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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주택 거주·비거주 구분 말자”

    與 “1주택 거주·비거주 구분 말자”

    당정은 23일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선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다음달 3일 세제 개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당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가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뒀다. 하지만 이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당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육아·양육·가족 돌봄 등 사유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고위당정에 처음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도 이에 공감했느냐는 질문에 “조율할 수 있다고 보기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고위당정 직후 “비거주 1주택자 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과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시가 17억원 미만 아파트 보유자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수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에 150%였던 것을 200%로 했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할지 70%로 할지 등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말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500가구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시 간 엇박자가 이어지자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겨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다 (권한 이양을) 원한다고 한다”며 “500가구 이하의 경우 기초단체장들이 (재개발·재건축)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녹지 보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청년 주택 공급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용산공원특별법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면서 “이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 “납세자 수긍할 수 있어야”… 강남, 정부에 세제개편 정책건의

    “납세자 수긍할 수 있어야”… 강남, 정부에 세제개편 정책건의

    서울 강남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6가지 정책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 의견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918건, 양도소득세 관련 의견이 290건이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걸 단계 조정해 달라는 의견과 양도세 부과 시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구는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 폐지 또는 상향 ▲기존 장기보유기간 인정 ▲재건축·재개발, 육아·가족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인정 ▲고령·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실거주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내양도세 공제, 실거주 기간 따라 재편 내년부터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가 35억원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5억원부터 2배가량 확 커진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제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정부가 최후의 수단이라던 ‘세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주택수→가액 일원화비거주기본공제 공시가 12억→ 9억2028년 초고가 1주택=3주택 세율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증세’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5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5억원 안팎부터는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453만 9000원에서 978만 5000원으로 2.1배, 70억원은 937만 7000원에서 3295만 7000원으로 3.5배 불어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무제한이며, 2028년에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을 웃돌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세수 총량을 볼 수 있는 누적법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2027~2031년) 총 13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는 5년간 9조 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소득세는 3조 9000억원, 법인세는 9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은 6조 3000억원 줄고, 고소득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내년부터 시가 35억원을 넘는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감세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2억~35억원 선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6억원부터는 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전체 과세 대상은 36만 3000가구(상위 2.3%)이고, 세금이 크게 오르는 시가 50억원 초과 가구는 약 3만 가구(상위 0.2%)로 추산됐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주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이 넘을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향후 5년간 총 3조 443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개선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연구개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2조 1815억원, 부가가치세는 6007억원이 증가하는 대신 소득세는 5579억원, 법인세는 163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개인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 225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2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791억원, 대기업이 578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포자이 84㎡ 1810만원 보유세 ‘역대 최고’… 세율 인상 땐 2~3배 더 뛸 수도

    반포자이 84㎡ 1810만원 보유세 ‘역대 최고’… 세율 인상 땐 2~3배 더 뛸 수도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단지 9개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역대 최고액이 산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세는 이달부터 납부가 시작됐고, 종부세는 12월에 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는 보유세는 1810만원으로 계산됐다. 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공제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값이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1년 1653만원을 웃돌았다.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8.3%,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95%, 재산세 60%가 적용되며 보유세 부담이 컸다. 그런데 올해는 그때보다 낮은 현실화율(69%)과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60%, 재산세 43~45%)이 적용됐는데도 역대 최대 세액이 산출됐다. 원인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7% 급등한 영향이다. 올해 반포자이의 공시가격은 34억 9100만원으로 2021년 22억 4500만원에서 55.5% 뛰었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보유세 2227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1905만원),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258만원), 용산구 한남더힐 235.3㎡(7633만원)도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우 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곳이 많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은데도 보유세는 역대 최고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현재 0.15%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까지 높이면 서울 강남 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금보다 2~3배 더 늘어나게 된다. 시세 5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5000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셈이다. 보유세가 중과되는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0억원(시세 약 45억원)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에 5만 869가구 정도로, 이 중 5만 519가구(99.3%)가 서울에 몰려 있다.
  • [단독]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낸다… 기본공제 12억 →14억 상향

