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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징벌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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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열 칼럼] 을사년이 남긴 교훈

    [손열 칼럼] 을사년이 남긴 교훈

    새해를 맞을 때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든 해가 될 거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트럼프 리스크로 숨 가빴던 작년보다 더 어려운 국제정세를 맞이할 것인가. 작년 새해 주요 기사들의 전망은 대체로 트럼프 변수에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미국의 패권 쇠퇴가 가속화되고 국제질서는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점과 이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무역전쟁 등으로 양국은 돌이킬 수 없는 디커플링 상태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현시점에서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는 틀렸다. 트럼프 정권은 관세를 만능 도구로 삼아 시장 보호, 투자 유치, 재정 적자 보전, 타국 외교정책 개입 등을 추구했다 자국이 제정한 국제규범과 규칙을 다반사로 무시하고 위반했다. 이제 미국은 패권국으로서의 책무 즉, 지구적 의제를 추진하거나 질서 유지에 기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공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대외 관여를 선별적으로 축소하고 서반구 관리를 중시하는 트럼프식 먼로주의를 선보였다.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이민과 마약, 중국의 우회수출로를 차단하고 상업적 이권과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자국우선주의의 결정판이다. 한편 ‘관세맨’은 중국에 대해 지난해 4월 사실상 금수 조치인 145% 관세로 위협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부문에서 대중 수출 및 투자 제한, 화웨이 반도체 수입 제한 등 중국의 AI 개발 억제를 위한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통제란 보복 조치로 반격하자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3개월 유예하며 후퇴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대가로 관세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고, 펜타닐 관련 징벌적 관세를 10% 삭감해 주었다. 관세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일본, 나토 회원국 등 동맹국이다. 이들은 동맹을 거래로 여기는 트럼프 정권과 잔혹한 협상을 치렀다. 안보 면에서 미국에 과잉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관세 10% 삭감의 대가로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동시에 나토국은 GDP 대비 5%, 한국은 3.5%, 일본도 한국에 근접한 수치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할 형편이다. 결국 미국에 ‘카드’를 갖지 못한 동맹국들은 1970년대 닉슨 쇼크와 유사한 트럼프 쇼크를 막기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한 반면 카드를 가진 중국은 관세 폭탄을 피해 갔다. 중국을 국제질서 수정 세력이자 미국의 유일한 경쟁상대라 지목한 바이든 정권과 달리 트럼프 정권은 자국의 무역 재균형과 경제자립, 경제적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거래 상대로 간주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술적 데탕트’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정치생명이 달려 있는 트럼프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계하며 협조적 자세를 지속할 것이다. 내년 제21차 당대회에서 4연임을 획책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대미 관계의 안정화를 꾀할 것이다. 양국은 오는 4월 예정된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을 거치며 유화 국면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 등 동맹국은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강압에 나서지 못하도록 억지 혹은 협상 카드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다. 국내에서는 핵무장 등 ‘자립’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자율성은 상호의존의 축소 및 차단을 의미하는 자립만으로 얻어지기 어렵다. 핵무장과 같은 군사적 자립은 머나먼 여정이고, 경제적 자립은 불가능하다. 적정한 수준의 상호의존으로 재균형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의 희토류와 같은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경제 투자는 단순히 미국의 억지력이나 인프라 재건의 보완재가 아니라 미국에 대체 불가한 필수재, 급소(chokepoint)가 될 수 있는 재화를 만들어 가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미국에 대해 카드를 가져야 필수불가결한 동맹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권력 감시할 길 막힌다

    권력 감시할 길 막힌다

    언론·유튜버 최대 5배 징벌적 손배국힘 “李, 재의요구권 행사 나서야”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입틀막법’(입을 틀어 막는 법)이라는 우려에도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면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에 대한 감시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이 법안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이유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핵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에도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어서다.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로 둬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영역을 구분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지만 풍자와 패러디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입막음을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언론 등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단서 조항도 모호한 만큼 소송 남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간 판결 신청 후 ‘60일 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표결에서는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기권했다. 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법안에 담기지 않아 기권표를 던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졸속 입법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입법 폭주를 멈출 기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우려하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 발의 이후엔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었다”면서 “처리 시한을 못박고 서둘러 진행한 졸속 입법이라는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이러다 7조?… SKT 배상 ‘과잉 징벌’ 논란

