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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교육감, 휴가 반납하고 교권보호전담관 면접 직접 챙겨

    안민석 경기교육감, 휴가 반납하고 교권보호전담관 면접 직접 챙겨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여름휴가까지 반납하고 역점 정책인 교권보호전담관 면접 현장을 직접 챙기면서 ‘공정 선발’을 약속했다. 안 교육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권보호전담관 면접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의 경험과 역량,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게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더위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면접에 참여해 준 훌륭한 시민들을 만나며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보았다”며 “첫날 면접은 감동과 배움의 연속이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교권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은 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깊은 봉사정신에서 비롯된 소중한 결심이다”며 “지원자들의 뜻과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발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교권보호전담관은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큰 관심을 끌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사건이나 중대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발생 시 현장을 지원한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일종의 풀 형태를 유지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배정돼 교원 피해 상담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무너진 교권 보호에 관심 폭발…경기교육청 교권보호관 경쟁률 36 대 1

    무너진 교권 보호에 관심 폭발…경기교육청 교권보호관 경쟁률 36 대 1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교권보호전담관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는 퇴직(예정자) 포함 교원이 775명으로 가장 많고 상담사 182명, 변호사 53명, 경찰 50명, 갈등 조정자 27명, 시·도의원 16명 순이다.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당초 이달 31일로 예정했던 선정 결과 발표를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피해 교원의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을 시작으로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과 심리·치유 지원, 사건 종결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권보호담당관 출범에 앞서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단을 운영 중이다.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 119팀 △통합법률지원팀 △교권지원센터를 두고 각 업무를 담당한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보호 119팀 소속으로, 아동학대 사건이나 중대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발생 시 현장을 지원한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일종의 풀 형태를 유지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배정돼 교원 피해 상담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비상근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9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은 만큼 전담관 숫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선발되지 않은 우수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교육활동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교관보호관’ 운영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장상기 서울시의원 “추락한 교권·방치된 학폭… 악성 민원 대응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장상기 서울시의원 “추락한 교권·방치된 학폭… 악성 민원 대응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27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추락한 교권, 방치된 학폭’ 문제를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방영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신고당할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경찰과 검찰까지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 송사 비화를 막고자 도입한 ‘관계 회복 숙려제’ 역시 현장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피·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 한계와 더불어, 교사들의 행정 및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민원 대응과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생 간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갈등은 대부분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되고 결국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과거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지금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학교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악성 민원 대응 절차와 갈등 조정 방안, 교원 보호조치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및 새로운 기준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시작된다”며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는 학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포함한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0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장 의원은 이번 제12대 시의회에서도 교육위 위원으로 재선임되며 전문성을 이어간다. 그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예산 확보에 전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오지훈 경기도의원 “화해중재단 실효성 높이고 현장 중심 통합 지원체계 마련해야”

    오지훈 경기도의원 “화해중재단 실효성 높이고 현장 중심 통합 지원체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화해중재단의 운영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오 의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현장의 갈등에 대응하는 각종 기구 간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오 의원은 “화해중재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올해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며 화해중재단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화해중재단 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촉구하며,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쟁 중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재 생활교육과에서는 화해중재단,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인 교권보호전담관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이 다양해진 만큼, 업무 중복과 기능 간 역할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화해중재단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며 “통합 매뉴얼과 협업체계를 마련해 각각의 지원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병수 경기도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첫 업무보고서 교권·재정·미래교육 점검

