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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구 서울시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육현장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황인구 서울시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육현장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신중 검토 및 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시·도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객관적인 재정수요 분석과 재정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질의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언급하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울교육의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서울시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산정 방식이 변경될 경우 서울교육의 중장기 재정계획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사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 인건비나 시설 유지관리비처럼 곧바로 축소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다라며, AI 기술 도입을 비롯해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 및 방과후학교, 학생 정신건강, 학교 안전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다방면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부담까지 지방교육재정에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교부금 재원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의 개편은 교육현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부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이번 건의안 의결이 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덕 서울시의원, 경의선숲길 800~1000억원 변상금 철저 대응 주문

    김기덕 서울시의원, 경의선숲길 800~1000억원 변상금 철저 대응 주문

    서울의 동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강북횡단선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대법원 패소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변상금과 이자를 부담하게 된 ‘경의선숲길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심 속 대표 공원인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50년 무상 사용 협약을 맺고 조성했으나, 이듬해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장기 무상 사용이 제한되며 갈등의 불씨가 당겨졌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유상 사용 전환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한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으나, 지난해 2월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올 8월 대법원이 최종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부과된 421억원의 변상금은 물론,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미납금 210억원, 그리고 이자 및 소송비용을 포함 총 800억원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지금도 막대한 이자 부담이 염려된다”며 “철도공단과 협의하여 분납 및 이자 일부 감면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정원도시국장을 상대로 “올해 기준 경의선숲길 유지관리비로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약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부지 사용료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까지 협의해 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경의선숲길과 유사한 사례(노원구 경춘선숲길 등)가 더 있는지 철저히 점검 및 선제적 대응도 요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버려진 철도 부지를 멋진 공원으로 되살려낸 경의선숲길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의선 숲길 공원과 연계하여 녹지축을 완성하기 위한 선형의 숲 공원화 조성사업 (성산철도부지)추진을 위해 관련 의정 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 김영희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관리제도 점검…“권한만큼 책임·투명성도 강화해야”

    김영희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관리제도 점검…“권한만큼 책임·투명성도 강화해야”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분쟁과 피해를 막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시설공사 주민 동의 미흡 사례와 복잡한 피해구제 절차 등 공동주택 현안을 점검하며 권익 보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오산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접수된 민원과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 시설공사 시 주민 동의 절차가 부실하게 이행되거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 규명과 구제 절차가 까다로워 입주민이 오랜 기간 분쟁에 시달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관리비 집행과 주요 안건 결정을 주도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상에 맞춰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분쟁이 터진 뒤 주민들이 복잡한 분쟁조정 절차나 민사소송에 내몰리는 구조를 짚으며, 현행 권리구제 제도가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기능하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현행 법령과 관리제도 안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 광역 단위 관리체계의 현장 작동 실태 파악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분쟁 유형을 토대로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맞춤형 주거 복지 방안도 다뤄졌다. 저출생과 맞벌이 가정 확산 추세에 발맞춰 이용 수요가 줄어든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아동 돌봄시설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법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주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며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현재 제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 장례식장, 화환 처분 멋대로 못 한다… 과일·음료 반입 허용

    장례식장, 화환 처분 멋대로 못 한다… 과일·음료 반입 허용

    앞으로 장례식장은 빈소에 도착한 조화를 유족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이나 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에 한해 장례식장 반입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화환의 소유권은 전달되는 순간부터 상주(수령인)에게 있다. 그런데 그간 일부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재사용 업체에 되팔아 수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유족 측과 갈등이 자주 발생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한다”,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려고 하자 장례식장이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는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해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례식장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 반입이 허용된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족에 대한 장례 비용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장례업계에서는 최초 상담을 할 때는 비용을 최고 1000만원으로 안내해 놓고 장례식이 끝나면 1600만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장례식장 사업자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마련된 만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간담회 참석...“효율적이고 세부적인 관리 지원 추진해야”

