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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양씨·정모 판사, 사적 모임서 우연히 마주쳐”

    김승원 “양씨·정모 판사, 사적 모임서 우연히 마주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업가 양모씨, 정모 판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진은 수사가 진행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보다 2년 전이라는 해명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모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모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또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모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장 심사와 무관한 과거 사진을 근거로 후보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양 씨는 2022년 2월 SNS에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관련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사업가이고, 정 판사는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다.
  • 김승원·與는 “고충 민원 단순 전달”…野는 “뇌물 기소유예, 청문회 불가”

    김승원·與는 “고충 민원 단순 전달”…野는 “뇌물 기소유예, 청문회 불가”

    국민의힘이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는 애초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협의 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거부하며 지명 철회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답정너식 비난을 멈추고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라”며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며 “다만,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째,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청탁엔 ‘OK’ 후원에는 ‘계좌번호’, ‘오빠’ 김 후보자가 갈 곳은 ‘특검 피의자석’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조차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뻔뻔하게 ‘공익적 고충 민원’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함에 기가 찰 뿐”이라며 “여기에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비자금을 챙겼다는 리베이트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도덕성은 이미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토록 흠결투성이인 인사를 굳이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 방탄’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부르짖던 돌격대장에게 법무행정의 수장직을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다”고 했다. 또 “판사 퇴직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총괄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탄 낙하산’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 등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답정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지명 철회와 의원직 사퇴부터 외칠 것이 아니라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유죄를 선고하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다 찼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라고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검찰이) 김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사건 관계자들)이 무죄 나오니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한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도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선 이날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 김 후보자,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브로커 양모씨의 사적 인연이 사진 등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2022년 2월께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그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 일”이라며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후원금 논란에는 “후원회 계좌는 법이 허용하는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특정 민원이나 임상시험 승인과 연계된 것이 아니며 양씨가 후원금 입금이 어렵다고 했을 때도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이미 마감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 4번 신고·접근금지에도… 아내 살해 못 막았다

    4번 신고·접근금지에도… 아내 살해 못 막았다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다른 가족 집에 숨어 지내던 30대 여성이 현직 공무원인 남편에게 살해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네 차례나 도움을 요청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5세 딸은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주민들은 “아이가 피투성이인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범행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의 폭행과 흉기 협박 등을 네 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출동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별거에 들어간 B씨는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을 받고 피신했다. 그러나 이혼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지난달 경찰에 주소 노출 우려를 알렸고, 경찰은 스마트워치 재지급과 맞춤형 순찰 등의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 네 차례 신고·접근금지에도…피신한 아내 살해한 공무원 남편 검거[2보]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가족 집에 숨어 지내던 30대 여성이 현직 공무원인 남편에게 살해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네 차례나 도움을 요청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현장에 있던 어린 딸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범행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4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의 폭행과 흉기 협박 등을 네 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출동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별거에 들어간 B씨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가족 집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이혼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지난달 경찰에 주소 노출 우려를 알렸고, 경찰은 스마트워치 재지급과 맞춤형 순찰 등의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송 과정에서 B씨의 거처를 확인했는지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수십년 간병, 지쳤다” 70대 아내 살해한 80대 남성…구속영장 기각

