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과세대상
    2026-10-12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766 건
  • “이건 경제도 아냐, ‘광전사’ 모드” 푸틴 특사 입에서 나온 소리…러 성장률 고작 0.4% [권윤희의 월드뷰]

    “이건 경제도 아냐, ‘광전사’ 모드” 푸틴 특사 입에서 나온 소리…러 성장률 고작 0.4%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는 낮은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군사비를 더 조달할 수 있지만, 전쟁 초기처럼 국방 발주를 늘리는 것만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졌다. ● 유휴 노동력과 설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군수생산을 더 확대하면 민간기업과 사람·설비·자본을 놓고 경쟁하고, 증세와 고금리는 민간기업의 투자와 채용 여력을 더 줄인다. ● 티토프 특별대표가 군사경제와 민간경제의 ‘비율’을 강조하며 경제 전체의 군수화를 ‘광전사 모드’라고 경고한 것도 전쟁을 떠받칠 민간 생산기반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건 경제라고 할 수도 없다. 일종의 ‘광전사 모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현직 특별대표가 러시아 경제 전체를 군산복합체와 전쟁 수행에 맞추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 기간”밖에 유지할 수 없다고 공개 경고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4%까지 낮춘 가운데 군수생산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러시아 RBC 등에 따르면 보리스 티토프 국제기구·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담당 대통령 특별대표는 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RBC와의 인터뷰에서 군수부문과 민간경제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티토프 특별대표는 “군사경제와 민간경제는 언제나 공존해왔고 군산복합체에서 유용한 기술도 많이 탄생했다”며 “중요한 것은 그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체를 전쟁에 동원하는 방식을 북유럽 신화 속 광전사에 빗대 “이건 경제라고 할 수도 없고 일종의 ‘버서커(광전사) 모드’”라며 “극히 제한된 시간 동안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안보에 예산 38%…민간기업 세금·금융비용 증가러시아 경제는 전쟁 초기 대규모 국방 발주와 재정지출을 앞세워 고성장했다. 가동 여력이 있던 설비와 유휴 노동력이 군수생산으로 이동하면서 생산과 임금, 소비가 함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4.1%, 2024년 4.9%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1.0%로 떨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3%에서 0.4%로 낮췄고 2027년 전망도 2.8%에서 1.4%로 내렸다. 군수부문과 나머지 제조업의 격차도 벌어졌다. 핀란드 중앙은행 신흥경제연구소(BOFIT)가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쟁 수행과 연계된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약 20% 늘었지만 나머지 제조업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1~4월 제조업 전체 생산도 전년 동기보다 0.3% 늘었고 제조업 매출의 56%를 차지하는 19개 주요 업종에서는 생산이 감소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지금은 군수생산에 새로 투입할 노동력과 설비의 여유도 줄었다. BOFIT는 노동시장에 유휴 인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추가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수업체가 생산을 더 늘리려면 민간기업과 같은 노동력과 설비, 자본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전쟁비 더 댈 수 있지만…14% 고금리가 민간투자 압박러시아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군수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국가방위와 국가안보·법집행 예산을 합치면 16조 8406억 루블(약 265조원)로 연방예산 총지출의 약 38.2%다. 연방예산 100루블 가운데 약 38루블이 국방과 치안·안보 분야에 들어가는 셈이다. 세입 기반도 넓혔다. 올해 일반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2%로 올리고 일부 중소사업자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편입했다. 그런데도 올해 상반기 연방예산 적자는 5조 7300억 루블(약 90조원)로 GDP의 2.5%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1.7배다. 당장 전쟁비가 바닥나는 상황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올해 러시아의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의 19.1%다. 누적 국가채무가 낮아 정부가 국내 차입을 늘려 군사비와 재정지출을 이어갈 여지는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비율”…군수 확대할수록 민간 생산기반 약화대신 그 비용은 민간경제로 번지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연 14%다. 예상보다 늘어난 정부 지출과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높은 금리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운영자금 조달비용을 끌어올린다. 중앙은행도 높은 세부담과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기업의 투자와 채용, 임금 인상 계획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담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은 2027년 평균 기준금리를 10.5~12.5%로 예상했다. BOFIT는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약 0.5%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군수부문에 투입된 설비와 생산물 상당 부분이 전쟁 수행에 사용돼 민간 생산능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도 지난달 경제 전체를 전쟁에 동원하자는 주장을 “쓸모없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평시 경제가 없으면 세금도, 국민소득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제를 죽이는 것은 나라 전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낮은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전쟁비를 더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군수생산을 더 늘리려면 이제 남아 있는 유휴 설비와 노동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쓰던 사람과 자본을 가져와야 한다. 민간기업은 세금과 인건비, 금융비용을 더 부담하고 투자와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티토프가 강조한 군사경제와 민간경제의 ‘비율’도 이 지점에 닿아 있다. 군수부문의 비중을 계속 키우면 전쟁을 떠받칠 세수와 민간 생산기반까지 약해질 수 있다. 그가 경제 전체의 군수화를 “극히 제한된 기간”만 유지할 수 있는 ‘광전사 모드’라고 경고한 이유다.
  • 국세청장 “강남 ‘똘똘한 한채’ 장특공제 200억 넘기도…역진성 끝판왕”

