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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김호중도 나왔다… 두 배나 뛴 가석방, 특혜냐 교화냐

    ‘뺑소니’ 김호중도 나왔다… 두 배나 뛴 가석방, 특혜냐 교화냐

    음주 뺑소니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가수 김호중이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만기일(11월 24일)보다 5개월 앞당겨졌다.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교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형벌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등 유명인의 가석방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의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인 수형자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4년 1만 1115명으로 전년보다 17.2% 늘었다. 2015년(5480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가석방 허가자 비율은 2021년 65.7%에서 2024년 51.8%로 줄었지만,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풀려난 비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10.7%로 늘었다. 법무부의 가석방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예비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확대 기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약 30% 늘렸다”며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직접적 배경은 과밀수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6만 3060명으로 정원(5만 614명)을 초과해 수용률이 124.6%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 환자 및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심사해 수형자의 자발적인 재활 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을 찬성하는 측은 ‘조기 출소가 아닌 조건부 석방’이라고 강조한다. 재범을 저지르면 취소되고,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어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밀수용 해소도 시급하지만 가석방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 복귀와 개선 의지 등 교정 효과가 크다”고 했다. 반대 측은 심사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적격자 명단과 심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5년 뒤에야 공개된다.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가석방이 늘면서 형벌의 응보·예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밀수용이 문제라면 교도소를 더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도소 수용 인원이 넘치니 내보내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며 “가석방을 남발하면 재사회화가 덜 된 사람들이 나와 범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청주여자교도소 현장 진단… ‘5평 9명’ 과밀수용 한계

    청주여자교도소 현장 진단… ‘5평 9명’ 과밀수용 한계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아 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한 뒤 120%의 수용률에 따른 업무 부담 및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곳은 약 16.4㎡(약 5평) 넓이의 5인 정원 혼거실에 통상 8~10명이 함께 생활하고, 이들은 한여름에도 선풍기 2대로 버텨야 한다. 이에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수용자들의 난동과 민원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법무부 제공
  • 정신질환·마약사범 한데 모인 ‘교정 험지’… 긴장 내려놓을 수 없는 청주여자교도소[르포]

    정신질환·마약사범 한데 모인 ‘교정 험지’… 긴장 내려놓을 수 없는 청주여자교도소[르포]

    “야 이 XXX아, 죽고싶어? 나 그냥 조사방 간다고!” 지난 17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3층 출력수용동 복도에서 시행된 소란난동훈련의 일환으로 ‘27번 수용자’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자 같은 복도 수용실들은 일제히 얼어붙었다. 접견에 지각했단 이유로 지적당한 수용자가 불만을 품고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용자를 달래는 교도관들 뒤로 보호장구로 무장한 기동순찰팀(CRPT) 5명이 출동하자 그는 “직원이 사람 팬다! 인권위에 진정할 거야”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항하다 진압됐다. 이날 모의 훈련은 최근에 이곳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이날 수용자 체험을 위해 교도소를 찾은 취재진에게 일선 교도관들은 “이 정도 사건은 일상”이라고 털어놨다. 집기를 부수고 자해를 하거나 심할 경우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일들도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자살 시도·금지 물품 반입 등 사건 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894건에서 지난해 1629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1989년 10월 문연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수용시설이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등 여성 강력사범들이 대거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다. 1급 모범수부터 정신질환자 200여명, 마약사범 170여명 등 고난도 수용자들까지 한곳에 몰려 있어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근무 강도가 특히 높은 ‘험지’로 꼽힌다. 교도소 내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밀수용 문제는 이곳도 마찬가지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정원은 610명이지만 이날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약 120%에 달했다. 직원 24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무직원을 제외하고 교대근무체계로 돌아가다보니 야간에는 교도관 18명이 전체 수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날 청주의 낮최고기온은 33도에 달했지만, 취재진이 체험한 약 16.4㎡(약 5평) 넓이의 혼거실 벽면에 설치된 선풍기 두대 만으로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수용자들의 열기를 낮추기 역부족이었다. 정원 5인실인 방이지만 통상 8~10명이 함께 생활한다고 한다. 혹서기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한번 얼린 500㎖ 페트병 물이나 보리차 등을 제공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단 설명이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수용자들의 난동과 민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교도관의 직무 스트레스도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일반 성인보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6배 수준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교정당국의 시각이다. 이날 시설 점검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도소에 웬 에어컨” 논란에…법무부 “수용실 아닌 복도 설치”

