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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 청년 인력 30만명 양성…2030년까지 일자리 20만개 창출

    첨단산업 청년 인력 30만명 양성…2030년까지 일자리 20만개 창출

    청년 미래인재 양성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 30만명이 육성된다. 인재 육성에 발맞춰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청년 고용률 하락 돌파구로 취업부터 재직 중 성장까지 모두 지원하는 패키지 정책을 내놓았다.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올해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육성한다.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는 기존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하고 새로 도입된 정책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을 통해 2만명,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을 통해 7만 5000명을 교육한다. 또 특성화 대학·대학원(1만 2000명)과 직업계고·폴리텍(7000명) 등에서도 청년 인력을 배출한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구직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범위를 넓힌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다.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대상은 5만 8000명에서 6만 7000명으로 늘린다. 취약청년의 관계회복을 돕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도 6000명을 대상으로 개시한다. 정부가 인재 육성에 나선건 20대 초반에 이어 중후반까지 번진 청년 고용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에서 올해 2분기 41.3%로 감소했다. 25~29세 고용률도 같은 기간 71.4%에서 71.5%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일자리로 바로 연결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해 양성사업 참여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의 수요를 매칭한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청년지원금 대상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으로 넓히고 지원금액은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늘린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도록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기존 일자리 매칭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를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올해 대비 약 5만개를 확대한다. 민간 일자리는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를 중심으로 늘리고 공공 일자리는 교육·문화·복지 분야 등과 연계한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와 AI 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취업 후 경력 관리도 돕는다. 취직 초기 적응하는 청년을 위해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경력 이직을 위한 상생 기반을 늘리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해 매칭비율을 25%로 대폭 상향한다.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은 12%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이다. 정부는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미래적금,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통해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지원규모와 일정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 오현주 서울시의원 “청년의 도전은 응원하되, 보험의 원칙은 지켜야”

    오현주 서울시의원 “청년의 도전은 응원하되, 보험의 원칙은 지켜야”

