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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로 경찰 위협한 러시아 남성…실탄으로 제압

    흉기로 경찰 위협한 러시아 남성…실탄으로 제압

    경찰이 길거리에서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러시아 남성을 실탄 발사 등으로 제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등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남성 A(34)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13분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거리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대치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불발됐고, 공포탄과 실탄을 추가로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실탄 발사와 관련해 A씨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서 병장 총상으로 숨져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서 병장 총상으로 숨져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전날 오전 해안선 정밀수색작전에 투입된 수송병 병장(21) A씨가 운전석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발견됐다. A 병장은 발견 당시 출혈로 위중한 상태였으며, 응급 처치 및 후송 준비 중 오전 9시 1분 공중보건의에 의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총상 사고 시간은 7시 3분쯤으로 추정된다고 해병대는 전했다. A씨는 운전석 거치대에 거치돼 있던 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감식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소총을 격발하면 공포탄 두 발이 먼저 발사된 후 실탄이 발사되는데, 해당 소총 탄알집에선 공포탄 두 발이 미리 제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유가족 동의 하에 국군수도병원에서 A 병장의 장례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경 수사당국이 정확한 사고원인 및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군에서는 연이어 총기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최전방 감시소초(GP)에서 하사가, 이어 이달 2일에는 3사관학교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 해병대 6여단 총기사고… 머리에 총상 20대 해병 사망

    해병대 6여단 총기사고… 머리에 총상 20대 해병 사망

    인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20대 해병이 머리 부위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2분쯤 옹진군 대청도에서 해상 탐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해병대 6여단 소속 수송병 A 병장이 총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 병장은 머리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보건소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사고 해병은 이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응급치료 및 후송 준비 중 오전 9시 1분부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탄이 공포탄인지 실탄인지도 파악 중이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해병대 군사경찰과 인천경찰이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총기 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강릉 군부대 병사 탈영…2시간만에 괴산서 검거

    강릉 군부대 병사 탈영…2시간만에 괴산서 검거

    18일 강원 강릉의 한 군부대에서 탈영한 병사가 약 2시간 만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A상병은 이날 오후 7시 47분쯤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부대 인근에 유기하고 부대를 이탈했다. 버려진 총기와 공포탄은 군이 바로 회수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A상병은 이날 오후 10시 2분쯤 충북 괴산IC 인근에서 충북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에 체포됐다. 군은 A상병의 이탈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계근무 서다 탈영…총기 버리고 택시 타다 붙잡혀

    경계근무 서다 탈영…총기 버리고 택시 타다 붙잡혀

    강원 강릉의 한 군부대에서 비무장 상태로 탈영한 병사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육군에 따르면 A 상병은 18일 오후 7시 47분쯤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부대 인근에 유기한 뒤 부대를 이탈했다. 부대는 유기된 총기와 공포탄을 즉시 회수했으며, 민간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 A 상병은 같은 날 오후 10시 2분쯤 충북 괴산의 한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경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탈영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어머니 찌른 아들 제압 후…경찰, 순찰차 안에서 공포탄 오발 사고

    어머니 찌른 아들 제압 후…경찰, 순찰차 안에서 공포탄 오발 사고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철수 과정에서 격발 실수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포탄이라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쯤 20대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어머니 B씨와 손님 2명 등 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현장에서 A씨를 제압했다. 공포탄 격발 실수는 형사에게 피의자를 인계하고 철수까지 마무리한 후 순찰차 안에서 발생했다. 한 경찰이 자신의 38구경 권총의 안전 고무를 끼우려다 방아쇠가 당겨져서다. 장전된 공포탄이 해당 경찰 발을 향해 발사되면서 이 경찰은 발목에 화상 등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해당 경찰이 A씨 검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행여 있을지 모를 사격에 대비하고자 당겨둔 공이치기를 제자리로 돌리면서 안전 마개를 채워야 하는데 실수로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기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구 주택가 텃밭서 탄창·공포탄 발견…대공 혐의점 없어

    대구 주택가 텃밭서 탄창·공포탄 발견…대공 혐의점 없어

    대구의 한 텃밭에서 공포탄과 탄창이 발견돼 군 당국이 수거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22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수성구 신매동 주택가 인근 텃밭에서 공포탄과 탄창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포탄은 5.56㎜ 18발이었으며, 탄창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당초 공포탄과 탄창은 2주 전 텃밭을 가꾸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나, 장난감으로 여겨 내버려 뒀다고 한다. 이를 다른 주민이 이날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 당국은 초동조치부대를 보내 현장에 있던 공포탄과 탄창을 수거했다. 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생산번호를 확인한 결과 최근에 생산된 것은 아니며, 유출 경로 파악을 위해 관련 부대에 보내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의원 끌어내라” 증언한 조성현…尹측이 ‘기억력’ 문제삼자 ‘이렇게’ 답했다

