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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권침해 절반이 학부모 탓…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사설] 교권침해 절반이 학부모 탓…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그제 내놓은 지난해 상담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가 45.4%로 가장 많았다. 수업 중 떠든다고 주의를 줬더니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이렇다 보니 정서·행동 위기 학생조차 방치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경계선 지능 장애나 마음 건강 등의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뜻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이 지난해 초중고 교사 2485명에게 물었더니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52.6%였다. 교사가 위기를 감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 초등학교에서는 보호자 동의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비율이 91%까지 치솟았다. 위기 학생은 초기 개입이 중요한데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속수무책 침해될 수밖에 없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883명에게 물었더니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54%)을 넘었다. ‘나빠졌다’는 응답도 17%였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되는 등 보완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서다. 학교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 대신 소송 주체로 나서는 국가소송책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조항도 정비해야 한다. 교권이 보호돼야 학습권도 보호된다.
  • 6년째 교권침해 학부모 사례 공개…경남교육청 “악성 민원, 기관 대응”

    6년째 교권침해 학부모 사례 공개…경남교육청 “악성 민원, 기관 대응”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검토 등 기관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자 학교 중심 대응 체계를 본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이 직접 방패가 돼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남교사노동조합이 학부모 A씨의 장기간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교사노조는 A씨가 수년간 교사 10여 명을 상대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교사 1명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뒤 교단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1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현 담임 교사와 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체계를 본청 중심의 기관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이 민원 발생 때 즉시 민원 대응팀을 가동하고 공식 공문 시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이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감 의견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행동 중재 전문가 투입 등도 함께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민원’이라고 느끼는 시점부터 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본의 ‘학교 변호사’ 제도와 학교의 행정적 거절권 등을 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학교장이 반복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공식 소통 채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고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며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아이가 모기에 물렸어요, 구급차 불러줘요” 이수지 ‘유치원 교사’ 2탄 나왔다

