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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세포탈 사범에 합수단 꾸려 강력 대응한다

    檢, 조세포탈 사범에 합수단 꾸려 강력 대응한다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보조금 범죄 수사도 가능해져   검찰이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을 만들어 조세포탈 사범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3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탈세범죄부터 국가 보조금 및 지원금 부정수급 등 재정비리까지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범죄에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합동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국제화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경찰의 기소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국가에서 지자체·법인·단체·개인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액수와 대상은 2017년 59조 1000억원(20만 3491건)에서 지난해 119조 4000억원(21만 300건)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현황을 보면 2017년 176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조세 및 관세 포탈 기소 및 구속 현황을 봐도 같은 기간 조세포탈은 223건(구속 21건)에서 55건(구속 0건)으로, 관세포탈은 86건(구속 0건)에서 27건(구속 2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문 수사부서의 부족, 범정부 협업체계 미비 등으로 처벌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이처럼 합수단을 꾸린 데에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조금 관련 범죄까지 직접 수사 범위가 넓혀지자 수사에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발견부터 수사, 불법재산 환수까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범죄수익 박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직구, ‘합산과세’ 주의보

    해외직구, ‘합산과세’ 주의보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달러에 구매한 후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달러에 구입했다. 공고롭게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는 데 면세범위(150달러)를 초과하면서 세금이 부과됐다. #B씨는 해외직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구매금액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자 일괄 결제 후 면세기준 이하로 나눠 배송을 주문했다. 그러나 동일 쇼핑몰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C씨는 해외직구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자 국내 중고장터에 판매하려다 관세포탈죄 등으로 적발됐다.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확대되면서 ‘합산과세’ 규정에 적발돼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특송물품 통관이 2019년 4430만 6000건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해 4963만 5000건으로 12.0% 증가했다. 올해 4월 기준 통관실적은 1933만 5000건으로 집계되는 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직구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시 수입가격이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200달러 이하) 이하면 소액물품 분류돼 면세된다. 그러나 면세범위라도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을 수입하거나 같은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분할 수입하면 ‘합산과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 물품 합산가격이 400달러이고 관세가 8%이면 관세(32달러)와 부가가치세 10%(43.2달러)를 더한 75.2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류재철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장은 “합산과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해외직구가 늘면서 예상치못한 부담을 토로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합산과세는 소명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에서 반복되는 사안이 면세 혜택을 받고 구매한 제품을 판매(되팔이)하는 행위다.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간과해서는 안된다. 변심 등으로 국내 중고장터 등에 싸게 또는 일부를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된다. 각각 최대 5년,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해 구비서류 확인을 당부했다. 반품에 따른 환급신청이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업무처리 시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000달러 이하 환급은 수출신고없이 관세·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데도 수출신고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줄기서 니코틴 추출”… 600억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적발

    “줄기서 니코틴 추출”… 600억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적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에도 불법 수입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600억원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사진) 616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고처분했다. 이들은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니코틴 함유량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하거나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도 적발됐다.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추가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2000만㎖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해 각종 세금 364억원을 탈루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시가 36억원)를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11억원)보다 낮게 신고(3억원)해 관세 5000만원을 포탈했다. 관세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 수입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허위사실을 밝혀내는 등 앞으로 액상 니코틴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최대 100만원,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검사 비용 정부 지원

    올해 7월부터 법령 위반을 하지 않은 성실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현재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데 운송비와 상하차비, 적출입 비용 등은 감안하면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비용이 100만원에 달한다. 단순 X레이 검사 비용은 10만원 미만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에 한해 검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검사비용으로 84억원을 배정했다. 7월부터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돼 지금처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여행객 편의 제고 및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4월부터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을 저가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면 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현재는 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 있었다. 연대납세의무 부과로 소비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됐다. 또 투자 비용 절감과 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 중 국내 제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관세를 100% 경감해준다.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가 징수되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수출입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금괴 밀수 작년 2조원, 5년 만에 200배 폭증…항문은닉 반입 눈살

