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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 돈 없으니 세금도 없겠지”…부가세 신고 마감 앞둔 N잡러의 착각 [세테크]

    “번 돈 없으니 세금도 없겠지”…부가세 신고 마감 앞둔 N잡러의 착각 [세테크]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선 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 유튜브, 공간대여 등 자신만의 부업을 운영하는 ‘N잡러’가 급증했습니다. 짭짤한 부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초보 N잡러라면 세금과 관련한 모든 것이 낯설 겁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낸 N잡러라면 이번 주 본인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일이 오는 27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매출도 거의 없어서 설마 세금을 내겠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열네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N잡러들을 위한 부가세 확정 신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거나 환급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을 모른다면 홈택스 조회부터 본인의 정확한 ‘과세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7월 신고 의무와 매입세액 환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증명·등록·신청·사업자현황’→‘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메뉴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초보 N잡러가 속한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 한 번만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라면 이번 마감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이 늘어 올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라면 지난 상반기(1~6월) 동안 간이과세자로서 활동했던 내역을 오는 27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다’는 우편 통지서를 받았거나,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상태를 조회했을 때 일반과세자로 변경돼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이 전혀 없어도 무조건 신고해야” 상반기에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준비 단계에 머물렀거나 매출이 0원인 초보 N잡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번 돈이 없으니 신고할 것도 없다’고 지레 판단하는 겁니다. 실적이 없어도 국세청에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게 신고는 무조건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구입한 업무용 노트북, 촬영 장비,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에는 모두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이 매입세액(10%)을 환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비·렌탈비 10%는 돌려받자 사무실 월세나 업무용 인터넷 요금, 정수기 렌탈비, 심지어 휴대전화 요금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상당수 N잡러들은 이 비용을 본인 통장에서 자동 이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국세청은 이 돈을 사업 비용이 아니라 생활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이를 사업용 지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통신사나 렌탈업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럼 앞으로 월 고정비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거나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름값은 공제 대상 제외… 잘 모르면 경정청구로 초보 N잡러들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 ‘차량 유지비’의 공제 대상 여부입니다. 흔히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유비나 카센터 수리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의 혜택 범위는 좁습니다. 배기량 1000㏄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트럭 등의 화물차가 아니라면 일반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들어간 기름값,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에 필수적인 승용차라도 부가세법상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공제 신청했다가 걸리면 10%의 가산세와 납부 지연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지출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잘 모르면 무리하게 공제 칸을 채우지 마세요. 자칫 가산세를 납부할 사유가 됩니다. 공제 대상 항목을 잘 몰라 이번에 건너뛰어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면 페널티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하세요”

    국세청 “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년 전보다 13만명 늘어난 692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명 늘어난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늘어난 136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번에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이달부터 과세유형(간이·일반)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으면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와 외부수집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도 지난해보다 7종 늘어난 130종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총 102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 기한보다 5~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부가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특히 공유숙박업체의 매출신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술 먹다가 “사장 나와!” 행패…‘이 버튼’ 누르면 곧바로 경찰 뜬다

    술 먹다가 “사장 나와!” 행패…‘이 버튼’ 누르면 곧바로 경찰 뜬다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린 점주를 위해 서울시가 비상벨과 경광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혼자 일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나 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위해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안심경광등)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윌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으로, 기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심경광등은 점주가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 3개 장비로 구성됐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경광등이 빛나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긴급신고가 접수되는데, 센터 상주 경찰관이 점포 위치 및 인근 CCTV 화면을 확인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한다. 점주가 서울시 ‘안심이앱’을 통해 미리 지정해 둔 보호자에게도 긴급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최초 도입 후 안심경광등 긴급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취객 난동이나 외부 침입 때도 경찰이 안심경광등을 통해 상황을 인지, 현장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33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안심경광등 사용자의 84.5%가 시스템 설치 후 두려움이 완화됐다고 응답했다”며 “가게에 안심경광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점주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안심경광등 지원 규모를 2배가량 확대하고, 이용자 요청 사항을 반영해 편의성도 키웠다고 전했다. 올해는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료공급’과 ‘무료공급’으로 나누어 안심경광등을 지원한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일반공급’ 대상에 포함돼 신청 시 2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면 연 매출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에 많은 ‘나 홀로 사장님’들이 신청하셔서 혼자서도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복잡한 세금 신고, 이지샵으로 간편하게

