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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여고생 살해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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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축소·지휘 혐의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축소·지휘 혐의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시민 5만명 엄벌 탄원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시민 5만명 엄벌 탄원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 심리로 31일 열린 장윤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5분간 미행과 케이블타이 준비 등 치밀한 계획으로 불과 140초 만에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자 고교생 1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며 “범행 후 세탁과 미용실 방문 등 정황을 볼 때 재범 위험성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전선 정리용일 뿐”이라며 납치 준비 혐의를 부인했다. 시민 5만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든 유족들은 재판 내내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오열했다. 피해자 고 이채원양의 부모는 붉어진 눈시울로 “일상의 공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딸을 잃었다”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변명에 원통함과 피눈물이 난다.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시민 5만명 엄벌 탄원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시민 5만명 엄벌 탄원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 심리로 31일 열린 장윤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5분간 미행과 케이블타이 준비 등 치밀한 계획으로 불과 140초 만에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자 고교생 1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며 “범행 후 세탁과 미용실 방문 등 정황을 볼 때 재범 위험성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전선 정리용일 뿐”이라며 납치 준비 혐의를 부인했다. 시민 5만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든 유족들은 재판 내내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오열했다. 피해자 고 이채원양의 부모는 붉어진 눈시울로 “일상의 공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딸을 잃었다”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변명에 원통함과 피눈물이 난다.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유족 “사형 선고로 정의 바로 세워달라”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유족 “사형 선고로 정의 바로 세워달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남학생까지 해치려 한 피고인 장윤기(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까지 중상을 입혔다”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범행 준비 정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납치·결박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씨 측 변호인은 “케이블타이는 범행 5개월 전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 도구 관련 정황을 정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엄벌을 촉구해 온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부모는 검찰의 사형 구형 직후 눈물을 흘리며 소회를 밝혔다. 이 양의 부모는 “아무런 죄 없는 아이가 무참히 희생됐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이며, 재판부 역시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재판부의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 [속보]‘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검찰 ‘사형’ 구형

    [속보]‘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검찰 ‘사형’ 구형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1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4차 공판…“케이블타이, 컴퓨터 전선 정리용” 범행도구 부인

    ‘여고생 살해’ 장윤기 4차 공판…“케이블타이, 컴퓨터 전선 정리용” 범행도구 부인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 장윤기(23)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도구 준비 정황에 대해서는 정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압수된 케이블타이를 근거로, 장 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납치하려 한 정황 등 범행 준비 과정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차량 내부를 미리 정리하고 뒷좌석 문을 열어두는 등 사전 계획성이 명확했다는 취지다. 반면 장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케이블타이는 범행 5개월 전 컴퓨터 전선 정리용으로 구매해 보관했을 뿐,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남은 증거 조사를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최종 변론 등 결심 절차를 이어나가고 있다.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형’ 촉구 서명…4만 7000여명 동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형’ 촉구 서명…4만 7000여명 동의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에 4만 7000여 명이 동의했다. 11일 광주전남추모연대에 따르면 추모연대와 유가족이 지난달 20일부터 진행 중인 ‘고(故) 이채원 학생 사건 피고인 장윤기 엄벌탄원서’ 온라인 서명에 전날 기준 총 4만 7268명이 동의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령별 참여자는 20대가 1만 7020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이하 7863명(19%), 30대 6150명(14.8%), 40대 2003명(4.8%)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26%)와 서울(23.6%) 등 수도권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전남 광주(11%), 인천(5.9%), 부산(4.7%)이 뒤를 이었다. 참여자들은 서명을 남기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와 함께 피해자 추모, 유가족 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탄원 안내문을 통해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추모연대는 오는 31일 예정된 장윤기 사건의 공판을 앞두고 해당 온라인 서명과 엄벌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 ‘장윤기 사건’ 수사팀 실수투성이…압색 영장 반려·송치 서류 법 조항 오기도

