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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 안내… 그동안 더 낸 세금도 환급

    부부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 안내… 그동안 더 낸 세금도 환급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최대한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그간 제도를 잘 몰라 많이 낸 세금은 찾아서 되돌려 준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우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일부 ‘유턴’했는데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며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개별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갈려 혼선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직접 최적의 납세 방안을 찾아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각각 공시가격 9억원씩 부부합산 18억원까지 공제된다. 한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간주해 달라는 취지로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합산 12억원까지만 공제되는 대신 단독명의로 받을 수 있는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임 청장은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받은 유리한 예상 세액을 참고해 이달 16~30일 특례 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며 “이번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 자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를 당장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의미다. 최근 요동치는 주가지수로 인해 불안해진 증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민심 폭발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유턴’

    민심 폭발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유턴’

    12억 공제·세금 상한 150% 유지李 지적한 ‘ISA 5년 제한’도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공시가격 12억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세제 개편을 통해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여론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전년도에 낸 보유세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결국 유턴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종부세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은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치면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에는 개편안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은 각 9억원이 유지된다. 합산하면 18억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상한도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실거주자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자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학계에서는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한국의 주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제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 이후 여당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 사안인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기간 인정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실제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을 명시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비거주하는 사례와 함께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손주 돌봄, 간병을 비롯해 다양한 비거주 사례를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종부세제 개편안이 일부 유턴하면서 내년 종부세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올해 공시가격 31억 2800만원)의 내년 보유세는 정부 최종안을 기준으로 2139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개편안 2764만원에서 625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공시가격 54억 7500만원)의 내년 보유세는 개편안 기준 6905만원에서 최종안 5613만원으로 약 1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또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 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ISA 관련 규정도 개편이 무산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현재 무제한인 ISA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납입 한도(2000만원)를 채우지 못했을 때 남은 금액을 이월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다수 청년과 투자자들이 혜택이 축소됐다며 비판을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면 만기를 무제한 연장하고,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분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진다.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에 대한 개선안은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정부 최종안에서 빠졌다. 재경부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그리고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정상화, 가격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피스텔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 담뱃세로 주거 복지 강화

    오피스텔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 담뱃세로 주거 복지 강화

    청년 감면 한도 ‘200만 → 300만원’아파트로 갈아타면 또 감면 혜택공공주택 공급 세제 지원도 확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생애 최초 취득세 100% 감면’ 제도가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재개발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개편안은 청년 등의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시세 18억원 수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200만원)을 오피스텔에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오피스텔은 세금·관리비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비싼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오피스텔(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샀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매해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선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3.99%)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재원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주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대상 2000만명 중 1주택자가 1000만명에 달해 비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정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대수선 비용에 붙는 취득세는 면제한다. 재개발 사업자의 현금청산 부동산 매입 취득세도 현행 50% 감면에서 2027년 면제, 2028년 75% 감면으로 확대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회피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의 중과 기준면적도 손질한다. 기준면적은 줄이되 공용면적 가운데 전용면적과 주차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초과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포함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는 취득·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해외 사업장을 유지한 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분 복귀’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 오피스텔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청년 300만원 감면 확대

