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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각살우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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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드론사도 해체, 핵심 전력 내버리는 교각살우 아닌가

    [사설] 드론사도 해체, 핵심 전력 내버리는 교각살우 아닌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했다. 북한 위협에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온 군의 재편안인데, 미래 핵심 전력을 다루는 드론사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자문위 분과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분과위는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되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조직으로 축소·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의 기능 중복이 비효율적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 기존 육해공군 각각의 체계로는 무인기의 탐지·요격·공격·정보 수집을 통합 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 직속 합동사령부로 운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각 군으로 넘겨 부실을 초래하겠다는 말인가. 최근 불거진 대북 민간 무인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방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탐지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이다. 앞서 다른 분과위는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도 권고했다. 드론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 폐지 권고가 나왔다. 방첩사도 드론사도 내란·외환 연루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져야 하되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군의 방첩·방공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
  • [사설] 드론사도 해체, 핵심 전력 내버리는 교각살우 아닌가

    [사설] 드론사도 해체, 핵심 전력 내버리는 교각살우 아닌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했다. 북한 위협에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온 군의 재편안인데, 미래 핵심 전력을 다루는 드론사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분과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분과위는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되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조직으로 축소·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의 기능 중복이 비효율적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 기존 육해공군 각각의 체계로는 무인기의 탐지·요격·공격·정보 수집을 통합 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 직속 합동사령부로 운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각 군으로 넘겨 부실을 초래하겠다는 말인가. 최근 불거진 대북 민간 무인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방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탐지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이다. 앞서 분과위는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도 권고했다. 드론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 폐지 권고가 나왔다. 방첩사도 드론사도 내란·외환 연루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져야 하되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군의 방첩·방공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
  • “중수청, 수사 인력 일원화… ‘제2의 검찰청’ 오해 피해야”

    “중수청, 수사 인력 일원화… ‘제2의 검찰청’ 오해 피해야”

    “특수수사 역량 보존안 별도 마련수사 범위, 내란·외환 등으로 축소공소청법은 검사 파면 가능하도록”李, 오늘 회견서 입장 밝힐지 주목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진단에 제시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기존 검찰 조직 구성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이 전면 수정될지 주목된다. 자문위는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검토한 뒤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인력구조 이원화 등이 골자인 중수청법의 경우 ‘제2의 검찰청’이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문위는 “중수청을 일원 조직으로 하되,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경합은 법률에 우선요건을 규정해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도 9대 중대범죄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를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법의 경우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변경해 검사도 징계에 의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에서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하고, 공소청의 장 명칭도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형식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2시간 넘게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안이) 검찰개혁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며 “과연 형사소송법이 보완수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신인규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어느 순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갔는데, 그걸 달리 쓰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 된다”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들 법안을) 2월 내보다 더 빠르게 설 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이전까지 입법을 완료할 수 있는 일정을 확정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총을 다시 열고 의원들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1일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 [사설] 방첩사 해체, 안보 근간 흔드는 교각살우 아니어야

    [사설] 방첩사 해체, 안보 근간 흔드는 교각살우 아니어야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병력 출동에 깊이 연루됐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군 정보기관의 막강한 기능을 분산시켜 정치 개입을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이관에 이어지는 방첩사 해체가 자칫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자문위)가 어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이상 가칭)으로 각각 이관된다.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된다. 안보수사·방첩, 신원 조사까지 무소불위 권력의 방첩사는 그간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 등으로 이름만 바꿔 기능을 유지했다. 계엄 이후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방첩사 개혁을 공약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첩사의 폐지·기능 분산을 권고했으며 자문위는 3개월여 만에 해체안을 발표했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방첩사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능 분산에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방첩사 본연의 역할이었던 안보수사와 방첩 정보, 보안감사 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조직을 산산이 쪼개 놓으면 유기적인 방첩 기능이 심각하게 퇴화할 공산이 크다. 이들 기능이 이관되는 국방부조사본부는 물론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이 이런 우려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2024년 경찰로 넘어간 뒤 대공 수사에 치명적 구멍이 뚫리는 후과를 겪지 않았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어떤 명분도 안보 근간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일 수 없다.
  • [열린세상] 한국 자본주의의 새 처방전

