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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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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호 서울시의원 “승하차 공간의 CCTV사각지대와 출입문센서 문제로 문끼임사고가 빈발”

    송도호 서울시의원 “승하차 공간의 CCTV사각지대와 출입문센서 문제로 문끼임사고가 빈발”

    서울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1일 1천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전동차 출입문에 끼여 부상당하는 승객의 수도 덩달아 매년 수백 명에 육박하고 있어 안전운행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끼임사고’의 주된 원인이 승하차 공간의 CCTV사각지대와 출입문센서의 7.5mm이하 물체 감지 불능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안전문 설치역 출입문 취급 매뉴얼’에 따르면 ▲ 승무원은 역에 진입해 정위치 정차 후 출입문 개방상태 확인, ▲ CCTV 및 육안을 통해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 ▲ 승하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닫힘 예고안내방송(자동or육성)을 시행 후 출입문 닫힘 버튼 취급, ▲ 출입문 끼임 판단은 출입문 대표등을 통해 확인하며, 출입문 끼임 발생 시 전체 재개방 후 닫음버튼 취급을 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승하차 시 승무원은 CCTV 및 육안을 통해 승객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나 출입문과 승강장안전문 사이의 공간은 현행 CCTV로는 볼 수 없으며 1인 승무의 경우 육안으로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출입문 끼임 판단은 출입문 대표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출입문센서가 7.5mm 이하 물체를 감지하지 못하며, 강한 힘으로 닫히고 자동개방되지 않아 결국 부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요인이 밝혀진 것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통해 “승하차 공간의 CCTV사각지대와 출입문센서 문제로 문끼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과거 문끼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김포공항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평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가 전년도 대비 한 계단 하락하여 부진하게 나온 점을 지적하며, 감사조직을 강화하고 일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여 청렴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1~8호선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발생한 문끼임사고는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치료비 지급기준으로 236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가벼운 부상과 미신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전문 광고판 6,745개 개선하기로

    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전문 광고판 6,745개 개선하기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광고계약 문제로 아직 남아있는 광고판 있는 고정문 6천745개소, 광고판 3천522면을 접이식 광고판으로 대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김포공항사고와 구의역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 265개역 1만8천395문의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승강장안전문의 상시 개폐가 가능토록 기존 광고판을 철거하고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광고판 없는 고정문 253개역 1만2천660개소를 개선했다. 하지만 애초 방침은 광고판 있는 비상문도 1차분 1천954면은 2018년 말까지, 2차분 1천576면(민자관리역은 협의 추진)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광고대행사와 협의부진으로 고정문 6천745개소, 광고판 3천522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언론과 서울시의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공사는 비상문 운영이 가능한 접이식 대체광고판을 개발하고 광고대행사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불행한 사고 이후 수많은 대책과 방침이 수립되고 예산까지 전액 확보됐지만 공사의 안이한 대처로 아직까지 수천 개의 고정문이 그대로 있다”며, “조속히 개선해 다시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9호선 3단계 구간 역사의 누수현상을 지적하고 시급히 보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항공사고 제재 어떻게

    대한항공의 대형사고 발생은 정부의 미온적인 행정처분에 기인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항공사고를 낸 항공사측에 확실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사고 재발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20일 “정부가 적당히 체면치레로 제재를 하니 (기업이)아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건교부를 질책했다. 지난 97년 8월 괌사고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대한항공은 1억원의 과징금만 물면 된다.사고 직후 항공법 129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28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에 대해 겨우 1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지난해 3,000억원의 흑자를 낸 대한항공측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아픈 벌’이 될 수 없는 노릇이다.따라서 전문가들은 확실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항공법 122조(사업개선 명령)를 적용,다른 노선의 운수권을 일정부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체가 두 동강난 지난달의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잇따른 사고로 국내선 20% 운항감축의 제재를 받던 기간에 다시 대형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비록 항공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없지만 형법이나 행정법의 규정 및 실무관행에 따르면 가중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해당 노선 면허취소가어려우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인접노선의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에 대한 포괄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법 조문만 들먹이며 과징금 1억원을 추징한다면 안전불감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괌사고와 김포공항사고·포항사고·상하이(上海)사고 등 4건을 한데 묶어 노선 감축및 회수 등 뼈아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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