    “수십년 간병, 지쳤다” 70대 아내 살해한 80대 남성…구속영장 기각

    오랜 기간 간병해 오던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15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숨졌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살해한 정황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수십 년간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쳤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도 전·현직 공무원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도 전·현직 공무원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의 ‘관권선거·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8일 창원지법(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전직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 20일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인 조치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A씨 등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용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3명은 공무원 신분이던 올해 초 선거 관련 사항을 지시받거나 보고받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하루 미뤄져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주거·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6·3 지방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를 거치면서 전·현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A씨 등과 박 지사 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박 지사 측은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불법 영상 제작·유포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공무원 개입 의혹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참고 수준의 행위였을 뿐 불법적인 선거 관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불법 영상 유포를 입증할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반박해 왔다. 이날 유해남 경남도청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면서 통화기록과 전자정보, 계좌자료 등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당시 제기된 의혹에서 시작해 유사 기관 설치, 금품 제공, 공무원 선거 관여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지적과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며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혐의를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고 민선 9기 도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 아내 살해 혐의로 검거… 주거지 접근금지 어기고 범행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 아내 살해 혐의로 검거… 주거지 접근금지 어기고 범행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전직 경찰관(59)이 제주에 내려와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전직 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59)를 경기도 구리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4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 B씨(50대)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주택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24일 오후 7시쯤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며 B씨와 별거 중이었으며,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였지만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인 지난 21일 가족에게 쪽지를 남긴 뒤 22일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의 주거지로 이동해 범행한 뒤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B씨와 긴급분리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B씨에게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했고, 지난해 8월 19일에는 서귀포시 자택에서 B씨에게 다시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긴급분리됐지만, 같은 날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B씨를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6개월간 A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B씨 주거지 순찰과 112시스템을 활용한 탄력순찰도 실시했다. 임시조치 기간이 끝날 무렵 경찰은 B씨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올해 2월 법원에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24일부터 내년 4월까지 A씨에게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 22일 제주에 내려와 B씨의 주거지를 찾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가족에게 남긴 쪽지가 발견되면서 경찰에 23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24일 오전 8시 22분쯤 제주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공조 요청을 받은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을 B씨의 자택으로 보냈다. 경찰관들은 오전 8시 30분쯤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쯤 경찰관들이 다시 B씨의 자택을 찾았고, 주택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제주로 이동한 뒤 범행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도 구리에서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년여간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뒤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오후 5~6시쯤 A씨를 제주로 이송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접근금지 명령 위반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땅 사주겠다” 20억 건넨 지역주택조합 사업대행사…지주 대표와 함께 기소

    “땅 사주겠다” 20억 건넨 지역주택조합 사업대행사…지주 대표와 함께 기소

    경북 구미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20억원을 주고받은 지주 대표와 사업대행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미지역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지주 대표 A(50대)씨와 사업대행사 관계자 B(5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8월 B씨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위해 다른 지주들의 토지 매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어왔다. B씨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주 대표인 A씨에게 다른 지주들을 설득해 토지 매입을 도와달라며 거액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지주들에게 “매도 청구를 당하기 전에 지금 땅을 팔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토지 매각을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당초 사업부지의 토지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벌여 20억원이 오간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수증재 혐의가 공소시효 완성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구조적 비리를 명확히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특검, ‘김건희 도이치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기소…심우정 전 총장도 재판행

    특검, ‘김건희 도이치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기소…심우정 전 총장도 재판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이 전 지검장, 최 부장검사,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책임자였던 최 부장검사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들이 김 여사 측의 답변을 사전에 조율하고, 결론을 정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김 여사가 같은 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위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검은 이달 6일 대검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심 전 총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심 전 총장이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 수사·재판 관할 설정 등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가 담겼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심 전 총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봤다. 당시 검찰 수사팀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내란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부장은 계엄 관련 재판 관할 문서 작성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내란 수사 위해 구성한 검사 명단을 계엄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켰다”며 “구속취소 결정이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친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걸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 “남편 아이 아닐까 봐”…생후 이틀 딸 차에 두고 숨지게 한 친모 [핫이슈]