    오피스텔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청년 300만원 감면 확대

    청년 감면 한도 200만→300만원 아파트로 갈아타면 또 감면 혜택 공공주택 공급 세제 지원도 확대 ‘비거주 1주택’ 내용 포함 안 시켜 “1주택 1000만명 달해 확인 어려워” ‘일몰’ 담뱃세로 주거 복지 강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생애 최초 취득세 100% 감면’ 제도가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재개발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개편안은 청년 등의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시세 18억원 수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200만원)을 오피스텔에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오피스텔은 세금·관리비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비싼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40㎡ 이하 소형 주택·오피스텔(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샀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매해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예를 들어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구매한 뒤 팔고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오피스텔과 주택에서 각각 300만원씩 감면 혜택을 받아 최대 6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3.99%)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재원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대상 2000만명 중 1주택자가 1000만명에 달해 비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정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대수선 비용에 붙는 취득세는 면제한다. 재개발 사업자의 현금청산 부동산 매입 취득세도 현행 50% 감면에서 2027년 면제, 2028년 75% 감면으로 확대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회피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의 중과 기준면적도 손질한다. 기준면적은 줄이되 공용면적 가운데 전용면적과 주차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초과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포함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는 취득·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해외 사업장을 유지한 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분 복귀’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전기차 감면 한도 140만→70만원 축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축소된다. 행안부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012년 신설돼 장기간 지원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 보급 대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감면 한도를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1년 23만대에서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90만대로 늘었다. 미국 테슬라, 중국 BYD 등 해외 전기차 구매 비중이 급증한 점도 세제 지원 혜택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2021년 90만대 보급 시점에서 감면 한도가 14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 뒤 지난해 일몰됐다.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 제출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18억 넘어도 절세 가능”…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청이 꿀팁 [세테크]

    “18억 넘어도 절세 가능”…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청이 꿀팁 [세테크]

