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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억원 후려쳐 ‘꼼수 대물림’… 강남·마용성 아파트 전수조사

    수십억원 후려쳐 ‘꼼수 대물림’… 강남·마용성 아파트 전수조사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올해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대상은 2000여건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 증여는 2077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699건의 증여세가 신고됐다. 1068건은 매매 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됐지만 631건은 시가 산정 없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됐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된 건들은 신고 가액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건들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직접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할 계획이다. 대출을 낀 아파트를 증여받고 대출금 상환을 부모가 부담하는 식의 편법 증여,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추진단은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금 추징뿐 아니라 관계 기관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주택 종부세 대상 54만명… 1년 만에 8만명 늘었다

    주택 종부세 대상 54만명… 1년 만에 8만명 늘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었다. 서울에서만 약 5만9000명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4년 주택보유자 약 1597만 6000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2.9%)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높아졌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17.3% 늘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22년 120만명에 육박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대폭 낮추면서 2023년 41만명 선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액은 1000억원(6.3%) 늘어난 1조 7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 6000원으로, 15만 3000원(10.5%) 올랐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 등 시장 요인으로 과세 인원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2만 8000명으로 6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21.0%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종부세(1주택자)는 지난해 418만 7000원에서 올해 726만 2000원으로 307만 5000원(73.4%)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반포 원베일리 84㎡ 종부세는 983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추정액 848만 7000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1832만 6000원이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중 서울 비중은 60.7%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83.7%였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11만명, 세액 3조 6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 3000억원으로, 3000억원(6.1%) 늘었다. 과세 인원은 62만 9000명으로, 8만 1000명(14.8%) 증가했다.
  • 내년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 듯

    내년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 듯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상 내년에 80.9%까지 오를 예정이었던 현실화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69.0%), 토지(65.5%), 단독주택(53.6%)의 현실화율은 모두 4년 연속 동결된다. 하지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 전망이다. 1년 새 시세가 크게 오른 결과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공시가격은 43억 7800만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이었다. 올해 대비 각각 25.9%, 42.5% 증가한 수치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78㎡의 내년 공시가격은 32억 8400만원, 보유세는 1599만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20.6%, 32.8%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균형성을 단계적으로 높여 현실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가격공시위원회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선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분석이 공개됐다.
  • [마강래의 도시 톡] 보유세 개편, 지금 아니면 언제 할 수 있나