    “아이가 모기에 물렸어요, 구급차 불러줘요” 이수지 ‘유치원 교사’ 2탄 나왔다

    햇님유치원 윤슬반 담임 교사인 이민지(29)씨는 원아들을 데리고 야외 활동을 하면서 원아들의 ‘베스트 샷’을 건지기 위해 온몸을 불사른다. 높은 놀이기구 위에 올라가거나 맨바닥에 눕는가 하면, “아이들과 눈을 맞춰야 예쁜 사진이 나온다”며 ‘포복자세’도 불사한다. 학부모들의 요구로 새로 구매한 아이폰으로 사진 촬영에 매달리다 바지에 구멍이 난 줄도 몰랐다. 유치원에 쏟아지는 온갖 ‘진상’ 민원과 이로 인한 유치원 교사들의 고충을 풍자한 코미디언 이수지의 두 번째 영상이 28일 공개됐다. 앞서 지난 7일 공개한 ‘휴먼다큐 진짜 극한직업 : 유치원 선생님’ 1편이 58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가운데, 이어 공개된 2편은 하루도 되지 않아 조회수는 140만회를 넘었고 댓글은 1만개에 육박했다. 영상에서 이수지가 연기한 민지씨는 원아들과 야외 활동을 하는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등원하지 못한다고 했던 원아와 학부모와 마주쳤다. 학부모는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나왔다”며 민지씨에게 약봉지를 건넸다. 학부모는 “아이가 노란 가래가 나오면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민지씨는 이러한 요청이 익숙하다는 듯 “교차복용 말씀이신가? 노란 가래 잘 지켜볼테니 걱정 마시라”라고 답했다. 법정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버젓이 등원시킨 학부모는 황당한 민원까지 제기했다. 학부모는 “선생님이 아이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발이 벌벌 떨려서 잠을 한 숨도 못잤다”며 “제가 예민한거냐”고 따져물었다. 민지씨는 “아이들의 정서 보호 차원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던 묵찌빠를 하던 무승부로 결과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는 “그럼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거냐”며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생님 왜 우리 애랑 가위바위보 이겼나요”모든 원아가 1등인 운동회…“정서 보호”‘아이가 가위바위보에서 졌다’는 식의 민원은 유치원 운동회까지 바꿔놓았다. 민지씨는 원아들의 운동회를 진행했는데, 달리기 시합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모든 원아가 1등을 했다. 이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원아가 울음을 터뜨렸고, 민지씨는 “학부모들이 정서 돌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승패를 나누지 않고 모두가 우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 민지씨를 좌절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모기였다. 한 원아가 모기에 물리자 민지씨는 돌연 울먹이며 “구급차를 불러달라. 아이가 모기에 물렸다”고 소리쳤다. 원아에게 “정신차려, 절대 긁으면 안돼”라며 안절부절하던 민지씨에게 PD가 “겨우 모기에 물린 거로 그러냐”고 묻자, 민지씨는 “겨우 모기요? 애가 죽게 생겼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다른 원아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기 모기채를 휘두르며 모기와 사투를 벌였다. 이번 영상에서도 민지씨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지난 영상에서 원피스를 입었던 민지씨는 “선생님은 웨이브 체형이라 바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민원에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또 자녀로부터 “선생님이 방귀를 끼고 낮잠을 자는데 시끄럽게 했다”는 말을 들은 학부모는 “원장님 잠깐 뵙겠다”며 따졌다. 학부모는 민지씨의 해명을 듣지도 않고 말을 자르며 원장실로 향했고, 민지씨는 무릎을 꿇은 채 학부모를 붙잡으려 했다. “‘모기 물려’ 학부모 난리에 약 사주며 사과”“아이 작은 상처에 선생님 안절부절”유치원 교사들은 이번 영상 또한 ‘과장 같지만 현실’, ‘오히려 순화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기에 물렸다며 안절부절하는 민지씨의 모습은 “아이가 모기에 물렸다”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실제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3년 수집해 발표한 ‘교권침해 사례 모음집’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는 원아가 모기에 물리자 학부모로부터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모기에 물리냐”는 항의를 받았다. 유치원·어린이집 소통 앱인 ‘키즈노트’나 네이버 ‘밴드’에 공유되는 활동 사진을 찍기 위해 교사들에게 ‘사진작가’ 역할까지 요구하는 행태 또한 현실이다. “우리 아이 사진은 왜 이 정도밖에 없나”, “아이 독사진은 없나”, “왜 우리 아이만 흔들리게 찍혔나” 등의 민원을 막기 위해서다. 심지어 “아이 표정이 좋지 않아보인다”며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감염병에 걸린 원아를 기관에 등원시켜 다른 원아들의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민폐’ 학부모들에 대한 원성도 높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수족구에 걸린 아이가 등원해 다른 아이들까지 옮겼다”, “한 학부모가 독감에 걸려 열이 나는 아이를 등원시켰다” 등의 하소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수지의 이번 영상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댓글을 통해 공감을 쏟아냈다.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소개한 A씨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발이 바들바들 떨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말 지난 주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유치원 교사 B씨는 “왜 사진이 이거밖에 없냐, 우리 아이는 왜 땅만 보냐 등 사진에 대한 집착을 멈춰달라”면서 “내가 교사인지 사진기사인지 헷갈린다”고 한탄했다. 어린이집 교사였다는 C씨는 “아이가 모기에 물렸다고 난리를 친 학부모 때문에 모기약을 사서 집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드렸다”면서 “그 사건으로 교사를 그만뒀다”고 돌이켰다. 학부모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17개월 아들을 둔 아빠라고 소개한 D씨는 “아들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선생님께서 손과 입술을 벌벌 떨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셨다”면서 “아이들끼리 놀다 생긴 상처인데 선생님이 왜 사과하시냐고 말씀드려도 선생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고 안타까워했다.
  • [사설] 학생 폭력에 무방비인 교사…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나