    ‘장윤기 사건’ 수사팀 실수투성이…압색 영장 반려·송치 서류 법 조항 오기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작성 오류로 검찰에서 잇따라 반려당하는가 하면, 검찰 송치 서류에는 전혀 상관없는 법 조항을 기재하는 등 허술한 수사를 진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5일부터 8일 사이 장윤기의 범행 전후 행적과 주요 증거물 확보를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중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2건이 경찰의 기재 오류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수사팀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면서 신용·체크카드 등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미 알고 있는 장윤기의 인적 사항을 다시 확인하겠다며 영장을 신청하는 등 기본적인 작성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박수민 의원실에 반려 사유를 ‘피의자 성명 오기’라고 보고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재제출하는 등 행정적 혼선도 빚었다. 부실한 업무 처리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최종 단계에서도 반복됐다. 수사팀은 지난 5월 14일 작성한 송치보고서에서 일반 살인 혐의인 ‘형법 제250조 제1항’ 대신 전혀 무관한 ‘제205조 제1항(아편 등 소지죄)’을 적용 법 조항으로 잘못 기재했다. 수사 외압 및 부실 수사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 서류 작성의 기본적 오류까지 이어지자 경찰의 수사 역량과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서류를 참고하거나 업무에 쫓기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단순 오기”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 ‘장윤기 부실수사’ 전 광산서 형사과장 영장 재신청…수사팀원도 피의자 조사

    ‘장윤기 부실수사’ 전 광산서 형사과장 영장 재신청…수사팀원도 피의자 조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초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하는 한편 당초 수사를 맡았던 일선 팀원들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수단은 영장 기각 이후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으며, 전날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정밀하게 보강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인 ‘강간 등 살인’ 대신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 송치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등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관리하지 않도록 방치하거나 지시하는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성범죄 관련 병합 수사를 국수본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당한 지시나 증거 누락 관여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특수단은 당시 사건에 참여했던 광산서 강력팀 소속 수사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전 형사과장, 구속 송치된 전 수사팀장, 그리고 담당 수사팀원까지 수사 라인 전반으로 확대됐다.
  • “경찰 父가 또 증거인멸”…‘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부쉈다 [이슈픽]

    “경찰 父가 또 증거인멸”…‘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부쉈다 [이슈픽]

    현직 경찰이 고등학생 아들의 범죄 단서가 담긴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27일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파출소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 촬영 등으로 수사를 받자 증거물이 담긴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감의 아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던 중 최근 전남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본청은 경찰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A경감 아들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를 포착해 전북경찰청에 보고했고 전북청 여성청소년과는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A경감의 아들은 교사 촬영 사실을 시인했으나, 경찰은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A경감)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청은 지난주 A경감을 정식으로 입건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A경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A경감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입건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A경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23)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알려지며 증거인멸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채원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성범죄가 아닌 일반 살인으로 사건이 다뤄졌으나, 부친이 성범죄 목적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리얼돌 등을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됐다.
  • 경찰직협 “장윤기 ‘강간살인’ 수사보고서 왜 안 밝히나”…검찰에 공개 촉구

    경찰직협 “장윤기 ‘강간살인’ 수사보고서 왜 안 밝히나”…검찰에 공개 촉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찰을 향해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7일 오전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로 강간등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발표했고, 현직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 때문에 수사팀이 증거를 은폐·누락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그러나 이후 알려진 광산서 수사팀의 추가 수사보고서에는 검찰 발표와 다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당시 경찰 수사팀의 보고서에는 ‘성적 목적 범죄가 강하게 추정되나 피의자가 완강히 부인하고 10일의 구속기간 내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 우선 살인죄로 송치하되, 강간등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직협은 “검찰은 해당 수사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확인 요구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와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언제 확인했는지, 그리고 언론 브리핑 당시 해당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이후 정부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강제 순환근무’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경찰직협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관계자, 부당 지시를 내린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단지 지역 유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현장 경찰관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강제 순환근무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납치 계획 대화록’ 증거 동의…27일 유족·목격자 증인신문