    [마강래의 도시 톡] 보유세 개편, 지금 아니면 언제 할 수 있나

    집값이 끝도 없이 오르니 보유세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조세저항이 크니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겠냐는 냉소가 한꺼번에 올라온다. 하지만 이 논쟁, 사실 결론은 이미 나 있다. 보유세가 집값을 잡는 효과는 ‘얼마나 세게 올리느냐’에 달려 있다. 다만 그게 공정한가, 바람직한가, 후폭풍은 없는가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다. 중요한 건 보유세는 원래 집값을 잡으라고 만든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금의 탄생 목적을 잊고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 정책은 꼬이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두 가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모두 보유세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가 치안, 도로,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줄이 바로 재산세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세금도 늘고, 그 재원으로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더 강화된다. 일종의 ‘살기 좋은 동네 유지비’다. 반면 종부세는 국세다. 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곳마다 따로 과세하니, 여러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에게 누진세를 매기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부자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기묘한 역진 구조가 생겼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가 도입됐다. 재산세가 지역 기반 생활세라면, 종부세는 전국 단위 ‘자산 불평등 조정세’쯤 된다. 종부세가 집값도, 불평등도 한꺼번에 잡겠다는 욕심이 담긴 세금이다 보니 보유세 인상 논쟁이 있을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건 언제나 종부세다. 반면에 재산세를 올리는 건 부작용도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세액이 커진다. 그러면 세금이 특정 지역에 몰리고, 그 지역은 세금으로 더 좋은 행정을 한다. 전봇대를 지하로 집어넣고, 도서관을 새로 단장한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이사 간다. 이른바 ‘발로 하는 투표’다. 사람이 몰리면 집값이 오르고, 세금도 늘고, 다시 인프라가 개선된다. 반대로 종부세는 이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중앙정부가 걷어서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재정이 약한 지방에 내려보내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국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잘 모른다. “재산세 내는데 왜 또 종부세를 내느냐”, “왜 부자만 그리 싫어하냐”며 역정을 내는 이들도 많다. 세금을 제도보다 감정의 영역에서 바라보면, 논쟁은 언제나 싸움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종부세와 재산세를 아예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 이중 구조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헷갈리기만 한다. 세목을 단순화하면 세금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조세저항도 줄어든다.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를 재조정하면 정치적 논란에서도 한발 비켜설 수 있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율이 출렁이는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단일화된 재산세에 누진성을 강화하되, 주택 수가 아닌 ‘총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된다. 국세청이 이미 개인별 주택 보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 하나 짚어볼 점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의 강남 3구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43%를 낸다. 이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거둬서 25개 구에 똑같이 나눈다. 덕분에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정 격차가 25배에서 5배로 줄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제도다. 수도권 전체 재산세 징수액이 전국의 67% 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제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는 부동산 초격차 시대에 살고 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간극은 벌어지고, 지역 간 재정력 차이도 커지고 있다. 보유세를 다시 설계하자는 요구가 커지는 지금이 집값 안정과 지역 균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보유세 개편의 시작은 보유세를 ‘집값 잡는 수단’이 아니라 ‘자산 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공시…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공시…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 금천구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는 2025년도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가 대상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 금천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종합민원-부동산민원)에 입력해 제출해도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오는 12월 22일에 최종 조정 공시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용된다”면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선거 앞둔 정부, 세제 강화 미뤘다

    선거 앞둔 정부, 세제 강화 미뤘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둔 일련의 세제 개편 밑그림을 잇달아 철회 또는 유보하고 있다. 특히 주식·부동산 관련 세제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 심사에서 금융·보험사의 1조원을 초과한 ‘수익’에 과세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과 매각 손실을 반영한 ‘손익’에 과세하는 개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횡재세’라 불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완화,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세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인상안이 후퇴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원에서 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제 후퇴’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세제 개편안 발표 46일 만에 50억원 유지가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큰손 투자자들의 실망감에 코스피가 3.9%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8월 1일)을 맞은 이후 ‘현행 유지’와 ‘개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결국 물러섰다. 이로써 정부는 연 2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국회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원점 재검토’ 운명을 맞았다. 정부안에 명시된 최고세율 35%는 현재 25%로 10%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완화’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정부 원안이 유지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더 커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깎아 줬던 법인세율 복원 등을 제외한 잇따른 세제 개편 철회는 ‘확장재정’ 기조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세제 개편이 후퇴하면서 재정 운용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세제는 국민이 가진 돈과 관련돼 있어 민감도로 따지면 정책 중 단연 1위”라면서 “내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설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운을 띄웠던 ‘보유세 강화’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제 개편에 돌입하면 2027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행 시점은 2028년이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 4년 차이자 23대 총선이 있는 해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건 그 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제 논의 참여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겪은 ‘집값 급등→세제 강화→정권 상실’이란 트라우마가 깊어서다.
  • 선거 앞둔 정부, 세제 강화 미뤘다

    선거 앞둔 정부, 세제 강화 미뤘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둔 일련의 세제 개편 밑그림을 잇달아 철회 또는 유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주식 관련 세제의 경우 내년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심사에서 금융·보험사의 1조원을 초과한 ‘수익’에 과세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과 매각 손실을 반영한 ‘손익’에 과세하는 개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횡재세’라 불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완화,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세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인상안이 후퇴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원에서 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운을 띄웠던 보유세 강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제 개편에 돌입하면 2027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행 시점은 2028년이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 4년 차이자 23대 총선이 있는 해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건 그 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논의 참여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제 강화→정권 상실’ 트라우마가 깊어서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발하자 “당장 개편은 어렵다”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기면, 집값이 50억원일 때 1년에 세금이 5000만원”이라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재산세를 1%까지 높여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미국처럼 과하게 매길 순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세제 후퇴’가 처음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연 2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국회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원점 재검토’ 운명을 맞았다. 정부안에 명시된 최고세율 35%는 현재 25%로 10%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더 커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깎아 줬던 법인세율 복원 등을 제외한 잇따른 세제 개편 철회는 ‘확장재정’ 기조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세제 개편이 후퇴하면서 재정 운용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세제는 국민이 가진 돈과 관련돼 있어 민감도로 따지면 정책 중 단연 1위”라면서 “내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설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 커지는 부동산 보유세 논란… 1주택자 “세금 폭탄 맞나” 초긴장

