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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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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권침해 절반이 학부모 탓…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사설] 교권침해 절반이 학부모 탓…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그제 내놓은 지난해 상담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가 45.4%로 가장 많았다. 수업 중 떠든다고 주의를 줬더니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이렇다 보니 정서·행동 위기 학생조차 방치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경계선 지능 장애나 마음 건강 등의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뜻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이 지난해 초중고 교사 2485명에게 물었더니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52.6%였다. 교사가 위기를 감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 초등학교에서는 보호자 동의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비율이 91%까지 치솟았다. 위기 학생은 초기 개입이 중요한데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속수무책 침해될 수밖에 없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883명에게 물었더니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54%)을 넘었다. ‘나빠졌다’는 응답도 17%였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되는 등 보완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서다. 학교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 대신 소송 주체로 나서는 국가소송책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조항도 정비해야 한다. 교권이 보호돼야 학습권도 보호된다.
  • 임태희 교육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선처해달라”…검찰에 탄원서

    임태희 교육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선처해달라”…검찰에 탄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1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성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는 관계 법령과 제도가 요구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지난해 7월 급식실 사고는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우발적 상황이었다. 조리실무사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썼다. 이어 “그럼에도 실질적 지배력과 관리 권한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사고의 결과’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만약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운다면, 앞으로 급식실은 물론 실험실·체육관·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은 ‘형사 리스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부디 이번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선처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화성동탄경찰서가 영양교사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논란이 됐다.
  • 김진남 도의원, “교사 보호 없이 현장체험학습은 없다”

    김진남 도의원, “교사 보호 없이 현장체험학습은 없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더불어 민주당· 순천5)의원이 지난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을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의원 전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 발의됐다. 그만틈 사안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자연과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소중한 교육 기회다”며 “하지만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 구조는 교육 현장의 위축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지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안전 메뉴얼을 보완하고,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수와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도교사의 책임은 크지만,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설렘으로 시작돼야 할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전남도의회 60명 전원이 뜻을 모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정부가 책임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체험학습 사고’ 교사 유죄에 전북 학교 15% 일정 취소·변경

    ‘체험학습 사고’ 교사 유죄에 전북 학교 15% 일정 취소·변경

    현장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전북지역 많은 학교가 체험학습 일정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724개 초중고의 15%인 109개 학교가 올해 현장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82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8곳, 특수학교 1곳 등이다. 특히, 26개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37곳은 축소, 40곳은 6월 21일 이후로 변경했다. 6개 학교는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일정 축소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1박2일이나 2박3일로 예정됐던 것을 대부분 하루 일정으로 줄였다. 6월 이후로 일정을 변경한 것은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 교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효 시점에 맞추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춘천지법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학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개학 직후에 이뤄졌다. 전북교육청은 이 판결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학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野 “2030 폭동 가담…정치인이 풀지 못한 숙제 제공”

    野 “2030 폭동 가담…정치인이 풀지 못한 숙제 제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직접 관여한 가담자부터 그 배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주최했다. 오 의원은 토론회 주최 배경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 헌정질서 하에서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박 의원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했다”며 “특히 20~30대 젊은 청년들이 폭동에 가담했다는 건 정치인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동 주동자부터 배후까지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폭동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한 교수는 “국정 혼란과 참담한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일차적으로 윤 대통령”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국민 담화와 편지로 ‘불법의 불법의 불법’, ‘다같이 싸우자’ 등의 발언으로 폭동 사태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폭동 사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튜버는 폭동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방송 등으로 폭동을 부추기고 심리적 결의를 강화했다”며 “공동정범, 교사, 방조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나아가 생중계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동현 변호사 등은 형사재판 및 탄핵재판과 관련해 법정 외의 군중집회에서 법치와 탄핵절차를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각종 집회에 참석해 폭행을 선도, 유도해 이에 대한 교사, 방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숨 고르기’ 차원에서 정치적 공세 수위를 낮추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발의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당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나 압박은 재고하고 가급적 대화와 타협의 융통성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특검이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꼭 필요한지 차분하게 검토하고 김여사특검도 여유를 갖고 재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을 지키는 문화와 사법부에 승복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이라며 “소중하게 여기고 가꿔야 하는 문화인데 최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을 때 (결과가) 안전하게 관철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경고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폭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이미 현안질의를 했기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홍준표 “서울시장 보궐선거, 허위폭로에 부정선거로 비치는 건 유감”