    [사설] 학생 폭력에 무방비인 교사…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나

    교사가 학생에게 공격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제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흉기를 교복 주머니에 숨겨 등교한 뒤 교사를 찔렀다. 이보다 앞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 밀쳐져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교사들은 돌발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이를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 학생 소지품 검사를 강제하기 어렵고, 문제행동에 개입했다가는 아동 학대 신고를 감수해야 한다. 사후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근거마저 불분명하다. 어떤 보호막도 없이 무방비로 교단에 서야 하는 현실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집계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은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5년 만에 다섯 배나 늘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실효적 해법은 없이 논란만 공전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듬해에도 폭행·상해는 줄지 않았다. 문제의 뿌리는 학교 생활지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뒤죽박죽인 채로 두고, 현장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온 구조에 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할 교원의 권한은 지난해까지 교육부 고시에만 근거하다 올해 3월에야 법률로 격상돼 시행됐다. 학생 소지품 검사 권한은 여전히 고시에만 남아 있다. 해당 조항에 “조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학생이 거부한다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시와 조례가 충돌해 교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 학대 면책이 교권보호 5법으로 법률에 명문화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가는 절차는 그대로여서 교사들은 몇 개월을 불안 속에 견뎌야 한다. 문제 학생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생활지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자조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남는데, 교권 침해나 소년법 적용 대상인 흉기 상해 같은 더 중한 사안은 남길 근거가 없다. 학교 생활지도 관련법 중 학교폭력예방법에만 별도 법률로 학생부 기재 절차를 두면서 무거운 사안일수록 학생부 기록에서 사라지는 역전이 생겼다. 뭔가 한참 잘못돼 있다. 학교를 반듯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려면 생활지도 법 체계 전반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
  • 교사 대상 중대 범죄 급증… ‘학생부 기재’ 해법 될까

    교사 대상 중대 범죄 급증… ‘학생부 기재’ 해법 될까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최근 발생하면서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폭언과 폭행을 넘어 흉기까지 등장하자 ‘기록을 통한 억제 필요성’과 ‘실효성 한계’를 둘러싼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 등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최소한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고교 교사 우모(32)씨는 “과거 근무하던 학교에서 교사를 위협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전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 온 경우였다”며 “이런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구조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생부 기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고교 교사 박모(34)씨는 “교사 대상 폭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행동이 억제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 기록보다 교실 내 물리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권침해는 증가 추세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2024년 하루 평균 3.5건이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지난해 1학기 기준 4.1건으로 늘었다. 일선 교사들은 현재 교실 상황을 ‘임계점에 가까운 상태’로 진단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초교 교사 서모(26)씨는 “복도 벽에 교사 이름과 함께 비속어가 적히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교 교사 이모(36)씨 역시 “교사를 향한 폭언이 거의 매일 반복된다”며 “언제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내 사건이 잇따르자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를 교권 강화 방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보류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상해나 폭행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 기재 등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와 함께,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중대 교권 침해 땐 교육감이 고발… 교사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

    중대 교권 침해 땐 교육감이 고발… 교사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

    폭행·성희롱·불법영상 유통 등직접 고발 절차·방법 지침 마련 교육부가 폭행, 성희롱, 불법콘텐츠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나온 교권 보호 대책이다. 우선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권고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절차·방법 등 매뉴얼이 마련됐다. 현행법상으로도 교육감이 재량껏 고발할 순 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언적으로만 존재했던 고발이 현장에서 실질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 범죄 관련 사안엔 학교장이 교보위 결정 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직권으로 경고 및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했다.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은 현재 특별휴가(5일)에 더해 5일 이하의 추가 휴일을 받을 수 있다. 교권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선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일절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론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어드림)으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현재 전국 55개소를 올해 112개소로 확대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었지만 이번 방안에선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 민원 대응 현장 점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단독] 제주 모 중학교 사망 교사 아내, 참았던 침묵 깼다… “교육청 입장문 사실과 다르다” 주장