    금괴 밀수 작년 2조원, 5년 만에 200배 폭증…항문은닉 반입 눈살

    2015년 95억 → 2018년 2조 3830억경기 침체로 ‘금’ 안전자산 선호도 높아져밀수국 홍콩, 中, 日 순…관세청 국감자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해 국내에 반입하는 등 금괴 밀수가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5년 만에 2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2조 6990억원 상당의 금괴 5만 6458㎏이 밀수입·밀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괴 밀수의 급증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금괴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5년 95억원(201㎏)였던 금괴 밀수는 2016년 445억원(959㎏), 2017년 1500억원(5098㎏), 지난해 2조 3830억원(4만 7851㎏)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금괴 1120억원(2349㎏)이 밀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밀수국은 금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홍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중국, 일본 순이었다. 지난해 금괴 밀수 적발 금액이 전년(1500억원)보다 15배 급증한 것은 금괴 소비세가 없는 홍콩에서 시가 2조원 상당의 금괴 4만 321개를 밀수한 일당이 검거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들은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로 소비세가 8%인 일본으로 밀반송해 4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밀수업자 A씨는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각형태의 200g짜리 금괴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해 세관 신고없이 국내로 몰래 반입하는 수법으로 시가 14억원 상당의 금괴 총 29.2㎏를 밀수입했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의 금괴 12㎏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제공항 환승구역이 밀수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는 이유는 입국장이 아닌 출국 대기 장소에 불과해 세관당국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점을 밀수업자들이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금괴 밀수는 관세포탈과 불법 시세차익, 재산은닉에 악용되는 중범죄”라면서 “국내 공항 환승장을 이용한 금괴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환승장에서 세관 검사권 활용 등 환승구역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땅콩 회항·물컵 갑질·밀수 의혹… 가족사에 무너진 비운의 경영자

    땅콩 회항·물컵 갑질·밀수 의혹… 가족사에 무너진 비운의 경영자

    자녀 갑질·아내 폭언 등 지탄의 대상으로 주총서 결국 조 회장도 이사직 연임 실패 평생 쌓아 올린 공든 탑 한순간에 무너져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늘길을 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하지만 조 회장은 경영 인생 말년에 경제·산업 영역보다 사회 영역의 뉴스에서 더 많이 등장했다. 가족의 ‘갑질 논란’에 자신의 배임·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비운의 총수가 됐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숱한 파고를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극복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 내부에 있었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고 항공기를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국민적 분노를 샀다. 조 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조 전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공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는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담당 팀장에게 물컵을 집어던지고 물을 뿌렸다는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이 터졌다. 조 전 전무가 외국인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저가항공사(LCC)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공사장 폭행·폭언 갑질’ 영상이 공개됐다. 여기에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각종 해외 명품·과일 밀수 및 관세포탈 의혹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조 회장 일가는 자연스럽게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 같은 논란은 조 회장 퇴진 여론으로 옮아붙었고 결국 조 회장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직 연임에 실패했다. 조 회장이 평생 쌓아 올린 공든 탑은 이렇게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 요인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45년간 키워 온 대한항공에서 쫓겨났다는 상실감이 결국 조 회장의 건강 악화로 이어졌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 독과점 해소 vs 좌석 효율성…항공업계 ‘대어’ 한-몽골 운수권 향방은

    독과점 해소 vs 좌석 효율성…항공업계 ‘대어’ 한-몽골 운수권 향방은

    연초 ‘대어’로 불리는 한-몽골 노선 운수권을 두고 국내 항공사들이 치열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몽골 노선은 1991년 첫 개설 이후 30년 만에 얻은 복수 취항 기회인 데다 항공사의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완전한 독과점 해소’와 ‘좌석 운영 효율성’ 등을 내세우면서 운수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지난 1월 16~17일 서울서 열린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항사를 2개로 늘리고, 공급석도 1656석에서 2500석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공급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9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진에어 제외한 4파전 가능성 취항 가능한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 제주항공과 같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따지면 진에어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는 개선방안에 따라 국토부에서 경영혁신이 이뤄질 때까지 신규노선 취항 등 제재를 받고 있는 탓이다. 대한항공은 이미 주 6회 운항을 하고 있어 두 항공사를 제외한 다른 항공사에 취항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현재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에어부산이 회당 162석을 한도로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이를 주 3회, 좌석제한 195석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스케줄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증가분을 다른 항공사가 신청할 가능성은 작다. 에어부산이 운항횟수와 공급석을 확대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다른 항공사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에 주목하는 이유다. ●LCC “독과점 해소” vs 아시아나 “좌석 효율과 편익” LCC 업체는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에 아시아나항공 계열인 에어부산 운항이 확대된다면 같은 계열이 아닌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입장이다. 시장구조도 독과점에 가까워 운수권 배분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들 계열사인 5개 항공사가 점유율은 2018년말 기준 국제선 76%, 국내선은 66%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부산-울란바토르를 에어부산(아시아나 자회사)가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마저 아시아나 항공에 배분이 이뤄질 경우 이런 독과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신생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3월 이전 면허 발급 방침을 세운 것도 독과점 해소가 궁극적인 목표인만큼 특정 계열 항공사에 노선이 집중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시아나는 추가로 확보한 좌석 844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당 280석 공급이 가능한 항공기를 보유한 자신들이 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LCC의 경우 보유 항공기가 189석 수준으로, 주 3회 운항하더라도 567석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전제가 됐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항공 운수권은 나라의 재산과도 같은데, 추가한 좌석 규모에서 277석을 줄이게 되는 선택이 국익면에서 옳은 일은 아닌 듯하다”면서 독점적 구조 개선보다 국익과 수요자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아시아나는 취항지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름다운 교실’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양국 관계 개선과 상생에도 도움이 될 저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몽골 노선 운수권을 가져할 항공사는 이달말쯤 가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은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라 법률·경영·경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된다. 위원회는 안정과 보안, 이용자 편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성 제고 등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 관세청, 수출입 거래 사기·횡령·배임 범죄 수사권 추진