    복잡한 세금 신고, 이지샵으로 간편하게

    작년 한 해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재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와 같은 의무사항을 빠뜨릴 수는 없다. 다만 올해는 국세청에서도 개인사업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간 연장이나 납부 의무 면제와 같은 혜택을 일부 도입한 만큼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사업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2021년 1월 25일까지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부가가치세 내역을,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법인사업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신고해야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변경된 내용으로는, 첫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를 제외됐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번에 확정신고, 납부하면 된다. 둘째,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7월~12월 해당 과세기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이 아닌 경우, 정기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했지만, 20년 한시적으로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한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비용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홈택스의 경우에는 신고만 가능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장부작성이 안되므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최근 각종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절세방안, 개정된 세법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이지샵’ 프로그램이 인기다. 이지샵은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모바일을 연동하여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 특히 이지샵 애플리케이션(APP)은 비슷한 업종, 비슷한 매출의 타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해보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타사업장 대비 많거나 적은지 알 수 있는 부가세 세금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샵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무신고지만, 잘 알고 활용하면 편리하고 이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지샵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절세 포인트까지 챙길 수있어 유용하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올해 종부세, 조정지역 중과세, 임대주택 배제 꼼꼼히 따져봐야

    올해 종부세, 조정지역 중과세, 임대주택 배제 꼼꼼히 따져봐야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나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이 1년 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3~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각 구간마다 매겨지는 세율이 올랐다.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매입한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고 주택 수 계산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다주택자 세율 0.1~0.5%포인트 증가...최고세율 3.2%로 인상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8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현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2주택자 이상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종부세를 부과한다. 주택을 기준으로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과 일반 지역에서 주택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존보다 0.1~0.5%포인트 추가로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세 표준 6억원 이하가 최저 세율(0.5%)이었다. 하지만 올해 이를 과세 표준 3억원 이하 구간과 3억~6억원 구간으로 나눴다.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1주택자나 일반 지역의 2주택자는 종전 세율(0.5%)대로 내면 된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면 세율은 0.5%, 6~12억원이면 0.75%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제 3억원 이하는 0.5%, 3~6억원은 0.7%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세율은 0.6%, 3~6억원은 0.9%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은 종전 2.0%에서 2.7%로 올랐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는 세율이 3.2%에 달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을 갖고 있다면 기본공제(9억원)를 제외한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해 85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는 3억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 0.5%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 85%를 적용한 5억 10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3~6억원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 0.7%를 적용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한 주택 2채 공시가격의 합이 15억원일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을 제외한 9억원에 85%를 적용해 7억 65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세율은 1.3%가 된다.●비사업용 부동산은 세율 올려 나대지를 비롯해 비(非)사업용 토지에 붙는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올랐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0%로 인상됐다. 15~45억원은 1.5%에서 2.0%, 45억원 초과는 2.0%에서 3.0%로 인상됐다. 다만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별도합산토지의 경우엔 종전세율(0.5~0.7%)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서 지난해 9월 13일까지 계약한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제외 정부는 그동안 주택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록임대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임대등록 장려 정책이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자 임대등록 혜택도 축소됐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합산배제 제외 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해 9월 13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장기 임대로 인정받는 기간은 임대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르나 지난해 3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된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등록했다면 8년이 돼야 장기 임대로 분류된다.●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다주택자의 경우 전년 납부액의 최대 2배 보유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종부세 ‘세부담상한제’도 있다.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주택 보유 숫자에 따라 이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지역내의 1·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의 150%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보유했다면 이 비율은 200%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자는 300%다. 다주택자라면 종부세를 전년도 납부액의 최대 2배까지 부담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했다면 산출세액에서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엔 1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수 계산방법은…지분 일부만 갖고 있어도 1개 주택 간주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도 관심사다.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는 인별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다.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봐서 세율적용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일반 지역인 경기 부천에 1채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를 보자. 서울에 있는 주택중 1개가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일 경우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는 서울 주택 1개와 부천 주택 1개로 계산된다. 즉 일반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반면 주택 3채 가운데 부천의 주택 1채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일 경우를 보면, 나머지 2채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는 다음달 16일까지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hometax.go.kr),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눠 낼 수도 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뺀 금액,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 고지서와 관계없이 16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24억짜리 집 종부세 560만원선

