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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미술관 추경 심사서 “안일한 행정이 예산 부실 자초” 질타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미술관 추경 심사서 “안일한 행정이 예산 부실 자초” 질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종로1)은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미술관 측의 반복적인 행정 미숙과 뒤늦은 예산 편성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른 서울시립미술관 추경예산안 사업은 3건이다.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사업(추경예산안 19억 5695만 7000원, 기정 대비 6295만원 증액—누수로 인한 유영국 작가 작품 손상 보존처리, 보호아크릴 설치, 보험 가입 비용)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업(추경예산안 8억 5617만 6000원, 기정 대비 4200만원 증액—공휴일수당 부족분 및 법정 노무비 추가 정산분) ▲서서울미술관 운영 사업 중 배리어프리(BF) 본인증 보완 비용(4100만원 증액) 등이다. 윤 부위원장은 전시장 고객관리 사업 예산안의 4200만원 증액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6년 공휴일 수당 부족분과 2025년 법정 노무비 추가 정산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미술관 측이 애초에 용역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유급휴일 수당 지급 의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를 누락했던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실제로 전시안내지킴이로 근무하던 한 노동자는 지난 4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유급휴일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 위반,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윤 부위원장은 “고발 대상은 용역업체였지만, 애초 미술관이 용역비를 산출할 때부터 유급휴일수당이 누락돼 있었다”며 미술관 측의 책임을 짚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유급휴일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025년과 2026년도 부족분만 반영되었을 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미지급 소급분 해결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서서울미술관 배리어프리 본인증 보완 비용 4100만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이행 사항으로, 이미 지난해 9월 인증심의위원회 결과서를 수령해 업무 수행이 확정된 예산이었다. 배리어프리 인증은 심의위원회 결과서 수령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그 시한은 오는 9월 17일까지다. 윤 부위원장은 “확정된 필수 예산임에도 올해 본예산은 물론 1차 추경 때도 편성하지 않고, 이제야 마감을 코앞에 두고서야 추경에 올렸다”며 “상반기에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윤 부위원장은 누수로 인한 유영국 작가 작품 손상(보존처리·보호아크릴 설치·보험 가입 비용 6,295만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던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지연 문제도 짚었다.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추진 경위에 따르면, 지연은 2023년 12월 시의회에 올라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시작됐다. 부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의결받은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이 필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 심사와 함께 상정하는 바람에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다는 것이다. 윤 부위원장은 “미술관의 업무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절차 처리가 매우 미숙하다”며 “선 계획, 후 이행이 원칙인데 계획 없이 닥쳐서 처리하다 보니 준비와 처리 능력 모두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준비해 업무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 편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중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납부 능력 따라 ‘강강약약’ 대응한다

    중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납부 능력 따라 ‘강강약약’ 대응한다

    서울 중구가 체납자의 사정과 납부 능력을 살펴 징수부터 복지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체납자의 납부 여건에 맞게 대응해 징수의 실효성과 세정의 공정성을 함께 높인다는 취지다. 구는 15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체납관리단을 꾸렸다. 지난달 전화 상담과 사전 준비를 마치고 이달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원은 먼저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활 실태 확인 등 현장 조사가 필요하면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한다. 현장 방문 때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조사원증을 패용해 신분을 밝힌다.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집중됐던 체납관리를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까지 넓힌다. 소액 체납은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사유가 다양하기에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함께 살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1만 2600여명이 조사 대상이다. 지방세는 체납액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살핀다. 세외수입은 과태료·이행강제금·과징금·변상금·부담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본다. 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 상황에 맞는 후속 조치를 한다. 생활고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분납이나 납부 유예 등을 검토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체납자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사정과 납부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고의적 납부 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세심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오늘부터 주차장 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원’…견인도 가능

    오늘부터 주차장 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원’…견인도 가능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크게 늘어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나 상가 부설주차장 등에서는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더라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운전자가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면서 다수 주민이나 이용객의 차량 통행을 장시간 막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 같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가 곧바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에게 이동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반 자동차는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 주차장을 사실상 캠핑장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공영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고의로 막는 경우 단순한 주차 시비를 넘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차량 이동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영등포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

    서울 영등포구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기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반려묘는 소유자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된 동물 등록 대행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등록 동물 유실 신고는 구청 및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주요 공원,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2차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소유자 변경 등 정보 변경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유진 구청장은 “집중 단속에 앞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9~10월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등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물에 빠진 여성 구하려다 남성까지 숨져·실종됐던 50대도 사망… 해루질 사고 잇따라(종합)