    홍준표 “서울시장 보궐선거, 허위폭로에 부정선거로 비치는 건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찾아온 여론조작 사기꾼과 잘 모르고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거가 잘못된 불법선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여론조작 사기꾼의 무분별한 허위 폭로와 허풍에 마치 그 선거가 부정선거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때가 되면 온갖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캠프를 찾아오는데, 그중에는 진실한 사람도 있고 명태균처럼 여론조작 사기꾼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세훈 시장이 나갔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며 “(당시 선거는) 100% 국민여론조사로 후보가 결정됐고, 그 여론조사는 명태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오 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한 사업가가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돈을 건넸다는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단지 오 시장의 지지자 중 한 분이 사전에 명태균이 조사해 온 여론조사 내용을 받아 보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그걸 당시 선거와 결부시키려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명태균이) 하도 허풍을 치니까 오 시장 지지자가 시비에 휘말려 오 시장이 상처 입을까 저어해 그렇게 해서라도 무마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두고 마치 오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양 끌고 가는 것도 유감”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최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형사책임은 행정책임과 달리 관리책임이 아니고 행위책임”이라며 “최근 명백한 행위책임도 무죄가 되는 판에, 하물며 관리책임도 아닌 것은 여론을 오도해 가면서 뒤집어씌우는 짓들은 그만 했으면 한다”고 했다.
  •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실형… “진상규명, 국민기대 저버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등 핵심 피고인에 대한 첫 선고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지시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곽모(42)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의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 보존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야 했지만, 정반대로 사고 이전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파기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전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부장에 대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임 소재가 경찰 조직 내로 향할 것을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고의 발생을 기회로 삼아 경찰 조직의 업무 범위를 사고 이전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질책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데이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참사 직전 경찰이 인파 밀집을 예측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도리어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 민주, 김혜경 檢송치에 “답정너 수사 유감, 김건희 무혐의와 대비”(종합)

    민주, 김혜경 檢송치에 “답정너 수사 유감, 김건희 무혐의와 대비”(종합)

    박성준 대변인 서면 브리핑서 맹비난“공동정범 결론 이미 정해져 있던 것”“검찰 포토라인 세워 괴롭히겠다는 의도”“정치검찰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 수사”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씨·배씨 검찰 송치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무리한 송치이자 ‘답정너’ 수사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김 여사는 법인카드 사용을 알지도 못했는데 공동정범 결론이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다는 게 송치의 근거지만, 김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김 여사의 동석자 식비를 배씨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등이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하다”면서 “그런데도 (김씨가)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을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면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도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혜경 측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배모씨 “과잉 충성에 의한 일”경찰 “범행 모의한 공모공동정범”김씨와 최측근 배씨 특수성 주목 앞서 김혜경씨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 23일 남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용인한 게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와 김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부터 줄곧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 역시 자신의 ‘과잉 충성’에 의한 일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월 민주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7급 A(사건 최초 제보자)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들의 해명과 달리 경찰은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배씨를 함께 송치하면서, 이 사건을 배씨의 단독범행이 아닌 김씨와 배씨의 공동범행으로 봤다. 경찰은 그 근거로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범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2인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그 중 일부 인원만 공모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까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이다. 1997년 대법원 판례에는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이러한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와 배씨 관계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배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선 후보 시절까지 곁을 지키며 도운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김씨와 상당 부분 일정을 같이하며 사소한 일도 조율해 온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판단에는 김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묵인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여러 간접 증거가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배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재명은 검찰 송치 대상서 제외 그러나 경찰이 김씨를 교사범 등이 아닌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 역시 김씨가 배씨에게 카드 사용 등을 직접 지시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법인카드 사용) 직접 지시 여부 등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송치 대상에 이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현재로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진실 밝혀야” 청원…보육원 원생간 ‘성 사고’ 논란[이슈픽]

