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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거트 잡을 때 ‘손동작’ 주의하세요”…서울우유, 또 ‘여성혐오’ 논란

    “요거트 잡을 때 ‘손동작’ 주의하세요”…서울우유, 또 ‘여성혐오’ 논란

    서울우유가 그릭 요거트 제품 홍보를 하면서 ‘남성혐오’를 의미하는 손동작 사용을 언급했다가 되려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최근 그릭 요거트 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의약적 효능을 언급하지 말고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그러나 이 주의사항에 있는 “요거트 뚜껑을 열거나 패키지를 잡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손동작 사용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손동작’은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는 집게 손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손 모양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남성 성기 크기를 비하하며 조롱하는 의미로 언급되면서 남성혐오 표식으로 사용됐다. 편의점 GS25는 2021년 홍보 포스터의 손 모양이 남성혐오라는 비판을 받고 사과했으며 자동차업체 르노코리아와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 무신사, 제너시스비비큐, 교촌치킨, 스타벅스RTD 등 여러 기업도 비슷한 일로 곤욕을 치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우유는 홍보 게시물 작성 시 집게 손을 유의하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오히려 여성혐오라는 논란을 불러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 안내문이 홍보물 작성 주의사항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당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일부 이용자는 “집게 손 모양을 하지 말라고 굳이 써놨는데 요거트를 먹을 때 그런 것까지 조심해야 하나”, “뚜껑을 열 때 손가락 두 개로 안 집고 어떻게 여나”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홍보물 작성에 따른 주의사항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엔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도 일부 있었지만 여전히 비난은 거셌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서울우유가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인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우유는 2021년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광고를 게시했다가 여성혐오라는 비판이 일자 “불편을 느낀 모든 소비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온라인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2003년에는 신제품 요구르트를 홍보하기 위해 여성 모델들이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누드 퍼포먼스를 해 뭇매를 맞았다. 당시 마케팅 직원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우유 측은 연합뉴스에 “인플루언서들이 사진을 올릴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가이드라인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모든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 “못 볼 걸 봤다” 북한산 계곡서 알몸男 포착…“공연음란죄는 성립 안돼”

    “못 볼 걸 봤다” 북한산 계곡서 알몸男 포착…“공연음란죄는 성립 안돼”

    북한산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주말 오전 7시 30분쯤 북한산을 하산하다가 탐방로가 아닌 곳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한 남성을 목격했다. 당시 아들과 함께 하산하던 A씨는 깜짝 놀라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다음날인 지난 18일 북한산을 다시 오른 A씨는 이날도 나체 남성을 발견했다. A씨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뭔지 모를 것이 왔다 갔다 해서 아들한테 ‘휴대전화 카메라로 좀 확대해서 확인해 봐’라고 했더니 이런 장면이 찍혔다”며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 속 남성은 속옷조차 입지 않은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계곡 물을 머리 위로 붓는가 하면 수건으로 머리를 탈탈 털기도 했다. A씨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기분”이라며 “남성이 탐방로가 아닌 곳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문이고 나체 자체가 황당하고 민폐”라고 전했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탐방로를 이탈한 것, 나체로 돌아다닌 것, 물을 부어 씻는 행동 등 모든 게 문제이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워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과태료가 적용될 수는 있다. 박 변호사는 “탐방로를 벗어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북한산국립공원 측은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의거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건전한 성풍속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불쾌한 노출이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신체의 여러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이 된 경우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
  • “생방송 성기 노출 뉘우칩니다” 럭스 멤버, 19년 전 일 사과… 여론은 ‘싸늘’

    “생방송 성기 노출 뉘우칩니다” 럭스 멤버, 19년 전 일 사과… 여론은 ‘싸늘’

