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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3년 8개월 만에 주택 공급 빗장 푼다… 공급 정상화 수순

    대구시, 3년 8개월 만에 주택 공급 빗장 푼다… 공급 정상화 수순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공급량 정상화에 나섰다. 공급 물량을 억제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책 기조를 3년 8개월 만에 전면 전환한 것이다.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신규 분양과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유지해 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조치를 이달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주택건설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급 과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양질의 주택 중심으로 승인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승인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신규 사업 승인을 보류한 이후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2023년 2월 1만 3987호에서 올해 8월 4162호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매매 거래량 역시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거래 심리가 점차 살아나는 추세다. 이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별로 짧게는 20일 길게는 90일씩 소요되던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다. 시는 통합심의 도입으로 통상 1년 6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 추진 기간이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심의 기준도 손질한다. 오는 11월부터 정비사업(100%)과 민영사업(80%)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을 민영사업 기준(80%)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사업별로 기준이 달라 정비 사업의 용적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도 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컨설팅 지원,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육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된다. 2040년까지 수성구, 동구, 달서구, 북구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1582만㎡) 내 189개 단지(13만 8254가구)를 대상으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우선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전국 최대 수준인 최대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노후 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낮춰준다.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도 권장한다. 아울러 시는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상향 등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대책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축된 건설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10년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10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감면 기간이 두 배 길다. 혜택은 사는 곳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수도권의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연장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광역시 등 75%, 기타 비수도권 80%,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감면율을 높인다. 수도권은 현행 70%를 유지한다.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난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어디에서 창업하든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감면율을 50~70%로 차등 적용한다. 세부 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기부의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인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경영자를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직원이나 같은 업종의 기업 등에 넘기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기업을 넘겨받은 측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유예기간을 벗어난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수준으로 적용한다. 영상·웹툰 제작기업에는 같은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화재 예방설비에 투자한 중소기업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초기 세 부담을 덜어준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성장한 기업이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100% 감면’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100% 감면’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뇌전증 환자 위한 ‘대마 의약품 국내 생산법’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발의국가 통제 하에 대마 재배·추출·제조2019년부터 국내에서 뇌전증 치료제 등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에만 의존하다보니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이 흔들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환율에 따른 가격 변동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지적돼 왔습니다. 수입 상황에 따라 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겨나 안정적인 국내 생산·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김형동(재선,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대마 성분 의약품 생산·공급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칸나디비올(CBD) 등 의료적 효횽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내에서도 합법적인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CBD는 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들의 발작 감소를 줄여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성분으로 꼽힙니다. 법안에는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의 신설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대마의 재배와 추출, 완제품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오남용 우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법안”이라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취득세 100% 감면법’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발의인구감소지역 주택 수 산정 제외 연장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시군구 중 89곳이나 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입니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 유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은석(초선·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인구감소지역의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실거주 이주민’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280만원 한도)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동일한 수준이며, 지역 정착을 원하는 국민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원, 조례 포함 150만원 한도)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도 적용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면 해당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방이 다시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자 출산크레딧 제외 ‘국민연금법 개정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발의‘아동학대 처벌’ 부모 연금 혜택 차단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에게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준병(재선·전북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를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도 출산·입양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원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18억 넘어도 절세 가능”…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청이 꿀팁 [세테크]

    “18억 넘어도 절세 가능”…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청이 꿀팁 [세테크]

