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과세전적부심사
    2026-06-1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8
  • ‘차은우 단골 장어집’으로 200억 탈세? 현장조사 나선다…‘뉴진스 소송’ 로펌 뛰어드나

    ‘차은우 단골 장어집’으로 200억 탈세? 현장조사 나선다…‘뉴진스 소송’ 로펌 뛰어드나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와 관련, 차은우의 모친이 ‘1인 기획사’로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의 법인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강화군은 26일 차은우 모친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B법인에 대해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된 정황이 있는 만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B법인은 2022년 12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됐으며, 강화군 불은면에 있는 한 장어요리 식당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해당 식당은 차은우의 부모가 운영해왔으나, 해당 식당은 방송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차은우 단골 맛집’으로 소개돼왔다. B법인은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됐다. 또 차은우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해 12월 사업장 주소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사무실로 옮겼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주소지 등의 변경 사실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원인은 이를 조사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단골’ 홍보하더니…‘1인 기획사’였다B법인은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의 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용역 계약을 맺었으며 차은우의 수입을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B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채 약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보고 있다. 강화군은 민원 내용을 토대로 B법인이 있는 주소지를 방문해 건축물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강화군청은 “변경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현재 행정 처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국내 ‘3대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걸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뉴진스를 대리했으나 완패했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도지방세심의위 “작년 구제 민원 역대최다”…전년 대비 41% 늘어

    경기도지방세심의위 “작년 구제 민원 역대최다”…전년 대비 41% 늘어

    지난해 경기도에서 지방세 부과와 관련, 구제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과세전적부심사(493건), 이의신청(233건) 등 모두 726건의 지방세 민원을 심의해 42건을 구제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 건수는 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해(516건)에 비해 210건(41%) 늘어났다. 이는 납세고지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과세 예고를 해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민원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으로, 매월 2차례 열린다.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경찰 ‘하나은행 편법 법인세 감면’ MB·김승유 불송치 결정

    경찰 ‘하나은행 편법 법인세 감면’ MB·김승유 불송치 결정

    2007년 세무당국이 하나은행 조세포털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 등이 고발됐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이 2007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뒤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이듬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경찰은 하나은행 측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한 뒤 피고발인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또 한 전 청장 등이 자의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사건 고발을 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자료를 살핀 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국중현 의원 발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국중현 의원 발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정대리인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해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선정대리인 신청 자격,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기준,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선정대리인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해 과세전적부심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5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가 조세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경기도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과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 서비스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영세사업자 속 타는 세금전쟁… 국선 써도 승소율 고작 20%