    서른넷에 직장을 그만두면 ‘재도전’이 되고, 서른다섯에 같은 선택을 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되는가. 정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다시 찾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층의 경력 전환 및 재도전 지원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 직장에서 적성과 실제 업무 간 괴리를 겪거나 충분한 직무 정보 없이 취업해 기대와 다른 업무를 맡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 계속 머무는 것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 전환 지원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전을 응원하는 것과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고,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생계 위험을 완화하며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청년의 경력 전환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기존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는 이미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급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현금급여를 신설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만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도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별도의 선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계 곤란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을 중심으로 수급 대상이 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자산 및 소득 심사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면,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구직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현금성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성을 보다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원을 달리한다고 국민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세든 보험료든 결국 국민에게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현금급여를 도입하려 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 그 필요성과 지원 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정한 실업 위험에 대비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 청년정책의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경력 전환과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청년만이 아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중장년 역시 새로운 일자리와 직무에 도전하며 자발적으로 경력을 전환할 수 있다. 서울시가 50플러스재단을 통해 중장년의 경력 설계와 직업훈련, 재취업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자발적 퇴사 이후의 실업을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의 예외를 넓히기보다 그 목적에 맞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년들의 도전은 응원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응원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제도 변경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기존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새로운 현금급여가 반드시 필요한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 소요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일한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가입자들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은 기존 사회보험의 대원칙과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 “수당만으론 한계…맞춤 직업훈련 병행해야” [쉬었음 청년 추적기: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수당만으론 한계…맞춤 직업훈련 병행해야” [쉬었음 청년 추적기: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현금성 수당 구직 장기화 우려도중소기업 근무환경·인센티브 개선을‘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현금성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실직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구직 기간을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엄격한 관리와 대상 선별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22일 “구직촉진수당 자체는 필요한 제도”라면서 “다만 현재의 확인 절차가 실효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조금 더 대면적인 접점을 늘리거나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자체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밀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이력서 등 증빙 서류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보다 엄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중견·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지원과 이들 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노동이나 직장 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쉬었음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인사팀에서 은퇴한 베테랑을 모아 지역 중소기업에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지역 구분 대신 ‘일정 기준의 소득에 못 미치는 청년은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플랫폼 노동 등 단기·일용직과 ‘쉬었음’을 수개월 단위로 오가는 청년들에게는 쉬는 기간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잠재적 쉬었음 상태가 많은 만큼, 숙련된 직무로 이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과 경력 인정이 필요하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휴직이나 이직 기간을 단절이 아닌 경력 형성 과정으로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감 공백기에 단순 실업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대신 기술 교육과 자격 취득, 직무훈련 등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이고 산업 현장 복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 별로 중복되는 정책도 많고 급하게 만들어지거나 과거 정책을 재탕하는 면이 있다”며 “제도별로 성과 측정을 제대로 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정리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기획팀
  • [단독]주식? 남얘기…20대 10명 중 7명 ‘월 100만원 미만’으로 버틴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단독]주식? 남얘기…20대 10명 중 7명 ‘월 100만원 미만’으로 버틴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쉬었음 청년’들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생활비로 구직 전선에 나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급 취업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최대 200~300만원에 이르는 구직 비용은커녕, 일상을 영위하기도 힘든 이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과 함께 20대 이상 구직자 1412명에게 월평균 생활비(식비·주거비 포함)를 조사한 결과 20대(463명)는 87만 3000원, 30대(611명)는 108만 4000원이라고 답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위소득 대비 60%인 153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20대가 10명 중 7명을 넘었다. 20대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37.4%, 50만~100만원 미만 35.9%로 총 73.3%가 100만원 미만을 쓴다고 답했다. 30대는 50만원 미만이 23.9%, 50~100만원 미만이 31.8%로 절반 이상(55.7%)이 100만원을 밑돌았다. 생활비 충당 방법(복수응답)은 아르바이트 등 임금 소득이 42.5%, 가족과 지인의 도움이 40.5%였다.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이 29.7%, 퇴직금·예금이 21.5%로 뒤를 이었고 대출도 3.1% 있었다. 신입 지원자는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나 가족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경력직은 퇴직금이나 남겨 둔 예금 등으로 생활했다. 구직자들에게 여행·외식 등 여가는 사치였다. 서류 준비, 면접 등 취업 준비 탓에 생계활동에 전념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3월 퇴사하고 취업 준비 중인 신모(27)씨는 “생활필수품과 교재비, 교통비 등 최소 월 생활비로 55만원을 쓴다”며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채용 시험 일정에 대비하려면 정기적인 일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월 50만원으로 생활한다는 김모(39)씨는 “온 나라가 주식 호황으로 떠들썩하지만 딴 나라 얘기”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15~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5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과 수당을 합쳐 최대 153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자 김모(27)씨는 “일을 못 하는 상황에서 수당이 먼저 끊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평균 구직 기간이 1년을 넘는다는 점에서 연장 지원이나 훈련수당 등 후속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창간기획팀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정부, 4400억 긴급 유동성 공급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정부, 4400억 긴급 유동성 공급

    정부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협력업체에도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본 홈플러스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68만원) 이하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의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이 즉시 투입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증액하고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은행권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추가로 추진한다. 폐업을 선택하는 협력업체에는 ‘희망리턴패키지’가 가동된다. 최대 600만원의 점포 철거비와 법률 자문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또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매주 전담반 회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 예산 8000억원 투입… ‘쉬었음 청년’ 스펙 돕는다

