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공제 한도
    2026-08-17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165
  • 따릉이·타슈·타랑께·누비자…전국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 통일한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따릉이·타슈·타랑께·누비자…전국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 통일한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영자전거 점검 기준 통일 ‘따릉이안심이용법’ 김건 국민의힘 의원, 13일 대표발의전국 공영자전거 점검 시기·방식 통일공영자전거 브레이크 고장,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공영자전거 점검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표준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전남광주의 ‘타랑께’, 창원의 ‘누비자’ 등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점검하게 되다 보니 점검 시기와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이에 김건(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일명 ‘따릉이 안심 이용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고장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운영자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거주 지역 상관없이 공영자전거 안전 점검 방식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김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23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237건입니다. 세종에서는 지난해 7월 브레이크선이 끊겨 제동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만큼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은 결함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돕는 ‘청년자산형성 지원법’ 윤후덕 민주당 의원, 10일 대표발의“청년 초기 자산형성에 어려움 겪어”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특히 청년이 IRP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목돈 마련과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윤후덕(3선·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납입액의 12%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5%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15%, 17%로 높였습니다. 군 복무 중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현재 월 55만원인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2027년부터 월 65만원으로 높입니다. 올해 말까지인 비과세 적용 가입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윤 의원은 “청년은 병역의무로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돼 상당한 경제적 기회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초기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법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13일 대표발의10년간 미용의료 부가세 환급 352만건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이나 피부 시술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던 특례 제도가 지난해 종료됐습니다. 제도가 사라지면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이달희(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되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의료관광 시장의 세제 혜택을 부활시켜 국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 실적인 시행 첫해인 2016년 79억원(3만 3659건)에서 2025년 1964억원(172만 1095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0년 간 1건당 평균 환급액은 11만원이었습니다. 고가의 성형뿐 아니라 가벼운 피부 시술 등을 위해서도 외국인이 의료관광을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미용성형 의료용역 누적 환급 건수 352만여건, 환급액은 4008억원에 달합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은 진료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숙박, 관광, 유통으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송영길 “민생은 구호 아닌 결과…숫자로 일하고 결과 보고하겠다”

    송영길 “민생은 구호 아닌 결과…숫자로 일하고 결과 보고하겠다”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라며 “물가를 잡는 것도, 빚을 줄이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결국 법과 예산과 숫자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숫자로 일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며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퍼지지 않았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집권 여당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후보는 “이제 검찰 개혁은 다 했다.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송 후보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입법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일회성인 전기요금 지원 20만원도 제도로 만들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송 후보는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생애 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 기한도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만들고, 청년 소득공제를 더 하겠다고 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해선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민생 입법의 속도를 바꾸겠다”며 “지역주택조합법, 청년 안심주택 보증보험법, 소상공인 채무조정법부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9월 정기국회를 민생입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집 맞교환으로 양도세 덜자”… 정책은 땜질, 집주인은 꼼수

    “집 맞교환으로 양도세 덜자”… 정책은 땜질, 집주인은 꼼수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갭투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게 돌아가던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예외 인정 범위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세 부담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아파트를 맞바꿔 양도소득세를 미리 정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한편, 각종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도 정부 홈페이지에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 불신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305건으로 2023년 상반기(39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278건)보다 10%, 2024년 상반기(231건)보다 32% 늘었다. 교환 거래는 부동산 재산권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매매 또는 증여처럼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이다. 일반 매매처럼 양도소득세와 새 주택의 취득세도 내야 한다. 10억에 샀지만 50억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지금 같은 매매가의 아파트와 맞교환했다면 40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낸 뒤 맞교환한 집이 수년 후 60억원이 됐다면 그때는 10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고 양도세 공제액도 한도를 두기로 한 만큼 지금 양도세를 정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실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 등과 교환 거래를 하는 방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은 이날 5500건에 달했다. 한 시민은 “보복성 층간소음, 스토킹,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주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됐는데 이를 넓혀달라는 주장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기간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리모델링 기간은 인정이 안 되는 데 대한 재검토 요구도 있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작용과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나 예외 적용이 반복되면서 혼란은 커지는 모습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는데 정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소급 적용까지 되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신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기고] 부동산 세제,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