    18억 이상 고가 주택에서 세액공제 받을 땐‘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이 세금 덜 내부부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시골집 상속 땐 명의자·납세의무자 일치해야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텐데요.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식과 상속 주택 합산 특례 범위가 개정되면서 납세자 선택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신청하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 종부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나요. A. “종부세는 매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재산세와 별개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누진세 성격의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해 1년 치의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인)별로 합산한 뒤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 및 특례 미신청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누진세율(2주택 이하 기준 0.5~2.7%)을 곱해 기본 세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여름에 냈던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반영해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에 세금을 냅니다.” Q. 공동명의 부부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이득인가요. A.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자 세금을 내는 개별 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인당 9억원’(남편 9억원, 아내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반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땐 1주택 단독명의자로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젊고, 집을 산 지 5년이 안 돼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공제액만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부 나이와 보유 기간 등을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Q. 과세특례 신청이란. A.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땐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세무 당국에 알리는 겁니다. 공동명의 부부에게만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와 ‘기본공제 인당 9억원’ 중에 더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부가 각자 집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개별 과세합니다. 이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Q.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선 고령자 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 땐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땐 40%를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주택 보유 5년 이상 땐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땐 50% 공제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최대치는 80%까지입니다. 예컨대 국세청 계산으로 순수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왔고, 납세자가 80%의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100만원의 세금만 냅니다.” Q. 올해부터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 룰’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단 1% 지분으로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A. “과거에는 부부 지분율이 70 대 30, 40 대 60처럼 서로 다르면 무조건 지분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 높은 공제 문턱’(만 60세, 65세, 70세 구간)에 있는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더 유리하겠죠. 주의할 점은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공제율이 바뀌는 ‘만 나이(60세, 65세, 70세) 기준’을 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남편이 만 66세(30% 공제)이고 아내가 만 63세(20%)이며, 남편 지분율이 1%, 아내 지분율이 99%라고 가정합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9월 특례 신청 때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아내보다 세액공제를 10% 포인트 더 받습니다.” Q. 처음부터 공동명의가 아니라 중간에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됐는데 주택 보유 기간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세법상 주택 보유 기간은 명의를 중간에 넘겨받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부부 중 ‘처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최초 취득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2011년 단독명의로 산 아파트를 15년이 지난 올 초에 아내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최초 취득일(2011년)부터 계산돼 15년 이상 장기 보유 공제(50%) 혜택을 받습니다.” Q. 공동명의 주택 외에 배우자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폭탄’을 맞나요. A.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상속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예전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남편 70%)이 납세의무자로 강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아내 30%)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공동명의 납세자(남편)와 상속자(아내)의 명의가 달라 1주택자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 떨어졌겠죠.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9월 과세특례 신청 때 납세의무자를 상속받은 아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명의를 일치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라면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부부 각각 50% 지분으로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만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9월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개별 과세로 한다면 우선 25억원의 절반인 12억 5000만원씩 분할 계산됩니다. 인당 기본공제 9억원을 차감한 잔액 3억 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액(2억 1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105만원이 나옵니다. 부부 합산하면 총 21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입니다. 반면 9월에 특례를 신청해 연장자 1주택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25억원 전체를 자산으로 잡고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빼면 13억원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도출된 과세표준액(7억 8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기본세액 54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령자(만 70세 이상) 및 장기 보유(1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치 80%를 반영하면 108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명의를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동명의자면서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세요.”
  • 공시가 현실화 폐지…보유세 부담 낮춘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보유세 부담 낮춘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무리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상식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결론 나지 않았으나 2020년 수준인 69%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도입돼 이듬해부터 반영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였다. 실제 집값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이자 공시가격이 치솟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다. ‘증세 로드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맞춘 뒤 현실화 계획을 수술대에 올렸고 손질이 아닌 폐기를 택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7~8월쯤 안이 나온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현실화율은 69%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차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11월까지 법 통과가 안 되면 현실화율을 69% 수준으로 고정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열심히 일하며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난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2% 올랐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지난해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올해도 현실화율이 69%로 유지되면서 널뛰던 공시가격이 안정을 찾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5% 상승했다. 특히 송파구는 평균 공시가격이 10.09% 올라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 크게 떨어졌던 아파트값이 반등한 영향이다. 강남(3.48%)과 서초(1.93%)도 공시가격이 오르며 강남 3구 모두 상승세로 전환했다. 반면 노원(-0.93%)·도봉(-1.37%)·강북(-1.15%)은 하락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해 인천·경기·세종 등 7곳이 올랐다. 특히 세종은 6.45%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지난해 세종의 공시가격이 30.68%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다. 보유세 부담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뛰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강남 고가 아파트는 크게 올랐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도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재산세 60% 가정)을 의뢰한 결과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약 25평)의 올해 보유세는 580만원으로 지난해(438만원)보다 32.38% 오른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 기준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43㎡(25평)의 보유세는 지난해 440만원에서 올해 523만원으로 18.74% 오른다. 은마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8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15억 4400만원)보다 17.36%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64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25평)의 보유세는 지난해 692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46만원으로 7.77% 높아진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34평)는 보유세가 올해 2050만원으로 지난해(1838만원)에 비해 11.57% 상승한다. 같은 아파트 84.97㎡(25.7평)는 보유세가 1058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7.26% 높아진다. 비슷한 지역과 평형이지만 반포동 ‘레미안퍼스티지’ 84.93㎡(25.7평)는 보유세 931만원으로 지난해(807만원)보다 15.40% 오른다. 마포구 대장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60㎡(25평)는 지난해 243만원에서 올해 254만원으로 4.3% 오를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상승폭이 더 크지만 지난 정부에서 보유세 폭탄을 맞은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잠실주공 5단지와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84.74㎡(25평)를 동시에 보유한 2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1679만원으로 지난해(1279만원)보다 31.28% 오른다. 2021년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했던 이들은 6001만원을 냈다.
  • 文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없앤다