    정부, 예산 8000억원 투입… ‘쉬었음 청년’ 스펙 돕는다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청년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훈련 과정이 신설된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을 일터로 불러내기 위해 구직촉진수당도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8000억원을 투자해 청년 10만명이 혜택을 받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기준 20~30대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171만명에 이른다. 청년 7명 중 1명(14%)이 일터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긴급 처방이다. 먼저 대기업이 참여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된다. 삼성·SK·현대차·LG 등 대기업이 인공지능(AI)·반도체·금융 등 청년 선호 분야의 훈련 과정을 400시간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정부가 기업 훈련비와 참여 수당(월 30만~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만 15~34세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부족한 경력을 채워 줄 ‘일 경험 프로그램’도 2만 3000명 규모로 제공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9500명), 농지전수조사 인력(4000명) 등 공공 분야 기간제 일자리를 신설한다. 취업 인프라도 보강한다. 구직 경험이 없는 청년이라도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3만명에게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특화트랙’을 신설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현재 4곳에서 17곳으로 늘려 사회 재진입도 독려한다.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당장의 취업자 수 목표보다는 청년들에게 도약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 대기업이 직접 청년 교육…8000억원 투입해 ‘쉬었음 청년’ 일터로 부른다

    대기업이 직접 청년 교육…8000억원 투입해 ‘쉬었음 청년’ 일터로 부른다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청년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훈련 과정이 신설된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을 일터로 불러내기 위해 구직촉진수당도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8000억원을 투자해 청년 10만명이 혜택을 받는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기준 20~30대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171만명에 이른다. 청년 7명 중 1명(14%)이 일터를 찾지 못한 데 따른 처방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 주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의 신설이다. 삼성,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이 인공지능(AI)·반도체·금융 등 청년 선호 분야의 훈련 과정을 400시간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정부가 기업 훈련비와 참여 수당(월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에서 교육이 이뤄질수록 정부 지원이 많아지도록 설계됐다. 만 15~34세 청년 1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음 달 22일까지 참여 기업 공모를 받고 있는데 현재 10대 대기업은 참여 의사를 밝혔고 30대 기업 상당수도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존에 재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던 AI와 반도체 등 분야 대학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부트캠프)을 비재학생 구직 청년 4000명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부족한 경력을 채워줄 일경험 프로그램도 2만 3000명 규모로 제공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9500명), 농지전수조사 인력(4000명) 등 공공 분야 기간제 일자리를 신설한다. 취업 인프라도 보강한다. 구직 경험이 없는 청년이라도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3만명에게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특화트랙’을 신설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현재 4곳에서 17곳으로 늘려 사회 재진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 민간의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보다는 교육과 경험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용 지표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당장의 취업자 수 목표보다는 청년들에게 도약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근무, 최대 249만원 ‘공정수당’ 받는다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근무, 최대 249만원 ‘공정수당’ 받는다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248만 8000원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11개월 계약을 하면 일을 그만둘 때 한 달 치 월급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근속 기간이 짧거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단시간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해 임금 차별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생활임금 평균이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기준금액 ‘254만 5000원’에 계약 기간에 따른 보상지급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정부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고 1~2개월 계약자에게 가장 높은 10%의 지급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지급률은 1~2개월 계약 시 10%(38만 2000원), 3~4개월 9.5%(84만 6000원), 5~6개월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부터는 지급률이 8.5%로 고정되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 2000원, 9~10개월 205만 5000원, 11~12개월 248만 8000원으로 차이가 난다. 예컨대 11~12개월을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사람은 기준금액 254만 5000원의 8.5%에 근무 개월 수의 평균값인 11.5개월을 곱해 248만 8000원을 퇴직할 때 받게 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제 받는 수당은 더 오르게 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2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 6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절반인 7만 3200명(50.0%)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정수당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단기계약은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단기계약자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선진국보다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회 안전 분야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걷어야 할 미납 세금이 100조원 이상인데 5000억원을 들여 1만명을 고용해 10조원을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며 공공 일자리 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과제 이행에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쉬었음 청년’ 4만 5000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6개월간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정부는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책으로 차량 5부제 등을 시행한 데 따른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에 ‘시차출퇴근제’ 적용 직원을 30%까지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는 유연근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버스와 열차 배차도 늘린다.
  • 자발적 퇴사자에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자발적 퇴사자에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정부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부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10일 발표했다. 2027년부터 자발적 퇴사자들도 생애 1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금액 인상은 처음이다. 또한 올 하반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청년 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변경한다. 기대수명 연장과 정년 연장 추진,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은 물론, 청년 나이가 법마다 제각각인 데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구직자들도 노동부의 일 경험 지원사업 등의 취업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사업주가 산재 숨기면…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사업주가 산재 숨기면…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 인력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 예방 투자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내년 17조 6000억원으로 올해(16조원)보다 1조 6000억원(10.0%) 증액됐다.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 인력 등 ‘안전한 사업장’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3000억원에서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늘렸다. 영세사업장·건설 현장 1만 7000곳에 추락 방호망, 끼임·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산재 예방 융자 지원 물량을 2600곳에서 3만 54곳으로 늘린다. 이를 위한 예산은 내년 5388억원으로 올해(4588억원)보다 17.4% 늘렸다. 안전보건 컨설팅 예산은 내년 820억원으로 올해보다 28.7% 확대했다. 일터 지킴이 1000명을 선발해 건설과 조선업 등 주요 산재 발생 업종에 배치한다.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예산 446억원이 내년에 새롭게 배정됐다. 내년부터 사업주의 산재 은폐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11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업주의 산업안전 보건기준 규칙 위반 신고 시 50만원, 산재 은폐 등 고의적 법 위반 신고 시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취약 노동자 보호 예산은 올해 2조 3000억원에서 내년 2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도산 사업장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다. 대지급금 범위 확대 예산은 내년 7465억원으로 올해보다 41.0% 증액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만~5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안전 관리 업종이라면 10만원 더 받는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육아기 부모 2000명의 10시 출근제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내년 예산에는 31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근로감독관을 내년까지 13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업무지원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 112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구직촉진 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30만 5000명에서 35만명으로 확대한다. 실업자 보호를 위한 구직급여 지급 대상은 161만 1000명에서 163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대상도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린다. 이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올해 12조 4000억원에서 내년 13조 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 전남도, 석유화학 철강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 나서