    “진실 밝혀야” 청원…보육원 원생간 ‘성 사고’ 논란[이슈픽]

    4살 남아가 13살 여아에게 ‘성 사고’ 당해경찰, 성추행 혐의 있다고 보고 소년부 송치피해아동 어머니 “철저한 재조사” 요구 청원 경남 한 보육원에서 원생 간 ‘성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24일 해당 보육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 50분쯤 경남 한 보육원에서 4살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 A(13)양은 놀이 활동이 끝나고 지도 교사를 포함한 모두가 거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B(4)군을 방으로 불러 신체적 접촉을 유도했다. 두 아이를 찾기 위해 방문을 연 한 아이가 현장을 목격해 지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보육원은 상황을 인지한 뒤 두 아이를 분리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2달여간 걸친 조사 끝에 A양이 B군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소년부로 송치했다. 만 13세인 A양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경찰은 “A양이 장기간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B군의 어머니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현재 약 12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아들이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면서 아들이 또래 여자아이의 몸에 관심을 가지거나 스킨십을 유도하는 등 행동을 한다고 전했다. B군의 어머니는 청원 글에서 “아이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나중에 이 일을 인지할 때가 오면 얼마나 상처를 더 받을지 하루하루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면서 “시설의 아동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지, 가해 학생도 이전에는 피해자가 아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원은 교사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에 4차례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앞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고를 접수한 뒤 해당 보육원에 대해 합동 점검을 나갔으나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일 외에 다른 아이가 성 행동으로 문제를 겪은 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보육원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이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 보육원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입소 아동들을 면담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면서도 “피해자 모친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회복형·복지형·팀 관리형… 외국선 소년범 사후관리도 책임진다

    회복형·복지형·팀 관리형… 외국선 소년범 사후관리도 책임진다

    소년을 얼마나, 어떻게 처벌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이는 한국보다 훨씬 먼저 소년사법체계가 자리잡은 외국에서도 여전히 답이 없는 난제다. 여러 국가가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적절한 교화 사이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하거나 상향하고, 이들의 처우를 고민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국보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낮거나 구금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도 소년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엄벌주의만으로는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뜻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강력범에 대한 외국의 대응 동향’에 따르면 한국과 가장 비슷한 소년사법체계를 가진 곳은 일본이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한국처럼 14세 이상이고, 이후 사법 절차도 흡사하다. 다만 일본에선 소년에 대한 사형도 가능하다.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16세 이상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실제 만 18세 소년이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중 형사처벌 연령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주마다 다르지만 6세부터 처벌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미국에서도 소년의 강력범죄 대응 방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2017년 뉴욕주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오히려 상향하는 입법안이 통과됐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이 방식으로는 소년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 절차 이외에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돕는 ‘회복적 정의 모델’을 도입한 국가도 있다. 학교폭력 등에서 단순히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도와 진짜 ‘사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이유진 연구위원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회복적 사법 모델로 유명한 학교에 방문했는데, 이후 전학 건수가 0건이 됐다고 했다”며 “화해를 통해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전학만 강조한다. 아이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학교에 간다고 갑자기 행동이 바뀌겠느냐”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화해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책임 연령을 15세로 보는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는 소년범에 대해 ‘복지적’ 개입을 한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 인권조약인 유엔 아동권리협약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협약 37조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한다. 따로 소년범을 관리할 부처나 기관을 둔 국가도 있다. 독일의 경우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대한 처리는 형벌이든 보호처분이든 모두 ‘소년법원’에서 담당하고, 이 안에서 교육과 징계 처분, 소년형(소년교도소)이 구분된다. 또 18세부터 21세를 ‘청년층’으로 분류해 이들까지 소년법을 적용받게 했다(한국은 14~19세). 소년사법절차와 성인사법절차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독일도 1990년대 엄벌화 논의를 거쳤으나, 이후 강력처벌보다는 징계처분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했다.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은 “독일의 소년법원에 가 봤더니 아이 한 명을 두고 판검사와 부모, 교사, 마약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이 돼 철저히 관리하더라”면서 “한 번의 보호처분으로 아이에 대한 모든 처벌을 끝내고 사후 관리는 없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관련 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체계적인 감독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들은 보호관찰 대상이었는데도 초기 비행 때 보호관찰소가 폭행 사실을 몰랐고, 경찰도 이들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 수년간 소년범죄를 다루며 직접 국내에 청소년 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를 도입한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역시 “아이들은 처벌 뒤에도 ‘왕따’가 되기 싫어 원래의 무리로 돌아가 재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무도 10년간 한쪽으로만 휘어져서 자랐으면 그걸 바꾸는 데 또 10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망가진 세월만큼 오랜 기간 관심을 두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기사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youngOffender/ ※ 본 기획기사와 인터랙티브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 일본선 소년범에 사형 선고도…엄벌로 ‘범죄의 고리’ 못 끊는다