    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간담회 참석...“효율적이고 세부적인 관리 지원 추진해야”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안전 점검과 입주민 간 갈등 해결을 전담할 관리지원센터 설립이 남양주시에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14일 남양주시청에서 개최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시설 노후화 대응과 단지 안전관리 강화, 입주민 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 지원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영일 의원을 포함해 경성석 남양주시 수석정책보좌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구리·남양주지부 회원 및 주택관리사 20여 명이 자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유된 협회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내 공동주택은 총 404개 단지(약 21만 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은 69%(279개 단지, 약 16만 세대)이며, 나머지 31%(125개 단지, 약 4.5만 세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공동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지영일 의원은 “남양주시 전체 인구의 69%인 약 50만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센터 설립을 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이라면 거주하는 공동주택 규모 구분 없이 보편적인 공동주택 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후도 분석 결과에서도 지원의 시급성이 드러났다. 남양주시 내 준공 20년을 넘긴 공동주택은 전체의 44%(230개 단지, 약 9만 세대)였으며,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도 23%(91개 단지, 약 1.8만 세대)에 달했다. 특히 30년 초과 노후 단지 중 74%(67개 단지)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전문 관리 인력 부재와 장기수선충당금 조달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성상 노후화된 시설물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특성상 노약자·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만큼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관리와 더불어 생활 갈등 중재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짚었다. 지 의원은 “이번 센터 설립 논의를 통해 공동주택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민 간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조율 주체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주차, 흡연, 반려동물, 전기차 충전소 등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개입 및 대응을 통해 공동체 문화 복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남양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규정)에 근거해 자치 조례 개정을 통한 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 센터가 신설되면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회계·시설 관리 교육 및 업무 지원 ▲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 지원 ▲고령자 및 복지 사각지대 연계 지원 등의 실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 의원은 “센터 설립을 통한 관리비 투명성 제고, 장기수선계획 정착, 선제적 안전관리, 전문적인 민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센터 설립의 세부적인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애 없는 집인데 놀이터 수리비 왜 내야하나요” 불만에 ‘갑론을박’[이슈픽]

    “애 없는 집인데 놀이터 수리비 왜 내야하나요” 불만에 ‘갑론을박’[이슈픽]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인 놀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을 두고 ‘자녀가 있는 세대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이 없는 집에서 왜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로 내야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걷는 게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39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그게 공동주택이다”, “이기적이네”, “그런 논리라면 차량이 없는 집은 주차장 유지비를 빼주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관련 비용을 제외해 줘야 하느냐”, “그 돈이 아까우면 놀이터 가서 그네 타라” 등 글쓴이를 비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나도 공감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개, 고양이 키우는 집은 단지 유지보수비용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이용자만 시설 운영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과 커뮤니티 시설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든 가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는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비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물놀이장은 주로 아이를 키우는 입주민이 주로 이용하지만, 전기료와 안전요원 등 인건비는 모든 가구가 부담 중이다. 서울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도 수영장과 사우나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가구별 이용률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입주민은 입장료를 유료화해 이용자만 해당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는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반수 동의만 확보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다. 관리 주체가 외부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비용과 시설 운영비를 전체 가구에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 경산 방화가 드러낸 아파트 공동체의 민낯…아파트 갈등 관리 시스템 손봐야

    경산 방화가 드러낸 아파트 공동체의 민낯…아파트 갈등 관리 시스템 손봐야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폭발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공동체 갈등이 강력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 선거, 층간소음 등 각종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내부 문제로 남아 적절한 조정과 예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정·행정·안전 분야의 제도 개선과 함께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할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의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방화 사건이 발생한 경산 아파트는 올해 초 입주민 요청으로 행정당국이 아파트 운영 감사를 벌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상당액 쌓여 있음에도 관리비가 매달 빠져나가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관리사무소 측에 관련 서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많은 금액이 적립될 수밖에 없어 자금 운영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 170건 넘는 지적 사항이 나왔다. 충당금을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수선 계획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입주자대표 선거와 관련한 갈등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대구에서는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주민이 입주자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해당 주민은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온갖 구실로 자신의 출마를 방해하고 있다”며 시 당국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입주자대표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입주민과 입주민 대표회의 간 불신이 작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 재정 문제와 함께 물리적인 충돌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5월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주민이 바로 위층에 사는 5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최근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를 받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안전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번 경산 사례에서도 좁은 관리사무소에 모여 있던 8명이 속수무책으로 방화 범죄의 희생자가 될 만큼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경비실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술에 취해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경비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도 대피하기 어렵다”며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리비 등 ‘재정적’, 입주자대표 선출 등 ‘행정적’, 각종 폭력 등 ‘물리적’ 충돌로 ‘한 지붕 여러 가족’이라는 아파트 공동체가 존립의 위협을 받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 재정 문제를 투명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아파트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면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동체 존립을 위한 당사자 간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남대 심리학과 서종한 교수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 특성상 충동적인 감정 분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 같다”며 “현안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사전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절차와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아파트 운영 놓고 앙심 품었나… 관리사무소 ‘펑’ 하고 폭발했다

