‘원샷법’ 등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후보는 “한 위원장이 최근 부가가치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수정’을 거론한 것은 사실상 총선 이전과 이후의 의석수가 다를 게 없다는 자체 분석 아니냐”며 “우리 공약이 지켜질 것이란 (유권자의) 기대도 낮아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여당의 선거 전략에 큰 그림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텃밭의 한 후보는 “13% 포인트나 앞서던 조사가 이번 주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텃밭이 이 정도면 수도권은 답이 없다”고 말했다.
  • 인구소멸·설 연휴 밥상 민심 기획 참신… 정치 보도, 균형감 더 신경써야

    인구소멸·설 연휴 밥상 민심 기획 참신… 정치 보도, 균형감 더 신경써야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71차 회의를 열고 2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낸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 전’ 기획이 구체적인 사례와 실태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해 몰입도가 높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 기사 중에서는 20일자 ‘경제의창’에서 한국과 대만의 증시 상황을 비교한 부분이 창의적이었다고 평가했고, 4·10 총선 보도와 관련해서는 설 연휴 앞뒤로 진행한 ‘밥상 민심’ 관련 보도가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다만 전문적인 정치·경제 용어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주문했다. 또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균형감 있는 보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김재희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 전’ 기획을 잘 봤다. 서울신문이 주제를 잘 잡는 게 인구 문제와 동물권 문제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잘 썼다. 소멸 5분 전으로 치달은 우리나라 인구 위기의 현장 사례를 발굴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인구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나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아도 실질적인 대안을 발굴하는 기사는 적은데, 해당 기사는 지방의 교육 문제와 지역 소멸에 대한 혜안을 제시했다. 특히 5일자 지면에 실린 ‘380조 쏟아붓고도 0.72명’ 기사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문제, 제로섬게임의 한계 등을 논리적으로 잘 분석했다. 지방 인재 육성을 다룬 13일자 기사는 폐교 위기를 맞이한 강원 양양의 현북초등학교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 줬다. 이재현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 전’ 기획 가운데 5일자에 실린 원정 출산 관련 기사가 인상 깊었다. 한 지역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제로섬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해 신선했다. 대책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복잡성과 이중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로 아래 기사를 보면 모범으로 강진군 사례를 들면서 이 지역도 출산지원금을 통해 출산율을 높였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에서 제시한 비판적 시각과 일관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였다. 출산지원금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접근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히려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이 아니라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출산율을 증가시킨 사례를 분석하고 기사에 담았다면 보다 일관성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 같다. 허진재 이번 기사(1일자 1면 식물조직 저출산委 3개의 벽 깨야 산다)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예산, 인력, 권한을 주지 않는 조직에 국가 최대 현안을 해결하라고 책임만 지운 건데 역대 정부가 위원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지적한 좋은 기사였다. 이 기사 덕분인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편제·개편하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 윤광일 저출생 같은 경우 논조의 일관성과 차별화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1일자 저출산위원회 기사가 1·3면에 크게 났는데, 이건 ‘5분 전’ 기획이랑 관련 없이 따로 취재한 기사였다. 기획을 긴 호흡으로 하다 보니 중복된 내용들이 나온다. 김재희 총선 기획에서는 설 연휴 기사가 눈에 띄었다. 총선 기사는 독자의 피로도도 높고 단독과 차별점 있는 기사를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획 콘셉트로 승부해야 한다고 본다. ‘총선 입맛 가를 민심 사첩반상’(9일자 1·3면) 기사가 총선을 앞두고 독자의 입장에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시의성과 콘셉트를 잘 잡았다고 본다. 정치 쟁점을 사첩반상으로 잘 정리했다. 설 직후 수도권·충청·호남·영남 시도위원장에게 들은 민심을 정리해 가족들이 나눴을 법한 내용(13일자 3면 “한동훈 효과” “명품백 분노”…여야 1년 만에 1%P차 초접전)을 다뤘다. 설 명절과 맞물려 기사 제목과 구성이 돋보였다. 허진재 총선 기사에서 이민영 기자의 ‘정치 인사이트’는 눈에 띄었고 바라던 기사였다. 언론에서 팩트를 전달하는 건 당연한 책무지만, 그것만 하다 보면 차별화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여의도 블라인드도 소프트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서 화젯거리, 대화 소재로 좋았다. 다만 정치 인사이트가 3주마다 나와서 기간이 너무 길다. 총선도 있으니 더 자주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들이 요구하는 기사는 다른 곳에서 못 보는 것이다. 