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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 5법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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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서적 학대’ 악성 고소로 교권 침해… 아동복지법 손봐야

    [사설] ‘정서적 학대’ 악성 고소로 교권 침해… 아동복지법 손봐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지난 18일로 3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규정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들어 상식 밖 학부모들의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지난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이틀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각 아동복지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드라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된 993건 중 90%(898건)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서적 학대에 예외를 둘 경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과 아동보호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대로면 교육 공멸”…교원·학부모 단체 11곳 ‘신뢰회복’ 위해 뭉쳤다

    “이대로면 교육 공멸”…교원·학부모 단체 11곳 ‘신뢰회복’ 위해 뭉쳤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입니다.” 교원·학부모·교육단체 11곳이 학교 현장의 사법화와 교실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교권 침해, 교육 소송 증가 등 우리 교육이 마주한 위기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6일 서울 종로구 교육의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교육 소송 등이 증가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체들은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드라마의 인기 자체가 우리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강력한 처벌 방식이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갈등은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회복해야 하고 범죄는 공권력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한 갈등까지 범죄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교육정책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엄벌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 처벌이 더 깊은 불신과 대립을 낳고 있어 사법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의 문화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사 완전 면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당연히 완전한 면책은 있을 수 없고 그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교사가 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인 면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장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올해 하반기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학교공동체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목표다. 8차례 연속 토론회와 심층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정책의 내용과 개선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운동 측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 주체들의 신뢰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며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자치활동 등 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살아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 드라마 ‘참교육’을 현실로?… 교사 약자로 만든 법부터 고쳐야

    드라마 ‘참교육’을 현실로?… 교사 약자로 만든 법부터 고쳐야

    민주당 싱크탱크서 신설 방안 주장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토론 제안 교사들 “정서적 아동학대법 개선”교육부 “민원대응 확대 지켜볼 것”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선 응징을 통한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15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 및 학교 교육활동보호책임관 신설도 주장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이에 공감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현장 교사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응징 중심적 대응과 교권보호국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큰 권력을 누군가에게 줘서 해결하자는 발상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드라마 자체는 통쾌하지만 교권보호국 신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며 “교권보호국을 구현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고, 교권보호지원센터 등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총 55개로, 상주 인력 356명을 포함해 총 2175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 중이다. 디만 교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교사들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장은 “처벌 요소는 경계해야 하지만 법률 지원, 갈등 중재, 악성 민원 해결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지난해 실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36.6%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지만, 이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는 3.8%에 불과했고 93.3%는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보복이 두렵다’(29.9%)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교육계에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봤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은 교사를 학생보다 약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조직 신설보다 법률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방안도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이밖에도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교권 보호 특별법 별도 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민원대응팀도 확대 중인 만큼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을 두기 보다는 강화된 안의 시행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교권보호 심의 0.5%뿐… 유치원 교사에 박한 교보위

    교권보호 심의 0.5%뿐… 유치원 교사에 박한 교보위

    #유치원 교사 A씨는 최근 한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꿈에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했는데 실제로 때렸냐”며 아동학대 의심 민원을 받았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고민했지만 유치원 원장은 “내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며 되레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피해 입증도 일일이 직접 해야 하는데 관리자도 부정적인 입장이라 교보위 신청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2023년 교권보호 5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유치원 교사 역시 교보위의 보호 대상이 됐지만, 여전히 전체 교보위 심의 대상 중 유치원 교사 관련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 3곳 중 한 곳엔 유치원 관계자가 전무하면서 유치원 교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부가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1학기 열린 교보위 2189건 중 유치원은 11건으로 0.5%에 그쳤다. 유치원 관련 심의는 2022년 5건(0.2%), 2023년 5건(0.1%), 2024년 23건(0.5%) 등으로 단 한 차례도 1%를 넘기지 못했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됐다. 유치원 교사들은 교보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사노조연맹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를 경험한 유치원 교사 중 교보위에 사건을 접수한 비율은 3.4%에 그쳤다. 61.5%는 교보위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보위 운영위원 중 유치원 관계자가 드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국 시·도 교보위 위원 중 유치원 관계자가 없는 시·도지자체는 6곳이다. 전국 교보위 위원 223명 중 유치원 관계자는 15명(6.7%)에 그친다. 지난달 교보위 위원의 20% 이상을 현직 교사로 구성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교사들은 교보위 접근성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개그맨 이수지씨가 유치원 교사의 삶을 다룬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됐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이들을 현장에서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사설] 교권침해 절반이 학부모 탓…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사설] 교권침해 절반이 학부모 탓…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그제 내놓은 지난해 상담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가 45.4%로 가장 많았다. 수업 중 떠든다고 주의를 줬더니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이렇다 보니 정서·행동 위기 학생조차 방치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경계선 지능 장애나 마음 건강 등의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뜻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이 지난해 초중고 교사 2485명에게 물었더니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52.6%였다. 교사가 위기를 감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 초등학교에서는 보호자 동의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비율이 91%까지 치솟았다. 위기 학생은 초기 개입이 중요한데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속수무책 침해될 수밖에 없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883명에게 물었더니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54%)을 넘었다. ‘나빠졌다’는 응답도 17%였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되는 등 보완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서다. 학교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 대신 소송 주체로 나서는 국가소송책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조항도 정비해야 한다. 교권이 보호돼야 학습권도 보호된다.
  • [사설] 학생 폭력에 무방비인 교사…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나