    “남편 아이 아닐까 봐”…생후 이틀 딸 차에 두고 숨지게 한 친모 [핫이슈]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의 아이일 가능성을 남편에게 들킬까 두려워 생후 이틀 된 딸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전날 살인 혐의로 47세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월 13일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15일 오후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갓난아기를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창문은 열려 있었다. 범행 장소의 평균 기온은 5.73도였으며, 아기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16㎏에 불과했다. 검찰은 이 같은 환경에 영아를 장시간 방치한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후 딸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고성 앞바다에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내연남 아이일 가능성 숨기려 범행”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당시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이 드러나면 혼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고, 아이가 내연남의 자녀일 가능성을 남편에게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숨진 딸은 A씨의 여섯 번째 자녀였다. A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네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직전에 출산한 다른 자녀 한 명을 입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당시 A씨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듬해인 2017년 이혼했다. 사건은 범행 후 8년이 지난 2024년에야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고성군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들을 조사하던 중 임시 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다. 당시 보호자인 A씨가 신생아 임시관리번호가 발급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자 행정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시신 없어도 법의학·심리분석으로 고의 입증검찰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우선 법의학 감정을 통해 A씨가 영아를 차량에 방치한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도 활용해 범행 동기를 추적했다. 검찰은 A씨가 출산 전 별다른 출산용품을 준비하지 않았고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숨긴 정황도 확인했다. 병원 측의 만류에도 퇴원했고, 범행 이후에는 별다른 신고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간 점 등도 계좌 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범행 10년 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현재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하지 못했다. 범행 당시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기 전이어서 검찰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
  • “내연남 아이일까 봐”…남편에 숨기려 생후 이틀 딸 살해

    “내연남 아이일까 봐”…남편에 숨기려 생후 이틀 딸 살해

    내연남의 아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생후 이틀 된 딸을 한겨울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범행 약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는 숨진 아이를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며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1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한강일)는 살인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아 B양을 출산한 뒤 이틀 만인 같은 달 15일 오후 5시 15분쯤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B양을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량 시동을 끄고 창문까지 열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대 평균 기온은 5.73도였다. B양은 몸무게 2.16㎏으로 작게 태어난 신생아였다. 검찰은 법의학자 2명으로부터 당시 상황에서 B양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을 확보했다. 범행 동기는 혼외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였던 A씨는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 오던 중 임신했고, B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연남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어 남편에게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연남은 A씨의 임신·출산 당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B양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수사기관에는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남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B양의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약 10년간 묻힐 뻔했던 사건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기로 드러났다. 경남 고성군은 신생아 임시 번호가 발급된 B양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2024년 12월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행위와 B양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했다. 다만 시신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적용하지 못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관련 죄 역시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적용이 어려웠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생후 2일 딸 살해·바다 유기 혐의 친모…10년 만에 구속기소

    생후 2일 딸 살해·바다 유기 혐의 친모…10년 만에 구속기소

    생후 2일 된 친딸을 한겨울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한강일)는 살인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15일 오후 5시 15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에서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승용차 앞좌석에 생후 2일 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양의 사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평균기온은 5.73도로 추운 날씨였다. B양은 같은 달 13일 태어났으며 몸무게 2.16㎏의 부당경량아로, 임신 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나 저체온증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A씨의 6번째 자녀였다. A씨는 당시 남편과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B양 출산 직전 낳은 자녀 1명을 입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A씨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두 사람은 2017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 임신했으며, B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남편에게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관리되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성군은 2024년 12월 6일 B양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A씨도 임시 관리번호 발급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같은 달 10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 지난해 6월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데다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우선 법의학 감정을 통해 A씨의 방치 행위와 B양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법의학 교수 2명은 B양이 생후 2일 된 부당경량아로 저체온증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당시 날씨와 차량 방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방치로 저체온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도 진행했다. 임상 심리평가와 뇌파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예상하지 못한 임신·출산 상황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였고, 이러한 특성이 범행에 이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계좌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유사 판례 등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숨겼고 출산을 앞두고 양육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범행 이후에도 공과금을 내거나 식당을 방문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간 사실 등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B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도 부쳐졌으며, 참석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구속 필요성에 동의했다. A씨의 시체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범행 당시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기 전이어서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기소 분리 위반” 대법 첫 판단