    물에 빠진 여성 구하려다 남성까지 숨져·실종됐던 50대도 사망… 해루질 사고 잇따라(종합)

    충남서 하루만에 해루질 사망자 3명 주말 사이 충남 당진에서 물에 빠진 남녀가 끝내 사망하고, 태안에서는 실종됐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해루질(맨손으로 어패류 등을 채취하는 일)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갯벌이나 연안에서 활동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7분쯤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 항구 인근 해상에서 남녀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신고 접수 31~34분 만에 이들을 구조했으나 심정지 상태였다.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구급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두 사람은 해루질하던 중 여성이 물에 빠지자 남성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쯤 태안군 소원면 한 갯벌에서 A(53)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바지락을 캐던 어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운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인양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일행과 함께 소원면 통개항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과 해경이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엔 인천 옹진군 선재도 목섬 인근에서 해루질 중 실종됐던 60대가 나흘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고, 지난달 25일 경남 창원 앞바다에서도 해루질 나갔던 50대가 연락이 끊긴 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야간에 밀물이 주변을 에워싸면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갯골 등에 빠질 때 매우 위험하므로 스스로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물때 확인, 구명조끼 착용, 2인 이상 동행, 지형지물 파악, 통제구역 준수 등 갯벌 활동 5대 안전 수칙 준수를 해경은 당부했다. 해경은 출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과태료를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장 단속과 안전사고 예방 수칙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김건희, 김기현 부부 재판 증인 출석… “범죄 확장시키지 말라” 특검과 설전

    김건희, 김기현 부부 재판 증인 출석… “범죄 확장시키지 말라” 특검과 설전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증언에 나선 김 여사는 구체적인 선물 전달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300만원의 과태료와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취소됐다. 재판부가 “뇌물 사건이었다면 수수 당사자에게 증언거부권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 사건은 관련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을 뒤늦게 발견했고 출처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모씨가 선물과 함께 남긴 포스트잇 메모도 읽지 않았다는 게 김 여사의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한 당시에도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면서 “이는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특검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팀이 당대표 배우자로부터 명품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하셨나요? 저만 했죠”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 얘기하시냐”라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팀이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고 대꾸하자 김 여사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검사님도 대통령 관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라고 맞받으며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어지는 증인신문에서 특검팀이 선물 전달자가 수행원이 아닌 친인척 등 제3자일 가능성을 묻자 김 여사는 “가능성을 여는 건 좋지만 추측을 넘어서 또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일”이라며 “범죄를 확장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 쿠팡, 2분기 8350억원 적자…“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반영”

    쿠팡, 2분기 8350억원 적자…“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반영”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과징금 여파로 지난 2분기 8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 영업손실이다. 5일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88억 5600만 달러(약 13조 300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다. 반면 영업손실은 5억 5600만 달러(약 8350억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 2093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2분기 손실액은 지난해 영업이익(6790억원)보다도 많다. 적자 전환의 핵심 원인은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반영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쿠팡Inc의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7억 9800만달러(약 1조 1895억원)에 달하게 됐다. 상반기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쿠팡 창사 이래 처음이다. 과징금을 제외한 실질 영업손실은 약 2192억원 수준으로, 이탈 고객을 다시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 비용과 물류 고정비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이른바 ‘탈팡’했던 고객 복귀세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쿠팡에 따르면 2분기 활성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전분기 대비로는 80만명 늘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날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개인정보 사고 이후 떠났던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으며 지출 수준도 회복하고 있다”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고객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할 것이며, 상품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고객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적 마케팅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내년부터 성장률과 마진 구조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과징금 맞더니… 쿠팡, 2분기 8350억원 적자 ‘역대 최대’

    과징금 맞더니… 쿠팡, 2분기 8350억원 적자 ‘역대 최대’

