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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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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 오늘부터 회당 4만 3850원…연 15회 넘으면 실손·건보 혜택 ‘뚝’

    도수치료 오늘부터 회당 4만 3850원…연 15회 넘으면 실손·건보 혜택 ‘뚝’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에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환자 부담이 30% 안팎인 일반 급여와 달리 비용의 95%를 환자가 내는 ‘관리급여’ 방식이다. 이에 따라 1회 30분 이상 기준 가격은 4만 3850원으로 통일되고 환자 부담금은 4만 1600원 수준이 된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도수치료를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지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체계 안에 넣되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해 실손보험을 타고 번진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도수치료는 그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아 대표적인 관리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연 15회까지만 인정…초과 땐 실손도 제외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처럼 근골격계 질환으로 기능 이상이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병명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근육·뼈·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이 아니면 관리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가 병원이 정한 가격을 전액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시장 가격도 관리급여 가격인 4만 3850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깐깐해진 이용 횟수 제한이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연간 15회까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인정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는 증상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만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올해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기준이 적용된다. 가장 큰 쟁점은 기준 횟수를 넘겨서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연간 15회(예외 대상자는 24회)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보험 혜택도 끊긴다. 최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뿐 아니라 기존 1~4세대 가입자도 예외가 아니다. 기준을 넘긴 환자는 회당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성·중증 환자 일부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선행 치료 의무화…30분 단위 운영 가능성 치료 문턱도 높아졌다. 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2주 이상, 4회 이상 선행 치료를 받아야만 도수치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소아 사경이나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일부 사례에 한해서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즉시 치료가 가능하다. 수가 기준이 ‘30분 이상’으로 단일화되면서 도수치료 운영 방식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병원 입장에서는 1시간 이상 치료하더라도 받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상당수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시간을 30분 단위에 맞춰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낮아지고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아예 도수치료를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정부 “연 15회면 대부분 포괄”그러나 정부는 이번 횟수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회와 의학회 자문 결과 15~24회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실손보험 통계상으로도 도수치료는 연평균 이용 횟수가 12회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95%,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연 24회까지 인정하면 98%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100명 중 98명은 현행 기준 안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도수치료가 단기적 통증 완화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 유효성은 떨어진다고 분석했으며, 복지부 역시 여러 물리치료 중 하나일 뿐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치료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반발을 의식해 제도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조미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장은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환자의 진료권 침해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의학회와 논의해 하반기 중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급여 확대 예고…풍선효과도 과제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은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를 공적 영역에서 통제하려는 정부 정책의 첫 시험대다. 정부는 올해 안에 방사선 온열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도 차례로 관리급여 체계에 편입할 예정이다. 다만 통제 범위가 넓어질수록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도 남는다. 고형우 지원관은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편법·꼼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급여 도입·5세대 실손… 비급여 진료 ‘수술대’ 오른다[실손, 다시 다수를 위한 제도로]

    관리급여 도입·5세대 실손… 비급여 진료 ‘수술대’ 오른다[실손, 다시 다수를 위한 제도로]