    [열린세상] 한국 자본주의의 새 처방전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2014년 3월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행동주의 투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단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경영은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자에 맞춰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포드자동차의 헨리 포드도 버핏과 비슷한 말을 했다. “투자자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좋은 차를 만드는 일보다, 빨리 차를 만들어 높은 가격에 파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윌리엄 매그너슨, ‘기업의 세계사’) 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투자자란 이익 추구에 최적화된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역시 그들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틈타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슘페터는 1939년 ‘비즈니스 사이클’이란 저서에서 투기는 요동치는 주가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에드워드 첸슬러, ‘금융투기의 역사’) 이렇듯 경제사를 돌아보면 투자자와 기업가의 근본적 차이를 알 수 있다. 투자자의 일반적 속성은 단기적, 기회주의적, 이익 추구적인 반면 기업가는 장기적, 고집스러움, 장인정신, 기술 완성도 추구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없는 기술’이나 ‘기술 없는 투자’는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양자는 숙명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긴장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호혜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과제로 남았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극적이었으나, 투자자들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대전환의 변곡점이기도 했다. 투자의 단기 성과주의가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진단하에 장기주의를 표방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 캐나다연금투자와 매킨지 주도하에 출범한 ‘장기 자본 집중’ 이니셔티브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분기 자본주의’의 나락에 빠진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꺼내야 한다고 주창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 방향성은 맞다. 한국의 자본시장 맥락과 기업 지배구조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것이다. 오랜 기간 훼손돼 온 소수 주주 권리 회복, 지배주주들의 편법·불법적 과도한 사익편취 규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이란 대의를 갖는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적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저성장 탈피,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그늘 없는 햇살은 없다. 따라서 모두에서 언급했듯 우리보다 앞선 서구의 주식회사 및 자본시장에서 반면교사를 찾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것 못지않게, 경제사에 자주 등장하듯 투자자의 성마름이 장인정신에 입각한 기업가의 장기적 비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자본주의의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도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기업법의 권위자인 린 스타우트는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에서 주주 최우선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주주가치 측정은 경영의 단기화를 강화하고, 결국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장기적 사업전환 등 미래 먹거리의 토대를 허문다. 대안으로서 그녀는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면서 장기적 주주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한국 자본주의 앞에 두 가지 처방전이 있다. 부작용이 확인된 구세대 치료제를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보완한 첨단 신약을 쓸 것인가. 답은 명약관화하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씨줄날줄] 민주당의 이자 계산법

    [씨줄날줄] 민주당의 이자 계산법

    2007년 이자제한법이 제정됐을 때 법정 최고금리는 연 40%였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20%까지 낮아졌다. 가장 최근의 인하는 2021년의 4% 포인트 인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는 낮은 이율, 저신용자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금융구조의 역설’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고 했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값이다. 물가가 올라 빌려준 돈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아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이 고려된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국채 금리가 다르고, 기업의 규모와 활동 경력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다르다. 개인도 신용점수와 자산 규모에 따라 대출금리에 차이가 난다. 해서 주거래은행 설정, 연체 방지, 체크카드 사용 등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금융교육의 단골 주제다. 민주당은 최고이자율을 15%로 내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에 대한 ‘뜨거운 선의’가 ‘차가운 현실’과 만나면 상황이 거꾸로 갈 수도 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당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3만 900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도 2022년 1만 350건에서 지난해 1만 4786건으로 42.6%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저신용자들의 자금 창구로 쓰이는 등록대부업자는 22.2%, 이용자 수는 28.4% 줄었다. 대부업은 수신 기능이 없어 낮아진 금리로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금융 포용성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금융구조를 뒤집으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금융 이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적 이자’를 고민해 보길 권한다.
  • [이순녀 칼럼] ‘교각살우’ 우려가 쌓여 간다