    24억짜리 집 종부세 560만원선

    국세청은 21일 올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 홈페이지(www.nts.go.kr)에 안내시스템을 마련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일문일답으로 간추린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양도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중 빠른 날이다. 과세기준일 매매가 이뤄져 취득시기가 성립한 경우는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대상은.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나대지나 잡종지 소유자(종합합산토지분),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소유자(별도합산토지분)다. 올해는 인별(人別)로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가구별 합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은. -주거용 건물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별장,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상가, 사무실 등이다.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도 대상이 아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는 고율의 단일세율(4%)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50%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게 원칙이다(공익 및 비영리사업 등 특수한 경우 감면되는 게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주택분의 경우는 4억 5000만원, 종합합산토지는 3억원, 별도합산토지는 20억원을 각각 빼준다.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종부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르다. 누진공제액이 있다. ▶가령 주택가격이 24억원인 경우 내야할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표준(12억원)에서 4억 5000만원을 뺀 7억 5000만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이다. 이 구간의 경우 세율은 2%이므로 15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누진공제액 550만원을 빼주면 950만원이 된다. 여기서 이미 재산세로 낸 세금 중 199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받는다. 재산세로 576만원을 냈다면 573만원이 낼 세금이 된다. ▶12월15일까지 자진해서 신고, 납부할 경우 혜택은. -세액 3%를 공제받는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는 555만 8000원을 내면된다. 종부세로 낼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제가 있나.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적용한다. 올해의 재산세와 세부담 상한 적용 전의 종부세액 합계가 전년도에 낸 것보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예컨대 전년에 주택분 재산세 150만원, 종합토지세 50만원을 냈고 올해 주택분 재산세 250만원, 종부세(세부담 상한 적용전)는 100만원이라면 실제 종부세는 50만원만 내면 된다. ▶물납(物納)이나 분납(分納)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 [주택 과표 변경] 서울 중소형 아파트 재산세 50% 늘 듯