    국세청장 “강남 ‘똘똘한 한채’ 장특공제 200억 넘기도…역진성 끝판왕”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국 2만 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 5000억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4조 5000억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 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873건·총 1조 5459억원(건당 5억 4000만원)을 공제받을 동안, 도봉구에서는 2건·2000만원(건당 1000만원) 공제에 그쳤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한 결과 99호가 서울에 집중됐다. 그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면서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면서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다.
  • 국민 여론은 “상속세 더 내야”… 탄핵 정국 속 진영간 ‘세금 전쟁’ 불붙나

    국민 여론은 “상속세 더 내야”… 탄핵 정국 속 진영간 ‘세금 전쟁’ 불붙나

    정부가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 여론은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쏠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야당의 주도로 상속세 완화 법안이 부결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야 간 차기 대선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민감한 상속·증여세 문제를 둘러싼 진영 간 갈등이 다시 점화할 조짐이 보인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속재산 10억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속재산 3억원은 비과세(세율 0%)하자는 비율, 세율 5%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엇비슷했다. 상속재산 1억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다.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5억원)가 각각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제에서 통상 과세 문턱이 10억원 선을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한다”며 “다만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진영과 경제계, 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빗겨나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약 2만명으로, 사망자 약 35만명(통계청)의 5.7% 규모다.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다만 일반적인 인식처럼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각차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10억원 이상 유산에 대해 2~5%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성향 집단에서는 200억원의 유산에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식이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상속 공제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7일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현안 등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7일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조용진 부위원장(국민의힘·김천6)은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출장보고서의 수준 차이를 지적하며, 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검토 요청했으며,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한 및 공개 준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없이 내부위원만 참석하는 등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석해 개최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2007년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한 이후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하며 2025년도 본예산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 기금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과 기금설치일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예결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 경북교육청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방안이 있는지 물었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일 위원(국민의힘·안동3)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내용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음을 언급하며, 2023년 7월 1일자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군위의 작은 학교를 없애고 초·중·고 각 1개교씩만 남기고 통폐합한다고 밝히는 등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북교육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김희수 위원(국민의힘·포항2)은 학생수가 줄어 급식인원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음실물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호조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배출량과 비용감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고,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 행정이나 시설쪽 직원이 모자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국민의힘·경주4)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경상북도교육감도 대구·경북행정통합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해외우수유학생 유치 사업과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에 유학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전체 교육목표가 고졸성공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경북이 여러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국민의힘·포항5)은 중고물품을 납품한 업체는 영구 퇴출되어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의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고위공직자의 사립학교 재취업과 관련해 심사받지 않고 재취업하려는 공직자와 이를 악용하는 사립학교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것을 당부했고, 딥페이크 범죄는 10대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로 아이들이 딥페이크를 게임이나 놀이로 생각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연계, 반별 맞춤형수법, 서울교육청 등 타 교육청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국민의힘·구미6)은 모듈러교실을 물품으로 볼 경우 순수히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담당할 것을 주문했으며, 모듈러 교실 공사의 한 회사 집중으로 인한 공기부족,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중고 물품을 새것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위원(국민의힘·칠곡1)은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문제를 언급하고, 또한 수의계약이 일관성 없이 지역마다 다른 것이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주식 위원(무소속·경산1)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422억원이 다음 연도 세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추가적인 질문을 미뤘다. 황두영 위원(국민의힘·구미2)은 안동 모중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경북업체의 경우 전자칠판 구매업체가 3.5%밖에 되지 안되는 점과, 가산점제도의 경우 지역업체에 가산점이 1점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교육청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국민의힘·경산3)은 전자칠판과 관련, 학교 수업에서 A/S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과거 수요가 많을 때 모두 판매 후 도산해 A/S가 안되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전자칠판 관련 T/F팀을 구성해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의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정액으로 받는 수당은 급여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말하며 세무전문가로서의 능력도 발휘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부터는 봉화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 경북도의회,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권 확대 연구