    [단독]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낸다… 기본공제 12억 →14억 상향

    다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도 추진중과 유예 재개 대신 조건부 완화지방 이주 땐 양도세 혜택도 검토‘은퇴 1주택자’ 종부세 유예 확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퇴한 고령 1주택자가 집을 팔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주고 투기 의사가 없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세제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2억원 높이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한 조치다. 시세로는 약 17억 4000만원에서 20억 30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적어도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충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된 ‘양도세 중과 면제 재개’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종료된 중과 유예를 되돌리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보다는 조건부 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부는 또 은퇴한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까지 유예하는 ‘과세 이연’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강화되면 은퇴자들이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납부 유예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세 부담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기류가 번졌다. 이에 정부도 국민의 부담을 일부 줄이는 ‘퇴로책’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보유세 강화가 ‘증세’가 아닌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때 정부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 7월 재산세 고지서 날아왔는데… 터무니없이 올랐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세테크]

    7월 재산세 고지서 날아왔는데… 터무니없이 올랐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세테크]

    상당수 집주인과 건물주들은 이달 재산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올랐고,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 재산세만 놓고 보면 주택분이 15.0%, 건축물분은 3.3%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재산세가 나왔다면 ‘정확하게 계산한 거 맞을까’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에서 데이터 누락이나 오분류로 인한 ‘재산세 과다 부과’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잘못 고지돼도 본인이 직접 검증해 따지지 않으면 나라가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오는 31일 납기 마감을 앞두고 내 재산세 고지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방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이 아니라 관할 구청(시·군·구)이 맡습니다. 종종 나타나는 재산세 부과 오류 전산 착오로 세금이 과다 청구되는 대표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토지 과세 유형의 오분류입니다. 주택에 딸린 부속 토지는 당연히 주택용 토지로 분류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토지 대장 관리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해당 토지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합산 토지’로 잘못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몇 배나 높은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또 감면 혜택의 누락입니다. 지방세법상 주택연금에 가입한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의 10~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나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역시 감면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면 항목들이 지자체 전산망과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아 감면 혜택이 빠진 채 고지서가 발급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 기준일(6월 1일) 소유자 착오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실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5월 31일 집을 팔았거나, 반대로 6월 2일 집을 샀다면 올해 7월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 이전 절차의 시차로 인해 전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잘못 발송되는 행정 실수가 간혹 발생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최종 금액만 보고 무심코 납부하기 전에, 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감면 적용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 봐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지서 내 산출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칸에 적힌 과세표준과 경감 세액 등을 차분히 훑어보세요. 특히 예년에 비해 재산세가 터무니없이 크게 뛰었거나, 임대주택·주택연금 등 법정 감면 대상자이거나, 6월 1일 전후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세부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만약 고지서 검증 과정에서 과세 오류나 감면 누락을 발견했다면 바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의 잘못된 세금 부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를 놓치면 설령 지자체의 명백한 전산 오류라 할지라도 돌려받는 게 까다로워집니다. 오류를 확인했다면 우선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세무과·재산세과 등) 담당자에게 전화로 과세 내역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단순 전산 누락인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정정’(경정)을 통해 즉시 수정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와 의견이 다를 땐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일타강사’ 나선 오세훈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일타강사’ 나선 오세훈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개편을 아우르는 ‘3대 처방’을 제시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한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정부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전날 공개한 첫 영상이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첫 번째 처방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민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회복이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임대사업자는 약 9만3000명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장기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79%, 납부 인원이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 중인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시는 올해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 총 13만호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의 성과를 모아주택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하고 지연 사업을 총괄 점검하는 책임자를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매월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신탁 등 사업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에는 전담센터를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검토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조합에는 사업비 융자 금리를 우대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장특공제’ 유지 등 정부에 건의…“재건축 재개발 대통령 인식 정확치 않아”

    오세훈, ‘장특공제’ 유지 등 정부에 건의…“재건축 재개발 대통령 인식 정확치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세제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포기했다고 절망하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내일이 막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앞에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현황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공급확대를 위해)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는 금융위나 정비사업 디테일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협조가 미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로 들렸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것이 바탕이 돼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상황임에도 명확한 상황을 주택공급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는 건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담은 2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6·3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토론 끝 무렵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고 발언을 신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말미에 의안 심의를 위한 비공개 전환에 앞서 오 시장에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고, 오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서…”라며 재차 부동산 정책 제안 관련 언급을 하려 하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이후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전세는 사라져가는 제도라는 인식을 가진 한 그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각료와 장관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선택으로 서울시장 취임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격자라고 생각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면서 “국무회의 시간제한이 있으니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 설명드리려 했으나 그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유력