    [이순녀 칼럼] ‘교각살우’ 우려가 쌓여 간다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약속에 걸맞게 소통과 통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기업인들을 여러 차례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동했고, 지난 4일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났다. 그제는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도 했다. 이런 행보가 집권 초기의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칠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 목표를 위해 갈등 세력을 두루 아우르려는 최고 지도자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소통과 통합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 지당한 상식을 팽개친 전임자도 있었으니 말이다. 이 대통령이 회동에서 한 발언들도 눈길을 끈다.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청하며 “정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겠다”고 했다. 원론적인 발언이겠으나 친노동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어서 의미가 다르게 들렸다.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조금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며 중재자 역할을 했다. 장 대표에게는 “정부에 레드팀이 필요하다”는 말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2일 국무회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계와 야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심의에 앞서 “소뿔을 바로잡는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되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고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당부였다. 문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말고도 교각살우를 우려할 만한 사안들이 계속 쌓여 간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언론·사법 등 이른바 3대 개혁 법안들이다. 당정대는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사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검찰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꼽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완전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오남용, ‘정치 검찰’ 오명 등 검찰 조직이 되풀이해 온 과오가 검찰청 해체 주장의 핵심 근거이자 근본적 책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 해도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신속히 구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인과 공직자 등 권력자에게까지 징벌적 손배를 허용한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권력층이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증원이 오래된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시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였고, 이후에도 대법관 정원이 100명, 30명 등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정교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검찰·언론·사법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다. 잘못을 바로잡는 개혁이라 해도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없도록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사설] 숙원 이룬 노동계, 청구서 접고 경제성장 책임 나눠 지길

    [사설] 숙원 이룬 노동계, 청구서 접고 경제성장 책임 나눠 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회동했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결정한 민주노총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이 6개월 뒤면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의 우려가 과도하다며 연일 기업인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이미 혼란과 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의 부분파업, 전국금융산업노조의 주 4.5일제 도입 촉구 총파업 예고 등 각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번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교각살우’를 예로 들며 노사가 지나친 편향이나 대립으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추투’에 나서는 노동계를 보면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의 교섭력은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그동안 손해배상 우려로 위축됐던 집단행동권이 보장되고,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 존중 기조를 앞세워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각종 친노동 정책을 착착 실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은 당연하겠지만 노동계는 달라져야 한다. 전례 없이 강화된 권리를 확보했다면 국가 경제의 한 주체로서 책임을 나눠 지는 성숙한 모습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어제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주 4.5일제 시행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정년 연장 문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맞지만 관세 폭풍, 저성장 고착화 위기 등 지금은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있다. 양대 노총이 눈앞의 이익만 좇지 말고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다.
  • [사설] 李 “기업·노동 양 날개”… 車·조선·금융은 여봐란듯 줄파업

    [사설] 李 “기업·노동 양 날개”… 車·조선·금융은 여봐란듯 줄파업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해선 안 된다”며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말에 틀린 대목은 없다. 그런데 산업 현장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하청노조의 원청업체 교섭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벌써 고소, 파업, 시위가 기다렸다는 듯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양사의 합병 발표에 반발해 그제부터 나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노조는 6년 만에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26일 총파업을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27일 전현직 회사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고, 건설노조는 협력사에 노조원을 추가 채용하라며 SK 본사 앞 시위를 예고했다. 어제 경영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애타는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정부는 노동계의 절제만 주문할 일이 아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에 사용자의 인정 범위, 쟁의행위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파업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 도입과 함께 기업인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배임죄 완화도 서둘러야 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으로 취약해진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서울광장] 국민은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