    “교도소에 웬 에어컨” 논란에…법무부 “수용실 아닌 복도 설치”

    교정시설 냉방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교정시설 냉방설비 설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된다. 복도 냉방을 통해 수용동 전체의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냉방설비 보강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여성수용동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폭염 대응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얼음생수 제공 등 각종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 역시 온열질환 예방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며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정시설 냉방설비 설치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거실 직접 냉방이 아닌 복도 냉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돋보기] “감방이 호텔이냐”…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

    [돋보기] “감방이 호텔이냐”…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냉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수용실 온도가 34도를 넘고 온열질환자까지 발생하자 최소한의 냉방 설비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적정 실내 온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차원의 온도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폭염에 수용실 34도… 온열질환자도 발생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을 투입해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1일 서울신문에 “설치 대상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이라며 “에어컨은 거실이 아닌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에 설치될 예정이며,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수용거실에는 여전히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냉방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폭염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과밀수용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9%에 달한다. 정원 3명인 수용실에 5~6명이 생활하거나 5인실에 10명 이상이 수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방이 호텔이냐” vs “생명권 보장”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이후 더욱 커졌다. 독방에 수용된 뒤 일부 지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구치소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법무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수용거실 적정 온도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2020년 “기준을 법제화할 경우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전체 교정시설의 35.2%가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인 만큼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논쟁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02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여성구금센터 내부 온도가 38도를 넘자 수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냉방설비 설치를 명령했다. 지난해 텍사스주에서는 교도소 내부 온도가 48도까지 오르자 수감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일본에서도 2018년 교토변호사회가 교토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에어컨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교정시설 적정 실내 온도 관리는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구금 환경 개선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재통합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르포] “화장실도 사치”…나 홀로 86명 감시, 벼랑 끝 교도관들

    [르포] “화장실도 사치”…나 홀로 86명 감시, 벼랑 끝 교도관들

    “기자님, 지금 이 복도에 혼자 서 계시죠? 여기 86명을 혼자서 담당해야 합니다. 화장실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지난달 29일 일일 교도관 체험을 위해 찾은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미지정 수용자’ 사동 복도에서 25년 차 베테랑 교도관 A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교도관 1명이 수용자 86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 보였다. 교정시설의 열악함은 교도관의 문제이자 수용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9%를 넘어섰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 143.9%에 달한다. 교도소 외벽에는 과밀 수용을 증명하듯 수용자들이 내건 수건과 빨래가 빽빽하게 널려 있었다. A씨는 “옆 동료는 95명, 저쪽은 75명을 혼자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4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몰려오는 건강 이상, 생활 불편 민원이나 상담 요청 등에 교도관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기다리세요”였다. 교도관이 기자에게 설명하는 짧은 순간에도 사무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수용실이 위치한 복도 안쪽으로 들어서자 마스크를 뚫고 퀴퀴한 땀 냄새와 악취가 훅 끼쳐왔다. 원칙은 4교대 근무지만 인력 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점심 밥은 15분 만에 입 안에 쑤셔넣고 사무실로 뛰어와야 한다. 보안 시설 특성상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볼 수 없고, 흡연도 제한된다. “조폭보다 정신질환자가 더 무섭다”… 예측불허 ‘화약고’현장 교도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정신질환자’다. 7급 교위 남모씨는 “차라리 조폭은 낫다. 그들은 막상 인사도 꾸벅 잘한다”며 “정신질환자는 언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 돼서 그게 제일 무섭다”고 털어놨다. 과밀 수용 탓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분리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일반 수용자와 뒤섞이면서 교도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됐다. 교도소 내 사건·사고도 폭증하고 있다. 보안과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이 지난해 처리한 조사 건수만 1000건이 넘는다. 한 수사관은 “마약 사범과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수용자 간 폭행이나 소란 행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었다”고 했다. 교도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또 다른 주범은 ‘악성 민원’이다. “방이 좁으니 다른 방으로 옮겨 달라”, “약을 왜 제때 안 주냐”는 항의는 일상다반사다. 가족을 통해 외부에서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흔하다. 교도관이 기자에게 설명하는 짧은 순간에도 사무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TV 보며 시간 죽이는 수용자들… 멈춰버린 ‘교화’ ‘직업 훈련을 통한 사회 복귀’라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설립 취지도 인력난 앞에서는 무색했다. 통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개 공과(수용자 20~30명) 당 1명의 교도관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1명이 2개 공과를 동시에 감독하고 있었다. 칼, 톱, 망치, 그라인더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타일 교육장이나 불꽃이 튀는 용접 교육장에도 재소자는 수십명인데 교도관은 한 명뿐이다. 과밀 수용은 수용자들의 ‘교화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폭증하는데 직업 훈련을 할 공간과 시설은 그대로이다 보니, 훈련 배정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죽이는 ‘미지정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할 곳도, 기술을 배울 곳도 없는 이들은 소위 미지정 ‘수용실’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시간을 죽인다. 사실상 ‘교화’ 기능이 마비되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출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셈이다. 체험에 함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환경과 근무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 정성호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