    [주택 과표 변경] 서울 중소형 아파트 재산세 50% 늘 듯

    30일 발표되는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 “급격한 세부담은 없다” 세 부담의 증가 여부는 새로운 공시가격이 과거의 기준시가보다 높아지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재정경제부는 모두 시가의 80% 정도이기 때문에 급격한 세 부담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동안 면적이 작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시가에 비해 과표가 낮았던 서울 강남권과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충청권 등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억 2000만원이고 과거방식을 적용한 토지와 건물의 합산가격이 현재 1억 8000만원, 주택 매입 당시의 가격이 1억 3000만원일 경우 새로 조정되는 취득가격은 1억 5800만원이 된다. 이는 과거 매입가격을 합산가격으로 나눈 비율인 0.72%에 공시가격 2억 2000만원을 곱한 수치다. 따라서 양도세액의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과거에는 5000만원이었으나 새로운 방식으로는 6200만원이 돼 과표와 세 부담이 모두 커지게 된다. ●상속·증여세는 과표 오른만큼 커져 상속·증여세는 과거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새로 발표되는 개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표가 오른 만큼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반면 서울 강북과 지방도시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등록세) 부담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주택(1가구 1주택 소유 기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누진세율 체계가 단순화됐고 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최근 서초구(강남권)와 성북구(강북권) 등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도 확인됐다. 실제 서초구 방배동 공시가격 5억원짜리 낡은 단독주택은 지난해 재산세 2만원, 종토세 92만 6000원 등 보유세로 94만 6000원을 냈다. 하지만 올해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만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99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공시가격 53억원짜리 단독주택은 지난해 3760만원(재산세 660만원, 종합토지세 3100만원)을 냈지만 올해에는 3500만원(재산세 1300만원, 종부세 2200만원)으로 6.9% 줄어든다. 취득·등록세도 지난해 2억 5400만원에서 올해 2억 1200만원으로 16.5% 감소한다. ●취득·등록세 줄어드는 주택도 많아 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의 보유세도 지난해 284만 8000원(재산세 23만 8000원, 종토세 261만원 등)에서 올해 249만원(재산세 224만원, 종부세 25만원)으로 12.6% 인하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종부세 도입에 따라 세액을 전년대비 50%로 제한하는 조치는 주로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포동 46평형 아파트(기준시가 9억 6500만원)의 경우 지난해 103만 6000원(재산세 44만 6000원, 종토세 59만원)이던 보유세를 적용하면 올해 215만원이 되지만 ‘최대 50% 인상’ 상한조치를 적용받아 실제 155만 5000원을 낸다. 세 부담이 60만원 정도 준 셈이다. 취득·등록세는 지난해(4600만원)와 올해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지역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재산세 증가율이 50% 이상이거나 이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작은 평형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이 낮아 올해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주택공시가격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산해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한 가격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토지분과 건물분의 가치를 따로 평가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법인들이, 다세대 주택은 한국감정원이 각각 평가했다. 양도·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기준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골프회원권 등을 거래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경우 ㎡당 건축원가에 단위면적·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 등의 지수를 곱해 산정한다. 그동안 국세청이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라 매년 발표했으나 내년부터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다. ●실거래가 시가(時價)를 말한다. 투기지역과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팔 때,1가구 3주택자,6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에는 투기방지를 위해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투기지역 이외나 1년 이상 소유한 경우는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과세기준이 된다.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비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면 실거래가로 과세기준을 삼을 수도 있다. ●공시지가 건교부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표준토지의 ㎡당 가격이다.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등의 과세기준뿐 아니라 토지 보상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덜기가 힘들어졌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과세표준 통합 과거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분리 과세했다. 부속토지는 공시지가의 39.2%를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건물은 ㎡당 18만원과 구조·위치 등의 지수 및 면적을 곱해 과표를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50%가 과표가 된다. 아파트는 국세청이 발표하는 기준시가의 50%가 과표가 된다. 일반건물은 과표산정시 ㎡당 18만원이던 신축원가가 46만원으로 높아졌다. 토지는 공시지가의 39.2%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0%로 바뀐다. ●과거에 산 주택취득가격 조정 앞으로는 부동산을 거래할 시점의 개별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된다. 그러나 오는 30일 이전에 산 부동산은 과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조정한다. 양도가격이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격도 새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남권 종합부동산세 피하기 어렵다 종부세 시행을 앞두고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은 미리 임대업자로 전환, 종부세를 면제받으려 했다. 지난 1월5일 현재 2채만 임대하는 사업자등록을 해도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종부세를 면제받은 개별임대 주택가격을 3억원 이하로 정해 주택가격이 대부분 3억원을 넘는 강남권에서는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기가 불가능해졌다. ●벤처기업 지원 7월부터 코스닥과 제3시장에서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보유지분 3% 및 100억원 미만에서 5% 및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올해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기업들은 소득금액의 30%를 적립금으로 쌓아 손금처리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원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이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 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 종부세 문답풀이 오는 12월 첫 부과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종부세가 시행되면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나. -올해 총보유세액이 작년 총보유세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주택의 토지·건물분 세금을 합해 100만원을 냈는데 세제개편으로 올해 200만원을 내야 한다면 15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세부담 상한제도는 개인별 납부액이 아니라 집·나대지 등 과세유형별 기준으로 각각의 세금이 전년보다 50%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올해와 작년에 보유한 부동산이 다른데 세부담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현재 갖고 있는 집을 작년에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세금을 기준으로 총보유세액 50%를 정한다. 주소지와 갖고 있는 집 주소가 다르면 어느 곳에서 종부세를 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컨대 송파구에 사는 납세자가 서초구와 과천시에 각각 집 1가구를 갖고 있다면 서초구와 과천시 집값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송파세무서에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된다.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5가구 이상이면 종부세를 면제받나. -아니다. 동일한 시(광역시) 또는 도 안에서 5가구 이상을 가져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증·개축을 통해 주택의 기준시가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집값만 올랐다면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계속 장기임대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나.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임대를 하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과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두가지를 마쳐야 한다. 기존 임대사업자이지만 임대주택은 5가구가 안되면. -법시행일(2005년 1월5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다면 2가구 이상만 임대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세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12월15일까지도 가능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연 매출 4800만원 미달 새달 간이과세자로 전환