    [서울광장] 국민은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

    2년 전 이사한 뒤 자주 다니던 동네 재래시장이 몇 달째 부쩍 더 썰렁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 마음으로 장사에 매진해 온 가게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살다 살다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파면에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폭탄’까지….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더 힘들게 된 거죠.” 잘나간다는 금융권의 지인도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한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경제부처 공무원인 50대 지인은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유리공장을 하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20여일간 ‘대한민국호’는 최근 만난 사람들의 말대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일자리도 급감했다. 문자로 알려온 단골식당 등 가게 폐업과 지인들의 명퇴 소식, 국가 경제성장률 추락 전망과 흔들리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따른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규모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6·3 조기 대선 국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까지 대내외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최악의 4개월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자. 경제 성장률은 3분의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추락 일변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의 결과는 ‘투자·성장·세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은 ‘교각살우’ 참사였다. 산업경쟁력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악화했는데 지도자와 정치권의 ‘내란’과 헛발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서민 허리만 휜다. 이를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6·3 대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갤럽의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보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서민·복지 정책’(4%), ‘트럼프 관세 대응’(3%), 부동산 문제 해결’(3%) 등 경제 관련 과제를 합치면 67%나 된다. 민심은 계엄·탄핵 국면을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당수 경선 후보들이 경제 행보에 잰걸음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이재명·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무조건 투자’만 외칠 게 아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생산·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트럼프발 통상전쟁과 수출 다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당장 이 모든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후보는 과연 있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 “野 상법안은 교각살우”… 삼성·SK 등 사장단 9년 만에 직접 호소

    “野 상법안은 교각살우”… 삼성·SK 등 사장단 9년 만에 직접 호소

    “개정안 통과 땐 정상적 경영 불가능소송 남발· 해외 투기자본에 시달려밸류다운 귀결… 한국경제 늪 우려”소액주주 보호는 자본법 손질 제안신사업으로 성장엔진 재가동 다짐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사장단까지 나서 이례적으로 공동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은 ‘교각살우’(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다)라며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16개 기업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돼 왔던 수출마저 주력 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상법 개정은 이른바 ‘해외 투기자본 먹튀’를 조장해 기업 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질의응답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재계에서 선제적으로 내놓을지에 대해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상에서 사안별로 핀셋형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법 개정을 받는 대신 그동안 경제계가 요구했던 상속세 등 세법 개정을 연계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2015년 7월 이후 9년여 만으로, 당시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경제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는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올해 상반기 내수 기업들의 매출은 -1.9%를 기록했고 수출 기업의 매출은 13.6% 늘었지만, 이는 지난해 감소폭(-7.3%)이 워낙 큰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이날 사장단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밝혔다. 이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다음주 민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교각살우 될 수도