    종부세, 주택 수 →합산 가액 등 검토양도세, 보유 혜택 줄이고 거주 우대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손에 쥔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세제 당국은 그간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로,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1주택자에게 폭넓은 공제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보다 중·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5~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가 공제된다. 집이 비쌀수록 혜택도 커진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새로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보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거주 공제는 높이고 보유 공제는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의 12~40%,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당국은 이런 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재 10년 보유 시 최대 40%인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를 각각 20%와 60% 또는 0%, 80%로 조정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유 공제를 0%로 하면 명칭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일괄 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중저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 위주로 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되면 강남 3구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1조 3089억원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가 낸 세금은 4300억원으로 32.9%를 차지했다. 강남 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5.6%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80%로 올리면…1인당 주택 보유세 324만 → 624만원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80%로 올리면…1인당 주택 보유세 324만 → 624만원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 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비율을 80%로 높이면 보유세가 10조 658억원으로 15.7% 늘어나고 95%를 적용하면 10조 7726억원으로 23.8%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이를 80%에서 95%로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가 60%로 다시 낮춘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리게 되면 1인당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인 45만 5331명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1.9배 늘어나게 된다. 95%를 적용하면 780만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 5191억원에서 5조 4721억원으로 21.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95%까지 올리면 5조 9595억원으로 31.9% 늘어난다. 경기는 80%를 적용하면 2조 377억원에서 2조 2580억원으로 10.8% 증가하고 95% 적용 시 2조 3707억원으로 16.3%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18억 넘어도 절세 가능”…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청이 꿀팁 [세테크]

    “18억 넘어도 절세 가능”…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청이 꿀팁 [세테크]

    18억 이상 고가 주택에서 세액공제 받을 땐‘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이 세금 덜 내부부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시골집 상속 땐 명의자·납세의무자 일치해야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텐데요.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식과 상속 주택 합산 특례 범위가 개정되면서 납세자 선택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신청하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 종부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나요. A. “종부세는 매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재산세와 별개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누진세 성격의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해 1년 치의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인)별로 합산한 뒤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 및 특례 미신청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누진세율(2주택 이하 기준 0.5~2.7%)을 곱해 기본 세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여름에 냈던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반영해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에 세금을 냅니다.” Q. 공동명의 부부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이득인가요. A.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자 세금을 내는 개별 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인당 9억원’(남편 9억원, 아내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반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땐 1주택 단독명의자로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젊고, 집을 산 지 5년이 안 돼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공제액만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부 나이와 보유 기간 등을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Q. 과세특례 신청이란. A.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땐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세무 당국에 알리는 겁니다. 공동명의 부부에게만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와 ‘기본공제 인당 9억원’ 중에 더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부가 각자 집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개별 과세합니다. 이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Q.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선 고령자 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 땐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땐 40%를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주택 보유 5년 이상 땐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땐 50% 공제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최대치는 80%까지입니다. 예컨대 국세청 계산으로 순수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왔고, 납세자가 80%의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100만원의 세금만 냅니다.” Q. 올해부터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 룰’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단 1% 지분으로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A. “과거에는 부부 지분율이 70 대 30, 40 대 60처럼 서로 다르면 무조건 지분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 높은 공제 문턱’(만 60세, 65세, 70세 구간)에 있는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더 유리하겠죠. 주의할 점은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공제율이 바뀌는 ‘만 나이(60세, 65세, 70세) 기준’을 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남편이 만 66세(30% 공제)이고 아내가 만 63세(20%)이며, 남편 지분율이 1%, 아내 지분율이 99%라고 가정합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9월 특례 신청 때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아내보다 세액공제를 10% 포인트 더 받습니다.” Q. 처음부터 공동명의가 아니라 중간에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됐는데 주택 보유 기간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세법상 주택 보유 기간은 명의를 중간에 넘겨받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부부 중 ‘처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최초 취득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2011년 단독명의로 산 아파트를 15년이 지난 올 초에 아내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최초 취득일(2011년)부터 계산돼 15년 이상 장기 보유 공제(50%) 혜택을 받습니다.” Q. 공동명의 주택 외에 배우자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폭탄’을 맞나요. A.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상속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예전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남편 70%)이 납세의무자로 강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아내 30%)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공동명의 납세자(남편)와 상속자(아내)의 명의가 달라 1주택자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 떨어졌겠죠.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9월 과세특례 신청 때 납세의무자를 상속받은 아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명의를 일치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라면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부부 각각 50% 지분으로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만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9월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개별 과세로 한다면 우선 25억원의 절반인 12억 5000만원씩 분할 계산됩니다. 인당 기본공제 9억원을 차감한 잔액 3억 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액(2억 1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105만원이 나옵니다. 부부 합산하면 총 21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입니다. 반면 9월에 특례를 신청해 연장자 1주택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25억원 전체를 자산으로 잡고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빼면 13억원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도출된 과세표준액(7억 8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기본세액 54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령자(만 70세 이상) 및 장기 보유(1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치 80%를 반영하면 108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명의를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동명의자면서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세요.”
  • 김윤덕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검토”

