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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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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8억 차익”…증선위, SBS 전 직원 검찰 고발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8억 차익”…증선위, SBS 전 직원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넷플릭스와의 협업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8억 3000만원의 이익을 취한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였던 A씨는 회사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2024년 10~12월 SBS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가족 명의로도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증선위는 이와 별도로 코스닥 상장사의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전직 이사 B씨와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씨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해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허위 공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금융투자 거래 제한 등 제재도 병과될 수 있다”고 했다.
  • “유출 알고 팔았다?”…쿠팡 임원 매도, 사실은 자동매매

    “유출 알고 팔았다?”…쿠팡 임원 매도, 사실은 자동매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 전·현직 임원들이 유출 발생 시점 이후 수십억 원대 자사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는 해당 거래가 1년 전 수립된 사전 매매 계획(Rule 10b5-1)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CFO, 지난해 12월 수립한 자동매매 계획에 따라 매도 2일(현지시간) 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 보통주 7만5350주를 주당 29.02달러에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약 218만6000달러, 한화로 약 32억 원 규모다. SEC 신고서(Form 4) 주석에는 “이번 매도는 2024년 12월 8일 채택된 Rule 10b5-1 사전 매매 계획에 따라 이행됐으며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됐다. 이 제도는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시점에 미리 매매 시기와 수량을 정해두면 이후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는 구조다. 한 번 설정된 계획은 임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예정된 시점에 매매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약 1년 전 미리 확정된 자동매매 계획에 따른 거래였다. 쿠팡은 지난달 6일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나 12일이 지나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그달 29일에는 고객 계정 약 3,37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CFO의 매도일(11월 10일)은 회사가 유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한 시점보다 앞선다. 전 부사장도 사임 이후 통상 절차로 매도 프라남 콜라리 전 쿠팡 부사장 역시 지난달 17일 보유 주식 2만7388주(약 11억 원 상당)를 매도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쿠팡의 검색·추천 알고리즘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임원으로 10월 15일 사임 의사를 통보하고 그다음달 14일 사임 효력이 발생했다. 그의 매도는 퇴사 이후 정산 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규정상 문제 없지만 민감한 시기”…내부자거래 논란은 여전 SEC 신고서상 두 사람의 거래는 모두 회사의 ‘유출 인지’ 이전에 이뤄졌으며 계획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출 직후 공개된 시점이 맞물리며 시장의 의심을 자극했다. 일각에서는 “규정상 문제는 없더라도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매도 사실이 드러난 만큼 내부자거래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쿠팡 측은 “CFO의 거래는 미국 증권법상 요건을 충족한 정기적 매매였으며, 회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출 후폭풍…‘내부통제’는 여전히 과제 쿠팡은 지난달 말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일부 주문내역과 배송지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내부 통제 체계를 조사 중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데이터 유출에 이어 신뢰 훼손과 임원 매도 논란으로까지 번진 점은 기업의 경영 관리 체계와 투명성의 문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보상안·과징금 가능성…단기 비용 불가피”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지니고 있어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자발적 보상 패키지 제공 가능성과 정부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따라 상당한 일회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이후 요금 감면과 무료 데이터 제공 등 수천억 원대 보상안을 내놓은 전례를 감안하면 쿠팡 역시 멤버십 연장이나 무료 쿠폰 제공 등 소비자 대상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평판 회복을 위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초 일정 규모의 보상 비용을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손실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보상 절차와 내부 통제 강화”라며 “소비자 신뢰 회복이 쿠팡의 향후 시장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유출 알고 팔았다?”…쿠팡 임원 매도 논란, 공시 보니 1년 전 자동매매 [핫이슈]