    [기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교각살우 될 수도

    연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책당국은 한국 증시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된다. 현행 제도상 소수 주주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제도를 ‘핀셋’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빈발한다고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로 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의 손해를 초래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약화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주주권 보호를 우선시하다가 다른 경제주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살펴보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적 재무 정책은 기업 현금흐름을 감소시키고 부채상환 능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어떤 주주는 근로자 몫의 임금과 상여금 등 고정비용을 대폭 줄여 주가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 투자를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이사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는 차고 넘친다. 현재 상법으로도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은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에 관한 제재조항을 갖추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사주 규제와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기업가치 제고에 필수적인 투자 관련 경영 판단을 막거나 지연시켜 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기업이 때론 상충하는 주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주라지만 국민연금, 기관투자가, 행동주의펀드에 단기투자자까지 그 구성과 요구는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합병이나 신생기업 인수 등을 통해 신산업에 진출하기도 어려워진다. 일부 주주가 인수·합병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찬성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실패 리스크가 큰 모험적인 신산업 투자는 꿈도 꾸기 어렵다. 주주가치를 진정으로 높이는 것은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회사의 주가도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주에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 한은·산은·수은 본점 이전… 위치보다 설립목적 달성이 먼저다[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한은·산은·수은 본점 이전… 위치보다 설립목적 달성이 먼저다[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 ‘기관’ 은행의 탄생 英 민간 투자로 동인도회사 설립 영란은행법 통해 법인 개념 생성 본점을 두고 전국 영업지점 확대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뒤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은행까지 거론된다. 이들 은행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반면 이들 은행을 유치하고픈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선 전운마저 감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나온 아이디어가 오히려 ‘지역갈등’과 정쟁의 기폭제가 될 기미다. 한국은행이건, 산업은행이건, 수출입은행이건 관련 법률에서 본점 위치를 ‘서울시’로 못박고 있다. 그러므로 본점을 옮기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반면 정부조직법에는 정부청사 위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조직은 ‘조직’이고, 국책기관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너무 싱겁다.조직(organization)은 추상적 지휘체계다. 조직은 사람과 목표만 있으면 되므로 정부조직법에서 장소(청사)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기관(institution)은 조직에 물적 시설을 더한 개념이다. 책이 없는 도서관이나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는 생각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사무실(본점)이 필수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의 민·상법에서는 법인 정관에 반드시 자본금과 주된 사무실을 명시하도록 한다. 그런 관행은 17세기에 시작됐다.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한 뒤 유럽은 식민지 개척 경쟁에 돌입했다.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은 식민지 개척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정부가 부담한 반면 개신교 국가인 영국에서는 민간 투자자들이 그것을 부담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동인도회사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설립한 ‘기관’이다. 그 이전 회사들은 전부 혈연관계로 얽힌 가족기업이었다. 유럽 대륙을 쥐락펴락했던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과 신성로마제국 푸거 가문이 거느리던 기업들은 소수 친인척들이 경영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졌다. 그러므로 기업과 사원이 일심동체였다. 굳이 오늘날 법률 개념을 적용하자면 합명회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동인도회사가 접촉하는 식민지들은 미지의 세계였다. 유럽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훨씬 커서 투자자들이 선뜻 경영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본금 모집이 힘들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합자회사라는 개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세운 합자회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각자 투자한 만큼만 책임진다. 