    커지는 부동산 보유세 논란… 1주택자 “세금 폭탄 맞나” 초긴장

    “매도·증여 중 뭐가 유리” 문의 쇄도‘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불안 토로“공시가격 인상… 세 부담 커질 것”동탄·기흥·구리 등 신축 호가 꿈틀10·15 비껴간 곳 ‘풍선 효과’ 조짐전문가 “불안 땐 특단 대책 내릴 것”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연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1주택자들도 “앞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20일 “10·15 대책 이후 매도와 증여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꽤 들어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처럼 1년에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때가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준인 1%까지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엉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주식·코인 투자로 떼돈을 번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아파트를 보유하다 재건축이 되고, 집값이 오른 평범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 공포심마저 든다고 토로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은 당장 세제 개편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 고가 주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정부가 보유세 강화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고 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차단됐지만, 이번 대책이 비껴간 경기권 일부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이 엿보인다. 동탄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동탄역의 매도자들이 호가를 3000만~5000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지방에서 매물을 보러 오는 이들도 다수”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 적용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에 인접한 기흥구를 비롯해 서울 동부권의 구리시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 금지를 앞세운 2019년 12·16 대책 때에도 집값 안정화 효력이 4개월밖에 가질 않았다. 이번 대책도 길어야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10·15 대책으로도 시장이 극단적으로 불안하면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10·15 대책 이후 커지는 보유세 논란…1주택자 “세금폭탄 맞나” 긴장

    10·15 대책 이후 커지는 보유세 논란…1주택자 “세금폭탄 맞나” 긴장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연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1주택자들도 “앞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20일 “10·15 대책 이후 매도와 증여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꽤 들어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처럼 1년에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때가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준인 1%까지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엉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주식·코인 투자로 떼돈을 번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아파트를 보유하다 재건축이 되고, 집값이 오른 평범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 공포심마저 든다고 토로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은 당장 세제 개편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 고가 주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정부가 보유세 강화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고 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차단됐지만, 이번 대책이 비껴간 경기권 일부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이 엿보인다. 동탄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매도자들이 호가를 3000만~5000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지방에서 매물을 보러 오는 이들도 다수”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 적용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에 인접한 기흥구를 비롯해 서울 동부권의 구리시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 금지를 앞세운 2019년 12·16 대책 때에도 집값 안정화 효력이 4개월밖에 가질 않았다. 이번 대책도 길어야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10·15 대책으로도 시장이 극단적으로 불안하면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세금 폭탄 맞을라…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세금 폭탄 맞을라…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올해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로 늘어났다. 부동산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증세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 643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 5391건)보다 1044건(3.9%) 늘어난 것으로, 3만 4829건을 기록한 2022년 이후 1~9월 기준으로는 3년 만에 최대였다. 특히 서울의 증여 건수는 5882건으로, 지난해(4912건)보다 970건(16.5%)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1044건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92.9%가 서울에서 늘어난 것이다. 구별로는 강남구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 등 주로 강남 3구 위주로 증여가 이뤄졌다. 앞서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으로 바꾸면서 급감했다. 6·27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또다시 상승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증세 관련 발언은 이어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의 방향성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말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증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나온다.
  • 부동산 추가 대책 이번주 발표… ‘6억→4억’ 대출한도 더 조일 듯