    전남도, 석유화학 철강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 나서

    전라남도가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공모에서 국비 70억 원을 확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고용 위기 업종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장기 불황과 관세 조치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고용둔화가 발생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다. 도비 8억 원을 매칭해 총사업비 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집행 기준을 마련해 8월부터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 근로자에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위기 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과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 취업 성공 플러스 지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등이다. 위기 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은 최근 2년 내 석유화학 관련 기업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있거나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150만 원을 2800여 명에게 선착순 지원한다.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근로자의 심리 안정을 위해 일용·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문화체육활동비, 주거비 등 40만 원을 7천여 명에게 선착순 지급한다. 취업성공플러스 지원사업은 석유화학, 철강산업에 취업하거나, 석유화학, 철강산업에서 타업종으로 취업하면 취업 성공 수당 150만 원을 근로자 210여 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다시 살아나 고용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여수시가 석유화학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 사업과 별도로 4월부터 경영상 애로를 겪는 여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석유화학 및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1인 최대 40만 원의 건강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 담양군, ‘경력이음 바우처’를 아시나요···바우처 카드 50만원 지원

    담양군, ‘경력이음 바우처’를 아시나요···바우처 카드 50만원 지원

    전남 담양군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돕기 위해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경력이음바우처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구직에 필요한 취업·면접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력 단절 여성이다. 단, 고용노동부의 구직촉진수당과 여성 농어민 행복바우처 등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와 실업급여 등을 받는 여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4월 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고, 카드는 농협은행 군지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연말까지 취업 준비를 위한 도서 구매, 취업 관련 자격증 강좌 수강, 면접 준비 비용 등에 사용하면 된다.
  • [사설] 野 ‘방탄’ 아니라면 밀린 정부법안부터 처리하라