    文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없앤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무리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상식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결론 나지 않았으나 2020년 수준인 69%를 넘지 않게 설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였다. 실제 집값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을 높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이자 공시가격이 치솟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다. ‘증세 로드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2035년에 90%로 맞춰질 경우 재산세 부담이 현재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추정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맞춘 뒤 현실화 계획을 수술대에 올렸고 손질보다는 폐기를 택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7~8월쯤 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부동산 공시법 26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차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11월까지 법 통과가 안 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 수준으로 고정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열심히 일하며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2% 올랐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지난해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올해에도 현실화율이 69%로 유지되면서 널뛰던 공시가격이 안정을 찾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25% 상승했다. 송파구는 평균 공시가격이 10.09% 올라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 크게 떨어졌던 아파트값이 반등한 영향이다. 강남(3.48%)과 서초(1.93%)도 공시가격이 오르며 강남 3구는 모두 상승세로 전환했다. 반면 노원(-0.93%)·도봉(-1.37%)·강북(-1.15%)은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해 인천·경기·세종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올랐다. 특히 세종의 경우 6.45%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지난해 세종의 공시가격이 30.68%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다. 보유세 부담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뛰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강남 고가 아파트는 크게 올랐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재산세 60% 가정)을 의뢰한 결과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약 25평)의 올해 보유세는 580만원으로 지난해(438만원)보다 32.38% 오른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 기준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43㎡(25.5평)의 보유세는 지난해 440만원에서 올해 523만원으로 18.74% 오른다. 은마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8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15억 4400만원)보다 17.36%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64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34평)는 보유세가 올해 2050만원으로 지난해(1838만원)에 비해 11.57% 상승한다.
  • 주택 종부세 41만명, 3분의1로 뚝… 강남 은마 200만→42만원[뉴스 분석]

    주택 종부세 41만명, 3분의1로 뚝… 강남 은마 200만→42만원[뉴스 분석]

    주택 및 토지 등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지난해 128만명에서 올해 50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41만여명으로 지난해 120만명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기본공제액이 높아지고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200만원가량을 냈지만 올해는 42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가진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어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래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 8200만원에서 올해 10억 9400만원으로 하락해 1주택자 기본공제액(12억원 이하) 혜택을 받아서다. 정부의 세제 정상화 방침에 따라 세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세액이 반토막 나 ‘세수 펑크’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 발송했고 이에 맞춰 기재부가 전체 윤곽을 공표한 것이다. 올해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 9000명이다. 이 중 주택분이 41만 2000명이고 토지분이 10만 6000명이다.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가격과 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주택 종부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지난해 119만 50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이 들썩이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언을 했고 잇단 완화책을 내놓으며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막는 데 성공했다. 종부세 대상이 크게 줄어든 데는 공시가격의 역대 최대폭 하락 이유가 가장 컸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집값 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63% 줄었다. 과세 표준이 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까지 올랐지만 올해에는 지난해와 같은 60%가 유지됐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늘었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고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경우엔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었다. 세율은 기존 0.6~6.0%에서 0.5~5.0%로 완화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1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 3000억원에 비해 55%(1조 8000억원) 줄었다.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36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1%(84만 6000원) 늘었다. 과세 인원이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하고 종부세를 소액으로 내던 집주인이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대상 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 9325명으로 지난해보다 58.4% 줄었고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 등 올해 공시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에서 과세 인원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일수록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를 1채만 보유한 집주인은 지난해 종부세로 272만원을 냈지만 올해에는 39만원으로 감소했다. 잠실주공 5단지의 공시가가 지난해 22억 6600만원에서 올해 15억 170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는다.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부세 납부를 양도·증여·상속 등의 사유 발생까지 미룰 수 있다.
  • ‘종부세 지옥’ 벗어났다…고지서 안 받는 집주인 많아져

    ‘종부세 지옥’ 벗어났다…고지서 안 받는 집주인 많아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지고 기본공제액도 확대되면서 고지서를 받지 않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지서를 받더라도 한껏 가벼워진 종부세에 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울 강남권 소재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 중에서 웃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1만 9849명, 토지분 8만 7640명 등 130만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는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집주인이 최소 30만명 이상으로 종부세 대상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까닭은 먼저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감세 정책을 더한 영향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60%로 내린 데 이어 올해도 유지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이 비율을 적용받으면 종부세를 정할 때 과세 표준이 6억원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까지 올랐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정 최저한도인 60%로 낮춘 상태다.공시가격 자체가 떨어진 것에 맞물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확 늘면서 과세 대상이 줄었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며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다.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경우엔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세율도 낮아졌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6~3%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다.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며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12억원을 초과할 때 누진제는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완화됐다. 종부세를 산출하는 요인들이 모든 요소가 맞아 떨어지며 올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제금액을 뺀 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종부세율을 곱하면 나온다. 특히 서울 강남권 소재 고가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라도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 6600만원에서 올해 15억 1700만원으로 -33.05%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만 소유했으면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은마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8억 8000만원에서 올해 15억 4400만원으로 -17.87% 하락했다. 강남권 이외에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에 사는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래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 8200만원에서 올해 10억 9400만원으로 -20.84% 하락해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원 이하가 됐다.
  • 올 종부세 대상 100만명 아래로… 역대 최대 낙폭