그들을 유한책임사원이라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무한책임사원)은 반드시 자기 전 재산을 걸고 경영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거기서 등기임원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1600년 설립된 영국 동인도회사의 공식 명칭은 ‘동인도로 진출하려는 런던 상인들의 모임과 그 총재’(the Governor and Company of Merchants of London trading into the East Indies)였다. 그 이름이 마치 오늘날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과 비슷하다. 서태지가 빠진 ‘아이들’이나 조용필이 빠진 ‘위대한 탄생’을 생각할 수 없듯이 총재를 뺀 동인도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지분을 가진 사람만 총재가 될 수 있었다).나폴레옹 전쟁을 거쳐 1820년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합자회사는 동인도회사와 영란은행뿐이었다. 영국 정부가 합자회사 설립을 단 두 개로 옥죈 것은 다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까지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라면, 투자자의 인격과 회사의 인격은 다르다는 결론에 이른다.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독립된 인격(법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다. 인격은 조물주가 인간에게만 허락한 것 아닌가! 19세기 영국의 대법관 에드워드 덜로는 “법인은 처벌할 육체도, 비난할 영혼도 없다”며 법인격 개념을 허구라고 비판했다. 당시는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던 때인데, 그때까지도 법인격이라는 개념이 사회 통념에 거슬렸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교적, 사회적 마찰을 피하려면 법인을 애써 자연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했다. 법인의 자본금과 주된 사무실을 중시하는 관습은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 일종의 의인화다. 1694년 제정된 영란은행법은 납입자본금을 120만 파운드로 한정하고, 그것을 탕진하면 회사의 인격도 사라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회사 자본금은 인간의 영혼에 견줄 수 있다. 그리고 사무실(본점)을 런던에 두고 영업지역을 런던 시내에서 반경 10마일 이내로 제한했다(처음에는 지점이 허용되지 않았다가 1844년 영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점도 허용됐다).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은 인간의 육체에 해당한다. 영란은행은 곧 다른 회사들의 모범이 됐다. 영란은행의 정식 명칭은 ‘영란은행이라는 회사와 그 총재’였는데, 1820년 법인 설립이 자유화되자 ‘○○회사와 그 대표’라는 이름의 합자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영란은행은 1946년 국유화됐는데, 그때 이름을 지금처럼 단순하게 고쳤다. 더이상 합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란은행이 유럽 대륙까지 선도한 것은 아니다. 무역과 상업이 더 발달했던 네덜란드는 1602년 동인도회사를 세우면서 주식회사 개념까지 발명했다. 주식회사는 합자회사와 달리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어도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물론 주식회사도 자본금과 사무실을 중요한 존립기반으로 삼는다. 그것이 오늘날 각국의 민·상법이나 우리나라 국책기관 설립 법률에서 법인의 본점 소재지(그리고 자본금)를 중요하게 다루는 배경이다. #각국의 국책기관 중앙은행 본점 美 1개·스위스 2개 한은·산은 등 업무 특성 고려해야 본점 이전·균형발전 해법 고심을본점과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연방준비법(연준법)에서는 땅이 3회, 건물이 16회나 언급된다. 그러다 보니 이 법이 도대체 중앙은행법인지, 부동산회사법인지 모를 정도다. 심지어 지점(지역연방준비은행)은 여러 개 건물을 가질 수 있지만 워싱턴DC의 본점(연방준비위원회)은 단 1개 건물만 갖는다는,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담겨 있다(제10조 제3항). 그 바람에 1974년 본점 별관건물(마틴 빌딩)을 지을 때 연준법 위반이라는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때 연준 당국은 본관과 별관이 지하로 연결돼 있어 “두 건물은 동일한 주소를 쓰는, 법률상 하나의 건물”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터무니없이 군색한 변명이다. 그런 설명대로라면, 지하로 연결된 모든 빌딩들은 1개 건물이라는 말이 아닌가! 스위스국립은행법(제3조)은 정반대다. 베른과 취리히에 본점을 두도록 하고 있어 중앙은행 본점이 2개다. 금융 중심지인 취리히의 규모가 훨씬 크고, 수도 베른에는 총재와 일부 직원들만 근무한다. 불편하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사회적 통합 때문이다.사회적 통합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은, 산은, 수은도 본점을 여러 개 두거나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 거주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듯이 국책기관에도 본점 위치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업무 특성을 무시한 채 본점만 이전하면,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스키장을 바닷가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보라. 다시 말해서 지역 균형발전만 생각하다 보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세종시의 정부청사를 해체하고 정부부처를 전국으로 흩뿌리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좋은 해법이 아니라면, 국책기관 본점들을 여기저기 흩뿌리는 것도 좋은 해법은 아니다. 새 정부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공약을 살펴보기를 기대한다. 객원논설위원·한국은행 자문역
  • 민주, ‘검수완박’ 정식 발의에 대검 “명백한 위헌…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만 안도”(종합)

