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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차질…국선 변호사 지정’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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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차질…국선 변호사 지정, 1심 선고 내년으로 늦춰질 듯
지정국선 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사 지정에 반대한다면, 법원은 다시 국선 변호사지정해야 한다.. 2017. 10. 17 (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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