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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파면·해임 검토”에…9·4교사집회 취소 “공교육 멈춤은 계속”

    교육부 “파면·해임 검토”에…9·4교사집회 취소 “공교육 멈춤은 계속”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려는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교사들 내부에서는 국회 앞 집회는 취소하되 이른바 ‘공교육 멈춤’은 계속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9월4일 국회집회 운영팀’ 명의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국회 앞 집회 취소가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팀의 부담을 더 많이 덜어드릴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교사들 사이에선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에 맞춰 ‘국회 앞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 두 갈래의 집회를 통한 추모 행동이 추진됐다. 지난 6차 집회 등이 진행되던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던 교사 집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교원이)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엄정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과 사용한 교사에 대해서도 역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이들 학습 결손, 보충 수업 문제 때문에 (교원들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을) 엄격히 제안한 것”이라며 “이주호 부총리도 추모하거나 애도하는 마음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4일 연가나 병가를 낼 경우 무조건 징계한다는 입장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어떤 형식인지 따져 봐야 한다.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 정부 “9·4교사집회 불법”… 참가자 파면·해임 검토

    정부 “9·4교사집회 불법”… 참가자 파면·해임 검토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려는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과 사용한 교사에 대해서도 역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이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을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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