    [사설] 학생 폭력에 무방비인 교사…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나

    교사가 학생에게 공격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제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흉기를 교복 주머니에 숨겨 등교한 뒤 교사를 찔렀다. 이보다 앞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 밀쳐져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교사들은 돌발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이를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 학생 소지품 검사를 강제하기 어렵고, 문제행동에 개입했다가는 아동 학대 신고를 감수해야 한다. 사후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근거마저 불분명하다. 어떤 보호막도 없이 무방비로 교단에 서야 하는 현실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집계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은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5년 만에 다섯 배나 늘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실효적 해법은 없이 논란만 공전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듬해에도 폭행·상해는 줄지 않았다. 문제의 뿌리는 학교 생활지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뒤죽박죽인 채로 두고, 현장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온 구조에 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할 교원의 권한은 지난해까지 교육부 고시에만 근거하다 올해 3월에야 법률로 격상돼 시행됐다. 학생 소지품 검사 권한은 여전히 고시에만 남아 있다. 해당 조항에 “조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학생이 거부한다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시와 조례가 충돌해 교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 학대 면책이 교권보호 5법으로 법률에 명문화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가는 절차는 그대로여서 교사들은 몇 개월을 불안 속에 견뎌야 한다. 문제 학생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생활지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자조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남는데, 교권 침해나 소년법 적용 대상인 흉기 상해 같은 더 중한 사안은 남길 근거가 없다. 학교 생활지도 관련법 중 학교폭력예방법에만 별도 법률로 학생부 기재 절차를 두면서 무거운 사안일수록 학생부 기록에서 사라지는 역전이 생겼다. 뭔가 한참 잘못돼 있다. 학교를 반듯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려면 생활지도 법 체계 전반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
  • 중대 교권 침해 땐 교육감이 고발… 교사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

    중대 교권 침해 땐 교육감이 고발… 교사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

    폭행·성희롱·불법영상 유통 등직접 고발 절차·방법 지침 마련 교육부가 폭행, 성희롱, 불법콘텐츠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나온 교권 보호 대책이다. 우선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권고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절차·방법 등 매뉴얼이 마련됐다. 현행법상으로도 교육감이 재량껏 고발할 순 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언적으로만 존재했던 고발이 현장에서 실질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 범죄 관련 사안엔 학교장이 교보위 결정 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직권으로 경고 및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했다.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은 현재 특별휴가(5일)에 더해 5일 이하의 추가 휴일을 받을 수 있다. 교권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선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일절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론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어드림)으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현재 전국 55개소를 올해 112개소로 확대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었지만 이번 방안에선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 민원 대응 현장 점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제주 교사 사망 며칠 됐다고 이번엔 교사 폭행…교사·교대생 “대책 실효성 없어”

    제주 교사 사망 며칠 됐다고 이번엔 교사 폭행…교사·교대생 “대책 실효성 없어”

    최근 제주에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와 제주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교직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 단체들은 “교권 보호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며 서이초 사건 약 2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8일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전날 제주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에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경찰청은 이 사안을 신고 받아 조사 중이고, 제주도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본인의 답이 오답이 아니라고 반발하다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한 고교에서 고3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한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가 이어지면서 교직 사회에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과 통합민원팀 구성 등 노력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교육활동 위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교사인 교대생들도 이날 교육 정책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윤상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며 “모든 교육 당사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약 2년 만인 다음달 14일 공동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 교사 전화로 직접 연락하면 안되는데… 결국 선생님을 못 지켰다