    다음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국세청은 14일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 일반과세자 4만 2108명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 4만 8015명은 일반과세자로 바뀐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광업,제조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 사업자 ▲호텔,백화점,예식장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 해당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의 2∼4%의 세율이 적용되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10%로 높아진다. 세무서별로 최근 해당 사업자에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발송했다.오는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및 적용신고서를 접수한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 본회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법인세법 2005년 2%P 인하 국정원법 1급 신분보장 폐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과 ‘한국·독일 수교 12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 등 총 29개 안건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교통세법(개)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교통세와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2004년부터 경유세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함. ●국세징수법(개)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납 세금에 대한 5%의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토록 함. ●지방세법(개)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함. ●법인세법(개) 2005년 1월 사업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인하함. ●관세법(개)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방식과 심사방식을 개선하며 가산금 부과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함. ●조세특례제한법(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2년간 연장하되 감면액은 반으로 줄이는 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함. ●농어촌특별세법(개) 농어업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손실보전과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2004년 6월 30일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고용정책기본법(개) 장기실업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취업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토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제)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단일화하고,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징수토록 함. ●항공법(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체약국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비해 항공기 공중충돌 예방 규정 적용,항공기 장비제작자의 형식승인 의무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제)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을 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임대주택건설사업이 가능토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개)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원에서 증인 등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비밀의 엄수’ 규정을 완화하고 1급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폐지하는 등 각종 예외규정을 정비함. ●공인노무사법(개) 2000년 12월 31일 이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면 공인노무사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김상연기자 carlos@
  • “증여세 1억 2천만원까지 비과세”포괄주의 도입 공청회 재경부 내달 국회상정