    김윤덕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검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개되면서 ‘윤석열표’ 감세 조치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정부는 양도세 부담에 따른 ‘매물 잠김’을 차단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매수자가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자체로부터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에 한해 일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함으로써 어떻게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한 다음 세제 카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이다. 강화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춘 이후 종부세 과세 인원이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하자 정부는 이 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율과 확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어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둘 가능성이 높다.
  • 정부 “매물 잠김 없을 것”…‘보유세 강화·장특공 축소’ 검토

    정부 “매물 잠김 없을 것”…‘보유세 강화·장특공 축소’ 검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개되면서 ‘윤석열표’ 감세 조치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와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다음 카드로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 마련에 분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언급한 내용이라면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은 다음 세제 카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포함해 시장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도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강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0.33%)과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유세 강화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우선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9만 5000명에서 2023년 40만 8000명으로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했다. 보유세 감세폭이 커지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율과 확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내렸고 기본 공제금액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어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둘 가능성이 높다.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은 7월 세제 개편안 포함이 유력하다. 현재 1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 연 4%씩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총 80%(보유 40% 포인트·거주 40% 포인트)를 공제한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 [씨줄날줄] 풀쩍 뛴 공시가격과 보유세

    [씨줄날줄] 풀쩍 뛴 공시가격과 보유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도입됐다. 2000년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세금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1월 1일 기준 시세의 일부를 반영한다. 올해 정부가 정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와 같다. 반면 공시가격은 전국의 경우 9.16%, 서울은 18.67% 올랐다. 집값 상승이 반영돼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05%(전국 평균), 2022년 17.02% 올랐다가 2023년에는 18.6%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 상향이 맞물려 큰 폭으로 올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고 현실화율은 71.5%에서 69.0%로 낮아졌다. 롤러코스터 같은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다. 세금 외에도 지역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제도의 기준이다. 소득이 아닌 재산 가치만 따지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공시가격이 급변동한다고 관련 기준도 급변동해야 하는지 따져 볼 문제다. 소득이 있어도 세금은 버거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더 힘들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한 터라 강남권의 고령 1주택자가 주택 규모를 줄이려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 현재 60%인 이 비율이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까지 얼마나 매물이 쏟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보유세는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처분(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현금 흐름이 끊긴 고령층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겠다. 신청 사례가 많아져야 문제점을 발견·개선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 세제 강화 카드 만지작… 尹정부 감세 조치 원래대로 돌리나

    세제 강화 카드 만지작… 尹정부 감세 조치 원래대로 돌리나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로 못박아靑 “보유세 강화 최후 수단” 재강조비거주 1주택자 등 차등 세제 거론文정부 집값 트라우마 재현 우려도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경고’를 날리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어떤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가 2일 못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5월 9일 종료’가 예고편이라면, 앞으로 본편에선 더 강한 세제 강화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지금은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현재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이 6월 지방선거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시장 상황이 쉽게 안정화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세제 강화안은 정부가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세제 완화 조치를 원상복구 하는 방안을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사법조치 등으로 정권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의 세제 개편을 무효화하는 것을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대폭 인하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것만 되돌려도 ‘초강력 세제 강화안’으로 평가받기 충분하다. 이와 함께 1주택자라도 주택 가액이 높거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는 방안도 거론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이런 ‘트라우마’가 이재명 정부에서 재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 다른 양상을 보일 거란 분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주식 시장 상황이 좋고, 대통령의 메시지로 시장에 미리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부담을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가야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 세금, 정치인가 경제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전경하의 집중]

    주택 세금, 정치인가 경제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전경하의 집중]