    아파트 운영 놓고 앙심 품었나… 관리사무소 ‘펑’ 하고 폭발했다

    불 지른 70대男 검거… 8명 중경상과거 관리비 문제로 주민들 위협최근 관리사무소 측에 고소당해전날 CCTV 훼손… 계획범행 수사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이 남성을 포함한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38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해 약 1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관리사무소는 166㎡ 규모로 경로당과 붙어 있는 단층 구조다. 이 사고로 용의자 A(71)씨를 포함해 입주민 8명이 다쳐 대구 지역 화상 전문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여성 1명은 위독해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여성의 남편 B씨는 “아내가 어제 폐쇄회로(CC)TV가 꺼진 걸 보고 확인해 보겠다며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폭발음이 들렸고 불이 났다”며 “관리사무소에 급하게 뛰어갔더니 (아내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어 무작정 끄집어냈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펑 하는 폭발음이 연달아 들린 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뛰어나와 비명을 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아침 인화 물질을 소지한 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뒤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주변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협박했으나 경찰관이 권총을 겨누며 경고하자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주민대표 선출 절차와 관리비 집행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불거진 주민 간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경산시에 민원도 제기했다. A씨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감사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출 등 관리규약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주민 C씨는 “A씨가 관리비 집행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3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미루어 그가 관리사무소, 이웃 주민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불만을 쌓아오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는 평소에도 주변에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관리사무소 측은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전날 아파트에서는 일부 공동현관 유리문이 파손된 데 이어 관리사무소 외부를 비추는 CCTV 연결선이 모두 뽑히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 중이다. 향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도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계획 범죄 여부 등 제기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민 갈등 끝에 참극…경산 아파트 방화 폭발로 8명 중경상

    주민 갈등 끝에 참극…경산 아파트 방화 폭발로 8명 중경상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질러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둘러싼 오랜 주민 갈등 끝에 참극이 벌어졌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38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해 오전 8시 4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관리사무소는 166㎡ 규모로 경로당과 붙어 있는 단층 구조다. 용의자는 입주민 A(71)씨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입주민 8명이 다쳐 대구 지역 화상 전문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여성 1명은 위독해 대구에서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다. 이 여성의 남편 김모씨는 “아내가 어제 폐쇄회로(CC)TV가 꺼진 걸 보고 확인해 보겠다며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폭발음이 들렸고 불이 났다”며 “이를 듣고 관리사무소에 급하게 뛰어갔더니 (아내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어 무작정 끄집어냈다”고 다급했던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펑 하는 폭발음이 연달아 들린 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뛰어나와 비명을 질렀다”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놀라서 물을 들고 나와 불을 끄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아침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뒤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주변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협박을 했으나 경찰관이 권총을 겨누며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자 순순히 응한 뒤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주민대표 선출 절차와 관리비 집행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불거진 주민 간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경산시에 민원도 제기했다. A씨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감사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출 등 관리규약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주민 최모(여·62)씨도 “A씨가 관리비 집행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그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가 평소에도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날 아파트 일부 공동현관 유리문이 파손된 데 이어 관리사무소 외부를 비추는 CCTV 연결선이 모두 뽑혀 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미뤄 그가 관리사무소, 이웃 주민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불만을 쌓아오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향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도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 제기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옷에 불 붙은 채 비명”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폭발로 8명 다쳐

    “옷에 불 붙은 채 비명”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폭발로 8명 다쳐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질러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용의자는 입주민 A(70대)씨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한 8명이 다쳐 대구 지역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명은 위독해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서울로 이송됐다. 한 주민은 “펑 하는 폭발음이 연달아 들린 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뛰어나와 비명을 질렀다”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놀라서 물을 들고 나와 불을 끄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아침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뒤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주변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협박을 했으나 경찰관이 권총을 겨누며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자 순순히 응한 뒤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사용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입주민 사이 갈등이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입주자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출 등 관리규약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주민 최모(여·62)씨도 “A씨가 관리비 지출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폐쇄회로(CC)TV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 제주 렌터카 ‘바가지 요금’ 제동… 9월부터 요금 할인율 최대 60% 상한제 적용