    [사설] 野 ‘방탄’ 아니라면 밀린 정부법안부터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방탄국회’ 성격이 짙다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안보 현안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준비 정도와 대응을 따져 묻고자 임시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안보 위기와 민생 문제를 임시국회 소집 이유로 꼽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그들의 의지는 어느 한 구석 보이지 않는다. 국회를 입법부라 부르는 것은 법률의 제개정이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로 국회에 제출한 각종 법안은 거대 야당이 일삼는 숫자의 횡포에 밀려 잠자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일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고 결과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치 도의에 어긋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안 목록도 안 내놓고 왜 막고 있냐고 어거지를 부려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제출 법안 대부분이 처리되지 못한 꼴이니 굳이 일일이 적시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여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직촉진수당을 소득에 따라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 보고 증언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미루면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경제 위기를 안건으로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추진했다. 지도부와 의원들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대거 몰려갈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으니 사실상 ‘할리우드액션’일 뿐이었다. 임시국회 회기는 어제부터 30일 동안이다. 이 긴 회기를 오로지 ‘이재명 방탄용’으로 낭비한다면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부 제출 민생법안 처리에 성의를 보여 ‘방탄국회’의 오명(汚名)을 조금이라도 덜기 바란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달부터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달부터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오는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5% 올라 ‘시급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지난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47.9%(32만 3900원) 파격 인상됐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함께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도 소폭 줄어든다. 고물가·저성장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5% 올라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209시간)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준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 확대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도도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 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말한다.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준다. ■조세·재정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이 소폭 늘어나도 해당 구간 세율이 유지돼 세금이 줄어든다. 총급여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됐다.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2023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제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가 면제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법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만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해 각종 감면 혜택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 자진신고 경감액 한도 인상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올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존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보육·가족 매년 기초학력 진단·맞춤형 지원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실·학교·교육청 등에서 즉각적인 보정지도,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심층적 진단 및 맞춤형 지원 등이 제공된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인천·광주·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4월부터 교육공무원은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은 현재 3년만 휴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2023년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지만 연령이 만 55세 이하여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대상도 8만 5000여 가구로 1만 가구 더 확대된다. ■문화·환경 텀블러 쓰면 최대 年 7만원 탄소중립포인트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3월 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인센티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한 기관에 대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전화기를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금융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다주택과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세 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이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됐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올해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해도 임차 개시일 전이면 열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행정·안전·질서 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벌점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상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강화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차량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제도 개선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던 채권 매입 의무가 3월부터 전국적으로 면제된다.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 매입을 면제한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4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폐지한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4월부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위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산업·통신 소상공인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됐다.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 품목별로 무관세·관세 감축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4월 19일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신고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파 분야 규제 완화 올해부터 맞춤형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국방·병무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48% 파격 인상 ●병장 봉급 월 100만원으로 인상 올해 병장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만 3900원 올랐다.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이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보상비가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올해 8만 2000원으로 오른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까지만 지원됐는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 가운데 현역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10만원 지급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착지원금이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 지원 확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됐다. ●낙농제도 개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과도한 생산비를 줄이고자 유지방 최고구간이 4.1%에서 3.8%로 낮아진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12월 출범한다. 도매시장 경유 없이 산지에서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송하게 돼 거래·물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밀·보리·호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동물 진료 비용 게시 동물병원 개설자는 올해부터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행 올해부터 5년간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추진된다.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올해 취약계층 20만명 취업지원제도 혜택