    ‘여고생 살해’ 장윤기, ‘납치 계획 대화록’ 증거 동의…27일 유족·목격자 증인신문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17) 양을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 측이 범행 전 납치 정황이 담긴 SNS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철회되고, 오는 27일 피해자 유족과 범행을 저지하려다 중상을 입은 목격 학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 장윤기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장윤기 측은 최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고등학교 동창 및 지인과의 소셜미디어(SNS) 대화록에 대해 증거 사용을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해당 대화록에는 과거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 정황이 담겨 있어, 검찰이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핵심 간접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장윤기 측이 검찰이 제시한 대화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당초 법정에 불러 대화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고교 동창 및 사회복무요원 동료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철회됐다. 27일 열리는 3차 공판에는 피해자 이채원(17) 양의 부모와, 범행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와 이양을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A(17) 군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 입증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향후 4차 공판에서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 장윤기 사건 둘러싼 경찰 내부 진실공방…칼끝은 지휘부로 [취중생]

    장윤기 사건 둘러싼 경찰 내부 진실공방…칼끝은 지휘부로 [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이 경찰 내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수본의 초동 판단이 옳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장윤기 범행의 ‘성적 의도’가 보완수사를 거쳐 밝혀진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일 경찰에서 일반 살인 등 혐의로 송치한 장윤기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였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 목적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합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윤기는 5월 5일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 3일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이틀 간격으로 터진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간 연관성을 파악해 병합수사 의견을 냈는데, 이를 보고받은 국수본이 ‘분리수사’를 반복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박 경정은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까지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국수본의 분리수사 방침이 유지된 데다 검찰 송치 기한(5월 14일)이 임박해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광산서는 5월 14일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추가 수사결과 보고서 첨부’로 이를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치 하루 전 작성된 이 문서에는 ▲장윤기의 원룸에서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된 점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점 ▲살인 전 A씨를 성폭행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한 점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장윤기의 이채원양 살해가 ‘성적 목적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수사 전문성’ 강조한 국수본…설립 취지까지 ‘흔들’일련의 상황에서 쟁점으로 두드러지는 건 국수본이 분리수사 방침을 유지한 배경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수본이 초동수사 당시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분리수사를 지시해 장윤기의 범행 의도 파악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광산서 경찰관과 상급 기관인 광주청까지 병합수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했는데도, 이를 보고받은 국수본이 두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수본 강력계장인 최모 경정까지 ‘장윤기의 성적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성범죄와 이채원양 살인 사건의 병합수사가 필요하다’고 대면 보고했지만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의혹도 최근 불거졌습니다. 국수본은 2021년 정부가 경찰 수사의 독립과 전문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에서 국수본 수뇌부가 성범죄·살인 분리 수사를 반복한 ‘오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설립 목적인 수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이 경찰 초동 수사팀의 의견을 받았던 것이라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 규명이 온전히 검찰의 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수본이 사건 초기 판단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찰 ‘수사 쇄신 TF’ 27일 출범…위원장에 김남준 변호사

    경찰 ‘수사 쇄신 TF’ 27일 출범…위원장에 김남준 변호사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한 대책으로 꺼낸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 구성이 완료됐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쇄신 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TF 위원장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맡는다. 김 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과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9년 같은 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법조계 인사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여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계와 법조계에서 수사와 형사사법 체계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과 논의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TF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최대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전 수사팀장…구속기간 연장

    ‘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전 수사팀장…구속기간 연장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동 수사 책임자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광산서 전 형사과 수사팀장 박모(57) 경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1차 구속 만료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8월 초 박 경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최일선에서 지휘하면서, 사건의 핵심 정황이 담긴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 축소 및 봐주기 의혹이 확산하던 이달 초에는, 당시 현장감식관이 촬영했던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경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경찰 특수단은 이날도 사건 축소 및 ‘분리 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수사 지휘부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송치하도록 한 의사결정 경위와 외압 여부를 추적 중이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증거 은닉 지시의 상부 개입 여부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세부 정황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지휘부 라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유착 경찰, 복귀 영구 제한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유착 경찰, 복귀 영구 제한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래 소속됐던 시도 경찰청 복귀는 영구히 제한된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TF’ 논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순환인사 확대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 시행 시점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경찰은 순환인사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힘이 실리자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순환인사 대상자의 장거리 통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순환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경감’ 계급 인원만 약 3만명에 달해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 청탁, 중요 수사와 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원소속 복귀도 막는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전·현직 경찰관은 배제된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활동하고, 전국 6개 지역에 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경찰 수사권 남용, 부당한 수사지휘 및 비위,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 등으로 명시했다. 현장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강행할 경우 집회와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 반납 운동은 물론 릴레이 삭발 등 집단행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노규택 직협 사무총장은 “29일 전국 직협 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윤기 부실 수사’ 전 광산경찰서장 피의자 소환…검·경 ‘윗선’ 수사 가속