    “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기소 분리 위반” 대법 첫 판단

    검찰수사관이 수사 착수한 사건에 대해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공소 제기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6년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사업자에게 자신의 설계 용역 대금 68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대구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검찰수사관들이 B 검사에게 지휘받아 수사했고, 2024년 C 검사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수사관은 별건의 금품수수 혐의도 발견했다. A씨가 자녀 2명을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뒤 대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23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 8300여만원을 받은 내용이다. C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지휘하면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점을 공소기각 사유라고 판단했다.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검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어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검찰청법 4조 2항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술 마시고 오토바이 몰다 70대 치어 뇌사 상태 빠트리고 도주한 20대 체포

    술 마시고 오토바이 몰다 70대 치어 뇌사 상태 빠트리고 도주한 20대 체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10분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다가 행인인 70대 남성 B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현장에 둔 채 도주했으며, 당일 오전 6시 50분쯤 사고 지점으로부터 400~5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지구대 경찰관이 피의자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귀갓길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를 지켜보면서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천안 교회 11세 학대 사망’ 외조모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증거 인멸 등 우려”

    ‘천안 교회 11세 학대 사망’ 외조모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증거 인멸 등 우려”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외할머니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군의 외조모 B(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8시 50분쯤 천안 한 교회에서 고열·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당시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A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군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이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B씨와 따로 살아왔지만 B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수시로 오가며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도착한 B씨는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A군의 상처 등을 토대로 전날 해당 교회 60대 목사 C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이전에 시민들 신고를 받고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에도 B씨가 교회를 계속 찾아갔던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 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원장 기소…“내란 종료 시점은 12월 14일”

    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원장 기소…“내란 종료 시점은 12월 14일”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11일 “이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으나 이후 석 달 만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이 전 원장이 내란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포함됐다. 형법 90조는 내란죄 등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시점인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내란 기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이 계엄이 해제된 날로 한정해 내란을 비판하는 자막과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전 원장은 지난 6월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미 7공군 박살내자”…오산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 단체 3명 구속 송치

    “미 7공군 박살내자”…오산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 단체 3명 구속 송치

    주한미군 기지에 허가 없이 침입해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일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현장에서 미군 측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침입 인원 중 4명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된 3명 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 대상자 전원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진연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7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구속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 “여학생도 뒷수갑·땅에 머리 박게…민족적 수치” 미군기지 침입 대진연 학생母 황선의 글

