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6-10-11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66 건
  •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숙박요금 게시해야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숙박요금 게시해야

    앞으로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자도 숙박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처분받는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시설을 갖춘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 지역 아파트나 연립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가리킨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더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아예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후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도 추진한다.
  • ‘공유 숙박’ 내국인 이용 합법화… 케데헌발 K팝 공연장 더 짓는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는 ‘에어비앤비’ 등 국내 공유 숙박 시설을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세계적 흥행으로 한국과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발맞춰 ‘K팝 공연장’도 더 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다양한 숙박 수요를 충족하고자 내국인 공유 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고 숙박업 진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빈방을 빌려주는 공유 숙박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됐다. 예외적으로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연 180일 이내)을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4000명 이내 호스트(집주인)를 모집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내년 10월 13일까지 2년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규정을 개정해 내국인도 도심 공유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K팝 공연장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협 측도 “폭발적인 글로벌 K팝 수요에 대응하는 대형 공연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최근 국내 아이돌 그룹의 K팝 공연이 주로 미국·일본 등 외국의 대형 공연장(아레나)에서 열리면서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공연 수익과 공연장 주변 음식·숙박 등 소비 효과는 외국이 다 가져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집 관리를 ‘빈 건축물’ 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미사용 주택을 지칭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0가구였다. 국토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비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규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 전남도, 관광취약계층에 여행상품 선물

    전남도, 관광취약계층에 여행상품 선물

    전라남도가 관광 취약계층에 여행상품을 지원하는 ‘행복여행 활동’에 4천여 명을 모집한다. 행복여행은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 불편 등으로 여행을 누리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1인당 당일 18만 원, 1박 2일(완도·진도·신안 섬 지역) 38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지원한다. 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동반자 1인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여행상품은 시군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행사에서 식사 2회와 유료 체험관광 등을 포함해 운영한다.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관광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도민이 여행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4800여 명이 행복여행에 참여해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에 무료 여행활동 지원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에 무료 여행활동 지원

    서울시가 ‘2025 서울행복여행’에 참여할 관광취약계층 1100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여행 기회가 적은 시민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484팀(3306명)이 참여했다. ‘서울행복여행’은 1박 2일 여행상품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서울 또는 지방 여행 총 14개로 구성됐다. 여행상품은 2인 기준 41만원 한도의 1박 2일 숙박 상품을 비롯해 식사 2식, 교통비, 체험 활동(체험 키트)이 포함됐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취약계층’이자 서울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특정 대상에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울시 통계에 따른 대상별 비율을 반영해 참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를 균형 있게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하반기(8~9월 예정)에 관광취약계층(장애인) 100팀을 추가로 모집해 단체 지방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행복여행’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7일부터 오는 27까지 공식 누리집(www.happyseoultou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21일에 개별 안내힌다.
  • 대만언론 ‘제주도가 중국섬?…’ 보도에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해명한 까닭은

    대만언론 ‘제주도가 중국섬?…’ 보도에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해명한 까닭은

    제주도가 지난 20일자 대만 자유시보가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보도와 관련 이례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대만언론의 ‘제주 투자이민’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 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2008년 무비자로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각광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이 제주도를 찾았다. 특히 관광객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16만명의 중국인이 방문했으며 이 시기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열풍’이 불었다고 짚었다. 이어 “제주도에는 테마파크, 카지노, 고층 호텔, 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는 토지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은 약 981만㎡(약 296만평)의 땅을 소유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0.5% 면적 소유로 ‘중국섬 됐다’는 표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만이 중국본토에 대한 불만을 제주섬에 빗대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번 해명은 언론에서 중국인 관광(대변, 쓰레기 문제)관련 도넘은 보도들이 연이어 재생산되자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돼 되레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조기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매체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자리잡게 된 원인으로 국내 장기체류로 받는 F-2(거주)비자는 약 5억원만 내면 받을 수 있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고 오보한 면도 지적했다. 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2023년 5월 1일부터 투자이민제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제도의 명칭도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으며 투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한화 10억 원 이상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해야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F-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투자이민제가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과 관련 도는 “일반인들이 투자이민제라고 하면 마을 토지, 아파트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에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했고 지난해 이를 수용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다. 제주는 2010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첫 도입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은 1955건이며 F-5 비자 획득한 외국인은 683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90%가 중국인이 획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청주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불허 결정