    유병수 경기도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첫 업무보고서 교권·재정·미래교육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2)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유병수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전담관제 운영 실태와 처우를 점검하고, 대폭 증액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RAS(리딩·아트·스포츠) 교육’의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먼저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되는 교권보호전담관제와 관련해 배치 방식, 선발 기준, 처우 등을 상세히 질의했다. 특히 비상근 전담관이 기존 교권보호119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현장의 교권 침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지 살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교육감 직속 임시 조직인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교권보호119팀, 법률지원팀, 25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가 공조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오는 2027년 3월을 목표로 ‘교권보호국’ 신설을 검토·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연초 약 300억 원 규모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1,655억 원으로 급증한 예비비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예비비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편성 사유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교육 분야에서는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RAS 교육’의 실체적 구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RAS 교육이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언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의 큰 방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양주 지역의 교육 현안도 세심하게 챙기며,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예산·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허한 약속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예산·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허한 약속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예산 증액과 조직 신설 계획 없는 정책 발표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책이 지난 2년간 침해 건수 감소 및 지원 실적 확대 등 양적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예산 편중과 집행률의 괴리 ▲체감 만족도 조사 부재 ▲면책 조항의 실효성 한계 ▲법률 지원 접근성 제한 등 구조적 결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전국 교원의 약 3분의 1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곧 타 시·도 교육청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이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예산 동결 문제를 짚었다. 해당 예산이 2025년과 2026년 모두 5천 8백만 원으로 동결된 반면, 올해 상반기 법률 상담·조력은 113건에 달했으나 실제 소송 비용 지원은 5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예산이 한 푼도 늘지 않은 기존 사업 하나로 ‘교권119센터’와 ‘교원 종합 안심 보험’ 같은 새로운 보호 체계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이냐”며 “교권 보호가 교육 현안 최대 이슈로 부상한 지금,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 직속으로 추진되는 ‘교권119센터’의 허울뿐인 추진 일정도 꼬집었다. 해당 센터는 국(局) 단위 신설을 전제로 하는 조직임에도 본청 조직 재편 계획(2-4-6)에 신설 조직의 정원, 예산, 시행 시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조직 신설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시 운영’을 약속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인 신설 스케줄 제시를 요구했다. 끝으로 교원 종합 안심 보험 도입, 교권119센터 상시 운영, 통합 민원 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및 교사 면책 기준 제도화 등 핵심 과제가 기획조정실의 예산·조직 관리 기능과 직결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책 비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제시해도 예산과 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생님들께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며, “기획조정실이 경기교육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로서, 오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시행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쳤다.
  • [사설] ‘정서적 학대’ 악성 고소로 교권 침해… 아동복지법 손봐야

    [사설] ‘정서적 학대’ 악성 고소로 교권 침해… 아동복지법 손봐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지난 18일로 3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규정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들어 상식 밖 학부모들의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지난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이틀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각 아동복지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드라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된 993건 중 90%(898건)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서적 학대에 예외를 둘 경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과 아동보호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서이초 사건’ 3주기 앞두고 거리 나온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서이초 사건’ 3주기 앞두고 거리 나온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사 수천명이 다시 거리로 나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4000명이 참석했으며, 교사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 등이 마련됐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교사가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며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훈육이나 주의 등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도가 위축되면서 교사의 교육권뿐 아니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최근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 민원과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드러난 학교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까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며 “왜 가르치려는 교사의 교육권과 배우려는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돼야 하느냐”고 했다. 교사들이 문제 삼는 조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금지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왔다. 이나연 초등교사노조 교권 자문변호사는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 언행이 정당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교사가 매 순간 말을 망설이고 스스로 검열하면서 언제 고소장이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지 걱정하는 상황이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교원단체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적 학대 개념이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법률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전국의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신고나 고발·고소에 대한 불안을 홀로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신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지만,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서이초 3주기 하루 앞둔 제주교사노조… “3년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이초 3주기 하루 앞둔 제주교사노조… “3년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외쳤던 약속이 3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애도만으로는 학교를 지킬 수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반복된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고,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또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체육관 안전사고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교사가 약 3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조는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경미한 조치에 그쳤던 사안을 법원이 뒤늦게 비행 사실로 인정한 사례와, 올해 4월 학생이 분리 지도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 행위를 벌인 사례 등을 들며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96.8%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이 꼽혔다. 노조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예방·대응·회복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내 법률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인 ‘이어드림’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새 조직의 성패는 조직도나 계획서가 아니라 위기의 학교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교권침해 ‘1시간 신속대응’…교육감 1호 결재

    충남교육청, 교권침해 ‘1시간 신속대응’…교육감 1호 결재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1시간 이내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사항인 ‘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하여 교권보호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한 협의회에서는 지역별 대응 여건을 공유하고, 신속한 현장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대응체계 보완과 초기 대응 절차 표준화 등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신속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한 사람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교권침해 발생부터 회복까지 책임…경기교육청,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공모