    정성호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며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다른 신년 과제로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인구·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교정 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교정 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정 시설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 조정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신속하게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법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로펌’으로서 국익 수호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자”며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도 확대하자”고 밝혔다.
  • 내년 가석방 30% 증가…매달 1340명 출소 목표

    내년 가석방 30% 증가…매달 1340명 출소 목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매달 1340명을 가석방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되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끌어올려 재범률을 낮추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더 늘리라는 게 제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님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 취임 이후 가석방을 30% 늘려줬다”고 화답했는데, 이후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범 위험성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며 “또다시 중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과연 대통령이 질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르면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인원은 약 1340명이다. 올해 월평균 1032명에서 30% 증가한 수치다. 2023년은 794명에 그쳤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이 1218명까지 늘었다. 이는 5~8월 월평균(936명)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다.
  • 인권위 “수용자 0.39평에 가둔 교정시설, 행복추구권 침해”

    인권위 “수용자 0.39평에 가둔 교정시설, 행복추구권 침해”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1인당 최소 수용 면적인 0.78평(2.58㎡)보다 작은 공간에 가두는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황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설들에선 수일간 0.39평(1.28㎡)에서 생활하거나 길게는 320일간 0.61평(2.0㎡)에서 지낸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 법무부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면적은 1명당 0.78평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 시설들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워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면서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반한다고 봤다. 다만 각 시설이 겪고 있는 과밀수용이 온전히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 수용자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매년 수차례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과밀 수용은 고질적인 현상으로,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2년 104.3%, 2023년 113.3%, 2024년 122.1%로 매년 늘고 있다.
  • [단독] 교도관도 괴로운 ‘콩나물 감방’… 尹 수감 서울구치소 141% 수용

    [단독] 교도관도 괴로운 ‘콩나물 감방’… 尹 수감 서울구치소 141% 수용

    문재인 정부 시절 100% 초반까지 떨어졌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초과밀’ 상태인 130% 선까지 치솟은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140%를 넘었다. 반면 교정 공무원은 정원 미달이라 교정 역량 저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2021년 106.4%에서 올해 128.5%(8월 기준)로 약 4년간 2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중에서는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이 158.1%로 가장 높았다. 정치인, 재벌 총수, 고위공직자 등이 많이 수감되는 서울구치소의 수용률도 141.3%로 정원을 크게 웃돌았다. 여성 수감자들이 수용된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률은 127.1%이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수용률은 100% 초반까지 떨어졌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 수감 인원이 차츰 늘어나 교정 시설마다 ‘풀방’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2021년 5만 2130명에서 지난해 6만 2981명으로 3년 새 1만명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기준 6만 4554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이들을 관리할 교도관은 만성 인원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기준 교도관 수는 1만 6249명으로, 정원인 1만 6445명에 비해 196명 부족하다. 아울러 수감시설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54개 교정기관 중 절반이 넘는 28개(51.8%) 기관이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개축 등 수용기관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인위적인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의원은 “땜질식 미봉책이 아니라 시설 확충과 직원 처우 개선, 예산의 대폭 확대와 인력 보강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 에어컨 없는 서울구치소 대기…정청래 “내집이다 생각하시길”