    ‘장윤기 부실 수사’ 전 광산경찰서장 피의자 소환…검·경 ‘윗선’ 수사 가속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지휘부였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첫 대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당시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 적용되는 과정에서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수사 무마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수단은 사건 당시 분리 수사 지침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및 담당 계장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경찰과 동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역시 전 광산서장을 비롯해 주요 수사 라인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과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사설] 부실 수사 우려 날마다 쌓이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與

    [사설] 부실 수사 우려 날마다 쌓이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與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달 중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전망이 나온다.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 한 원내대표는 불과 1주일 전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10여명이 반대했고 11명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법을 발의했는데, 이들의 입장이 그새 달라졌을 리도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일제히 반대하는 진보·여성 단체 등의 우려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건가. 국민적 우려에도 당 지도부가 마이동풍인 것은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때문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대표 후보들의 진정성이 표심의 기준으로 계속 작용하니 아예 쟁점에서 지워 버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걸린 사법체계가 한낱 당권 다툼에 휘둘리는 셈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기록 열람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내용이 모호한 데다 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점은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수사기관이 할 일을 왜 국민이 떠맡아야 하나. 돈 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피해는 명약관화하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이 적용된 과정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끝내 졸속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그에 따른 국민 피해는 이 법을 주도하고 동조한 사람들이 져야 할 것이다.
  • [단독] “장윤기, 피해 여고생과 모르는 사이”…유가족에 2차 가해만 준 부실 경찰

    [단독] “장윤기, 피해 여고생과 모르는 사이”…유가족에 2차 가해만 준 부실 경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경찰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성급하게 공개한 경찰을 향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2일 “장윤기가 피해자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표적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윤기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스마트폰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이력 등을 토대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추가 수사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장윤기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피해자와 같은 이름이 있었고,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둘러싼 추측성 게시물 등 2차 가해가 확산됐고, 유가족 역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주일여 만에 기존 발표를 번복한 특수단은 “수사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유가족께 재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중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는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지난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을 작성해 광산서장에게 보고했다.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통합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광주경찰청은 ‘국수본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과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날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도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김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광주지검은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 [단독]장윤기 수사 형사과장, ‘광산서 內 합동수사팀 추진안’ 윗선 보고

    [단독]장윤기 수사 형사과장, ‘광산서 內 합동수사팀 추진안’ 윗선 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체적으로 성범죄와 살인을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며 사건 병합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지난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을 작성해 광산서장에게 보고했다.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국수본 지시가 이어지자, 경찰서 내부에서 사건을 통합해 수사하자는 취지였다. 보고서에는 합동수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 협업, 스토킹·성폭력 등 여죄 합동수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존의 분리 수사 방침이 유지된데다 장윤기 검찰 송치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라 추진안은 실제 시행되지 못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가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다음 날인 5월 6일 베트남 국적 여성 A씨 대상 성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이튿날 경북으로 수사관을 보내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장윤기이고 범행 수법도 ‘목 조름’으로 같다는 점을 확인한 박 경정은 5월 8일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 보고했다. 하지만 같은 날 광주경찰청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수본 지시’라며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이후에도 5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병합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 검찰 송치 의견서에도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과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가 담긴 광주경찰청 관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날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김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광주지검은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국수본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언급된 ‘장윤기가 피해자를 범행 이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과 관련해 “면식 관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피해자 가족들께 재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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