    교권침해 발생부터 회복까지 책임…경기교육청,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공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28일까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활동할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경기도민과 도내 교원,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까지 1:1 전담 책임 지원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29일 서류 심사와 30일 면접 심사를 거쳐 31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13일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 첫 과태료 부과

    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 첫 과태료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무관용 적용이병도 도교육감 “엄중 대처할 것”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14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현행 법령(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 보호자는 반드시 도교육청 또는 지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보호자가 교육청의 수차례에 걸친 이수 안내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을 넘어,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교육청판 ‘참교육’ 시작… ‘교권보호관’ 7월 출범

    충남교육청판 ‘참교육’ 시작… ‘교권보호관’ 7월 출범

    교권보호·교권회복팀으로 구성교육 전념하게 예방~회복 지원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1호 결재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사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관’ 신설을 선택했다. 13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서’에 서명했다.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 활동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충남교육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강한 의지 표명이다. 지난 4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로 만들어진다.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 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로 구축된다. 이 교육감은 “충남교육의 교권보호관은 드라마에서 제안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교사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권보호관은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으로 나뉘어 전체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권보호팀은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한다. 교권회복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한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교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남교육청은 기구 신설과 필요한 정원 확보와 단계적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교권보호관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교권보호관이 교권 보호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 등을 빈틈없이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교권침해 발생부터 회복까지 책임’…경기교육청,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신설

    ‘교권침해 발생부터 회복까지 책임’…경기교육청,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신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신설한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 기존의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과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3대 전반기 첫 주요업무보고 실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3대 전반기 첫 주요업무보고 실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 칠곡)는 지난 9일 경북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경북 교육의 주요 정책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AI 교육 도입, 교권 보호 대책, 학령인구 감소 대응 등 핵심 과제를 비롯해 특수·다문화 교육, 직업 교육, 폐교 활용 방안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위원회는 이들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부모 갈등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교권 보호 체계 구축과 교육 활동 보호 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 운영과 지역 교육 활성화 대책을 점검하고, 북부권을 비롯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탄소 중립 교육이 단순한 사업 추진에 머물지 않고 학생들의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문경1) 위원은 최근 5년간 폐교의 사용 및 매각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폐교 자산의 활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학생들의 AI 활용 실태 조사와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특수학급 운영 실태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폐교 활용 현황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되는 도서를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과 작은 도서관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AI 시대에 대비한 경북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서점과 연계한 도서 구매 활성화와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국가 교육 정책과 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와 직업계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해 지역 인재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경북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교육, 학령인구 감소, 교권 보호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교육청은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 정책과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경북 교육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고의숙 교육감, ‘교권 침해’ 대응 시사… 故 현승준 교사 사건 재조사 가능성도

    고의숙 교육감, ‘교권 침해’ 대응 시사… 故 현승준 교사 사건 재조사 가능성도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교육감은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교사노조가 악성 민원 학부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와 교사노조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들었다”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교사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교육청 차원에서, 또 교육감으로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감사 내용과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교육감으로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책임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향후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1조 692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교육활동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조직개편 전까지 기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 등을 통해 교육감이 직접 교권 보호를 챙기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햇빛이음학교’ 시범사업의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업체 선정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큰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페널티보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권고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7일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최근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사실상 최악 수준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과 시설사업은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고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김광수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1인 1노트북(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소요된 학생 1인당 170만원의 예산을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주학생교육카드 도입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학교급별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7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으로 제시했다.
  • [이광호의 어찌보면] 참된 교육이라는 환상