    이러다 7조?… SKT 배상 ‘과잉 징벌’ 논란

    정부 “3998명에 30만원씩 지급”수용 시 2300만명 확대 가능성업계 “자진신고 기피 등 부작용AI 기반 보안 강화가 핵심 대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린 배상 조정안의 수락 시한이 다가오면서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조정안이 수용되면 전체 고객(약 2300만명)에게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할 소지가 높게 점쳐진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조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 해킹 사태 피해 고객 3998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의결했다. SK텔레콤은 이튿날 조정안을 송달받았으며, 15일의 검토 기간이 끝나는 21일 자정까지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기한 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조정안에 대해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입장을 낸 만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실제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직후 1200만명 대상 무료 유심 교체, 7000억원 규모의 보안 혁신 투자 등을 시행했다. 그 영향은 실적에도 반영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84억원으로 전년 대비 90.9% 급감했다.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1348억원의 과징금 또한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재무적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최대 7조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조정안이 나오면서 업계 전반에서는 이른바 ‘역인센티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인센티브란 제도가 의도한 취지와 달리, 기업이 오히려 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자진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말한다. 배상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결국 소비자 요금 인상이나 보안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액 배상이나 과징금만으로는 해킹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데, 1인당 30만원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를 남긴 조정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는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에 있으며, 통신사와 IT 기업이 추진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등 AI 기반의 보안 모델 도입이 핵심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로 트러스트는 내부 시스템 접근자와 기기까지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해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는 보안 모델로, 업계에선 차세대 보안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 [사설] ‘교도소 담장 위’ 걷는 기업인들… 이래선 경제 혁신 난망

    [사설] ‘교도소 담장 위’ 걷는 기업인들… 이래선 경제 혁신 난망

    한국의 과도한 경제형벌 체계가 기업활동을 옥죄며 경제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그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관련 법률 346개에서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가 무려 8403개나 된다. 이 중 90% 이상이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징역·벌금·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적용하는 규정도 94개나 된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책을 논의하면 담합 조사 대상이 되고, 손님 편의를 위해 점포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가 무허가 증축으로 처벌을 받는 식이다. 친족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해 기업집단 자료를 일부 누락해도,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엄벌을 앞세워 경제질서와 공정경쟁을 손쉽게 확보하려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과잉처벌 구조는 기업들로 하여금 위축된 경영을 하게 만들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처벌을 우려한 기업들이 투명한 소통 대신 폐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업계 내 건전한 정보 공유나 협력마저 경계하게 된다. 법무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법을 어기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형사범으로 내몰리는 일도 다반사다. 처벌을 피하느라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퇴행마저 빚어진다. 자산총액 2조원을 기준으로 이사회 등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자산을 1조 9999억원에 맞추려는 것이다. 웃지 못할 일이다. 주요국들은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같은 중대한 위반에만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대부분의 행정 위반은 행정제재로 처리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언제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라고 할 수는 없다. 엄벌주의에 기댄 경제형벌 체계와 기업의 역동성을 해치는 과잉규제를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 “악의적 정보 기준 모호… ‘입증 못 하면 과징금 내라’로 악용 우려”

    “악의적 정보 기준 모호… ‘입증 못 하면 과징금 내라’로 악용 우려”

    정권 입맛 따라 선별적 처벌 가능성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 크게 위축지금도 허위 보도 땐 배상·언론중재징벌적 손배, 해외보다 센 이중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21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악의적으로 불법·허위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안 핵심인데 ‘악의’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여러 보도 중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언론 중재 등의 수단이 있는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의 골자는 악의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 및 유튜버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액배상제(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이날 전화 인터뷰한 6명의 법조 전문가는 법안 내용에서 ‘악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 주관적 표현이 다수 사용된 데 우려를 표했다. 또 ‘악의’의 판단 기준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특정 언론사와 유튜브를 공격하는 등의 선별적인 처벌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운용 다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려면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법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이 악용될 경우에는 기자나 유튜버에게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내라’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출신인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진영이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미통위 구성이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현실적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어렵고, 제재 대상이라는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유튜버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법률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언론과 유튜브상의 모든 내용을 규제할 수 없으니 입맛에 따라 책임을 묻는 ‘선별적인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과잉 입법 및 이중 처벌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 기사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는 지금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수단도 있다. 추가적인 법률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세게 적용되고 있는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하면 해외보다 센 ‘따따블’ 규제가 된다”며 “해외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약하게 적용되거나 형사에서 인정이 안 되는 편”이라고 밝혔다.
  • 임명·사면 논란에 출렁, 외교 일정에 반등…이 대통령 지지율로 보는 취임 100일