    상속·증여의 형태와 상관없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포괄적으로 물리되,부과세액 1억 2000만원(잠정 기준)까지는 비과세하자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구체안이 제시됐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해 재정경제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21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용역보고서와 공청회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공청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벌어졌듯 추진과정에서 위헌시비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안1 ‘완전포괄주의+비과세’ 상속·증여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단 경제적 실질관계가 발생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물리자는 것이다.예컨대 ▲유·무형(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든,그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든) ▲직·간접(본인이 직접 증여받든,제3자를 통해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든) ▲유·무상(대가를 치르고 증여받든,공짜이든) ▲법적 형태(민법에 규정한 증여이든 아니든) 등을 따지지 않고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대신 ‘너무 많은’ 과세요건 발생으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과세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미국·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는 형태다.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성낙인(成樂寅) 교수는 “미국 기준을 원용할 경우 비과세 금액은 세액기준 1억 2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과세기준이 단순 명쾌해져 변칙증여를 차단할 수 있는 반면 위헌시비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안2 ‘유형별 포괄주의’ 현재 우리나라는 증자(增資)·합병 등 14가지 유형을 열거해 놓고,이에 해당될 때에 한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이같은 14가지 과세유형을 ‘예시’로 전환한 뒤 각각의 유형에 대해 포괄주의를 적용하자는 것이 용역팀이 제시한 두번째 대안이다.첫번째 대안에 비해 위헌소지가 덜하다.하지만 지금의 복잡한 법 조문을대부분 물려받아야 하는 데다 변칙증여 ‘구멍’이 많아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변호사가 자녀의 무상변론을 서도 증여세 포괄과세? 포괄 과세가 이뤄지면 ‘재벌들의 변칙적인 부(富) 세습 차단’이라는 주된 취지와 무관하게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가령 자녀가 부모의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을 빌려 썼을 때는 어떻게 될까.결혼식때 받은 축의금은? 물론 이 두가지 경우는 포괄주의가 도입되더라도 ‘사생활 보호’ 별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건설업을 하는 부모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 자녀에게 건설 중장비를 빌려줬다면 이때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경제적 실질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변호사가 자식을 위해 무상변론을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이렇듯 판단이 애매한 사안들에 대해 최대한 시비 소지를 줄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몫은 정부로 넘겨졌다. 안미현기자 hyun@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간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내년 시행 방침을 재천명한 데다,한나라당마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찬성으로 돌아섰다.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자신하고 있다.그러나 위헌 시비와 재계 반발을 잠재우는 일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경부,“90% 진척” 재경부 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30일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90%가량 진척됐다.”고 밝혔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달초 “(막상 법률작업을 하려고 보니)난감하다.”고 말해 중장기 과제로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점에 비춰 보면,예상밖의 진도다.재경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분과 회의를 열어 완전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했다.이어 용역을 의뢰한 성낙인(成樂寅) 서울대 법대 교수팀으로부터 중간보고도 들었다.성 교수는 “부(富)의 변칙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위헌소지를 걸러내기 위한)세부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의 경우,법에 열거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열거주의’를 채택했었다.그러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의 편법상속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대두되면서 2001년 14개 과세유형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로 전환했다.노 대통령은 유형을 미리 정하지 않고 모든 상속·증여에 과세하는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법적 쟁점들 김영룡 실장은 “예컨대 전환사채(CB)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증여로 볼 것인지,아니면 소득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분분하며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한 이익이 너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과세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조세 법률주의’(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너무 촘촘히 짜면 포괄주의 취지에 어긋난다.따라서 현행 14개 과세유형을 구체적인 예시 사례로 돌리고,예시 사례별로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대안도 거론된다.재경부측은 “일반국민과 재계,법률 전문가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고 털어 놓았다. ●한나라당 지지 선회,재계는 여전히 반발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지난 28일 한 인터넷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상속세법은 재벌이 합법적으로 엄청난 돈을 증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법을 고쳐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하며,당론도 이에 맞춰 바꾸겠다.”고 밝혔다.공식당론 은 아직까지는 ‘반대’다. 재계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세계추세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健) 전무는 “국민소득 2만달러 구현,세계 10대 기업 육성 등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시스템에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부합하는 코드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안미현기자 hyun@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정부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법 개정의 타당성 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등 이미 실무 차원의 작업에 착수했다. ‘중장기 과제’로 미뤄뒀던 사안이었던 것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다.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29일 “노 당선자가 완전포괄주의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재경부에서도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기초적인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그러나 “세부사항은 인수위 등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경부는 해외 재무관들에게 미국·일본·독일 등 완전포괄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관련 법조문을 국내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큰 어려움이없어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과세유형을 하위 규정에 열거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완전포괄주의는 신종 조세회피 기법의 개발 등 복잡해지는 경제현실 속에서 과세항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도 모든 증여나 상속 행위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과세 여부 판단에 대한 국세청 등 당국의 재량이 커져 결과적으로 징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법조문에 과세 대상을 일일이 명시,여기에만 세금을 물리는 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은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중간 형태인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현재 유형별로 명시돼 있는 자본거래 관련 증여의제 7개와 일반적 증여의제 7개 등 14개 유형을 포함한 모든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또 연간 1조원 정도에 불과한 국내 증여·소득세 세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기자 windsea@
  • 올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3만명

    국세청은 12일 “올해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는 모두 3만명으로 집계돼 해당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2만명은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1만명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각각 바뀐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각각 분류된다.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를 계산할 때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10%의 세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제조·소매업 20%,건설·부동산임대업 25%,음식·숙박업 30%)을 곱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오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그렇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이번에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 반납하고 내년 1월2일부터 15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오승호기자
  • 부가세 환급금 안내려면 간이과세 포기서 제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한 사업자들이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과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오는 9월15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21일 부가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바뀐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세무당국의 통보의무가 없는 바람에 부가세 환급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 일반과세자일 때 취득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자산(취득후 5년내 건물이나 2년내의 기계·차량)에 대해 환급받은 부가세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취득가 1억원인 임대용 건물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취득 1년후에는 560만원,2년후에는 420만원,3년후에는 280만원,4년후에는 140만원을내야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세유형이 바뀐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원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관할 세무서에 내면 허용해주기로 했다.포기신고서를 내 일반과세자로 환원되면 최소 3년간은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한다. 박선화기자 psh@
  • 과세특례 새달 폐지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단순화된다.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 간이·일반과세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현행 과세특례자 134만명은 간이과세자(131만7,000명)와 일반과세자(2만1,000명)로 흡수되며,간이과세자 27만1,000명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반면 지난해 사업실적이 떨어진 일반과세자 4만7,000명은 간이과세자로 바뀐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과세제도 변경내용을 발표했다.변경된과세자에 대한 부가세는 올해 하반기 매출에 대해 1월25일 신고때부터 적용된다.바뀐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난해 7월15일 신규개업한 과세특례자로 지난해의 매출이 2,500만원이었다.어떤 과세유형으로 전환되나. 신규개업자는 개업일로부터 사업실적을 연간치로 환산해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를 판단한다.이 사업자의 연간 매출은 5,000만원이 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중개업자로 연간 중개료수입이 2,000만원인 간이과세자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종전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1,2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7월부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식당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요리재료로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한 경우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같은 재료를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부가세 신고시에는 신고서란에 공제세액을 기재하고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세무서에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지난해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했다.앞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종전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해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종전의 소액부징수제도와 바뀌는 납부면제제도의 차이점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소액부징수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세액이 24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않는 것이고,납부면제는 매출액 기준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박선화기자 psh@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해도 처벌

