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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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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와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살려달라 애원하는 딸 앞에서…” ‘피자집 칼부림’ 김동원에 檢 사형 구형

    “살려달라 애원하는 딸 앞에서…” ‘피자집 칼부림’ 김동원에 檢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부녀 관계의 피해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공탁 등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10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해왔으며,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11일 열린다.
  •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 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 “두 가정 파탄”… ‘피자가게 칼부림’ 3명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

    “두 가정 파탄”… ‘피자가게 칼부림’ 3명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

    “큰 상처 드려…평생 속죄할 것” 최후진술 서울 관악구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3명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고 변론했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동원은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동원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 ‘3명 살해’ 피자집 점주 김동원 얼굴 공개…검찰 송치

    ‘3명 살해’ 피자집 점주 김동원 얼굴 공개…검찰 송치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1)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달 3일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테리어 보수(A/S) 문제에 불만을 품고 하루 전 범행 도구를 가게 안에 숨겨뒀으며, 범행 직전 내부 폐쇄회로(CC)TV를 가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 “범행 전날 매장에 흉기 숨겨”…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검찰 송치

    “범행 전날 매장에 흉기 숨겨”…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검찰 송치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와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 문제로 불만을 품고 범행 하루 전날 흉기를 매장 내부에 숨겨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테리어 업자 부녀와 본사 임원을 살해하기 직전에는 매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가리기도 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후인 지난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동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심의 결과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 문제 관련해 불만을 품고 3명을 살해하는 등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41세 김동원

    경찰,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41세 김동원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와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동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원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찰은 “심의 결과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 문제 관련해 불만을 품고 3명을 살해하는 등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도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원은 지난 3일 오전 본인이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범행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후인 지난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 ‘3명 살해’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피의자 신상 공개…41세 김동원

    ‘3명 살해’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피의자 신상 공개…41세 김동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16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41세 김동원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역시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신상 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A(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B(60)씨와 C(32)씨 등 3명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다친 김씨는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지난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12일 경찰에 구속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피자집서 3명 살인’ 41세 사장 구속…“도망 염려”

    ‘피자집서 3명 살인’ 41세 사장 구속…“도망 염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남성 A(41)씨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다쳐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지난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인테리어 관련 시비 중에 3명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4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 ‘인테리어 사업 관련 갈등이 있었던 게 맞느냐’, ‘본사 측 갑질이 있었느냐’ 등 질문에는 침묵했다.
  • ‘3명 살인’ 관악구 피자집…“살려달라” 신고 20분 만에 도착한 경찰

    ‘3명 살인’ 관악구 피자집…“살려달라” 신고 20분 만에 도착한 경찰

    서울 관악구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신고 시간으로부터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상황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3일 피자가게 사장인 피의자 A(41)씨로부터 흉기로 공격을 받은 뒤 20분간 3차례 신고를 했다. 피해자는 이날 오전 10시 51분 경찰에 첫 신고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전화상으로는 “살려달라”는 비명만 들렸다.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신고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인근을 수색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반경 20~30m 범위로 가능한데, 조원동 일대가 다가구주택과 상가가 밀집한데다 경찰이 소지한 정밀탐색기가 신고자의 휴대전화 기종에는 작동하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오전 10시 53분과 11시 2분, 두 차례에 걸쳐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오전 11시 6분엔 119로 전화를 걸어 두번째 신고를 했다. 이때 피해자는 사건 현장의 정확한 상호와 지점명, 번지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3분 뒤인 오전 11시 9분 다시 경찰에 전화해 이때도 장소를 특정했다. 이로부터 약 2분 뒤인 오전 11시 11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자의 최초 신고로부터 20분이 지난 뒤였다. 당시 A씨 여자친구가 식당 문을 열려고 했으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열지 못했다. 결국 주방 내부에 있던 A씨가 직접 문을 열면서 경찰이 피의자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인테리어 관련 시비 중에 3명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퇴원한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체포…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그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씨를 경찰서로 인치했다”며 “범행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관악서로 압송된 직후 받은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여자친구와 A씨가 운영한 피자가게의 본사 관계자 등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A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앞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게 타일과 누수 등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범행 당일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악구 피자가게 참극, 가맹사업 구조적 문제 재조명

    관악구 피자가게 참극, 가맹사업 구조적 문제 재조명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A씨 가족들은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하자, 신메뉴 도입 요구 등 사건의 기저에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본사 측은 “갑질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가맹점주 A(41)씨가 퇴원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1만 2000개 가맹점 대상)를 보면, 지난해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54.9%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6.1% 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속에서도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대금과 수직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지난해 58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86건이 접수됐다. A씨의 가족들도 본사와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2년도 안 돼 누수가 생겨서 (아들이) 2~3개월 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처음엔 수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본사도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하자로 누수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본사가 지정해준 업체가 아니라 본사의 소개를 받아 A씨가 직접 계약한 업체라는 입장이다. 본사 측은 “본사가 인테리어를 강제로 하라고 하지도 않고, 업체를 추천할 뿐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인테리어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신메뉴 출시를 압박했는지 등 본사와의 갈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를 파악한 이후에는 리베이트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여자친구,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건 전후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고, 범행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한 244개 법안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의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도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야식업체 55% 무허가·위생불량

    서울 야식업체 55% 무허가·위생불량

    주로 ‘야식’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지역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이거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배달음식점은 수십개의 다른 상호와 전화번호를 이용, 손님들이 여러 업소에 주문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배달전문음식점 130곳을 대상으로 허가 유무와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55%인 71곳이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미신고 식품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특별사법경찰이 2개월 동안 잠복과 미행, 통신조회를 통한 소재지 파악 등으로 유통경로를 수사한 결과다.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5곳, 미신고 식품접객·유통전문 판매업소 4곳, 성분·제조원 미표시 29곳, 유통기한 경과 음식재료 보관 12곳, 영업장 무단 이전·확장 6곳 등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도곡동의 A업체 등 족발제조 업체 5곳은 무허가로 족발을 만든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서울 성동구와 경기 동두천 일대의 배달전문업소 25곳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특히 서울 관악구 H업체에서 만든 무허가 족발은 대장균 양성반응을 나타냈고, 세균도 허용기준치를 23배나 초과해 보관 물량을 전량 폐기처분했다. 서울 동대문구 B피자가게는 유통 기한이 180일이 지난 고구마 가루와 피자 치즈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단속에서는 한 업소가 수십개의 다른 업소로 위장해 영업한 배달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D배달전문점은 번호가 다른 30대의 전화기를 설치해 놓고 주문을 받았고, 특히 22종의 홍보용 전단에 각기 다른 상호를 표기하는 수법으로 시민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소 중 업주 13명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8곳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상당수의 배달전문 음식점들은 소비자들이 전화로 주문하고 업소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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