    “유출 알고 팔았다?”…쿠팡 임원 매도 논란, 공시 보니 1년 전 자동매매 [핫이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 전·현직 임원들이 유출 발생 시점 이후 수십억 원대 자사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는 해당 거래가 1년 전 수립된 사전 매매 계획(Rule 10b5-1)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CFO, 지난해 12월 수립한 자동매매 계획에 따라 매도 2일(현지시간) 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 보통주 7만5350주를 주당 29.02달러에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약 218만6000달러, 한화로 약 32억 원 규모다. SEC 신고서(Form 4) 주석에는 “이번 매도는 2024년 12월 8일 채택된 Rule 10b5-1 사전 매매 계획에 따라 이행됐으며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됐다. 이 제도는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시점에 미리 매매 시기와 수량을 정해두면 이후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는 구조다. 한 번 설정된 계획은 임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예정된 시점에 매매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약 1년 전 미리 확정된 자동매매 계획에 따른 거래였다. 쿠팡은 지난달 6일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나 12일이 지나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그달 29일에는 고객 계정 약 3,37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CFO의 매도일(11월 10일)은 회사가 유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한 시점보다 앞선다. 전 부사장도 사임 이후 통상 절차로 매도 프라남 콜라리 전 쿠팡 부사장 역시 지난달 17일 보유 주식 2만7388주(약 11억 원 상당)를 매도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쿠팡의 검색·추천 알고리즘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임원으로 10월 15일 사임 의사를 통보하고 그다음달 14일 사임 효력이 발생했다. 그의 매도는 퇴사 이후 정산 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규정상 문제 없지만 민감한 시기”…내부자거래 논란은 여전 SEC 신고서상 두 사람의 거래는 모두 회사의 ‘유출 인지’ 이전에 이뤄졌으며 계획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출 직후 공개된 시점이 맞물리며 시장의 의심을 자극했다. 일각에서는 “규정상 문제는 없더라도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매도 사실이 드러난 만큼 내부자거래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쿠팡 측은 “CFO의 거래는 미국 증권법상 요건을 충족한 정기적 매매였으며, 회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출 후폭풍…‘내부통제’는 여전히 과제 쿠팡은 지난달 말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일부 주문내역과 배송지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내부 통제 체계를 조사 중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데이터 유출에 이어 신뢰 훼손과 임원 매도 논란으로까지 번진 점은 기업의 경영 관리 체계와 투명성의 문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보상안·과징금 가능성…단기 비용 불가피”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지니고 있어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자발적 보상 패키지 제공 가능성과 정부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따라 상당한 일회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이후 요금 감면과 무료 데이터 제공 등 수천억 원대 보상안을 내놓은 전례를 감안하면 쿠팡 역시 멤버십 연장이나 무료 쿠폰 제공 등 소비자 대상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평판 회복을 위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초 일정 규모의 보상 비용을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손실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보상 절차와 내부 통제 강화”라며 “소비자 신뢰 회복이 쿠팡의 향후 시장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이찬진 “보안 시스템 투자 형편없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제재 도입”

    이찬진 “보안 시스템 투자 형편없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제재 도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업비트 등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 투자가 형편이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관련 제재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공급 위축과 같은 금융불안은 차단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를 두고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원장은 “쿠팡은 금감원의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해킹·보안 시스템 사고를 보면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만약 뚫렸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 금융회사는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시스템 보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법률 개정 등을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의 규제와 제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연말 대출 중단 조짐과 관련해 “내년까지 충격이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이 연말 대출 가이드라인을 넘기며 불안이 확산했지만 “전반적 자본 여력이나 내년 규제 변화가 대출 공급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가계대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관점을 보여주는 첫 리딩케이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 이찬진 “보안시스템 투자 형편없다… 은행 ELS 제재는 첫 리딩케이스”

    이찬진 “보안시스템 투자 형편없다… 은행 ELS 제재는 첫 리딩케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업비트 등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 투자가 형편이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관련 제재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공급 위축과 같은 금융불안은 차단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를 두고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원장은 “쿠팡은 금감원의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해킹·보안 시스템 사고를 보면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만약 뚫렸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 금융회사는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시스템 보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법률 개정 등을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의 규제와 제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연말 대출 중단 조짐과 관련해 “내년까지 충격이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이 연말 대출 가이드라인을 넘기며 불안이 확산했지만 “전반적 자본 여력이나 내년 규제 변화가 대출 공급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가계대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관점을 보여주는 첫 리딩케이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 [씨줄날줄] 금소법과 조 단위 과징금