    영세사업자 속 타는 세금전쟁… 국선 써도 승소율 고작 20%

    형사 사건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국비로 변론을 맡기는 국선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사 등을 선임해 조세 불복 절차를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행 5년이 넘은 현재 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 신청 건수도 줄고 세금 분쟁에서 이기는 비율도 좀처럼 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세무사들도 국선 대리인에 참여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느낀 개인 납세자(법인 제외)가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세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선 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액 5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세금만 가능하다. 국세청이 선발하는 국선 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올해 전국에서 261명이 활동하고 있다. 세무사가 193명(74.0%), 공인회계사 41명(15.7%), 변호사 27명(10.3%)으로 이뤄져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납세자들의 국선 세무대리인 신청 건수는 355건, 2015년엔 452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2016년 385건, 2017년 283건, 지난해 256건, 올 6월까지 108건으로 줄어 납세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선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의 부당함을 제기해 인용(승소)한 비율은 2014년 30.5%, 2015년 28.2%, 2016년 31.3% 수준이었으나 2017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6.3%, 21.0%로 떨어졌다. 이는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이 부과된 납세자들이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이 40% 수준이라는 점과 대조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세무 불복 사건의 승소율은 2016년 31.5%, 2017년 35.1%, 지난해 40.5%로 상승세다. 심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많은 납세자들이 변호인을 들여 국세청과의 ‘세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반면 영세 납세자들에 대한 지원 사격은 신통치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법을 잘 모르는 영세납세자는 일단 정부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신청서를 쓰고 세무서가 납세자의 신청 요건을 검토한 다음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국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들의 이의신청 사건이 국선 세무대리인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이미 납세자가 본인의 손으로 직접 이의신청서를 써서 제출한 이후”라면서 “납세자들이 직접 쓴 이의신청서를 보면 서툴게 작성한 것이 많아 사전에 조력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국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다 보니 대리인이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부유한 개인사업자들은 세액 신고 단계에서부터 세무사들의 조언을 받아 꼼꼼하게 장부 기재를 맡기는 반면 이런 조언을 사전에 구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는 손을 놓고 있다가 막판에 서두르다 보니 결과를 뒤집기가 더욱 힘들다는 얘기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 세무사는 “처음부터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 불리한 상황에서 실제 한 달가량 준비해야 하는 일도 일주일 만에 끝내야 했던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국세청이 국선 세무대리인에게는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으로 사건당 15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지만 이는 세무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엔 부족해 인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 2년의 국선 세무대리인 선발 경쟁률은 2014년 2.9대1에서 2016년 2.4대1, 2018년 1.9대1로 줄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세금 분쟁에서 승소하면 환급받는 세금의 20~30%를 성공 보수로 받는데 15만원을 받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할지 의문”이라면서 “도입 5년이 지나자 현실이 이상을 따라가기에는 열악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다른 세무사는 “업계에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초기에 개업하는 세무사들이 본인 경력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하는 경우 말고는 국선 세무사를 잘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무료 봉사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공헌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쌓는다는 것 이외에는 굳이 국선 대리인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국선 세무대리인 청구 요건을 개인별 종합소득액으로 한정하다 보니 실제 영세납세자가 아님에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혜택을 받는 사례도 있다. 경기 남부의 다른 국선 세무사는 “소유 재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때가 있다”면서 “청구 대상자가 배우자에게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증여해 서류상 재산이 없는 상태로 국선 대리인을 신청한 사례도 있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5년 1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세무사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사후 관리에도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국세청이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2015년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90%가 세무서 직원의 안내로 국선 세무대리인의 존재를 알게 됐고, 38.8%는 지원 요건이 복잡하다고 답했다. 영세납세자가 느끼기에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홍보나 지원 요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국선 대리인의 참여 범위를 늘리도록 조세심판 불복 절차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지급 방안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국선 세무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에 개별 당사자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청구 대상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까지 합산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무법인 로맥의 임희수 대표 세무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이후가 아니라 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았을 때 국선 세무대리인과 연결이 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가 직접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세무대리인이 다시 제출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금을 고지하기 전 과세할 내용에 관해 미리 통지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단계에 국선 대리인이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결국 세무사들의 시간과 노력을 뺏는 것인 만큼 정부와 세무사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수당 단가를 합당한 수준으로 늘려 더 많은 우수한 자원이 세무 대리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미국은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해 주는데, 한국에선 세무공무원들이 자료 작성 단계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먼저 부실한 대국민 서비스와 선진 행정에 대한 세무공무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경기도, 지방세 불복 인용률 11.6% 달해

    경기도, 지방세 불복 인용률 11.6% 달해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556건 가운데 65건(11.6%)이 지방세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취소 결정이 내려진 65건의 부과액수는 모두 80억 8200만원에 달한다.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기 전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사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 도 및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농지를 구입하면서 자경농민으로 직접 경작(감면 요건)을 사유로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받았지만 전 소유자가 해당 농지의 쌀직불을 수령하면서 B시로부터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500만원을 추징당했다. 그러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 소유자가 수령한 쌀직불금을 자진 반환한데다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추징 부당 결정을 내렸다. 지방세를 체납한 C법인의 주주인 D씨의 경우, C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C법인이 체납한 체납액 중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심사결과, D씨는 세금부과 기준 시점인 2013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지방세기본법 개정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지방세 부과 취소조치가 이뤄졌다. 도는 지방세 취소 결정과 관련된 도내 21개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10일 현장설명회를 열어 조세 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군 지방세 담당자와 취소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민원을 줄이고, 통일된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서울시, SH공사 과세에 “소송 불사” 발끈