    [기고] 부동산 세제,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

    정부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목표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강조하는 점은 두 가지다. 보호의 대상을 1주택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에 두겠다는 것과 실거주자라도 과도한 혜택은 줄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손본다는 뜻으로 타당한 방향이며 그간 부동산 세제가 견지한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현행 제도는 이런 원칙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1주택자 과세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거의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도 1주택자이기만 하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거주자를 보호하는 데 세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다른 하나는 그 혜택을 한도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액이 클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데 상한이 없어 역진적인 구조가 된다. 얼마 전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4년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구조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는 세제 혜택이 없었다면 1주택자는 대부분 실거주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 혜택이 거주와 보유하는 집을 갈라 놓았다.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사서 살지 않고 전월세를 전전하며 정작 매입할 한 채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서 찾는다. 양도차익이 크고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공제가 무한정 커지니, 자산을 가장 많이 오를 주택 한 채에 몰아넣는 것이 유리해진다. 게다가 이제는 실거주자가 아니라 1주택자 보호를 당연하다고 여긴다. 부동산 세제가 시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까지 왜곡시킨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다. 양도세의 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2027년 1년간 유예,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부터 양도차익의 40%까지 공제하던 보유공제가 사라진다. 거주는 현재처럼 80%까지 공제하지만 1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종부세도 2028년부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연령별 공제와 합산한 공제액에 600만원의 한도를 둔다. 실거주자의 부담도 낮춘다.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져 시가 20억원 수준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부적인 설계를 잘 다듬어야 한다. 특히 실거주 인정 범위가 납세자 수용성과 제도 안착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거주할 의사가 있어도 저마다 피치 못할 사연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협소하게 인정하면 납세자 불편이 우려되고,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면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거주용 주택을 효과적으로 가려낼 지혜가 필요하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합리화하는 행정의 묘도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가 그간 ‘똘똘한 한 채’로 수요를 몰아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은 보호의 대상을 실거주자에 맞추고 그 크기에 한계를 두었다는 점에서 바로잡기의 출발점이다. 다만 시장이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다. 특히 임대차시장의 물량 조정과 가격 변동이 우려된다. 시장이 실거주 중심의 새로운 균형점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올 주택 공급 대책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발표되고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산후조리원비 냈다면 필독”… 억대 연봉자도 세금 돌려받는 ‘출산 세테크’[세테크]

    “산후조리원비 냈다면 필독”… 억대 연봉자도 세금 돌려받는 ‘출산 세테크’[세테크]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나 최근 아이를 낳은 초보 부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은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원대 비용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를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열일곱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이야기는 소득 요건이 폐지돼 억대 연봉자도 세금을 돌려받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소득 요건 전면 폐지… 억대 연봉·대기업 맞벌이도 혜택 기존 세법에서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산후조리원에 아무리 큰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맞벌이로 합산 소득이 높거나, 고소득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은 똑같은데 세금 혜택에서 차별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반영돼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므로, 2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쌍둥이, 세쌍둥이를 낳았다고 해서 한도가 400만원, 600만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기 수’ 아닌 ‘출산 횟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소득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의료비 세액공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하는 게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되고,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20만원을 넘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산후조리원 결제를 진행하고 의료비 증빙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3%)을 넘어서야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에 대한 15% 공제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결제 카드 명의는 주의해야 합니다.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이 조리원비를 대신 내준다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동 누락 주의…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는 것입니다.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은 결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직접 요청해 이용자의 성명과 지출 금액, 산후조리원 사업자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산전·산후 마사지나 에스테틱(피부 관리) 서비스 비용은 세법상 ‘미용 목적 지출’로 분류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만약 영수증에 조리원 이용료와 마사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순수 이용료만 적힌 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이나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이용료 중 정부 지원금을 뺀 ‘순수 본인 부담금’만 신청하는 겁니다.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서 산후조리원 공제 혜택은 이제 모든 출산 가구가 챙겨야 할 ‘필수 세테크’가 됐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올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미리 챙겨 환급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과거 5년 이내에 소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제도를 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씨줄날줄] ‘고려장’ 세법