    임명·사면 논란에 출렁, 외교 일정에 반등…이 대통령 지지율로 보는 취임 100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100일간 50~60%대를 오르내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선 논란, 진영 간 대립 이슈, 여야 대치, 여당 내 이견이 부각될 때마다 위기를 맞이한 반면,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행보, 외교 성과, 자연·산업재해 대응에 집중함에 따라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내고, 여야 및 당정 간 의견을 원만히 조율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지율 추이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TF’ 구성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보를 하면서 초반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2주~3주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인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는 7월 1주 65%에서 2주 63%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에서는 7월 2주 64.6%에서 3주 62.2%로 하락 반전했다. 7월 3주 차인 14일에 강 전 후보자, 16일에 이 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3주 차 마지막 날인 20일 대통령실은 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지만, 강 전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4주 차에 당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12·3 비상계엄 옹호 등 부적절한 주장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의 인선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강 전 비서관은 22일, 강 전 후보자는 23일 자진 사퇴했다. 인선 논란으로 7월 4주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 차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주보다 1.8% 오른 63.3%로 소폭 반등했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기로 한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같은 주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배임죄 완화를 지시하면서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시사하는 등 노사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월 1주 차에 들어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및 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8월 1주엔 리얼미터, 2주엔 갤럽, 3주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로 주저앉았다. 아울러 7월 3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공개되자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며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야당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8월 3주까지 하락세 또는 횡보를 보이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8월 23~28일 일본·미국 순방이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 23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 외교를 재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확인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상황을 ‘숙청 내지 혁명’으로 표현하며 우려를 낳았지만,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라고 칭찬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구축하면서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 8월 4주 차 59%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으며 9월 1주 차에는 63%로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NBS 조사에서도 9월 1주 차 62%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하며 60%대로 올라섰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생 현안에 즉각 대응하고 외교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할 때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반면 광복절 특사 국면처럼 정치권에서 이념 과잉의 모습을 보일 때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과 실용 외교 위주의 국정 운영을 한다면 긍정적 평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임 100일 동안은 허니문 기간이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망하거나 인내하는 여론이 높았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여야가 강 대 강 충돌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막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라고 했다.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건설현장 외국 인력, 관리의 문제”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건설현장 외국 인력, 관리의 문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무량판 사태’가 불거지자 일부에선 사고의 원인을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외국인 문제가 아닌 관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해외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문제 있는 게 아니다. 카르텔하고 연관된 감독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관리자 수는 많은데 독립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서 “교육 기능이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30만명 중 20만명이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한데 대해선 “국내 거주 대학생들이 일하는 경우도 있어 알려진 것보다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최근 부실 우려가 다시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3000억원으로 부동산 호황이던 2020년 말 92조 5000억원에 비해 40조원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55%에서 2.42%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국장은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 없고 부정적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PF 문제는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사, 금융사, 시공사까지 공멸하는 거라 자금사들이 극단적으로 돈줄을 끊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개별사업장들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업적 리스크를 줄일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사태 때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가동된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내년에는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은데, 정상적인 투자가 잘되도록 대체 프로그램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발표한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건설업계 위축이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지금도 손해배상 조문이 있고, 손해배상 요건이 모든 하자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어 너무 폭넓게 못 하고, 요건이 엄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교육적 회복 사라진 학폭위… 처벌 필요하지만 궁극 목적은 화해”

    [단독]“교육적 회복 사라진 학폭위… 처벌 필요하지만 궁극 목적은 화해”