    尹 에어컨 없는 서울구치소 대기…정청래 “내집이다 생각하시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기로에 놓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도권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에어컨 없는 서울구치소의 환경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는데, 지난 1월 15일 체포돼 3월 8일 석방된 이후 두 번째 ‘영어의 몸’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던 당시 서울구치소는 겨울철에 기본적인 난방이 제공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전국이 폭염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구속될 경우 에어컨 없이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구치소 환경을 견뎌야 한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며 무더위 속 구치소 생활에 대한 후일담이 쏟아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서울구치소에 두 번 살아봐서 안다”면서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 비우면 그래도 살만하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참회하면서 건강하시길”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얼마나 더운지 아느냐”면서 “엄청나게 더운데 천장에 조그만 선풍기가 돌아가고 시간이 되면 꺼진다”고 돌이켰다. 이어 “(더워서) 잘 수 없으니까 같이 붙어 있는 화장실에서 물을 떠서 끼얹는데, 교도관이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도) 당해봐야 한다. 오늘이 에어컨 있는 곳에서의 마지막 밤이니 저녁에 에어컨을 두 배로 틀어 놓으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에어컨 없는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을 비꼬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 모든 구치소가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이 더위에 에어컨이 없다는 현실이 살인적”이라며 변호사로서 접한 구치소 환경을 지적했다. 이어 “과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구치소에서 질병과 통증을 호소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했다”면서 “왜 계엄을 하고, 왜 수사기관을 이토록 자극시킨 것일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후회라는 것을 하고 있으려나 싶다”고 꼬집었다.
  • “잡히면 죽는다” 50여명이 탈옥해 난리 난 ‘이 나라’ …탈옥 방법 보니

    “잡히면 죽는다” 50여명이 탈옥해 난리 난 ‘이 나라’ …탈옥 방법 보니

    인도네시아의 한 감옥에서 수감자 50여명이 탈옥에 성공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수용률 300%가 넘는 과밀수용과 허술한 감시망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특별자치주(州) 동남아체 쿠타카네 교도소에서 수감자 52명이 탈주했다. 이들은 교도소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던 중 잠겨 있던 3개의 보안 문을 부수고 건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감자들이 탈옥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펴졌다. 지부영상에 따르면 수십 명이 정문을 빠져나가 울타리를 뛰어넘거나, 교도소 밖 도로로 뛰쳐나갔다. 일부 수감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도소 지붕 위를 달렸다. 탈옥수 대부분은 마약 사범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교도관과 경찰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도 탈옥수를 추격했다. 지난 13일 기준 체포된 탈옥수는 24명으로, 나머지 28명은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니 수마르소노 동남아체 경찰서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망자를 추적 중이다. 도주할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받는다. 스스로 자수하라”고 촉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쿠타카네 교도소의 수용 가능 인원은 100명이다. 하지만 탈옥 당시 수용 중인 수감자 수는 3배 이상인 368명이었다. 과밀수용은 인도네시아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현지 법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 정원은 14만 5000여명이지만, 수감 인원은 2배인 27만 4000여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과 구금 시설의 화재 이후 최소 100명의 수감자가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당국은 115명의 수감자를 체포했으나 수십명은 여전히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65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이 교도소는 사건 당시 최대 수용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새 교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교도소 수감자 일부는 다른 지역 교도소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 ‘닭장 교도소’ 국가배상 재판 법무부 비협조...재판부 “그냥 기각해달란 건가”

    ‘닭장 교도소’ 국가배상 재판 법무부 비협조...재판부 “그냥 기각해달란 건가”