    [씨줄날줄] 금소법과 조 단위 과징금

    정부 조직 개편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곳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다. 금융위는 감독 기능만 남아 금융감독위로 축소될 뻔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로 분리될 뻔하다 야당 등의 반발에 현행 유지가 됐다. 막강 파워 부처였던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 신설로 다시 반쪽이 됐다. 그 와중에 금융정책·감독 기구만 건재했으니 “알고 보니 가장 힘센 조직”이라는 세평이 무성했다. 출범 초기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정부와 여당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지난 9월 무산되자 금융소비자단체 등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 마피아’의 조직적 개편 반대가 결국 승리했다는 것. 소비자보다 막대한 자산의 금융회사 편을 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2021년 3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시행 초기 제재 사례가 거의 없어 종이호랑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과징금·과태료가 2023년 153억원, 2024년 439억원 규모로 늘었지만 실효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가 뒤늦게 지난 19일 금소법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지난 28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금소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인 데다 역대 최다 과징금이다. 부과 대상은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금융권이 지속해 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엄중히 제재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조직 개편에서 살아남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는 이제 시작이다. 11월 중 발표한다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융소비자총괄본부 격상 등의 개편과 업권별 소비자 보호 방안 발표는 감감무소식이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등은 소비자 보호 강화 향방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 ELS 2조 과징금 사전 통보…은행권 자본 건전성 빨간불

    ELS 2조 과징금 사전 통보…은행권 자본 건전성 빨간불

    은행권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으며 자본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본격적 제재 절차를 밟는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판매 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1조원 이상의 합산 금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신한·하나은행이 3000억원 전후, 농협은행 2000억원, 제일은행이 1000억원대 수준의 금액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서 빠졌다. 은행별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 1972억원, 신한은행 2조 3701억원, 농협은행 2조 1310억원, 하나은행 2조 1183억원, 제일은행 1조 2427억,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은행이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통상 해당 금액의 여섯 배를 위험으로 인식해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지속된다. 사전 통보된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2조원의 RWA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금융지주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약 1% 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은행이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과징금이 소송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은 검토 중이다. 다만, 과징금 제도의 취지를 잃지 않아야 한단 점에서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개정된 금소법에 따르면 내부통제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최대 75%까지도 추가 조정이 가능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1조원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했다.
  • KB·신한·NH·하나·SC銀 홍콩 ELS 판매로 2조원 과징금 폭탄…금감원 사전 통보

    KB·신한·NH·하나·SC銀 홍콩 ELS 판매로 2조원 과징금 폭탄…금감원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 5곳에게 불완전 판매 등을 근거로 합산 과징금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 부과 소식에 은행권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각 판매 은행에제재 안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은행들은 담당자를 금감원에 보내 사실 관계 확인 및 과징금 산정 근거 등 제재 안건을 열람하고 있다. 금감원이 어떤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판단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우리은행은 판매금액이 적어 제외됐다. 이들 5개 은행에게 통보된 과징금 합산액은 약 2조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규모다. 당초 증권가 등에서는 은행권 과징금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대, 최대 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분기 중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면서 ELS 불완전 판매 관련 은행 과징금이 우려 대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엄중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별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 1971억원 ▲신한은행 2조 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 1310억원 ▲하나은행 2조 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 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작년 9월 기준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 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 600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다음달 18일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다뤄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을 위한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아닌 만큼 소명을 통해 줄어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KB·신한·NH·하나·SC銀 홍콩 ELS 판매로 2조원 과징금 폭탄…금감원 사전 통보

    KB·신한·NH·하나·SC銀 홍콩 ELS 판매로 2조원 과징금 폭탄…금감원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 5곳에게 불완전 판매 등을 근거로 합산 과징금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 부과 소식에 은행권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각 판매 은행에제재 안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은행들은 담당자를 금감원에 보내 사실 관계 확인 및 과징금 산정 근거 등 제재 안건을 열람하고 있다. 금감원이 어떤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판단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우리은행은 판매금액이 적어 제외됐다. 이들 5개 은행에게 통보된 과징금 합산액은 약 2조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규모다. 당초 증권가 등에서는 은행권 과징금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대, 최대 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분기 중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면서 ELS 불완전 판매 관련 은행 과징금이 우려 대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엄중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별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 1971억원 ▲신한은행 2조 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 1310억원 ▲하나은행 2조 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 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작년 9월 기준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 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 600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다음달 18일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다뤄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을 위한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아닌 만큼 소명을 통해 줄어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배째라’ 세금 안 내고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 9728명 공개, 체납액 누적 4.7조… ‘체납왕’은