    19년 전 MBC ‘음악캠프’에서 발생한 성기 노출 사건에 대해 관련자인 인디밴드 럭스의 멤버 원종희가 사과 영상을 올린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원종희는 지난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55초 분량의 영상에서 “2005년 7월 30일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MBC 음악캠프 생방송에서 성기 노출 사고가 있었다”면서 “당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평생 제 잘못에 대해 계속해서 뉘우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며 “당시 사고 이후에도 수년 동안 제 나름으로 여러 크고 작은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드려왔지만,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MBC 음악캠프 성기 노출 사고는 19년 전 당시 생방송에서 럭스의 공연 도중 같이 무대에 오른 또 다른 인디밴드 카우치의 신모씨와 스파이키 브랫츠의 오모씨가 광대 분장을 하고 공연하던 도중 갑자기 하의를 완전히 탈의해 성기를 노출한 모습이 7초 동안 그대로 전파를 탄 대형 방송사고다.당시 음악캠프 인디밴드 소개 코너에 초대된 주인공은 럭스였지만, 이들은 자신들만 있으면 허전해보일 것을 우려해 다른 인디밴드 동료들과 무대를 채웠다. 하지만 동료들의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으로 이들의 무대는 최악의 방송사고로 전락했다. 이 사고는 그 자체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지만,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지탄을 받고 있다. 대중음악계에는 2000년을 전후해 크라잉 넛, 노브레인, 자우림, 델리스파이스, 체리필터 등 다양한 인디밴드들이 메인스트림에 진출했고, 지상파 음악방송들은 ‘제2의 크라잉넛’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인디밴드를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인디 음악계는 ‘퇴폐 문화’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수년간 지상파 방송 무대에 설 수 없게 됐다. 사건 당일 MBC는 음악캠프 종영 결정을 내렸으며 담당 PD와 스태프 등은 일거리를 잃었다. 성기 노출 당사자들은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됐지만 젊은 나이의 혈기와 업무 방해의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원종희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네티즌들은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이 영상은 업로드 4개월이 지난 13일 현재 누적 조회수 3만여건을 기록했을 뿐이고,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지도 않았다. 영상에 달린 200여개의 댓글에는 “럭스 팬이었고 럭스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왔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해도 장난스레 그걸 ‘성장통’으로 치부한 예전 영상을 보고 실망했다”, “당신들 때문에 무대 설 기회를 날린 인디밴드들에게 사과는 했나”, “어그로 끌어서 구독자 모으려고 사과하나” 등 싸늘한 반응만 이어졌다.
  • ‘오토바이 속옷男’ 반나체로 국도 무법 질주…알고보니

    ‘오토바이 속옷男’ 반나체로 국도 무법 질주…알고보니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쯤,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속옷만 걸친 채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격됐다. 상·하의와 헬멧은 물론 신발도 신지 않은 남성은 속옷만 겨우 챙겨 입은 채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일행 역시 옷은 입고 있었으나 헬멧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차량 사이에 끼어들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몰며 사고 위험을 키웠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바꿔가며 무법 질주를 계속했다.특히 속옷만 입은 남성은 위험천만하게 한 손으로 운전하며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좌석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며 엉덩이를 들썩거리기도 했다. 그러다 신호를 받고 멈춰 선 앞차를 뒤늦게 발견한 남성은 가까스로 오토바이를 세워 사고를 면했다. 사천경찰서가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번호판 등을 확인한 결과,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10대 A군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A군을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군만 조사 대상이고 함께 오토바이를 함께 몬 일행을 같이 수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에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 도심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몰았던 여성의 경우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 “손 넣어 가슴 만져달라” 압구정·홍대 활보하던 일당… 결국 법정 선다

    “손 넣어 가슴 만져달라” 압구정·홍대 활보하던 일당… 결국 법정 선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치고 다니면서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한 여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와 여성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대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의 행위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연음란 논란을 불러오며 화제가 됐다.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공연음란 지적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유명세를 타자 A씨는 팬미팅을 추진해 완판시키기도 했지만, “경찰의 압박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팬미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팬미팅 무산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년 여성, 대낮에 반나체로 거리 활보… ‘충격’

    중년 여성, 대낮에 반나체로 거리 활보… ‘충격’