    매출 13.3조원 성장세 지속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올해 2분기 5억 5600만 달러(약 835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4일(현지시간) 공시했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같은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를 제출했다. 2분기 영업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1억 4900만 달러(약 2093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손실도 5억 7000만 달러(약 8560억원)로 지난해 2분기 당기순이익 3100만 달러(약 435억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쿠팡Inc의 2분기 적자 규모는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쿠팡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약 4억 1000만 달러 규모 행정 과징금이 이번 분기 실적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매출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 2분기 매출은 88억 5600만 달러(약 13조 3007억원)로 전년 동기(85억 2400만 달러)보다 4% 증가했다. 환율 변동 영향을 제외한 고정환율 기준으로는 10% 성장했다. 주력사업인 로켓배송 등을 포함한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 매출은 74억 2500만 달러(약 11조 154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고정환율 기준으로는 8% 성장했으며, 활성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전년보다 3% 증가했다. 쿠팡이츠 등 신사업을 포함한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14억 3100만 달러(약 2조 146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 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 첫 과태료 부과

    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 첫 과태료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무관용 적용이병도 도교육감 “엄중 대처할 것”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14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현행 법령(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 보호자는 반드시 도교육청 또는 지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보호자가 교육청의 수차례에 걸친 이수 안내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을 넘어,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건넨 돈 이상 처벌…청탁, 맥락도 본다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건넨 돈 이상 처벌…청탁, 맥락도 본다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선고 판결문 461건 전수조사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첫날, 한 고소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했다. 춘천지법은 같은 해 12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과태료 9만원을 결정했다. 이후로도 지난 10년간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수백 명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선고된 판결문 46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의 청렴도는 높아졌지만 법망을 피하려는 청탁 수법 역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의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종은 청탁을 한 민간인 223명을 제외하고 교사, 교수, 교직원 등 교육계 종사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 등은 일선에서 직무연관성이 높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과 마주할 기회가 많은 데다, 민감도와 관심도가 높은 교육 분야의 특성상 청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 63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9명 ▲언론인 52명 ▲정부부처 등 일반행정 공무원 46명 등의 순이었다. 합법의 탈 쓴 위법의 진화가족 명의로 급여 챙기고, 월세 대납 받아자문계약 맺고 브로커 통한 조직적 청탁도법망 피해 수법도 지능화가상자산·고가 예술품 등 다양해진 선물추적 피하려고 게임머니로 ‘돈세탁’까지전후 상황까지 살피는 법원단순 금품 가액 아닌 사안 중대성 등 고려경찰·검사 등 수사기관엔 더 엄격한 잣대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 사건의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법 시행 초기엔 주로 인사치레나 명절 선물 등 관행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판결이 주를 이뤘다. 법원은 소액의 선물에도 엄중한 판결을 내리며 구체적인 법리 정립에 공을 들였다. 시행 첫해였던 2016년 10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건넨 1만 800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에 대해 대구지법은 2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해 사업상 연관이 있는 공기업 직원에게 2만 7000원 상당의 음료수 2세트를 건넨 사업가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도가 정착하며 이러한 관례는 사라졌지만 청탁 수법은 우회적·조직적으로 진화했다. 자문 계약을 맺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가족 등 제3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아예 ‘브로커’를 활용한 청탁 행위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23년 자신이 사업을 발주하는 회사 직원으로 아내를 허위 등록하고 1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약 4900만원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함께 적용해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숙소용 아파트를 청탁 제공자의 자녀 명의로 계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생활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대납하게 하거나, 지인 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장기간 생활비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최근 단순히 금품 가액에 따른 기계적 판단이 아닌 전체 맥락을 고려해 결론을 내놓는 추세다. 특히 수사기관 등 높은 수준의 청렴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팀장이었던 A씨는 사기죄로 고소된 B씨 사건을 과거 근무했던 춘천서로 이송해 무혐의 처리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2년 이 중 4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금품을 건넨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장에게 가액의 10배를 웃도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3~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잇따른 파기환송 결정은 하급심 재판부가 사안별로 구체적인 청탁 전후 상황을 세심히 따지는 기준점이 돼 줬다. 대법원은 2023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와 정책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같은 해 대전지법은 5급 공무원인 C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D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건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에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계산하면 안 되고, 머문 시간·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의 엄격한 셈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1인당 약 66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형사처벌을 피한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법무부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최근엔 단순히 현금이나 선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코인), 고가의 미술품 등 금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공기 청정 플랫폼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부부처 비공개 공문을 제공하는 등 사업상 도움을 주고 코인 25만개(약 719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E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근무하던 F씨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받지 않도록 무마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게임머니로 맞바꾸는 ‘돈세탁’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푼돈은 ‘과태료’ 큰돈은 ‘뇌물죄’… 실형은 10년간 8% 그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푼돈은 ‘과태료’ 큰돈은 ‘뇌물죄’… 실형은 10년간 8% 그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정식 재판에서도 절반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정식 재판 사건에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2673명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805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처분 외 공무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이 570명(21.3%)을 기록해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88.8%에 달했다.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298명(11.1%)에 불과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발간된 9년치 사법연감 자료를 조사한 결과 대표범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재된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받은 263명 중 벌금형 혹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130명(49.4%)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28명으로 10.6%를 차지했다. 실형(유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3명으로 8.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면 총 74명으로, 1년에 평균 8명 정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유기자유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형사 처벌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태료가 위반 액수의 2~5배 정도로 크지 않아서다. 법원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직접 수사하기보다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공무원 인사철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접수된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의 직위, 위반 가액, 사건 경과 등을 살피고 범죄 혐의점이 크지 않은 경우 각 기관에 이첩한다. 위반 액수가 형사처벌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뇌물·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최고 형량이 징역 3년 이하인 반면, 뇌물죄는 기본 형량이 징역 5년 이하로 높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할 만큼 드물다”며 “가액이 커지는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더라도 뇌물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선물과 뇌물 사이… 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선물과 뇌물 사이… 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청탁금지법 위반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유독 법관 재량에 따라 좌우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인’, ‘사회상규’,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유무죄는 물론이고 형량 차이도 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사립학교의 축구부 감독 A씨는 2017~2019년 학부모회 재무를 담당하던 학부모로부터 급여 보조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았다. A씨가 3년 동안 재무 담당 3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은 총 7100만원이었다. 2021년 1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항소부는 무죄로 뒤집었다. A씨가 받은 돈을 학부모회원 수로 나누면 학부모 1명당 1년간 100만원 남짓한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입금된 돈은 결국 학부모회원 개인들이 재무 담당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지법은 2016~2019년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축구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매달 50만~150만원씩 모두 15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을 건네받은 B씨에 대해 2020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건의 결과를 가른 건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에 대한 해석이었다. 전주지법은 학부모회를 다수의 개별 인격체들의 모임으로 봤고, 제주지법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독립된 단체로 보면서 인당 금품 교부 가액이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격차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액의 금품 수수 사건에서 더 두드러진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사회상규’나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사건에 따라 달라져서다. 전남 나주교육지원청의 C과장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6만 5000원 상당의 와이셔츠를 선물받은 사건에 대해 2021년 광주지법은 과태료 19만 5000원을 부과했다. C과장은 “업체 관계자의 시아버지상 조문을 다녀온 답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의금을 전달한 날과 와이셔츠를 제공받은 날 사이에 약 6개월 간격이 있다”며 단순한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20년 광양시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4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건네받은 것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오랜 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업체가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어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등을 통해 기준이 보다 정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실, KTX 민폐 논란에 “미친 사람 취급” 분노…‘객실 내 소음’ 괜찮나요?[이슈픽]