    부동산 추가 대책 이번주 발표… ‘6억→4억’ 대출한도 더 조일 듯

    마포·성동 등 투기과열지구 가능성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제외 전망與 “근본·종합적 대책 필요 공감대”당정대, 화기애애한 분위기서 회동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에도 진정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서울 마포와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조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 시장)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월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울 만큼 심상치 않아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첫째 주 0.09%에서 0.12%→0.19 %→0.2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에서 ‘패닉바잉’(공포 매수)에 따른 상승이 두드러졌다. 9월 마지막 주 기준 성동구는 0.78% 뛰었다. 마포구(0.69%), 광진구(0.65%), 성남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마포·광진구와 분당은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조만간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게 화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대책에선 기존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을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전세·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적용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 반영하는 비율) 상향 조정 등 보유세 인상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해 대책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은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대는 이날만큼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부동산세 늘리고 대출 더 죄나… 李정부 5개월 만에 세 번째 카드

    부동산세 늘리고 대출 더 죄나… 李정부 5개월 만에 세 번째 카드

    공시가·공정비율 상향 유력한 듯공정비율 80% 복원 땐 보유세 ↑DSR 40%→35% 하향 방안 논의주담대 한도 6억→4억 강화 검토한강벨트 중심 규제 확대도 거론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조율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세제 카드’다. 금융 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작 주무 부처인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보유세 관련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과거 정권 때처럼 세재가 오히려 부동산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을 손보는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항목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세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가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세율 인상 없이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대출을 더 조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고,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득의 40%를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강화하거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다만 전자는 대출 제한이 되레 선수요를 자극해 지금처럼 ‘패닉바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처 간 이견이 크고, 후자는 과거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가 헌법소송으로 번졌던 전례가 있어 현실 적용이 쉽지 않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강 벨트’ 중심의 규제지역 확대도 거론된다.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평균 시세가 15억원이 넘는 성동·광진·마포는 이미 대출 한도 6억원에 묶여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동작·강동·양천·영등포 등은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될 경우 대출 가능액이 5억원대로 줄고, 자기자본 부담이 최대 6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역시 투기수요는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평가에도, 중위소득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 “142억 현금 매입” BTS 뷔 ‘이곳’ 집 샀다…이웃 스타는 누구?

    “142억 현금 매입” BTS 뷔 ‘이곳’ 집 샀다…이웃 스타는 누구?

    ‘군백기’ 종료 후 최근 완전체 컴백 준비 소식이 전해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 주택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142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뷔는 이달 17일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면적 273.96㎡를 142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방 5개와 욕실 3개 구조로 구성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진 PH129는 국내 공시가격 1~2위를 다투는 최고급 공동주택으로 올해 5월 발표된 전용면적 407.71㎡의 공시가격만 무려 172억 1000만원에 달한다. 별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뷔는 담보 대출 없이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매매 계약은 5월 초 체결됐으며, 지난 17일 잔금이 모두 납부되면서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뷔가 매입한 PH129는 2020년 8월 준공된 단지다. 모든 가구는 복층형 구조로 지어졌다. 또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총 29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층고가 7m에 달할 정도로 높고, 모든 세대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원래 이름은 더펜트하우스청담이었지만 청담동 129번지에 지어진 펜트하우스라는 의미를 담아 PH129로 이름을 바꿨다. 이웃 주민으로는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골프선수 박인비, 스타 강사 현우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뷔 외에도 방탄소년단 멤버 중 진은 지난 6월 한남더힐 한 세대를 대출없이 175억원에 현금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제이홉은 지난해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를 약 120억원에 현금 매입했으며, RM과 지민은 2021년 나인원 한남을 각각 63억대, 59억원에 분양받았다. 뷔는 지난 6월 10일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군백기가 끝난 방탄소년단은 내년 봄 완전체 컴백을 목표로 새 앨범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마강래의 도시 톡] 집값은 부동산 대책으로 잡을 수 없다