    경북도의회,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권 확대 연구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는 지난 2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임규채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북도가 신설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세목신설에 따른 주민들의 의사까지 검토해 향후 제도적 절차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보고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권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자주도 향상을 위해 세목 신설에 관한 이론적 검토는 물론이고 향후 예측되는 세입 구조와 규모의 변화까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밝혔다. 박채아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연구는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며, 10월말 마무리되어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 유비무환 ‘금소세’… 비과세종합저축·ISA·IRP 적극 활용하세요[김기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사서삼경 중 하나인 ‘서경’(書經)에 나오는 말로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했다면 유비무환의 자세로 올해의 금융소득과 재테크 전략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 우리 세법에선 개인별로 1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상승 및 피부양자 자격 탈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는 재테크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예금의 경우 만기를 다양하게 분산하면 한 해에 이자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만 1인당 5000만원의 한도가 주어지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예·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으로 납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IRP를 통해 세액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IRP는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까지 낼 수 있으며 연 900만원까지 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주식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는 매매차익, 표면금리가 낮은 절세채권은 만기 시 상환 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달러, 엔화 등 외화를 보유한 경우 환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브라질 국채는 이자에도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환율변동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재테크 전략을 활용해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납세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찾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자. 신한PWM 이촌동센터 팀장
  • [속보]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

    [속보]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종목당 보유금액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분율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다. 현재 직전 연도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을 기준으로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주식 부자들이 연말마다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연말마다 출렁이는 주가에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농촌·도심 빈집 흉물로 방치… 사고 우려·환경 악화로 주민 불만