    이경실, KTX 민폐 논란에 “미친 사람 취급” 분노…‘객실 내 소음’ 괜찮나요?[이슈픽]

    코미디언 이경실이 자신의 글로 인해 불거진 ‘KTX 민폐 논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경실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알찬 1박 2일 부산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7일 화요일 부산행 KTX. 3명이 나란히 A·B·C 좌석 쪼르르 앉아 들뜬 여행을 시작했다. 그 기분으로 대화하니 ‘조용히 해달라’는 지적도 살짝 받았다”면서 “바로 사과했다. 친구들과의 여행에 잠시 이성을 잃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기사로 전해지며 ‘KTX 소음’, ‘KTX 내 민폐’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경실은 추가 글을 통해 “여행을 다녀와 기록하고 일상 속에서 살짝 스친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반성한 건데 그걸 무슨 큰 사건처럼 부풀리고 미친 사람 취급한다”라며 “여행 다녀와 좋은 기분 다 망쳤다”고 토로했다. KTX 객실 내 소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단순 대화 아닌 폭언·고성방가 행위”한편 KTX 객실 내 소음은 단순히 에티켓을 넘어선 법적 규제 대상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열차 내에서 고성방가나 폭언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소음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법적 제재는 단순한 대화 소리가 아닌 다른 승객에게 명확한 피해를 주는 폭언, 고성방가 등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행위에 한정된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승무원은 소란 행위를 제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해당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킬 수도 있다. KTX 객실 내에서 소주·번데기 즐긴 일행도앞서 지난 6월에는 안동역에서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KTX에서 7~8명의 중년 여성 승객들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탑승객 A씨에 따르면 이들은 큰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고 소음이 계속되자 다른 승객이 승무원에게 신고했다. 이에 승무원이 해당 일행에게 주의를 줬으나, 승무원이 자리를 뜨자 이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한 이들이 가방에서 소주를 꺼내 종이컵에 따라 마시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건배’를 외치고 번데기 등 냄새나는 안주도 먹었다. 승무원은 다시 찾아와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냐”, “별로 안 시끄럽다”며 오히려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열차 안으로 주류를 반입하거나 객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없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KTX 객실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대화 시 목소리를 낮추고, 통화·영상 시청 등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려는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경기, 체납관리단 31개 시군 확대 운영