    경기 양평에서 한 중년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채 활보해 논란이 됐다. 지난 1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 다녔다 이 매체는 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많은 곳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날은 토요일이어서 양평읍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도 많았는데 이 여성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걸어갔다고 했다. 이를 본 한 목격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애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왼손에 옷을 걸치고 걸어가는 것으로 봐선 일광욕하려고 옷을 벗고 가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현행 형법 245조는 거리에서 나체로 활보하다 적발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성기 보였다”…반바지 입고 반려견 ‘쓰담’하다 성추행범 몰린 20대男

    “성기 보였다”…반바지 입고 반려견 ‘쓰담’하다 성추행범 몰린 20대男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최근 무고한 20대 남성을 여자 화장실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이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오후 8시쯤 60대 여성 A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고, B씨는 쭈그려 앉아 A씨 반려견과 교감을 나눴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화들짝 놀라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어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성기)를 보였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자리에서 떠나고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해 조사했다. 그 결과 당시 B씨가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다는 점 등을 파악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 일부러 성기를 보여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B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작년 우리 아이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재주목 받았다. 해당 글 작성자 C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느냐.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며 지난달 23일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 자신의 아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 등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B씨에게 반바지를 입혀 보고, 성기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C씨는 “결국 최종진술서를 제가 편철 요청했으나 조사관은 검찰 기소했고, 이후 무혐의 받았다”며 “이후 또 기소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그만뒀다”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느냐. 신고에 의존해 증거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란 걸 그 당시 느꼈다”며 “범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에게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꼬집었다. 경찰 “CCTV 확인…신고자 진술에 개연성 있어”“유도신문·성적수치심 유발 발언 한 적 없어” 경찰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CCTV 영상과 신고자 진술 사이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장면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됐었다”며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설령 성기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주장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며 “당시 B씨 조사를 여성 수사관이 했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C씨의 ‘무혐의 처분 이후 또 기소해 또 무혐의가 났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이 검찰에서 한 번 끝낸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순 없다”고 했다. 현행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다수의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목격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그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은 인정된다. 음란성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등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한다. 만약 행위자가 음란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이를 음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하다.
  • 255만원 ‘누드 스시’ 업소에 대만 발칵…이용객 후기도 충격적[핫이슈]

    255만원 ‘누드 스시’ 업소에 대만 발칵…이용객 후기도 충격적[핫이슈]

    대만에서 여성의 몸을 접시 삼아 초밥 등 음식을 올려 먹을 수 있는 업소의 존재가 폭로돼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자유시보의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대만 타이중시(市)의 한 프라이빗 클럽에서는 나체의 여성 몸 위에 스시 등 음식을 올려놓고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체가 공개한 사진 속 여성의 중요 부위에는 꽃이나 나뭇잎이, 몸 곳곳에는 생선회와 초밥 등이 올려져 있다. 마치 접시처럼 음식을 받치고 있는 여성은 손님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명 ‘누드 스시’ 메뉴의 가격은 6만 대만 달러, 한화로 약 255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홍콩 매체인 싱타오데일리는 해당 업소가 고용한 여성은 최소 2시간을 일하고 2만 대만 달러(약 85만 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해당 클럽을 직접 방문했다는 한 손님은 자유시보에 “친구들과 그곳을 방문했을 때, 여성이 나체로 테이블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요리사가 현장에서 직접 생선회와 초밥 등 재료를 하나씩 (여성의 몸 위에) 배치했다. 여성의 몸은 꽃과 음식으로만 덮여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님은 “재료의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음식 가격은 최소 6만 대만달러”라면서 “고온이나 체온에 노출될 경우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가게 측은 음식의 신선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 반드시 일정 시간 안에 음식을 모두 먹어야 한다고 말했고, 현장에는 최소 12명의 손님이 있었다”면서 “시각적 충격이 매우 컸다”고 덧붙였다. 자유시보는 “일본에서는 나체의 여성을 식기로 사용하고, 생선회나 초밥 등의 음식을 몸에 얹어놓고 먹는 독특한 ‘나체 문화’가 있다”고 소개한 뒤 “대만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타이중에 (이러한 가게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업소가 공연음란죄 및 사회질서유지법 등을 어긴 것이 없는지 조사 중이다. 타이중시 보건국은 대중으로부터 불만 사항이 접수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해당 업소의 특성상 업종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적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서 ‘뇨타이모리’로 불리는 누드 스시는 에도시대 당시 유곽에서 여성의 나체에 술을 붓고 마시던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 1960년대 이후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온천 산업에서 남성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공중 보건 및 도덕적인 이유로 2005년부터 해당 관행을 금지했다.서구권에서는 일본의 관능적인 문화로 인식돼 호화스러운 파티 등에 종종 등장해 왔다. 지난해 미국의 유명 래퍼 예(Ye·개명 전 칸예 웨스트)는 자신의 46번째 생일 파티에 뇨타이모리를 선보여 논란이 일었다. 당시 칸예의 파티에 참석한 이들이 SNS에 올린 사진과 영상에는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이 테이블 위에 누워있고, 여성의 신체 위와 주변으로 초밥이 놓인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이날 파티에는 칸예의 9살 딸 노스 웨스트도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 나체로 자전거 타고 대학캠퍼스 누빈 외국인 유학생 입건