윤광일 정책 비교에 지면을 할애한 점도 돋보였다. 16일자(4면 한동훈 “목련 피는 4월, 다수당 돼 국가배상법 통과·이재명 “거점 국립대 9곳 투자해 서울대 10곳 만들 것”) 같은 경우에서도 양당 정책을 다른 매체보다 차별성 있게 보도하려는 게 보였다. 총선 보도에서 공천 관련 ‘가십’(흥미 위주)이 지나친 건 아쉬운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오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갈등을 다루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 사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당은 공천이 잘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오늘 기사를 보면 김건희 공천 얘기도 나오고 용산 핵심 이원모 비서관 같은 분들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너무 앞서서 어느 당이 문제 있다고 부각하면 다른 당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승필 경제 기사 중에서 정말 창의적인 게 대만과의 비교 기사(20일자 19면 안보 지형 닮은 韓·대만…주주친화 정책에 증시 성적표 엇갈렸다)였다. 우리나라 증시가 밸류업(가치 향상)을 추진 중인데 그것과 맞물려 우리와 대만 상황이 대단히 유사하다. 소위 디스카운트돼 있는데 주력 산업이 반도체다. 그런데도 대만 증시가 우리보다 4배 높다는 건데 대만 전문가의 코멘트를 딴 게 의미 있었다. 최근 본 기사 중 가장 창의적인 기사였다. 주가연계증권(ELS) 기사에서는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쉬웠다. 전세사기 기사에서는 ‘5대 체크리스트’와 ‘4대 요소’를 정리해서 보여 줬다. 김영석 서울신문이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하려면 깊이가 있어야 하고 남들이 모르는 걸 보여 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 예컨대 2, 3일자 기사에 이동통신 3사(SKT·KT·LG U+)에 이어 제4이동통신사로 ‘스테이지엑스’를 선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건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28기가헤르츠는 뭘 할 수 있는지 등을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 총선 보도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통합형 비례정당이 뭔지, 위성정당은 왜 필요한 건지 등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대로 아는 국민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될 거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 이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박스 기사가 필요해 보인다.
  • ‘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12·12 쿠데타 당시 벙커를 지키다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이날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가 지난 5일 “국가가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다. 고인은 최근 한국 영화계를 뜨겁게 달군 ‘서울의 봄’에서 반란군을 막으려다 총에 맞아 숨진 조민범 병장의 모델이다. 정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국방부 초병으로 근무하던 중 국방부에 진입하려던 반란군에게 저항하다가 전사했는데 영화에도 이 장면이 등장한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국방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정 병장이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린 후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조선대 전기공학과 77학번으로 숨진 정 병장을 기리며 조선대는 지난 16일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그의 동생 정규상씨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졸업장을 받고 형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 與 “軍장병 급식비 올리고 상해보험 전면 시행”

    與 “軍장병 급식비 올리고 상해보험 전면 시행”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군 안전사고 컨트롤타워인 ‘군 종합 안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인 급식비 단가를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군인 상해보험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군 종합 안전센터를 만들어 군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군별로 나눠진 안전담당부서를 총괄하는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 장병의 급식비 단가를 현재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급식 민간 위탁을 확대해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군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예방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관련 담당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무원 당직비도 현재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1.5배 높이고,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사 화물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 국민의힘은 군 전사자·순직자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전사·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본인과 유족이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국방 공약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총선 5호 공약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당시 민주당은 군인·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동원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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