    서울시가 SH공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 예고에 발끈하고 있다. 17일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2840억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박원순 시장도 최근 시 내부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려 “시의 채무 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외부적 장애가 있지만 (채무 감축) 목표를 달성해 보자”고 했다. 국세청은 SH공사가 시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수령, 정산한 사업비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2400억원을 부과했다. 임대주택 위탁 수수료 310억원, 공사 소유의 임대주택 수선 비용 40억원, 은평프로젝트파이낸싱(PF) 토지 대금 할부 이자 25억원, 택지 조성 공사비 등 65억원도 징수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김용복 시 기후변화정책관은 “특히 집단에너지사업은 공공에서 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계약 대행과 요금 징수 업무만 SH공사에 위탁했을 뿐 사실상 시의 사업”이라며 “2003년에도 이런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똑같은 건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 부당과세로 年 612억 국가적 손실

    부당과세로 年 612억 국가적 손실

    과세기관이 세금 책정을 잘못해 국가가 부담한 비용이 연간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 과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세정·세제 운영과 부적절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적용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연간 612억원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납세자가 과세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2010년 1만 1234건, 2011년 1만 2692건, 2012년 5894건(상반기)이었다. 이 중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 이긴 건수(인용건)는 2010년 2746건, 2011년 2943건, 2012년 상반기 1329건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보면 24.4%(2010년), 23.2%(2011년), 22.5%(2012년 상반기)로 낮아지는 추세다. 납세자의 과세이의신청을 받아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나 국세청의 과세자문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금액 규모로 보면 결과가 다르다. 부당 과세 이의가 제기된 세금 규모는 2010년 5조 4233억원, 2011년 6조 2487억원, 2012년 상반기 2조 8698억원이다. 이 중 납세자가 불복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은 규모는 2010년 12.8%(6957억원)에서 2011년 19.2%(1조 1984억원), 2012년 상반기 22.6%(6474억원)로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가산금은 매해 420억~841억원으로 연평균 612억원에 달한다. 감사원 측은 “부실 과세는 행정력 낭비와 국세행정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과세전적부심사, 과세기준자문제도 등 부실 과세를 수정할 수 있는 제도를 명확하게 활용해 비용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 국세청, 역외탈세 전쟁 무리수 뒀나

    국세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역외 탈세와의 전쟁이 차질을 빚고 있다. 1600억원을 추징한 ‘구리왕’ 차용규씨의 경우 지난달 국세청 내부의 과세전적부심사(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전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에서 부당하다고 결론이 났고 437억원 포탈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씨도 지난 9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4700억원을 추징해 사상 최대의 세금소송으로 번진 ‘선박왕’ 권혁씨의 경우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국세청에 다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는 잇따른 판정패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역외 탈세 근절’이란 의욕이 앞선 나머지 다소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역외 탈세로 추징한 세금은 9637억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징수된 세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0일 “결론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남은 과세처분 소송에 대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패배 이유 중의 하나는 거주지주의 과세원칙(residence approach) 때문이다. 차용규씨나 박종완씨 모두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실적에 쫓겨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거주지를 둘러싼 개념 정립이 안 돼 향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세청은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종완씨의 경우 국내 거주가 200일이 넘고 한국에 전입신고도 했는데 미국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영주권은 거주의 허가이지 거주 증명서가 아닌데 재판부가 이를 혼동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역외 탈세 근절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올해부터 해외정보 취득을 위해 2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확보했다. 또 최정예 국세조사 요원 100명을 전면 배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전국조사국장회의에서 “역외 탈세 근절은 탈법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 경기도 44개 위원회 통폐합