    앞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또 법인인 부동산중개업자의 겸업금지제도도 폐지된다.정부는 23일 김홍대(金弘大)법제처장 주재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법령 963개를 정비키로 했다. 부동산중개업법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의 업무구역을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공익법인 등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세무확인절차,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대통령 및 부령에서 명백히 규정하도록 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반과세자,과세특례자로 이원화돼 있던 과세유형이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삼원화됨에 따라 간이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개선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교통안전공단법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분담금의 분담방법,분담비율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으로 헌법에 위배되기때문에 법률에 분담비율 등을 규정.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근거를 공동주택관리령에명확히 규정. 약사법시행령 무면허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보다 약사 면허소지자가 약국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영업을 한 경우의 처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행정처분기준을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일정기간 보장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출연기관화. 이도운기자 dawn@
  • 호황사업자 10만명 중점관리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때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심야영업이 해제된 지역의 현금수입업소,PC게임방 등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의 사업자를 비롯,모두 10만명이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13일 ‘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5일까지 마감한다고밝혔다. 신고대상 가운데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업 ●골프연습장,의류·스포츠용품 임시매장,청소년을 상대로 한 키즈(KIDS)산업,대도시 주변의 러브호텔 등 상대적인 호황업종 ●과표현실화가 미흡한 현금수입업종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과세유형이 부적합한 위장 소규모 사업자 ●세원동향 파악결과 세원관리가 필요한 업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유흥업소 음식점(한·중·일·양식),단란주점,체인음식점,다과점 등 10개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6,900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성실도를 가늠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추정수입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부가세 확정신고대상은 법인 19만명,개인 일반과세자 105만명,간이과세자 57만명,과세특례자 118만명 등 모두 299만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는 지역담당자에 의한 부가세 신고접수를 폐지,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접수하거나 우편신고하도록 했다.
  • 세금도둑 숨을곳 없다/국세전산망 활용땐 모두 적발

    과세표준율을 낮추기 위한 위장 폐·개업이나 무자료로 인한 세금포탈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할 경우 모두 적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세청에서 열린 TIS 활용사례 발표회에서 ‘위장명의변경 혐의자 색출에 대한 TIS 활용사례’를 발표한 宣義鉉씨(대전국세청 부가가치세과)는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사람과 개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업종,과세유형을 전산으로 대조,위장혐의자를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위장 폐업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위장 폐업한 뒤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시 사업자등록,종전보다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신고하는 사례를 TIS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宣씨는 4,350건의 케이스를 추출·조사한 결과 이전 사업자의 과표를 유지하고 있는 1,683건 가운데 51건의 위장사업자를 적발해 내는 개가를 올렸다고 밝혔다. 金大勳씨(안양세무서)는 유흥업소,부동산임대업 등 현금거래가 이뤄져 과세근거 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중점관리대상업소의 세무신고 성실도를 TIS로 분석·관리한 결과를 내놓았다. 金씨는 “관내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재료와 주류 등 매입내역과 업종·사업장 규모·종업원수 등 기본사항을 연계분석한 결과,불성실 신고를 한 32개 업소를 적발해 시정조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또 부가가치세 업무분야의 활용사례를 발표한 林鍾燦씨(청주세무서)는 “이미 납부해 정당하게 공제받아야 할 세금인데도 이를 알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세무서에서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확인,환급조치해 주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연 2∼4회의 사업자등록 상황 일제점검을 통해 수작업으로 명의위장 사업자를 찾아내도록 돼 있어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왔다.
  • 오피스텔/재테크의 새로운 포인트