    올해 취약계층 20만명 취업지원제도 혜택

    올들어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20만여명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한사람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올 들어 지난 18일 기준으로 모두 24만 2000명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 이 가운데 20만 9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더 많은 취업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날 전국 48개 지방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운영 우수사례로 부산 북부, 창원, 춘천, 원주, 서울, 전주센터가 꼽혔다. 창원센터는 공용자전거 무인터미널 282곳의 영상 홍보 시설을 활용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전년 대비 21.0% 증가시켰다. 전주고용센터는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834명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원주고용센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참여자를 12.8% 늘렸다. 시범센터 우수사례로는 인천, 부산, 대전센터 등이 선정됐다. 인천고용센터는 수급자 가운데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취업알선을 전담하고 지원하는 취업알선전담팀을 꾸리고 취업알선 경력을 갖춘 직원을 배치했다. 그 결과 알선 취업 등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 부산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운영해 구직자 알선취업을 2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센터 24곳을 확대 운영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최근에는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만 국제금리 인상 등으로 여전히 경제상황이 어렵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취업지원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다시 원래대로…‘검찰 수사 복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시 원래대로…‘검찰 수사 복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서 수사범위 확대‘부패·경제·중요범죄’ 검찰 수사 영역 늘려검찰이 기존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는 ‘직접 관련성’ 조항 삭제법 시행 사흘 앞두고 검수완박법 무력화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반발에도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검찰이 기존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발견한 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을 없애고 부패·경제·중요 범죄 등 검찰의 수사영역을 대폭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시행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법무부는 향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 자체의 위헌성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법무 “검수완박법, 국가 범죄대응능력 떨어뜨려 국민 피해 초래”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등 견제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제한한 기존 규정들을 대거 삭제·수정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대검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에서 규정한 ‘수사 개시 검사’를 예규로 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고발장을 배당받았거나,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 등으로 좁게 해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 ‘검수완박법’ 사실상 무력화에“시행령 개정은 쿠데타” 강력 반발법무 “기본권 침해 요소 있어 보완한 것”법 개정 문제 지적하며 권한쟁의도 청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뀐 시행령 역시 이때부터 함께 적용된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법 내용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 개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생긴 구직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 구직촉진수당 요건 확대

    구직촉진수당 요건 확대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이 기존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 요건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올해 1인 가구 기준 233만 4000원) 이하로 동일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지난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산 요건을 확대한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의 취약계층 청년이 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의 참여 요건을 당초 오는 30일까지 기한으로 연 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확대했으나 이를 기한 없이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이후에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구직촉진 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생겼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월 54만 9000원(올해 기준)을 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었다.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에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특고, 프리랜서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특고, 프리랜서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경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뒤 200만원씩 지급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각종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따라 그동안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1차 추경 때와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오는 13~17일 지급된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또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의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는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한 경우에는 중복 수급할 수 있다. 일부 소득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또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PC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
  • 저소득층과·청년 취업지원 규모 확대

    저소득층과·청년 취업지원 규모 확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과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처음 시행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 2년째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2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가량 늘었다. 지원대상은 모두 60만명으로 지난해 59만명에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은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청년층은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었다. 세부적인 지원규모는 소득과 재산수준, 취업경험에 따라 나뉜다. 특히 노동부는 구직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에는 기존 지원금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성공 수당이 지난해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구직수당 월 50만원을 합하면 3개월내 취업시 최대 35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설문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취업과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제도 참여를 신청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주로 생활비와 구직활동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과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도입의 목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인천, 부산, 경북 구미 등에서 취업알선 전담팀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운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 취업알선 기간’으로 운영하고, 월 2회 구인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내년도 장애인고용 예산 7663억… 12.9% 증액

    내년도 장애인고용 예산 7663억… 12.9% 증액

    내년도 장애인고용 관련 예산이 766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873억원(12.9%) 증액된 비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장애인고용 예산이 이같이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예산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중증장애인 중심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기존의 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을 연간 56만 5000명 수준에서 58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고용장려금을 한시(3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 단위로 1년간 2860여명에게 월 30~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구축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을 1만명까지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1000여점 늘어난 1만 3000점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5만원 내에서 출퇴근에 드는 실비도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도 늘리는 한편, 훈련수당의 단가를 기존 1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증액한다. 장애인 인턴제, 장애인취엄성공패키지 사업의 저소득층 지원도 인원을 늘리는 한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경기 화성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가칭)을 짓고, IT특화 맞춤훈련센터도 1곳 신설된다. 내년도에 열리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참가를 위한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에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의 마지막 연도인 만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계 등과의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 내용들은 ’제6차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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