    [마강래의 도시 톡] 집값은 부동산 대책으로 잡을 수 없다

    앞으로 2~3년 동안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신규 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리는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도 이미 잡힌 듯하다. 통화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은 다시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결론이다. 이미 잘나가는 지역의 집값은 뛰기 시작했다. 강남은 폭등 수준이었다.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언론은 ‘역대 최강 규제’라 호들갑을 떨었고, 곧 엄청난 공급 대책이 쏟아질 듯 보도했다. 집값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올랐다. 이어진 9·7 대책에서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물량이 현 정부 임기 내 실제로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 가고 있고, 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주변 부동산 전문가들 가운데 집값이 내려갈 거라 보는 이는 드물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이 필요하다”, “이 정도 공급으론 부족하다”, “입지 좋은 곳에 물량을 쏟아내야 한다”, “이미 늦었다, 앞으로 3년은 방법이 없다”는 등 비관적 전망 일색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135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될까? 잠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곧 수도권은 새 아파트로 가득차고, 지방은 빛바랜 헌 아파트로 뒤덮인 회색빛 도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역시 서울이야!”를 외치며 수도권으로 몰려들 것이고, 집값은 더 크게 오를 것이다. 공급이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설적 현상, 지난 50년간 반복돼 온 풍경이다. 규제는 어떨까? 담보대출을 죄고, 세금을 올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며, 전세 계약 갱신 기간을 늘리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식들 말이다. 이 효과도 단기적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집값은 ‘밀도’와 ‘소득’이라는 본연의 요인에 수렴되기 때문이다. 많은 인구가 좁은 공간에 몰려 살거나, 소득이 늘어나 더 나은 주거 여건을 욕망하면 집값은 오르게 마련이다. “주택을 공급하라!”, 아니면 “수요를 억제하라”, 아니면 “둘 다 하라!”. 이런 거, 우리가 안 해 본 건 아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눌렀다. 지금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 어려운 일을, 끈기 있는 민족답게 우리는 50년간 지치지 않고 되풀이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135만호라는 체감되지 않는 ‘숫자’가 아니다. 공급을 말하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와 무관하게 장기 수요 예측에 맞춰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당장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 정책이 필요하다. 단, ‘수요 억제’가 아니라 ‘수요 분산’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원리다. 특정 제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체재를 키우는 정책 말이다. 자동차가 교통 혼잡과 오염을 유발하면, 혼잡통행료와 같은 억제 정책과 함께 지하철·버스·자전거 같은 대체 수단을 육성하는 식이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누그러뜨릴 길도 지금은 수요 분산뿐이다. 다행히 최근 젊은 베이비부머의 수도권 탈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청년 유입에만 매달리는 지자체이지만, 각종 지원 정책 없이도 베이비부머는 인생 2막을 준비하며 지방으로 이주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도 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의 20~29세 인구는 약 12만명 줄었지만, 55~64세 베이비부머 인구는 약 7만 5000명 늘었다. 1960년대생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다. 수도권에만 약 400만명이 거주하는 이 세대 중 15%인 60만명, 부부 기준 30만 가구가 지방으로 이주한다면 수도권엔 30만호의 주택이 ‘즉시 공급’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 30만호, 분당 신도시의 3배 물량이다. 집값은 부동산 대책만으로 안정되기 어렵다. 자난 50년 경험이 이를 보여 준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 수도권 쏠림을 막는 수요 분산 정책 없이는, 우리는 또다시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고 집값 앞에서 쩔쩔매는 장면을 반복할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공시가격 9억→12억 이하 비과세…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요건 완화

    올해부터 주택을 30호 이상 짓거나 사들인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의무 임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요건이 완화된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난다.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로 간주하고 종부세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과세 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각종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보유자가 오는 11월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이달 30일까지 합산배제·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사들인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때 특례 신청을 하면 보유 기간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시행된 특례 제도로는 ‘지방 저가주택·부부공동명의 주택·일시적 2주택’ 등이 있다. 수도권 1주택자가 비수도권 내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를 매긴다.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들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면,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 4인 가구 건보료 51만원 이하면 소비쿠폰 10만원 받아요