    민주, ‘검수완박’ 정식 발의에 대검 “명백한 위헌…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만 안도”(종합)

    “부실 기소로 법원서 무죄 속출할 것”“검사, 수사주체 규정한 헌법 위배”“2주 만에 처리? 적법 절차 위반 가능성”172석 민주, 검수완박 법안 정식 발의文 거부권 행사해도 민주당 단독 처리가능대검찰청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정식 발의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면서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처벌을 면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172석의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검은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상세히 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오수 “입법 앞서 절 탄핵해달라”“교각살우 잘못 저지르지 않아야” 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면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책임자인 총장부터 탄핵하라는 것이다. 김 총장은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범죄자 행복, 피해자 불행해질 것” 김 총장은 앞서 14일에도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면서 “사법개혁 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고 했다.文, 김오수 총장 면담 안 할 듯靑 “지금은 국회의 시간”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검수완박 반대를 위한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아직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면서 “벌써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 172명 전원 공동 발의자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발의“檢수사·기소, 공정성·객관성 없어”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 [속보] 입 다문 文, 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면담 안 할 듯…靑 “국회의 시간”

    [속보] 입 다문 文, 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면담 안 할 듯…靑 “국회의 시간”

    靑 “거부권 얘기 너무 성급”“여러 차례 입법의 시간 말했다” 김오수 “절 탄핵부터… 검수완박 헌법 위반”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당분간 김 총장과 면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 내부 기류가 어떤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차례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어떻게 만들지 혹은 통과시킬지 말지를 두고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할 때로, 이 단계에서 김 총장을 만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가고 있다. 문 대통령도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아직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면서 “벌써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오수 “입법 앞서 절 탄핵해달라”“검찰 수사권 전면폐지는 헌법 위반” 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면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책임자인 총장부터 탄핵하라는 것이다. 김 총장은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각살우 잘못 저지르지 않아야”“범죄자 행복, 피해자 불행해질 것” 김 총장은 앞서 14일에도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면서 “사법개혁 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고 했다.
  • 김오수 檢총장, 국회 달려가 ‘검수완박’ 부당 호소…19일 전국 평검사회의

    김오수 檢총장, 국회 달려가 ‘검수완박’ 부당 호소…19일 전국 평검사회의

    김오수 검창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검수완박에 반발해 두 번째 사의표명이 나온 상황에서 다음 주에 평검사 회의가 예정되는 등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20분간 면담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면서 “제도 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면서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저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김 총장은 박 위원장에게 검찰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전달했고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도 만나 검수완박 움직임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김 총장 움직임과는 별도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이 사라질 가능성과 관련해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호소했다.검찰 수뇌부가 연일 여론전에 나선 가운에 일선 검찰청에서는 이틀째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이날 김수현 통영지청장이 내부 게시판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그는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검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책임 있으신 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국 평검사들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국평검사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회의는 각 검찰청에서 평검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방식으로 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 임대차3법 날 세우는 민주 “교각살우 우려”…여소야대 국회서 난항 예고

    임대차3법 날 세우는 민주 “교각살우 우려”…여소야대 국회서 난항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 개정을 예고한 인수위원회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히려 신규계약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 임대차3법 전면 개편은 어려워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에서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 2년간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만큼 세입자,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점이다. 집주인들의 눌려 있던 인상 욕구가 분출해서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 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KBS라디오에서 임대차3법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도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독일은 임차 기간이 7년이다. 우리는 4년 정도면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기”라며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며 약간 혼란 있는 건 사실이나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임대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 줘서 추가적으로 집 소유하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확대·장려하는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YTN라디오에서 “시행된지 벌써 2년 가까운 제도를 손질해버리면 세입자의 권리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겠나하는 문제가 있다. 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계약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임대료가 급히 오른다거나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완할지 서로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급격한 정책 변화는 세입자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며 “인수위가 말하는 부작용 또한 실증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위가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입게 된다”며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임대차 3법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 與 ‘3차례 찔끔’ 수정만… 5배 손해배상 ‘독소조항’ 그대로 뒀다

    與 ‘3차례 찔끔’ 수정만… 5배 손해배상 ‘독소조항’ 그대로 뒀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잇단 비판에 세 차례나 수정됐지만, 논란의 ‘독소 조항’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언론계의 강한 비판이 이어진 데다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조항을 완화했으나 정작 핵심 내용은 살려 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권력·자본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견제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는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미 형법 명예훼손죄와 민법 손해배상 청구 체제가 있어 이중처벌 소지가 있는 데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와 같은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외 주요국 가운데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에서 언론 피해 구제는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나 자율기구인 언론평의회가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 법이 실행되면 과거 최순실씨나 현재 유시민 전 장관 등 배후 세력이 막강한 사람에 대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해도 곧바로 가짜뉴스로 공격받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호한 표현과 빈약한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도 논란이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근거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도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돼 있다. 이런 모호한 조항으로 재판부의 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정작 가짜뉴스의 주요 유통 수단으로 꼽히는 1인 미디어나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전체적으로 보는 법안과 피해 구제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데를 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국 수사’ 배성범 사의...“檢 조직개편, 수사 자율성·독립성 손상”