    제주 렌터카 ‘바가지 요금’ 제동… 9월부터 요금 할인율 최대 60% 상한제 적용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적용되는 요금 체계가 오는 9월부터 크게 바뀐다.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불러왔던 ‘초특가 할인’이 제한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면책)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칙은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칙의 핵심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으로 업체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산정한 신고 요금을 기준으로 최대 6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장기 대여는 할인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업체가 1일 정상 대여요금을 2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최대 할인금액은 12만원이다. 소비자는 60% 할인이 적용될 경우 8만원에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반복되고, 반대로 과도한 할인 경쟁이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차 면책제도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일반면책은 하루 면책금 1만원 이내, 보장 한도 500만원, 휴차료는 1일 상한 대여요금의 50%까지로 규정했다. 고급면책은 하루 2만원 이내로 차량 외관과 차체 손해를 전액 보장하고 휴차료는 면제한다. 일반면책과 고급면책 모두 소비자 자기부담금은 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체마다 면책 조건과 보장 범위가 달라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적지 않았던 만큼, 기준을 표준화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계약 과정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와 업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자들이 요금과 면책제도를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 시행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105억 전세 공방’ 격화…이승기 측 “차가원 범죄 상세히 밝히겠다”

    ‘105억 전세 공방’ 격화…이승기 측 “차가원 범죄 상세히 밝히겠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과의 분쟁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이승기와 연관된 한남동 고급 빌라의 전세 사기 의혹 및 전속계약 갈등에 대해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차 회장 측은 ‘PD수첩’의 보도가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기가 다주택자 규제 및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속 계약금 대물 수령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요구했으며, 회사는 이자 지원 등 수억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며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 측은 2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차 회장의 권유로 한남동 고급 빌라에 입주했으나, 입주 후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105억원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뉴노멀 ‘N% 성과급’… 과제 남긴 분배 격차

    뉴노멀 ‘N% 성과급’… 과제 남긴 분배 격차

    非반도체부문 21% 찬성에 그쳐사측 “상생 위해 5년간 5조 투자”성과는 누구 몫인가… 김영훈 “초과이윤 사회적 분배 논의해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며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맞물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뉴노멀’ 시대가 본격화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성과를 어떻게 분배하고 사회와 공유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자해 국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엿새간 진행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3.70%(4만 6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합원 총 6만 5593명 중 6만 2616명(95.50%)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도체 인력 중심의 초기업노조 찬성률은 80.6%였지만, 가전·모바일 등 디바이스경험(DX) 비중이 높은 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불과했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직후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명구 DS 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은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사장단 명의 메시지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금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초고액 성과급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프로그램으로는 2·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사장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이라는 삼성의 경영철학을 돌아보게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금협상이 최종 확정되며 장기간 이어졌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AI 시대 성과 분배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과거처럼 사측과 노동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끼리만 성과를 나누는 교섭 방식은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워졌다”며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협력업체, 공급사, 크게는 시민단체까지 대표성을 가진 여러 주체들이 새로운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를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경제대 학장은 “노사가 협상만 타결하면 끝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주와 시장의 반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싸고 하청·협력업체 역시 성과 공유의 주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반면 주주단체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다음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분배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정해졌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 완화를 지향한다. 김 장관은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등이 문제”라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 ‘분쟁↓, 투명성↑’…경기도, 아파트 ‘갑을’ 명칭과 할부계약 없앤다

    ‘분쟁↓, 투명성↑’…경기도, 아파트 ‘갑을’ 명칭과 할부계약 없앤다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무엇보다 승인된 예산을 넘겨 공사를 계약하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다. 도는 무리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장래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하는 등 회계·계약·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수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마강래의 도시 톡] 늘어나는 폐교, 전문 관리조직이 필요하다