    지금 학교폭력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적 회복’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법정화된 학교는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집중했다. 그러는 사이 학생들의 관계 회복이나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서울신문은 최근 ‘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기획 기사를 통해 현행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고스란히 보도했다. 보도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신문이 제기한 학폭위의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학폭 제도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아예 하지 않는 등 교육적 회복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이런 방안들을 전국 교육감 합의를 거쳐 법 개정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면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화해의 과정’ 현 제도에선 실종 -학폭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을 맞았다. 현장에서는 학폭 제도가 과연 우리 교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의 보도를 학폭 업무 담당자들과 인상 깊게 살펴봤다. 기사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한다.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강화됐다. 심각한 학폭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벌적 효과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학생들 간의 갈등을 폭력이라는 범주로 다루다 보니 갈등 행위를 과도하게 엄중한 행위로 처리하기도 한다. 사소한 학폭도 무조건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리한다. 학교 조치에 대해 법률적 흠결을 따지는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 이전처럼 학교에서 생활교육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도 위법한 것이 돼 버렸다. 옛날에는 아이들끼리 싸우고 나면 아이의 가해 행위를 감싸지 않고 폭력을 멈추도록 부모의 가정교육이 이뤄졌다. 피해 학생도 관용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학폭이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다. 어떻게든 가해 학생을 혼내려 하고 부모 간의 소송전으로 발전한다. 최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연루된 가정마다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는 바람에 학폭위에 무려 6명의 변호사가 등장한 사건이 있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울음바다가 된 적도 있다. 피해 학생이 친구인 가해 학생과 이미 화해를 한 일이라 학폭위에 오기 싫었다면서 눈물로 (친구의 용서를) 호소하며 아버지를 원망한 일도 있었다. 심각한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해의 과정이 돼야 한다. 지금 제도에서는 이런 게 모두 사라져 버렸다.”●초등학생, 처벌보다 생활교육 필요 -어린아이들의 일상적인 놀이나 장난 등도 학폭으로 규정해 학교의 법정화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학폭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될 일들로 인해 행정력 낭비나 학생들이 고통이 크다. “지난 3년간 초등학교 전체 심의 974건 중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1~2학년은 297명이다. 이 중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판정받은 학생은 135명(45.5%)이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은 159명도 모두 3호(교내봉사) 미만의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 사실 3호 미만인 경우의 학생들은 사소한 갈등인지 학교폭력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도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다. 또 학폭 처리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보호자의 의견으로 학폭위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을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처벌보다는 학교에서 사회화에 필요한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어린 학생들의 갈등을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서울신문과 서울·경기교육청이 심포지엄을 열고 개선책을 함께 합의해 내는 공론화 프로세스도 제안한다.” ●‘1~3호 처분’ 학생부 기재 예외 논의 -가해 학생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학생부에 기재하는 제도도 찬반 논란이 여전하다. 학생부 기재 문제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부 기재는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 어느 정도는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엔 학생부 기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보다 가해 사실이 기록되지 않기 위한 법적 다툼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막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지금도 1~3호 처분에 대해서는 기재 유보 조치가 있지만 더 나아가 1~3호를 아예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만큼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폭법 제외와 1~3호 조치 학생부 기재 예외에 대해 교육감들의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그것을 통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침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학폭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선 조심했으면 좋겠다. 학폭위와 같이 굉장히 무수한 조사와 그에 대응하는 소송전을 남발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교권 침해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흠결이 될 수 있다. 소송을 해서라도 기록에 남지 않으려는 역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제도 만능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 ●보복성 ‘맞학폭’ 악용 문제의식 공감 -최근에는 가해 지목 학생 측에서 처분을 감경하거나 보복의 목적으로 ‘맞학폭’을 제기해 교사들과 피해 학부모들의 고충이 크다. 당국은 맞학폭에 대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인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핵심은 학폭법이 학교 성적과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학생부에 기록됨으로써 평생 이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기방어적인 과잉 행동이 맞학폭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 과잉 방어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학폭법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완 지점이 있는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제도(즉시분리)는 보복성 맞학폭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피해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자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 간의 갈등 해결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 또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분리 방법과 장소, 기간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심의 이전까지는 피·가해 학생을 단정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방의 의견에 따라 분리가 결정되다 보니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 분리당한 학생 측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때도 있다. 심의 이전부터 억울한 사람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해 낙인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분리 제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좀더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면 한다. 당장 법률 삭제가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긴급하거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학부모 ‘갈등 중재자’ 역할 기대 -현재 예방교육이 학폭 예방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방 대책으로 ‘관계 회복의 활성화’를 약속했는데,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자녀가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됐을 때 학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주체가 아닌, 화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학부모의 마음은 학부모가 제일 잘 알고, 또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크다. 그래서 학부모 스스로가 갈등 중재자가 되도록 하는 ‘학부모 갈등 중재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내 1300여개 학교에서 학부모 각 한 명씩 연수를 시행해 가해 학부모와 피해 학부모 사이에서 학폭에 대응하는 접근 방법을 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가능한 한 갈등보다는 화해로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 또 피해자 회복을 위해 먼저 피해자를 경험했던 이들이 피해자 보호 조치나 지원 대책을 돕는 주체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걸 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화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 [단독] 조희연 “초등 1~2학년 학폭 대상 제외…학폭법 개정 나설 것”

    [단독] 조희연 “초등 1~2학년 학폭 대상 제외…학폭법 개정 나설 것”