    일본선 소년범에 사형 선고도…엄벌로 ‘범죄의 고리’ 못 끊는다

    소년을 얼마나, 어떻게 처벌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이는 한국보다 훨씬 먼저 소년사법체계가 자리 잡은 외국에서도 여전히 답 없는 난제다. 많은 국가는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적절한 교화 사이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하거나 상향하고, 이들의 처우를 고민한다. 다만 한가지는 확실하다. 한국보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낮거나 구금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도 소년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엄벌주의만으로는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뜻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강력범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에 따르면 한국과 가장 비슷한 소년사법체계를 가진 곳은 일본이다. 법적 처벌 연령이나 절차 등이 흡사하다. 다만 일본에선 소년에 대한 사형도 가능하다.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16세 이상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실제 만 18세 소년이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형사처벌 연령 낮은 미국···뉴욕주는 되레 연령 높여 미국은 전세계 국가 중 형사처벌 연령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각 주마다 다르지만 6세부터 처벌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미국에서도 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2017년 뉴욕주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오히려 상향하는 입법안이 통과됐다. 엄벌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이 방식으로는 소년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절차 이외에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돕는 ‘회복적 정의 모델’을 도입한 국가도 있다. 학교폭력 등에서 단순히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도와 진짜 ‘사회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이유진 연구위원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회복적 사법 모델로 유명한 학교에 방문했는데, 이후 전학 건수가 0건이 됐다고 했다”며 “학생들이 화해해서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전학만 강조한다. 아이가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학교에 간다고 갑자기 행동이 바뀌겠느냐”며 “다른 곳으로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화해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유럽은 처벌보다 ‘보호’와 ‘지원’ 강화 형사책임 연령을 15세로 보는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는 소년범에 대해 처벌이 아닌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복지적’ 개입을 한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 인권조약인 유엔(UN) 아동권리협약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협약 37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한다. 따로 소년범을 관리할 부처나 기관을 둔 국가도 있다. 독일의 경우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대한 처리는 형벌이든 보호처분이든 모두 ‘소년법원’에서 담당하고, 이 안에서 교육과 징계처분, 소년형(소년교도소)이 구분된다. 또 18세부터 21세를 ‘청년층’으로 분류해 이들까지 소년법이 적용되게 했다(한국은 14~19세). 소년사법절차와 성인사법절차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독일도 19990년대 엄벌화 논의를 거쳤으나, 이후 강력처벌보다는 징계처분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했다.·독일, 판검사·부모·교사·치료사 ‘원팀’으로 관리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은 “독일의 소년법원을 방문했는데 아이 한명을 두고 판검사와 부모, 교사, 마약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묶여 철저히 관리하더라”면서 “한번의 보호처분으로 아이에 대한 모든 처벌을 끝내버리고 사후 관리는 없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관련 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체계적인 감독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들은 보호관찰 대상이었는데도 초기 비행 당시 보호관찰소가 폭행 사실을 몰랐고, 경찰도 이들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 수년간 소년범죄를 다루며 직접 청소년 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까지 도입한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역시 “아이들은 처벌받은 뒤에도 ‘왕따’가 되기 싫어 다시 원래의 무리로 돌아가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무도 10년간 한쪽으로만 휘어져서 자랐으면 그걸 바꾸는 데 또 10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망가진 세월만큼 오랜 기간 관심을 갖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억울한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법원이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으나 전북교육청은 사과 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유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 송 교사의 유족들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청구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송 교사는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법원의 판결 후에도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자료도 요구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더 말하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송 교사 사건은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 교사는 2017년 8월 5일 오후 2시 자택 창고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해 4월 송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조사를 받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송 교사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학생인권센터는 성추행 쪽에 무게를 두었다. 선생님의 억울함으로 풀어달라는 학생들의 탄원서도 무시됐다. 특히, 극단적 선택에 앞서 송 교사는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7차례나 면담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송 교사의 유족들은 “억울한 죽음과 3년에 걸친 재판으로 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전북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뿐 아니라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 회복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삼바 증거인멸 첫 유죄…분식회계는 결론 안 내