    2020년 1월~2024년 2월 관련 소송 191건법무부 “만들어 둔 자료 없어, 일일이 세야”재판부 “그냥 기각해달란 건가”원고 입증 원칙이지만...정보는 정부 측에소송 수행자에 따라 협조 달라져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인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재판은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건 수용자가 과밀수용을 입증하려면 자신이 있던 구치소나 교도소의 혼거실(여러 명이 사는 방) 면적과 함께 수용 인원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 법무부가 “인원이 시시각각 변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출을 꺼리는 탓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소송 증가로 국가의 배상액 부담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지연 전략’을 펼친다고 본다. 하지만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사법부도, 정부도 공감하는만큼 수용자들의 소송에 해당 부처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여간 법원에 접수된 과밀수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은 총 191건이다. 소송마다 수십 명씩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밀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헌법재판소가 2016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대법원이 2022년 국가의 손해배상을 처음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선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과밀수용 손해배상 재판이 열렸다. 지난 2021년 4월 접수된 이 사건은 법무부가 3년째 수용면적·인원 등의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 피고인 법무부 측은 “수용자가 어떤 거실에 수용됐는지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함께 수용된 인원은 숫자를 일일이 세놓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원고 측이 “수용자들의 이름을 비실명화한 자료를 주면 직접 수용인원을 파악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그것도 재가공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고 거부했다. 문제는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이 수용자인 원고에게 있지만 수용면적·인원에 대한 정보를 모두 피고이자 당사자인 법무부가 갖고 있단 점이다. 사실상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증명할 길이 없단 말이다. 재판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여러 차례 법무부 측에 최소한의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끝까지 응하지 않자 재판장은 “아무것도 제공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원고 청구를 기각하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배경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한 수용자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인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수용인원과 관련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다’며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보를 강제로 얻어내는 길도 어려워 법무부측 선의에만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과밀수용 재판에서 수용자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모든 사건에서 수용인원 등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건 아니고 법무부 측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 관대하게 자료를 내주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정부만이 쥐고 있는 자료를 주지 않고 수용자가 알아서 피해를 입증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 청년들 입대하면…이런 ‘재래식’ 화장실 씁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입대하면…이런 ‘재래식’ 화장실 씁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입대하면 가장 먼저 가게 되는 육군훈련소의 처참한 화장실 모습이 공개됐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훈련소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신축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의 화장실 상태는 2023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노후되고 낙후돼 있었다. 시멘트 바닥에 구멍만 뚫린 이른바 재래식 화장실에 화장지도 그냥 바닥에 놓여 있었다. 물 내리는 설비조차 없어 변기 주변에 남은 오물의 흔적들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상태였다. 훈련소 내 다른 시설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병사들이 중간에 쉴 공간도 마땅치 않고, 식사는 맨바닥에서 먹기도 한다. 이 때문에 훈련 중에는 화장실을 참고 있다가 생활관에 복귀해서 화장실에 간다는 훈련병들도 많았다. 육군도 구형 생활관과 샤워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을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신병 교육 수요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사업이 취소됐다. 결국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무시할 순 없다지만 당장 훈련을 받아야 할 훈련병들의 기본적인 처우가 뒷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은 “사업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고, 생활관 신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 중”이라며 “화장실·세면시설 보수를 내년까지 마치는 등 노후 시설 개선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인권위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 필요” 육군과 해병대 신병훈련소를 방문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낡고 노후화된 훈련소 환경 및 훈련병 처우 전반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육군훈련소와 해병대교육훈련단 방문조사를 실시해 시설 환경과 훈련 지원, 훈련병 처우 등을 두루 살폈다. 조사 결과 육군과 해병대 모두 생활실이 여전히 침상형이고, 1인당 수용면적도 4.3㎡에 불과해 국방부 기준(6.3㎡)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과밀수용 문제가 컸다. 주한미군(10.1㎡), 일본 자위대(10㎡)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공통 개선사항으로는 ▲훈련병 생활실은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 규모의 생활공간 확보 ▲생활관 필수시설 교체주기는 사용빈도를 고려한 노후도를 반영하도록 훈령 규정 보완 ▲수통 개별 지급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이다. 육군 훈련소는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를 25년 이상 썼지만, 훈령상 교체주기가 30년이란 이유로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병대교육훈련단의 화장실 일부 소변기 화장실은 칸막이가 전혀 없는 개방 형태였다. 인권위는 육군과 해병대에 각각 시설물 노후도를 고려해 고정설비를 교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소변기 사이 칸막이 설치 등을 개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 훈련장의 열악한 시설 문제도 지적했다. 훈련병에게 지급되는 수통은 30년 이상 교체되지 않았고, 재래식 화장실은 훈련병들도 사용을 꺼렸다. 인권위는 “혹서기와 우천에 대비할 실내 교육장이 없어 한여름에도 땡볕에서 흙먼지를 마셔가며 뜨거운 식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식사를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훈련장 화장실 전면 교체 및 전천후 실내 교육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1인당 2㎡ 안되는 교도소 과밀수용, 국가 배상하라”…대법 첫 승소 판단