    지금 학교폭력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적 회복’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법정화된 학교는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집중했다. 그러는 사이 학생들의 관계 회복이나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서울신문은 최근 ‘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기획 기사를 통해 현행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고스란히 보도했다. 보도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신문이 제기한 학폭위의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학폭 제도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아예 하지 않는 등 교육적 회복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이런 방안들을 전국 교육감 합의를 거쳐 법 개정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면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학폭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을 맞았다. 현장에서는 학폭 제도가 과연 우리 교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의 보도를 학폭 업무 담당자들과 인상 깊게 살펴봤다. 기사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한다.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강화됐다. 심각한 학폭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벌적 효과를 도입하는 취지다. 그런데 학생들 간의 갈등을 폭력이라는 범주로 다루다 보니 갈등 행위를 과도하게 엄중한 행위로 처리하기도 한다. 사소한 학폭도 무조건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리한다. 학교 조치에 대해 법률적 흠결을 따지는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 이전처럼 학교에서 생활교육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도 위법한 것이 돼버렸다. 옛날에는 아이들끼리 싸우고 나면 아이의 가해 행위를 감싸지 않고 폭력을 멈추도록 부모의 가정교육이 이뤄졌다. 피해 학생도 관용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학폭이다. 지금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다. 어떻게든 가해 학생을 혼내려 하고 부모 간의 소송 전으로 발전한다. 최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연루된 가정마다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는 바람에 학폭위에 무려 6명의 변호사가 등장한 사건이 있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울음바다가 된 적도 있다. 피해 학생이 친구인 가해 학생과 이미 화해를 한 일이라 학폭위에 오기 싫었다며 눈물로 (친구의 용서를) 호소하며 아버지를 원망한 일도 있었다. 심각한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해의 과정이 돼야 한다. 지금 제도에서는 이런 게 모두 사라져버렸다.” -어린 아이들의 일상적인 놀이나 장난 등도 학폭으로 규정해 학교의 법정화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학폭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될 일들로 인해 행정력 낭비나 학생들이 고통이 크다. “지난 3년간 초등학교 전체 심의 974건 중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1~2학년은 297명이다. 이중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판정받은 학생은 135명(45.5%)이고, 학교폭력으로 인정 받은 159명도 모두 3호(교내봉사) 미만의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 사실 3호 미만의 경우 학생들은 사소한 갈등인지 학교 폭력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주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유형도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언어폭력과 신체 폭력이다. 또 학폭 처리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보호자의 의견으로 학폭위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을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처벌보다는 학교에서 사회화에 필요한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어린 학생들의 갈등을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서울신문과 서울·경기교육청이 심포지엄을 열고 개선책을 함께 합의해 내는 공론화 프로세스도 제안한다.” -가해학생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학생부에 기재하는 제도도 찬반 논란이 여전하다. 학생부 기재 문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부 기재는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 어느 정도는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엔 학생부 기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보다 가해 사실이 기록되지 않기 위한 법적 다툼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막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지금도 1~3호 처분에 대해서는 기재 유보 조치가 있지만, 더 나아가 1~3호를 아예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만큼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폭법 제외와 1~3호 조치 학생부 기재 예외에 대해 교육감들의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그것을 통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침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학폭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부분에서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학폭위와 같이 굉장히 무수한 조사와 또 그에 대응하는 소송전을 남발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교권 침해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흠결이 될 수가 있다. 소송을 해서라도 기록에 안 남으려는 역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제도 만능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최근에는 가해 지목 학생 측에서 처분을 감경하거나 보복의 목적으로 ‘맞학폭’을 제기해 교사들과 피해 학부모들의 고충이 크다. 당국은 맞학폭에 대해 제대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인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핵심은 학폭법이 학교 성적과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학생부에 기록됨으로써 평생 이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자기 방어적인 과잉 행동이 맞학폭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 과잉 방어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학폭법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완 지점이 있는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제도(즉시분리)는 보복성 맞학폭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피해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자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 간의 갈등 해결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 또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분리 방법과 장소, 기간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심의 이전까지는 피·가해학생을 단정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방의 의견에 따라 분리가 결정되다 보니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분리당한 학생 측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때도 있다. 심의 이전부터 억울한 사람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해 낙인찍을 수 있는 우려가 크다. 분리 제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좀 더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면 한다. 당장 법률 삭제가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긴급하거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현재 예방교육이 학폭 예방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방 대책으로 ‘관계회복의 활성화’를 약속했는데, 향후 구체적 추진 방안은. “자녀가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됐을 때 학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주체가 아닌, 화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학부모의 마음은 학부모가 제일 잘 알고 또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크다. 그래서 학부모 스스로가 갈등 중재자가 되도록 하는 ‘학부모 갈등 중재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내 1300여개 학교에서 학부모 각 한 명씩 연수를 시행해 가해 학부모와 피해 학부모 사이에서 학폭에 대응하는 접근 방법을 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가능하면 갈등보다는 화해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 또 피해자 회복을 위해 먼저 피해자를 경험했던 이들이 피해자 보호 조치나 지원 대책을 돕는 주체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걸 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화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 [기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 결자해지를/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기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 결자해지를/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요즘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늘고 집값 하락 조짐이 커진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틈타 정부와 여당은 실패를 자인한 투기 억제 정책 바로잡기를 거부하고 2~3년 이내 실현이 불가능한 ‘공급 폭탄’ 또는 ‘압도적 공급’이라는 말장난으로 집값 하락세를 굳히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올해 주택시장을 전망한 연구기관 3곳 모두 3~5% 정도의 상승을 예측했다. 지난 30년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보면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경제성장률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도 이들 못지않게 집값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돌아보면 경기가 호황이고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예외 없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는 투기 억제에 치중하면 집값 상승폭은 되레 커진다는 사실을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생생히 보여 준다. 최근 집값 하락 조짐은 경기침체나 공급 과잉 때문이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심리와 대선 향배, 유동성 감축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물 증가와 관망세 때문이다. 리스크만 해소되면 언제든지 상승세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올해 경제전망을 보면 대다수 예측기관이 3% 이상 성장을 예측하고 있고 인천·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 특히 올해부터 2027년까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도달인구는 지난 3~4년 연평균 68만명에 비해 5만명 정도 많은 73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독신가구 증가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 주택 수요가 급증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추진한 민간공급 확대 방안은 땅값 상승과 주민 반대로 제자리걸음이다. 금리 상승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금리와 집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초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경기인 금리 상승기에 집값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 해결책은 과도한 분양가 규제, 상식에 어긋나는 주택거래세, 분양 아파트의 60% 수준에 불과한 임대 아파트 표준건축비, 총가구의 46%가 거주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인정하지 않는 등록임대사업 폐지 등 징벌적인 정책을 고치는 것이다. 이걸 만들고 정책 실패를 자인한 이들이 고치고 나가는 게 옳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4개월도 남지 않은 임기 중이라도 집값이 내려가는 모습만 보이면 그동안의 모든 정책 실패가 덮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규제 강화로 시장을 더 죄지만 그건 무책임한 행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 국회 미디어특위, 내년 연장 추진…‘징벌적 손배제’ 등 논의 필요