    교사 전화로 직접 연락하면 안되는데… 결국 선생님을 못 지켰다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가 학생 가족측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놨다. 각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도록 했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각각 운영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토록 했다. 더욱이 학부모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 개인 핸드폰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교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22일 숨진 교사 A씨의 개인 휴대전화에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단결석 등 일탈행위를 해 온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11일 하루에만 학생 가족의 전화번호가 8차례나 찍혀 있었고, 숨진 교사가 4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의 민원대응팀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교사에 민원을 제기했던 학생 가족이 지난 16일 금요일 저녁 교육청 당직실로 전화하자 다음 날부터 주말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인 19일에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내용을 전달해 처리하도록 요청했을 뿐이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학부모 상담을 하다가 갈등이 불거지면 그때서야 교장, 교감에게 넘기는 구조여서 그런 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과 이후에 전화가 오면 안 받아도 되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책임감 때문에 전화를 받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A씨는 지난 19일 학교 측에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사용하지 못했으며 ‘학교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학교에는 전후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보낸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들려 온 비보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애도한 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4234건에 달할 만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는 일상다반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이 올해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교권5법 개정 이후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고 물은 결과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 민원에 노출되고 있어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앞마당에 23일부터 25일까지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교직원, 학생, 교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 ‘비참한 스승의날’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 ‘비참한 스승의날’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학부모는 도리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14일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군은 지난달 28일 B교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다. 당시 B교사는 옆 반 친구와 싸우는 A군을 목격하고 “서로 사과하라”며 화해를 지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A군은 지도에 응하지 않고, B교사에게 욕설하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일 조퇴 후 병가를 낸 B교사는 지난 2일부터 다시 출근했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자 A군 부모는 도리어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특성상 상세한 수사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교사 10명 중 6명,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 고민” 잇단 교권 침해 속에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32.7%로)와 ‘불만족한다’(32.3%)는 응답률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과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2%에서 32.7%로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2.9점을 주는 데 그쳤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64.9%로 ‘그렇다’(8.9%)보다 현저히 높았다.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을 1순위로 꼽았다. ‘낮은 급여’(57.6%)와 ‘과도한 업무’(27.2%)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23.3%는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교권 5법’이 통과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96.9%는 ‘교육 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경남서도 추모 물결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경남서도 추모 물결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경남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경남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고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공간에서 추모를 했다.박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고 피할 수 없는 슬픔”이라며 “학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대화하며, 관계의 씨줄과 날줄이 촘촘하게 엮이는 곳이다.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은 우리 교육을, 우리 학교의 모습을 되묻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신설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통해 학교에서, 교실에서,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아픔을 더 깊이 알게 됐다”며 “교사가 없으면, 교육도 없다. 너무도 자명한 이 사실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일의 소중함이 더욱 빛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관련 단체들도 자체 추모식을 열거나 입장문을 내며 고인 넋을 기렸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은 자체 추모식에서 “교권 5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후속 입법 마련과 제도 보완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선생님들이 당당하고 신명 나는 교단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권보호5법 등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학교 현장이 있다”며 “관리자 갑질, 일방적인 정책 추진, 악성 민원 대응 지원 강화 등에 적극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태블릿으로 딴짓 한 학생 지적이 아동학대? 수사기관 판단은

    태블릿으로 딴짓 한 학생 지적이 아동학대? 수사기관 판단은

    수업 중 태블릿으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한 A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 엎드려 있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을 일으켜 세운 B교사는 학부모에게 ‘신체적 학대’라며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됐다. 각 지역 교육감은 이 교사들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 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가 공개한 교권 보호 5법과 후속 조치 시행 결과 분석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교원에 관한 신고 사례는 385건이었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2022년 한 해 유·초·중·고교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가 1702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각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 385건 가운데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고 의견을 냈다. 이 사안들 가운데 수사가 끝난 것은 110건이고, 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뿐이었다. 교육감 의견제출제 전인 2022년과 도입 후 9개월을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늘었고,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은 각각 53%와 12%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기소와 불기소 중간에 있는 모호한 사례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 기관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아동보호사건보다 불기소로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올해 3월 28일부터 286건의 교보위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2023학년도에는 전체 354건 가운데 ‘조치 없음’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지만, 올해 3월 28일 이후에는 전체 19건 가운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 11건(58%)으로 절반을 넘었다. 교육청의 고소·고발 접수도 2022년 3건에서 올해 이미 8건으로 늘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조치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학교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다시 태어나도 교사” 역대 최저…“교권보호법 있어도 체감 못 해”

    “다시 태어나도 교사” 역대 최저…“교권보호법 있어도 체감 못 해”

    학생 수 감소와 교권 침해 논란으로 교사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현직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교사 10명 중 7명은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19.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진행된 9번의 설문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2년 첫 설문에서는 다시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36.7%였고 2016년 52.6%로 올랐다가 2019년 39.2%, 2023년 20.0%로 꾸준히 하락했다. 현재 교직 생활 만족도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다. 2006년 첫 설문(67.8%)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다.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였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22.4%)가 뒤를 이었다. 일부 교원들은 ‘몰래 녹음’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교원 26.9%가 학생·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교원 62.7%는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올해 3월부터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교권보호법 시행 후 악성 민원은 다소 줄어” 다만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37.7%는 교권5법 시행 후 악성 민원이 줄었다고 답했고, 32.9%는 학생의 교권 침해도 줄었다고 했다. 교총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은 악성 민원 대응시스템과 학생 분리 공간·인력 확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국회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포함한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26일 초등교사 9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의 직무 불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의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초등교사는 22.3%였다. 교권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근무 여건이 좋아졌냐는 질문에는 78.9%의 초등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의 본질업무 규정, 생활지도, 민원응대, 학폭,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보호막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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