    18억 이상 고가 주택에서 세액공제 받을 땐‘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이 세금 덜 내부부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시골집 상속 땐 명의자·납세의무자 일치해야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텐데요.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식과 상속 주택 합산 특례 범위가 개정되면서 납세자 선택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신청하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 종부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나요. A. “종부세는 매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재산세와 별개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누진세 성격의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해 1년 치의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인)별로 합산한 뒤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 및 특례 미신청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누진세율(2주택 이하 기준 0.5~2.7%)을 곱해 기본 세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여름에 냈던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반영해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에 세금을 냅니다.” Q. 공동명의 부부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이득인가요. A.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자 세금을 내는 개별 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인당 9억원’(남편 9억원, 아내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반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땐 1주택 단독명의자로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젊고, 집을 산 지 5년이 안 돼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공제액만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부 나이와 보유 기간 등을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Q. 과세특례 신청이란. A.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땐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세무 당국에 알리는 겁니다. 공동명의 부부에게만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와 ‘기본공제 인당 9억원’ 중에 더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부가 각자 집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개별 과세합니다. 이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Q.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선 고령자 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 땐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땐 40%를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주택 보유 5년 이상 땐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땐 50% 공제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최대치는 80%까지입니다. 예컨대 국세청 계산으로 순수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왔고, 납세자가 80%의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100만원의 세금만 냅니다.” Q. 올해부터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 룰’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단 1% 지분으로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A. “과거에는 부부 지분율이 70 대 30, 40 대 60처럼 서로 다르면 무조건 지분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 높은 공제 문턱’(만 60세, 65세, 70세 구간)에 있는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더 유리하겠죠. 주의할 점은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공제율이 바뀌는 ‘만 나이(60세, 65세, 70세) 기준’을 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남편이 만 66세(30% 공제)이고 아내가 만 63세(20%)이며, 남편 지분율이 1%, 아내 지분율이 99%라고 가정합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9월 특례 신청 때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아내보다 세액공제를 10% 포인트 더 받습니다.” Q. 처음부터 공동명의가 아니라 중간에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됐는데 주택 보유 기간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세법상 주택 보유 기간은 명의를 중간에 넘겨받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부부 중 ‘처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최초 취득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2011년 단독명의로 산 아파트를 15년이 지난 올 초에 아내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최초 취득일(2011년)부터 계산돼 15년 이상 장기 보유 공제(50%) 혜택을 받습니다.” Q. 공동명의 주택 외에 배우자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폭탄’을 맞나요. A.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상속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예전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남편 70%)이 납세의무자로 강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아내 30%)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공동명의 납세자(남편)와 상속자(아내)의 명의가 달라 1주택자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 떨어졌겠죠.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9월 과세특례 신청 때 납세의무자를 상속받은 아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명의를 일치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라면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부부 각각 50% 지분으로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만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9월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개별 과세로 한다면 우선 25억원의 절반인 12억 5000만원씩 분할 계산됩니다. 인당 기본공제 9억원을 차감한 잔액 3억 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액(2억 1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105만원이 나옵니다. 부부 합산하면 총 21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입니다. 반면 9월에 특례를 신청해 연장자 1주택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25억원 전체를 자산으로 잡고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빼면 13억원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도출된 과세표준액(7억 8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기본세액 54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령자(만 70세 이상) 및 장기 보유(1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치 80%를 반영하면 108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명의를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동명의자면서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세요.”
  • 구윤철 “RIA 출시 등 세제3종 세트 안착시 외환수급 개선될 것”

    구윤철 “RIA 출시 등 세제3종 세트 안착시 외환수급 개선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와 해외법인 배당 증가 등 외환안정 세제 3종 세트가 안착하고, 이달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외환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점에서 “1분기 무역흑자가 4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크게 확대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순매수는 32억 4000만 달러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RIA 출시 이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도 도입 초기 시장 반응과 계좌 개설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외환 안정 세제 3종 세트’에는 RIA와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RIA는 해외에 투자됐던 자금을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한 전용 투자계좌다. 이른바 ‘서학 개미’가 해외주식을 이 계좌로 입고·매도한 뒤 원화나 국내 주식 등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 계좌는 출시 10여일 만인 지난 2일 기준으로 9만 2000계좌가 개설됐다. 잔액은 3억 2000만 달러였다. 구 부총리는 “제도가 조속히 안착해 실질적인 국내자금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에서 상품 안내와 홍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장교란·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율안정 3법’ 본회의 문턱 넘었다… 새 법사위원장은 서영교

    ‘환율안정 3법’ 본회의 문턱 넘었다… 새 법사위원장은 서영교

    ‘노동절’ 공휴일법·스토킹법 등 개정행안위 권칠승·복지위 소병훈 선출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환율안정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환율안정3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을 뒀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다.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도는 500만원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강원전략연구사업 특례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과 농생명·신산업 분야 권한 이양 및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의 전북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6·3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권칠승·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위원장들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다.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은 “속시원하게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 상법 시행 전 모의고사… ‘주주권익 시험대’ 주총