    관세청, 수출입 거래 사기·횡령·배임 범죄 수사권 추진

    범죄 혐의 확인돼도 검찰에 이첩해야 수사 지연·수집 증거 인정 문제 등 어려움 “대부분 선진국은 세관에 수사권 부여 거래 조작 재산 편취·유출 대응 필요성” 작년 개정안 요청… 연내 시행 가능성도관세청이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사기·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에 나섰다. 가격 조작과 불법 외환거래 등 무역금융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조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명시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에 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못하고 자료를 검찰에 넘기거나 정보를 이첩한다.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특히 수사권이 없는 세관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인정 문제까지 대두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의 우선 수사 대상도 아니다 보니 시의적절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대다수 선진국들이 무역 관련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세관에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관의 수사권 확대는 허위 무역거래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해 재산을 편취하거나 법인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초동 수사뿐 아니라 관련 재산 추적과 범죄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 범죄수익 환수 등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가전업체인 모뉴엘 사건이 촉발했다. 모뉴엘은 중고 홈시어터(HT)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출한 뒤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반입된 자금은 도박과 부동산 구입, 자회사 주식 매입, 개인 투자 등에 사용됐다. 금융기관과 협력업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 수사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세관은 총수 일가가 자가 소비용으로 고가 명품과 각종 생활용품을 들여오면서 회사명으로 반입, 대금을 지불한 횡령 혐의를 적발했지만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 자료를 검찰에 넘긴 뒤 직원을 파견해 합동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최종 권고안에서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에 한해 관세청이 수사권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TF는 무역범죄 단속 전문기관으로서 수사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수사권 확대로 범죄 규명이 빨라지고 엄벌이 가능하며 은행·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세관의 수사권 확대는 형법과 관련된 데다 검찰·경찰의 수사권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분야 특사경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역 거래로 한정하고 범죄수익 환수 활성화 등에 효과도 분명해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세관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빠르면 연내 시행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항공사 임원 갑질·관세포탈 때 새 운수권 최대 2년 못 받는다

    항공사 임원 갑질·관세포탈 때 새 운수권 최대 2년 못 받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사 임원이 갑질이나 관세 포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해당 항공사는 최대 2년 동안 신규 운수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항공사 임원이 관세 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경중을 가려 1~2년 동안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 운항 과정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른바 ‘땅콩 회항’이나 ‘물컵 갑질’과 같은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 신규 운수권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갑질 여부는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질서 혼란, 국익 훼손, 소비자 피해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경력자의 항공사 임원 제한도 강화된다. 앞으로 폭행, 배임·횡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조세 포탈, 밀수출입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항공사 임원에 오를 수 없게 된다. 현재는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된다. 현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그룹 자회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도 재직 중이지만 항공사업법이 개정되면 둘 중 한 곳의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개의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5년마다 운임,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린다. 현재 독점 운항 노선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0개다. 지금까지는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배분 시 항공사 직원이 참여해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전담한다. <서울신문 6월 20일자 20면> 항공사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재 수단도 현행 면허 취소 외에 사업 정지, 운수권 환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다양해진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항공사 임원 관세포탈·갑질 시 신규 운수권 제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사 임원이 갑질이나 관세 포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해당 항공사는 최대 2년 동안 신규 운수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항공사 임원이 관세 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경중을 가려 1~2년 동안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 운항 과정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른바 ‘땅콩 회항’이나 ‘물컵 갑질’과 같은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 신규 운수권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갑질 여부는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질서 혼란, 국익 훼손, 소비자 피해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결국 총수나 주주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정 노력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죄 경력자의 항공사 임원 제한도 강화된다. 앞으로 폭행, 배임·횡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조세 포탈, 밀수출입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항공사 임원에 오를 수 없게 된다. 현재는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된다. 현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그룹 자회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도 재직 중이지만 항공사업법이 개정되면 둘 중 한 곳의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개의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5년마다 운임,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린다. 항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수권을 회수한다. 현재 독점 운항 노선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0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몽골 노선 같은 경우 A사가 독점 취항을 하면서 같은 거리에 있는 다른 노선보다 운임이 무려 50% 이상 비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수기에 싼 가격에 가고 싶은 수요도 있지만 운항을 안 한다”며 “이런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해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배분 시 항공사 직원이 참여해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전담한다. 모회사와 자회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항공사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재 수단도 현행 면허 취소 외에 사업 정지, 운수권 환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다양해진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조현아, 조사받다가 뛰쳐나가”…관세청 “계속 혐의 부인” 구속영장 신청