    [단독] 제주 모 중학교 사망 교사 아내, 참았던 침묵 깼다… “교육청 입장문 사실과 다르다” 주장

    제주 모 중학교 A교사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자, 유가족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A교사의 아내 김모 씨는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할 때도 참았던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 씨는 “교육청이 불리한 증거는 제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담았다”며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소통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발표한 교육청 입장문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보고서)를 유족에게 직접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나온다. 감사관실담당자는 “지난 3일 문자로 4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계획을 알렸고, 9일에는 보고서 설명을 위해 세 차례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김씨와 감사관실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김씨가 당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직접 설명을 듣기 어렵다”며 진상보고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장문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다. 또한 김씨는 “감사과는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내가 위임한 유가족협의회와 소통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족은 순직 심사를 위해 탄원서, 심리부검 결과서, 교권침해 처분 결과서 등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했지만, 순직 인정에 핵심 자료로 여겨지는 진상조사보고서만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유족 측 노무사는 지난 19일 정보공개 청구를 공식 접수했으며, 처리에는 약 10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진상보고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학연금공단에 교육청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으나, 공단 측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순직 처리 시 필수 서류가 아니며, 교육청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입장문에 언급했다. 반면 유족이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한 결과, “진상보고서는 제3자인 교육청이 제출할 수 없고, 반드시 유족을 통해 제출돼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교육청이 제3자라 제출할 수 없다는 핵심 내용은 입장문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국정감사 자료로 허위 경위서만 제출되고, 유족이 제공에 동의한 녹취록은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교육청이 유족에겐 전하지도 않은 진상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려 시도한 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보호자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도 보호자(누나)에게 ‘특별교육 8시간 이수’라는 경미한 처분에 이어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경징계 조차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징계 요구때 한달간 학교 책임자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4일 오전 기자에게 생전 남편의 생일 사진을 보내며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남편의 생일인데, 함께할 수 없어 더욱 참담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이제라도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수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유족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A교사는 지속적인 학생 가족의 민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22일 학교내 가건물 흡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에서도 업무 부담, 건강 악화, 학생 민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이서영 경기도의원 “교권침해 감소만 보고 현장 안심해선 안 돼... 말 못하는 교원까지 보호하는 체계 필요”

    이서영 경기도의원 “교권침해 감소만 보고 현장 안심해선 안 돼... 말 못하는 교원까지 보호하는 체계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교육활동 침해 통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 감소만으로 교권이 지켜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290건, 2024년 1,054건, 2025년 6월 기준 48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통계는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만을 집계한 수치로, 신고되지 못한 교권침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권침해가 실제로 줄었을 수도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의 중도퇴직·휴직률 증가도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2025년 휴·퇴직 교원 수는 약 10,200명에 이르며, “이 현상을 단순 인력 이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권침해와 학교 현장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로 교육청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2025학년도 기준 25개 교육지원청 중 14곳은 교사위원이 0명이며,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1~2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정작 교사가 배제된 상태라면 현장의 맥락과 전문성이 반영될 수 없다”며, “과도하게 관대한 처분 또는 교권침해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된 사례를 언급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 한 번이 교권보호 제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이 무너지는 문제”라며, “보이지 않는 교권침해까지 보호할 수 있는 체계, 교사위원 참여 확대, 부당한 판단을 막는 심의 절차 개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기 경기도의원, 교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환경 구축 필요...실효성 강화 요구