    국회 미디어특위, 내년 연장 추진…‘징벌적 손배제’ 등 논의 필요

    미디어특위, 늦어도 내년 5월까지 논의 마무리 예상포털 개혁·반론권 보장엔 공감대…“관련 입법 추진”징벌적 손배제·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쟁점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활동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 산적한 데 비해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논의 기간이 짧아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미디어특위는 활동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3월~5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이어 지난 9월 만들어진 기구로 지난달 15일부터 주 1회씩 언론·포털 개혁과 관련한 포괄적 논의를 해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와 언론계의 비판을 받으면서 처리가 중단된 바 있다. 특위 내에선 한달 반 정도에 불과한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의 개정을 모두 논의하긴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아무 합의사항도 없이 그냥 넘겨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며 “연장 안 하면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표결할 지만 남은 거 아니겠냐”고 연장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여야 간사가 27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늦어도 미디어특위가 예정된 28일에는 최종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여야의 합의가 모아진 게 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내일 논의할 것”이라며 “연장을 하려면 본회의가 소집돼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도 필요하다. 가능성은 높지만 확정은 아닌 단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로 늘렸을 땐 5월말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정개특위와 똑같이 가는 거”라면서 “일찍 마무리 되면 3월 말까지 할 수도 있다. 3월 말, 5월 말 두 가지 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포털 개혁, 반론권 보장 등 일부 조항에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사이트 내에서 뉴스를 보는 ‘인 링크’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 링크’ 방식의 의무화와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금지 등의 내용은 공감대가 있어 이견이 적다. 다른 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포털 개혁 관련 공동 성명을 내고 후속 조치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이중처벌·과잉금지 등의 비판을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정치 후견주의 문제가 얽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를 받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7일 복귀해 특위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디어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열린민주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 5년째 주택 공급 부족…내년에도 집값 오른다

    5년째 주택 공급 부족…내년에도 집값 오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내년에도 각각 3.5%, 4.3% 올라 상승세를 이어 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상승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 영향으로 분석된다.●매매값 3.5%·전셋값 4.3% 오를 듯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전국 주택 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이 37만 5262호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겪는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5만 6122호와 9만 4040호가 모자라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서울 3.5%, 수도권 4.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물량 감소와 서울 등의 입주 물량 축소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서울 4.5%, 수도권 5.0%)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주산연은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영끌’ 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정부, 비전문가들이 주택 정책 주도” 이날 발표 자리에서 주산연은 민간 연구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라고 꼬집었다. 또 “내년에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가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데도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므로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보았으나 빗나갔다”며 “앞으로도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주택 문제도 다른 사회 문제와 다르지 않다”며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 자율로 맡겨 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내년에도 집값 상승 계속...정부, 주택공급·수요예측 실패”