    [이광호의 어찌보면] 참된 교육이라는 환상

    ‘참’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는 말은 하나같이 미심쩍다. ‘참’은 진짜를 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과 ‘개’라는 가치 위계를 만든다. ‘참’은 우월한 원형을, ‘개’는 가짜와 열등을 표시한다. ‘참깨’와 ‘개살구’를 비교해 보자. ‘참’이라는 말은 이미 ‘본질’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실어 나른다. ‘참’에 ‘삶·사람·사랑·교육’ 등의 추상명사를 붙이는 순간 그 말의 무게는 이념의 차원으로 한 걸음 더 이동한다. ‘참’은 집단의 교의가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된 삶’이라고 말하는 순간 무엇이 참된 삶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참’을 선점하면 타자를 ‘거짓’으로 규정하는 권력을 갖는다. ‘~다운’의 표현들, 이를테면 ‘나라다운’, ‘문학다운’ 같은 말들이 공허하고 억압적인 것도 이런 이유와 같다. 이것은 질문 없는 신화화의 과정이다. ‘참교육’이라는 말은 이념적 맥락화에 따라 계속 변형되어 왔다.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시 위주 교육을 비판하기 위해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보수적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참교육’을 주장했다. 급기야 온라인에서 물리적 힘으로 잘못된 행동을 응징하는 것을 ‘참교육’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참’은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동원된 수사적 기표에 불과하게 되었다. ‘참교육’ 밈들은 ‘참’의 언어가 어떻게 냉소와 폭력의 기표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징후적으로 보여 준다. ‘참’이라는 의미는 내용에 대한 질문과 분리되어 변질과 전도의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웹툰 원작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의 침해자들을 강력하고 초법적인 폭력으로 응징하는 서사를 통해 ‘참’의 변질된 의미를 더욱 대중화한다. 이 드라마는 무너진 교권을 세우기 위해 교육부가 교권보호국을 만들어 무제한의 폭력을 허용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상징되는 공교육 현실의 참담함이 있다. 드라마가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응징의 판타지는 참혹한 현실에서 발생한 일종의 증상이다. 이 드라마는 참담한 공교육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불편함과 폭력에 대한 폭력의 응징이라는 쾌감을 동시에 준다. 드라마의 성공적인 대중적 화제성과 장르적 쾌감과는 다른 층위에서 그 판타지의 군사주의적 폭력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폭력의 정글이 되어 버린 교실에 ‘나화진’이라는 초법적 존재를 투입해 진압한다는 것은 ‘법치’ 바깥의 예외 상태를 통해 그 폭력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 현실에 대한 분노를 폭력의 카타르시스로 바꾸고 윤리적 정당성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은폐되는 질문들이다. 한국적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편한 질문에는 교육의 상업화로 교육자를 도구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인식하는 태도, 계급의 대물림을 가져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저출생 사회에서 한 아이에게 집중된 욕망과 불평등한 사회구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 현장은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와 그 재생산의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한다. 교육 문제를 사회와 분리시켜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권위란 폭력 없이 복종을 끌어내고, 논증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정당하게 인정된 위계라고 말한다. 근대 이후 그 권위가 소멸하고 그 자리에 폭력과 강제가 자리잡는다. 교육에서의 권위란 어른 세대가 아이들을 ‘세계’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하는 책임을 떠맡는 행위다. 교사의 권위는 그의 개인적 뛰어남이 아니라 그가 ‘공동의 세계’를 대표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교육의 권위가 가능하려면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보존하고 전수할 만한 축적된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교육 시스템의 붕괴는 이 사회적 공동 세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한다. 피에르 부르디외 식의 사회학적 비판을 개입시킨다면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할 것이 학교의 서열과 계급 질서의 완강함뿐일 때, 사회는 교사에게 위임할 권위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적인 ‘보존’이란 계급 위계의 재생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 기성세대는 다만 무능하거나 위선적인 ‘꼰대’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아이들에게 전해줄 ‘세계에 대한 책임’을 한국 사회가 만들 수 있는가 혹은 다음 세대의 새로움이 이 세계를 갱신할 희망의 기획이 가능한가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의 문장들을 빌리면, 교육은 우리가 세계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만큼 세계를 사랑할지, 아이들이 공동 세계를 갱신할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만큼 그들을 사랑할지 결정하는 지점이다. 드라마에는 희생된 교사의 무덤을 찾아가는 애도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은 나무가 서 있는 산 위에 자리잡은 무덤은 무너진 교육 시스템과 교권을 상징한다. 그 무덤 앞에서 한 교사의 죽음의 의미는 악마와 같은 학생 가해자를 색출해 응징하는 서사의 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교육의 무덤으로부터 ‘다른 사랑의 시작’을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 초등학생에 “사기꾼”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는 아냐

