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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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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참교육’을 현실로?… 교사 약자로 만든 법부터 고쳐야

    드라마 ‘참교육’을 현실로?… 교사 약자로 만든 법부터 고쳐야

    민주당 싱크탱크서 신설 방안 주장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토론 제안 교사들 “정서적 아동학대법 개선”교육부 “민원대응 확대 지켜볼 것”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선 응징을 통한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15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 및 학교 교육활동보호책임관 신설도 주장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이에 공감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현장 교사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응징 중심적 대응과 교권보호국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큰 권력을 누군가에게 줘서 해결하자는 발상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드라마 자체는 통쾌하지만 교권보호국 신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며 “교권보호국을 구현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고, 교권보호지원센터 등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총 55개로, 상주 인력 356명을 포함해 총 2175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 중이다. 디만 교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교사들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장은 “처벌 요소는 경계해야 하지만 법률 지원, 갈등 중재, 악성 민원 해결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지난해 실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36.6%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지만, 이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는 3.8%에 불과했고 93.3%는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보복이 두렵다’(29.9%)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교육계에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봤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은 교사를 학생보다 약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조직 신설보다 법률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방안도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이밖에도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교권 보호 특별법 별도 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민원대응팀도 확대 중인 만큼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을 두기 보다는 강화된 안의 시행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폭행당한 교사는 정신과 치료… 학생은 버젓이 등교”… 제주 교실의 씁쓸한 민낯

    “폭행당한 교사는 정신과 치료… 학생은 버젓이 등교”… 제주 교실의 씁쓸한 민낯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20여분간 폭행당한 교사가 정신과 치료(서울신문 14일자 ‘스승의 날 앞두고 교사 폭행당해… 카네이션 대신 정신과 치료 받았다’ 온라인 보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은 별다른 제재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5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상담실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분리 지도를 받던 A군은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의자를 던지는 등 20여분 동안 B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은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교직원 5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마무리됐다. B교사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우울 증세 등을 호소하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A군은 현재 학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고소를 해도 실질적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학생 측이나 학부모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교단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가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5회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39%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이 71.20%, ‘찬성’이 25.19%였다. 반면 ‘반대’는 1.90%, ‘매우 반대’는 0.45%에 그쳤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이유로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가 51.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침해 행위 예방’(36.25%), ‘책임 의식 및 경각심 제고’(7.4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의견은 ‘처벌 강화보다 교육·교화 시스템 구축이 우선’(39.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환경 등 근본 원인 해결이 우선’(24.88%),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 복귀 어려움’(18.66%) 등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2만1958명으로, 2021년 1만26명보다 83% 증가했다. 성범죄 관련 촉법소년도 같은 기간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늘었다. 앞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학생 C군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이 아닌 고등학생인데도 1년간 어떤 제재도 없이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 D씨는 지난해 5월 학생 C군에게 강제추행 미수와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그해 7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은 느끼게 했으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심리치료 12회의 처분만을 결정했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의 결정이 나온 이후 피해 교사는 1년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다”며 “가해 학생과의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휴직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설상가상 그 사이 일부 언론은 피해 교사를 ‘학생에게 무리한 고소를 한 교사’로 묘사하기도 했고, “학기 중 휴직은 무책임하다”, “교사라면 학생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식의 지역사회 일각의 시선이 더해졌다. 경찰 수사 또한 불송치로 종결되면서, 피해 교사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사법 절차를 직접 이끌어가야 했다. 피해 교사는 검찰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지난 4월 소년법원은 학생의 비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제주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 구성 개선 ▲법리 검토 절차 의무화 ▲피해교사 법률 지원 보장 ▲즉시 분리 조치 실효성 확보 ▲불복 절차 신설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보호위는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구”라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권보호 심의 0.5%뿐… 유치원 교사에 박한 교보위