    “내년에도 집값 상승 계속...정부, 주택공급·수요예측 실패”

    현 정부의 주택공급 및 수요 예측 실패로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2.5%, 전세가격은 3.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산연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민간 연구기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정부 주택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최근 매매, 전셋값 상승 원인은 공급부족인데 그동안 정부는 시장을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발표해왔으나 실제로는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는 물량이 많아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매시장에서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을, 비아파트는 준공물량을 공급물량으로 간주해야 하고, 전월세 시장에서 아파트는 입주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공공택지 부족 문제도 간과하고 출범 초부터 공공택지 개발 중단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3기 신도시 등 택지 지정에 착수했지만, 민원과 환경 문제로 2023년 이후에나 택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고,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2022년부터는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앞으로도 공급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이 자체 분석한 현 정부 5년간(2017∼2021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이며 특히 서울은 매매 69.6, 전월세 80.6에 그쳐 공급부족이 심각했다. 그 결과 현 정부가 5년간 전국의 주택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이 전국은 38만호, 경기·인천은 9만호, 서울은 14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실패한 데는 주택시장의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차기정부에서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정책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기능은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주택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언론중재법 대안 제시…향후 협상 방향은

    민주당, 언론중재법 대안 제시…향후 협상 방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액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8인 협의체’가 남은 4차례 회의에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자체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한편 합의가 안되더라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자체 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배액 배상제 몇배로 도입하나 민주당은 배액 배상 범위에 대해 기존 ‘손해액의 5배 이내’와 함께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500만원 수준인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손해배상액 상한을 허위보도의 경우 최소 10배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상한만을 명시한 대안에서 손해액의 3배가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사실상 하한으로 작동해 배액 배상 범위를 더 높일 우려도 있다. 현재 배액 배상이 도입된 19개 국내법 중 3개 법률은 손해액의 5배를, 16개 법률은 손해액의 3배를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판결례에서는 손해액의 약 1.5~1.8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한을 낮추는 대신 최소 2배의 하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하나 민주당은 독소조항이란 비판을 받아온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서 향후 경과실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면책받기 위한 경우 해석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독소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에 응한다는 명분으로 기자 개인이 고의·중과실로 언론사를 속인 경우가 아니면 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해 되레 기자 개인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던 경우처럼 협상과정에서 독소조항 삭제 자체가 더 불리한 형태의 대안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하나 민주당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을 언론중재법 개정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실무례에서도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열람 차단과 비슷한 형태의 중재안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무례를 절차적으로 입법화한 것뿐이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됐던 기존 열람차단청구권 규정 중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한 경우’로 국한해서라도 제도 자체의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람차단청구권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일종의 봉쇄소송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이란 이유만으로 일종의 가등기 성격을 띄는 열람차단청구권이 신설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협상카드는…인권위 의견 반영하나 민주당은 협상 전략을 모두 드러내지 않은 채 자체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 규정 자체를 삭제해서라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나 배액 배상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개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부패·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 개념에 허위성,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 검증된 사실로 오인하도록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을 포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당사자간 증명 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인권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개자인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와 동등하게 취급해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논란 가능성이 있는 뉴스를 사전에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위축 우려”

    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위축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17일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해 이런 결론을 내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열람차단 청구권과 고의·중과실 추정 등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부패·기업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개자인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뉴스생산자와 동등하게 취급해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털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논란 가능성이 있는 뉴스를 미리 차단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사설] 언론중재법 협의체, 독소 조항 놔두려면 법안 폐기해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한 8인 협의체가 어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로 협의 중이다. 협의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정정 보도 표시 등 4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행 18개 법률에 3~5배로 도입돼 있다며 신규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한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이중·과잉 처벌 소지가 크다는 점을 민주당은 유념했으면 한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수정에 수긍하고 있다.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하는 게 자의적이고 모호하며, 악의적 보도도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중재위에서 인터넷언론에 대해 양자 합의의 관행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화하자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이 사실상 봉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사실상 기사 삭제권을 허용하는 것인데,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 사전 표시도 민주당은 민사상 가등기처럼 정정보도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사에 표시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탐사보도에 대한 ‘딱지 붙이기’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이 개정안의 취지가 잘못된 기사에 대한 피해 구제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협의체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독소 조항을 모두 걸러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피해 구제보다 언론의 자유가 더 근본적인 권익에 해당한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아예 법안을 폐기하는 게 맞다.
  • 조국이 불 댕긴 ‘징벌적 손배’… 이중·과잉처벌 위헌소지 높아