    올 종부세 대상 100만명 아래로… 역대 최대 낙폭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수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그리며 1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세액도 30%가량 줄어든다.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건 2013년 2만 7758명 줄어든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가 21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며 ‘보유세 부담 완화’ 기조를 재천명하면서 앞으로 종부세·재산세 부담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제 완화에 따라 세수 결손이 악화되고 감세 정책에 대한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1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올해분 종부세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금고지서 우편 발송은 23일 시작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세제당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어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역대 최다인 130만 7489명(주택분 121만 9849명+토지분 8만 7640명)에게 고지서가 발송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최소 30만명 이상이다. 일각에서는 50만명가량이 줄어 80만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급감한다는 사실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4조 7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6조 8000억원보다 2조 1000억원 덜 걷힌다. 감소율은 31.4%다. 납세자 평균 세액은 지난해에 견줘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종부세율도 인하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됐고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급락하면서 종부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공시가 18억원, 실거래가로 26억원까지 종부세를 안 낸다.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면 뭔가”라고 꼬집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소득 불평등만 키운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 부부 공동명의·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특례신청 챙겨 보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다.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면 종부세가 없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가구 또는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는 개인별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다. 9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주택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소유자별로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종부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 신청을 하면 단독명의 1가구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신청 전에 유불리를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한 채를 절반씩 소유한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8억원 이하이면 개인별 계산이 유리하다. 각각 9억원 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가 없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합계가 18억원을 넘는 경우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특례 신청의 유불리를 비교해 봐야 한다.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을 통해 비교·계산해 볼 수 있다. ●지방에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1채와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은 1채만 보유한 경우에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하며, 5년이 경과했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 특례 신청을 통해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은마 84㎡ 1주택 공동명의 부부 ‘종부세 0원’

    은마 84㎡ 1주택 공동명의 부부 ‘종부세 0원’

    올해부터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지난달 기준 실거래가가 26억 8000만원인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84㎡도 1주택 공동보유 시 종부세가 0원이 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상속자,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는 공제액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으로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가 집결한 서울 강남·서초구 등의 아파트 상당수도 종부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 4200만원에서 올해 15억 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 실거래가는 26억 80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 채 보유한 부부는 지난해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사는 공동명의 1주택 부부도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이면 올해 종부세가 면제된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21억 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한 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 26억 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부부가 내야 할 종부세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실거래가 26억 아파트 한 채도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

    실거래가 26억 아파트 한 채도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

    올해부터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지난달 기준 실거래가가 26억 8000만원인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84㎡도 1주택 공동보유 시 종부세가 0원이 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상속자,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는 공제액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으로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가 집결한 서울 강남·서초구 등의 아파트 상당수도 종부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 4200만원에서 올해 15억 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 실거래가는 26억 80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 채 보유한 부부는 지난해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사는 공동명의 1주택 부부도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이면 올해 종부세가 면제된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21억 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한 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 26억 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부부가 내야 할 종부세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동주택 공시가 -18.63% 확정…보유세 20% 이상 준다

    공동주택 공시가 -18.63% 확정…보유세 20% 이상 준다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3% 내려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안(-18.61%)에 비해 0.02%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전년보다 12.6% 줄었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에 특성 차이와 단지 내·외 가격 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은 1348건(16.5%)으로 인정돼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2%로 잠정안보다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등도 모두 하락 조정됐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역대급 하락 폭은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감세 정책을 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큰폭 하락에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내용은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서울 강북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안 낸다