    최근 집값 급등… 장특공제 공론화토허구역·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다주택자 다른 ‘숨통’ 필요할 수도OECD국 보유세 실효세율 0.33%한국 0.15%… 30개국 중 20위 수준GDP 대비 보유세 비율 1.0% ‘비슷’취득세, 자가·임차 결정에 큰 영향‘똘똘한 한 채’ 쏠림 막는 방안 필요정권 지향 아닌 시장 안정이 ‘관건’아파트 등 주택은 살 때(취득세), 갖고 있는 동안(보유세), 팔 때 가격이 올랐으면(양도소득세) 세금을 낸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세이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유세가 ‘좋은 세금’이라며 개선을 권고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된 종부세가 좋은 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누가 덜 내고 더 내느냐의 문제가 되면서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도 부동산 세금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커지는 장특공제 개정 압박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에 자가 거주 중인 김모씨. 두 자녀가 독립했지만 몇 년 더 산 뒤 아파트를 팔고 규모를 줄여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양도소득이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양도세를 많이 내면 선택지가 대폭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해결책이다. 양도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다.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장특공제는 최대 80%다.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은 3년, 거주기간은 2년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4% 포인트씩 높아진다. 거주·보유기간이 각각 10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의 80%가 과표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이 10억원이라면 8억원(80%)을 뺀 2억원이 과표가 된다. 양도소득이 20억원이면 제외되는 금액이 16억원.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다주택자도 최고 30% 장특공제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올렸다. 다주택자 장특공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손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주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대신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양도차익 5억원 미만은 지금처럼 40%를 인정하고 5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20억원 미만은 20%, 20억원 이상은 10%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당시에는 무산됐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 세율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를 더하는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돼서다. 이 유예가 5월 9일 끝나고, 장특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는 37만 2000명(2024년 기준)이다. 경기 다주택자는 56만 1000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매수 후 실거주 2년이 의무라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이다.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다.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팔기 어려운 상황이다. 팔기보다 버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현재 거론되는 ‘숨통’은 거래 마무리가 아닌 계약 시점. 또 다른 숨통이 필요할 수 있다. # 7월 세제개편안, 선거 없는 내년 적용 정부는 10·15 대책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한다고 했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 6·3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은 내년에 적용된다. 이미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선거가 없는 해라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23년 기준)다. 비교 가능한 회원국 30개국 중 20위다. 실효세율은 부동산 세수 총액을 민간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0.33%.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1.0%)은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소득이 기준이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보유세는 2005년부터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됐다. 재산세율은 0.1~0.4%(1세대 1주택은 0.05~0.35%), 종부세는 0.5~5.0%다. 재산세 세율과 과표 구간은 2009년 개정 이후 변화가 없다.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표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몇 년 단위로 바뀌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다.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개념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방 간 재정 격차를 보완하는 기능은 있으나 사용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쓰자는 주장이 종종 나오나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라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고 있다. # 세금 부담의 숨은 카드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은 법률로 정하지만 세금부담액은 시행령이나 정부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 우선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현실화율)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5년 90% 반영을 추진했다. 집값 자체가 벼락같이 오르면서 없던 일이 됐다. 올해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등으로 2023년 이후 변동이 없다. 현실화율은 그대로지만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오른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복지 수급자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시가격의 얼마를 과표로 정하는지도 변수다. 2009년 시장 동향을 반영하고 보유세 부담 조정 목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이 도입됐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도 과표는 공정비율에 따라 6억원이다. 법률에 정해진 종부세 공정비율은 60~100%, 재산세는 40~80%(1세대 1주택은 30~70%)다. 정부가 이 범위 안에서 공정비율을 정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공정비율을 95%까지 끌어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0%, 즉 공정비율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가격 조정 없는 취득세 집을 사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거래액 자체가 기준이다. 주택 관련 다른 세금보다 계산이 단순하다. 취득세율은 1주택자에 한해 1~3%다. 규제지역이고 다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2%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지난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본인 거주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붙여 2028년 말까지 연장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에 제한이 없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 세부 대책에 성공 여부 달렸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를 내놨다. 주택의 자가 또는 임차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평가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인상은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022년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취득세 비중이 높다. 취득세는 주택시장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재정이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려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를 높여도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그 부담을 상쇄할 정도면 집값은 오른다. 주택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주택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대책이 정권의 지향점이 아닌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목표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선거 앞둔 정부, 세제 강화 미뤘다