    교권보호 심의 0.5%뿐… 유치원 교사에 박한 교보위

    #유치원 교사 A씨는 최근 한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꿈에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했는데 실제로 때렸냐”며 아동학대 의심 민원을 받았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고민했지만 유치원 원장은 “내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며 되레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피해 입증도 일일이 직접 해야 하는데 관리자도 부정적인 입장이라 교보위 신청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2023년 교권보호 5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유치원 교사 역시 교보위의 보호 대상이 됐지만, 여전히 전체 교보위 심의 대상 중 유치원 교사 관련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 3곳 중 한 곳엔 유치원 관계자가 전무하면서 유치원 교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부가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1학기 열린 교보위 2189건 중 유치원은 11건으로 0.5%에 그쳤다. 유치원 관련 심의는 2022년 5건(0.2%), 2023년 5건(0.1%), 2024년 23건(0.5%) 등으로 단 한 차례도 1%를 넘기지 못했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됐다. 유치원 교사들은 교보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사노조연맹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를 경험한 유치원 교사 중 교보위에 사건을 접수한 비율은 3.4%에 그쳤다. 61.5%는 교보위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보위 운영위원 중 유치원 관계자가 드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국 시·도 교보위 위원 중 유치원 관계자가 없는 시·도지자체는 6곳이다. 전국 교보위 위원 223명 중 유치원 관계자는 15명(6.7%)에 그친다. 지난달 교보위 위원의 20% 이상을 현직 교사로 구성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교사들은 교보위 접근성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개그맨 이수지씨가 유치원 교사의 삶을 다룬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됐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이들을 현장에서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스승의 날 앞두고 교사 폭행당해 … 카네이션 대신 정신과 치료 받았다

    스승의 날 앞두고 교사 폭행당해 … 카네이션 대신 정신과 치료 받았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상담실에서 교사를 20여분간 폭행해 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교사노조는 “한 교사의 불운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구조적 붕괴가 드러난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상담실에서 분리 지도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 도중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B교사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의자까지 던지는 위협 행동이 이어졌고 상황은 교장·교감·교무부장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종료됐다. B교사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사건 이후 불면과 불안, 우울 증상을 보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제주교사노조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조치가 이뤄지고,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논란은 사건 이후 학교 측 대응으로도 이어졌다. 노조 측은 가해 학생이 사건 직후 사과를 거부했고, 보호자 역시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전까지 별도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교사가 병가를 사용하는 동안 학교 관리자 차원의 학부모 면담이나 회복 지원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8~12일 도내 교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현장 교권 및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도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4%(93명)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교사는 단 3명(3.2%)에 불과했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신고 없이 사안을 감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추가 민원 부담’(62.0%), ‘신고 절차 자체에 대한 부담’(55.0%),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52.6%)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32.2%는 최근 1년간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원 경로는 학교 소통용 SNS와 학교 민원 창구, 교사 개인 휴대전화 순이었다. 노조는 “분리 지도를 교사 한 명이 전담하는 현재 구조로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비상호출 체계 구축과 다수 인력 즉시 투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 개인이 민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며 “교사가 다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학교,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스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학교 현장에서는 “축하보다 생존이 먼저가 됐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6년째 교권침해 학부모 사례 공개…경남교육청 “악성 민원, 기관 대응”

    6년째 교권침해 학부모 사례 공개…경남교육청 “악성 민원, 기관 대응”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검토 등 기관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자 학교 중심 대응 체계를 본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이 직접 방패가 돼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남교사노동조합이 학부모 A씨의 장기간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교사노조는 A씨가 수년간 교사 10여 명을 상대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교사 1명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뒤 교단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1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현 담임 교사와 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체계를 본청 중심의 기관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이 민원 발생 때 즉시 민원 대응팀을 가동하고 공식 공문 시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이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감 의견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행동 중재 전문가 투입 등도 함께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민원’이라고 느끼는 시점부터 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본의 ‘학교 변호사’ 제도와 학교의 행정적 거절권 등을 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학교장이 반복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공식 소통 채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고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며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아들이 여교사 몸 만지자 “순수한 사랑”이라는 학부모…되레 ‘고소’

    아들이 여교사 몸 만지자 “순수한 사랑”이라는 학부모…되레 ‘고소’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생 학부모의 6년간 반복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에게 시달린 교사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생의 학부모가 연쇄적인 교권 침해로 교육 현장이 붕괴했다며 교육 당국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인 자녀 B군이 1학년이던 2021년부터 6학년인 현재까지 6년간 담임과 특수교사, 교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넣고 아동학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반복돼 B군이 고학년이 된 지난해에만 담임교사가 3명이나 바뀌었다. A씨는 B군이 1학년이던 시기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학생을 하교시키거나 수업 자료를 사전에 검열하는 등 교육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학기 담임이었던 신규 교사는 B군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다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영구적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의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중증 후유증으로 교단을 떠난 상태다. 올해 6학년인 B군은 여성 특수교사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여성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학급에 있는 여학생에게도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아이의 순수한 사랑’, ‘자기 방어기제’라며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수교사는 “현재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다. 올해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는 학교 밖으로 무단 이탈하려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실 뒷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정서적 감금’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고소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담임교사가 A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와 안전 원칙을 담은 안내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려 한 학교장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경남도교육감이 가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제도의 전면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 교사 대상 중대 범죄 급증… ‘학생부 기재’ 해법 될까