    [마강래의 도시 톡] 늘어나는 폐교, 전문 관리조직이 필요하다

    꾸준히 감소해 온 학령인구는 2070년 3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2025년 기준 전국 누적 폐교는 4000곳 안팎이다. 이 가운데 약 2600곳은 매각됐고 나머지는 여전히 시도 교육청이 떠안고 있다. 통폐합과 폐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폐교 문제는 문을 닫는 학교 한 곳의 문제를 넘어선다. 학령인구 감소의 결과이면서 지역이 비어 가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오래 비어 있는 학교는 지역의 골칫거리가 된다. 건물은 낡아 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간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전 문제도 커진다. 무단 점유와 불법 사용이 뒤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폐교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 기관이지 재산 관리 전문기관은 아니다. 더구나 학교 재산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등기와 소유권 변동, 권리관계 검토, 지적도면 판독은 물론 소송 대응까지 해야 한다. 공유재산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부동산등기법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단순 행정이 아니라 부동산, 법무, 회계, 공간계획이 얽힌 일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에는 이를 전담할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공유재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재산 관리 전담 인력은 교육청당 평균 2~4명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업무는 몇몇 담당자의 책임감에 기대어 굴러간다. 더 큰 문제는 그 책임감조차 조직의 자산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당자는 자주 바뀌고, 새로 온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 전임자가 남긴 파일은 있어도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어떤 판단 끝에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까지는 알기 어렵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은 비슷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한다. 그사이 무단 점유, 경계 분쟁, 민원 대응, 재산 실태조사 업무는 쌓여 간다. 폐교를 필요한 사람에게 팔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입지와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폐교가 많고 규모도 커서 수요도 많지 않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쉽다. 민간에 매각하려 하면 특혜 시비까지 따라붙는다. 결국 불필요한 재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뜻 처분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민간보다 지자체 매각을 더 선호한다.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공익 목적이라는 명분도 세우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폐교 활용이 막히는 이유는 아이디어 부족이 아니라 이를 실행할 행정 역량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K-에듀파인이 도입됐지만, 폐교와 학교 시설 관리 업무는 아직도 엑셀에 따로 쌓아 두는 정보가 많다. 교육청마다 서식과 관리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오기와 누락까지 잦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전문성을 개인의 헌신에만 맡겨 두지 않고 조직과 제도 안에 쌓는 일이다. 담당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어야 하고, 매뉴얼도 형식적인 문서 한 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례가 쌓이고 법령과 지침 변화가 곧바로 반영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업무가 사람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새로 온 담당자도 처음부터 길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늘어나는 교육 공유재산 업무를 보면 조직 내 인사 운영만 바뀐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가칭 ‘교육재산운영관리원’ 같은 전담기구를 검토해 볼 만하다. 교육뿐만 아니라 부동산, 도시계획, 법률, 건축, 회계 전문가가 한곳에 모여 공유재산 문제를 전문조직이 풀자는 것이다. 교육청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나눠 맡을 때가 됐다. 돌아보면 지금까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일을 비전문적 구조 안에 넣어둔 채 현장의 헌신으로 버텨 왔다. 그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다. 바꿔야 할 것은 구조다. 앞으로도 폐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쏟아져 나올 것이다. 교육 공유재산 관리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자주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주차딱지 또 붙이면 200만원 청구” 불법주차 입주민 적반하장?

    “주차딱지 또 붙이면 200만원 청구” 불법주차 입주민 적반하장?

    “주차딱지 또 붙이면 접착제 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합니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불법주차 경고장’ 부착시 제거비로 수백만원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 아파트 입주민은 20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내용이 담긴 폭로 글을 게시했다. 그는 “200만원 청구 운운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이웃이 자신의 차량 앞유리창에 부착한 경고문을 공유했다. 해당 경고문에는 “주차딱지 붙이지 말라. 위치 협의 중이니 필요하면 와이퍼에 껴놓고 붙이지 말라. 또 붙이면 제거비용 200만 원 청구한다. 여기저기 입주민 차량에 덕지덕지, 이게 뭐냐 대체”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애초에 주차를 똑바로 하면 되는 일 아니냐”라며 차주를 비판했다. 다만 “요즘은 앞유리창 경고장 부착을 재물손괴로 보는 경향도 있어서 잘 안 붙이는 추세다”, “관리비에 벌금을 포함시켜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불법주차 경고장 부착을 둘러싼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갈등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고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23년에는 불법 주차 스티커에 격분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제거 비용을 요구하며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 전국 공설묘지 30%가 관리 사각…분묘 이전·정비 팔 걷은 지자체들