    농촌·도심 빈집 흉물로 방치… 사고 우려·환경 악화로 주민 불만

    전국 농촌지역 5년새 70% 늘어도시에도 4만2000여채에 달해화재·붕괴 걱정… 악취·해충 극성 “재산세 감면 혜택 등 유인책 시급” “한때 옆 동네까지 합쳐 300가구가 넘게 살았지만 지금은 100가구나 되려나. 인구는 줄고 청년들은 떠나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거나 병원 신세를 지고. 빈집만 10채 넘게 생겼지.” 지난 7일 찾은 경남 창원시 대산면 유등리 유청마을. 조재형(63) 이장이 한숨 쉬며 말했다. 그의 손끝을 따라가니 마을 입구 빈집이 눈에 들어왔다. 온기를 풍겼을 기와집은 찾는 이 없이 방치돼 있었다. 마을 곳곳에는 빈집이 흉물처럼 있었다. 80대 노인 보금자리였던 한 집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노인이 사망하면서 주인을 잃었다. 또다른 빈집 달력은 2006년에 머물러 있었다. 먼지 가득한 옷가지가 ‘사람이 살았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유등리에서 대산미술관을 운영하는 김철수(69) 관장은 “방치된 집을 볼 때마다 곧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씁쓸해했다. 지난 5년 사이 전국 농촌 빈집은 크게 늘어났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전국 농촌 빈집은 6만 6024채로 집계됐다. 2018년 3만 3988채보다 70% 가까이 늘었다. 농촌 빈집은 전남이 1만 6310채로 가장 많았다. 도심 빈집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가 처음으로 취합한 도시 지역 빈집은 4만 2000여 채에 달했다.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쓰레기 악취, 해충 발생 등으로 주민 불만이 크다. 도심 빈집은 농촌 빈집과 달리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이나 권리 관계 등에 부딪혀 적극적인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 또 지방세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세금이 늘어나기에 소유자 입장에선 방치하는 게 유리하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빈집 활용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농촌에서 철거가 필요하다고 파악됐지만 실제 철거된 비율은 2019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제자리걸음이다. 활용된 빈집 비율도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빈집 철거를 결정한 집주인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재산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철거 명령 거부 때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김훈규 거창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농어촌 빈집은 마을 숙박업소, 귀농귀촌인·청년 보금자리, 문화예술인 작업실 등과 연계해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빈집 전담부서 구성, 빈집 실태조사 정확성 제고, 대응 인력과 예산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남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

    전남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와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신규 세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석유정제와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울산과 충남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석유정제와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타당성과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석유정제와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입법이 석유화학산단 재난관리와 환경보호 개선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전남과 유사한 석유화학산단이 있는 울산과 충남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을 통해 공동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석유정제와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또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문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화학물질 신규 과세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대표로 과세 타당성 주제 발제를 해 중앙부처 공감을 끌어냈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석유정제와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이슈화하는 등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석유정제와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과세 입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6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울산과 충남 등 관련 시도와 연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빈집세, 농어촌 빈집 해법 될까

    빈집세, 농어촌 빈집 해법 될까

    인구 감소로 농어촌지역 빈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빈집은 범죄 장소 악용, 건물 붕괴, 화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방치하는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정현 부여군수는 최근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의 대안으로 빈집세 신설을 건의했다. 충남 14개 시군은 빈집 정비사업으로 20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 등이 상승해 보조금을 받고도 200만원 이상 추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빈집이 455호 존재하지만, 빈집 처리는 1년간 45호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전국이 비슷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면 재산세를 깎아주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세법상 빈집은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가액이 높지 않아 만약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는 빈집으로 방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경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철거 시에는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야기해 소방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추가 부과는 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빈집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별도의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정부마다 정기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 소유주가 빈집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지방세·중과세로 빈집세를 부여하고, 빈집을 수리·개조하는 소유자에게는 부가세를 낮춰 정비 예산을 지원한다. 일본에서도 교토시가 처음으로 빈집세 부과를 위한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빈집은 전체 주택 1881만 1627호 중 7.4%인 139만 5256호에 이른다. 특히 12개월 이상 빈집은 2020년 기준 38만 7326호다.
  • 한효주, 세무조사로 수천만원 추징…“탈세 아냐”

    한효주, 세무조사로 수천만원 추징…“탈세 아냐”

    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한 입장을 내놨다. 13일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한효주가 지난해 말 서울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는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면서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고 말했다. 또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며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효주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입니다.
  • 돌아온 ‘세금의 달’… 사적연금 연 1200만원 넘으면 신고하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가정의 달 5월은 ‘세금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도 해야 한다. ●이자배당 年 2000만원 넘으면 징세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세금(15.4%)을 차감하기 전 금액인 세전 금액 기준이며,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 판단금액과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이 초과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소득세율(6.6~49.5%)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 15.4%는 기납부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에 투자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명세서를 거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신고하면 이 역시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선택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15.4%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연 20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유불리를 사전해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에 과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서 받은 연금은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만 받는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가 끝나지만 공적연금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에 합해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강연료나, 주식을 빌려주고 받은 대차수수료, 경품으로 받은 이익으로 연간 3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 후 접속해 이자배당소득 내역, 각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작년에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파생상품 등을 양도했다면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찬바람 불면 ‘이사’철… 투자·절세 두 토끼 잡아볼까