    나체로 자전거 타고 대학캠퍼스 누빈 외국인 유학생 입건

    나체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닌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프리카계 국적 A(23)씨를 나체 상태로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죄)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11시 34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약 15분 동안 나체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1시 50분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이 머무는 기숙사에서 옷을 벗고 나와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마약 투약 여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으며 음주를 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등교 여중생 앞에서 음란행위… 20대 ‘바바리맨’ 검거

    등교 여중생 앞에서 음란행위… 20대 ‘바바리맨’ 검거

    등교하는 여중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도주한 일명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대구 중구 한 중학교 등굣길에서 여중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여성용 스타킹을 신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회에 걸쳐 해당 학교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첩보를 바탕으로 음란행위 3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동일 전과는 없어서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女아이돌도 ‘훌러덩’…포토부스 ‘노출사진’ 하나의 유행일까

    女아이돌도 ‘훌러덩’…포토부스 ‘노출사진’ 하나의 유행일까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채영과 솔로 가수 전소미가 무인 포토부스에서 상의를 들어 올려 속옷 노출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 무인 포토부스에서 노출 사진을 찍는 것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다. 무인 매장에 점주 등이 상주해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속옷만 입거나 나체로 사진을 찍는 것인데,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일 채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소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가발을 쓰고 자유로운 포즈를 취했다. 그런데 한 사진에서 두 사람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렸다. 전소미의 경우 속옷까지 고스란히 노출됐다. 채영은 게시물을 올린 지 20분여만에 사진을 삭제했으나 이미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저런사진을 진짜 찍는 사람이 있구나”, “아무리 포토부스 안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공공장소 아닌가”, “뉴스에서만 보던 걸 아이돌이 하네”, “청소년들이 따라할까 봐 걱정이다”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가 하면 “남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문제냐”, “무대 의상 노출이 더 심한데 비판이 과하다” 등 문제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최근 무인 포토부스 안에서 ‘보디 프로필’ 등 과도한 노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은 아니지만 매장 내 관리자가 없고 커튼이나 칸막이로 가려진다는 점을 이용해 친구나 연인 때로는 혼자 노출 사진을 찍는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포토부스에서 알몸사진 찍는 사람들’ ‘포토부스에서 가성비 보디 프로필 찍기’ 등의 제목으로 관련 사진들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커플끼리 노출한 채로 사진을 찍거나 홀로 옷을 벗고 몸매를 자랑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포토 부스 점주들은 이러한 행위를 본 다른 손님들에게 민원을 받는 등 골머리를 앓는다. 서울 마포구에서 무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한달간 관련 민원을 13건이나 받기도 했다. 그는 “소위 ‘보디 프로필’을 찍는다는 남성분들은 웃통을 벗고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 다른 부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놀라곤 한다”면서 “그렇다고 점포 앞에 ‘노출 사진 사절’이라고 써 붙이고 손님을 제한해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포토부스에 들어갔다가 노출사진을 찍는 여성을 마주쳐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부스) 안에 사람 있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갔더니 웬 여자가 자기 가슴 까고 사진 찍고 있더라”며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친구들이랑 나갔는데 나중에 경찰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단순 주장뿐인 글이라 진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부스 내 노출 행각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일각에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과다노출죄와 공연음란죄 등은 ‘공개된 장소’가 핵심인데 밀폐된 포토부스는 도로나 대로변 같은 공공장소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상가 엘리베이터 앞 ‘노상방뇨女’…문열리자 도망