    김영기 경기도의원, 교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환경 구축 필요...실효성 강화 요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7일(월)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 체계의 개선성과와 향후 보완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교권침해 건수가 2년 만에 3배 가까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감소의 실질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욕, 명예훼손, 생활지도 불응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교원이 정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실제로 충분히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을 밝히지 않은 ‘기타’ 상담이 가장 많은 현황에 주목하며 “교원이 여전히 소속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상담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교원의 배상지원 현황과 관련해 “2024년 초등학교 배상지원 건수는 23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초등학교에서 특히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민원 성격인지 법적 분쟁 유형인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과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지만 에듀-키퍼의 상담·지원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지원 체계는 교원이 절실하게 의지하는 최종 지원 장치인데 제도 간 중복과 활용 격차가 발생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재편해 현장에 맞는 단일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교권침해 건수가 줄었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며 상담의 내실, 법률지원 전문성, 교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호겸 경기도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호겸 경기도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勞苦)에 대하여 칭찬하며 첫 질의를 시작했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 부족과 홍보 부족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에서 소외되는 경계성 지능 학생 및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등 약 14%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및 보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평택과 안성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이므로 농촌지역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선택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학교의 활성화와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은 교권보호의 첩경(捷徑)이다”라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해결을 넘어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 면에서도 중요하므로 각급 학교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관내 폐교 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제시하며, 폐교도 경기도민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교육 목적 외 대부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등 폐교의 관리와 대부 활용에 철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폐교 대부 계약과 관련해 대부 계약 중 또는 대부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폐교 대부 계약 체결 시 ‘제소전화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경기도교육청 전체 충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들은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만큼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에 더욱 정책적·예산 확보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 가장 마지막 질의 기회를 얻어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 급식실 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 보호와 직결된다”면서 “현재 지하에 있는 학교 급식실을 하루빨리 모두 지상으로 옮겨 학교 급식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측정기가 조리흄 발생과 무관한 위치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며, 조리실무사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기질 측정기 설치 위치 조정을 주문했다.
  • 살충제 뿌린 귤 건넸는데… ‘가해 목적 없다’는 대구교육청 판단 논란

    살충제 뿌린 귤 건넸는데… ‘가해 목적 없다’는 대구교육청 판단 논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고교생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가해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달 수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스프레이 형식의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넸고 교사는 의심 없이 그 귤을 먹었다. 이후 해당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은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교사는 며칠간 출근하지 못했다. 학교측은 사건 발생을 알고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열린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다. 교사의 신체적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결정인 만큼 대구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사 10명 무고성 고소·살해협박… 결혼 앞둔 피해교사는 경호원까지 고용했다

    교사 10명 무고성 고소·살해협박… 결혼 앞둔 피해교사는 경호원까지 고용했다

    제주교사노조 등 무고성 고소·살해 협박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기자회견교사 10명·교직원 2명 등 12명 집단고소에경찰, 가해 학부모 교권침해 혐의 입건 조사중학부모“수업·반 편성 문제로 아이 지병 발현” 주장교육청·교육부에 100건 이상 민원 반복 제기“결혼식장 찾아와 훼방 놓겠다” 등 교사 협박교사들 PTSD… 엄벌 탄원 참여 전국 교사 7609명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를 공포로 몰아넣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학교는 무고와 위협, 폭력이 반복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은 11일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가진 도내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10명에 대한 무고성 고소·살해 협박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주 A초등학교의 교사와 교직원 12명은 지난해 졸업생 학부모 A씨로부터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직무유기 혐의로 집단고소를 당했다. 반면 지난달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교권침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녀 B양이 재학 중 담당했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육아휴직자,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모든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수업방식, 반 편성 때문에 아이의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행정실장과 교장, 교감, 교육청 직원까지 총 12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동학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1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심지어 결혼식을 앞둔 교사에게는 “결혼식장에 찾아와 훼방을 놓겠다”, “결혼식에 가서 나팔을 불어주겠다” “교사를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 결혼식 날 실제 경호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모든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위원장은 “피해 교사들이 사건 이후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가해자의 무고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제주도교육청의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며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에 대해 엄벌 탄원에 참여한 전국의 교사는 760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제주지부 조순호 의장은 “이번 사건이 단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문제”라고 강조했으며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변경준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공 서비스 종사자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문제”라며 학교 행정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의료원노동조합 남태우 위원장은 최근 제주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건의 안타까운 사건들에 우려를 표하며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 최재영 위원장은 “교사 본인과 자녀에 대한 살해 협박, 근무지와 개인정보를 추적하며 가하는 집요한 괴롭힘은 범죄”라고 언급하며 민원 사전 예약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10명에 달하는 피해 교사들은 사건 이후로 불면증과 무고성 고소로 인한 조사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으며 개인적 삶을 누릴 수 없으며 가족의 삶도 망가졌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고요한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고성 고소와 협박에 대해서 적절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학교가 신뢰와 안정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시험지 만들어와 “이 문제 내달라”는 학부모…“아이가 위축돼서요”