    교사 대상 중대 범죄 급증… ‘학생부 기재’ 해법 될까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최근 발생하면서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폭언과 폭행을 넘어 흉기까지 등장하자 ‘기록을 통한 억제 필요성’과 ‘실효성 한계’를 둘러싼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 등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최소한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고교 교사 우모(32)씨는 “과거 근무하던 학교에서 교사를 위협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전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 온 경우였다”며 “이런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구조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생부 기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고교 교사 박모(34)씨는 “교사 대상 폭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행동이 억제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 기록보다 교실 내 물리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권침해는 증가 추세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2024년 하루 평균 3.5건이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지난해 1학기 기준 4.1건으로 늘었다. 일선 교사들은 현재 교실 상황을 ‘임계점에 가까운 상태’로 진단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초교 교사 서모(26)씨는 “복도 벽에 교사 이름과 함께 비속어가 적히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교 교사 이모(36)씨 역시 “교사를 향한 폭언이 거의 매일 반복된다”며 “언제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내 사건이 잇따르자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를 교권 강화 방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보류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상해나 폭행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 기재 등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와 함께,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남학생에 폭행당해 응급실 실려간 여교사 ‘충격’…“생기부에 안 남아”

    남학생에 폭행당해 응급실 실려간 여교사 ‘충격’…“생기부에 안 남아”

    최근 경기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원단체는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했다. 폭행당한 교사는 응급실에 실려 갔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현재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둔감해지는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더 문제”라며 “교사가 매를 맞고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생 간 학교 폭력은 그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도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기본 전제를 잊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하루 평균 4.1건으로 늘었다.
  • 여교사 폭행당해 응급실행…“기록 남겨야” vs “제도부터 바꿔야” [두 시선]