    경기, 체납관리단 31개 시군 확대 운영

    경기도가 체납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실태를 조사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3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준다. 주요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다.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포용적 체납 관리’인 이 제도는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해결책을 제시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로 확인되면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복지 부서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현재 576명의 체납관리단을 뽑기 위해 이달부터 시군별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와 양평군 등이 채용을 마쳤고, 수원시와 광명시는 17일까지, 오산시는 19일까지, 이천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채용한다. 용인시와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등도 이달 안에 채용에 나서며 고양시와 성남시는 하반기에 뽑을 예정이다. 관리단원의 보수는 시군별 생활임금(시간당 1만 1000~1만 2000원, 월 250만원 수준)이 적용되며 4개월 동안 일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물론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목포해경, ‘바다 위 유일한 생명줄’ 구명조끼…미착용 집중 단속

    목포해경, ‘바다 위 유일한 생명줄’ 구명조끼…미착용 집중 단속

    목포해양경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낚시어선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안전수칙 집중 홍보 및 안전관리에 나선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전국의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낚시 금지 구역 위반(67건), 미등록 낚시어선(58건), 승선 정원 초과(4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경은 관내 주요 낚시어선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저버릴 경우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 역시 낚시어선업자의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구명조끼는 낚시를 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선실 내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상시 착용해야 한다. 대중적으로 쓰이는 수동 팽창식 구명조끼의 경우 위급 상황 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장시간 직사광선 노출을 피하고 가스 실린더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구명조끼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바다 위에서는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다”면서 “즐거운 낚시의 완성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 만큼, 승객과 낚시어선 관계자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역대 최대 ‘6200억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역대 최대 ‘6200억원’ 과징금 부과

    3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쿠팡은 과거 자사 직원에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이어 다른 사이트 광고 배너를 클릭하거나 사용자 의도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로 1000만명이 넘는 개인의 활동기록을 무단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주식회사에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유포’ 사유로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쿠팡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에도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지 7개월만에 내려진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1348억원의 5배에 달한다. 다만 이번 과징금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보다는 다소 낮다. 관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지난해 쿠팡의 매출액 45조 5000억원에 법정 최대율인 3%인 1조 36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는 위반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매출액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산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이 세세히 드러났다. 조사 결과 과거 쿠팡에서 근무했던 해커는 쿠팡의 대체 인증을 직접 개발한 전직 기술자였다. 2024년 말 퇴사한 후 자신이 개발한 대체 인증의 서명키를 획득해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관리 및 주문목록 페이지 등을 조회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해커는 2025년 1월 25일 자신의 계정을 포함한 총 95개 계정에 대해 이전에 탈취한 인증 서명키와 회원번호를 이용해 대체 인증토큰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101회, 배송지 관리 페이지 141회를 조회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회원번호를 순차적으로 늘려 다수의 위조 인증토큰을 만들었고 배송지 관리 페이지에 약 1억 4800만회 접근하며 유효 회원번호를 파악,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배송지 정보를 유출했다. 이어 6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에 3496만 6812회 접근해 이름과 이메일주소를 탈취했다.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배송지 수정 페이지에 5만474회, 주문 목록 페이지에 8만5213회 접근해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정보를 추가로 유출했다. 해커는 유출한 정보를 조합해 11월 9~17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샘플 데이터를 포함한 협박 메일을 회원과 쿠팡 측에 발송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3322만 2472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8368명의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쿠팡이 온라인 광고를 통한 무단 개인정보 수집도 확인됐다. 쿠팡은 2018년 7월부터 타사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광고지면 등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쿠팡 상품을 광고하는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타사 홈페이지에 띄운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아무런 동의도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게재했다. 또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온라인 방문 기록을 가져가 저장·보관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156만 5338개 웹페이지 또는 앱을 방문한 쿠팡 이용자 1117만 613명의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웹페이지를 쿠팡 홈페이지로 바꾸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통해 온라인 활동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는데 쿠팡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쿠팡의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유포’란 명목으로 자신들의 시스템 상 ‘취업제한목록’으로 등록하며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및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또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국내 소비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동일한 기준과 엄격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 소유자 동의 없이 중고차 매물 못 올린다… 정부, 중고차 허위매물 차단