    시험지 만들어와 “이 문제 내달라”는 학부모…“아이가 위축돼서요”

    한 학부모가 ‘위축된 아이의 기를 살려야 한다’면서 교사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시험 문제를 시험에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소셜미디어(SNS)에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SNS 스레드에는 지난 5일 한 네티즌이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집’에서 발췌한 교권침해 사례가 올라왔다. 해당 사례집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2000여건을 모아 지난 2023년 발간한 자료다. 스레드 게시물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교사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시험지를 내밀었다. 시험지 안에는 자신의 자녀를 위한 ‘맞춤형 문제’들과 예상 답안이 담겨 있었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이번 시험에 꼭 넣어주셨으면 한다. 아이가 요즘 너무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자녀의 기를 세워주기 위해 자녀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내달라는 요구다. 교사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학부모는 “선생님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좀 융통성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사는 이같은 사례를 전하며 “시험 문제를 학부모가 직접 출제해서 넣어달라는 건 융통성이 아니라 협박이고 평가권 침해”라며 “그날 이후 다시는 그 학부모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사례를 전한 스레드 게시물은 하루만에 13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또 “수능 출제위원한테도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보면 고교에서 벌어진 시험문제 유출과 맥이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당장 눈앞의 시험을 100점 받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이를 망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판 만두 급식에 “수제만두 달라” 민원도이같은 사례를 올린 네티즌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교권침해 사례집’과 언론 보도, 교사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는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를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상식 밖의 사례가 적지 않아 소개되는 사례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계정에는 같은 날 “학부모가 커피를 안 줬다는 이유로 교사 해임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사례도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20대 교사 A씨는 한 학부모로부터 “커피를 안 줘서 무시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교장실에 불려갔다. 격분한 학부모는 A씨를 해임하거나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교장은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라며 무마하기를 원했고, 결국 A씨는 울먹이며 학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에 학부모는 “어제부터 기분이 나빠 한 놈만 걸려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선생님이 걸렸다”고 쏘아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하루도 되지 않아 500개에 가까운 ‘좋아요’가 달렸다. 이밖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를 모은 여러 교권침해 사례들이 이 계정에서 소개됐다. 학교 급식으로 시판 만두를 사용한 식단이 제공되자 학부모들로부터 ‘수제 만두를 쓰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례, 한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가 유산을 겪자 학부모들이 “유산한 교사의 정신이 좋지 않을테니 담임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례 등이 이 계정을 통해 이목을 끌었다.
  • 남학생에 성기사진 받은 여교사…학부모에겐 성추행까지 당했다

    남학생에 성기사진 받은 여교사…학부모에겐 성추행까지 당했다

    전북 익산의 한 여교사가 2년 전 학부모에게 성추행을 당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제자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는 등 연이은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한 학부모가 교원 A씨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의 심각성과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재직 중인 학교의 남학생으로부터 음란한 신체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6월 18일 A씨는 수업 운영 및 학생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방과 후 메시지를 받았다. 익명 계정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 관련 성희롱 발언이 담겨 있었다. 메시지는 캡처 불가능하고 열람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었다. 기존 저장 사진으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누군가 직접 신체 부위를 촬영해 곧바로 전송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충격을 받았으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학생들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가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은 A씨의 추궁에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며 사과하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학교 측은 곧바로 A씨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인스타그램이 사적 채널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방과 후라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A씨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전북교육청은 A씨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오준영 교총 회장도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달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여교사에 ‘신체’ 사진 보내도 “교권침해 아니다”…행정심판 간다