    서울 강북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안 낸다

    서울 강남권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북권에선 단독명의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공제금액이 상향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 하락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확대된 종부세가 본래 취지대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되돌아간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를 기준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올랐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24억원에 달한다. 84㎡ 공시가가 18억원 이하여서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요 아파트에는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 9700만원),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 7400만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 1400만원) 등이 있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84㎡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들이 대부분 종부세에서 탈출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결과다.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2억원은 시가로 16억원 안팎이다. 현재 강북에서 84㎡의 공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곳은 한강대우(14억 1700만원), 한가람(15억 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 6100만원) 등 3곳뿐이다. 세종이나 부산, 경기 성남 분당, 인천 연수구 송도 등에 있는 84㎡ 아파트 중에서도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찾기가 어렵다.
  • ‘부자 세금’으로 돌아가는 종부세… 강남 아파트도 공동명의 1주택자는 ‘稅 탈출’

    ‘부자 세금’으로 돌아가는 종부세… 강남 아파트도 공동명의 1주택자는 ‘稅 탈출’

    서울 강남권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웬만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북권에선 단독명의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공제금액이 상향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 하락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확대된 종부세가 본래 취지대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를 기준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올랐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24억원에 달한다. 강남권에서 84㎡의 공시가가 18억원을 넘는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 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 8000만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 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 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 6500만원) 등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 불과했다.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 9700만원),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 7400만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 1400만원) 등의 84㎡는 공시가 18억원 이하여서 이들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했을 땐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84㎡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들이 대부분 종부세에서 탈출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된 결과다.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2억원은 시가로 16억원 안팎이다. 일부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에 따라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서울 강북권의 주요 아파트로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우·한가람,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광진구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양천구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등이 있다. 이들 아파트 가운데 84㎡의 공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곳은 한강대우(14억 1700만원), 한가람(15억 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 6100만원) 등 3곳뿐이다. 세종이나 부산, 경기 성남 분당, 인천 연수구 송도 등에 있는 84㎡ 아파트 중에서도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찾기가 어렵다. 이제 아파트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고, 서울 강남에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십중팔구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 30%안팎 줄어들 종부세 부담
반포 아리팍, 254만원 덜 낸다

    30%안팎 줄어들 종부세 부담 반포 아리팍, 254만원 덜 낸다

    정부가 지난해 60%로 내렸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나섰다. 종부세율 인하·공제금액 상향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노력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30% 안팎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되기 전 다음달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세 부담은 비율이 높아지면 늘어나고 비율이 낮아지면 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80%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올라갔다. 지난해에는 100%가 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종부세 완화를 위해 60%로 낮췄다.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 다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이번 주 발표를 앞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며, 2주택자 중과는 해제됐고, 종부세율도 내려갔다. 이처럼 종부세 하락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역대 최저치인 60%를 유지하면 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 종부세 인하폭을 적정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거둬들일 5조 7000억원의 종부세수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산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도 올해 종부세 부담은 30%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는 700만원으로 26.6%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가 15% 내린다는 가정 아래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한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가 13억~18억원대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강남구 대치동 은마,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에 사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배제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서 공동명의자에 대해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올해 종부세 작년보다 30% 덜 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80%로 상향될 듯

    올해 종부세 작년보다 30% 덜 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80%로 상향될 듯

    정부가 지난해 60%로 내렸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종부세율 인하·공제금액 상향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노력으로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30% 안팎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되기 전 다음달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세 부담은 비율이 높아지면 늘어나고 비율이 낮아지면 내려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80%를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올라갔다. 지난해에는 100%가 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위해 60%로 낮췄다.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 다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이번 주 발표를 앞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2주택자 중과가 해제됐고, 종부세율도 내려갔다. 이처럼 종부세 하락 요인이 다수인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역대 최저치인 60%를 유지하면 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 종부세 인하 폭을 적정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거둬들일 5조 7000억원의 종부세수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산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도 올해 종부세 부담은 30%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는 700만원으로 26.6%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가 15% 내린다는 가정 아래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한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가 13억~18억원대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강남구 대치동 은마,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에 사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배제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서 공동명의자에 대해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종부세 ‘150~300%’ 상한까지 낸 사람 31만명… 2017년의 72배