    “조현아, 조사받다가 뛰쳐나가”…관세청 “계속 혐의 부인” 구속영장 신청

    관세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진술 태도 때문이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사 도중 뛰쳐나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입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런데 소환 조사를 하는 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진술 태도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KBS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첫 소환조사에서 “두통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는 게 어렵다”면서 “조사를 끝내주면 해외 물품 구매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에 이뤄진 세번째 소환 조사 때에는 급기야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조사실을 뛰쳐 나가기까지 했다고 한다. 조사관이 “조사 태도가 불량하면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하자 다시 조사에 응했다고 KBS는 관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세관은 자택·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발견된 현물 상당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 물품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조현아 전 부사장 밀수·탈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밀수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택·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에는 경기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는데 상당수가 조 전 부사장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신변확보 필요성에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물벼락 갑질’로 촉발된 논란으로 한진 총수일가의 비리로 확대됐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된 바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땅콩회항’ 조현아 또 구속위기…관세청,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영장 신청

    ‘땅콩회항’ 조현아 또 구속위기…관세청,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영장 신청

    ‘땅콩 회항’으로 구치소에 다녀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다시 구속 위기를 맞이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세 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세관은 자택·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발견된 현물 상당수는 조 전 부사장 물품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대한항공 협력업체 압수수색… “밀수품 추정 현물 2.5t 발견”

    대한항공 협력업체 압수수색… “밀수품 추정 현물 2.5t 발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관세청이 밀수품으로 추정되는 2.5t 분량의 현물을 찾아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세관 조사국이 조 회장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경기 일산에 있는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데, 조현아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밀수가 의심되는 현물을 발견, 압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과 관련한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5번째, 회장 일가 밀수·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는 4번째 압수수색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범죄가 의심되는 제보 및 조사에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총수 일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관세청, 대한항공 협력업체 압수수색 중 밀수 의심 물품 발견

    관세청, 대한항공 협력업체 압수수색 중 밀수 의심 물품 발견

    관세청이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해 밀수품으로 추정되는 2.5t 분량의 현물을 찾아냈다. 관세청은 2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협력업체는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밀수 은닉품으로 추정되는 현물 2.5t이 발견됐다”면서 “현물의 종류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산검찰, 2조 상당 불법금괴 중계무역 조직 적발

    부산검찰, 2조 상당 불법금괴 중계무역 조직 적발

    홍콩에서 2조원 상당의 금괴를 매입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불법금괴 중계 무역조직 일당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 조대호)는 특가법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 A(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운반담당모집책 H(46·여)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금괴 4만여개(2조원 상당)를 홍콩에서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한 후 한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세관과 공조수사를 펴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 (5%→8%) 이후 금괴의 국제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과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뒤 한국 공항으로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사건이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밀수 범행을 처벌한 사례가 없는 등 국내법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년간 한국 공항이 일본 금괴밀수의 통로로 이용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은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이 사건 금괴밀반출이 한국 조직 주도의 3국(홍콩-한국-일본) 경유 ‘불법 중계무역’ 구조임을 밝히고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최초로 적용,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부산세관은 금괴밀수 관련 거액의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주범 A씨의 집에서 현금 100억원 등 총 128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화폐(이더리움) 5억 5000만원 등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총 200억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조직은 금괴 매입, 전달 담당(홍콩), 운반자 모집,인솔·운반 담당(한국), 금괴 회수·판매 담당(일본) 등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맡은 임무의 이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통관 행정의 문제점을 보완해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고, 일본 등 관련국과의 수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국제 금괴밀수 범행 근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관세청,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에서 탈세 자료 확보