    청주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불허 결정

    충북 청주시가 율량동 그랜드플라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불허키로 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고시된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호텔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1항 1호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신청지역은 초·중·고교 및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입점 불승인 처리결과를 이날 신청인 ㈜중원산업에 통지했다. 시는 신청인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호텔 운영자인 중원산업은 지난달 22일 판매시설로 돼 있는 그랜드플라자 2, 3층 용도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호텔은 강원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A업체와 지난해 말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반경 650m 이내에 7개 학교가 있는 학교 밀집 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청주시의 불허를 촉구해왔다.
  • [시론] 관광기금,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에 풀자/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시론] 관광기금,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에 풀자/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비행기로 외국에 가려면 누구나 1만원씩 세금을 내야 한다. 출국납부금이다.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객들은 대부분 무심하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자국을 떠나는 내·외국인에게 1000엔씩을 관광여객세로 부과하자 일부 여행객들이 발끈했다. 우리나라의 공항이나 항만에서 오래전부터 내오던 것을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거다. 1997년 항공사업법 시행령으로 시작한 출국납부금은 2004년부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항공기 1만원, 선박 1000원을 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1972년 관광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설치했다. 초기엔 정부예산에 편성됐지만, 지금은 공항의 출국납부금으로 이 기금을 충당한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항공사들이 세금을 징수해 주는 것이다. 항공운임은 그만큼 오른 셈이다. 승객들은 작년에 모두 3841억원을 납부했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출국세를 뭐라 할 건 없다. 관광기금의 취지에 적절하게 쓰면 된다. 관광기금은 지자체의 관광자원활성화 사업,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보조금으로 지원되지만 대부분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쓰인다. 주요 관광업종의 시설 증축과 개보수, 운용자금을 위해 4∼5년 거치 분할상환으로 2%대의 금리를 받기 때문에 업계에선 인기가 높다. 항공업계에 돌아가는 지원이 없는 게 문제다. 작년 10월 국회 문광위에서는 항공사들이 받고 있는 4.5∼5%의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항공업계는 오히려 수세에 몰렸다. 여행객에 대한 세금 징수는 해외여행이 시작하고 끝나는 곳이 공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납부하는 입장에선 출국세가 당연히 여행객의 편의와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에도 쓰이는 돈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관광기금이 쓰이는 곳을 보면 여행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항공관광의 진흥과는 거리가 멀다. 공항의 상징물 기증이나 전통문화공연, 공항이용객 설문조사 비용을 이따금 선심 쓰듯 내놓는 자투리 예산이 전부다. 항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외교적 갈등으로 지난해 7월 ‘재팬 보이콧’이 시작되면서 한일노선이 직격탄을 맞았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 이번엔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중단거리에 노선이 집중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이제는 미주와 유럽의 중장거리 노선을 담당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7일 정부는 LCC업계에 대한 3000억원의 긴급융자와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등 지원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온 지원 방안들에 대해 업계는 체감하지 못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여행경보가 강화되고 일본의 입국금지 조치로 항공사들의 추가 감편과 운항 중단이 늘고 있다. 90% 이상이 국제노선인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항공교통이 초토화되면 관광산업도 심각해진다. 관광과 불가분인 항공은 여행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2000년대 들어 사스(2003), 신종코로나(2009)와 메르스(2015)로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그때마다 경쟁력을 키우고 위기에서 자구노력을 해도 점차 빈번해지는 ‘블랙스완’을 당해낼 수는 없다. 새로운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이번은 전례 없이 ‘셧다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1년 9·11테러가 세계 항공업계를 강타했을 당시 항공업계의 줄도산을 우려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다. 부시 대통령은 항공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을 의회에 제출했고, 상원과 하원은 현금지원과 융자를 위해 150억 달러 규모의 긴급예산을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다. 메이저항공사들의 파산이 국가경제에 미칠 파괴력 때문이었다.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전체 경제가 폐쇄된다.” 당시 긴급지원을 주도한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의 말이 새삼스럽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00개국을 넘었다. 지상에 늘어선 비행기가 늘어날수록 업계의 위기는 더 심각해진다. 정부는 지원책들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관광기금 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관광기금을 쌓아 주는 여행객을 위한 일이다.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관광산업도 무너진다.
  • “청소년, 실습 목적 숙박시설 근무 허용”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법령이 개정되면 호텔업과 전문(종합) 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 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령안은 호텔과 관광, 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여가부는 숙박업소 내 유흥업소나 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안내서를 개선하고, 현장 실습 사업체를 심의·선정하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특히 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음반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하게 된다. 여가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각 분야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허용 검토