    종부세 ‘150~300%’ 상한까지 낸 사람 31만명… 2017년의 72배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꽉 채워서 낸 사람이 31만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4년 새 무려 72배 늘었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납부 상한선까지 내는 사람이 급증했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이 30만 9053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막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자는 전년의 150%(1.5배),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 대상자는 전년의 300%(3배)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2017년 4301명에 불과했던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자는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에 이어 지난해 30만 905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4년 새 71.9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전체 세 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2418억원으로 2017년 5억원에서 468배 급증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내더라도 내년에는 초과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한다. 지난해 납세 상한에 도달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상한선은 지난해 낸 세금의 150%가 아니라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총세액의 150%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그해 초과세액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세 부담 상한에 도달한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종부세액을 결정하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부세 폭탄’ 전국 확산… 세종 대상자 3배·충북 세액 9배 폭증

    ‘종부세 폭탄’ 전국 확산… 세종 대상자 3배·충북 세액 9배 폭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종합부동산세 폭탄’ 세례가 올해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종부세 대상자 수는 지난해 대비 평균 2배, 세액은 평균 5배 급증했다. 특히 세종은 납세자 수가 약 3배 늘었고 충북은 세액이 무려 9배 폭증했다. 반면 종부세 대상과 세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집값 폭등과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가 전국을 강타한 것이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 7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9만 3000명에서 22.1%, 1조 1868억원에서 134.0% 각각 증가했다.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 늘었다.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이 지난해 기준 264만 316호임을 고려하면 서울의 종부세 대상자는 집이 있는 사람 7명 가운데 1명꼴이다. 하지만 서울의 납세자 비중은 지난해 58.9%에서 올해 50.7%로, 세액 비중은 지난해 65.4%에서 올해 48.9%로 줄었다. 경기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 8000명으로 지난해 14만 7000명에서 61.9% 늘었다. 세액은 올해 1조 1689억원으로 지난해 2606억원에서 348.5% 급증했다.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 뛰었다. 납세자 비중은 지난해 22.0%에서 25.1%로, 세액 비중은 14.4%에서 20.6%로 늘었다. 인천 역시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1.8배(76.9%), 세액은 5.3배(430.2%) 급증했다. 납세자 비중은 1.9%에서 2.4%로, 세액은 1.3%에서 2.3%로 늘었다. 서울에 집중 투하되던 종부세 폭탄의 반경이 경기·인천을 비롯해 지방으로 확 넓어졌다는 의미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개인 소유 주택은 738만 534호로 종부세 대상자는 집 보유자 13명 가운데 1명꼴이다.17개 시도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었다. 세종의 고지 인원은 올해 1만 1000명으로 지난해 4000명에서 2.8배(175%) 늘었다. 세액은 44억원에서 259억원으로 5.9배(488.6%) 증가했다. 종부세액의 오름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충북이었다.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707억원으로 1년 만에 무려 8.8배(783.8%) 폭증했다. 납세자는 5000명에서 9000명으로 1.8배(80.0%) 뛰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충북은 수도권과 세종시 생활권의 교집합 지역으로, 수도권과 세종의 집값 상승 풍선효과가 인접한 충북으로 번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북, 울산, 전남, 부산, 충남, 경남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세액은 4~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오름폭이 가장 적었던 제주조차 대상자는 5000명에서 7000명으로 2000명(40.0%) 늘었고, 세액은 492억원에서 1418억원으로 3배(188.2%)가 됐다. 기재부는 이날 “종부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조치”라면서 “1가구 1주택자는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특례 도입 등으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열심히 벌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은 아예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종부세에 온갖 특례를 부여한 것 자체가 폭탄 세금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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