    찬바람 불면 ‘이사’철… 투자·절세 두 토끼 잡아볼까

    찬바람이 불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절세법을 주목할 만하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ISA 가입자는 352만 2155명으로 올해 들어 113만 2131명이 늘었다. ISA는 세제 혜택 계좌다. 소득금액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농어민 계좌로 나뉜다. 일반형의 경우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서민형과 농어민 계좌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소득은 9.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ISA 운용 방식은 가입자가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신탁형과 가입한 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해 주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지난해부터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고, 국내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업계에 출시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발생한 손실은 ISA 내 다른 투자수익과 통산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지난해 해외주식형 펀드와 국내주식에 1억원을 절반씩 나눠 투자한 A씨는,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해 납부할 세금을 절반으로 아낄 수 있었다. 해당 투자에서 A씨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 초과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세율 9.9%를 적용해 200만원 수준이었다. 만약 A씨가 일반 계좌를 활용해 투자했다면 15.4%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427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증권업계는 당장 ISA를 활용해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월납입’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둘 것을 추천한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된다. 올해는 특히나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쏠렸다. 만약 내년에 큰 규모의 예금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올해 ISA로 여유 자금을 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2년치 이월 납입한도인 4000만원을 한번에 ISA에 입금해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의 고객 유치전도 치열하다.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이달 들어 수수료 혜택을 담은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중개형 ISA를 출시한 삼성증권의 계좌 수는 91만 4000개를 넘어섰다. ISA는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인당 1계좌, 1개 유형만 가입할 수 있다.
  • 소수점 주식 거래, 배당·양도소득세 안 낸다

    소수점 주식 거래, 배당·양도소득세 안 낸다

    앞으로 소수 단위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매매 시 거래세 이외에 배당·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세법 해석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이다. 정부는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양도세도 수익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온전한 1주가 아닌 소수점 주식을 양도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일정 지분 이상 보유)도 소수 주식을 양도해 얻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정부는 대주주가 소수 주식을 활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부의 세법 해석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이르면 이달 내로 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GS그룹 일가 주식거래 양도…法 “장내 경쟁매매, 저가양도·특정인거래 아냐”

    GS그룹 일가 주식거래 양도…法 “장내 경쟁매매, 저가양도·특정인거래 아냐”

    GS그룹 사주 일가인 고(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가 과세당국에 대해 제기한 23억원대 주식 양도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28일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18년 11월(45만9000주)과 2016년 5월(3만주) 두 차례에 걸쳐 GS주식 48만9000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해당 주식은 허 대표 등과 허 전 회장의 손자가 당일 그대로 매수했다. 사실상 주식시장 안에서 상호 매매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2017년 숨진 허 회장에 대해 2018~2019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를 알게 된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거래가 체결번호와 체결시간이 같은 점을 미루어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 23억3000여만원의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허 대표 등은 2020년 11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거래 방식 자체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쟁매매를 통해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으로 매매한 주식거래행위는 그 자체가 과세대상인 ‘양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양도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별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대법 “마스터카드 해외거래 분담금은 법인세 비과세대상“

    대법 “마스터카드 해외거래 분담금은 법인세 비과세대상“

    신용카드로 해외거래를 할 때 미국의 마스터(master)카드가 받아가는 분담금에 한국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물릴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3일 국내 8개 신용카드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들은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사 회원사로 마스터카드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해왔다.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이 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신용결제는 0.03%, 현금서비스는 0.01%를 ‘발급사 분담금’으로, 또 해외거래에 사용하면 0.184%를 ‘발급사 일일분담금’으로 마스터카드에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분담금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물렸다. 그러자 대리 납부를 해야하는 카드사들은 여기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를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카드사들이 2009~2012년 대리납부를 고지받은 법인세는 총 8억 5000여만원 부가가치세는 모두 44억 3000여만원이었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 분담금의 성격을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상표권의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반면 대법원은 해외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발급사 일일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업소득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 대상이 아니기에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관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는 오랜 문제였다”며 “이 판결을 통해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삼성증권, 모바일 세금관리 서비스 ‘택스솔루션’ 출시