    경기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거나 기능이 중복된 44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124개 위원회의 35%에 해당한다. 도는 협동화사업심의위원회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등 32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분류해 개최사유가 발생할 때만 운영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능이 비슷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 행정여건 변화로 기능이 소멸된 We Start 운영위원회와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내부 당연직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통합방위협의회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지자체, 위원회 거품 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위원회 공화국’ 탈피에 나섰다. 위원회 설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비슷한 위원회가 난립해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이에 지자체들이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4일 시 산하의 117개 위원회 중 24개(20.5%)를 연말까지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정비되는 위원회 9개와 서울시가 나서서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위원회 2개,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정비 13개 등으로 나뉜다. 정부 차원에서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모두 적용된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건강가정위원회는 법령 폐지로 폐지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 물류정책위원회는 신설된 교통위원회로 통합된다. 지방세심의위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 과세전적부심사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 모범납세자선정위 등은 기존의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됐다. 서울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전환하고자 법 개정을 요청했다. 시 김인숙 시정연구팀장은 “2005년에 신설된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가 동결되는 등으로 최근 2년 동안 전혀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설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식품안전관련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등 2개를 통합하기로 했다. 업무평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해 위원회 난립을 막을 계획이다. 시는 2008년 11월에도 128개의 위원회 중 23개를 통폐합해 105개로 위원회를 축소했지만, 2년 만에 다시 117개로 위원회가 늘어났다. 김 팀장은 “현재 정부 법안에서 새 법령이 공포되면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여건이 다른 지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면서 “위원회 설치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9월 말 현재 93개 위원회에 1567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6개를 3개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의 도정참여를 확대하도록 여성 위원 비율을 27%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146개 위원회 중 30% 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시민소통, 원로자문, 경제자유구역 발전, 구도심 발전, 교육혁신위원회 등 실질적인 위원회로 확대 재편할 계획이다. 시민감사제도와 시민옴부즈맨제도 등 시민의 시정 참여와 관련한 제도를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104개이던 위원회를 올해 89개로 줄였다. 민간투자심사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투자심사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전시는 100개이던 위원회를 올해 78개로 줄였으나 중간에 또다시 위원회들이 새로 생겨나 현재 87개에 이르고 있다. 경북도 산하에는 119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정부운하·문화재기술·동해안 해양정책 자문 위원회 등 10개를 통폐합하는 대신 사회적기업육성·자전거이용활성화 등 10개의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전국종합·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안원구국장 현금도 4억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8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거나 미술품을 강매한 안원구(49) 국세청 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반면 안 국장 측은 검찰 수사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을 덮으려는 ‘입막음용’이라며 반박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안 국장은 2006년 8월 대구지방국세청이 서모씨가 운영하는 S프라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1억원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자 서씨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라.”며 세무사를 소개해 주고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돼 세금은 한푼도 부과되지 않았고, 안 국장은 3억원으로 빚을 갚았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서씨에게 소개해준 세무사에게서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국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C건설 등 5개 건설·보험사에 대해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에서 그림이나 조형물을 사도록 해 14억 6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안 국장이 구체적으로 세무조사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그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가 얼마나 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했지만 금품 거래 관계가 없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굳이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법리적으로도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청탁과 금품거래 사실이 있으면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 안 국장의 그림을 사준 회사들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S중공업 등 미술품 강매와 관련해 조사했던 다른 대기업들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검찰은 안 국장 개인비리 수사를 마무리짓고 특수2부(부장 권오성)가 진행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청장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여부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청구를 할 만큼 혐의가 소명된 것이 없어 아직 뭐라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 농협 1500억원 세금폭탄 왜?