    상법 시행 전 모의고사… ‘주주권익 시험대’ 주총

    지난해 7월부터 3차례나 손질된 상법과 맞물려 이번주 개막한 주주총회 현장이 뜨겁다. 주주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일반주주와 경영권 방어에 나선 대주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된 모습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커진 가운데, 상장사들은 상법 시행 전에 지배구조를 정비하는데 집중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727개사 중 3월 셋째 주에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는 211개사다. 18일부터 사흘간이 ‘슈퍼 데이’다. 18일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화손해보험, 이노션 등이 주총을 열고 19일에는 롯데와 효성 계열사들이 자리했다. 20일에는 기아, 유한양행, 삼성화재, LG에너지솔루션 등 110개사가 주총을 연다.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증가42개 상장사 주주 본격 표 대결행동주의펀드 개입 점차 구체화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 증가다. 주주제안과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늘었기 때문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번 주총은 7월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마지막 모의고사’”라며 “주주제안을 통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미리 기업에 요구하는 주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이후 총 42개 상장사에서 ‘주주제안’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가 나오며 주주 간 표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가비아, 덴티움, 솔루엠, 에이플러스에셋, DB손해보험, 코웨이 등 6개사에 주주제안을 했다. DB손해보험에는 민수아·최홍범 사외이사 추천안을, 코웨이에는 독립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을 제안했다. LG화학의 주요 주주인 런던계 펀드 팰리서캐피탈도 자사주 매입·소각과 독립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경영 참여를 시도했다. 이에 기업들도 수용 여부를 밝히며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제임스 스미스 팰리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전날 로이터 통신에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매우 강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며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주주행동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3% 룰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3% 제한집중투표제 의무화 단계적 시행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42%)과 고려아연 측(39%)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오는 7월 23일 시행)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9월 10일 시행)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쟁점이다. 이에 대비해 일부 상장사들은 이사회 정원이나 이사 임기를 조정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일제히 상정했다. LS일렉트릭은 이사진 규모를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며 이사회 진입 장벽을 높였다. #자사주 소각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원칙주총서 소각 결정 공시 이어질 듯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이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약 8700만주)와 SK(1469만주)를 비롯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저배당 관행도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의 배당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5%)보다 낮은 14~ 30%의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저배당 관행 변화배당소득 과세특례 3년간 시행요건 충족하면 별도 세율로 과세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인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 강화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날 것이란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주를 설득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라며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공시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은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법무법인 대륜 본사무소에서 열린 이 세미나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관련 위헌 결정과 이달부터 시행된 일명 ‘구하라법’ 등 급변하는 상속 법령 이슈를 점검하고, 국내외 자산가와 기업가에게 실질적 승계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명문 사립학교인 베리사트 컬리지잇 아카데미(Veritas Collegiate Academy)의 창업자이자 워싱턴 DC 대표인 션 앨것(Sean Elgut) 부부, 글로벌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법률, 세무, 회계, 해외 법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4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정찬우 대륜 경영 대표는 ‘대한민국 자산승계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형제자매 유류분권 폐지 등 헌재 결정에 따른 실무적 변화를 분석했다. 정 대표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시대가 된 만큼, 유언의 요식 주의와 상속 결격 사유를 고려한 정교한 사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손동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미국 자산승계 법령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미국 내 자산 보유 시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검인 절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와 ‘LLC 설립’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산 관리 모델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주희 세무사와 박수진 회계사가 전문적인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이주희 세무사는 거주자 판정에 따른 전 세계 자산 과세 리스크와 이중과세 방지책에 관해 설명했다. 박수진 회계사는 최대 600억 원 한도의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한 지분 구조별 절세 시뮬레이션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법과 미국 주법, 복잡한 국제 조세를 아우르는 대륜만의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 자리”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가들의 복합적인 자산 승계 고민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내려야”

    경제6단체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내려야”

    경제단체들이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며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3년 약 1조 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 3000억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1992년 도입한 ‘최대 주주 할증평가’(20% 가산해 상속세 부과)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에 이른다. 단체들은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건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상속·증여세제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된 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오늘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걸맞은 방향이 설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제6단체 “상속세 최고세율 50%→30%까지 내려야”

    경제6단체 “상속세 최고세율 50%→30%까지 내려야”