    삼성증권, 모바일 세금관리 서비스 ‘택스솔루션’ 출시

    세금을 자산증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스마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까지 들어온 세금 관련 상담 건수는 1만여건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모바일 통합 세금관리 서비스 ‘택스솔루션’을 선보였다. 개인별 금융소득, 절세자산 등을 한눈에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엠팝 ‘연금/절세’ 탭에 접속하면 ‘소득현황’, ‘절세자산현황’, ‘알기쉬운 세금정보’의 3가지 메뉴가 뜬다. 소득현황 메뉴에 접속하면 연도별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초과 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세’,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세부항목별로 과세 대상인지는 물론이고, 각각 현재까지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절세자산현황 메뉴는 투자자가 삼성증권에 보유한 자산을 절세 관점으로 재분류해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면 크게 ‘연금형’, ‘투자형’, ‘일반자산’으로 나눠 자산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알기쉬운 세금정보에서는 세금의 기초부터 꿀팁까지 확인할 수 있다.
  • 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 결국 헌재 손에

    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 결국 헌재 손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 소유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판단받게 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4일 A씨와 B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대상과 범위, 산출방법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가격, 서로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이 대응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한 뒤 “기본적인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시가격과 주택 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에서 정하는 현 구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종부세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부동산 보유자를 다른 자산 보유자와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그 세율에 비춰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여원, 19억여원인 데 반해 세액은 315만원, 1230만원으로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법이 규정한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권한을 소유자에게 남겨 둔 한도 안에서의 재산권 제한에 불과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가격 안정을 꾀하면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A씨와 B씨는 2020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원래 1주택자였던 B씨는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 매각하면서 다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원고 측이 이날 판결에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각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매우 유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결정인 만큼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도 종부세 부과로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 중 위헌성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각한 첫 사례다.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낸 대규모 종부세 취소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에서 1심을 맡아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의 원고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둔 상태다.
  • 법원 “종부세 위헌 아냐”…패소한 납세자들 헌재로 간다

    법원 “종부세 위헌 아냐”…패소한 납세자들 헌재로 간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소유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판단받게 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4일 A씨와 B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대상과 범위, 산출방법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가격, 서로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이 대응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한 뒤 “기본적인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시가격과 주택 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에서 정하는 현 구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종부세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부동산 보유자를 다른 자산 보유자와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그 세율에 비춰 짧은 기간 부동산 가액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여원, 19억여원인데 반해 세액은 315만원, 1230만원으로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법이 규정한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권한을 소유자에게 남겨둔 한도 안에서의 재산권 제한에 불과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가격 안정을 꾀하면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A씨와 B씨는 2020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원래 1주택자였던 B씨는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 매각하면서 다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원고 측이 이날 판결에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각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매우 유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결정인 만큼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도 종부세 부과로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 중 위헌성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각한 첫 사례다.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낸 대규모 종부세 취소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에서 1심을 맡아 내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의 원고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둔 상태다.
  • 벌채한 원목에 부과한 취득세 환급해야

    벌채한 원목에 부과한 취득세 환급해야

    벌채한 원목을 입목(立木)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원목은 베어낸 그대로인 가공하지 않은 나무, 입목은 토지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국유 임산물을 매각하는 계약에 따라 벌채한 원목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징수액을 환급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40여년 동안 벌채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내 임산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목의 뿌리를 제외한 원목을 벌채했다. 이후 2015년 8월쯤 과세관청은 A씨가 국유림관리소로부터 매입한 원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며 2400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벌채를 전제로 한 수목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2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원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징수세액을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법원 판결로 벌채한 원목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처사”고 지적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