    전국적으로 공동묘지가 관리 부실로 방치된 곳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경기 고양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끈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서천과 전북 정읍, 강원 횡성 등 전국 곳곳에서 불법 투기 생활폐기물로 몸살을 앓거나 제초·환경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동묘지가 다수 확인됐다. 공동묘지 인근에 사는 서천의 한 주민은 “여름이면 악취가 심하다.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예산이 없다는 답만 돌아온다”고 호소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전국 공설묘지 가운데 30% 이상이 연고자 미확인이나 관리비 체납 등으로 사실상 방치 상태다. 사설 묘원의 경우 관리비 미납 분묘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쉽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장기 방치 분묘와 사설 묘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현행 제도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가운데 공동묘지 문제를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다. 고양시는 포화 상태에 이른 식사동·도내동 등 주거지 인근 공설·공동묘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집단화·재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묘지를 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말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과 환경·교통 영향 검토를 거쳐 화장·봉안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 동두천시는 상패근린공원 예정지에 자리한 공동묘지 이전 작업을 지난해 완료하고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무연고 107기를 포함해 모두 742기의 분묘가 있어 수십 년간 공원 조성이 지연되어 왔다. 경북 경주시의 경우 일제강점기부터 분묘가 밀집해 형성된 황성동 공동묘지를 9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켰다. 2019년 조사에 착수해 2022년까지 158기를 모두 이장했으며, 이듬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1년 야당동 공동묘지 이전 사업을 완료한 경기 파주시는 공동묘지 이전과 공공 활용을 동시에 이뤄낸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분묘 144기를 유연고·무연고로 구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이전한 뒤, ‘꽃누리 정원’이라는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정계숙 전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공동묘지는 방치될수록 주민 불편과 도시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행정 과제인 만큼 지자체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명숙 경기도의원, 하천·도로·제설 등 필수 안전예산 대폭 삭감 강력 지적

    박명숙 경기도의원, 하천·도로·제설 등 필수 안전예산 대폭 삭감 강력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하천·도로 유지관리, 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안전 예산은 어떤 항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기후위기와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를 14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 짓는 하천 정비보다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침수피해 방지 인센티브 예산(4억 5천만 원) 일몰 처리를 언급하며 “시군 공무원들이 연중 재해와 싸우며 현장에서 뛰고 있다”며 “사기 진작과 재해예방 공모사업을 위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 제설제 지원예산 5억 2,500만 원 삭감, 도로 보수원(수로원) 인건비 8개월분만 편성, 보도 설치사업·도로 시설 유지관리 사업 대폭 감액 등 안전 분야 전반이 축소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빙판길 사고 예방, 겨울철 제설, 도로표지판·가로등 정비, 보도 설치 등은 모두 도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먼저 삭감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670억 원에서 301억 원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구간에서 정비가 완료되어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노인 보호구역 사업에 이 재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군이 노인 보호구역의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가 명확한 기준 제시와 홍보·안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일산대교 예산 200억 원만 편성되지 않았어도 하천·도로 유지관리, 제설, 보호구역 정비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며 “지금 경기도가 무엇을 더 시급하게 챙겨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용문면 다문리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의 8억 원 반납 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주민·상인 간 협의 실패로 사업이 무산된 측면도 있지만 양평군의 소극적인 현장 대응과 갈등 조정 부재가 더 큰 원인”이라며 “도에서 선정해 지원한 공모사업이 지자체 관리 부족으로 반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지역의 의지와 행정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군이 적극적인 조율 없이 책임을 주민에게만 돌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도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양평대교 착공 지연 문제도 언급하며 “10월 착공, 2~3월 착공 등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작 본예산에는 아무런 반영이 없다”며 “군과 도가 책임 떠넘기기식이 아닌 실질적 일정 조율과 신속한 집행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건설국장의 현장 방문을 약속받았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안전 분야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점에서 도민의 우려가 크다”며 “하천, 도로, 제설, 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도민의 생명과 일상 안전에 직결된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큼은 꼭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석 서울시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도 안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강조”

    이민석 서울시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도 안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강조”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정 후 미추진 사업장은 5곳, 이 중 3곳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 발생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사업은 설계 단계의 혁신이 실제 준공 이후에도 구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더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의 공유공간은 단순한 부대시설이 아닌, 디자인 혁신의 핵심 요소이자 시민을 위한 공공재”라며, 조성된 건축물과 공간이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운영·관리비용 확보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설계공모에서 준공 이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설계의도 구현 관리체계’를 확립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단독] 유명무실 지방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절반 이상이 분쟁조정 신청 ‘0건’

    [단독] 유명무실 지방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절반 이상이 분쟁조정 신청 ‘0건’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설치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분쟁조정 신청이 중앙 분쟁조정위에 집중된 탓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0년~2025년 7월) 간 전국 17개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2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4건, 경남과 대구가 각각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광주와 대전·울산·강원·제주 등 10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0건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신청이 중앙 분쟁조정위에 몰리면서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 분쟁조정위도 조정 신청 497건 중 최종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단 6건으로 분쟁조정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관리비 부정과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지방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관할 분쟁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분쟁은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가 맡는다.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가 유명무실해진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에 대한 존폐 여부 및 중앙 분쟁조정위 역할 제고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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