    “여학생도 뒷수갑·땅에 머리 박게…민족적 수치” 미군기지 침입 대진연 학생母 황선의 글

    오산기지 침입 혐의 8명 중 3명 구속‘호남 반도체 시비 미군 박살내자’ 외쳐‘평양 출산’ 황선, 둘째 딸 향한 글 올려“스무살 10개월 가두기엔 예쁜 나이…엄마보다 대범하게 역사적 인생 개척”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일부가 구속된 가운데 당시 기지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된 8명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양 원정출산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북 콘서트 논란’ 등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황선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갑을 너무 강하게 조여놓아서 모든 학생들 손목이 멍투성이였다”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대진연 학생들이 오산공군기지에 침입했다가 미군에 체포됐던 당시 상황에 대해 “가슴을 밀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으로 움켜쥐고 밀치는 짓을 여러 차례 하더라고, 생각만 해도 구토가 쏠린다고 했다”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했다. 황씨는 “여학생도 뒷수갑을 채우고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했다고 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민족적 수치로 여전히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진다고 했다. 미군에게 모욕당하고 학살당한 사람들이 모두 이런 수모를 당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진연 학생 8명은 오전 10시 15분쯤 오산공군기지 정문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 반도체 시비 거는 미 7공군 박살내자’고 외치는 등 무단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황씨는 한국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이어진 구속심사와 관련해선 “영장청구 소식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들 때문에, 그리고 무슨 급한 용무가 있는지 바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잡은 사법부 때문에, 아무 준비도 못하고 영장판사 앞으로 갔을 학생들은 그러나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찍어 올린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차올라 놀랍다”면서 “막내는 이제 만 스무살 10개월이다. 가두기엔 너무 예쁜 나이”라고 했다. 황씨는 “엄마처럼 살라고 강요한 적 없는데 ‘엄마는 그럴 때 어떻게 웃을 수 있었어? 난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 늘 이야기하더니 결국 더 빨리 더 대범하게 역사적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듯해서 대견하면서도 안쓰럽다”며 미군기지에 침입했다 붙잡힌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쨌거나 감히 이 청춘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 청춘을 가둔 자들은 국적 불문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씨가 SNS 이웃들에게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놓은 이 게시물에는 “대를 이어 독립운동 하고 계신다”, “아직도 자주독립이 되지 못한 이 나라”, “앞장서 싸우는 우리 대학생들, 고맙고 미안하다”, “애국 학생들의 석방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등 댓글과 함께 700여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지난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진연 소속 학생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중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미군 측으로부터 학생 8명의 신병을 인도받은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 측은 이 사건 이후 유튜브 채널에 ‘석방 촉구 탄원서’를 게시하며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호남 반도체 건설 사업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 7공군이 주둔하고 있고 고위험 물질인 백린을 누출시킨 오산미군기지에 8명의 대학생이 항의 방문을 했다”며 “오산기지 주한미군은 ‘광견병에 걸린’ 듯이 학생들을 벌레 취급하며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경찰서 경찰들은 학생들을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둬놓고 조사하며 수갑 채운 채로 조사 진행, 이유 없는 면회 금지, 조롱,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는 등 불법과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고 했으며 “5명은 석방됐지만, 3명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원은 기어이 구속했다. 불법을 논한다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무상으로 기지를 사용하고, 우리나라를 한낱 병참기지로 여기고 전쟁 연습에 미쳐 있는 미군이 날강도들이자 전쟁 범죄자들”이라고도 했다. 한편 황씨는 2005년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 ‘아리랑 축전’ 관람을 위해 만삭의 몸으로 북한에 갔다가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둘째 딸을 출산해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인 바 있다. 황씨는 2015년 1월에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황씨가 2011년 1월부터 4년에 걸쳐 200번이 넘는 종북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유죄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에 따른 5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도 받아냈다. 황씨는 현재 함께만드는통일세상 평화이음의 이사로 있다.
  • 해외만 9번 출국, 소환은 7번 불응…전한길의 발목 잡은 ‘과거 행적’

    해외만 9번 출국, 소환은 7번 불응…전한길의 발목 잡은 ‘과거 행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은닉 및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당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에 전씨 측은 지난 4월 법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또한 출국금지로 인해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가 과거 보여준 수사 불응 행적을 핵심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나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에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번이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전씨가 다시 해외로 출국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며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출국금지 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결국 전씨의 과거 불성실한 수사 태도가 ‘도주 및 수사 차질 우려’라는 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며 발목을 잡게 됐다.
  • [단독] ‘양정원 사기 무마’ 강남署 2팀장도 연루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2과 팀장에 대해서도 사건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2과 팀장인 A경감이 지난해 7월 양씨 사건 고소인들을 불러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경감은 당시 “다른 피고소인들의 혐의는 명확하지만 양씨 혐의는 애매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고소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고소 취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양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와 경찰청 소속 B경정의 통화 직후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용에는 지난해 7월 B경정이 이씨에게 “수사2과 팀장(A경감)에게 말을 다 해놨으니 고소 취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성 통화가 이뤄진 지 2~3일 뒤 A경감의 ‘고소 취하’ 권유 발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A경감이 외부 청탁을 받고 사건 처리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B경정은 전날 구속된 수사1과 팀장 사건에서도 양씨 측과 경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2과 사건에서도 B경정이 청탁을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 피해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과와 수사2과에 각각 배당됐다. 수사1과에서는 당시 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달 31일 재청구했고,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2과에 배당된 양씨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A경감을 포함해 수사2과 경찰관 2명의 이름이 사업가 이씨와 B경정의 통화에서 언급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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