    도수·체외충격파·언어치료 급증일부 항목, 제도권 편입해 관리환자 본인 부담 95% 안팎 거론이르면 새달 ‘5세대 실손’ 출시비중증 진료, 보장 축소 등 논의가입자가 별도 비용 내고 선택비급여 진료 확대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제도 재설계에 착수했다. ①비급여 진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도입과 ②비급여 보장 구조를 손보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재설계 방안으로 동시에 추진되면서 실손보험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비급여 진료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구조인 만큼 비급여 진료가 늘수록 보험금 지급도 함께 불어난다. 결국 보험사 손해율이 악화하고, 그 부담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는 1조 1045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체외충격파 치료도 753억원을 차지했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언어치료의 규모는 147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발달 지연을 이유로 시작된 언어치료가 이후 검사에서 정상 발달로 확인된 뒤에도 약 3년 동안 300회 넘게 이어지며 실손보험금 약 1800만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치료라도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특정 가격대에 이용이 몰리는 경향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이 일정 부분 비용을 보전해 주다 보니 가격 부담이 완화되고, 그만큼 특정 비급여 항목 이용이 빠르게 늘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비급여 일부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이 급증했거나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 체계 안으로 넣어 진료 기준과 가격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건강보험처럼 환자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방식은 아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을 95% 안팎으로 높게 두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는 진료를 금지하지는 않되 “값이 싸니까 과하게 이용하는 일”은 막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지금은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명칭과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관리가 쉽지 않은데,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이런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와 보험업계 판단이다. 당초 상반기 시행이 예상됐지만 수가와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행 시점은 올해 3분기로 늦춰졌다. 또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의료계 자율 시정을 우선 추진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언어치료 역시 급여화 가능성을 포함해 추가 검토 대상에 오른 상태다. 국회에서는 비급여 진료 명칭과 코드 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비급여 관리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신의료기술이 충분한 검증 없이 시장에 확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르면 다음달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이 “많이 이용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더 올리는 방식”이었다면, 5세대는 아예 비급여 보장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비중증 항목 일부는 보장을 축소하거나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쉽게 말해 꼭 필요한 치료는 두텁게 보장하되,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입자가 별도 비용을 내고 선택하도록 바꾸는 방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급여 보장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실손보험 왜곡을 바로잡으려면 비급여 관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 목록과 가격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한 기준 없이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면 실손보험 손해율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상한을 마련하거나 목록에 없는 항목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자칫 획일적인 진료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과 관련해 “관리급여 선정은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결정”이라며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일 뿐 사실상 비급여와 다름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를 의료 현장 규제로만 해결하기보다 필수의료 보상체계와 비급여 발생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23조… 정은경 “연내 개편 방향 설정”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23조… 정은경 “연내 개편 방향 설정”

    연금 개혁 어떻게월급 796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전액 세금 투입, 지속하기 어려워국민연금과 연계해 개선안 검토설탕부담금 필요한가재정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 비만율 높은 저소득층에 재원 투입‘건강 격차’ 해소 효과도 기대 가능‘응급실 뺑뺑이’ 해소 밑그림 ‘권역응급’→ 중증응급의료센터로중증 치료 역량 중심 60곳으로 확대지역단위 이송 지침도 명확히 마련새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각자 사는 곳서 의료·돌봄 원스톱지자체 교육·인력 충원 적극 지원고독사·고립 범정부 거버넌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문 매체 첫 인터뷰에서 “재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공공·지역 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예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개편 필요성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올해 방향을 설정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도입 당시 5조 2000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맞벌이 노인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9500만원(월 796만원) 수준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정부 시범 사업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견해는. “설탕부담금이 도입된다면 재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식품에 함유된 과당을 전반적으로 줄여 국민이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다. 통계를 보면 비만율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설탕부담금 재원을 공공·지역 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과 예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나아가 저소득층 건강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건강 격차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설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월소득 796만원인 맞벌이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수급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 것 아닌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70%인 데다 선정 기준액이 오르면서 중위소득과 거의 유사해졌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만 23조 1000억원인데,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개편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올해 안에 방향을 설정해 보려 한다.” -연금 구조 개혁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올해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린 ‘모수 개혁’이 집행되는 만큼 우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층 첫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디트를 현재 1년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모수 개혁의 후속 조치와 보완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올해부터 월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금액과 기준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사제가 서울 통근이 가능한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과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에도 적용돼 이쪽으로 지원자가 몰릴 거란 우려도 있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다만 경기 동북부와 인천 강화·옹진군 등은 의료 취약 지역인 만큼 해당 지역이 포함된 중진료권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신 의료 취약 지역과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흉부외과나 소아 중환자를 진료하는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의 경력 관리와 학생 수요·지역 의료 수요 매칭을 지원하는 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은 어떤 형태인가. “현재 국무조정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방청, 복지부,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핵심은 골든타임 안에 이송 병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과정에서 소방이 운영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점이다. 먼저 지역 단위의 이송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응급질환, 응급수술, 응급분만, 소아응급 등 분야별로 어느 병원이 어떤 시간대에 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정리돼야 한다. 이렇게 사전에 치료 가능 병원을 지정해야 심근경색 의심 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이송 판단이 가능하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은. “지역 응급의료 이송 지침에 따라 전체 응급 환자의 80% 정도를 배분하고, 매칭이 어려운 20~30%는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병원 간 전원 조정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의 1차 이송 병원 선정까지 광역 상황실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선 응급 환자 이송 지침에 대해 다 같이 합의하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소방과 응급의료기관 모두 24시간 365일 긴장 속에서 일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 체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이송과 전원을 어느 기관이 관리할 것이냐는 그다음 문제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은 어떻게 키우나. “‘중증 응급 환자를 보는 곳’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현재 44곳에서 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은 응급실 시설·장비·인력 중심으로 센터를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중증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지정하려 한다. 응급환자 수용도와 최종 치료 실적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이나 포괄 2차 병원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마련할 계획이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 상황은. “찬반 의견이 갈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실무진이 재정 추계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의료적 필요성, 비용 효과성, 재정 영향 등을 따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모의 중증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급여 기준과 본인 부담률,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해 세밀하게 검토할 사항이 많다.” -도수 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방식만으로 비급여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을까.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만들어지는 풍선 효과를 관리급여만으로 모두 막기는 어렵다. 의료비와 의료행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비급여 과잉 의료를 줄이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 도입도 결정했지만,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 비급여 관리는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 비급여 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3월 27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격차가 크다. “격주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진한 곳은 현장 방문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 전담 인력 충원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사업비 예산도 편성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자체 역량이다. 정부가 반복 교육하고 지원하며 우물까지 모셔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까지는 할 수 없다. 처음부터 모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이 안착하기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후에는 대상을 현재 노인·중증 장애인에서 더 넓히거나, 지역 특화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돌봄 도입으로 달라지는 변화는. “과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이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했다면 앞으로는 신청만 하면 시군구가 의료·돌봄 수요를 파악해 개인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묶어 관리하는 구조다. 몰라서 받지 못했던 서비스, 연계되지 못했던 지원이 하나의 창구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외로움 전담 차관’ 신설 논의는 어디쯤 왔나. “복지부 내 복지 담당 차관이 맡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지정 절차를 논의 중이다. 사회적 고립을 새로운 복지 수요로 보고 있다.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무조정실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만든 것처럼 고독사·사회적 고립 역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 건보 적용… 환자 부담 95%