    상가 엘리베이터 앞 ‘노상방뇨女’…문열리자 도망

    불이 켜진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 제보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여성 한 명이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오더니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여성이 볼일을 마칠 때 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걸어 나왔고, 여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제보자는 “얼마 전 CCTV를 보던 중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다. 저 때가 어두운 시간이었고 바로 옆에는 어두운 골목이 있었다”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화장실까지 못 갔다고 쳐도 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현행법상 노상방뇨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많은 사람 앞에서 수음행위를 하거나, 공중파 방송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상가 건물이면 화장실 다 있을 텐데”, “급한 볼일 어쩔 수 없지만 하필 엘리베이터 앞이냐”, “엘리베이터 나오다 소변 밟겠네”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 영화관서 ‘파묘’ 보며 성관계한 커플 “소리 점점 커져”

    영화관서 ‘파묘’ 보며 성관계한 커플 “소리 점점 커져”

    CGV 프라이빗 박스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프라이빗 박스는 기존 좌석과 떨어져 따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파묘’ 상영관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SCREENX·프라이빗 박스 융합 상영관에서 ‘파묘’를 봤다. 상영관은 기존 좌석 뒤에 프라이빗 박스가 설치된 구조였다. A씨는 맨 뒷줄에서 영화를 봤는데, 관람 도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는 “영화를 보는데 자꾸 신음 소리 같은 게 들렸다. 처음엔 영화 소리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분명 공포 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뭔가 하고 뒤에 둘러보다가 밝은 장면 나올 때 알았다. 프라이빗 박스 소파에 여자 다리가 올라가 있는 게 보였다”며 “위에서 어떤 움직임을 리드미컬하게 하는 게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무시하고 영화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진짜 체력도 좋으시다. 여성분 교성이 점점 커져 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뒤쪽에 앉은 사람들도 다 소리를 듣고 뒤돌아봤다. 세상 좋아졌다. 야동도 아니고 남이 성관계하는 걸 실시간으로 봤다”고 했다. 그는 영화가 끝나고 해당 커플을 봤다고도 했다. 커플이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 보여 놀랐다며 “차라리 모텔을 가시지. 원래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긋나 혼자 보게 됐다. 같이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손 넣어보세요” 알몸에 박스 걸치고 압구정·홍대 활보 ‘엔젤박스녀’ 검찰 송치

    “손 넣어보세요” 알몸에 박스 걸치고 압구정·홍대 활보 ‘엔젤박스녀’ 검찰 송치

    알몸에 종이 박스만 걸치고 압구정과 홍대 거리를 활보한 여성 인플루언서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보라고 한 혐의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 여러 차례 관련 영상을 올렸다. A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사진과 함께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고 적었다. 공개한 사진에는 홍대에 모인 인파와 함께 경찰관들이 출동한 모습이 담겨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강남 일대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바 있다. A씨는 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고 말하기도 했다.
  • 건너편 앉은 20대女 보며 음란행위…‘지옥의 지하철’

    건너편 앉은 20대女 보며 음란행위…‘지옥의 지하철’