    경제단체들이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며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3년 약 1조 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 3000억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1992년 도입한 ‘최대 주주 할증평가’(20% 가산해 상속세 부과)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에 이른다. 단체들은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건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상속·증여세제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된 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오늘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걸맞은 방향이 설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병장 월 최대 205만원… 혼인신고 세액공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장 월 최대 205만원… 혼인신고 세액공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해 월 209만 6270원이 된다. 병 봉급도 병장 기준 최대 205만원까지 오른다. 정부의 결혼·출산·육아 지원은 역대급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100만원을 돌려받는다. 회사가 주는 출산 지원금에 붙는 소득세는 액수와 상관없이 0원이다.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드론을 이용한 음식·소포 배달도 현실화한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일상에서 볼 수 있다. 2025년 국민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 새 제도와 정책을 살펴본다. ■ ‘술타기’로 음주 측정 방해 땐 처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국방·병무·행정 ●병 봉급 인상 1월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 75만원이다. 병장 월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 55만원을 더한 월 최대 수령액은 205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하는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인 공상추정제 시행 군인이 복무 중 질병·장해를 입거나 사고로 다쳤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동원훈련 명칭 변경 예비군이 2박 3일 숙영하는 ‘동원훈련’은 ‘동원훈련I형’으로, 4일간 출퇴근하는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II형’으로 바뀐다. 동원훈련II형 훈련비 4만원과 작계훈련 교통비 3000원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강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생계비가 1인 기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인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올해 1분기 중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상한 2000만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20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된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인승 확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이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된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교육·복지·고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로 취득한 학점이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3월 고교에 입학하는 2009년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늘봄학교 초2로 확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589만원, 3인 가구 753만원) 이하 가구다. ●가출 청소년 자립수당 확대 청소년 쉼터를 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 수당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검사 추가 등 항목 확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56세 대상)가 신설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54·66세 여성)에 60세 여성이 추가된다. 조기 정신증 검사가 새로 도입된다. ●가임기 남녀 건강 관리 지원 여성에게는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비용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자정밀형태 검사비 5만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 중 75% 지급, 복직 6개월 후 25% 지급되던 것이 휴직 중 100%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육아지원 3법 시행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는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돌파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 수도권 5억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청약’… 드론 택배 시작 국토·교통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 기준이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금까진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 주택만 소형·저가주택으로 간주됐다. ●드론·로봇 택배 배송 시작 1월 17일부터 드론과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드론 사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로봇 사업자는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성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 1월 17일부터 성 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 자격도 법으로 제한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자동차 번호판 도난·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가 63년 만인 2월 21일 폐지된다. 번호판 봉인제는 무궁화 문양의 볼트로 후면 번호판을 고정한 것으로 한국·일본·중국만 시행 중이다. 봉인제 폐지 시 연 36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2월 중 시행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 인증과 적합성 승인을 받아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레벨4 수준은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단계다.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1단계인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1일 개통됐다.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가 시속 120㎞다. 전 구간 배수성 포장이 적용됐으며 레이더 활용 실시간 차량 감지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고속도로다. 단일 노선 역대 최대액인 7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금융·재정·조세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합산 1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 기간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70만원이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 사전 통지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길어진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직원 할인 혜택 시가 20%,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기업이 직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자사·계열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셜미디어(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 땐 대리인 지원 11월부터 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을 때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운동선수 계약기간 관계 없이 과세 강화 계약기간 3년 이하 선수에 대해서만 소득세 20%가 원천징수됐었는데 올해부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20% 세율이 적용된다. ■ 스마트기기 단자 C형 통일… 반려동물 업종 CCTV 의무화 산업·농림·환경 ●스마트기기 USB C형 일원화 2월 14일부터 스마트폰·태블릿PC·디지털카메라·헤드폰·스피커·키보드·마우스 등 유선 방식 스마트 기기 12종의 충전·데이터 전송 단자가 USB C형으로 통일된다. 노트북은 2026년 4월 1일부터 USB C형이 의무화된다.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올해 상반기부터 음식점 서빙로봇, 키오스크(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임대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본격 전환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폐업 시 절세 방안, 집기·시설 처분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채무 조정 솔루션이 제공된다. ●식용 개 도축 상인 전·폐업 지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와 도축 상인은 개 식용이 금지되는 2027년 2월 7일 이전에 폐업하면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최대 60만원의 시설물 철거비를 지원받는다. 농업으로 전업하면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3월 4일부터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양질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씩 10개월간(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업종 CCTV 설치 의무화 상반기부터 반려동물 관련 모든 영업장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 업종에 기존 동물판매업, 장묘업, 미용업종에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종이 추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총 20종의 진료비 항목을 반려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정부가 비용의 20%를, 다자녀가구가 사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자는 6만여명이다. 기존에 신청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홈택스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가구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 기본공제액(9억원)보다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사이 취득하는 소형 신축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 자료를 통해 쉽게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 자녀 상속세 걱정되는 부모님, 부부 종신보험으로 세금 아껴요 [반정태 웰스매니저의 생활 속 재테크]