    [씨줄날줄] ‘고려장’ 세법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초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양도차익을 줄이는 1주택자 장특공제는 2028년 20억원 한도가 생기고 2029년에는 절반(10억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를 깎아 주는 1주택자 세액공제는 내년에 800만원 한도가 신설되고 2028년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가 직전 연도의 1.5배를 넘지 않는 조항은 2배로 높아진다. 직전 연도 종부세가 200만원이었다면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400만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 60세 이상이 52.0%다. 평균 납부액은 264만원으로 전체 평균(241만원)보다 많다. 보유 공제(최대 40%)는 물론 60세 이상부터 20·30·40% 연령별 공제가 있는데도 그렇다. 보유 공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거주 공제로 바뀐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초고가 1주택자라면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양도세를 내년 50%(5억원 한도), 내후년 30% 감면하는 조항도 내놨다. 보유세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자라면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 전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3구 6070에게 집 팔고 수도권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강남 3구는 서울에서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고 6070 주택 소유자도 많은 지역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6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제 페이스북에 “27년간 살고 있는 강남의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썼다.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주택 갈아타기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취득세, 이사 비용은 물론 적응 문제 등이 있다. ‘고려장’이 아니려면 비수도권 지자체가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전경하 논설위원
  • 폭염에 주목받는 경기 ‘기후보험’·제주 ‘휴업보험’

    폭염에 주목받는 경기 ‘기후보험’·제주 ‘휴업보험’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더위로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경기도와 제주도의 기후 재난 관련 보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 경기 지역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7일까지 766명으로 집계됐고 2명이 숨졌다. 지난달 27일 평택시 안중읍의 야외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연천군에서는 40대 공사 현장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 중인 기후보험이 기후 취약계층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도내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도민 전체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며, 도가 올해 보험료 32억여원을 모두 부담했다. 폭염 등 기후재해 발생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4월 11일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27일까지 1년 2개월간 총 5만 1659건, 12억 60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는 지난 4월 11일부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기후 재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되며,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도 신설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는 보험회사 측과 3년간 10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10개월 만인 지난 2월 한도가 모두 소진되기도 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폭염 휴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으로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소득 손실분을 보상한다. 대상은 1억원 이상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노동자다.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폭염경보 발령에 의한 작업 중단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 최대 4시간까지 시간당 약 1만 7000원가량을 보상한다. 폭염에 따른 질환·치료 보상이 아닌 휴업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건 제주도가 처음이다.
  • 국장·미장 개미들 분통… ISA 전면 재검토 한다

    국장·미장 개미들 분통… ISA 전면 재검토 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다.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의 비판이 확산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왜 이렇게 설계했느냐”고 질타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각계 의견과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ISA 개편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3+2년)으로 축소했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는 개편이었지만 투자자들은 “혜택 축소”라며 반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일 때 국세청이 주식을 재평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엑스(X)에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건 자료’를 공유하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게시물에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청년 정책 드라이브는 낮은 청년 지지율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10년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10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감면 기간이 두 배 길다. 혜택은 사는 곳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수도권의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연장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광역시 등 75%, 기타 비수도권 80%,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감면율을 높인다. 수도권은 현행 70%를 유지한다.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난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어디에서 창업하든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감면율을 50~70%로 차등 적용한다. 세부 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기부의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인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경영자를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직원이나 같은 업종의 기업 등에 넘기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기업을 넘겨받은 측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유예기간을 벗어난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수준으로 적용한다. 영상·웹툰 제작기업에는 같은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화재 예방설비에 투자한 중소기업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초기 세 부담을 덜어준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성장한 기업이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오른다”…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쏟아져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오른다”…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쏟아져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다. 오 시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다”며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현재 제한이 없는 공제 한도도 2029년부터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은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공인중개사 “전월세 매물 부족 심화” 호소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모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모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설]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공급 받쳐야 집값 안정 효과 낼 것