    “의원 끌어내라” 증언한 조성현…尹측이 ‘기억력’ 문제삼자 ‘이렇게’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해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의 기억력을 언급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려 했으나 조 경비단장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기존의 증언을 유지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는 1차 공판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국회에 와서 빈 몸으로 작전을 투입시켰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선포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부터 줄곧 고수해 온 ‘경고성 계엄’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으로 해석된다. 송 변호사의 질문에 조 경비단장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특이한 상황은 분명하다”라고만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하고 지켜볼지에 대한 것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조 경비단장은 “먼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면서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꼬집었다. 조 경비단장의 답변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다”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정당하냐를 떠나서 당시 상황을 볼 때 군사적으로 가능해 보였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조 경비단장은 “그게 군사 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고 반문하며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가서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의문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증인의 기억력까지 문제 삼았다. 급박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의 기억과 진술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파고든 셈이다. 그러나 조 경비단장은 “특정 기억은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받아쳤다. 앞서 조 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대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경비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다. 조 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듭된 질문에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경비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끌어낼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경비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경비단장은 끝내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증인(조성현)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경비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경비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군검찰이 언급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모의를 준비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재한 사저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총장 측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하자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포고령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해 지시했을 뿐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위헌·위법성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명령에 따른 것은 군인으로서 항명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터라 명령을 거부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는 게 박 총장 측의 설명이다. 박 총장 측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들어 “내란 가담자들이 폭동행위 전부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모의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진행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과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직접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서 다른 계엄 지휘관들과 동시 공모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박 총장에게 물어본 것도 “사용을 건의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사용건의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차후에 밝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고 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흉기난동범에 찔린 경찰의 ‘실탄 3발’…정당방위 인정될까

    흉기난동범에 찔린 경찰의 ‘실탄 3발’…정당방위 인정될까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공격한 용의자가 경찰의 실탄 사격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과거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10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경감과 동료 순경이 용의자 A씨를 마주했다. A씨는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B경감을 공격했고, B경감은 얼굴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우선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겨울철 두꺼운 외투 탓인지 효과가 미미했다. 이어 공포탄을 발사했으나 A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을 감행했다. 결국 B경감은 실탄 3발을 발사했고, A씨는 지원 나온 경찰관들에게 제압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9년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치명적 공격’ 상황에 해당해 고위험 물리력 행사(총기 사용)가 가능했던 사례로 판단된다. 경찰은 공포탄 발사 후 실탄을 사용했고, 총기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공개하며 “총탄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격발된 실탄 3발 중 2발이 A씨의 신체에 명중했고, 1발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방침이지만, 총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휘부에 경찰관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공무를 수행하다 큰 부상을 입었는데 책임까지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글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이 경찰의 총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2001년 11월,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이었던 C경위는 동료 경찰관과 순찰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D씨가 지인의 목을 맥주병으로 찌른 후 도주했고, 집에서도 아들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C경위가 현장에 도착하자 D씨는 곧바로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었다. 일반부 씨름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건장했던 D씨는 순식간에 경찰관 2명을 넘어뜨리고 C경위의 동료 위에 올라타 폭행을 가했다. 이에 C경위는 공포탄을 발사하며 멈출 것을 지시했지만 D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C경위는 실탄 1발을 발포했고,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후 검찰은 C경위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 몸을 향한 실탄 발사는 총기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경위가 D씨가 흉기를 지니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동료를 구출하기 위한 긴박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과잉 대응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칼로 경찰 찌른 50대, 경찰 총 맞아 숨졌다