    ‘조국 수사’ 배성범 사의...“檢 조직개편, 수사 자율성·독립성 손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배성범(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장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1일 배 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의 수사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한다”면서 “일선 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대검은 이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 등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배 원장은 “조직개편안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되어왔던 형사부 활성화, 검찰 전문역량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면서 “전문 수사부서들을 일거에 폐지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조직범죄, 경제범죄, 국제 외사범죄는 더욱 대형화되고 정교해지는데, 검찰의 전문 수사 시스템은 오히려 위축되는 사법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배 원장은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검찰개혁이 단지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공감과 설득력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많은 뛰어난 후배 검사들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의 수사, 공판에 임해야 하는 부담과 고통을 짊어졌다”고 설명했다. 배 원장은 “검찰이 그동안 겪어온 신뢰의 위기와 국민들의 뼈아픈 질타에 대해서는 검찰간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런 마음이 앞선다”면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은 겸허히 성찰하여 변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도 밝혔다. 배 원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했다. 지난 4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 4인에 들기도 했다.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배 원장을 비롯해 조상철(52·23기) 서울고검장과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 고흥(51·24기) 인천지검장 등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오 고검장도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을 통해 “검찰이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걸맞으면서도 제도 본연의 역할을 바르고 반듯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도 “다만, 불완전함과 비효율성을 내포한 채 시행 중인 수사구조 개편 법령에 이어 일각에서 추가개혁을 거론하는 현시점에서도 내부진단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고검장은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지휘해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코로나 문책’ 지침에 몸 사리는 공무원들… 속으론 부글부글

    ‘코로나 문책’ 지침에 몸 사리는 공무원들… 속으론 부글부글

    “시범케이스로 걸리지만 말자는 분위기죠, 시범케이스만.” 경제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점심을 주로 주변 식당에서 해결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끼니거리를 미리 사오거나 구내식당을 찾는다. 송년회는 당연히 모두 취소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간다. ●1호 감염자 어떤 징계 받을지 몰라 불만 많아 점심 때마다 붐비던 정부세종청사 주변 식당가도 최근엔 한산한 모습이다. 단지 코로나19 3차 확산 때문만은 아니다. 2주 전 국무총리 지시로 전 부처에 전달된 ‘감염 땐 문책’ 지침 때문이다. A씨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집단감염 당시 비판적인 여론이 거셌던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번엔 특별히 문책하겠다는 지침까지 내려왔는데 ‘1호 감염자’가 되면 어떤 징계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불만이 적지 않지만, 첫 번째로 걸리지 않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다들 몸을 사리고 있다”고 전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핵심 메시지는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을 엄수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 문장이다. 공문은 ‘이행력 확보’ 차원으로 “특별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과 전파 땐 해당 인원 문책 조치”를 명시했다.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감염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승진 앞둔 간부 있는 부서 재택근무 준수 철저 공무원들은 올 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을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B씨는 “이전에도 전체 인력의 3분의1은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나, 현실적으로 업무에 치여 형식상 유지됐다“면서 “최근 문책 지침이 내려온 뒤로는 국·과장들이 직원들 재택근무 지침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이 보인다. 특히 승진을 앞둔 간부가 있는 부서일수록 ‘FM’(정석)에 가깝게 행동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부처도 난감한 상황이지만 예외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침 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현장조사를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방역계획을 포함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해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조사에 나갈 수 있지만, 아직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조사에 나선 사례는 없다고 한다. 사실상 출장 업무는 멈춘 상태다. ●“길 가다 감염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뜻” 이러한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관가 내부의 불만은 상당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방역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문책이 두려워 숨겼다가 시한폭탄이 돼 터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다. 사무관 C씨는 “지침은 ‘불요불급한 모임’에 참석했다 감염될 경우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 경로를 따지기도 전에 감염 사실만으로 비판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면서 “길 지나가다 감염돼도 모르는 판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라고 불만을 표했다. 대부분 불만을 속으로 삭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문책 지침을 잇달아 적용하자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일 ‘엄중 문책이라니, 거꾸로 가는 정책은 방역을 망친다’는 논평을 통해 “문책 조치로 인해 비상근무에 헌신한 공직자를 수동적인 감시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코로나19 방역을 실패로 몰아가는 교각살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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