    여교사 폭행당해 응급실행…“기록 남겨야” vs “제도부터 바꿔야” [두 시선]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원단체는 “교사를 폭행해도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댓글창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엄벌론과 “교권 붕괴를 방치한 공교육부터 바꿔야 한다”는 책임론이 맞붙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했다.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응급실 치료를 받은 뒤 휴가를 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은 ‘기록 공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남는다. 하지만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교총은 이런 구조가 중대 교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도 상해와 폭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인 만큼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는 이미 누적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과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4.1건으로 늘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돌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 “선생 때려도 기록 없다”…댓글창 먼저 폭발 댓글창에서는 먼저 처벌 강화 요구가 치솟았다. “교사 폭행도 학폭처럼 기록해야 한다” “퇴학과 진학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 “피해 교사를 지킬 최소 장치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학생끼리의 폭력은 학생부에 남는데 교사 폭행은 기록조차 남지 않는 현실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많은 댓글은 이번 일을 단순한 교내 소란이 아니라 분명한 폭력 사건으로 봤다. 이 시선의 초점은 분명하다. 교실의 최소 질서를 지키려면 교사 폭행만큼은 기록과 불이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대 사안조차 학생부에 남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교사는 때려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이 학생부 기재를 강하게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처벌만으론 못 막아”…무너진 교실 시스템 도마 반대편에서는 이번 일을 특정 학생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교실 통제력이 무너진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결과 아니냐” “교육 당국이 현장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비슷한 사건을 막기 어렵고 결국 공교육 시스템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선은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 약화와 현장 지도권 후퇴를 함께 문제로 본다. 학부모 민원 부담과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도 빼놓지 않는다.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 학습권도 지키기 어렵다. 징계 수위만 높일 게 아니라 무너진 교실 운영 체계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두 시선의 도착점은 같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요구도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더는 교사가 맞아 쓰러지는 교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준다. 동시에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지도 묻고 있다.
  •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 “환영”속… “왜 8개월이나 걸렸을까요”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 “환영”속… “왜 8개월이나 걸렸을까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학교에서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사학연금재단은 지난 26일 순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순직처리에 대한 유가족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2일 현모 교사의 사망사건 발생 이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해 10월, 고인이 겪은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의결했다. 학부모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판단이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과 경찰 조사에서도 업무 부담과 악성 민원 등이 고인을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로 몰아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3학년 부장으로서 신학기 업무 부담이 급증했으며, 공식 기록과 접속 이력을 종합할 때 약 14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순직 심의 지원과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5일 최은희 부교육감과 강재훈 감사관 2명이 사학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해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면서 “또한 교육감 명의 호소문과 기관 경위 조사서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순직 심사에 필요한 이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호소문에는 교육자로서 학생 지도라는 소임을 다한 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현장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점, 충분하지 못한 복무관리 지원 속에서도 직무를 완수한 점, 직무 수행환경의 특수성과 업무 과중 등 복합적 요인 등으로 고인이 힘들어했고 교육자로서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사실이 순직 인정을 통해 명예롭게 기억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배우자 및 자녀 장기 치료를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추진과 자녀 장학금, 교육지원,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근무하던 학교 내 가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에 시달려 왔으며, 사망 이후 “교사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로 취급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결정까지 8개월이 걸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죽음이 마침내 순직으로 인정됐다”면서 “너무 늦었지만,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결정이며 우리는 이 인정 앞에서 유가족이 그간의 맘고생을 조금은 보상받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연했어야 할 결과를 얻기까지, 왜 교사와 유가족은 이토록 긴 고통을 감내해야 했나? 순직 인정이 정의라면, 그 정의는 왜 8개월이나 지연되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순직으로 인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개인적으로 감당해온 수많은 학교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과 교원단체는 순직 심의 과정에서 허위 경위서가 제출됐고, 이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제대로 된 감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현 선생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 명의 교사를 지키는 일은 수많은 학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라면서도 “그동안 교사의 죽음이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는 발언을 견뎌야 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 모 교사는 지속적인 학생 가족의 민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22일 학교내 가건물 흡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중대 교권 침해 땐 교육감이 고발… 교사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

    중대 교권 침해 땐 교육감이 고발… 교사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

    폭행·성희롱·불법영상 유통 등직접 고발 절차·방법 지침 마련 교육부가 폭행, 성희롱, 불법콘텐츠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나온 교권 보호 대책이다. 우선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권고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절차·방법 등 매뉴얼이 마련됐다. 현행법상으로도 교육감이 재량껏 고발할 순 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언적으로만 존재했던 고발이 현장에서 실질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 범죄 관련 사안엔 학교장이 교보위 결정 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직권으로 경고 및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했다.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은 현재 특별휴가(5일)에 더해 5일 이하의 추가 휴일을 받을 수 있다. 교권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선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일절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론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어드림)으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현재 전국 55개소를 올해 112개소로 확대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었지만 이번 방안에선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 민원 대응 현장 점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단독] 제주 모 중학교 사망 교사 아내, 참았던 침묵 깼다… “교육청 입장문 사실과 다르다” 주장