    ◎1가구 2주택 상관없고 임대상품으로 가치 높아/입지따라서 업무·주거형/선택 잘하면 수익극대화 오피스텔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지난 95년 하반기 이후 주거기능이 보강되면서 주거용도로 수요가 대폭 늘어났으며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주거기능외에 건물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이 갖춰진 복합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증가 요인은 투자대상으로서 오피스텔이 갖는 장점 때문이다.주거기능이 추가된 오피스텔은 대표적 주택상품인 아파트와 달리 구입후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분양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 첫번째 장점으로 꼽힌다.둘째는 임대상품으로서의 가치다.개인 사업자나 독립된 공간을 선호하는 신세대들에게는 오피스텔은 우선 관심대상이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오피스텔이 이같은 매력덩어리인 것은 아니다.기존에 공급된 업무형 오피스텔은 공급과잉에다 고급 업무용 빌딩이 대폭 늘면서 임대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분양가 대비 임대의 비율이 최소 50%이상에 이르고 연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은행금리 수준은 돼야 수익성이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성급한 투자는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성공적인 오피스텔 투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덕목을 곰곰히 새겨보는게 큰 도움이 된다.첫째 전용면적 비율이 높은 것을 고르는게 상책이다.전용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완공후에 높은 값에 임대를 놓을수 있는데다 임대수요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현재 공급되는 대다수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비율은 50%안팎에 불과하다. 둘째는 입지에 따라 업무형이냐 주거형이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서울 강남 테헤란로처럼 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주거형보다는 업무형 오피스텔이 투자대상으로서 적당하다.반면 대학가와 대형 유통시설과 위락시설이 있는 서울 신촌과 같은 지역에서는 주거용이 우선대상이다.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은 임대수요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으로서는 적절하지않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째 장래의 임대가격이 분양가의 최소 55% 이상의 수익이 기대될 때 투자를 해야 한다.임대가격을 미리 알아보는 손쉬운 방법은 투자 대상지 주변의 고급 원룸의 임대가격과 아파트,다세대주택의 임대가격을 비교,유추하는 것이다.물론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수요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관리비가 적게 드는 오피스텔을 선택하는게 네번째 덕목이다.오피스텔의 단점이라면 경쟁관계인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점이 지적된다.따라서 중앙집중식 냉난방형보다는 개별 냉난방형 오피스텔을 선택하는게 첩경이다. 다섯째는 지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즉 투자 대상지가 장래에 많은 오피스텔이 공급될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주거형 오피스텔이 인기를 모음에 따라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특정 지역에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공급과잉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세금관계를 미리 따져봐야 한다.병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규모에 따라 과세유형(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이 결정되며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사전이 이를 분석,사업자 등록 신청시 유리한 유형으로 선택해야 한다.
  • 겸영사업도 총매출 4,800만원 넘어야/간이과세제 문답

    ◎업종별 13∼50% 표준부가율 적용 산출/영수증·신용카드 매출표 등 발행해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없다.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다시 세액 공제를 받는 「2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대기업 납품 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남는 게 유리하다.간이과세자는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업종과 기타사업을 함께 경영할 경우 간이과세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간이과세 대상업종의 매출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겸영사업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이상이면 간이과세로 분류된다.반면 일반과세와 구별할때는 대상업종의 공급대가와 겸영사업의 공급대가를 단순 합산해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세액의 10% 또는 20%를 받는다.부가가치율이 20% 이하면 10%,20%를 초과하면 20%를 공제받는다.­그러면 간이과세자가 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덜 내나. ▲예컨대 한해 동안의 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입액이 5천만원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 1천만원에서 매입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산출되는 5백만원을 뺀 5백만원을 세금으로 낸다.그러나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율이 20%일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부가세율 10%를 다시 곱한 매출세액 2백만원에서 매입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나오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해 산출된 공제세액 50만원을 뺀 1백50만원만 내면 된다.〈김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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