    “1인당 2㎡ 안되는 교도소 과밀수용, 국가 배상하라”…대법 첫 승소 판단

    좁은 교도소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몰아넣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출소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한 명당 최소 2㎡ 이상의 면적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서모(51)씨와 정모(68)씨가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혼거실의 경우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2㎡로 삼고, 그보다 적은 공간에 수용됐다면 위법하다고 봤다. 그간 하급심에서는 2㎡ 또는 1.4㎡를 기준으로 보고 엇갈린 판단을 해왔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재판부는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된 경우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모(55)씨가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08년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한 서씨는 186일간, 비슷한 시기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서 있었던 정씨는 323일간 2㎡ 미만 면적의 거실에 수감됐다. 이씨는 2017년~2018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106일 동안 2㎡에 못 미치는 공간에 머물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다닥다닥 교도소 과밀화 부담 는다

    다닥다닥 교도소 과밀화 부담 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상회복 국면에 접어들며 앞으로 ‘교도소 과밀화’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해 교도소 밀집도를 낮춰 왔지만 이제는 어려워진 탓이다. 교도소 신축·이전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121.2%에 달했던 교정시설 수감자 수용률은 지난해 말 106.9%까지 내려갔다. 특히 지난 3월 말에는 수용률이 100% 수준에 근접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교정시설 내 수형자가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3년 말까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최근까지의 수용률 수치만 보면 정원과 실제 수용 인원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졌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코로나19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낮으면서 기저 질환이 있어 코로나19 면역력이 취약한 수용자 등을 적극적으로 가석방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가석방을 단행한 지난 3·1절 이후 교정시설 수용률은 역대 최저치인 103.1%로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도소 과밀화 해소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세부 실천과제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을 제시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코로나19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석방을 계속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밀화 방지를 이유로 가석방을 남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옥경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교수는 “과밀수용 해소와 가석방 확대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말 뉘우치는지 사회로 돌아올 마음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늘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정시설 신축·이전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구치소와 교도소 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일부 지역에서는 교정시설을 환영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도 했지만 문제는 수도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에는 수용률이 80% 수준인 교정시설도 있으나 수도권은 대체로 100%를 훌쩍 넘는다”면서 “수도권 수용률도 전체적으로 내려야 헌재의 결정을 제대로 준수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는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제영 법무부 교정정책단장은 “선호시설인 법원을 신축할 때 그 옆에 구치소를 같이 건설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수용시설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자에게 잘해 주면 안 된다는 시각 탓에 교정시설 과밀화가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적정 시설이 있어야 교정 목표가 달성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인권위 “여성교도소 과밀수용 개선 대책 마련하라”

    인권위 “여성교도소 과밀수용 개선 대책 마련하라”

    ‘女 수용자 생리양 확인’ 男 의무관엔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법무부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당국에 주문했다.인권위는 28일 과밀 문제 개선과 함께 여성 수용자의 생리 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도소 의무과장에 대해서는 성 인지 감수성 인권교육을 할 것을 주문했다.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인 진정인은 정원이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본인을 포함한 9명의 수용자를 과밀 수용했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 지급을 요청하자 남성인 교소도 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도소 소장은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운동장 공간을 활용해 증축하는 등 최대한 조치하고 있지만 과밀 수용 문제는 이 교소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교도소 신설이나 기존 교도소의 여성 교도소 전환 등 법무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여성 수용자 수용률이 평균 136%, 최대 273%로 이른 시일 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남성 의무관이 진정인에게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 앞에서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과 별개로 조사 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 구매 물품을 관리할 때 과도하게 소지를 제한하는 것 역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물품 소지와 관련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 죽을 고비 넘긴 유기견 20마리…안락사 직전 모두 입양