    농협중앙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15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농협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농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4~2005 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를 적발하고 최근 1500억원 안팎의 추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고했다. 추징금은 농협의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이달 말쯤 최종 확정된다.농협 관계자는 “올 3월에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추징금을 고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추징금을 통보받은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4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정기조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협은 2004년에 부동산 매각수익 등 탈루 사실이 적발돼 103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의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비합리적인 관행이 남아있는 농협에 개혁의 고삐를 조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정부는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과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 등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를 폐지하고 금융부분을 지주회사로 변경하고, 경제사업을 독립시키는 ‘신경분리’ 등 개혁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 국세청, 부과 취소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5일 거래소에서 3150원(7.48%)이 폭등,4만 5250원으로 마감됐다. 이날 하나은행이 지난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부과받은 법인세 1조 7000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는 희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5일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서울은행 합병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얻어낸 세금감면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과세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 국세청이 지난 3월 법인세를 부과하자 4월1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5월27일 당초 방침을 바꿔 하나은행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애초 하나은행이 적자상태인 서울은행을 존속시켜 합병한 뒤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으로 바꾸는 역합병을 시도했다며,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적자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정부위원회 ‘대수술’… 90개 통폐합

    행정자치부는 정부위원회에 대한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정비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 44개, 자문위원회 372개 등 모두 416개이다. 이 중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위원회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9개, 자문위원회 43개 등 모두 52개이다. 이에 행자부는 군인고충심사위·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 등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17개 위원회를 통폐합할 계획이다.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정보통신기반보호위 등 41개는 위원장·위원 직급 하향조정 ▲행정심판위·통신위 등 13개는 민간위원의 참여범위 확대 ▲건축사자격심의위·전자거래정책위 등 19개는 과다한 위원 수 축소 등 정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위원회 중 연말까지 25개를 우선 정비하고 내년 38개,2009년 27개를 각각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설치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자동 폐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정부위원회 설치·운영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비하인드 뉴스] 농촌公 사장 ‘박봉’ 에 부인 맞벌이?

    [비하인드 뉴스] 농촌公 사장 ‘박봉’ 에 부인 맞벌이?

    ●“군수보다 월급 적어 교사 남기로” 임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적은 월급’ 때문에 부인 김영화씨와 떨어져 살고 있다. 공기업 CEO 자리는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져 부인 김씨는 진안에서의 초등학교 교사직을 정리하고 5월쯤 서울로 올라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임 사장이 보낸 월급을 보고는 맘이 달라졌다고 한다. 공기업 사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임 사장의 월급은 세금을 떼고 630만원에 ‘불과’하다. 김씨는 교사 월급과 큰 차이가 없어 사표 쓸 생각을 접었다는 것. 농촌공사 관계자는 “사장 연봉은 세전 9300만원이며 판공비도 한달에 3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임 사장은 “솔직히 진안군수 시절보다 적은 월급이어서 깜짝 놀랐다.”면서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을 생각하면 월급의 많고 적음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제이유사건‘해명’고심 검찰이 제이유 그룹 불법 로비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인사를 최근 소환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세청은 제이유 로비사건 수사의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고위 관계자가 최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사건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사자들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고, 부과전과세적부심을 청구해 재조사 등을 거쳐 세금이 조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 ●우리은행, 미술계 지원방안 모색 우리은행이 최근 기업 메세나(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미술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술 애호가이자 수집가로 알려진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이후 지원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실제로 한 임원은 300만원을 주고 전시회 작품을 샀다고. 사실 우리은행은 소장 미술품의 처리를 두고 골치를 앓아오던 터여서 다소의 방향 전환을 하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2004년과 2005년에 소장 미술품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공매할 정도로 미술품 처리에 열을 올렸었다. 각 지점에서 그림을 걸어둘 장소가 여의치 않다고 본점으로 반납했기 때문에 보관·관리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남아있는 미술품 2400여점을 도록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경제부
  • 과세 이의신청 74% 늑장처리

    세금부과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제기하는 조세불복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불복사건 10건중 6건꼴로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세청이 처리한 이의신청 8963건중 74.3%인 6666건이 법정처리 시한인 30일을 넘겨 처리됐다. 또 과세전적부심사는 3614건중 66.8%인 2416건이 처리시한인 30일을 넘겼고, 심사청구도 1533건중 57.4%인 880건이 시한(90일)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올 상반기중 처리된 이의신청 3523건중 56.2%인 1982건이 지연처리됐다. 과세전적부심사는 1554건중 53.6%인 883건이 늑장처리됐다. 심사청구도 전체 696건중 284건이 시한을 넘겨 기한초과 비율이 40.8%에 이르렀다.특히 과세불복 사건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기한 초과 처리비율은 상반기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지각처리 비율은 이의신청 59.1%, 심사청구 55.5%, 과세전적부심사 50.7%였고,2003년은 이의신청 69.9%, 심사청구 66.8%, 과세전적부심사 65.4%를 각각 나타냈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지연처리되고 있다.”면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한내 처리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 검찰 언론사수사 주변/ 실무자 週중반부터 소환될듯