    정부가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시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열린 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가운데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의 5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차, 다류, 분식 판매)과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없게 돼 있다. 노래연습장 설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완전히 나누게 하고 있으며, 출입문도 따로 설치해야 한다.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각각 징수하던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을 통합 징수하기로 했다. 4·5성급 호텔 등급 결정에 드는 비용이 27만원으로 인하한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200명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4년 제도를 도입한 뒤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현재 한 건도 없다.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계약 약관도 개정한다.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도록 저작권법 상 ‘저작권 대리중개업’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사업에 이용하는 저작물 종류나 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는 내년 말까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를 마련해 보급한다. 한편, 개별여행객이 증가하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7월부터 5%→3% 인하

    오는 7월부터 TV방송 수신료를 체납할 때 붙는 가산금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간 한 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 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이 면제를 신청할 땐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KBS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평균 36억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중위생영업자 과징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사업 규모와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도 있다. 아울러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1996년 도입한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역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등급으로 나눠 예산을 차등 지급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차등 지원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이 일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 이낙연 “경찰버스, 수소버스로 교체 제안”

    이낙연 “경찰버스, 수소버스로 교체 제안”

    외국인 관광안내업 최소 자본 2000만원 86개 업종 105건 ‘창업규제 혁신안’ 확정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가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더 활발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며 “얼마 전 대통령께서 파리에서 시승한 수소차도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한 차량”이라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수소버스로 교체하면)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여 수소차 내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기차·수소차 시대로 질주하는 해외 시장에 우리 기업의 수출을 늘리려면 국내 수요도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에 11월 중 수소차·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이나 펫보험과 치한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86개 업종 105건의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외국인 개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사업을 하려면 단체관광객 안내 사업과 동일하게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했다. 자본금은 최소 1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했다. 이에 필요한 자본금이나 시설 요건을 200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소액이나 단기보험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보험을 판매하는 업종을 차릴 때도 생명이나 질병 등을 다루는 일반보험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자본금은 최소 50억원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펫보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썼을 때를 대비한 치한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보험업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리는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단독] 고양시, 킨텍스 관광호텔급 부지 수상한 매각

    [단독] 고양시, 킨텍스 관광호텔급 부지 수상한 매각

    업계 “애초 용도와 달라 짬짜미 의혹”경기 고양시가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부지에 ‘생활숙박시설’ 신축을 허가해 도마에 올랐다. 고양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내 지원·활성화 부지(E2-2) 3947㎡에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지난달 말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는 2015년 6월부터 일반상업지역인 E2-2 매각을 추진하면서 공고문에 ‘관광진흥법상 200실 이상 관광호텔(3~4성 비즈니스급)을 계획하고 세부 방안을 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수의계약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W부동산회사가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내자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원래 투자원금과 이익을 한꺼번에 회수할 수 없어 미분양된 것인데 생활숙박시설로도 허가해 줄지 누가 미리 알 수 있었겠느냐”며 짬짜미 의혹을 제기한다. 공무원들도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명시했더라면 더 높은 값에 쉽게 매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관련 부서에서는 “분양이 계속 유찰돼 지난해 1월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을 지어야 한다’는 문구를 ‘숙박시설 200실 이상 반영’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0년 ‘레지던스 숙박영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바꿔 생활형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킨텍스 주변에 부대시설이 필수라는 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고양시 요청으로 절대농지를 풀었다. 이후 E2-2엔 첨단 업무시설과 초고층 브로맥스 타워 등 숱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경기도와 고양시는 한류월드와 E2-2를 주거용 오피스텔 용지로 앞다퉈 민간에 팔아넘기고 있다. 임창렬 킨텍스 대표이사는 “세계에서 컨벤션센터 바로 옆에 숙박시설이 없는 도시는 고양시뿐이다. 킨텍스가 직접 중저가 비즈니스급 호텔을 짓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전동휠 ’ 타고 자전거도로 통행, 민통선 이북 임업인 주택 허용

    ‘전동휠 ’ 타고 자전거도로 통행, 민통선 이북 임업인 주택 허용

    앞으로는 ‘전동휠’을 타고도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다. 임업인들도 내년 12월부터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다.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건의 사항을 토대로 총 47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자전거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이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경찰청·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도로교통법·자전거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 있는 보전산지에선 농어업인과 임업인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곳에 농어민의 집을 짓는 건 가능하지만 임업인의 집을 짓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임업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불편을 덜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산림청은 건의 사항을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민통선산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개발 등 각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고성군의 한 화력발전소 건설업체 직원들은 주변에 숙박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 이 업체는 인근 옛 장춘초등학교 부지를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기숙사를 짓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오수처리시설 등을 구비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바꾼다. 경남 거제시는 조선업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해금강·몽돌해수욕장 등을 활용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어려움을 호소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해당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푼다. 강원 춘천시는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한 냉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나섰으나 호소수(호수나 늪에 있는 물)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기업 유치에 애로를 겪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까지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해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등의 개정을 내년 3월까지 끝내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동물원·수족관 운영 요건 강화