    죽을 고비 넘긴 유기견 20마리…안락사 직전 모두 입양

    경남 고성군 임시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를 기다리던 유기견 20마리가 극적으로 죽을고비를 넘기고 전국 각지 반려인 가정으로 입양됐다.고성군은 이달중으로 안락사 할 예정으로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임시동물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유기견 20마리가 최근에 모두 입양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성군은 임시동물보호소 유기견 적정수용한도가 넘어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견 20마리를 어쩔 수 없이 안락사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고성군은 이에 따라 입양자 희망자가 없으면 지난 10일과 24일 각각 10마리씩 안락사할 예정이었다. 안락사 예고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해당 유기견을 분양받겠다는 입양신청이 잇따라 20마리 모두 전국 각지 반려인 가정으로 분양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분양된 유기견 가운데는 다치거나 병이 든 유기견도 더러 있었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꺼히 분양받는 반려인들을 보며 동물을 사랑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유기견 안락사 위기를 당장은 넘겼지만 유기견 수용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안락사 예고 당시 임시보호소에 수용된 유기견은 180마리였다. 새해 한달도 지나지 않아 벌써 35마리가 추가로 들어와 현재 수용하고 있는 유기견은 195마리로 안락사 예고 이전보다 더 늘었다. 고성군은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기술센터 빈터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지만 군의회가 이를 보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보류됨에 따라 고성군은 임시보호소 수용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의회에 리모델링 예산을 제출했지만, 이 예산도 일부가 삭감돼 당장 리모델링을 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덧붙였다. 사육 공간이 좁다보니 유기견들이 서로 물어뜯는 등 사고도 자주 일어나 동물보호단체가 고성군을 동물 학대 협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고성군은 전국에서 반려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고 있지만 시설 확장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안락사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2020년 9월 열악한 위생환경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하던 민간 위탁 동물보호소와 유기동물 보호·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임시보호소를 설치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대한 방지하고 입양률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2020년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이 86.7%, 입양률은 6.3%로 관리 환경이 전국 최하위 보호소에서 2021년 안락사 비율 4%, 입양률 49.4%로 전국 최고 수준 보호소로 바뀌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반려인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흐름에 맞춰 고성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변 등 40여개 시민단체 “교정·보호시설 수용자 백신 접종계획 세우라”

    민변 등 40여개 시민단체 “교정·보호시설 수용자 백신 접종계획 세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 40여개가 교정·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변·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백신”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에 대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3분기 시행계획에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계획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이 2차 접종을 마쳤을 뿐, 그 외 5만명 이상의 수용자들은 한 차례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다”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살피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교정 및 보호시설은 대체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밀수용 상태에 있고,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서 확인된 이른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으로 집단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권위 “‘법무부,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 미흡 확인”

    인권위 “‘법무부,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 미흡 확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말 서울 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때 법무부가 미흡하게 대처한 점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관리자들의 미흡한 대처로 수용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4건의 결정문을 14일 공개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 서울동부구치소·서울구치소에 기관경고 ▲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시스템 개선 ▲ 응급상황 매뉴얼 관리·감독 강화 ▲ 관련 사례 전파 등을 권고했다. 법률구조공단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수용 피해자 유가족의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수용자를 대리해 인권 단체가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방역당국과 구치소 간 병상확보 협의가 진행되던 도중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사망 당일 취침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뒤 앞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 장면을 중앙통제실 근무자도 확인했다. 하지만 구치소 직원들은 아침 점호 시간인 오전 6시 15분에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를 확인한 뒤에도 36분이 지난 오전 6시 57분에서야 심폐소생술을 취했다. 서울구치소는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수용자의 기저질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고위험군 수용자 병상 배정도 요청하지 않는 등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치소 직원들은 보건소에서 병상 배정 연락을 기다리던 중인 오전 8시 17분쯤 의료과장이 피해자의 사망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당시 상황과 의료과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앰뷸런스로 피해자를 옮긴 뒤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응급 조치를 지체한 것으로 형집행법 제 30조와 제36조에 규정하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해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어겨 피해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결과 확인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구치소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1차 전수검사 결과 수령 직후 밀접접촉 수용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 대기시키며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수용자들은 교정시설 관리자에게 “연락이 없으면 음성이지”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었다. 또 같은 달 24일 2차 전수검사 결과통지 후 감염경로가 다른 밀접접촉 수용자들을 같은 거실에 수용했으며 유증상자를 구분하지도 않았다.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는 인력의 한계와 과밀수용이 불가피했음을 내세우며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 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한다”며 양 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이 있어 일반 사회보다 더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시설과 의료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에 대한 점검·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배치’, ‘영상 계호 장비의 개선’, ‘고위험군 확진자에 필수적으로 병상 배정’,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법률 구조를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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