    늦은 오후 한 남성이 여성 승객 한 명만 있는 지하철 내부서 음란행위를 했다. 7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8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채 대성리역에서 마석역 구간 경춘선 열차 안에서 건너편에 앉은 20대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검거되자 범행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맨 끝 열차여서 여성이 칸을 옮기려면 남성을 지나쳐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후 한국철도공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다른 곳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상담심리학과 박상희 교수는 “걸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한데, 노출증으로 보인다”면서 “20대 여성인 승객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철도공사 측은 여성에게 출동을 요청했다고 답했지만, 철도경찰이나 역무원은 출동하지 않았다”며 “지하철이 멈추거나 안내방송이 나오는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칸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작정 옮기라고 하는 등 미흡한 대책만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후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철도경찰은 마석역과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A씨 승차권과 이동 동선, 차적 등을 조회해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김종용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대장은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1588-7722)로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무고한 고2 ‘변태’로 몬 경찰… 진범 지목엔 나 몰라라

    무고한 고2 ‘변태’로 몬 경찰… 진범 지목엔 나 몰라라

    경찰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며 범인으로 몰아간 고등학생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학생의 어머니는 3개월간 지옥을 겪었다고 했다. 지난 5일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는 ‘하루아침에 공연음란죄 용의자 된 고교생 아들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당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8월 3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지 않았냐. 부모님하고 함께 경찰 조사받으러 와라”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음란행위는 8월 3일 밤 9시 30분쯤 발생했다. 당시 한 남성이 하의를 탈의한 채 음란행위를 했고 이때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 남편이 범인을 바로 쫓아갔지만 놓쳤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피해자가 A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가해자 맞다”고 확인했고, A군은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됐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우리 아들은 그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다. 아들이 절대 그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은 “나도 수사 30년 이상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애가 스트레스받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설득해 봐라”며 자수를 권유했다고 한다. 결국 A군 부모는 A군이 학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집까지 오는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를 구했고 학원 선생님과 친구들도 “A군은 9시 30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군 부모는 “아들은 167㎝, 56㎏으로 왜소한 편이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 범인 키는 약 175㎝에 20대 청년처럼 보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발, 양말, 반바지 다 다르다. 아들이 맨 가방은 회색이고 가해자의 가방은 검은색이다. 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A군 부모는 이런 증거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학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서 범행 장소를 가지 않았으니 조금 봐주십쇼”라고 했더니 담당 경찰은 대뜸 “아 그걸 제가 왜 봅니까”라고 했다는 것이 A군 부모의 전언이다. 급기야 경찰은 “A군이 참 용의주도하네요”라고도 했다고 한다. 결국 A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군과 실제 범인의 인상착의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9시 36분쯤 학원에서 하원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던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A군 부모는 “3개월 동안 지옥 속에 살았고 올해 아들이 고3인데 동네에 소문도 났다”고 했다.
  • 헬스장에서 음란행위·女 꼬리뼈 만진 30대 징역형

    헬스장에서 음란행위·女 꼬리뼈 만진 30대 징역형

    자주 가는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행 전에 B씨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다른 헬스장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 밖에 공연음란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부에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경찰 진술부터 검찰 조사까지 모두 같이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고 또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추행으로 비친다”고 했다.
  • 검찰,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검찰,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검찰이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화사(본명 안혜진)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31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한 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종결했다. 이로써 화사는 그간 제기됐던 외설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화사는 무대 도중 손가락을 핥은 후 특정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를 두고 학인연은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 경찰 조사 중인데… 압구정 박스녀 “팬미팅 65만원, 오면 입술 뽀뽀”