    초등학생에 “사기꾼”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는 아냐

    교사가 자신에게 큰소리치고 대드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 학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판정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교실에서 “사기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그 학생을 지칭하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다음 날에는 학생의 부모와 통화한 뒤 학생을 불러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는 등 부모를 언급하며 훈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의 언행은 담임교사에게 인정되는 재량권 범위에서 이뤄진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와 피해 아동의 성향, 그 발언과 게시행위의 정도와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행위들이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적 조치 과정 중 피해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교권보호국은 없지만…‘학교가 악성 민원 대응’ 교사 보호 추진한다 [주목, 이 주의 법안]

    교권보호국은 없지만…‘학교가 악성 민원 대응’ 교사 보호 추진한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어 장벽 악용 방지 ‘국문 계약서 우선법’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30일 발의계약 해석상 충돌 시 국문 서면 우선 적용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할 경우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번역 및 뉘앙스 차이는 심각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꼽혀 왔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과 제품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리하게 해석한 조항을 강조하며 독소 조항을 강요해도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여전히 국내 거래 중심에 머물러 있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허성무(창원 성산·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제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고충을 듣고 지난달 3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해외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 서면과 외문 서면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국문 서면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하도급 거래에서 해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언어적 장벽을 남용해 국내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진 하도급 계약인데 영문이라는 이유로 우리 중소기업이 독소 조항의 독박을 써서는 안 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우리 향토 기업들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악성민원 독박 없앤다’ 교원지위법 개정안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6월 30일 발의민원대응 ‘교사 개인’ → 학교·당국 전환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 침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김대식(부산 사상·초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던 민원 대응 책임을 학교 조직과 교육 당국으로 전환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학부모 등의 악의적 민원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어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민원 대응 지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일선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장은 민원 대응 과정에서 ▲다른 교원의 동석 ▲대응 과정 녹음 및 영상 녹화 ▲교원 개인 연락처 제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학교장이 민원 대응 업무를 일시 중단·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민원 사항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내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의 연계 조치 근거도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압박으로부터 교단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탄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는 학교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사의 시간을 학생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동시에 보호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면 안전불감증 타파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26일 발의관리 사각지대·현장 대응 등 전방위 수술석면은 소량에만 노출되더라도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석면폐증·폐암 등 신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우리 주위의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대중에도 알려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 주변에서는 학교를 포함한 노후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지정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왕진(비례대표·초선)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학교와 일반 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건을 포함한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석면 관리가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원화된 채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 기준과 절차가 분절되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최초 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해체·제거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의무화해 석면 지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등 옥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면 출입 통제와 수거·처리 등 구체적인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장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인력과 관련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고, 소유주에게는 필수 안전용품을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 완료 이후 제출하는 증명 자료에는 작업 전·후의 현장 및 장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농도 측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부처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측정 자격과 장비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규정했습니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서 의원은 “석면은 위험성이 명백히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학교와 생활 공간, 해체 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류상에 그치는 형식적 관리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교사 무더기 무고·협박’ 학부모… 1년 되도록 기소도 안 됐다

    ‘교사 무더기 무고·협박’ 학부모… 1년 되도록 기소도 안 됐다

    교권 보호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사회적 관심을 모은 가운데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을 무고성으로 무더기 고소하고 교사와 그 가족까지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학부모에 대해 교원단체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검 앞에서 ‘아동학대 무고 및 교사 살해 협박 사건 신속 기소·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해 8월 해당 학부모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는 학부모가 교사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성 아동학대·직무유기 고소 경위와 수사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자 엄벌과 함께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수업 방식과 반 편성 때문에 자녀의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며 자녀를 가르친 초등학교 1~6학년 담임교사 전원과 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지난해 초부터 잇따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이와는 별도로 이 학부모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교사에게는 “결혼식에 찾아가 훼방을 놓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과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협박 때문에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고 ‘결혼하고 나보다 먼저 죽어라’ 등의 말을 들어 신변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며 현재는 학교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불안감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 침해와 무고성 고소, 사법기관의 늑장 대응을 한꺼번에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 현장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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