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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심 놀이터서 훈련용 박격포탄 발견…군 당국 수거

    대전 도심 놀이터서 훈련용 박격포탄 발견…군 당국 수거

    대전 도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훈련용 박격포탄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육군 32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대전 유성구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박격포탄 2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2사단 예하부대 초기 대응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대응팀 확인 결과 박격포탄은 부식이 심한 상태였으며, 폭발 위험성이 없는 교육훈련용으로 드러나 수거했다. 군 당국은 놀이터 인근에서 교육훈련용 박격포탄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사드 포대서 성주읍까지 1.5㎞…그 정도면 전자파에 안전”

    “사드 포대서 성주읍까지 1.5㎞…그 정도면 전자파에 안전”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3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일대에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류 실장과의 일문일답. →사드 배치의 남은 절차는. -예상보다 앞당겨 부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다. 사드가 안전한 체계이며 사드 주변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겠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설명할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한국군 부지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가 남았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SOFA 시설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절차를 진행하면 대략 1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이와 병행해 미국 측은 예산집행계획서를 의회에 접수할 것으로 안다. 내년 말 목표지만 노력을 배가해 빠른 시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북한의 어떤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나.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을 포함해 3000㎞급 사거리 능력을 지닌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실전 운용할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은 패트리엇(PAC)3를 보강하나. -수도권은 전략적 요충지라서 현재 PAC2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PAC3로 개량되는 무기 체계는 제일 먼저 수도권에 배치하겠다. →어느 포대를 옮겨오나. -5개 사드 포대는 괌에 1개, 미국 본토에 4개가 있다. 사드가 새로 생산되면 작전 요원들의 실전 능력을 위해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미국 본토에 있는 포대 중 2개는 실전용, 나머지는 교육훈련용이다. 내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이를 앞당긴다고 했을 때 본토에 있는 것을 들여오는 게 맞다. →전자파 안전 문제는. -포대에서 성주읍까지 거리가 1.5㎞ 정도 된다. 그 정도 거리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 레이더 기지에 가서 보면 5도 각도의 지면에서 전자파 영향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자파 유해성 기준치의 1000분의1 정도가 나온다. →발표를 앞당긴 이유는. -여기저기서 후보지가 아니고 유력하지 않은 곳의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국방부가 제때 알려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서둘러 한 것이다. →성주군에 대한 지원대책은.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주민들께는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고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사드에 대한 진실을 알면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도록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한·미 연합훈련 3국 반응

    ■미국 “北 물리적 대응 주장 현명하지 못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해 ‘물리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이는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말싸움을 벌이는 데 관심이 없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도발적인 언사를 줄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간에) 계획된 훈련은 지금까지 밝혀 왔던 대로 본질적으로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훈련은 한국과의 중요한 동맹관계를 반영한 것이며, 한국과 역내의 안전문제에 대해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훈련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과 도발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밝힌 대로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나다는 북한의 전쟁 위협이 무력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로런스 캐넌 캐나다 연방 외무장관은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AP는 핵 억제력을 사용하겠다는 북한의 구호는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 측의 반응으로 미뤄 볼 때 한반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CNN방송은 이번 훈련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중국 “중·미관계 대단히 어려운 시험 직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25일 관영 신화통신과 중앙TV(CCTV), 홍콩의 봉황TV 등 중화권 매체들은 ‘34년래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시작을 대대적으로 전했다. 대부분 언론이 사실관계 위주의 보도에 치중한 반면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이번 훈련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 정세가 복잡, 미묘하게 변할 뿐만 아니라 중·미 관계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스인훙(時殷弘) 교수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중·미 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논평했다. 스 교수는 “이번 훈련은 양국 간에 최근 나타난 ‘구조적 모순’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 논의 결과에 불만을 갖고, 군사훈련을 고집해 왔다.”면서 “(훈련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홍콩의 명보도 미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중국명 황해)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홍콩 언론들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주요 무기와 인원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이번 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격렬한 반응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중국 정부는 이날 오후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일본 “北도발 막기… 한·중·일 결속 강화를” 일본 언론은 한·미 군사합동훈련과 관련,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훈련을 계기로 한·미·일의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미를 한껏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한·미 군사합동훈련인 ‘불굴의 의지’는 한·미의 결속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북한은 ‘노골적인 도발’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향후 반발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북한의 새로운 도발 및 공격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에 일본 정부도 처음으로 해상자위관을 참관인 자격으로 파견해 한·미·일의 긴밀한 결속과 연계를 호소해야 할 시기”라며 “한·미와 더불어 한·일 협력체제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해상자위관 파견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뒤 “한국 측은 과거의 경위를 감안해 대일방위협력을 둘러싸고 신중론도 있으나 대북한 포위망 구축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 정부의 의향으로 실현됐다.”고 경위를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해군의 증강과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태를 계기로 30여년 만에 잠수함을 증강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올 연말에 개정할 ‘방위계획대강’에서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을 현재의 18척(교육훈련용 2척 포함)에서 20척대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1976년 방위대강에서 잠수함 수를 16척으로 정한 이후 노후화된 경우에만 교체하는 형태로 전력을 유지해 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 관광복권 발행 외국인 허용/국회 통과 법안 요지

    ◎천연기념물 무단박제 처벌/국제경기 체육복권 정기발행/외국인 정간물 투자 일부 허용/집단에너지 사업 신고제로/예산 절감 공직자 성과급 지급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개정) 유원지시설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고 관광사업으로 규정.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 9개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함.외국인이 관광사업에 1억달러 이상을 신규로 직접투자하는 경우 조건부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개정)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의 일부를 부여함.현상변화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표본 또는 박제로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 ●청소년기본법(개정)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 부여와 관련,기존의 양성과정 이수제도가 폐지되고 청소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수련 비용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제를 폐지.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폐지하는 경우 종전의 시·도지사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력을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력제도를 도입. ●광업법(개정)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 광업권의 향유를 허용하고 일반인도 제한없이 석유 우라늄 등 특수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광물의 기본품과 사업설비에 관한 설계서 제출의무를 폐지함.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사업개시 의무기간을 설정등록 후 1년 이내 및 6개월 이내에서 각각 2년 이내 및 1년 이내로 완화함. ●국민체육진흥법(개정)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폐지.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체육복권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정기간행물 발행시 체육·교육 등 일부 분야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자본의 출연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그동안 전면금지됐던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일정비율 투자로 완화됨.모든 정기간행물에 대해 납본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 이외에는 납본을 폐지함.장기 미창간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권등록취소기한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동안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만이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누구나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음.집단에너지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 중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읍·면의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시의 동(洞)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설치되는 통합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함.교육훈련시설·교육훈련용역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수입대체경비로 계리(計理)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지방재정법(개정)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그 절약한 예산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공유재산의 관리계상과 취득·처분 결과를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폐지함.잡종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하되 탈법적으로 무상대여·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신탁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은 금지함. ●기타 통과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경륜(競輪)·경정(競艇)법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 ▲출판사 및 인쇄물의 등록에 관한 법 ▲향교재산법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문화원진흥법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 ▲상공회의소법 ▲광산보안법 ▲송유관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오지개발촉진법 ▲공무원연금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무원교육훈련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지방공기업법 ▲온천법 ▲재난관리법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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