    삼바 증거인멸 첫 유죄…분식회계는 결론 안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선고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혐의에 따라 진행 중인 검찰의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를 받은 임직원들도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해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됐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는 위험이 발생했다”면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이 대담하고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을 겨냥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 등) 외부의 오해는 자료를 공개해서 해명하는 것이 맞다”면서 “세계적 기업의 반열에 오른 삼성이 발전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질 때 국민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 반칙과 편법은 박수를 받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선의의 응급조치 사망에 처벌 면책 추진

    선의의 응급조치 사망에 처벌 면책 추진

    사망사고 형사책임 감면을 면책으로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하기로 확정 앞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응급의료 행위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다. 지금은 선의로 환자를 돕다 사망하면 과실치사 등의 처벌을 일부 감면해주는 것이 전부다. 우리 사회에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이 많이 늘어나도록 배려하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인, 특히 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법’의 형사책임 면책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처치를 하다 재산상 손해와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유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고 규정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이 조항의 ‘감면’을 ‘면책’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생한 ‘봉침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뒤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 그런데 유족은 해당 한의사는 물론 같은 건물에 있다가 응급조치를 한 가정의학과의원 원장 B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환자에게 응급 치료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유족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월 회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진료시간 외에 응급치료 요청이 오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64.7%는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35.3%만 요청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환자가 많이 몰리는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응급센터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수련기관 재편 등을 통해 외상 전문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상센터는 기관별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체계도 구축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中 법원, 과일칼로 교사 살해한 중학생에 ‘종신형’ 선고

    中 법원, 과일칼로 교사 살해한 중학생에 ‘종신형’ 선고

    중국 법원이 교사를 살해한 미성년자인 중학생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후난성 북부 이양시 인민법원이 살인을 저지른 17세 소년에게 종신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를 살해한 끔찍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2일 이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났다. 당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6세 소년은 바오라는 이름의 교사(47)를 수차례 과일칼로 찔러 살해했다. 소년은 "선생님이 내 성적이 떨어진 것을 질책했다"면서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전화하려 할 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보도에 따르면 놀랍게도 소년은 평소 모범생으로 성적 역시 최상위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의 운명을 가른 재판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열렸으며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간신히 사형 만은 면했다. 현지언론은 "중국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14세부터 형사책임을 묻는다"면서 "지난 8년 동안 미성년 범죄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이 늘고있다"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 여제자 추행 혐의 받은 현직 교장 2심서 무죄