    ‘배째라’ 세금 안 내고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 9728명 공개, 체납액 누적 4.7조… ‘체납왕’은

    체납액 지방세 3821억원지방행제재·부과금 686억원서울·경기 두곳만 47% 육박41세 안혁종 125억 최다체납과거 공개되고도 체납 거부자누적 7만 395명, 4조 7233억 정부의 명단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경기 지역 소재 체납자가 절반에 달했다. 서울에서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를 내지 않은 41살 안혁종씨가 125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는 부동산·중개·임대업을 하는 경기 소재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40억원에 육박하는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기업 1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각각 8795명과 93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507억원이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국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행안부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상위자들을 살펴보면 안혁종씨가 125억 1400만원, 광주에서 토토복권발행업 수익 중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문형천(43)씨가 12억 2900만원, 서울에서 사는 배가인(58)씨가 9억 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경기 소재 플라스틱가드레일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유철(62)씨가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지방소득세 9억 5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충남에 사는 강순임(63)씨는 회사 주식의 50%를 갖고 있는 과점주주였는데 회사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6억 6100만원을 내지 않아 공개 대상에 올랐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가 종합소득세의 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안씨의 경우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셈”이라면서 “올해 2~3월에 체납자들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했지만 (끝까지) 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름과 직장, 주소 등 신상정보가 만인에게 공개되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도 눈 하나 깜짝 않은 사람들이 무려 9728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다. 부산에 사는 박준성(49)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2억 9100만원을 체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다체납자로 기록됐다. 경기에 사는 장인용(60), 유준희(54)씨는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법 이행강제금을 각각 14억 8900만원, 14억 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징수촉탁을 병행하는 등 간접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도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 4263억원(6만 7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원(3440명)에 달한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는 해마다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광역자치단체와 동시에 진행한다. 공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그러나 사진은 비공개다. 지난 1월에 명단 공개 대상자는 2만 3000명으로 6개월 이상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 공개 명단자가 나온다. 올 2∼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받은 체납자 중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명단 공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명단공개 대상자의 3분의 1 정도가 사전 통보를 받으면 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재산 은닉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조세 탈루로 세무당국이 조사 후 신고를 하고 있고 2020~2022년엔 코로나로 인해 폐업 등 사업이 어려워져 납부하지 못하는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주까지 와서 렌터카 불법영업?… 의심업체 17곳 157대 이첩

    제주까지 와서 렌터카 불법영업?… 의심업체 17곳 157대 이첩

    제주도에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렌터카 조합이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6개(도내 9개, 도외 17개)업체의 의심차량 183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 사전 의견 제출을 받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4개업체 5대 차량에 대해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타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인 경우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관할관청에서도 업체로부터 사전의견 제출을 받은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도외지역 업체들의 경우 위법사항이 확인돼도 영업소 관할 관청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주에 영업소를 둔 P렌터카의 경우 제주에 서울차량 200여대를 들여와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단속한 결과 2년에 걸쳐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소송 걸어 고법까지 갔으나 제주도가 패소했다. 왜냐하면 영업소 관할지에서는 처분 권한이 없고 주사무소 관할지에서 단속권한이 있다고 해서 과징금을 환급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는 관광지를 돌며 단속기계 카메라로 타 시·도 등록 불법 의심차량을 적발해 일일이 확인 절차를 밟았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데 왜 제주도에 와 있는지 확인작업을 해 법인이어서 5년 장기 계약 차량이면 제외시키고 이같은 증빙자료조차 못 내놓으면 영업할 수 없도록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주사무소에 확인 요청해 이첩시킨 업체만 무려 17개 업체 157대에 달했다. 또한 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약관 관련 민원이 이어져 이달부터 9월까지 113개 렌터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타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렌터카 민원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00억 챙기고도 집유… 주가조작 ‘재범’ 부른 솜방망이