    4인 가구 건보료 51만원 이하면 소비쿠폰 10만원 받아요

    국민 90%에게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네이버·카카오·토스·국민은행·신한은행 등 16개 앱과 ‘국민비서(www.ips.go.kr)’ 누리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부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누가 받을 수 있나. A.소득 하위 90%여야 한다. 지난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원·2인 가구 33만원·3인 가구 42만원·4인 가구 5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세전 연봉 기준으론 1인 가구 약 7500만원, 2인 약 1억 1200만원, 3인 1억 4200만원, 4인 1억 7300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와 자녀 1명의 3인 가구는 4인 가구(51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Q.주소지가 달라도 한 가구인가. A.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묶이면 같은 가구다. 부모는 세대가 따로면 피부양자여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건보료 합산 기준이 소비쿠폰을 받기에 유리하면 같은 가구로 인정한다. Q.신청·사용 기간은. A.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Q.어디서 쓸 수 있나. A.연 매출 30억원 초과 대형 매장은 제외되지만, 지역 지역생활협동조합은 예외다. 군인은 복무지 인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Q.신청 링크를 보내주나. A.아니다.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100% 스미싱 범죄이니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 [Q&A] ‘국민 90%’ 2차 소비쿠폰 누가 못받나…고액자산가·고소득자 기준은?

    [Q&A] ‘국민 90%’ 2차 소비쿠폰 누가 못받나…고액자산가·고소득자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소득 하위 90%는 어떻게 정하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토대로 산정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따른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기준보다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등이다. 월 소득(세전)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620만원 ▲2인 가구 930만원 ▲3인 가구 1184만원 ▲4인 가구 1438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Q. 고액 자산가 기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다. 예컨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예금과 투자금을 각각 10억원 이상 보유해 이자·배당(2% 가정)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을 얻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Q. 1인 가구 특례는 무엇인가. “1인 가구는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건보료 기준이 낮다. 동일 기준 적용 시 적게 포함될 수 있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Q.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 특례는. “돈을 버는 사람(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과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소득원으로 본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인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기준(51만원)이 아니라 5인 기준(60만원)까지 건보료가 높아도 지급된다.” Q.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단, 다른 주소지라도 배우자·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본다. 반면 부모·형제자매는 다른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별도 가구로 본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부부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는 3인 가구로 구성되며, 수원에 거주하는 소득이 없는 부부의 부모는 별도 2인 가구로 본다.” Q. 최근 혼인·이혼·출생·사망 등으로 가족 변동이 있다면. “기준일(6월 18일) 이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출생·사망은 이의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이혼 시에는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제외된다.” Q. 소득 감소로 건보료 조정을 원한다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감소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Q. 1차 때 이의신청했는데 다시 해야 하나.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르다. ‘해외체류 후 귀국’(8월 29일까지 인용)이나 ‘출생, 세대주 변경’(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출생으로 가구원이 늘어 지급 자격이 달라진 경우는 재신청해야 한다.” 22일부터 신청…시행 첫 주는 요일제Q.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국민 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오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 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Q.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요일제가 시행된다. 출생 연도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Q. 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지에서 쓸 수 있나. “가능하다.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복무지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받으며, 주소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강릉·경주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 특례’

    강릉·경주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 특례’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들여 ‘다주택자’가 돼도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두 번째 집) 특례 지역이 강원 강릉·경북 경주 등 9곳 더 늘어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내수 부진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세컨드 홈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됐다.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비수도권 84곳이다. 세제 혜택 지역은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이 1주택자 특례 지역에 새로 포함된다. 강원 평창, 충남 공주 등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특례 적용 기준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대로 해당 지역 아파트 대부분 혜택 범위에 포함된다.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받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세컨드 홈을 이미 보유했거나 같은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서 1년간 한시 복원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 아파트를 통째로 사서 10년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운영하는 제도다. 투기·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 속에 2020년 폐지됐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활시키기로 했다.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할 수 있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2배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사전 전문 검토로 대체한 바 있다.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된다. 사업 구상과 예타 착수 단계에서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한다. 공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도 병행된다. 아울러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는 곧바로 삽을 뜨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예타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갑자기 기준이 2배로 확대되면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자신의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합의3부(부장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 관련해서도)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의 부인 A씨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기 위해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그는 같은 해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허위 해명 글을 올리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천만 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이날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 ‘사기대출’ 혐의 與 양문석,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사기대출’ 혐의 與 양문석,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양 의원과 A씨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사기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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