    [사설]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공급 받쳐야 집값 안정 효과 낼 것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어제 발표됐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억원(공시가격 기준)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는 현행(9억원) 그대로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로 약 20억원이다. 20억원 아파트 한 채 보유자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20억원 이상에 한해 오른다. 부과 기준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이 된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현재는 매년 보유 4%, 거주 4%씩인데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1주택자는 매년 8%씩 최대 80%(2029년부터), 다주택자는 2%씩 최대 30%가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공제한도가 신설돼 2028년 20억원이 적용되고 2029년에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7~28년에 한해 최대 20% 포인트 완화한다. 장기 거주·65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 개편은 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의 과세 역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상속·혼인 등으로 늘어나는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양도차익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보유 공제를 완전히 없애면 임대공급이 줄어들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지난달 넷째 주까지 6.27%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1.22%)의 5배가 넘는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58.4%나 줄어든 탓이 크다. 공급 없이 세제 정책만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정책 실패의 후과는 임차 가구에 더 가혹하다. 공급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7476건) 중 금융이 39%, 공급이 32%, 세제가 29%였다. 금융 분야에 이주비·사업자금 등 공급과 직결된 의견이 포함됐다. 세제 개편보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을 늘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다. 공사기간이 짧고 도심의 소규모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공공 공급만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이 집을 지을 수 있게 금융·인허가 등의 병목부터 풀기 바란다.
  • 반포자이 ‘국평’ 실거주 954만원, 비거주 1508만원 더 낸다

    반포자이 ‘국평’ 실거주 954만원, 비거주 1508만원 더 낸다

    내년 공시가 올해 절반만 인상돼도서울 아파트 보유세 50~70% 올라14억 공제 혜택 1주택자는 부담 줄어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큰 폭으로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초고가일 경우 현재의 약 1.5배, 다주택자일 경우 3~4배 이상 높은 보유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3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시내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를 전망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18.6%)보다 절반 수준만 올라도 보유세가 50~70% 오르는 단지가 속출한다. 집값 상승률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으로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2764만원으로 올해(1810만원)보다 954만원(52.7%)을 더 내게 된다. 만일 올해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2257만원이 부과돼 27%가량 오르게 된다. 또 올해 수준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3270만원으로 80%나 뛰게 된다. 이와 별도로 반포자이를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3318만원으로 보유세 상승률은 83.4%에 달하게 된다. 세제개편에 따라 1주택자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유세 세율이 현재 3주택 소유자 수준인 2~5%로 2배 가까이 오른다. 일례로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올해 7633만원이던 보유세가 1억 4086만원으로 84.6%나 뛸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도 올해 1258만원선인 보유세가 내년에는 2079만원으로 65.3%나 뛸 수 있다. 다만 만약 내년에 올해와 같은 공시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강벨트 지역의 일부 전용 84㎡ 아파트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소폭 감소하기도 한다. 종부세 대상 가운데 공시가격 20억원 미만 1주택자의 공제한도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효과 때문이다. 일례로 영등포구 당산동 래미안4차 전용 84㎡와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 6000만∼13억 7000만원 선으로 내년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11∼12%가량 감소한다.
  • 장특공제 혜택, 보유 →거주 재편… 2029년부터 10억 한도