    칼로 경찰 찌른 50대, 경찰 총 맞아 숨졌다

    “여성 2명이 남성에게 쫓겨” 신고경찰, 테이저건→ 공포탄 순차 대응몸싸움 과정서 실탄 3발 발사된 듯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등 조사 중직장협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 새벽시간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다.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오피스텔 앞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경감이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 A경감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A 경감과 동료인 C 순경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여성 신고자는 112로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데 50대 남자가 종이 가방을 들고 계속 따라온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계속 지켜보았다. 무섭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오피스텔 인근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리자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출동한 C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남성에게 ‘선생님 거기 서세요’라고 말을 걸자, 갑자기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고”고 말했다. 흉기를 버리라는 여러 차례 경고에도 B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경찰은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다시 공포탄을 발포했다. 이 과정에 B씨는 2차례 A 경감을 공격했고, 두 사람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몸싸움 과정에 A경감이 실탄 3발을 발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탄을 맞은 B씨는 비틀거리며 20m가량 도주하다, 지원 나온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총에 맞은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인근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날 오전 4시쯤 사망했다. A경감은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광주경찰청은 “당시 현장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실탄 3발을 연달아 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등 총기 사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도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망자와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전한다”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 집행을 한 동료 경찰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112 출동’ 경찰관 흉기로 찌른 난동범···실탄 맞고 사망

    ‘112 출동’ 경찰관 흉기로 찌른 난동범···실탄 맞고 사망

    한밤중 거리에서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난동범이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이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 A 경감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쯤 사망했다. A 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는 거리에서 경찰과 맞닥뜨리자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B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발포했다. 그 사이 B씨는 2차례 A 경감을 공격했고,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발이 발포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총기 사용 적절성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수상한 남성”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피습…50대 용의자 총격 사망

    “수상한 남성”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피습…50대 용의자 총격 사망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제압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26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사찰 건너편 이면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대 경찰관 B경감이 A(51)씨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 출동 경찰은 강하게 저항하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먼저 사용한 뒤, 공포탄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총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B경감은 흉기에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응급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한 여성으로부터 “수상한 남성이 뒤에서 따라온다”는 스토킹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곽종근 “尹이 끌어내라던 ‘인원’은 국회의원”

    곽종근 “尹이 끌어내라던 ‘인원’은 국회의원”

    “국회 병력 철수는 尹 아닌 내 판단”김현태 “곽, 끌어내라는 지시 안 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국회의원’을 의미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 곽 전 사령관이 상황 보고도 없이 묵살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이지 않다며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본인의 판단으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이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원, 보좌관 등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다. 그중 사람(인원)이라는 용어가 꼭 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아니다. 제 (지휘) 화면 왼쪽 TV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기에 명확하게 (지칭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알았다”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후 증인(곽 전 사령관) 판단으로 철수를 지시한 것인가”라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김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저나 김 전 장관이 ‘의원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 (곽 전 사령관은)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인데 묵묵부답이었다. 재판관이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달라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자수서와 이후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다르다며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자수서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문을 열고 데리고 나와라’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후 증언에선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표현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말하는데 차마 제가 (자수서에) 그렇게 쓸 수 없었다. 용어를 순화해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곽 전 사령관에게 검찰 진술조서를 다시 검토하게 했다. 곽 전 사령관은 20분가량 검토 후 ‘선관위에 병력 추가 투입 지시를 받아서 곤란하다, 안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조서에 담긴 나머지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앞서 다른 증인신문에선 조서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상부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을 다른 부대원들도 들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그걸 진술했으면 그 (검찰 조사) 당시 기억이 맞다”고 답하며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과 ‘테이저건·공포탄 사용’, ‘단전’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단장은 ‘150명’이 국회의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단독] 무안공항 ‘조류충돌 예방 설비’ 전국 꼴찌

    [단독] 무안공항 ‘조류충돌 예방 설비’ 전국 꼴찌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꼽히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조류충돌 예방 인프라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어느 공항보다 새 떼 출몰이 잦은 공항이지만, 새를 쫓을 각종 장비나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신문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내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활동 장비 현황’을 보면, 무안공항이 보유한 장비는 차량 1대, 폭음경보기 11대, 엽총 4정이 전부였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요 거점공항으로 관리하는 6곳에 포함된 무안공항과 나머지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공항을 비교해봐도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예방활동 장비는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다른 공항 5곳은 조류퇴치 차량이나 트럭을 4~6대 보유하고 있지만, 무안공항은 딱 1대만 보유하고 있다. 새 떼를 내쫓는 폭음경보기도 무안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거점공항들은 20~38대가 설치돼 있었다. 공포탄을 쏴 새를 쫓는 엽총도 김포·제주공항은 24정을 보유했지만, 무안공항은 고작 4정뿐이었다. 특히 무안공항은 해외에서 조류충돌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인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단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2대, 김포·김해·제주공항이 1대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원(현원)도 무안공항이 가장 적었다. 김포공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주공항은 8명이었지만 무안공항은 4명에 그쳤다.<서울신문 12월 30일자 12면>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는 무안공항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조류충돌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적도 있는터라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단독]‘버드 스트라이크’ 이유 있었다…무안공항, 인원·장비 등 “조류충돌 예방” 인프라 전국서 최하위