    선거 앞둔 정부, 세제 강화 미뤘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둔 일련의 세제 개편 밑그림을 잇달아 철회 또는 유보하고 있다. 특히 주식·부동산 관련 세제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 심사에서 금융·보험사의 1조원을 초과한 ‘수익’에 과세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과 매각 손실을 반영한 ‘손익’에 과세하는 개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횡재세’라 불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완화,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세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인상안이 후퇴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원에서 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제 후퇴’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세제 개편안 발표 46일 만에 50억원 유지가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큰손 투자자들의 실망감에 코스피가 3.9%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8월 1일)을 맞은 이후 ‘현행 유지’와 ‘개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결국 물러섰다. 이로써 정부는 연 2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국회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원점 재검토’ 운명을 맞았다. 정부안에 명시된 최고세율 35%는 현재 25%로 10%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완화’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정부 원안이 유지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더 커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깎아 줬던 법인세율 복원 등을 제외한 잇따른 세제 개편 철회는 ‘확장재정’ 기조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세제 개편이 후퇴하면서 재정 운용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세제는 국민이 가진 돈과 관련돼 있어 민감도로 따지면 정책 중 단연 1위”라면서 “내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설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운을 띄웠던 ‘보유세 강화’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제 개편에 돌입하면 2027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행 시점은 2028년이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 4년 차이자 23대 총선이 있는 해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건 그 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제 논의 참여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겪은 ‘집값 급등→세제 강화→정권 상실’이란 트라우마가 깊어서다.
  • 선거 앞둔 정부, 세제 강화 미뤘다

    선거 앞둔 정부, 세제 강화 미뤘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둔 일련의 세제 개편 밑그림을 잇달아 철회 또는 유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주식 관련 세제의 경우 내년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심사에서 금융·보험사의 1조원을 초과한 ‘수익’에 과세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과 매각 손실을 반영한 ‘손익’에 과세하는 개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횡재세’라 불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완화,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세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인상안이 후퇴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원에서 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운을 띄웠던 보유세 강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제 개편에 돌입하면 2027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행 시점은 2028년이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 4년 차이자 23대 총선이 있는 해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건 그 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논의 참여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제 강화→정권 상실’ 트라우마가 깊어서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발하자 “당장 개편은 어렵다”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기면, 집값이 50억원일 때 1년에 세금이 5000만원”이라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재산세를 1%까지 높여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미국처럼 과하게 매길 순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세제 후퇴’가 처음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연 2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국회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원점 재검토’ 운명을 맞았다. 정부안에 명시된 최고세율 35%는 현재 25%로 10%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더 커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깎아 줬던 법인세율 복원 등을 제외한 잇따른 세제 개편 철회는 ‘확장재정’ 기조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세제 개편이 후퇴하면서 재정 운용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세제는 국민이 가진 돈과 관련돼 있어 민감도로 따지면 정책 중 단연 1위”라면서 “내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설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 커지는 부동산 보유세 논란… 1주택자 “세금 폭탄 맞나” 초긴장

    커지는 부동산 보유세 논란… 1주택자 “세금 폭탄 맞나” 초긴장

    “매도·증여 중 뭐가 유리” 문의 쇄도‘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불안 토로“공시가격 인상… 세 부담 커질 것”동탄·기흥·구리 등 신축 호가 꿈틀10·15 비껴간 곳 ‘풍선 효과’ 조짐전문가 “불안 땐 특단 대책 내릴 것”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연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1주택자들도 “앞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20일 “10·15 대책 이후 매도와 증여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꽤 들어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처럼 1년에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때가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준인 1%까지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엉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주식·코인 투자로 떼돈을 번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아파트를 보유하다 재건축이 되고, 집값이 오른 평범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 공포심마저 든다고 토로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은 당장 세제 개편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 고가 주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정부가 보유세 강화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고 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차단됐지만, 이번 대책이 비껴간 경기권 일부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이 엿보인다. 동탄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동탄역의 매도자들이 호가를 3000만~5000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지방에서 매물을 보러 오는 이들도 다수”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 적용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에 인접한 기흥구를 비롯해 서울 동부권의 구리시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 금지를 앞세운 2019년 12·16 대책 때에도 집값 안정화 효력이 4개월밖에 가질 않았다. 이번 대책도 길어야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10·15 대책으로도 시장이 극단적으로 불안하면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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