    100억 챙기고도 집유… 주가조작 ‘재범’ 부른 솜방망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현재 솜방망이 수준인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5개 종목(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용자 강모(52)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16일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매매가격을 사전에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다음주쯤 그동안의 조사 상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시 하한가를 낸 5개 종목은 모두 최대주주 지분이 높아 시중 유통량이 적은 ‘품절주’라는 점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종목들과 유사하다. 품절주는 유통 주식 물량이 적다 보니 약간의 거래량만으로도 변동성이 커져 주가조작 타깃이 되고 있다. 두 사태 모두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해 금융당국의 적발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슷한 종목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 마련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 등 다른 행정제재 수단이 없다. 문제는 대개 한국거래소 심리·금융당국 조사에서부터 검찰 수사 그리고 최종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기간 범죄 혐의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범죄 수익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 형사처벌 특성상 입증 책임이 엄격해 검찰의 기소율도 낮다.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한다. 재판을 해도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2020년 기준 59.4%에 불과했다. 40.6%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최악의 주식 폰지 사기의 주범이었던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징역 150년형을 받기도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범죄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재범률도 높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에 따르면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는 2021년 99명 중 21명(21.2%)이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용자 강씨도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의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법이 있었다면 강씨 같은 경우 애초에 주식 거래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도 미흡한 실정이다. 불공정거래는 금전적 이익을 노린 범죄이기 때문에 ‘걸리면 다 잃는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3대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제도가 없고, 법상 부당이득 산정 기준도 없어 제대로 환수가 안 되는 실정이다. 다만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연말쯤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가조작을 통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포함해 주가조작 행위 자체가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과의 공조체계도 더 긴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주가조작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서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 제재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미공개정보 이용 43.4%·부정거래 29.6%·시세조종 23.4% 등)이지만 이들 사건 혐의자들 중 93.6%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만 이뤄졌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징역, 벌금형 등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돼 있어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인 제재, 불법이익 환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처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는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개설이 제안된다. 제한 거래 대상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간접투자 등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가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하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중일 땐 임원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원의 범위에는 등기이사, 감사 외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도 포함된다.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거래·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한 대상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재 예정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제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불공정행위 관련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현재 계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 尹 “공매도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범죄 수익 박탈 추진

    尹 “공매도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범죄 수익 박탈 추진

    불법 공매도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중대사건, 은닉 범죄 수익 박탈 추진공매도 금지일 주가 5% 이상 하락시 자동 연장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면서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면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지수편입 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 기관의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상 외환거래’ 속출 은행권 ’긴장모드‘ 언제까지

    ‘이상 외환거래’ 속출 은행권 ’긴장모드‘ 언제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가 발견되며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른 은행에서도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발견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사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후라 기존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거란 전망에 은행권도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8000억원, 1조 3000억원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견된 이후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자체 점검에 나선 가운데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이상 외환거래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식 보고 전에 은행권에서 구두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은행에서 이상 외환거래가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을 추가 고발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중에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우리은행을 통해 4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A사에 대해 수사중이고,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 역시 우리·신한은행에서 벌어진 해외 송금에 관한 자료를 금감원에서 대검찰청을 거쳐 넘겨 받아 검토중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가상자산의 경우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액거래 통로로 시중은행이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와 신한은행의 경우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서 검찰에선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불법 외환거래와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에 대해 은행권에 주의를 수차례 당부한 바 있다. 지난 3월엔 국외 송금 등 외환거래를 할 때 거래목적을 은행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수사기관 통보 조처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지난해 4월엔 시중은행의 해외 송금이 급격히 늘면서 가상자산 관련 외환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은행권은 은행 내부에서 절차적인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32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면서 과징금 5000만원과 해당 지점에 대한 업무 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 사건의 경우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금감원장이 취임 후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만큼 이번 사태로 은행권의 대규모 중징계가 이어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신한은행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검찰에 배당이 됐는데 새 금감원장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 내역을 사전에 알아채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다.
  • 증선위 “증권사 9곳 시장조성자 480억원 과징금 무효”…금감원 판단 뒤집어