    최근 부동산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과거 100명 중 2명꼴이던 상속세 납세자가 6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재산공제(5억원 또는 10억원)를 적용한 뒤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5억원 또는 10억원 자산 규모의 경우 보통 상속세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 통계 자료를 보면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배우자 간 6억원,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를 적용받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세법 개정으로 혼인 또는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로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면 별도로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절세의 장점이 있는 만큼 사전·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증여세는 수증자(자녀 또는 배우자)가 납부해야 하고 소득 없는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낼 현금까지 증여해야 한다는 점, 증여받은 자녀가 태도를 돌변해 불효한다든가, 자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점 또는 증여받은 자녀에게 사고가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 증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앞으로 상속세를 낼 것을 전제로 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므로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물납 또는 급매로 처분 후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의 특성상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에 지금 당장 사고가 생기더라도 필요 자금이 마련돼야 하고, 가성비 좋게 내가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선취 자산으로 대표적인 자산이 종신(정기)보험입니다. 부모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종신보험에서 자녀가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받게 되는 보험금도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들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가입한다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절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광장] 공존과 공멸의 갈림길

    [서울광장] 공존과 공멸의 갈림길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짙다.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앞세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이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소비와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속절없이 표류하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란 불길한 관측도 나온다.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10년의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벽에 부닥쳤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법안 취지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논의가 지연되면서 표류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이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등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는 국내의 상속세 부담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대부분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활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지만 국회 차원에선 별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활동폭을 넓히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들여 다듬은 정부 합동 경제정책 방향이나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약속한 많은 정책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총선은 막을 내렸고 이제부터 민생의 시간이다. 여야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우리 정치는 한 치 앞도 전진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총선의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 운영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정책의 방향이나 국정 철학이 옳더라도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소통의 정치를 하지 못하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사상 최대 거야가 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도 이젠 비판 견제 위주에서 벗어나 ‘국정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수권 대안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한다면 여당에 가한 준엄한 심판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동시에 ‘야권’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택했지만 그렇다고 21대 국회처럼 ‘책임은 지지 않고 투쟁만 하는 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 모두 소통과 민생 정치의 복원을 미룬다면 입법권력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상대방을 제거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사라진다. 집권당의 정치력 부재와 제1야당의 입법 독주, 강대강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논란이 많고 견해차가 큰 법안은 어쩔 수 없더라도 비교적 이견이 적은 법안들부터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권리가 없다. 여권 내부에서 지난 2년의 국정을 돌아보며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난 2년처럼 국회를 운영하면 지상 목표로 하는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총선이 끝난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의 투쟁력이나 선명성보다는 민생을 풀어 가는 수권 능력을 꼼꼼하게 지켜볼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 은마 84㎡ 1주택 공동명의 부부 ‘종부세 0원’

    은마 84㎡ 1주택 공동명의 부부 ‘종부세 0원’

    올해부터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지난달 기준 실거래가가 26억 8000만원인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84㎡도 1주택 공동보유 시 종부세가 0원이 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상속자,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는 공제액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으로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가 집결한 서울 강남·서초구 등의 아파트 상당수도 종부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 4200만원에서 올해 15억 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 실거래가는 26억 80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 채 보유한 부부는 지난해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사는 공동명의 1주택 부부도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이면 올해 종부세가 면제된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21억 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한 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 26억 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부부가 내야 할 종부세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실거래가 26억 아파트 한 채도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

    실거래가 26억 아파트 한 채도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

    올해부터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지난달 기준 실거래가가 26억 8000만원인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84㎡도 1주택 공동보유 시 종부세가 0원이 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상속자,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는 공제액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으로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가 집결한 서울 강남·서초구 등의 아파트 상당수도 종부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 4200만원에서 올해 15억 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 실거래가는 26억 80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 채 보유한 부부는 지난해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사는 공동명의 1주택 부부도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이면 올해 종부세가 면제된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21억 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한 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 26억 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부부가 내야 할 종부세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속세 낸다면 ‘상위 6%’… ‘초부자’ 38명이 전체 58% 냈다