    [단독] 제주 모 중학교 사망 교사 아내, 참았던 침묵 깼다… “교육청 입장문 사실과 다르다” 주장

    제주 모 중학교 A교사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자, 유가족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A교사의 아내 김모 씨는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할 때도 참았던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 씨는 “교육청이 불리한 증거는 제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담았다”며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소통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발표한 교육청 입장문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보고서)를 유족에게 직접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나온다. 감사관실담당자는 “지난 3일 문자로 4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계획을 알렸고, 9일에는 보고서 설명을 위해 세 차례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김씨와 감사관실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김씨가 당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직접 설명을 듣기 어렵다”며 진상보고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장문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다. 또한 김씨는 “감사과는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내가 위임한 유가족협의회와 소통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족은 순직 심사를 위해 탄원서, 심리부검 결과서, 교권침해 처분 결과서 등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했지만, 순직 인정에 핵심 자료로 여겨지는 진상조사보고서만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유족 측 노무사는 지난 19일 정보공개 청구를 공식 접수했으며, 처리에는 약 10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진상보고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학연금공단에 교육청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으나, 공단 측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순직 처리 시 필수 서류가 아니며, 교육청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입장문에 언급했다. 반면 유족이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한 결과, “진상보고서는 제3자인 교육청이 제출할 수 없고, 반드시 유족을 통해 제출돼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교육청이 제3자라 제출할 수 없다는 핵심 내용은 입장문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국정감사 자료로 허위 경위서만 제출되고, 유족이 제공에 동의한 녹취록은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교육청이 유족에겐 전하지도 않은 진상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려 시도한 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보호자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도 보호자(누나)에게 ‘특별교육 8시간 이수’라는 경미한 처분에 이어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경징계 조차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징계 요구때 한달간 학교 책임자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4일 오전 기자에게 생전 남편의 생일 사진을 보내며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남편의 생일인데, 함께할 수 없어 더욱 참담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이제라도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수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유족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A교사는 지속적인 학생 가족의 민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22일 학교내 가건물 흡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에서도 업무 부담, 건강 악화, 학생 민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처리는… 제주도교육청 “3차례 연락 시도했으나 연결 안 됐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처리는… 제주도교육청 “3차례 연락 시도했으나 연결 안 됐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교직·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처리와 관련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연락을 3차례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순직 인정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족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족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유족에게 직접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 3일 유족(배우자)에게 문자로 4일 도교육청에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을 알렸고, 9일에는 보고서 설명을 위해 전화 3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유족 측으로부터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연락하라”는 회신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관실 담당자는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 “필요하다면 교육감 면담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으나 추가 답변은 없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지난 16일에는 유족 측 노무사가 순직 인정 서류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보고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학연금공단에 교육청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지만, 공단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는 순직 처리 시 필수 서류가 아니며, 교육청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유족 측 노무사는 전화 문의만 있었고, 공식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에는 유족 측 대리인 명의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공식 접수됐다. 앞서 교직·학부모 단체 등 6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유족이 아직까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했다”, “교육청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거나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해 왔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로 정보공개 청구를 안내한 것이지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순직 절차 책임자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순직 관련 절차는 도교육청 감사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작성한 경위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학교는 이미 지난 10월 24일 기관 경위서를 포함한 직무상 유족급여 청구서를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 5에 따르면 학교장이 직무상 유족급여 청구를 받으면 사망 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해 공단으로 보내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8일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학생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딥페이크로 교사 5명 얼굴 나체사진에 합성·유포한 10대…수사중 사건 2건 더 있었다

    딥페이크로 교사 5명 얼굴 나체사진에 합성·유포한 10대…수사중 사건 2건 더 있었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10대가 같은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3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2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건은 지난 9월 보완 수사 요구를 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1건은 검찰에 송치됐다”며 “송치된 1건은 인천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밝힌 2건의 사건 역시 A군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경 판사는 A군 관련 사건의 추가 기소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A군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망교사 어머니의 눈물… “학생도 죄 없다, 교장도 죄 없다 하는데… 그럼 내 아들은…”

    사망교사 어머니의 눈물… “학생도 죄 없다, 교장도 죄 없다 하는데… 그럼 내 아들은…”

    “학생도 죄 없다. 교장도 죄 없다. 그럼 누가 죄있는 거냐.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죽었겠느냐. 너무 억울해 못 살겠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유족이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경찰 발표와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같이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유족 측과 교사유가족협의회는 “교육청은 경찰 수사 발표를 지켜보겠다며 6개월 넘게 조사활동을 이어온 교육청 진상조사반은 그 핵심 결과인 심리부검 보고서는 반영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6개월동안 기다리게 했는지 묻고 싶다”고 한 뒤 “심리부검 결과서에 나와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지 않고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급하게 발표를 서둘러야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교사유가족협의회는 “더이상 교육청의 자정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엉터리 진상조사보고서를 폐기하고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진상결과 발표 자리에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행정적 처벌에 대한 양형규정을 재적용하고 최고단계의 중징계로 책임지게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한 관련 책임자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 조치하고 파면하라”며 “진상조사 공정성을 위해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주최를 교육부에서 외부감사 및 특별감사 형태로 진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무엇보다 근로복지공단 및 사림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과 산하 급여심의회에서 고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교육청은 모든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순직 인정에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순직(산재)인정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수 교육감은 유가족 앞에 직접 나와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소통을 시작하며 타 시도 수준에 준하는 적어도 같은 제주 안에 다른 직군에게 지원하는 수준과 동일한 실질적인 생계 및 치료지원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 교육감은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번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인이 숨진 지 첫 기자회견을 연 유가족은 김 교육감의 입장문에 반신반의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고인의 아내 대신 누나가 대신 유가족의 입장을 대독했다. 누나는 “저희 가족은 7개월동안 철저히 외부인이었을 뿐”이라며 “제 동생은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며 진상조사 결과는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 이서영 경기도의원 “교권침해 감소만 보고 현장 안심해선 안 돼... 말 못하는 교원까지 보호하는 체계 필요”