    증선위 “증권사 9곳 시장조성자 480억원 과징금 무효”…금감원 판단 뒤집어

    금융감독원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9개 국내에 증권사에 부과한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무효로 결정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은 95.68∼99.55%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하루평균 정정·취소율(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은 약 94.6%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시장조성자만의 정정·취소율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증선위는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시장조성 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번 안건 논의를 위해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 4회를 포함해 총 6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4월 과징금 부과 조치안의 심의를 증선위에 요청했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조사 취지와 증선위 심의 내용을 고려, 시장조성자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선정과 제도개선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개 증권사는 지난해 9월 1일 금감원의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 이후 현재까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활동을 중단했었다.
  • 4년만에 ‘분식회계’ 혐의 벗은 셀트리온… 80만 개미 ‘안도’

    4년만에 ‘분식회계’ 혐의 벗은 셀트리온… 80만 개미 ‘안도’

    셀트리온그룹이 4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거래정지 위기를 모면하면서 주주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셀트리온 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중과실’로 보고,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회계 감리에 착수해 셀트리온 3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주석에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고, 이같은 오류에 대한 감사 절차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셀트리온 측에 사전 통지했다. 셀트리온 측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내세워 소명에 총력을 펼쳤다. 이번에 증선위가 금감원의 조사가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면서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감리 결과 조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리스크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의결한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중징계에 더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제재가 의결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는데, 셀트리온 3사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부실한 회계처리가 이뤄져온 것이 확인된 만큼 액수는 수백억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 부과 및 금액은 다음주 금융위가 심의·의결한다.
  • “증권사 과징금 재검토”… 소비자 보호 외면한 ‘정은보式 친시장’

    “증권사 과징금 재검토”… 소비자 보호 외면한 ‘정은보式 친시장’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향후 과징금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연일 친시장 행보를 이어 가는 정 원장에 대해 사모펀드 피해자모임 등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보호를 외면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3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에 483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과 취소를 통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증권사들은 제도 운영 특성상 호가 정정이나 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정 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업계 간담회 등에서 “일반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관련된 것을 시장조성자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더 따져 보도록 하겠다”,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결국 금감원은 이날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최종 조치안을 마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조정은 금감원 감독 방향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다. 정 원장이 “소통과 지원”을 강조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검사·감독 체계 개편안도 친시장 기조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금융사 제재 등에 집중했던 이전과는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일 열린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원장은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 원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 원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조하면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는 등 노골적인 친금융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함 부회장을 제재심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 없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증권사 과징금도 전면 재검토, 금감원장의 친시장 행보

    증권사 과징금도 전면 재검토, 금감원장의 친시장 행보

    무뎌진 금감원 칼날에 소비자단체는 반발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향후 과징금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연일 친시장 행보를 이어 가는 정 원장에 대해 사모펀드 피해자모임 등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보호를 외면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3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에 483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과 취소를 통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증권사들은 제도 운영 특성상 호가 정정이나 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정 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업계 간담회 등에서 “일반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관련된 것을 시장조성자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더 따져 보도록 하겠다”,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결국 금감원은 이날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최종 조치안을 마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조정은 금감원 감독 방향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다. 정 원장이 “소통과 지원”을 강조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검사·감독 체계 개편안도 친시장 기조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금융사 제재 등에 집중했던 이전과는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일 열린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원장은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 원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 원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조하면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는 등 노골적인 친금융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함 부회장을 제재심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 없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親시장 행보’ 정은보 금감원장, 증권사 CEO 간담회…“과징금 재검토”

    ‘親시장 행보’ 정은보 금감원장, 증권사 CEO 간담회…“과징금 재검토”

    증권사 상시감시 강화 예고증권업계 “과징금 취소 희망”금감원장 “규모 포함 재검토”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9개 증권사에 내렸던 48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교보·IBK투자·코리아에셋·유진투자증권 등 7개사 CEO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인 증권사 9곳에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시장조성자의 역할은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매도 및 매매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를 돕는 것인데 일부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시 과정에서 정정이나 취소 비중이 높게 나타나 시세를 교란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들은 적법한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았음에도 시세조종 주문행위로 오인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날 정 원장은 “과징금 규모를 포함해 재검토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와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 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과징금과 관련해 개별 증권사의 부당이익 추정 범위 안에서 재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과징금 자체를 취소했으면 하는 게 업계의 희망사항”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검토’ 결과 증권사가 과징금을 실질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불만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정도”라며 “과징금은 검토 끝에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깎아주겠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에 대한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 기능 강화 등도 예고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 감독의 균형을 추구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는 3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검사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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