    조국이 불 댕긴 ‘징벌적 손배’… 이중·과잉처벌 위헌소지 높아

    지난 6월 21일자 조선일보는 ‘성매매 유인 강도단’ 사건을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기사로 전하면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이미지를 함께 사용해 논란이 됐다. 범죄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 관련 기고문에서 두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제작된 것으로, 조선일보는 논란이 일자 조 전 장관 측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해당 논란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LA조선일보를 상대로는 미국 법원 제소 방침을 밝히며 언론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을 댕겼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과잉·이중처벌로 위헌 소지가 높다’는 게 언론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 전 장관이 이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듯 현행 민형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언론계만 특정해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배상과 관련해 제30조 ‘손해의 배상’ 규정으로 ‘보도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30조의 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으로 ‘법원은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법원이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해상은 형사제도에서 손해배상이나 피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도입되는 제도”라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형사 제도가 있는 만큼, 배상의 몇 배수 문제를 떠나 제도 자체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학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중재법의 기본 목적에 반하는 개정”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유례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여론수렴이 미흡하다”면서 “법안의 세부 사항을 수정·보완해 ‘언론 피해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언론단체 간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 [사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등 ‘입법 독주’ 오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밀어붙일 것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을 단독 기립 표결·처리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최근 원 구성 재합의로 문화체육관광위 등 7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이달 말 야당에 넘기기 전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활용해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을, 환경노동위에선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으로 제명돼 무소속이 된 윤미향 의원을 활용해 ‘기후위기대응법’을 속전속결 처리했다. 그 결과 90일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범여권이 4명을 차지하는 꼼수를 부려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입법’이 이뤄져 애초 도입하고자 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성 원칙과 체계 정합성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여기에다 현재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명예훼손 처벌 조항 등이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이중처벌이자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입증 책임이 원고 측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4개가 모두 보도 관련이라 결국 언론사가 입증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야와 언론·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들이 충분히 토론해 개정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내년 3월 대선 정국에서의 열혈 지지층을 겨냥해 강행 처리만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입법 독주가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쳐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한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

    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한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 누구도 흔들 수 없다”“디지털화에 공정·정확한 보도 더욱 소중”“정부, 언론자유·민주주의 발전 함께할 것”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면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통제 개악’이라며 대여 투쟁 방침을 밝혔었다. “비판·성찰로 저널리즘 본령 지켜내면 국민도 한국언론에 신뢰로 함께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균형을 잡으며 민주언론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57년 역사의 자취마다 사명과 헌신을 새겨온 모든 기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협회보’ 폐간 등 숱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강제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독재권력에 맞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면서 “언론환경에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써 내려간 모든 문장은 영원히 기억될 시대의 증언”이라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협회는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시도한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과정에서 창립됐다. 일선 기자들은 그해 8월 17일 기자협회를 결성해 입법 반대에 앞장섰고, 야당과 사회단체의 동조 움직임이 확산하자 정부는 결국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폐기했었다. 한편 기자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창립기념식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관훈클럽 “가짜뉴스 기승일수록진실 추적하는 정통 언론 역할 절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징벌적 손배제언론중재법 철회 결의문 채택·서명운동 앞서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9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면서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지난 2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면서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훈클럽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악질적 조국 삽화 국민 경악”“가짜뉴스 피해자 실효적 구제법”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것을 들어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서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사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안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 갈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협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데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 처리라도 할 태세인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척결 및 언론보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명분을 갖고 있다. 실제 그동안 언론 피해로 인한 법원의 위자료 인정 금액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자칫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 악법으로 남겨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입은 피해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가운데 이중 처벌 성격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언론사 스스로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민법상 대원칙인 “원고의 입증 책임”이라는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다. 고의 여부 언론사 입증 책임은 언론의 보도 기능 위축과 함께 자기 검열 및 정치·자본 권력 감시 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이미 미디어 공룡으로 자리잡은 포털에 기사 검열 및 차단의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다. 또 정작 가짜뉴스의 온상과도 같은 유튜버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점 또한 법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무책임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서도,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가 있어서도 안 된다. 언론 보도의 책임성 및 언론의 공공성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이 논란의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명분이 돼서는 곤란하다. 안팎의 논란이 여전한 만큼 뉴스 생산자, 이용자, 유통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언론의 공적 역할 심화 등 근본적인 언론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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