    관세청,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에서 탈세 자료 확보

    관세포탈 혐의 조사 ..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도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세관 당국이 대한항공 본사에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조사관 2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다.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관세청의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에서 통관 내역에서 누락된 명품 사진을 촬영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대한항공 사무실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주말 압수수색이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분석에 따른 혐의 입증에 맞춰졌다면 이번 조사는 조직을 동원한 상습적 탈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한진일가가 개인 물품을 조직적으로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다는 내부 증언이 SNS 등을 통해 꼬리를 물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관세청, 한진그룹 총수일가 탈세조사 “첫 재벌가 압수수색”

    관세청, 한진그룹 총수일가 탈세조사 “첫 재벌가 압수수색”

    관세청이 관세 포탈 혐의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유례없는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답보를 거듭하던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조사관들은 조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들이닥쳐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과 관련됐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압수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일간 세관 당국이 분석한 해외 신용카드·수입실적 내역에 있는 물품 관련 자료가 포함됐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최근 집중 분석한 3남매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관세를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국내 반입 여부를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한진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관세 납부 내역이 없더라도 한진 측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진 총수 일가가 관세포탈을 위해 상습적으로 조직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진일가가 개인 물품을 조직적으로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다는 내부 증언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에 자신들의 수하물 밀반입 전담팀까지 두고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관세청이 정식 조사 전환과 동시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배경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신용카드 내역 분석,제보 내용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진행하던 관세청의 내사는 정식 조사로 전환됐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데는 제보자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다. 관세청은 한진 일가의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사내 보복이나 공범으로 몰릴 것 등을 우려해 신분 공개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제보자를 통한 혐의 입증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정식 조사 전환과 동시에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한진일가의 허를 찔렀다는 것이다. 재벌 총수일가를 겨냥한 관세청의 전방위 압수수색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관세청 관계자는 “재벌 총수를 상대로 한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검찰 출신으로 39년 만에 세관 당국 수장을 맡은 김영문 관세청장의 ‘수사 지휘력’이 발휘된 결과라는 관측도 있다. 지금까지 관세청장은 주로 내부 승진자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경제 관료가 맡아왔다. 김 청장은 검찰 재직 당시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을 지내면서 밀수와 관련된 업무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다. 이번 관세청의 압수수색으로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졸지에 관세포탈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돼 세관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조 전무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조 전무의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상습적인 관세 탈루 의혹이 다른 항공사나 공항공사 등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관세청, 조현민 등 대한항공 3남매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관세청, 조현민 등 대한항공 3남매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관세청 인천세관 조사국이 22일 오전 10시부터 조현아·조원태·조현민 3남매의 집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논란이 경찰의 수사에 이어 관세청까지 나서면서 갑질 논란의 결말이 주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의 상습적인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서다. 최근 SNS나 언론에서는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해외에서 구입한 사적인 물품을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다는 전 현직 대한항공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한진그룹 일가가 사내에 자신들의 수하물 밀반입 전담팀까지 두고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사내 의전팀을 동원해 공항 상주직원 통로로 물품을 상습적으로 빼냈다는 제보도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증언이 사실이라면 모두 밀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자와 전방위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공범 혐의’ 등 우려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해 최근 이들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등의 분석에 주력해왔다. 이날 관세청의 전격 압수수색으로 신용카드 내역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해외직구 되팔면 관세법 위반 처벌…관세청 칼 뽑았다

    해외직구 되팔면 관세법 위반 처벌…관세청 칼 뽑았다

    포탈 카페 관련 글 3783건 검색…경고 메일 발송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없이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 관세 당국이 사전 계도에 나섰다. ‘밀수’에 해당한다는 게 관세 당국의 설명이다.서울세관은 지난 10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물품·면세품 되팔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 등 총 3783건의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관련 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정주부와 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해외직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윤지혜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은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라며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또 “통관 후 (물품을) 받고 나서 되팔고 싶다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한번 한 사람들까지 모두 적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사전 계도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은 상당수 사람이 ‘해외 직구 되팔이’가 불법인지 모른채 용돈 벌이로 나섰다가 적발돼 처벌받고 있다“며 ”온라인 우범 정보 점검과 행정지도(계도)를 통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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