    경찰 조사 중인데… 압구정 박스녀 “팬미팅 65만원, 오면 입술 뽀뽀”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입은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져보라고 해 화제가 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팬미팅 공지를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미팅 공지를 올리며 “오면 입술 뽀뽀 해줄게. 놀러 와요”라고 적었다. 공지에 따르면 오는 28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에서 열리는 팬미팅은 질의응답(Q&A), 사진 촬영, 게임, 엔젤박스 이벤트, 사인회, 술 파티 등으로 진행된다. 가격은 65만원으로 책정했고,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받는다고 알렸다. 행사 사회는 유튜브에서 ‘자위왕’이란 별명으로 유명세를 타며 약 13만 구독자를 모은 B씨가 맡는다. B씨는 A씨가 압구정 박스녀로 화제를 모은 현장마다 함께 다녔던 인물이다. A씨의 팬미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예인병 걸렸나”, “65만동 아니고 65만원?”, “무료 체험판으로 어그로 끌고 정식 출시에 65만원” 등 비판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비싼지 싼지는 상대적인 거다. 갈 사람들은 다 간다”며 A씨를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스만 걸치고 마포구 홍대 일대를 활보한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구멍으로 손을 넣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B씨가 유튜브에 올린 당시 홍대 현장이 담긴 영상에는 경찰이 출동해 A씨의 행위를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A씨의 가슴을 만진 남성에게 “오늘 하루 좋을 것 같냐”고 묻는 등 A씨와 함께 이날 홍대에서 ‘엔젤박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다 경찰이 출동하자 “누적된 신고로 경찰분들이 오셨다”며 이후 이날 이벤트는 종료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경찰분들 말씀이 ‘애매하다. 공연음란죄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노출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단 신고가 5건 넘게 들어왔다’라고 했다”며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손 넣어 가슴 만지세요” 압구정 박스녀 논란… 공연음란죄? [넷만세]

    “손 넣어 가슴 만지세요” 압구정 박스녀 논란… 공연음란죄? [넷만세]

    최근 강남 걸거리에 박스 입은 여성 등장알몸 상태 가슴 만지게 하는 ‘이벤트’ 진행“남자는 웃통 벗는데… 일종의 행위예술”온라인서 화제… 남초·여초 반응은 정반대“지방에서도 해달라” vs “결국 바바리맨”‘성욕 자극’했다면 공연음란죄 해당할수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 박스를 입고 나타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행인에게 박스에 뚫린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보라 해 알몸 상태인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에 여초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난이 거셌다. 반면 남초 커뮤니티에는 유머로 소비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박스를 걸친 채 압구정 거리를 돌아다니는 박스녀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나”라고 물었다. 이 글에는 3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린 가운데 “이래서 서울 살아야 한다는 거구나”, “부산 안 오면 음란공연죄로 고소할 거다”, “대체 왜 이런 걸 서울 한복판에서… 지방에서 해달라” 등 유머 게시물처럼 대하는 반응이 많았다. 다른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전국투어 한 번 하자”(보배드림), “오늘부터 압구정에 신문지 깔고 잔다”(개드립넷) 등 장난스러운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는 관련 게시물에 비난 댓글이 400여개 이어졌다. 여성시대 회원들은 “공연음란죄 아닌가. 결국 바바리맨이잖아”, “만지는 남자가 더 극혐이다”, “남자는 자기 몸을 상품화하지 않는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저럴까 싶다. 짠해서 욕하고 싶지도 않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네티즌들은 박스에 QR코드가 인쇄된 점 등으로 미뤄 홍보 목적의 이벤트일 것으로 봤다. 또 길거리에서 박스 안에 손을 넣어 알몸을 만지게 하는 방식은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 유행했던 것을 따라한 것이라는 추측도 많았다. ‘박스녀’로 불린 당사자의 인스타그램에는 최근 압구정 이벤트를 벌인 영상 외에 19금 노출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다. 소속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은 성인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2년 전부터 한국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박스녀’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 일부 네티즌들은 “페미니즘 들먹이네. 저런 거 하라는 ‘걸스 캔 두 애니띵’이 아닌데”(여성시대) 등 댓글로 지적했다. ‘박스녀’가 ‘행위예술’로 칭한 논란의 행동을 두고 ‘클리앙’ 등에서는 “공연음란죄 조건이 성립되겠다”는 의견과 “소속사가 있고 바이럴이라면 법률자문 받고 했을 듯”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음란행위’다. 판례 등을 보면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다. 형법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행위가 아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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