    여교사에 ‘신체’ 사진 보내도 “교권침해 아니다”…행정심판 간다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한 신체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 결과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지난달 A 고교에서 벌어졌던 해당 사건에 대해 이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지역 교보위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이다. 전북교사노조·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6월 18일 벌어졌다. 교사 B씨는 수업 운영 및 학생들과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방과 후에 메시지(DM)를 받았다. 익명 계정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된 성희롱성 발언이 담겨 있었다. 이 메시지는 캡처할 수 없도록 설정됐고, 열람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옵션이 적용돼 있었다. 기존에 촬영돼 저장된 사진으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누군가 직접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어 곧바로 B 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됐다. 메시지를 확인한 B씨는 충격을 받았으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학생들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가해 학생이 스스로 친구들에게 ‘내가 벌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그 사실이 B 교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었다. 학생은 B 교사의 추궁에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사과하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B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가해 학생의 반성문을 받아 학교 측에 사건을 알렸다. 학교 측은 곧바로 B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처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런데 교보위는 가해 학생의 행동에 대해 ‘교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SNS)는 사적 채널일뿐더러,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방과 후라서 ‘교육활동 시간 외’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교보위는 이 사안을 전북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2조 1항에서 정한 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교보위의 이러한 판단으로 B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오준영 교총 회장도 “이 사건은 교사 개인의 사적 SNS 공간이 아닌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SNS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외 공간’으로 분류한 이번 결정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심판이 청구되면서 이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급기관인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달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과 교단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관리와 지도, 연수와 컨설팅 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선생님 예쁘다는 초등생 발언은 교권침해 아니다”

    “선생님 예쁘다는 초등생 발언은 교권침해 아니다”

    선생님이 예쁘다는 취지의 초등학생 발언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병철)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 징계 처분을 받았다.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4일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을 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게 이유였다. A군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발언이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군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을 겪어 A군과 그의 부모가 B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가 점점 심해지자 B교사가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이 과정에서 A군 측이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러자 B교사가 A군의 학기 초 발언을 문제 삼으며 뒤늦게 교권 침해 학생으로 신고한 사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군 부모가 B교사에게 학폭과 관련해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일 등이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A군 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중학교 교사 사망 일주일도 안돼… 이번엔 고등학교서 학생이 교사 폭행

    중학교 교사 사망 일주일도 안돼… 이번엔 고등학교서 학생이 교사 폭행

    제주에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발생 일주일도 채 안된 가운데 이번엔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 A군이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 22일 새벽 제주 모 중학교에서 학생 민원에 힘들어하다 숨진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분위기에서 이번엔 학생이 직접 교사를 폭행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제주교육계가 또 한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 측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세한 사건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처할 방침이다. 학생 징계는 심각성 등에 따라 교내봉사와 사회 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 있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를 방문한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학교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여전히 교사들은 늦은 밤까지 민원에 시달려야 하고, 아동학대 고소 협박이나 실제 고소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 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 없이는 교사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반복적·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의 자체 종결권 부여 및 전담기관 이관, 교사 개인정보 보호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중학교 교사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학생측 가족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단원평가 오답을 틀린 것으로 채점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원단체가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로 보고 전 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 과정에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에미 없냐’는 폭언에 폭행까지… “스승의날도 두려운 하루일 뿐”

    ‘에미 없냐’는 폭언에 폭행까지… “스승의날도 두려운 하루일 뿐”

    교보위 매일 12명꼴로 피해 호소“교직 생활 만족” 3명 중 1명 불과부산 초등생에게 교사 폭행당해오히려 부모가 아동학대 고소도 학생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에미 없냐”는 폭언을 듣고, 모두가 보는 교실에서 폭행까지 당하는 등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44회를 맞은 스승의날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서울신문은 학생에게 신체·언어 폭력을 당한 교사 5인을 전화·대면으로 심층 인터뷰하고 교육 현장의 민낯을 살펴봤다. 이들은 “스승의날도 아이들을 마주하기 두려운 날 중 하루일 뿐”이라며 씁쓸해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선생이면 다야, 미친X이”와 같은 폭언을 8개월 내내 들어야 했다. 해당 학생은 교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갖은 방법으로 수업을 방해했지만 교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이 일로 공황장애를 앓게 돼 1년 6개월 동안 휴직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전했다. 1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친구를 때리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말리다 폭행당한 여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가해 학생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와 유사한 거짓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11월에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교직에 회의를 느껴 그만뒀다”고 했다. 교사를 향한 폭언, 비난, 욕설은 이제 교실에서 흔한 풍경이 됐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도적 수업 방해(32.4%)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으로 많았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C씨도 수업 중 소셜미디어(SNS)를 하는 학생에게 자제하라고 했다가 욕설을 들었다. C씨는 “교장과 교감에게 이야기했지만 ‘네가 잘 지도했으면 그런 욕을 했겠냐’며 제 탓으로 돌렸다”고 전했다. 교사가 폭행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D씨는 지난달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복부와 다리 등을 맞았다. D씨는 “학부모가 ‘애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하는데 암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 개최됐다. 매일 12명 정도의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것이다. 무너진 교권에 교사들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2.7%로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E씨는 “최근엔 녹음기를 목에 걸고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또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고, 그 이유로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다.
  • 폭언·거짓 신고, 제자에게 상처받은 교사들 “스승의날도 두려워”