    소유자 동의 없이 중고차 매물 못 올린다… 정부, 중고차 허위매물 차단

    정부가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 표시·광고 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 타인 소유 차량도 매물로 등록이 가능했다. 이런 중고차 허위 매물 논란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당시 국토부 장관 관용 차량을 직접 ‘당근마켓’에 올린 뒤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더니 1분도 채 안 걸려서 바로 올라갔다”고 말하며 플랫폼의 인증 부실로 인한 사기 피해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전문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에 타인의 자동차를 광고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개선했다. 또 플랫폼 운영자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내용만 광고로 게시하고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물게 된다.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1차 적발 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 게시자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중고차량 판매자가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이나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집중 단속

    서울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집중 단속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후에도 수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집비둘기는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지만 점차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면서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됐다.이에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 문제가 커졌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면 6월부터는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등을 유발하는 먹이 제공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 버렸다가 ‘100만원’ 벌금 폭탄맞았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 버렸다가 ‘100만원’ 벌금 폭탄맞았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자치구가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버린 시민에게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일자 처분을 취소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런던 하링게이 구청은 최근 거리 수거를 기다리던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넣은 시민 A씨에게 500파운드(약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청 측은 해당 쓰레기봉투가 ‘공공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무단 투기’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무단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A씨는 이 황당한 처분에 전형적인 행정 갈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영국 지자체는 무단 투기에 대해 최대 500파운드의 즉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차 위반 등과 달리 정식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처분에 불복하려면 구청이 제기하는 형사 소송에 참여해 법정 공방을 벌여야만 한다. 특히 과태료를 28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금액이 두 배로 뛰는 데다, 단속 업무를 위탁받은 사설 업체들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잉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다. 현재 런던 내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가 80파운드(약 14만 원)에서 500파운드까지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1차 적응이나 주의 조치로 충분했을 사안에 최고액인 500파운드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애초 A씨의 개인 이의신청을 단칼에 거절했던 하링게이 구청은 “공공 쓰레기통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넣은 것은 환경을 훼손하는 무단 투기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구청 공식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러한 세부 기준은 안내돼 있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구청 측은 돌연 태도를 바꿨다. 구청 측은 “증거를 재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과도한 실적 위주의 단속과 불투명한 행정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쓰레기 얼음 재사용’ 광장시장 식당, 영업정지 없다…“과태료 처분만” 왜?

    ‘쓰레기 얼음 재사용’ 광장시장 식당, 영업정지 없다…“과태료 처분만” 왜?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수거해 식재료 보관에 재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해당 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아 처벌 수위를 둘러싼 비판도 나오고 있다.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2일 광장시장 내 해당 식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정오쯤 광장시장 인근 카페에서 창밖으로 시장을 내려다보던 중 얼음을 재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한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져 얼음이 든 플라스틱 음료 컵을 꺼냈다. 그는 컵을 가져가 수돗물이 나오는 고무호스로 컵 속 얼음을 두 번 정도 씻어낸 뒤 얼음을 스티로폼 상자에 털어 넣었다. 잠시 뒤 다른 직원이 얼음을 넣었던 스티로폼 상자를 열고 손질한 생선 위에 얼음을 가득 채워 넣었다. 해당 식당 사장은 ‘사건반장’에 “가게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가 바닥에 흐르지 않게 정리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얼음 재사용 지시는 시키지도, 전달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직원이 얼음이 아까운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종로구청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구청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재사용한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직접 만진 행위에 대해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영업정지는 적용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검토했지만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해당 조항은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사례라 영업정지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당 측은 국민일보에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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