    [단독]‘버드 스트라이크’ 이유 있었다…무안공항, 인원·장비 등 “조류충돌 예방” 인프라 전국서 최하위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꼽히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조류충돌 예방 인프라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어느 공항보다 새 떼 출몰이 잦은 공항이지만, 새를 쫓을 각종 장비나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신문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내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활동 장비 현황’을 보면, 무안공항이 보유한 장비는 차량 1대, 폭음경보기 11대, 엽총 4정이 전부였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요 거점공항으로 관리하는 6곳에 포함된 무안공항과 나머지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공항을 비교해봐도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예방활동 장비는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다른 공항 5곳은 조류퇴치 차량이나 트럭을 4~6대 보유하고 있지만, 무안공항은 딱 1대만 보유하고 있다. 새 떼를 내쫓는 폭음경보기도 무안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거점공항들은 20~38대가 설치돼 있었다. 공포탄을 쏴 새를 쫓는 엽총도 김포·제주공항은 24정을 보유했지만, 무안공항은 고작 4정뿐이었다. 특히 무안공항은 해외에서 조류충돌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인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단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2대, 김포·김해·제주공항이 1대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원(현원)도 무안공항이 가장 적었다. 김포공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주공항은 8명이었지만 무안공항은 4명에 그쳤다.<서울신문 12월 30일자 12면>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는 무안공항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조류충돌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적도 있는터라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안공항은 공항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가 2022년 1건,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급증했다.
  • 광주광역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실탄 발견...수사 착수

    광주광역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실탄 발견...수사 착수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실탄과 공포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군 당국은 현장에서 5.56㎜ 규격 실탄 4개와 같은 규격 공포탄 탄피 3개를 발견하고 이를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회수한 실탄이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모두 군 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군당국은 실탄과 공포탄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민주당 “6일까지 체포하라” 경호처장 “사법 책임 감수”

    민주당 “6일까지 체포하라” 경호처장 “사법 책임 감수”

    野 “경호처장, 공수처에 발포 명령”경호처 “사실무근” 제보 주장 일축 최상목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尹체포 개입에 선그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이 5일 야권에서 제기됐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이날도 체포영장 재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 지지자, 여당 일부에 의존해 ‘버티기 농성’에 들어가면서 영장이 만료되는 6일에도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언론 공지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수처 등에 윤 대통령의 빠른 체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의원총회 직후 “내일(6일)까지 체포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최고 윗선인 최 대행에게 있고 직접적 책임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전날 최 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최 대행은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경호 및 체포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20일 넘게 관저에 머물며 여권 일부 지지세에 의존하며 농성에 들어간 모습이다. 전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재한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는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버티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는 6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도 경호처의 저지를 뚫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병력이 집행 저지에 투입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은 편제상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직후 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호처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도 각각 7일 오전 10시, 8일 오전 10시로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여러 고발건과 관련해 박 처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에도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 “尹영장 집행 때 실탄 발포 명령” 주장에 경호처 “사실무근…법적대응”

    “尹영장 집행 때 실탄 발포 명령” 주장에 경호처 “사실무근…법적대응”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호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극렬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불발 당시 출입기자단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단장은 “공수처장이 말한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개인화기 소지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에 대해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향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 저항한다는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살수차 확보를 추진했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 등 수뇌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비무장 계엄이라는 尹…검찰 “실탄 5만7천발에 저격총 동원”

    비무장 계엄이라는 尹…검찰 “실탄 5만7천발에 저격총 동원”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총 5만 7735발의 실탄을 동원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계엄군 전원 비무장 상태”라는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83쪽)에 따르면, 계엄군은 소총, 권총, 공포탄, 연막탄 등 실탄으로 무장하고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소총용 5.56㎜ 실탄 4만 3950발, 권총용 9㎜ 실탄을 대량으로 적재한 채 출동 준비를 마쳤다.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12대에 병력 95명과 실탄을 적재해 국회로 출동했으며,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저격소총, 섬광폭음 수류탄, 슬러그탄(산탄총용 특수탄) 등을 장착한 병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또한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정보사령부가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준비한 뒤 병력을 선관위로 출동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특히 HP형 슬러그탄(인체 내부에서 팽창해 극심한 피해를 유발하는 특수탄)이 사용된 정황도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계엄군의 무장이 없었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로 평가된다. 사건의 전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줄곧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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