    교사 재직시절 여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현직 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장 A(55)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때 유죄 인정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의 교장 선임을 반대한 측의 사주에 의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평교사 시절인 2015년 5∼6월쯤 1학년 진로수업 중 B(당시 16세) 양의 상의 속옷 위를 수차례 쓰다듬고 복도에서 만난 B 양을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인 B 양,C 양과 증인으로 나온 B 양 모친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B 양 모친은 교장 공모 중이던 2016년 8월 A 씨가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총동창회에 제보했지만 학교법인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된 뒤 교장으로 선임됐다. A 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일체 부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교장 선임을 반대하는 총동창회 등과 함께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여제자 추행 혐의 받은 현직 교장 2심서 무죄

    교사 재직시절 여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현직 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장 A(55)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때 유죄 인정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의 교장 선임을 반대한 측의 사주에 의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평교사 시절인 2015년 5∼6월쯤 1학년 진로수업 중 B(당시 16세) 양의 상의 속옷 위를 수차례 쓰다듬고 복도에서 만난 B 양을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인 B 양,C 양과 증인으로 나온 B 양 모친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B 양 모친은 교장 공모 중이던 2016년 8월 A 씨가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총동창회에 제보했지만 학교법인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된 뒤 교장으로 선임됐다. A 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일체 부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교장 선임을 반대하는 총동창회 등과 함께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사설] 주눅 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겠나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처에 소홀한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마침내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교육현장의 난장화(場化)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해묵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관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경찰의 방침은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지적했듯 ‘가해자는 악이고 피해자는 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폭력을 방관한 교사에 대한 처벌 또한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하지만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반기면서도 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직무유기’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가져올 부작용 또한 만만찮을 것이란 점이다. 피해학생 부모들에 의한 줄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학교폭력 방관’ 교사에 대해 보란듯이 입건하는 등 강경조치로 일관한다면 그 후과는 감당키 어려울지도 모른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선 교육현장을 책임진 교사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는 담임을 맡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고 한다. 그런 분위기에선 아무리 형사책임을 물은들 보신주의만 조장할 뿐이다. 학교폭력 직무유기에 따른 처벌은 엄격한 요건하에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권한은 없이 책임만 지우는 식으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폭력대처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 시국선언 지지집회 참석 전공노 공무원에 첫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국선언 탄압 규탄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해 첫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제4단독(판사 유재광)은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전남 여수시 지부장 이모(5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변호를 맡은 이상갑 변호사에 따르면 시국선언 지지집회 참석 전공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서 2차례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으나 무죄가 선고되기는 처음이다. 별정직 공무원 6급인 이씨는 작년 7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에 참석했다. 규탄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00여명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유재광 판사는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이 적용되지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82조는 경력직 공무원에만 적용되고 이씨와 같은 특수경력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2006년 10월 26일의 대법원 판례도 예시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경력직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데 반해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이 안 되는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씨의 경우 화생방요원(별정직)으로 1988년 임용됐었다. 재판부의 판단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한 아무런 적용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 58조를 위반했어도 처벌조항인 82조를 적용할 수 없어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씨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형법상의 공범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면서 “즉각 항소해 이씨의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 美 6세초등생 ‘총기살인’

    [워싱턴 연합]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 근교의 한 초등학교에서29일 오전(현지시간) 6세의 1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권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현지 사법 관계자들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건이 오전 10시께 교실 안에서 교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운데 발생했으며 단 1발의 총탄이 발사됐다고 밝히고 현재 이 소년과 소녀가 전날 학교운동장에서 싸웠다는 보고에 관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디트로이트 북쪽 약 100㎞ 떨어진 플린트 외곽에 있는 뷰얼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수가 약 500명으로 총격 당시 교실에는 22명의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을 당한 소녀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0분만에 숨졌다고병원당국은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현지의 아서 부시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총격사건이 있기 전날 운동장에서 이들 소년과 소녀가 싸우거나 다퉜을지 모른다”면서 현재로서는 총격이 우발적이었는지 고의적이었는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부시 검사는 현재 당국의 보호 아래 있는 이 소년이“오늘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나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소년을 기소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개탄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금년 대통령선거에서 총기안전 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어린이가 어떻게 총기를 소지하게 됐고 왜 총을 쏘게됐느냐”면서 총기에 안전장치를 설치한 ‘스마트 건’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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