    ‘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 건보 적용… 환자 부담 95%

    온열치료 등 3개, 건강보험 편입과잉 우려 항목 예비 급여로 지정건보정책심의위서 기준가격 확정 병원마다 가격 차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가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동안 ‘회색지대’로 남아 있던 비급여 영역이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기로 했다. 일반 급여의 환자 부담률은 전체 진료비의 30%지만, 이들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95%다. 진료비가 10만원이면 환자가 9만 5000원을 내고, 건강보험이 5000원만 부담한다. 목적이 ‘환자 지원’이 아니라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 지급 항목에서 모두 1위일 만큼 시장이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은 11만 3296원이지만, 서울의 한 의원은 50만원, 광주의 한 병원은 60만원을 받는 등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이어져 왔다. 표준화된 기준도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관리급여’다.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예비 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일단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면 정부가 적정선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시장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며 현재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지정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두 항목 역시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급여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도수치료 등이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씨줄날줄] ‘5세대 실손보험’과 비급여

    [씨줄날줄] ‘5세대 실손보험’과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가입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비급여)를 지원하는 실손보험(실손)은 출시 시기별로 4개로 나뉜다. 본인부담금 비중이 가장 큰 차이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금이 통원치료 5000원뿐이다. 입원치료는 전액 보장한다. 2021년 7월부터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은 본인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비급여가 늘어나지만 정부의 관리 밖이다. 가격도 제각각이다. 도수치료의 산재보험 수가는 3만 6080원. 병원의 평균 진료비는 10만원인데 5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가입자들은 가격에 둔감하다. 비급여 신기술은 개원의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자궁근종 치료 시 초음파를 이용하는 하이푸(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상급종합병원 최고가는 550만원(2023년 기준)인데 1차 의료기관은 2500만원이다. 보험사들이 비급여 보험금 지급을 깐깐이 하면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도 끊이지 않는다. 숙련의일수록 위중한 환자를 다루는 상급병원에서 일하기보다 개원의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편안하다. 보상체계 왜곡은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의대 증원이 이뤄져도 보상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현상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가 어제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관리급여’ 개념을 내놨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제 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다. 5세대 실손의 도입이다. 초기 실손 가입자 1582만명은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는 이들이 갈아타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쉽지 않다. 중증 등에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관리급여 치료는 가격·시간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5세대 실손의 성공은 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 관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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