    검찰은 휴일인 1일 수사팀 전원이 출근,국세청이 고발한언론사 탈세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소환에 대비,하루종일 서울지검 주변을 지켰다. 검찰 관계자들은 법인 및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경리담당 실무자들이 이르면 이번주 중반부터 본격 소환될 것으로 점쳤다. ◆검찰 표정=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1,2,3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수석검사 등 사건 주임검사들은 외부인의 접근이 금지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10∼12층 사무실에서 ‘두문불출’했다.오전부터 시차를 두고 출근한 이들은 기자들의 물음에는 대꾸도 않고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직행했다.오후 3시쯤 수사팀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은 박상길(朴相吉)서울지검 3차장검사도 출근,수사팀과의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박 차장은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공세에 “할 얘기가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수사 방향=수사는 고발된 언론사주의 개인비리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언론사주 수사를 맡은 수사팀의 경력을 보면 이를 유추해석할 수 있다.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의 주임검사는 특수수사의 최정예로 꼽히는 ‘드림팀’ 요원들이다.이들은 한진그룹 탈세사건,세풍사건 등 대형세무관련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들이다. 따라서 언론사주들의 횡령,배임,재산 국외유출 등에 대한수사는 물론 주식 우회증여 등 전천후에 걸친 ‘공략’이예고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도 “일단 고발내용을 중심으로수사하겠지만 추가로 드러나는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하지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언론사주 개인비리 수사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조선·동아·국민일보는 사주를 포함한 대주주의 포탈세액이 103억원,253억원,57억원 등으로 법인 포탈세액인68억원,25억원,62억원보다 월등히 많거나 엇비슷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사의 속도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주부터 참고인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지난 99년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사장의 탈세사건 수사 당시에는 국세청 고발 이후 3일 만에 ㈜보광 등 관계사 경리 실무자들이소환되기 시작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국세청의 고발 자료가 의외로 ‘매끄럽다’”고 언급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한다.고발된 언론사주 등 12명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도이와 무관하지 않다. 박홍환기자 stinger@. ***세금 납부·불복절차는.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모두 5,056억원의 세금 추징액을 내야 할 23개 중앙 언론사들의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부분의 언론사가 이에 불복,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을 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추징액 징수=확정된 납세고지서를 받은 언론사는 정해진기한 내에 이를 내야 한다.보통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 이내가 기한이 된다.세금은 현금은 물론 주식 등 물납도 가능하다.사정상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 유예신청을 해 국세청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세 차례 분납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5%가 가산금으로 붙는다.이후에도 매달 세액의 1.2%씩 더 붙는다. 그래도 해당 언론사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언제든지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압류 조치에 이어 공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다. ◆불복 절차는=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3단계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이 그것이다. 그러나 검찰에 고발된 6개 신문사는 조세범칙사건의 경우과세전적부심을 배제한다는 국세기본법 81조 규정에 따라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17개 언론사는 추징세액 고지서를 받고 20일 이내문서로 해당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신청할 수 있다.세무당국은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줘야 한다.여기서 안 통하면 언론사는 세금통지서를 받은 9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국세청과 감사원에 심사청구,국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이 경우 그 결과를 세무서·지방국세청은 30일,국세청은60일,국세심판원과 감사원은 90일 내에 내려줘야 한다.마지막으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2단계 심의 결과를 받고 90일 내 소송을제기하면 된다.대법원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년 정도 걸리게 된다. 박선화기자 pshnoq@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