    상속세 낸다면 ‘상위 6%’… ‘초부자’ 38명이 전체 58% 냈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대상은 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6%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 5000억원, 납세 인원은 1만 9506명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납세 인원이 1만 1057명이나 늘면서 상속재산 가액도 35조 9000억원 급증했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불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 5913명과 비교하면 상속세 납세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다.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는 10억~20억원 구간이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구간의 납부세액은 65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꼴이다. 이 구간 납세 인원의 경우 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 비과세, 비용 등으로 실제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져 전체 상속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이어 ▲5억~10억원 4425명 ▲20억~30억 3086명 ▲30~50억원 1917명 순이었다. 그밖에 1억원 이하 25명, 1억~3억원 87명, 3억~5억원 103명이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38명이었다. 이들은 납부세액 약 8조원을 부담했으며, 전체 납부세액의 58%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원이다. 상속세 자산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조 5000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 3000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한편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 6000건, 증여재산가액은 37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만 8000건, 12조 8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납부 인원은 128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 6000명 증가했다. 다만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종부세 규모는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6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가업승계 세제 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건수는 557건으로 5년 전보다 250건 증가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완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 경제계, 기업승계 부담 완화 관련 잇따른 조세 제도 개선 촉구

    경제계, 기업승계 부담 완화 관련 잇따른 조세 제도 개선 촉구

    경제계가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완화와 같이 기업 승계에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7건을 담은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춰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평가하므로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며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또 과세체계를 상속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별 취득 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유산 취득세를 따르고 있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초 공제액이 1292만달러로 많고 영국은 4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덴마크는 세율이 15%로 낮아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해마다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20일 개최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 완화, 소상공인 세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달부터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달부터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오는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5% 올라 ‘시급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지난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47.9%(32만 3900원) 파격 인상됐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함께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도 소폭 줄어든다. 고물가·저성장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5% 올라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209시간)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준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 확대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도도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 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말한다.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준다. ■조세·재정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이 소폭 늘어나도 해당 구간 세율이 유지돼 세금이 줄어든다. 총급여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됐다.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2023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제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가 면제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법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만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해 각종 감면 혜택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 자진신고 경감액 한도 인상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올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존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보육·가족 매년 기초학력 진단·맞춤형 지원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실·학교·교육청 등에서 즉각적인 보정지도,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심층적 진단 및 맞춤형 지원 등이 제공된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인천·광주·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4월부터 교육공무원은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은 현재 3년만 휴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2023년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지만 연령이 만 55세 이하여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대상도 8만 5000여 가구로 1만 가구 더 확대된다. ■문화·환경 텀블러 쓰면 최대 年 7만원 탄소중립포인트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3월 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인센티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한 기관에 대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전화기를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금융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다주택과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세 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이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됐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올해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해도 임차 개시일 전이면 열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행정·안전·질서 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벌점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상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강화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차량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제도 개선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던 채권 매입 의무가 3월부터 전국적으로 면제된다.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 매입을 면제한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4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폐지한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4월부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위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산업·통신 소상공인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됐다.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 품목별로 무관세·관세 감축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4월 19일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신고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파 분야 규제 완화 올해부터 맞춤형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국방·병무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48% 파격 인상 ●병장 봉급 월 100만원으로 인상 올해 병장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만 3900원 올랐다.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이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보상비가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올해 8만 2000원으로 오른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까지만 지원됐는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 가운데 현역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10만원 지급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착지원금이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 지원 확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됐다. ●낙농제도 개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과도한 생산비를 줄이고자 유지방 최고구간이 4.1%에서 3.8%로 낮아진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12월 출범한다. 도매시장 경유 없이 산지에서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송하게 돼 거래·물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밀·보리·호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동물 진료 비용 게시 동물병원 개설자는 올해부터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행 올해부터 5년간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추진된다.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민원 쏟아낸 중기인들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민원 쏟아낸 중기인들

    ●중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세정지원 과제 21건 건의“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 달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규정을 폐지해 달라.”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 중소기업인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참석차 방문한 김 청장에게 쏟아낸 건의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국세청 국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에서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같이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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