    이서영 경기도의원 “교권침해 감소만 보고 현장 안심해선 안 돼... 말 못하는 교원까지 보호하는 체계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교육활동 침해 통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 감소만으로 교권이 지켜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290건, 2024년 1,054건, 2025년 6월 기준 48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통계는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만을 집계한 수치로, 신고되지 못한 교권침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권침해가 실제로 줄었을 수도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의 중도퇴직·휴직률 증가도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2025년 휴·퇴직 교원 수는 약 10,200명에 이르며, “이 현상을 단순 인력 이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권침해와 학교 현장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로 교육청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2025학년도 기준 25개 교육지원청 중 14곳은 교사위원이 0명이며,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1~2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정작 교사가 배제된 상태라면 현장의 맥락과 전문성이 반영될 수 없다”며, “과도하게 관대한 처분 또는 교권침해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된 사례를 언급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 한 번이 교권보호 제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이 무너지는 문제”라며, “보이지 않는 교권침해까지 보호할 수 있는 체계, 교사위원 참여 확대, 부당한 판단을 막는 심의 절차 개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약 48%··· 교원치유센터 상담 건은 폭증”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약 48%··· 교원치유센터 상담 건은 폭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약 55%로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는데, 올해 오히려 그 수치가 더 악화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해 보이는 조치가 이행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과의 분리 조치 기간도 최대 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이 특별 휴가를 쓰고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균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교원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교원치유센터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등 이용 건수를 보더라도 작년 2838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3055건으로 작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며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도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혼자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것이 아닐까 깊은 우려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의 교원들은 교권 침해 신고를 해도 이를 보복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교권 보호 및 회복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교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인규 경기도의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한 명도 없어...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인규 경기도의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한 명도 없어...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인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월)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위원회가 교장·관리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최소 한 명 이상의 교사 위원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해 교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사 10명 중 3명이 역신고가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단순 사건 종결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교사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장 중심 구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교사 위원 참여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진다”며, “교육장들이 20년 전 교사 시절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개선과 교권보호의 전반적인 실효성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권 보호를 비롯해 교육 불평등 해소 등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육활동 침해” 공식 인정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육활동 침해” 공식 인정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공식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학생측 가족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사안과 심의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장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슬픔과 품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며 “앞으로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순직 인정 절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방송 인터뷰에서의 발언 논란에 대해 “발언의 본래 취지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국정감사 기간 중 논란이 집중된 숨진 교사와 학교 간부 간 녹취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사건 경위서 일부 내용은 유가족이 제출한 녹취록과 상반되는 정황을 보여 도마에 올랐다. 학교측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고인이 병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교무부장이 이를 권유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유가족 녹취록에는 해당 발언이 없고 오히려 교감이 “민원을 해결한 다음 병가를 쓰라”고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좋은교사운동 등 6개 단체는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가족·교사들에 대한 공식 사과 ▲허위 경위서 작성자 문책 ▲진상조사단의 해체 및 재구성을 요구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도 “순직 인정으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사후적 조치에 머문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해당 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재훈 감사관은 지금까지 관련 교원의 업무 기록 확인,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면담, 상담 및 민원 진행 상황 조사,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열람, 소속 학교 전 교사에 대한 설문 실시 등을 진행하며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 9월 교사 개인 전화번호 공개 금지, 민원 표준화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하는데 민원과 신고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고발”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고발”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대리 고발했다. 전북교육청은 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학부모 A 씨와 B 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유정기 권한대행 명의의 고발장을 전주덕진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 학부모는 자녀의 담임을 맡은 교사의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에 대해 올해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5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는 상습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SNS를 통해 교사 비방도 일삼았다”며 “이들 학부모의 행동으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에도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바 있다. 유 권한대행은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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