    장특공제 혜택, 보유 →거주 재편… 2029년부터 10억 한도

    전근 등 사유 최장 3년 거주 인정고령·다주택 공제 풀어 ‘퇴로’ 마련 앞으로 장기간 ‘거주’한 집을 팔 때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깎아준다. 장기간 ‘보유’하기만 한 집은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택 거래세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투기성 비거주 주택 보유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공제 최대 40%’, ‘거주공제 최대 40%’를 합산 적용하던 것을 ‘거주공제 최대 80%’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보유공제 최대 30%는 거주공제 최대 30%로 변경한다.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주던 혜택을 폐지하고 실제 살았던 집을 팔 때만 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취학·직장 변경, 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지를 이동하면 이에 따른 비거주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한 비거주는 공사기간의 절반만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물 잠김’ 현상이 없도록 장기거주·고령·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해 매도의 기회를 부여한다.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한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내년에는 5억원 한도로 50%, 2028년에는 3억원 한도로 30% 깎아준다. 은퇴한 고령자들의 비수도권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인데 2주택자는 내년 5% 포인트로, 3주택자 이상은 10% 포인트로 대폭 낮춰준다. 2029년에는 지금과 같은 세율로 돌아온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매도를 위한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실거주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내양도세 공제, 실거주 기간 따라 재편 내년부터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가 35억원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5억원부터 2배가량 확 커진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제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정부가 최후의 수단이라던 ‘세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주택수→가액 일원화비거주기본공제 공시가 12억→ 9억2028년 초고가 1주택=3주택 세율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증세’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5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5억원 안팎부터는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453만 9000원에서 978만 5000원으로 2.1배, 70억원은 937만 7000원에서 3295만 7000원으로 3.5배 불어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무제한이며, 2028년에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을 웃돌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세수 총량을 볼 수 있는 누적법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2027~2031년) 총 13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는 5년간 9조 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소득세는 3조 9000억원, 법인세는 9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은 6조 3000억원 줄고, 고소득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ISA 납입액 10% 소득공제 혜택청년 월세 세액공제 15→17%로청년 퇴직연금 납입액 15% 공제임신 기간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배달 라이더 원천징수율 3→2%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내년부터 시가 35억원을 넘는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감세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2억~35억원 선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6억원부터는 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전체 과세 대상은 36만 3000가구(상위 2.3%)이고, 세금이 크게 오르는 시가 50억원 초과 가구는 약 3만 가구(상위 0.2%)로 추산됐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주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이 넘을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향후 5년간 총 3조 443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개선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연구개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2조 1815억원, 부가가치세는 6007억원이 증가하는 대신 소득세는 5579억원, 법인세는 163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개인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 225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2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791억원, 대기업이 578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특공제 ‘보유’ → ‘거주’ 개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장특공제 ‘보유’ → ‘거주’ 개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앞으로 장기간 ‘거주’한 집을 팔 때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깎아준다. 장기간 ‘보유’하기만 한 집은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택 거래세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투기성 비거주 주택 보유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공제 최대 40%’, ‘거주공제 최대 40%’를 합산 적용하던 것을 ‘거주공제 최대 80%’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보유공제 최대 30%는 거주공제 최대 30%로 변경한다.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주던 혜택을 폐지하고 실제 살았던 집을 팔 때만 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취학·직장 변경, 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지를 이동하면 이에 따른 비거주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한 비거주는 공사기간의 절반만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물 잠김’ 현상이 없도록 장기거주·고령·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해 매도의 기회를 부여한다.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한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내년에는 5억원 한도로 50%, 2028년에는 3억원 한도로 30% 깎아준다. 은퇴한 고령자들의 비수도권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인데 2주택자는 내년 5% 포인트로, 3주택자 이상은 10% 포인트로 대폭 낮춰준다. 2029년에는 지금과 같은 세율로 돌아온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매도를 위한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 박계홍 서울시의원, 마곡17단지 금융부담 해소 위해 국토부·HF·SH와 선제적 협의 나서

    박계홍 서울시의원, 마곡17단지 금융부담 해소 위해 국토부·HF·SH와 선제적 협의 나서

    서울시의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29일,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이 겪는 자금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청약 때와 본청약 시점의 금융지원 기준이 달라져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큰 자금 압박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과 함께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는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조건과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및 잔금 납부 유예 대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마곡17단지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금융지원 기준과 비교해 본청약 시 적용되는 대출요건이 크게 강화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기존 공지된 LTV 80%, 대출한도 5억원을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수립했던 입주예정자들로선 본청약 시점에 LTV 60%, 대출한도 3억 2000만원, 최우선변제금 공제 적용, 대출기간 40년에서 30년 단축, 금리 상승 등의 변경된 조건을 적용받게 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지난 7월 7일 사전청약자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LTV 80%와 대출한도 5억 원을 종전과 같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해 온 대출비율과 대출한도 문제는 일부 해소됐지만, 최우선변제금 공제와 대출기간 단축,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돼 온 만큼, 조건 변경으로 자금 부담이 커져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국회의원도 “정부 정책만 믿고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온 입주예정자들이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 주도 공급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니만큼,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부처와 기관이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김용범 “보유세 강화되면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는 방안 검토”

    김용범 “보유세 강화되면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는 방안 검토”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라디오에서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이렇게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어떤 사회적인 효율성, 조세형평성 등 모든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하 수석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도 규제와 관련한 ‘핀셋형 예외’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가 강조되다 보니 40·50대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확히 생애최초 주담대 조건들에 대해 보는 것으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방안들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핀셋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및 전문가 20여명, 대학생·신혼부부 등 일반 국민 45명,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와 공인중개사 10여명 등이 참석해 약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