    10종 이상 시설 등록 의무화 수의사·사육사도 고용해야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공원녹지법이나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른 문화시설로 임의 등록했다. 이로 인해 시설에 대한 현황 및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채 멸종위기종 위주로 관리하는 데 머물렀다. 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 10종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한 시설이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은 환경부령으로 별도 지정키로 했다. 수족관은 해양·담수생물을 총 수조용량 300㎥ 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전시하는 시설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적용되는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으로 파악됐다. 기존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 등록토록 했다. 동물원은 수의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사육사는 보유 동물종이 40종 이하면 1명, 70종 이하면 2명 이상,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고 사육사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동일하다. 특히 등록 시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계획과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을 제출토록 해 운영자의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새달부터 무자격 가이드 고용 여행업자 삼진아웃

    새달부터 무자격 가이드 고용 여행업자 삼진아웃

    앞으로 무자격 관광 가이드를 3회 이상 고용할 경우 해당 여행업체의 등록이 취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층 강화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관광진흥법’ 개정 공포 이후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기준을 4회 위반 시에서 3회 위반 시로 강화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100만 원으로 설정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 3만 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문체부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사례가 근절돼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 관광버스 주차장 없으면 시내 면세점 못 연다

    앞으로 일정 규모의 관광버스 주차장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시내 면세점을 열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내 면세점, 관광호텔 등에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게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내 면세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급증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면세점처럼 관광 수요로 인해 버스 출입이 잦은 시설물에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물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등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면세점에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면세점에 대한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이 별도로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면세점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구 A면세점에는 대형 버스 주차 공간이 15면에 불과하다. 하루 60~70대의 버스가 이곳을 방문하는 것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시내 면세점 7곳에 공문을 보내 면세점 자체 확보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당부한 바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전북 야영장 27% 미등록… 연계 법률 미비 처벌 못해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으나 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미등록 야영장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은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정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84개 야영장 가운데 27%인 23곳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관광진흥법은 야영장 등록 대상을 천막 1개당 15㎡ 이상인 곳으로만 정해 법률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15㎡ 이하의 소규모 야영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등록 야영장을 적발해 처벌한 사례는 1건도 없다. 이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이 개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된 법률이 개정되면 미등록 야영장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야영업 등록 기준을 위반하는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관련 법률 미비로 미등록 야영장 처벌 못 해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으나 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미등록 야영장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은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정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84개 야영장 가운데 27%인 23곳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완주군의 경우 21곳 가운데 11곳, 부안군은 6곳 중 4곳이 미등록 야영장이다. 더구나 관광진흥법은 야영장 등록 대상을 천막 1개당 15㎡ 이상인 곳만 등록 대상으로 정해 법률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15㎡ 이하의 소규모 야영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부안군 변산면 S캠핑장은 일반텐트 300개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 무주군 설천면 D글램핑장은 글램핑장 20동을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미등록 야영장을 적발해 처벌한 사례는 아직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이 개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된 법률이 개정 완료되면 미등록 야영장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영업 등록 기준을 위반하는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내용 따라 차등 부과된다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했다. 임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했거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소유자의 위반 행위가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적발된 경우나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 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분의1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협정을 30년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 분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무박 캠핑 체험장도 ‘야영장업’ 등록해야”

    A씨는 교외에서 ○○캠핑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4일부터 관할 구청에 ‘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관련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캠핑 체험장은 야영할 필요 없이 도시락을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 곳인데, 꼭 등록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야영장으로 등록하려면 야영 장비를 설치한 공간과 차로, 대피 시설을 확보하고 소화기, 하수도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골칫거리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야영장업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A씨는 야영장으로 등록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야영을 뜻하는 ‘캠핑’이란 단어를 붙인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근 가족 동반 체험장으로 인기를 누리는 야영장을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하고 안전과 위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야영 편의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사람은 4일부터 야영장업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영업자의 의사에 따라 숙박을 금지해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야영장은 전기, 식수 등 더욱 까다로운 등록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등록을 앞두고 지자체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는데 A씨의 경우 야영을 뜻하는 ‘캠핑’이라는 상호 때문에 등록 대상이어서 ‘○○피크닉’ 등으로 바꾼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