    폭언·거짓 신고, 제자에게 상처받은 교사들 “스승의날도 두려워”

    ‘교권 침해’ 겪은 교사 5인 목소리지난해 교보위, 매일 12명 꼴로 피해 호소 학생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애미 없냐”는 폭언을 듣고, 모두가 보는 교실에서 폭행까지 당하는 등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44회를 맞은 스승의날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서울신문은 학생에게 신체·언어 폭력을 당한 교사 5인을 전화·대면으로 심층 인터뷰하고 교육 현장의 민낯을 살펴봤다. 이들은 “스승의날도 아이들을 마주하기 두려운 날 중 하루일 뿐”이라고 씁쓸해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선생이면 다야, 미친 X이”와 같은 폭언을 8개월 내내 들어야 했다. 해당 학생은 소리를 지르거나 교실 바닥에 드러누워 수업을 방해했지만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A씨는 “이 일로 공황장애를 앓게 돼 1년 6개월 동안 휴직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월 학교를 떠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수업 시간에 난동을 부린 학생에게 경고했더니 ‘교사가 커터칼로 협박했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몰았다며 “지난해 11월에 무혐의로 2심까지 마무리됐지만, 교직에 회의를 느껴 그만뒀다”고 했다. 교사를 향한 폭언, 비난, 욕설은 이제 교실에선 흔한 풍경이 됐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도적 수업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C씨도 수업 중 소셜미디어(SNS)를 하는 학생에게 자제하라고 했다가 외려 욕설만 들었다. C씨는 “교장과 교감에게 이야기했지만, ‘네가 잘 지도했으면 그런 욕을 했겠냐’며 오히려 제 탓으로 돌렸다”고 전했다. 교사가 폭행당하는 경우도 적잖다. 인천 한 중학교 교사 D씨는 지난달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복부와 다리 등을 맞았다. D씨는 “학부모가 ‘애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하는데 암담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모두 4234건 개최됐다. 매일 12명 정도의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것이다. 무너진 교권에 교사들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2.7%로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D씨는 “최근엔 녹음기를 목에 걸고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또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고, 그 이유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가 가장 많았다.
  •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 ‘비참한 스승의날’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 ‘비참한 스승의날’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학부모는 도리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14일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군은 지난달 28일 B교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다. 당시 B교사는 옆 반 친구와 싸우는 A군을 목격하고 “서로 사과하라”며 화해를 지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A군은 지도에 응하지 않고, B교사에게 욕설하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일 조퇴 후 병가를 낸 B교사는 지난 2일부터 다시 출근했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자 A군 부모는 도리어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특성상 상세한 수사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교사 10명 중 6명,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 고민” 잇단 교권 침해 속에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32.7%로)와 ‘불만족한다’(32.3%)는 응답률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과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2%에서 32.7%로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2.9점을 주는 데 그쳤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64.9%로 ‘그렇다’(8.9%)보다 현저히 높았다.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을 1순위로 꼽았다. ‘낮은 급여’(57.6%)와 ‘과도한 업무’(27.2%)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23.3%는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교권 5법’이 통과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96.9%는 ‘교육 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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